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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01616호 · 2026-08-24 시행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4 · 별표 1~5의2
  1. 제1장 총칙
  2. 별표 1~5의2
  3. 별표 6~8
  4. 부칙

별표 1조성원가 산정표(제8조제3항 관련)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5. 8. 1.>

  조성원가 산정표(제8조제3항 관련)

┌──────┬────────────────────────────────┐
│조성원가    │세부 명세                                                       │
│항목        │                                                                │
├──────┼────────────────────────────────┤
│용지비      │용지매입비, 지장물 보상비, 영업·영농·축산·어업 등에 관한 권리│
│            │의 보상비, 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용지 │
│            │제세, 보상 관련 용역비, 조사비, 등기비 및 그 부대비용           │
├──────┼────────────────────────────────┤
│조성비      │부지조성 공사비, 특수구조물 공사비, 가로등 공사비, 전기통신 공  │
│            │사비, 조경 공사비, 정보화시설 공사비, 매장유산 시발굴비용, 설계 │
│            │비, 측량비, 조성 관련 용역비 및 그 부대비용 등 해당 주택지구의  │
│            │조성에 소요된 직접비                                            │
├──────┼────────────────────────────────┤
│직접 인건비 │해당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직원의 인건비                         │
├──────┼────────────────────────────────┤
│이주대책비  │ 이주대책의 시행에 따른 비용 및 손실액                          │
├──────┼────────────────────────────────┤
│판매비      │광고선전비, 판매촉진비, 그 밖에 판매활동에 소요된 비용          │
├──────┼────────────────────────────────┤
│일반관리비  │ 인건비, 임차료, 연구개발비, 훈련비, 그 밖에 사업시행과 관련한  │
│            │일반관리에 소요된 비용(직접 인건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한다)    │
├──────┼────────────────────────────────┤
│용지부담금  │용지의 형질변경 등을 원인으로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농지부담     │
│            │금, 산림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
├──────┼────────────────────────────────┤
│기반시설    │도로, 상수처리 관련 시설, 하수처리 관련 시설, 에너지·통신시설, │
│설치비      │그 밖의 기반시설 등 공공주택지구 밖의 기반시설 설치에 소요된    │
│            │비용(다른 법령이나 인가·허가 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
│            │체에 납부하는 부담금 및 공공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한다)           │
├──────┼────────────────────────────────┤
│자본비용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업비의 조달에 소     │
│            │요되는 비용                                                     │
├──────┼────────────────────────────────┤
│그 밖의 비용│「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천재지변으로 발생하는    │
│            │피해액 및 사업 관련 기부채납금                                  │
├──────┴────────────────────────────────┤
│ 비고: 조성원가의 구체적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하는 바에 따른다.                                                             │
└───────────────────────────────────────┘
원문 파일

별표 2입찰자의 계약 이행능력 심사기준(제11조제1항 관련)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입찰자의 계약 이행능력 심사기준(제11조제1항 관련)

┌────────────┬──────────────┬───────────────┐
│구분(추정가격 기준)     │심사 분야                   │심사 항목                     │
│                        ├──────────┬───┤                              │
│                        │분야별              │배점  │                              │
│                        │                    │한도  │                              │
├────────────┼──────────┼───┼───────────────┤
│1. 300억원 미만 100억   │합계                │100   │                              │
│원 이상인 공사          ├──────────┼───┼───────────────┤
│                        │가. 시공경험        │2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심    │
│                        ├──────────┼───┤사라 한다. 이하 같다) 항목을  │
│                        │나. 기술능력        │22    │이용                          │
│                        ├──────────┼───┤                              │
│                        │다. 시공평가 결과   │2     │                              │
│                        ├──────────┼───┤                              │
│                        │라. 경영상태        │35    │                              │
│                        ├──────────┼───┤                              │
│                        │마. 신인도          │±3   │                              │
│                        ├──────────┼───┼───────────────┤
│                        │바. 자재 및 인력 조 │20    │재료비 및 노무비의 적절성     │
│                        │달 가격의 적절      │      │                              │
│                        │성                  │      │                              │
├────────────┼──────────┼───┼───────────────┤
│2. 100억원 미만 50억원  │합계                │100   │                              │
│이상인 공사             ├──────────┼───┼───────────────┤
│                        │가. 시공경험        │50    │PQ심사 항목을 이용하되, 경    │
│                        ├──────────┼───┤영상태는 부채비율, 유동비율   │
│                        │나. 경영상태        │50    │및 영업기간을 평가            │
│                        ├──────────┼───┤                              │
│                        │다. 신인도          │±1.5 │                              │
├────────────┼──────────┼───┼───────────────┤
│3. 50억원 미만인 공사   │합계                │100   │                              │
│                        ├──────────┼───┼───────────────┤
│                        │가. 시공경험        │50    │해당 공사 추정금액 대비 최근  │
│                        │                    │      │3년간 해당 업종 실적 누계액   │
│                        │                    │      │비율                          │
│                        ├──────────┼───┼───────────────┤
│                        │나. 경영상태        │50    │1) 최근 연도 부채비율         │
│                        │                    │      │2) 최근 연도 유동비율         │
│                        │                    │      │3) 영업기간                   │
└────────────┴──────────┴───┴───────────────┘
원문 파일

별표 3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제14조제1항 관련)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6. 6. 22.>
  [국토교통부령 제269호(2015. 12. 19.) 별표 3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
  [국토교통부령 제1242호(2023. 8. 4.) 별표 3 제2호가목6)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202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제14조제1항 관련)

  1. 일반공급
    영구임대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되
  는 공급신청자를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다만, 무주택세
  대구성원 여부를 적용할 때 사목의 경우에는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한다.
┌───┬──────────────────────────────────────────────┐
│순위  │입주자격                                                                                    │
├───┼──────────────────────────────────────────────┤
│1순위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이하 이 별표에서 수급                             │
│      │자라 한다)                                                                                  │
│      ├──────────────────────────────────────────────┤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가구                              │
│      │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80퍼센트를 말한                             │
│      │다) 이하이고 제13조제3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
│      │사람                                                                                        │
│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      │또는 그 유족                                                                                │
│      │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
│      │그 유족                                                                                     │
│      │ 3)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
│      │또는 그 유족                                                                                │
│      │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                           │
│      │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
│      │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      │ 6)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                          │
│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
│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유족                                                 │
│      ├──────────────────────────────────────────────┤
│      │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
│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                              │
│      │군위안부 피해자                                                                             │
│      ├──────────────────────────────────────────────┤
│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
│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      ├──────────────────────────────────────────────┤
│      │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
│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                              │
│      │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
│      │경우에는 9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8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이고                               │
│      │제13조제3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      ├──────────────────────────────────────────────┤
│      │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                            │
│      │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
│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으로서 해당 세대의                              │
│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
│      │7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80                             │
│      │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이고 제13조제3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                              │
│      │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      ├──────────────────────────────────────────────┤
│      │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부양(같은                          │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      │하는 사람으로서 가목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
│      ├──────────────────────────────────────────────┤
│      │아.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                           │
│      │소하는 사람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세                              │
│      │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                              │
│      │득의 7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퍼센트, 2명인 경우에                             │
│      │는 8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이고 제13조제3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                              │
│      │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      ├──────────────────────────────────────────────┤
│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
│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
│      │사람                                                                                        │
├───┼──────────────────────────────────────────────┤
│2순위 │차.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
│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2명                              │
│      │인 경우에는 6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인 사람으로서 제13조제3항에                              │
│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                                                 │
│      ├──────────────────────────────────────────────┤
│      │카.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
│      │또는 시ㆍ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      ├──────────────────────────────────────────────┤
│      │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으로서                         │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
│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                              │
│      │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로 한다) 이하이고 제13조제3항에 따른 영                              │
│      │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


