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법령 도서관

임대차·임대사업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340호 · 2026-02-26 시행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3/4 · 별표 1~3
  1. 제1장 총칙
  2. 제6장 보칙
  3. 별표 1~3
  4. 부칙

별표 1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준(제7조 관련)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10. 29.>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준(제7조 관련)

┌───────────────────────┬───────┬─────────┐
│구분                                          │자기관리형    │위탁관리형        │
│                                              │주택임대관리업│주택임대관리업    │
├───────────────────────┼───────┼─────────┤
│1. 자본금                                     │2억원 이상    │1억원 이상        │
├──────┬────────────────┼───────┼─────────┤
│2. 전문인력 │가.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2명 이상      │1명 이상          │
│            │세무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  │              │                  │
│            │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자격을     │              │                  │
│            │취득한 후 각각 해당 분야에 2    │              │                  │
│            │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
│            ├────────────────┤              │                  │
│            │나. 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     │              │                  │
│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부동    │              │                  │
│            │산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    │              │                  │
│            │한 사람                         │              │                  │
│            ├────────────────┤              │                  │
│            │다. 부동산 관련 회사에서 5년    │              │                  │
│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부동산   │              │                  │
│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              │                  │
│            │사람                            │              │                  │
├──────┴────────────────┼───────┴─────────┤
│3. 시설                                       │사무실                            │
└───────────────────────┴─────────────────┘

   비고
    1. "자본금"이란 법인인 경우에는 주택임대관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출자금을 말
  한다.
    2. "전문인력"이란 위 표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으로서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부동산 관련 분야"란 경영학, 경제학, 법학, 부동산학, 건축학, 건축공학 및 그
  밖에 이에 상당하는 분야를 말한다.
    4. "부동산 관련 회사"란 공인중개업, 주택관리업,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
  는 개인사무소나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법인
  ㆍ사무소 등을 말한다.
    5. "부동산 관련 업무"란 부동산 관련 회사에서 수행하는 부동산의 취득ㆍ처분ㆍ
  관리 또는 자문 관련 업무를 말한다.
    6. 사무실은 「건축법」 및 그 밖의 건축 관련 법령상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건물
  이어야 한다.
원문 파일

별표 2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9조제2항 관련)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0. 12. 8.>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9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
  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
  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
  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같은 등록사업자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
  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1)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등록말소인 경우에는 등록말소
  처분을 한다.
      2)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처분
  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가중하는 경우에도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합산한 영업정지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에는 1년으로 한다.
    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기준 미달로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사유에
  해당하게 된 등록사업자가 「행정절차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시까
  지 등록기준을 보완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당초 처분기준
  의 2분의 1까지 감경한다. 다만, 당초 처분기준이 등록말소인 경우에는 영업
  정지 3개월로 한다.
    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
  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행정처분을 가중하
  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가중한 영업정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하거
  나 감경할 수 있고, 등록말소인 경우(법 제10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6호
  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가중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여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주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경미하여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사업을 모
  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마) 위반행위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 지역사회의 발전 등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
│                                                                                                  │            ├─────┬─────┬─────┤
│                                                                                                  │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
│                                                                                                  │            │          │          │위반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법 제10조   │등록말소  │          │          │
│으로 등록을 한 경우                                                                               │제1항제1호  │          │          │          │
│                                                                                                  │            │          │          │          │
│나. 영업정지기간 중에 주택임대관리                                                                │법 제10조   │등록말소  │          │          │
│업을 영위한 경우 또는 최근 3년간                                                                  │제1항제2호  │          │          │          │
│2회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            │          │          │          │
│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            │          │          │          │
│합산하여 12개월을 초과한 경우                                                                     │            │          │          │          │
│  1) 영업정지기간 중에 주택임대관                                                                 │            │이미      │이미      │등록말소  │
│리업을 영위한 경우                                                                                │            │처분한    │처분한    │          │
│                                                                                                  │            │영업정지  │영업정지  │          │
│                                                                                                  │            │기간의    │기간의    │          │
│                                                                                                  │            │1.5배     │2배       │          │
│  2)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영업정                                                                 │            │등록말소  │          │          │
│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                                                                      │            │          │          │          │
│처분을 받은 기간이 합산하여                                                                       │            │          │          │          │
│12개월을 초과한 경우                                                                              │            │          │          │          │
│                                                                                                  │            │          │          │          │
│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대                                                                  │법 제10조   │          │          │          │
│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잘못                                                                      │제1항제3호  │          │          │          │
│관리하여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            │          │          │          │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            │          │          │          │
│  1) 고의로 인한 경우                                                                             │            │영업정지  │영업정지  │등록말소  │
│                                                                                                  │            │6개월     │1년       │          │
│  2)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                                                                                                  │            │2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위탁계                                                                  │법 제10조   │등록말소  │          │          │
│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                                                                    │제1항제4호  │          │          │          │
│상 위탁계약 실적이 없는 경우                                                                      │            │          │          │          │
│                                                                                                  │            │          │          │          │
│마. 법 제8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                                                                 │법 제10조   │          │          │          │
│추지 못한 경우                                                                                    │제1항제5호  │          │          │          │
│  1)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 이                                                                     │            │3개월     │6개월     │6개월     │
│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                                                                             │            │          │          │          │
│  2) 1)에 해당되어 영업정지처분을                                                                 │            │등록말소  │          │          │
│받은 후 영업정지기간이 끝나는                                                                     │            │          │          │          │
│날까지 이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바.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                                                                  │법 제10조   │등록말소  │          │          │
│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                                                                     │제1항제6호  │          │          │          │
│호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            │          │          │          │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                                                                     │            │          │          │          │
│나 그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            │          │          │          │
│                                                                                                  │            │          │          │          │
│사. 법 제61조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법 제10조   │          │          │          │
│  1)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제1항제7호  │          │          │          │
│ 2)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          │          │          │
│ 3)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
│                                                                                                  │            │          │1개월     │2개월     │
│                                                                                                  │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
│                                                                                                  │            │          │1개월     │2개월     │
│                                                                                                  │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
│                                                                                                  │            │          │2개월     │3개월     │
└─────────────────────────────────────────────────┴──────┴─────┴─────┴─────┘
원문 파일

