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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제29조
- 별표 1~3
- 부칙
별표 1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제14조의3 관련)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5. 12. 19.>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제14조의3 관련)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제1호의2의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은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재계약을 체결하거나 예비임차인으로 선정된 후 2년이
경과된 예비임차인이 종전 임차인이 퇴거함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때를 말한다) 다음 각 목
의 구분에 따라 해당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1세대 1주택(주택의 공급을 신
청하는 경우는 1세대 1명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기준으로 공급한다.
다만, 청년, 예비신혼부부(계약자 1명을 정하여 예비신혼부부 두 명이 함께 1
주택을 신청하여야 한다)의 경우에는 세대주, 세대원 및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급할 수 있고, 1인 1주택 또는 2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제1조
의2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비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
로 정할 수 있다.
┌──────┬─────┬─────────────────────────────┐
│주택유형 │공급비율 │임차인 자격 │
├──────┼─────┼─────────────────────────────┤
│가.일반공급 │80퍼센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
│대상자에 │미만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 한다) │
│게 공급하 │ │ │
│는 주택 │ │ │
├──────┼─────┼─────────────────────────────┤
│나.특별공급 │20퍼센트 │1) 청년: 무주택자로서 가)부터 라)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
│대상자에 │이상 │사람 │
│게 공급하 │ │ 가) 연령: 19세 이상이면서 39세 이하일 것 │
│는 주택 │ │ 나) 혼인: 혼인 중이 아닐 것 │
│ │ │ 다) 소득: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할 것 │
│ │ │ (1) 주택공급신청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세대의 │
│ │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 │
│ │ │함한다)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하 "전년도 도시 │
│ │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라 한다) │
│ │ │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 │
│ │ │ (2) 주택공급신청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의 월평 │
│ │ │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 │
│ │ │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 │
│ │ │ 라) 자산: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
│ │ │2) 신혼부부: 혼인 중인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 │
│ │ │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
│ │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로서 무 │
│ │ │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 │
│ │ │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한다)이면서 │
│ │ │가)부터 다)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 │ │ 가) 혼인: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이내 │
│ │ │일 것 │
│ │ │ 나) 소득: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인 경우 혼인으로 구성 │
│ │ │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를 말한다)의 월평균소득이 │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
│ │ │120퍼센트 이하일 것 │
│ │ │ 다) 자산: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
│ │ │3) 고령자: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가)부터 다)까지의 요건 │
│ │ │을 모두 갖춘 사람 │
│ │ │ 가) 연령: 65세 이상인 사람 │
│ │ │ 나) 소득: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 │
│ │ │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 │
│ │ │하일 것 │
│ │ │ 다) 자산: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
└──────┴─────┴─────────────────────────────┘
비고
1)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이 있
는 경우에는 주택유형에 따른 임차인 자격을 갖춘 자로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2) 가목에 따른 일반공급대상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이하 이 별표에서 “일반공급주
택”이라 한다)은 임대사업자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는 경우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로 그 임차인을 한정하여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목에 따
른 임차인 요건 중 소득 및 자산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3) 나목에 따른 임차인 자격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임차인 자격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소득 요건의 경우 그
기준을 30퍼센트포인트 초과하여 증액된 경우는 제외한다.
가) 나목1)에 해당하는 경우: 나목1)가) 및 다)에 따른 연령 및 소득 요건
나) 나목2)에 해당하는 경우: 나목2)가) 및 나)에 따른 혼인 및 소득 요건
다) 나목3)에 해당하는 경우: 나목3)나)에 따른 소득 요건
4) 나목1)에 따른 임차인 자격을 갖추어 임차인으로 선정된 사람이 임대차계약(재
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후 혼인하여 같은 목 2)에 따른 임차인 자격을 갖추
게 된 경우에는 해당 임차인 자격을 갖춘 임차인으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1의2.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2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공급되는 주거서비스에 특
화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순위에 따라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
하되,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추첨의 방법으로 임차인을 선정한다. 다
만,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순위 내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우
선 공급할 수 있다.
가. 제1순위: 6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사람
나. 제2순위: 6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사람
2. 주택유형별 세부 비율
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제1조의2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제
외한다)의 임차인 유형별 세부 비율은 임대사업자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시
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전에 정한다.
