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준(제7조 관련)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10. 29.>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준(제7조 관련)
┌───────────────────────┬───────┬─────────┐
│구분 │자기관리형 │위탁관리형 │
│ │주택임대관리업│주택임대관리업 │
├───────────────────────┼───────┼─────────┤
│1. 자본금 │2억원 이상 │1억원 이상 │
├──────┬────────────────┼───────┼─────────┤
│2. 전문인력 │가.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2명 이상 │1명 이상 │
│ │세무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 │ │ │
│ │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자격을 │ │ │
│ │취득한 후 각각 해당 분야에 2 │ │ │
│ │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
│ ├────────────────┤ │ │
│ │나. 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 │ │ │
│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부동 │ │ │
│ │산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 │ │ │
│ │한 사람 │ │ │
│ ├────────────────┤ │ │
│ │다. 부동산 관련 회사에서 5년 │ │ │
│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부동산 │ │ │
│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 │ │
│ │사람 │ │ │
├──────┴────────────────┼───────┴─────────┤
│3. 시설 │사무실 │
└───────────────────────┴─────────────────┘
비고
1. "자본금"이란 법인인 경우에는 주택임대관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출자금을 말
한다.
2. "전문인력"이란 위 표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으로서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부동산 관련 분야"란 경영학, 경제학, 법학, 부동산학, 건축학, 건축공학 및 그
밖에 이에 상당하는 분야를 말한다.
4. "부동산 관련 회사"란 공인중개업, 주택관리업,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
는 개인사무소나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법인
ㆍ사무소 등을 말한다.
5. "부동산 관련 업무"란 부동산 관련 회사에서 수행하는 부동산의 취득ㆍ처분ㆍ
관리 또는 자문 관련 업무를 말한다.
6. 사무실은 「건축법」 및 그 밖의 건축 관련 법령상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건물
이어야 한다.원문 파일별표 2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9조제2항 관련)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0. 12. 8.>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9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
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
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
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같은 등록사업자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
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1)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등록말소인 경우에는 등록말소
처분을 한다.
2)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처분
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가중하는 경우에도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합산한 영업정지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에는 1년으로 한다.
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기준 미달로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사유에
해당하게 된 등록사업자가 「행정절차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시까
지 등록기준을 보완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당초 처분기준
의 2분의 1까지 감경한다. 다만, 당초 처분기준이 등록말소인 경우에는 영업
정지 3개월로 한다.
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
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행정처분을 가중하
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가중한 영업정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하거
나 감경할 수 있고, 등록말소인 경우(법 제10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6호
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가중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여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주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경미하여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사업을 모
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마) 위반행위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 지역사회의 발전 등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
│ │ ├─────┬─────┬─────┤
│ │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
│ │ │ │ │위반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법 제10조 │등록말소 │ │ │
│으로 등록을 한 경우 │제1항제1호 │ │ │ │
│ │ │ │ │ │
│나. 영업정지기간 중에 주택임대관리 │법 제10조 │등록말소 │ │ │
│업을 영위한 경우 또는 최근 3년간 │제1항제2호 │ │ │ │
│2회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 │ │ │ │
│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 │ │ │ │
│합산하여 12개월을 초과한 경우 │ │ │ │ │
│ 1) 영업정지기간 중에 주택임대관 │ │이미 │이미 │등록말소 │
│리업을 영위한 경우 │ │처분한 │처분한 │ │
│ │ │영업정지 │영업정지 │ │
│ │ │기간의 │기간의 │ │
│ │ │1.5배 │2배 │ │
│ 2)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영업정 │ │등록말소 │ │ │