별표 3과태료의 부과기준(제55조 관련)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2. 1. 1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
  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
  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
  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법 제67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67조제4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하지 않거나 양도한 민간임대주택 호수당 과태료를 부과한다.
    라. 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부과금액이 많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마.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
  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늘려 부과
  하는 경우에도 법 제6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임차인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
  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바.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
  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으며, 감경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감경의 범위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1) 삭제 <2020. 12. 8.>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위반행위자가 사업여건의 악화 및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횟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
  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차   │2차   │3차       │
│                                        │              │위반  │위반  │이상      │
│                                        │              │      │      │위반      │
├────────────────────┼───────┼───┼───┼─────┤
│가. 임대사업자가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법 제67조제3항│200   │400   │500       │
│등록 신청 당시 임대차계약이 없는        │제8호         │      │      │          │
│경우 산정한 임대보증금의 상한을 추      │              │      │      │          │
│후 임대차계약에서 준수하지 않은 경      │              │      │      │          │
│우                                      │              │      │      │          │
├────────────────────┼───────┼───┼───┼─────┤
│나. 법 제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    │법 제67조제3항│200   │400   │500       │
│지 않은 경우                            │제1호         │      │      │          │
├────────────────────┼───────┼───┼───┼─────┤
│다. 법 제5조의4를 위반하여 설명하지     │법 제67조제3항│500   │500   │500       │
│않거나 설명한 사항을 확인받지 않은      │제2호         │      │      │          │
│경우                                    │              │      │      │          │
├────────────────────┼───────┼───┼───┼─────┤
│라.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법 제7조를 위    │법 제67조제3항│200   │400   │500       │
│반하여 등록사항 변경신고 또는 말소      │제3호         │      │      │          │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마.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법 제12조에      │법 제67조제3항│200   │400   │500       │
│따른 현황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제4호         │      │      │          │
├────────────────────┼───────┼───┼───┼─────┤
│바.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법 제13조제1항   │법 제67조제4항│50    │70    │100       │
│및 제2항에 따른 위·수탁계약서 작성·   │제2호         │      │      │          │
│교부 및 보관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              │      │      │          │
├────────────────────┼───────┼───┼───┼─────┤
│사. 임대사업자가 법 제42조제4항을 위반  │법 제67조제2항│500   │700   │1,000     │
│하여 민간임대주택 공급신고를 하지       │제1호         │      │      │          │
│않은 경우                               │              │      │      │          │
├────────────────────┼───────┼───┴───┴─────┤
│아. 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대의    │법 제67조제1항│임대주택당 3,000          │
│무기간 중에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       │제1호         │                          │
│지 않은 경우                            │              │                          │
├────────────────────┼───────┼─────────────┤
│자. 법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    │법 제67조제4항│임대주택당 100            │
│하여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를 하지       │제2호의2      │                          │
│않고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자           │              │                          │
├────────────────────┼───────┼─────────────┤
│차. 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시장·군     │법 제67조제1항│임대주택당 3,000          │
│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임대      │제2호         │                          │
│의무기간 중에 임대사업자가 아닌         │              │                          │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              │                          │
├────────────────────┼───────┼───┬───┬─────┤
│카. 법 제4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법 제67조제1항│      │      │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        │제3호 및 제4호│      │      │          │
│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              │      │      │          │
│에 따라 정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       │              │      │      │          │
│항에 따른 임대료의 증액 비율을 초       │              │      │      │          │