나. 제1호에 따른 공급비율(이하 이 별표에서 “공급비율”이라 한다)에도 불구하
고 세대수가 50호 또는 50세대 미만인 주택단지의 경우 임대사업자는 시ㆍ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공급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3. 우선공급 등
가. 제1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
하여 철거하는 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자(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아야 한다) 또는 세입자(이하 “기존거주자”라 한다)로서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가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일반공급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1) 기존거주자가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2) 기존거주자가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 현재 철거되는 주택에 1년 이상 거
주할 것
나. 제1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해당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운
영하기 위한 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의 사회적협동조
합을 말한다)이 설립된 경우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자가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일
반공급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다. 제1호가목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개
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영 제32조제5항제3호에 따라 조성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되나 조성토지를 공급받지 못한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일반공급주택을 우선 공급
할 수 있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수립된 이주대책의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거나 이주정착금을 지
급받은 자는 제외한다.
라. 제1호나목에 따른 특별공급대상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제1조의2제3호가목에 따
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의 임차인(예비임차인을 포함한다)을 최
초로 선정하는 경우 다음의 순위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
에서 경쟁이 있으면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1) 제1순위: 소득 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2) 제2순위: 소득 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10퍼센트 이하
3) 제3순위: 소득 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
마. 제1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제1호의2의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의 직계비속으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사람에게는 해당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에 있는 공공
지원민간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우선 공급할 수 있다.원문 파일별표 2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에 관한 기준(제17조의2 관련)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5. 12. 19.>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에 관한 기준(제17조의2 관련)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이하 이 별표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를 표준 임대료(표준임대보증금과 표준월임대료를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이하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2. 임대사업자는 표준 임대료를 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임
대시세[임대사업자가 인근지역 주택의 전세ㆍ월세 거래사례에 해당 지역의 전
세ㆍ월세 전환율(이하 이 별표에서 "시장전환율"이라 한다) 및 비교대상 주택
의 임대시세(별표 1 제1호의2의 주택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반영하여 월임대료
전액을 임대보증금으로 환산한 값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산정해야 한다.
가. 법 제2조제4호가목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통
하여 공급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다음 1) 또는 2)의 방법을 적용하여
산정
1) 인근지역 주택의 전세ㆍ월세 거래사례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조사한다.
가) 조사대상 지역: 해당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 또는 해당 공공
지원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와 인접한 시ㆍ군ㆍ자치구
나) 조사대상 주택: 가)에 따른 지역에 소재한 주택 중 해당 공공지원민간
임대주택과 유형(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의 유형을 말한다)ㆍ규모 및 생활여건 등이 유사한 주택으
로서 대표성을 가진 주택. 이 경우 주택의 유형을 적용할 때에는 공공
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자가 주로 이용하는 주택의 유
형, 조사대상 지역 내 분포된 주택의 유형 및 해당 공공지원민간임대주
택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조사대상 기간 및 사례: 최근 1년간의 전세ㆍ월세 임대차 계약 사례.
다만, 최근 1년 이내 전세ㆍ월세 임대차 계약 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가
장 최근의 사례로 한다.
2) 인근지역 주택의 전세ㆍ월세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 등 임대사업자가 1)
에 따라 임대시세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임대시세를 산정할 수 있다.
나. 별표 1 제1호의2의 주택: 다음 1)부터 3)까지의 방법으로 산정
1) 비교대상 주택: 별표 1 제1호의2의 주택의 공급 예정지가 속한 특별시ㆍ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가) 또는 나)의 주택. 다만, 해당 시ㆍ도에 소재한 다음 가) 또는 나)
의 주택이 3개소 미만인 경우에는 전국에 소재한 다음 가) 또는 나)의 주
택으로 한다.
가) 별표 1 제1호의2의 주택
나)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다만, 읍ㆍ면
에 위치한 주택 및 분양형 주택 등 비교대상 주택으로 적합하지 않다
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1)에 따른 비교대상 주택의 임대시세는 시장전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각 비교대상 주택별로 그 인근지역 주택 임대시세를 가목1) 또는 2)의 방
법으로 산정한다.
3) 별표 1 제1호의2의 주택의 임대시세는 해당 주택의 인근지역 주택 임대시
세[가목1) 또는 2)의 방법으로 산정한다]에 각 비교대상 주택 임대시세의
그 인근지역 주택 임대시세에 대한 비율의 평균값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1) 임대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제1조의2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
대주택으로 한정한다),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임
대시세의 산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는 해당 공공지원민
간임대주택의 현황 등 임대시세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1)에 따라 임대시세의 산정을 의뢰받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목1)에 따라 인근
지역 주택의 전세ㆍ월세 거래사례를 조사하여 임대시세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임
대시세의 산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시세의 산정 기준일은 임
대사업자가 임대시세의 산정을 의뢰한 날로 한다.
3) 2)에 따른 임대시세의 산정에 드는 비용은 임대시세의 산정을 의뢰한 임
대사업자가 부담한다.