  2. 우선공급
   가.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의 7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8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영구임대주택 입주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래에 해당되는 공급신청자의 경우에는 일반공급에
  따른 입주자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그 건설량의 10퍼센트를 1세대 1주택의 기
  준으로 우선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사
  람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
  정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6)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유족
  [국토교통부령 제269호(2015. 12. 19.) 별표 3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
  [국토교통부령 제1242호(2023. 8. 4.) 별표 3 제2호가목6)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202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
   나. 무주택자로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
  른 등록포로에 대해서는 일반공급에 따른 입주자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우선
  공급할 수 있다.
   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전 배
  우자였던 사람과 재혼하는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한다) 이내이거나 6
  세 이하의 자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라목 및 마목의 세대
  원에 해당하는 자녀를 말하며,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를 둔
  사람을 말한다],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
  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또는 한부모
  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으로서 무주택
  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
  주택자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인 수급자에 대해서는 일반공
  급에 따른 입주자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그 건설량의 10퍼센트를 다음의 순위
  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공급할 수 있다.
    1) 제1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
  가 있는 경우
    2) 제2순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자
  녀(미성년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
      나)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
  생자가 있는 경우
    3) 제3순위: 제1순위와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라. 다목1)부터 3)까지의 각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1) 제1순위: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2) 제2순위: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
  하고, 산정한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가) 자녀의 수
        (1) 3명 이상: 3점
        (2) 2명: 2점
        (3) 1명: 1점
      나) 해당 주택건설지역(주택이 건설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
  자치도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을 말한다)의 연속 거주기간
        (1) 3년 이상: 3점
        (2) 1년 이상 3년 미만: 2점
        (3) 1년 미만: 1점
      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1) 24회 이상: 3점
        (2) 12회 이상 24회 미만: 2점
        (3) 6회 이상 12회 미만: 1점
      라) 신혼부부의 혼인기간
        (1) 3년 이하: 3점
        (2) 3년 초과 5년 이하: 2점
        (3) 5년 초과 7년 이하: 1점
      마) 한부모가족의 경우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 이 경우 같은 연령대 자녀가 2
  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으로 본다.
        (1) 2세 이하: 3점
        (2) 3세 또는 4세: 2점
        (3) 5세 또는 6세: 1점
    3) 3순위: 2)의 2순위 입주자 선정방법에 따른다.
   마. 다목에 따라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 중 자녀가 있
  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자녀 수가 많은 사람
    2) 자녀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사람

  3. 그 밖의 사항
   가. 삭제 <2024. 12. 5.>
   나.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 요건의 충족 여부는 제1호 및 제2호의 전년도 도시근
  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비율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값을 가
  산한 비율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만 1명 있는 경우: 10퍼센트포인트
    2)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경우: 20퍼센트포인트
    3)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023년 3월 28일 전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20퍼센트포인트
   다. 나목에 따라 소득 기준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입
  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
  우 공급신청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입주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본다.
    1) 출생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출생 신고 전인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2)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3) 임신 중인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라. 나목 및 다목에 따라 태아 또는 입양한 자녀로 소득 기준을 인정받아 입주자
  로 선정된 사람은 입주하기 전까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공공주택사업자
  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모
  자보건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을 한 경우 또는 파양한 사
  실이 판명된 경우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해야 한다.
    1) 출생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출생증명서 등 출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유산ㆍ낙태 관련 진단서
    2) 입양의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된 이후 발급받은 입양
  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3) 임신상태가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된 이후까지 지속되는 경
  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된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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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제15조제1항 관련)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6. 6. 22.>
  [국토교통부령 제269호(2015. 12. 19.) 별표 4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
  [국토교통부령 제1242호(2023. 8. 4.) 별표 4 제2호라목6)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제15조제1항 관련)

  1. 일반공급
    국민임대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
  되는 공급신청자를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
│구분      │입주자격                        │선정순위                                    │
├─────┼────────────────┼──────────────────────┤
│가. 전용면│1)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가) 경쟁 시 아래 순위에 따라 입             │
│적 50제   │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   │주자를 선정한다.                            │
│곱미터    │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가구   │  (1) 제1순위: 해당 주택이 건설             │
│미만      │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70퍼센   │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                │
│          │트, 2명인 경우에는 60퍼센트를   │는 사람                                     │
│          │말한다) 이하인 사람             │  (2) 제2순위: 해당 주택이 건설             │
│          │2) 1)에 따른 공급 후 남은 주택에 │되는 시·군·자치구에 연접한                │
│          │대해서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   │시·군·자치구 중 공공주택사                │
│          │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업자가 지정하는 시·군·자치                │
│          │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   │구에 거주하는 사람                          │
│          │에는 9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  (3) 제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             │
│          │8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인 사람  │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
├─────┼────────────────┼──────────────────────┤
│나. 전용면│3)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나) 경쟁시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            │
│적 50제   │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   │자를 선정하며, 동일 순위에서는              │
│곱미터    │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가구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             │
│이상 60   │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퍼센   │치구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할 수               │
│제곱미    │트, 2명인 경우에는 80퍼센트를   │있다.                                       │
│터 이하   │말한다) 이하인 사람             │  (1) 제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             │
├─────┼────────────────┤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                  │
│다. 전용면│4)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한 사람                                     │
│적 60제   │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   │  (2) 제2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             │
│곱미터    │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가구  │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
│초과      │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  │사람                                        │
│          │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로  │  (3) 제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             │
│          │한다) 이하인 사람               │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
└─────┴────────────────┴──────────────────────┘