│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 │ │ │ │ │
│처분을 받은 기간이 합산하여 │ │ │ │ │
│12개월을 초과한 경우 │ │ │ │ │
│ │ │ │ │ │
│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대 │법 제10조 │ │ │ │
│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잘못 │제1항제3호 │ │ │ │
│관리하여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 │ │ │ │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 │ │ │ │
│ 1) 고의로 인한 경우 │ │영업정지 │영업정지 │등록말소 │
│ │ │6개월 │1년 │ │
│ 2)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 │ │2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위탁계 │법 제10조 │등록말소 │ │ │
│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 │제1항제4호 │ │ │ │
│상 위탁계약 실적이 없는 경우 │ │ │ │ │
│ │ │ │ │ │
│마. 법 제8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 │법 제10조 │ │ │ │
│추지 못한 경우 │제1항제5호 │ │ │ │
│ 1)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 이 │ │3개월 │6개월 │6개월 │
│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 │ │ │ │ │
│ 2) 1)에 해당되어 영업정지처분을 │ │등록말소 │ │ │
│받은 후 영업정지기간이 끝나는 │ │ │ │ │
│날까지 이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바.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 │법 제10조 │등록말소 │ │ │
│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 │제1항제6호 │ │ │ │
│호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 │ │ │ │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 │ │ │ │ │
│나 그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 │ │ │ │
│ │ │ │ │ │
│사. 법 제61조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법 제10조 │ │ │ │
│ 1)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제1항제7호 │ │ │ │
│ 2)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 │ │ │
│ 3)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
│ │ │ │1개월 │2개월 │
│ │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
│ │ │ │1개월 │2개월 │
│ │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
│ │ │ │2개월 │3개월 │
└─────────────────────────────────────────────────┴──────┴─────┴─────┴─────┘원문 파일별표 3과태료의 부과기준(제55조 관련)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2. 1. 1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
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
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
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법 제67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67조제4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하지 않거나 양도한 민간임대주택 호수당 과태료를 부과한다.
라. 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부과금액이 많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마.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
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늘려 부과
하는 경우에도 법 제6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임차인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
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바.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
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으며, 감경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감경의 범위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1) 삭제 <2020. 12. 8.>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위반행위자가 사업여건의 악화 및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횟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
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차 │2차 │3차 │
│ │ │위반 │위반 │이상 │
│ │ │ │ │위반 │
├────────────────────┼───────┼───┼───┼─────┤
│가. 임대사업자가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법 제67조제3항│200 │400 │500 │
│등록 신청 당시 임대차계약이 없는 │제8호 │ │ │ │
│경우 산정한 임대보증금의 상한을 추 │ │ │ │ │
│후 임대차계약에서 준수하지 않은 경 │ │ │ │ │
│우 │ │ │ │ │
├────────────────────┼───────┼───┼───┼─────┤
│나. 법 제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 │법 제67조제3항│200 │400 │500 │
│지 않은 경우 │제1호 │ │ │ │
├────────────────────┼───────┼───┼───┼─────┤
│다. 법 제5조의4를 위반하여 설명하지 │법 제67조제3항│500 │500 │500 │
│않거나 설명한 사항을 확인받지 않은 │제2호 │ │ │ │
│경우 │ │ │ │ │
├────────────────────┼───────┼───┼───┼─────┤
│라.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법 제7조를 위 │법 제67조제3항│200 │400 │500 │
│반하여 등록사항 변경신고 또는 말소 │제3호 │ │ │ │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마.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법 제12조에 │법 제67조제3항│200 │400 │500 │
│따른 현황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제4호 │ │ │ │
├────────────────────┼───────┼───┼───┼─────┤
│바.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법 제13조제1항 │법 제67조제4항│50 │70 │100 │