3. 표준임대시세 및 표준임대료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
│구분 │산정방식 │
├─────────┼───────────────────────────┤
│가. 표준임대시세 │제2호 각 목에 따라 산정된 임대시세 × 공급대상 계수 │
├─────────┼───────────────────────────┤
│나. 표준임대보증금│표준임대시세 ×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임대보증금 비율 │
├─────────┼───────────────────────────┤
│다. 표준월임대료 │[(표준임대시세 - 표준임대보증금) × 시장전환율] ÷ 12│
├─────────┴───────────────────────────┤
│비고 │
│1) 가목의 공급대상 계수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임대사업자가 정한다. │
│ 가)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청년, 신혼부부 또는 고령자에게 공급하는 주 │
│택: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계수 │
│ (1)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라 특별공급하는 비율이 20퍼센트 이상 30퍼센 │
│트 미만인 경우: 0.7 이하 │
│ (2)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라 특별공급하는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경우: │
│0.75 이하 │
│ 나) 제1조의2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국토교통부장관이 정 │
│하는 계수 │
│ 다) 그 밖의 주택: 0.95 이하 │
│2) 나목의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임대보증금 비율은 표준임대시세 중 표준임대 │
│보증금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0%부터 100%까지의 범위에서 임대사업자가 정 │
│한다. │
└─────────────────────────────────────┘
4.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동의하는 경우 제1호에 따라 정한 임대보증금과 월임
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가.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시장전환율을 적용하여 상호 전환할 것. 다만,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시장전환율보다 낮은 전환율
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임대사업자는 상호 전환하는 금액의 한도를 정할 것
5.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지원민간
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 산정을 위한 세부 운영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원문 파일별표 3관리비 항목의 구성 명세(제22조제1항 관련)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8. 7. 17.>
관리비 항목의 구성 명세(제22조제1항 관련)
┌────────┬───────────────────────────────┐
│관리비 항목 │구성 내역 │
├────────┼───────────────────────────────┤
│1. 일반관리비 │가. 인건비: 급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
│ │료,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및 식대 등 복리후생비 │
│ │나. 제사무비: 일반사무용품비, 도서인쇄비, 교통통신비 등 관리사│
│ │무에 직접 드는 비용 │
│ │다. 제세공과금: 관리기구가 사용한 전기료, 통신료, 우편료 및 │
│ │관리기구에 부과되는 세금 등 │
│ │라. 피복비 │
│ │마. 교육훈련비 │
│ │바. 차량유지비: 연료비, 수리비 및 보험료 등 차량유지에 직접 드│
│ │는 비용 │
│ │사. 그 밖의 부대비용: 관리용품구입비 및 그 밖에 관리업무에 │
│ │드는 비용 │
├────────┼───────────────────────────────┤
│2. 청소비 │가. 용역인 경우: 용역금액 │
│ │나. 직영인 경우: 청소원인건비, 피복비 및 청소용품비 등 청소에 │
│ │직접 드는 비용 │
├────────┼───────────────────────────────┤
│3. 경비비 │가. 용역인 경우: 용역금액 │
│ │나. 직영인 경우: 경비원인건비, 피복비 등 경비에 직접 드는 비용│
├────────┼───────────────────────────────┤
│4. 소독비 │가. 용역인 경우: 용역금액 │
│ │나. 직영인 경우: 소독용품비 등 소독에 직접 드는 비용 │
├────────┼───────────────────────────────┤
│5. 승강기유지비 │가. 용역인 경우: 용역금액 │
│ │나. 직영인 경우: 제부대비, 자재비 등. 다만, 전기료는 공공용으 │
│ │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에 포함한다. │
├────────┼───────────────────────────────┤
│6. 난방비 │난방 및 급탕에 소요된 원가(유류대, 난방 및 급탕용수비)에서 │
│ │급탕비를 뺀 금액 │
├────────┼───────────────────────────────┤
│7. 급탕비 │급탕용 유류대 및 급탕용수비 │
├────────┼───────────────────────────────┤
│8. 수선유지비 │가. 보수용역인 경우: 용역금액 │
│ │나. 직영인 경우: 자재 및 인건비 │
│ │다. 냉난방시설의 청소비, 소화기충약비 등 임차인의 주거생활의 │
│ │편익을 위하여 제공되는 비용으로서 소모적 지출에 해당하는 │
│ │비용 │
├────────┼───────────────────────────────┤
│9. 지능형 홈 │가. 용역인 경우: 용역금액 │
│네트워크 설 │나. 직영인 경우: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관련 인건비, 자재비 │
│비 유지비 │등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유지 및 관리에 직접 드는 비 │
│ │용. 다만, 전기료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에 포함 │
│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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