  2. 우선공급
    공공주택사업자는 일반공급의 입주자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공급비율
  범위 내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국민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
  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구분        │공급비율  │입주자격                                                        │
├──────┼─────┼────────────────────────────────┤
│가. 철거민  │10퍼센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등          │범위      │다만, 1), 2), 3), 4), 5) 및 7)에 따라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     │
│            │(시·도지 │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
│            │사의 승인 │날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이어야 하고, 6)에 따라 우선         │
│            │을 얻은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재해가 발생한 날 현재 전입신고         │
│            │경우에는  │를 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8)에 따라 우선공         │
│            │10퍼센트  │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          │
│            │를 초과할 │시·군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한 날 현재 해당 지역에 3년 이        │
│            │수 있다)  │상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이 별        │
│            │          │표에서 "시장등"이라 한다)이 확인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            │          │ 1)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철거하          │
│            │          │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              │
│            │          │격(소득요건은 제외한다)을 충족하는 사람                         │
│            │          │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
│            │          │또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세              │
│            │          │입자 또는 소유자(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철거 예정인              │
│            │          │주택의 소유자로서 주택분양의 권리를 포기한 자로 한              │
│            │          │정한다)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소득요건을 제외한               │
│            │          │다)을 충족하는 사람                                             │
│            │          │ 3)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의 도시·군계획시설      │
│            │          │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
│            │          │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말한다)으로 철거되는             │
│            │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소              │
│            │          │득요건은 제외한다)을 충족하는 사람                              │
│            │          │ 4)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를 공         │
│            │          │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을              │
│            │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로서 일반공급            │
│            │          │의 입주자격[「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
│            │          │또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
│            │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해당 공공사업을 시행하             │
│            │          │는 경우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             │
│            │          │의 소유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7조제1호에 따             │
│            │          │라 분양주택을 특별공급받은 자는 제외한다) 및 세입자             │
│            │          │의 경우에는 소득요건은 제외한다]을 충족하는 사람                │
│            │          │ 5)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를            │
│            │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연접한 시·군·자치구에           │
│            │          │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및 「산업             │
│            │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
│            │          │(개발계획상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경우              │
│            │          │로 한정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             │
│            │          │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소득요건은 제외한다)을 충              │
│            │          │족하는 사람                                                     │
│            │          │ 6) 재해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로서          │
│            │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                             │
│            │          │ 7) 시·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의         │
│            │          │내력구조부 등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해당 거주자              │
│            │          │의 보호를 위하여 이주 및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            │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
│            │          │충족하는 사람                                                   │
│            │          │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          │
│            │          │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주거환경개선 및 취락              │
│            │          │정비가 필요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에서 다             │
│            │          │른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는 타인의 토지에 소재한 주택             │
│            │          │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              │
│            │          │족하는 사람                                                     │
│            │          │ 9)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된 임대주택거주자로서           │
│            │          │사업주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              │
│            │          │였거나 퇴거하여야 하는 사람 중 일반공급의 입주자격              │
│            │          │(소득요건은 제외한다)을 충족하는 자로서 관할 시장등             │
│            │          │의 확인을 받은 사람                                             │
│            │          │ 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
│            │          │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
│            │          │주택[1)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철거되는            │
│            │          │주택은 제외한다]을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을              │
│            │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사람              │
│            │          │및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 중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소             │
│            │          │득요건은 제외한다)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시장              │
│            │          │등의 확인을 받은 사람                                           │
├──────┼─────┼────────────────────────────────┤
│나. 노부모  │20퍼센트  │무주택세대구성원[1)의 경우에는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           │
│부양, 장애  │범위      │주택자이어야 한다]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인, 국가유  │          │사람                                                            │
│공자 등     │          │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
│            │          │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             │
│            │          │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              │
│            │          │한다)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              │
│            │          │족하는 사람                                                     │
│            │          │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          │
│            │          │된 사람(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
│            │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서             │
│            │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 이 경우 장애의             │
│            │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입주자로 우선 선정해야 한다.               │
│            │          │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일반공급의           │
│            │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 중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
│            │          │국가보훈부장관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            │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
│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            │          │  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           │
│            │          │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
│            │          │  다)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       │
│            │          │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
│            │          │  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            │          │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
│            │          │  마)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           │
│            │          │른 참전유공자                                                   │
│            │          │  바)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               │
│            │          │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               │
│            │          │된 사람 또는 그 유족                                            │
│            │          │ 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           │
│            │          │군인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소              │
│            │          │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입주가 필요하             │
│            │          │다고 인정하는 사람                                              │
│            │          │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         │
│            │          │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             │
│            │          │격을 충족하는 사람                                              │
│            │          │ 6)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
│            │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납북피해자              │
│            │          │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                        │
│            │          │ 7)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에           │
│            │          │따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일반공급의 입주             │
│            │          │자격을 충족하는 사람                                            │
│            │          │ 8)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 중 비정규직 근          │
│            │          │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이              │
│            │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             │
│            │          │하는 사람                                                       │
│            │          │ 9)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            │          │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신청자              │
│            │          │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             │
│            │          │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            │
│            │          │원의 무주택 및 소득요건은 제외한다)을 충족하는 사람             │
│            │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              │
│            │          │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            │          │ 1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            │          │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
│            │          │가족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성              │
│            │          │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            │          │ 11)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        │
│            │          │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             │
│            │          │족                                                              │
│            │          │ 12)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등이 국민임대주택의 공공          │
│            │          │주택사업자에게 추천하는 사람                                    │
│            │          │ 13) 「아동복지법」 제3조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을 통하           │
│            │          │여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으로서 일            │
│            │          │반공급의 입주자격을 갖춘 자 중 시장등이 국민임대주              │
│            │          │택의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추천하는 사람                           │
│            │          │ 14)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인 자로서 일반공급          │
│            │          │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
│            │          │ 15)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범죄          │
│            │          │피해자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갖춘 자 중 법무부              │
│            │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            │          │ 16)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에           │
│            │          │따른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같은               │
│            │          │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유족으로서 입주자모             │
│            │          │집공고일 현재 폐광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자 중 일반             │
│            │          │공급의 입주자격을 갖춘 사람                                     │
│            │          │ 17) 투자촉진 또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해외에         │
│            │          │서 15년 이상 거주한 후 대한민국에 영구귀국 또는 귀화            │
│            │          │하는 재외동포에게 주택의 특별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
│            │          │해당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            │
│            │          │람                                                              │
│            │          │ 1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         │
│            │          │5호에 따른 등록포로                                             │
│            │          │ 19) 1963년 12월 21일부터 197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
│            │          │중에 독일연방공화국으로 진출하였던 근로자 중 간호               │
│            │          │사, 광부 및 이에 준하는 직업에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             │
│            │          │는 자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갖춘 사람                       │
├──────┼─────┼────────────────────────────────┤
│다. 다자녀  │10퍼센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주           │
│가구        │범위      │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라목 및 마목의 세대           │
│            │          │원에 해당하는 자녀를 말하며,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이 별        │
│            │          │표에서 같다) 또는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손자녀(조부모와         │
│            │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의 손자녀를 말한다. 이하 이 별표          │
│            │          │에서 같다)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          │
│            │          │자격을 충족하는 사람                                            │
├──────┼─────┼────────────────────────────────┤
│라. 국가유  │10퍼센트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입주자선정순위는 제외한다)을 충족           │
│공자 등     │범위      │하고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
│            │          │서 국가보훈부장관이 국민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         │
│            │          │하는 사람                                                       │
│            │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
│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            │          │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           │
│            │          │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
│            │          │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       │
│            │          │유공자 또는 그 유족                                             │
│            │          │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
│            │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
│            │          │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
│            │          │참전유공자                                                      │
│            │          │ 6)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             │
│            │          │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            │
│            │          │람 또는 그 유족                                                 │
│            │          │[국토교통부령 제269호(2015. 12. 19.) 별표 4 제2호라목의 개정규  │
│            │          │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9년 3월 31일까  │
│            │          │지 유효함]                                                      │
│            │          │[국토교통부령 제1242호(2023. 8. 4.) 별표 4 제2호라목6)의 개정규 │
│            │          │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9년 3월 31일까  │
│            │          │지 유효함]                                                      │
├──────┼─────┼────────────────────────────────┤
│마. 영구임  │3퍼센트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로서 입주자격 상실 등의 사유로 그          │
│대주택      │범위      │주택에서 퇴거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퇴거자      │          │                                                                │
├──────┼─────┼────────────────────────────────┤
│바. 비닐간  │2퍼센트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한 차례로          │
│이공작물    │(시·도지 │한정한다)                                                       │
│거주자      │사의 승   │ 1) 비닐·부직포 등으로 건축되어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주         │
│            │인을 받   │거의 용도로 제공되는 간이공작물(이하 이 별표에서 "비            │
│            │은 경우   │닐간이공작물"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
│            │에는 10   │영 제13조제2항의 공고 당시 해당 주택지구 안에서 1년             │
│            │퍼센트)   │이상 거주한 사람(이하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라 한              │
│            │범위      │다)                                                             │
│            │          │ 2)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이었던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           │
│            │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              │
│            │          │공사로부터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사람                         │
├──────┼─────┼────────────────────────────────┤
│사. 신혼부  │30퍼센트  │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           │
│부, 한부    │범위      │서 혼인기간이 7년(전 배우자였던 사람과 재혼하는 경우            │
│모가족      │          │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한다)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
│            │          │자녀를 둔 사람을 말한다],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
│            │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
│            │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
│            │          │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인 무주택             │
│            │          │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
│            │          │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한다)으로서              │
│            │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입주자 선정순위는 제외한다. 다              │
│            │          │만, 50제곱미터 이상인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            │
│            │          │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
│            │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이어야 한다)을 충족하는 자           │
│            │          │(임신 또는 입양으로 입주자격을 취득한 자는 국토교통             │
│            │          │부장관이 정하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
│            │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한다)                              │
│            │          │   가) 제1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         │
│            │          │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경우                            │
│            │          │   나) 제2순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          │     (1)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
│            │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자녀(미성년자로 한정한다.                  │
│            │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가 있는 신혼부부                          │
│            │          │     (2)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          │
│            │          │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
│            │          │     (3) 한부모가족                                             │
│            │          │   다) 제3순위: 제1순위와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          │ 2) 1)가)부터 다)까지의 각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          │
│            │          │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
│            │          │   가) 제1순위: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
│            │          │   나) 제2순위: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점수가 높         │
│            │          │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산정한 점수가 동일한               │
│            │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
│            │          │     (1)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          │
│            │          │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가구원                    │
│            │          │수가 1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60                 │
│            │          │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인 경우: 1점                               │
│            │          │     (2) 자녀의 수                                              │
│            │          │       (가) 3명 이상: 3점                                       │
│            │          │       (나) 2명: 2점                                            │
│            │          │       (다) 1명: 1점                                            │
│            │          │     (3) 해당 주택건설지역(주택이 건설되는 특별시ㆍ광           │
│            │          │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의 행                   │
│            │          │정구역을 말한다)의 연속 거주기간                                │
│            │          │       (가) 3년 이상: 3점                                       │
│            │          │       (나) 1년 이상 3년 미만: 2점                              │
│            │          │       (다) 1년 미만: 1점                                       │
│            │          │     (4)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
│            │          │       (가) 24회 이상: 3점                                      │
│            │          │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2점                            │
│            │          │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1점                             │
│            │          │     (5)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기간                               │
│            │          │       (가) 3년 이하: 3점                                       │
│            │          │       (나) 3년 초과 5년 이하: 2점                              │
│            │          │       (다) 5년 초과 7년 이하: 1점                              │
│            │          │     (6) 한부모가족의 경우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 이 경         │
│            │          │우 같은 연령대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으                 │
│            │          │로 본다.                                                        │
│            │          │       (가) 2세 이하: 3점                                       │
│            │          │       (나) 3세 또는 4세: 2점                                   │
│            │          │       (다) 5세 또는 6세: 1점                                   │
│            │          │   다) 3순위: 나)의 2순위 입주자 선정방법에 따른다.             │
├──────┼─────┼────────────────────────────────┤
│아. 무허가  │2퍼센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
│건축물등    │(시ㆍ도   │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단서에 따         │
│에 입주     │지사의    │라 주거이전비를 보상받는 무허가건축물등(같은 규칙 제24          │
│한 세입     │승인을    │조에 따른 무허가건축물등을 말한다)에 입주한 세입자(한           │
│자          │받은 경   │차례로 한정한다)                                                │
│            │우 10퍼   │                                                                │
│            │센트) 범  │                                                                │
│            │위        │                                                                │
└──────┴─────┴────────────────────────────────┘