│및 제2항에 따른 위·수탁계약서 작성· │제2호 │ │ │ │
│교부 및 보관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 │ │ │ │
├────────────────────┼───────┼───┼───┼─────┤
│사. 임대사업자가 법 제42조제4항을 위반 │법 제67조제2항│500 │700 │1,000 │
│하여 민간임대주택 공급신고를 하지 │제1호 │ │ │ │
│않은 경우 │ │ │ │ │
├────────────────────┼───────┼───┴───┴─────┤
│아. 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대의 │법 제67조제1항│임대주택당 3,000 │
│무기간 중에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 │제1호 │ │
│지 않은 경우 │ │ │
├────────────────────┼───────┼─────────────┤
│자. 법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 │법 제67조제4항│임대주택당 100 │
│하여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를 하지 │제2호의2 │ │
│않고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자 │ │ │
├────────────────────┼───────┼─────────────┤
│차. 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시장·군 │법 제67조제1항│임대주택당 3,000 │
│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임대 │제2호 │ │
│의무기간 중에 임대사업자가 아닌 │ │ │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 │ │
├────────────────────┼───────┼───┬───┬─────┤
│카. 법 제4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법 제67조제1항│ │ │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 │제3호 및 제4호│ │ │ │
│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 │ │ │ │
│에 따라 정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 │ │ │ │ │
│항에 따른 임대료의 증액 비율을 초 │ │ │ │ │
│과하여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한 경 │ │ │ │ │
│우 │ │ │ │ │
│ │ │ │ │ │
│ 1) 위반건수가 10건 이상인 경우 │ │2,000 │3,000 │3,000 │
│ │ │ │ │ │
│ 2) 위반건수가 2건 이상 10건 미만인 │ │1,000 │2,000 │3,000 │
│경우 │ │ │ │ │
│ │ │ │ │ │
│ 3) 위반건수가 1건인 경우 │ │500 │1,000 │2,000 │
├────────────────────┼───────┼───┼───┼─────┤
│타. 임대사업자가 법 제45조를 위반하 │법 제67조제2항│500 │700 │1,000 │
│여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제4호 │ │ │ │
│재계약을 거절한 경우 │ │ │ │ │
├────────────────────┼───────┼───┼───┼─────┤
│파. 법 제46조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를 │법 제67조제2항│500 │700 │1,000 │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제5호 │ │ │ │
├────────────────────┼───────┼───┼───┼─────┤
│하. 임대사업자가 법 제47조에 따른 표준 │법 제67조제2항│500 │700 │1,000 │
│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제6호 │ │ │ │
├────────────────────┼───────┼───┼───┼─────┤
│거. 임대사업자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법 제67조제3항│500 │500 │500 │
│설명 및 확인의무를 위반하거나 같은 │제5호 │ │ │ │
│조 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 의무를 위 │ │ │ │ │
│반한 경우 │ │ │ │ │
├────────────────────┼───────┼───┴───┴─────┤
│너. 법 제49조를 위반하여 임대보증금에 │법 제67조제5항│ │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 │
│ │ │ │
│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이하 │ │임대보증금의 100분의 5 │
│인 경우 │ │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
│ │ │과태료의 총액은 3,000만 │
│ │ │원을 초과할 수 없다. │
│ │ │ │
│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초과 │ │임대보증금의 100분의 7 │
│6개월 이하인 경우 │ │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
│ │ │과태료의 총액은 3,000만 │
│ │ │원을 초과할 수 없다. │
│ │ │ │
│ 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을 초 │ │임대보증금의 100분의 10 │
│과하는 경우 │ │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
│ │ │과태료의 총액은 3,000만 │
│ │ │원을 초과할 수 없다. │
├────────────────────┼───────┼───┬───┬─────┤
│더. 법 제50조를 위반하여 준주택을 주 │법 제67조제2항│500 │700 │1,000 │
│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7호 │ │ │ │
├────────────────────┼───────┼───┼───┼─────┤
│러. 법 제50조제2항, 제60조 및 제61조 │법 제67조제3항│100 │200 │300 │
│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검 │제6호 │ │ │ │
│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 │ │ │ │ │
│짓으로 보고한 경우 │ │ │ │ │
├────────────────────┼───────┼───┼───┼─────┤
│머. 임대사업자가 법 제52조제2항을 위 │법 제67조제4항│50 │70 │100 │
│반하여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제3호 │ │ │ │
│있다는 사실 또는 구성해야 한다는 │ │ │ │ │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 │ │ │ │
│경우 │ │ │ │ │
├────────────────────┼───────┼───┼───┼─────┤
│버. 임대사업자가 법 제52조제4항을 위 │법 제67조제3항│500 │500 │500 │
│반하여 임차인대표회의와 관리규약 │제7호 │ │ │ │
│제정·개정 등을 협의하지 않은 경우 │ │ │ │ │
├────────────────────┼───────┼───┼───┼─────┤
│서.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 │법 제67조제2항│500 │700 │1,000 │
│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거나 입 │제8호 │ │ │ │
│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지 않은 경우 │ │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