│과하여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한 경        │              │      │      │          │
│우                                      │              │      │      │          │
│                                        │              │      │      │          │
│  1) 위반건수가 10건 이상인 경우        │              │2,000 │3,000 │3,000     │
│                                        │              │      │      │          │
│  2) 위반건수가 2건 이상 10건 미만인    │              │1,000 │2,000 │3,000     │
│경우                                    │              │      │      │          │
│                                        │              │      │      │          │
│  3) 위반건수가 1건인 경우              │              │500   │1,000 │2,000     │
├────────────────────┼───────┼───┼───┼─────┤
│타. 임대사업자가 법 제45조를 위반하     │법 제67조제2항│500   │700   │1,000     │
│여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제4호         │      │      │          │
│재계약을 거절한 경우                    │              │      │      │          │
├────────────────────┼───────┼───┼───┼─────┤
│파. 법 제46조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를  │법 제67조제2항│500   │700   │1,000     │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제5호         │      │      │          │
├────────────────────┼───────┼───┼───┼─────┤
│하. 임대사업자가 법 제47조에 따른 표준  │법 제67조제2항│500   │700   │1,000     │
│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제6호         │      │      │          │
├────────────────────┼───────┼───┼───┼─────┤
│거. 임대사업자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법 제67조제3항│500   │500   │500       │
│설명 및 확인의무를 위반하거나 같은      │제5호         │      │      │          │
│조 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 의무를 위     │              │      │      │          │
│반한 경우                               │              │      │      │          │
├────────────────────┼───────┼───┴───┴─────┤
│너. 법 제49조를 위반하여 임대보증금에   │법 제67조제5항│                          │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                          │
│                                        │              │                          │
│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이하    │              │임대보증금의 100분의 5    │
│인 경우                                 │              │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
│                                        │              │과태료의 총액은 3,000만   │
│                                        │              │원을 초과할 수 없다.      │
│                                        │              │                          │
│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초과    │              │임대보증금의 100분의 7    │
│6개월 이하인 경우                       │              │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
│                                        │              │과태료의 총액은 3,000만   │
│                                        │              │원을 초과할 수 없다.      │
│                                        │              │                          │
│  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을 초    │              │임대보증금의 100분의 10   │
│과하는 경우                             │              │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
│                                        │              │과태료의 총액은 3,000만   │
│                                        │              │원을 초과할 수 없다.      │
├────────────────────┼───────┼───┬───┬─────┤
│더. 법 제50조를 위반하여 준주택을 주    │법 제67조제2항│500   │700   │1,000     │
│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7호         │      │      │          │
├────────────────────┼───────┼───┼───┼─────┤
│러. 법 제50조제2항, 제60조 및 제61조    │법 제67조제3항│100   │200   │300       │
│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검       │제6호         │      │      │          │
│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      │              │      │      │          │
│짓으로 보고한 경우                      │              │      │      │          │
├────────────────────┼───────┼───┼───┼─────┤
│머. 임대사업자가 법 제52조제2항을 위    │법 제67조제4항│50    │70    │100       │
│반하여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제3호         │      │      │          │
│있다는 사실 또는 구성해야 한다는        │              │      │      │          │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              │      │      │          │
│경우                                    │              │      │      │          │
├────────────────────┼───────┼───┼───┼─────┤
│버. 임대사업자가 법 제52조제4항을 위    │법 제67조제3항│500   │500   │500       │
│반하여 임차인대표회의와 관리규약        │제7호         │      │      │          │
│제정·개정 등을 협의하지 않은 경우      │              │      │      │          │
├────────────────────┼───────┼───┼───┼─────┤
│서.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   │법 제67조제2항│500   │700   │1,000     │
│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거나 입       │제8호         │      │      │          │
│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지 않은 경우       │              │      │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