  3. 그 밖의 사항
   가. 공공주택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지역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우선공급 기준에도 불구하고 공급 물량
  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시장등이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우선공급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나.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호에 따른 일반공급의 제1순위, 제2순위 및 제3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미성년자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공급신청자 중 미성년자인 자녀
  수가 많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해야 하며, 자녀수가 같거나 입주자를 선정하
  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
  정하고 동일한 점수인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동일한
  사유로 중복하여 합산하지 않는다.
    1) 공급신청자의 나이
      가) 50세 이상: 3점
      나) 40세 이상 50세 미만: 2점
      다) 30세 이상 40세 미만: 1점
    2) 부양가족의 수(태아를 포함한다)
      가) 3인 이상: 3점
      나) 2인: 2점
      다) 1인: 1점
    3)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의 거주기간
      가) 5년 이상: 3점
      나) 3년 이상 5년 미만: 2점
      다) 1년 이상 3년 미만: 1점
    4)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3점
    5) 미성년자인 자녀(제2호다목에 따른 손자녀를 포함한다) 수
      가) 3자녀 이상: 3점
      나) 2자녀: 2점
    6)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가) 60회 이상 납입한 사람: 3점
      나) 48회 이상 납입한 사람: 2점
      다) 36회 이상 납입한 사람: 1점
    7)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
  자(임원을 제외한다)인 경우: 3점
    8) 사회취약계층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3점. 이 경우 둘 이상의 사유에 해당
  하는 사람의 경우라도 3점만을 부여한다.
      가) 별표3 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 사목, 아목, 자목 및 카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목의 경우에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같은 법 제7조제
  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수
  급자가 아닌 자와 그 가구원을 포함한다)
      다)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중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
    9)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점
      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피공제자 중 1
  년 이상 공제부금이 적립된 사람
      나)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
  른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류에 따라 1년 이상 피보험자격 이력
  이 있는 건설일용근로자(「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건
  설일용근로자를 말한다)로 확인된 사람
    10)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에 대하여 과거에 계약을 체
  결한 사실이 있는 사람인 경우: 계약체결일부터의 경과기간과 종전 계약의 해
  제ㆍ해지 또는 재계약 거절 사유를 고려하여 -5점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주택
  사업자가 정하는 배점
   다. 제2호가목, 나목, 다목, 마목, 바목 및 아목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
  음의 순서에 따른다.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
  녀가 있는 공급신청자를 먼저 입주자로 선정(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
  법으로 선정)한다. 다만, 제2호나목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장애
  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사람을 우선하여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표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사람보다 우선하여 선정한다.
    2) 1)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동일한 점수인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
  주자를 선정하되, 동일한 사유로 중복하여 합산하지 아니한다.
   라. 나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제2호나목에 따른 우선공급의 경우에는 나목4), 7)
  및 8)을 적용하지 않으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목10)을 적
  용하지 않는다.
    1)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의 출산, 사망 또는 노부모 부양 등의 사유로 가구원 수
  가 변동되어 다른 면적의 국민임대주택으로 이주하기 위해 공급을 신청하는 경
  우
    2) 영 제4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
  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한 임차인이 다른 국민임대주택으로 이주하기 위
  해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마.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 시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하기 전까지 임신진단서, 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임신 또는 출산과 관련된 서류를 공공주택사업자에
  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
  거나 「모자보건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을 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바.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할 때 제13조제3항에 따른 국민임대주택
  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제2호가목1)부터 5)까지,
  9), 10) 및 같은 호 나목9)의 경우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적용하
  지 않는다.
   사.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 요건의 충족 여부는 제1호 및 제2호의 전년도 도시근
  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비율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값을 가
  산한 비율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만 1명 있는 경우: 10퍼센트포인트
    2)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경우: 20퍼센트포인트
    3)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023년 3월 28일 전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20퍼센트포인트
   아. 사목에 따라 소득 기준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입
  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
  우 공급신청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입주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본다.
    1) 출생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출생 신고 전인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2)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3) 임신 중인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자. 사목 및 아목에 따라 태아 또는 입양한 자녀로 소득 기준을 인정받아 입주자
  로 선정된 사람은 입주하기 전까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공공주택사업자
  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모
  자보건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을 한 경우 또는 파양한 사
  실이 판명된 경우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해야 한다.
    1) 출생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출생증명서 등 출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유산ㆍ낙태 관련 진단서
    2) 입양의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된 이후 발급받은 입양
  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3) 임신상태가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된 이후까지 지속되는 경
  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된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차. 제2호가목7)에 해당하는 사람이 우선공급을 신청하여 최초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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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행복주택의 입주자 자격 및 거주기간(제17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6. 6. 22.>

