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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임대사업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065호 · 2026-01-02 시행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027-03-09 시행 예정인 개정이 있습니다 — 아래는 지금 시행 중인 글입니다

2/3 · 제6장 보칙
  1. 제1장 총칙
  2. 제6장 보칙
  3. 부칙

제6장 보칙

제58조협회의 설립 등

①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주택임대관리업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택임대관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

④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영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협회 회원의 권리ㆍ의무는 그 영업 및 자격의 정지기간 중에는 정지되며,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때에는 협회의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제59조협회의 설립인가 등

① 협회를 설립하려면 5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인원을 발기인으로 하여 정관을 마련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59조의2임대사업 등의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또는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원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업무로 한정한다. <개정 2019.4.23, 2020.6.9>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계획의 자문 및 사업성 분석

2. 사업계획 수립 시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의 자문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건설 및 재원조달 등 사업 지원

4. 임차인의 모집ㆍ선정 및 명도ㆍ퇴거 지원

5. 임대료의 부과ㆍ징수 등의 업무 지원

②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및 부동산원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임차인의 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제42조의3부터 제42조의7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해당 기관에 요청하여 그 자료 또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③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및 부동산원의 소속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제60조임대주택정보체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의 정보 접근을 쉽게 하고 관련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며 부동산 정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8.18>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주택, 임대사업자(시행자를 포함한다), 임차인(공공임대주택에 한정한다), 임대차계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상의 임대주택 등록자료와 임대주택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민등록ㆍ국세ㆍ지방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자료의 사용 목적ㆍ방법, 자료 사용의 안전성 등을 검토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12.26>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대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체계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와 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2020.8.18>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정보체계에 구축된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신설 2020.8.18>

⑦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6, 2020.8.18>

제60조의2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의 공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대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보증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 3년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임대사업자 등록번호

2. 등록이 말소된 임대주택의 소재지

3.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사유 및 말소일자

② 제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등록말소 사실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려는 경우 해당 임대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임대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의 사항의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통신망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 절차ㆍ방법 및 관리, 제3항에 따른 통지 및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1조보고ㆍ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대사업자, 주택임대관리업자,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인가ㆍ승인 또는 등록을 한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이유 및 검사 내용 등 검사계획을 검사를 받을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임대주택 등록실적, 제46조에 따른 임대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에 대하여 분기마다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2조권한의 위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8.28, 2016.1.19, 2018.8.14>

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행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8.1.16, 2018.8.14, 2020.6.9>

1. 제42조의4에 따른 동의서 제출에 관한 업무: 임대사업자

2. 제42조의5 및 제42조의6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제60조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 구축ㆍ운영: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부동산원

제63조가산금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에 연 1퍼센트 포인트의 범위에서 가산금리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2019.4.23>

1. 제49조에 따른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수수료(분할납부액을 포함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제67조제2항제8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은 시점부터 6개월 이상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가산금리 부과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벌칙

제65조벌칙

① 제42조의7제3항, 제59조의2제3항 및 제60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2.26, 2018.1.1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1.26, 2020.6.9>

1. 제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조합원을 공개로 모집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가입비등을 예치하게 하지 아니한 자

3. 제5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지 아니한 자

4. 제7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택임대관리업을 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5. 제10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중에 주택임대관리업을 영위한 주택임대관리업자

6. 제14조에 따른 보증상품에 가입하지 아니한 주택임대관리업자

7.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한 주택임대관리업자

8.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아니면서 주택임대관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9. 삭제<2021.9.14>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7, 2018.1.16>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에 따른 시행자 지정 또는 변경을 받은 자

2.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촉진지구 내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제41조의2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자

4. 제28조제1항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제41조의2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내용을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한 자

5.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

6. 제51조를 위반하여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한 자

제66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5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5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9.4.23, 2020.6.9, 2020.8.18>

1.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아니한 자

2. 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대의무기간 중에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자

3. 제4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지 아니한 자

4. 제44조제2항에 따른 임대료의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1.17, 2018.1.16, 2019.4.23>

1. 제42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2. 삭제<2019.4.23>

3. 삭제<2019.4.23>

4. 제45조를 위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제ㆍ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한 임대사업자

5. 제46조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6. 제47조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7. 제50조를 위반하여 준주택을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자

8.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8.14, 2019.4.23, 2019.11.26, 2020.6.9, 2020.8.18>

1. 제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의4를 위반하여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한 사항을 확인받지 아니한 자

3. 제7조를 위반하여 등록사항 변경신고 또는 말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주택임대관리업자

4. 제12조에 따른 현황 신고를 하지 아니한 주택임대관리업자

5. 제48조제1항에 따른 설명 및 확인의무를 위반하거나 제48조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한 임대사업자

6. 제50조제2항,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7. 제52조제4항을 위반하여 임차인대표회의와 관리규약 제정ㆍ개정 등을 협의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8. 제5조제7항에 따라 등록 신청 당시 임대차계약이 없는 경우 산정한 임대보증금의 상한을 추후 임대차계약에서 준수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8.14, 2019.4.23>

1. 삭제<2020.6.9>

2.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서 작성ㆍ교부 및 보관의무를 게을리한 주택임대관리업자

2의2.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자

3.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 또는 구성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⑤ 제49조를 위반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에게는 임대보증금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으로 한다. <신설 2021.9.14>

⑥ 이 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9.4.23, 2021.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