  행복주택의 입주자 자격 및 거주기간(제17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1. 행복주택의 공급비율 및 입주자 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재계약을 체결하거나 종전 입주자가 퇴거함에 따라 예비 입주
  자로 선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예비입주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
  하는 때를 말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자격 요건을 만족하는 자에게 1세
  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다만, 대학생, 청년 또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성
  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급할 수 있으며, 1인 1주택 또는 2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
  할 수 있다.
    가. 일반형: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행복주택
┌──────┬───────┬─────────────────────────────┐
│구분        │공급비율      │입주자격                                                  │
├──────┼───────┼─────────────────────────────┤
│1) 대학생ㆍ │80퍼센트(세   │가) 대학생: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청년ㆍ신혼  │부 비율은 공  │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부부ㆍ한부  │공주택사업자  │    (가)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
│모가족      │가 지역 특성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           │
│            │을 고려하여   │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            │
│            │시장ㆍ군수    │술학교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            │
│            │또는 구청장   │에 따른 기능대학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            │
│            │(이하 이 별   │다)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
│            │표에서 "시장  │예정인 사람                                               │
│            │등"이라 한    │    (나) 대학 또는 고등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    │
│            │다)의 의견을  │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이와 동등            │
│            │들어 사업계   │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
│            │획승인 전에   │별표에서 같다)를 졸업 또는 중퇴한 사람으로서 대           │
│            │정한다)       │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            │
│            │              │이 지나지 않은 사람                                       │
│            │              │  (2) 혼인 중이 아닐 것                                   │
│            │              │  (3)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    │
│            │              │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가구          │
│            │              │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        │
│            │              │10퍼센트로 한다) 이하일 것                                │
│            │              │  (4) 대학생 본인의 자산이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    │
│            │              │을 충족할 것                                              │
│            │              │나) 청년: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            │              │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              │    (가) 19세 이상이면서 39세 이하인 사람                 │
│            │              │    (나) 소득(「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
│            │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             │
│            │              │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이 있는 업무에 종사           │
│            │              │하는 사람 또는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            │              │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
│            │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다만, 소득이 있는 업            │
│            │              │무에 종사한 기간(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에             │
│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
│            │              │이 별표에서 같다)이 총 5년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           │
│            │              │외한다.                                                   │
│            │              │    (다)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다   │
│            │              │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을             │
│            │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            │              │  (2) 혼인 중이 아닐 것                                   │
│            │              │  (3)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
│            │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의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이 전년         │
│            │              │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
│            │              │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
│            │              │경우에는 110퍼센트로 한다)  이하일 것                     │
│            │              │  (4) 삭제 <2020. 12. 23.>                                │
│            │              │  (5)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
│            │              │  (6)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     │
│            │              │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            │              │다)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혼인 중인 사람[혼인기간이 7년   │
│            │              │(전 배우자였던 사람과 재혼하는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       │
│            │              │간을 포함한다)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주택공        │
│            │              │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라목 및 마목의 세대원       │
│            │              │에 해당하는 자녀를 말하며,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이       │
│            │              │별표에서 같다)를 둔 사람을 말한다], 예비신혼부부(혼       │
│            │              │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
│            │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한부모      │
│            │              │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별       │
│            │              │표에서 같다)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            │              │  (1)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    │
│            │              │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          │
│            │              │한다)일 것                                                │
│            │              │  (2) 삭제 <2018. 12. 19.>                                │
│            │              │  (3)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     │
│            │              │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월평균소득의 합계를         │
│            │              │말한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
│            │              │평균소득 대비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하일 것           │
│            │              │    (가) 혼인 중인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 100퍼센트[본   │
│            │              │인 및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할 상대방을          │
│            │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가 모두 소득이 있는         │
│            │              │경우에는 120퍼센트를 말한다]. 다만, 가구원 수가 2명       │
│            │              │인 경우에는 11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
│            │              │있는 경우에는 130퍼센트를 말한다)로 한다.                 │
│            │              │    (나) 한부모가족: 100퍼센트(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   │
│            │              │는 110퍼센트를 말한다)                                    │
│            │              │  (4)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
│            │              │  (5)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또는    │
│            │              │배우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         │
│            │              │을 것                                                     │
├──────┼───────┼─────────────────────────────┤
│2) 주거급여 │20퍼센트(세   │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법」 제2조제2호 및 제    │
│수급자, 고  │부 비율은 공  │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이하 이 별표에서 "        │
│령자        │공주택사업자  │주거급여수급자"라 한다)                                   │
│            │가 지역 특성  │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65    │
│            │을 고려하여   │세 이상인 사람(이하 이 별표에서 "고령자"라 한다)          │
│            │시장등의 의   │  (1)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
│            │견을 들어 사  │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가구원 수가          │
│            │업계획승인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
│            │전에 정한다)  │로 한다) 이하일 것                                        │
│            │              │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
└──────┴───────┴─────────────────────────────┘
  비고
    가)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1)가)(1), 1)나)(1)(가), 1)나)(1)(나) 단서, 1)나)(1)(다) 단
  서, 1)나)(6) 및 1)다)(5)는 적용하지 않고,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주거급여수급자 요건을 일시적으로 충족하지 못한 입주자가 재계약하는 경
  우(해당 입주자가 전역 후 재계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2)가)는 적용하지 않
  으며, 신혼부부 또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혼인(혼인기간 및 자녀의 나이 제한을 포
  함한다) 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나) 세대수가 50호 또는 50세대 이하인 경우, 임대주택 유형이 혼합된 경우 또는 가목
  및 나목의 입주자격 중 하나의 입주자유형에게만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
  자가 관할 시장등의 의견을 들어 공급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시장등 또는 지방공사가 행복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
  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공급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장등의 의견을 들어
  1)과 2)에서 정한 공급비율을 10퍼센트포인트 범위에서 서로 조정할 수 있다.

    나. 산업단지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같
  은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단지 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
  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산업단지 근로자인 경우에만 해당한
  다)에 건설되거나 이와 인접한 지역에 건설되는 행복주택(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산
  업단지형으로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구분      │공급비율        │입주자격                                                  │
├─────┼────────┼─────────────────────────────┤
│1) 산업단 │90퍼센트(세부   │가) 산업단지 근로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지 근로   │비율은 공공주   │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업 등에 근무 중인 사람. 이 경  │
│자ㆍ대학  │택사업자가 지   │우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에는 1         │
│생ㆍ청년  │역 특성을 고려  │년 이상 근무 중이거나 1년 미만 근무 중이더라도 1년        │
│ㆍ신혼부  │하여 시장등의   │이상 근무 예정인 사람만 해당한다.                         │
│부ㆍ한부  │의견을 들어 사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
│모가족    │업계획승인 전   │따른 산업단지 또는 같은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
│          │에 정한다)      │지원단지에 건설되거나 이와 인접한 지역의 경우: 해         │
│          │                │당 지역 및 연접 지역에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기업          │
│          │                │및 교육ㆍ연구기관                                         │
│          │                │    (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          │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건설되거나 이와          │
│          │                │인접한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 및 연접 지역에 입주         │
│          │                │또는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                                 │
│          │                │  (2)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
│          │                │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대비 다음의 구분에 따른          │
│          │                │비율 이하일 것                                            │
│          │                │    (가)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 120퍼센트                │
│          │                │    (나)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 110퍼센트(본인 및 배우   │
│          │                │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30퍼센트를 말한다)        │
│          │                │    (다) 그 밖의 경우: 10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
│          │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를 말한다)                  │
│          │                │  (3)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
│          │                │  (4)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또는    │
│          │                │배우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         │
│          │                │을 것                                                     │
│          │                │  (5)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   │
│          │                │    (가) 혼인 중인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
│          │                │세대원                                                    │
│          │                │    (나) 그 밖의 경우: 입주자 본인                        │
│          │                │나) 대학생ㆍ청년ㆍ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가목1)가)부터     │
│          │                │다)까지에 해당하는 자                                     │
├─────┼────────┼─────────────────────────────┤
│2) 고령자 │10퍼센트        │제1호가목2)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고령자                     │
└─────┴────────┴─────────────────────────────┘

  2. 입주자 선정 방법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행복주택 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주택[해당 행
  복주택 사업과 관련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
  업 또는 산업단지 재생사업(이하 이 별표에서 "관련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철
  거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 중 행
  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사람[행복주택 사업 및 관련 사업의 고시 등이 있은 날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이하 이 별표에서 "기존거주자"라 한다)로 한정한다]에
  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에 같은 규정에 따른 공급비율을 적용한다.
    나. 공공주택사업자는 가목에 따라 기존거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의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시장등이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우선공급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 시장등 또는 지
  방공사가 행복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100퍼센
  트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우선공급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공사는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 공공주택사업자는 나목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할 때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공급신청자를 먼저 입주자로 선정(해당 공급신청자 사이에서 경쟁이 발생하면 추첨
  으로 선정)하며,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라. 공공주택사업자는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로서 주거여건과 주택의 수
  요ㆍ공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 우선공
  급 물량을 시장등의 의견을 들어 해당 시ㆍ군ㆍ자치구에 위치한 산업단지의 입주
  기업 및 교육ㆍ연구기관(소속 직원의 관사나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는 제1호나목1)가)에 따른 자로 한정한다.
    마. 공공주택사업자는 나목에 따라 우선공급을 하고 남은 물량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
  분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우선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
  정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하여 선
  정하여야 한다.
      1) 제1호가목의 일반형 행복주택 중 같은 목 1)에 따라 대학생ㆍ청년ㆍ신혼부부 또
  는 한부모가족에게 공급하는 행복주택: 다음의 순위에 따라 선정하되, 같은 순위
  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가) 제1순위: 대학생의 경우 거주지 또는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 청년ㆍ신혼부부
  또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거주지 또는 소
  득 근거지(이하 이 별표에서 "거주지등"이라 한다)가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인 경우
        나) 제2순위: 거주지등과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동일한 지역에 속하는 경우로서 제1순위에 해당하
  지 않는 경우
        다) 제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제1호나목의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중 같은 목 1)가)에 따라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공급하는 행복주택: 다음의 순위에 따라 선정하되,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
  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가) 제1순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단지 근로자
          (1) 취업 합산 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
          (2)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전 배우자였던 사람과 재혼하는 경
  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한다)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인
  경우
          (3) 한부모가족의 경우
        나) 제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행복주택: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바.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물량이 있는 경우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급비율에도 불구하고 시장등의 의견을 들어 해당 주택의 공급비율(세부비
  율을 포함한다)을 조정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사.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7조제3항에 따라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나목1)가)(5)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
  는 연접지역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을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으며, 제13조제
  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행복주택 거주기간은 제3
  호에도 불구하고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아. 공공주택사업자는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의 입주 기업 및 교육ㆍ연구기관(소속
  직원의 관사나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
  주택사업자는 별도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입주자격을 완화할 수 있다.


  3. 행복주택의 거주기간
    가. 대학생 및 청년: 10년
    나.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별
  표 6의4 제4호가목4)라)에 따른 장기근속자: 자녀(미성년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별
  표에서 같다) 수를 기준으로 아래에서 정한 기간
      1) 자녀가 없는 경우: 10년
      2)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4년
    다. 주거급여수급자: 20년
    라. 고령자: 20년
    마. 산업단지 근로자: 10년(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4년)
    바. 제2호가목에 따른 입주자: 20년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구분에 따른 거주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예비입주자
  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다. 연장된 거주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그 밖의 사항
    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복주택의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제1호에 따른 공급대상(이하 이 별표에서 "공급대상"이라 한다) 중 다른 공급대상
  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한다.
    나. 행복주택의 입주자가 동일한 공급대상의 입주자로 다시 선정되는 경우 각각의 행
  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제3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구분에 따른 거주기
  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제3호가목ㆍ나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입주자가 병역 의무 이행 후 동일한 공급대
  상의 입주자로 다시 선정되는 경우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나
  목에도 불구하고 14년을 초과할 수 없다.
    라. 나목 및 다목의 구분에 따른 거주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예비입주자가 없
  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다. 연장된 거주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마.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계약자 1명을 정하여 당사자 두 명이 함께 1주택을 신청하여
  야 한다.
    바. 삭제 <2024. 12. 5.>
    사. 제1호에도 불구하고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 요건의 충족 여부는 제1호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 기준 비율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값을 가산한 비율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만 1명 있는 경우: 10퍼센트포인트
      2)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경우: 20퍼센트포인트
      3)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023년 3월 28일 전에 출생한 자녀
  가 있는 경우: 20퍼센트포인트
    아. 사목에 따라 소득 기준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급
  신청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입주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본다.
      1) 출생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출생 신고 전인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2)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3) 임신 중인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자. 사목 및 아목에 따라 태아 또는 입양한 자녀로 소득 기준을 인정받아 입주자로 선
  정된 사람은 입주하기 전까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
  출해야 한다.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모자보건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을 한 경우 또는 파양한 사실이 판명된 경
  우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해야 한다.
      1) 출생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출생증명서 등 출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유산ㆍ낙태 관련 진단서
      2) 입양의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된 이후 발급받은 입양관
  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3) 임신상태가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된 이후까지 지속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된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차.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임차인의 행복주택 거주기간 중에 출생한 경우만 해당
  한다)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제3호 및 이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
  구하고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거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입주자격 가운데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 중
  자동차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임차인은 그렇지 않다.
원문 파일

별표 5의2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제17조의2제1항 관련)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개정 2026. 6. 22.>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제17조의2제1항 관련)

  1. 일반공급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구분에 따라 입
  주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다만, 청년 또는 예비
  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
  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급할 수 있으며, 1인 1주택 또는 2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할 수 있다.
┌───────┬──────────────────────────────────┐
│구분          │입주자격                                                            │
├───────┼──────────────────────────────────┤
│가. 청년      │무주택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              │  1) 공급신청자(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는 해당 세대    │
│              │를 말한다)의 월평균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         │
│              │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이 별표에서 “기준 중위소득”이라      │
│              │한다)의 15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70퍼센트, 2명         │
│              │인 경우에는 160퍼센트) 이하일 것                                    │
│              │  2) 18세 이상 39세 이하일 것                                       │
│              │  3) 혼인 중이 아닐 것                                              │
├───────┼──────────────────────────────────┤
│나. 신혼부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ㆍ한부모      │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족          │    가)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전 배우자였던 사람과    │
│              │재혼하는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한다) 이내인 사람             │
│              │    나) 예비신혼부부                                                │
│              │    다)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6세 이하 자녀(「주택공급에 관한 규     │
│              │칙」 제2조제2호의3라목 및 마목의 세대원에 해당하는 자녀를 말        │
│              │하며,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를 둔 사람             │
│              │    라)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              │  2)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
│              │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한다)일 것                   │
│              │  3)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
│              │세대의 세대구성원 월평균소득의 합계를 말한다)이 기준 중위소         │
│              │득의 15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할 상         │
│              │대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가 모두 소득(「소득세          │
│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
│              │따른 근로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        │
│              │는 180퍼센트] 이하일 것. 다만,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기        │
│              │준 중위소득의 16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        │
│              │우에는 190퍼센트) 이하로 한다.                                      │
├───────┼──────────────────────────────────┤
│다. 고령자    │무주택세대구성원(혼인 중이 아닌 경우로서 단독세대주로 입주하려      │
│              │는 사람의 경우에는 무주택자를 말한다. 이하 제2호나목10)에서         │
│              │같다)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              │  1)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퍼센트(가구원      │
│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7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60퍼센트) 이         │
│              │하일 것                                                             │
│              │  2) 65세 이상일 것                                                 │
├───────┼──────────────────────────────────┤
│라. 일반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              │  1)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
│              │  2)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퍼센트(가구원      │
│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7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60퍼센트) 이         │
│              │하일 것                                                             │
└───────┴──────────────────────────────────┘


  2. 우선공급
    가.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호에 따른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기준에도 불구하고 공
  급하는 주택의 60퍼센트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나목1)부터 10)까지
  의 구분에 따른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청년, 예비신혼부부 또는 소년ㆍ소녀가정의 경우에는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급할 수 있으며, 1인 1주택 또는 2인 1주택의 기준
  으로 공급할 수 있다.
    나. 다음의 구분별 공급비율은 전체 공급비율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
  견을 들어 조정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전체 공급
  비율 60퍼센트를 초과할 수 있다.
┌───────┬─────┬────────────────────────────┐
│구분          │공급      │입주자격                                                │
│              │비율      │                                                        │
├───────┼─────┼────────────────────────────┤
│1) 철거민 등  │1퍼센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
│              │범위      │람. 다만, 가)부터 마)까지 및 사)에 따라 우선공급을 받을 │
│              │          │수 있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을 위한 고시   │
│              │          │등이 있은 날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어야 하고, 바)│
│              │          │에 따라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재해가 발생한 날 │
│              │          │현재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아) │
│              │          │에 따라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개발제한구역의   │
│              │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ㆍ고시한 날 현재 해  │
│              │          │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
│              │          │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              │          │  가)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철거  │
│              │          │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                          │
│              │          │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 │
│              │          │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시행       │
│              │          │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 또는 소유자(재개       │
│              │          │발사업의 경우에는 철거예정인 주택의 소유자로서 주       │
│              │          │택분양의 권리를 포기한 자로 한정한다)                   │
│              │          │  다)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ㆍ군ㆍ자치구의 도시ㆍ군계  │
│              │          │획시설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      │
│              │          │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말한다)으        │
│              │          │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                   │
│              │          │  라)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를  │
│              │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      │
│              │          │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로서 해       │
│              │          │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
│              │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       │
│              │          │에는 110퍼센트로 한다) 이하인 사람. 이 경우 「택지      │
│              │          │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
│              │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        │
│              │          │업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
│              │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해당        │
│              │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      │
│              │          │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주택공급에 관한 규        │
│              │          │칙」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분양주택을 특별공급        │
│              │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세입자의 경우에는 소득       │
│              │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
│              │          │  마)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를  │
│              │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연접한 시ㆍ군ㆍ자치       │
│              │          │구에서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        │
│              │          │개발사업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
│              │          │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같은 법 제6조제3항,       │
│              │          │제7조제2항 및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       │
│              │          │획에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경우로 한정      │
│              │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            │
│              │          │  바) 재해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로  │
│              │          │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       │
│              │          │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
│              │          │경우에는 110퍼센트로 한다) 이하인 사람                  │
│              │          │  사) 시ㆍ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 │
│              │          │의 내력구조부 등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해당 거       │
│              │          │주자의 보호를 위하여 이주 및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       │
│              │          │정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로서 해당 세대의        │
│              │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가구원 수        │
│              │          │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       │
│              │          │센트로 한다) 이하인 사람                                │
│              │          │  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              │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 및        │
│              │          │취락 정비가 필요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지역       │
│              │          │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는 타인의 토지에 소       │
│              │          │재한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       │
│              │          │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가구원 수가 1      │
│              │          │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
│              │          │로 한다) 이하인 사람                                    │
│              │          │  자)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된 임대주택거주자로   │
│              │          │서 사업주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해당 주택에서 퇴       │
│              │          │거했거나 퇴거해야 하는 사람 중 관할 시장ㆍ군수 또       │
│              │          │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사람                            │
│              │          │  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
│              │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       │
│              │          │되는 주택[가)부터 마)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
│              │          │철거되는 주택은 제외한다]을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
│              │          │사업시행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이전부터 소유하       │
│              │          │고 있는 사람 및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 중 관할 시       │
│              │          │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사람                 │
├───────┼─────┼────────────────────────────┤
│2) 국가유공   │5퍼센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
│자 등         │범위      │중위소득의 10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   │
│              │          │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로 한다) 이하인 사람 중 아│
│              │          │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
│              │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              │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
│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              │          │  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 │
│              │          │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
│              │          │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
│              │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
│              │          │  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
│              │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
│              │          │  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  │
│              │          │른 참전유공자                                           │
│              │          │  바)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       │
│              │          │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       │
│              │          │된 사람 또는 그 유족                                    │
├───────┼─────┼────────────────────────────┤
│3) 장기복무   │3퍼센트   │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  │
│제대군인,     │범위      │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
│북한이탈      │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로 한다) 이하인      │
│주민 등       │          │사람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          │  (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 │
│              │          │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
│              │          │국가보훈부장관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              │          │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              │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              │          │  (3)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  │
│              │          │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납북피       │
│              │          │해자                                                    │
│              │          │  (4)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 │
│              │          │소기업(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업종의 중소      │
│              │          │기업은 제외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                      │
│              │          │  (5) 비정규직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우선공급이 필 │
│              │          │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       │
│              │          │하는 사람                                               │
│              │          │  (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 │
│              │          │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
│              │          │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
│              │          │사람. 이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
│              │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       │
│              │          │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무주택 및 소득요건은 적용       │
│              │          │하지 않는다.                                            │
│              │          │  (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              │          │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      │
│              │          │하는 가족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
│              │          │해당하는 사람                                           │
│              │          │  (8) 「아동복지법」 제3조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을 통하  │
│              │          │여 아동을 보호ㆍ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으로서       │
│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추천        │
│              │          │하는 사람                                               │
│              │          │  (9)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범죄 │
│              │          │피해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       │
│              │          │람                                                      │
│              │          │  (10)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에 │
│              │          │따른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사람 또는 같       │
│              │          │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유족으로서 폐        │
│              │          │광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사람                           │
│              │          │  (11) 1963년 12월 21일부터 197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
│              │          │중에 독일연방공화국으로 진출했던 근로자 중 간호사,      │
│              │          │광부 및 이에 준하는 직업에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
│              │          │사람                                                    │
│              │          │  (12)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로서 입주자격 상실 등의 사  │
│              │          │유로 그 주택에서 퇴거하는 사람                          │
│              │          │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사람                                                    │
│              │          │  (1)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
│              │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안      │
│              │          │전지원대상자                                            │
│              │          │  (2) 소년ㆍ소녀가정으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  │
│              │          │공주택사업자에게 추천하는 사람                          │
│              │          │  (3) 투자촉진 또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해외  │
│              │          │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후 대한민국에 영구귀국 또는       │
│              │          │귀화하는 재외동포에게 주택의 특별공급이 필요한 경       │
│              │          │우로서 해당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      │
│              │          │당하는 사람                                             │
│              │          │  (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              │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
├───────┼─────┼────────────────────────────┤
│4) 다자녀가   │9퍼센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
│구 등         │범위      │중위소득의 100퍼센트(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10퍼   │
│              │          │센트로 한다) 이하인 사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사람. 다만, 나)의 경우에는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 │
│              │          │여야 한다.                                              │
│              │          │  가) 2명 이상의 자녀(미성년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별표 │
│              │          │에서 같다) 또는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손자녀(조부       │
│              │          │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의 손자녀를 말한다. 이       │
│              │          │하 이 별표에서 같다)를 둔 사람                          │
│              │          │  나)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   │
│              │          │다)을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       │
│              │          │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있는 사       │
│              │          │람                                                      │
│              │          │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   │
│              │          │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       │
│              │          │부모가족                                                │
├───────┼─────┼────────────────────────────┤
│5) 장애인     │5퍼센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
│              │범위      │중위소득의 10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   │
│              │          │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로 한다) 이하인 사람 중   │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
│              │          │사람(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  │
│              │          │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 경우 장애 │
│              │          │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우선하여 입주자로 선정한다      │
├───────┼─────┼────────────────────────────┤
│6) 비주택 거  │5퍼센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
│주자 등       │범위      │중위소득의 10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   │
│              │          │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로 한다) 이하인 사람 중 다│
│              │          │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한 차례로 한정한다)      │
│              │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거주지 관  │
│              │          │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추       │
│              │          │천하는 사람                                             │
│              │          │    (1) 별표 4 제2호바목1)에 따른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
│              │          │    (2) 쪽방,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              │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노숙인시설,        │
│              │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침수 피해가 우려되        │
│              │          │거나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지하층 등에 해당하         │
│              │          │는 주거환경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
│              │          │  나)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  │
│              │          │고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미성년        │
│              │          │자인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거주지 관할        │
│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추천        │
│              │          │하는 사람                                               │
│              │          │  다) 별표 4 제2호아목에 따른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
│              │          │세입자                                                  │
├───────┼─────┼────────────────────────────┤
│7) 기초생활   │9퍼센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  │
│보장제도      │범위      │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의    │
│급여 수급     │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자 등         │          │                                                        │
├───────┼─────┼────────────────────────────┤
│8) 청년       │5퍼센트   │무주택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              │범위      │  가) 공급신청자(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는 │
│              │          │해당 세대를 말한다)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
│              │          │10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       │
│              │          │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로 한다) 이하일 것               │
│              │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          │    (1) 18세 이상 39세 이하일 것                        │
│              │          │    (2)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아동  │
│              │          │복지시설에서 퇴소 또는 가정위탁이 종료 예정이거         │
│              │          │나 퇴소 또는 종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              │          │    (3)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복지 │
│              │          │시설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
│              │          │않은 사람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
│              │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              │          │  다) 혼인 중이 아닐 것                                 │
├───────┼─────┼────────────────────────────┤
│9) 신혼부부   │8퍼센트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ㆍ한부모      │범위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족          │          │    (1)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전 배우자였 │
│              │          │던 사람과 재혼하는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        │
│              │          │한다) 이내인 사람                                       │
│              │          │    (2) 예비신혼부부                                    │
│              │          │    (3)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              │          │    (4)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              │          │  나)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  │
│              │          │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한      │
│              │          │다)일 것                                                │
│              │          │  다)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 │
│              │          │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월평균소득의 합계를 말      │
│              │          │한다)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가구원 수가 2명       │
│              │          │인 경우에는 110퍼센트로 한다) 이하일 것                 │
├───────┼─────┼────────────────────────────┤
│10) 고령자    │10퍼센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              │범위      │  가)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  │
│              │          │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       │
│              │          │우에는 110퍼센트로 한다) 이하일 것                      │
│              │          │  나) 65세 이상일 것                                    │
├───────┼─────┼────────────────────────────┤
│11) 삭제      │          │                                                        │
│<2024. 12. 5.>│          │                                                        │
└───────┴─────┴────────────────────────────┘


  3. 입주자 선정 방법
    가. 제1호에 따른 일반공급의 입주자 선정은 제2호에 따른 우선공급 후 남은 물
  량에 대해 다음의 순서에 따라 공급한다.
      1) 해당 단지 전체 공급물량의 5퍼센트 범위에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
  법으로 공급한다.
      2) 1)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물량에 대해 다음의 구분에 따른 최소 공급물량
  비율을 고려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다만, 공공주택사업자는 수요ㆍ
  공급 상황이나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해당 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가)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인 세대의 경우: 전체 공급
  물량의 45% 이상
        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퍼센트 초과 100퍼센트 이하인 세대의
  경우: 전체 공급물량의 30% 이상
        다)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초과인 세대의 경우: 전체 공
  급물량의 15% 이상
    나. 제2호에 따른 우선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해야 하며,
  세부적인 선정방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할 수 있다.
    다. 공공주택사업자는 가목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물량이 있는 경우 제
  2호 및 제3호가목에 따른 공급비율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의 공급비율을 조
  정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라. 공공주택사업자는 제2호에 따른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 시 같은 구분에서 경
  쟁이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
  다)의 자녀가 있는 공급신청자를 우선 입주자로 선정(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음의 배점을 합산한 점
  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같은 점수인 경우에는 추첨의 방
  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동일한 사유로 중복하여 합산하지 않는다. 다만,
  제2호나목5)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할 때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입주자모집공고
  일 현재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사람을 우선하여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표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
  재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사람보다 우선하여 선정한다.
      1)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
        가) 기준 중위소득의 50퍼센트 이하: 3점
        나) 기준 중위소득의 50퍼센트 초과 70퍼센트 이하: 2점
        다) 기준 중위소득의 70퍼센트 초과 100퍼센트 이하: 1점
      2) 부양가족의 수
        가) 3명 이상: 3점
        나) 2명: 2점
        다) 1명: 1점
      3)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ㆍ군ㆍ자치구에서의 연속 거주기간
  가) 5년 이상: 3점
  나) 3년 이상 5년 미만: 2점
  다) 1년 이상 3년 미만: 1점
      4) 미성년자인 자녀[제2호나목4)가)에 따른 손자녀를 포함한다] 수
  가) 3명 이상: 3점
  나) 2명: 2점
  다) 1명: 1점
      5)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가)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3점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한 사람: 2점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한 사람: 1점
      6) 통합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과거에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사람인 경우
  가) 최근 1년 이내: -5점
  나) 최근 3년 이내: -3점
    마. 라목에도 불구하고 단독세대주의 경우에는 라목2) 및 4)를 적용하지 않으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라목6)을 적용하지 않는다.
      1)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가 출산, 사망 또는 노부모 부양 등의 사유로 가
  구원 수가 변동되어 다른 면적의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기 위해 우선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2) 영 제4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한 임차인이 다른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이
  주하기 위해 우선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할 때 제13조제3항에 따른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제2
  호나목1)가)부터 마)까지, 자), 차), 같은 목 3)가)(6) 및 같은 3) 나)(1)의 경우
  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 제1호ㆍ제2호 및 이 호 라목에도 불구하고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
  녀가 있는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 요건의 충족 여부는 제1호ㆍ제2호
  및 이 호 라목의 기준 중위소득 기준 비율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값을 가산한
  비율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만 1명 있는 경우: 10퍼센트포인트
      2)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경우: 20퍼센트포인트
      3)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023년 3월 28일 전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20퍼센트포인트
    아. 사목에 따라 소득 기준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급신청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입주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본다.
      1) 출생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출생 신고 전인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2)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3) 임신 중인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자. 사목 및 아목에 따라 태아 또는 입양한 자녀로 소득 기준을 인정받아 입주자
  로 선정된 사람은 입주하기 전까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공공주택사업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모자보건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을 한 경우 또는 파
  양한 사실이 판명된 경우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해야 한다.
      1) 출생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출생증명서 등 출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유산ㆍ낙태 관련 진단서
      2)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3) 임신상태가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된 이후까지 지속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된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4. 거주기간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통합
  공공임대주택에 3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다만, 거주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임대료를 할증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다.

  5. 그 밖의 사항
    가. 삭제 <2024. 12. 5.>
    나. 삭제 <2024. 3. 25.>
    다.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계약자 1명을 정하여 당사자 두 명이 함께 1주택을 신
  청해야 한다.
    라. 공급신청 시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사람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하기 전까지 임신진단서, 출생증명서, 유산ㆍ
  낙태 관련 진단서 등 임신 또는 출산과 관련된 서류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
  나 「모자보건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을 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해야 한다. 또한, 공급신청 시 입양한 자녀를 자녀로 인정받
  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주 기간동안 입양
  이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시 공급계약을 취소해야 한다.
    마.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청년 또는 신혼부부에 해당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사
  람은 혼인 및 나이 요건과 관계없이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바. 제2호나목1)사)에 해당하는 사람이 우선공급을 신청하여 최초 입주자로 선정
  되는 경우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입주자로 선
  정된 사람이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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