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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관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01616호 · 2026-08-24 시행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3/4 · 별표 6~8
  1. 제1장 총칙
  2. 별표 1~5의2
  3. 별표 6~8
  4. 부칙

별표 6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 자격(제19조제1항 관련)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6. 6. 22.>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 자격(제19조제1항 관련)

  1. 일반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사람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따라 공급해야 한다. 이 경우 아래의 요
  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입주요건
      1)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2)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영 제42조제1항 각 호
  의 사람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
  인 세대와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으로 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의 10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소득세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
  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200퍼센트] 이하인
  사람일 것. 다만,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서 가구원 수가 1명인 경
  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퍼센트)로 한다.
    나. 입주자 선정방법
      1)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가) 일반공급하는 주택 수의 50퍼센트(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를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태아를 포
  함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
  균 소득의 10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퍼센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서 가구원수가 2명인 경우에
  는 110퍼센트) 이하인 사람에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따
  라 우선 공급한다.
        나) 일반공급하는 주택 수의 30퍼센트(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와 가)에 따
  라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
  득의 10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
  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
  인 경우에는 11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인 사람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제1
  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가)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같은
  규칙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에게 같은 규칙
  제2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급한다.
        다) 나)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가목에 따른 입주요건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사람과 가) 및 나)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라) 다)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5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2)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가) 일반공급하는 주택 수의 50퍼센트(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를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사람에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따라 우선 공급한다.
        나) 일반공급하는 주택 수의 30퍼센트(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와 가)에 따
  라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
  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가)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
  (같은 규칙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에게 같은
  규칙 제2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급한다.
        다) 나)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가목에 따른 입주요건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사람과 가) 및 나)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라) 다)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5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2. 특별공급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하며, 미성년자로 한정
  한다. 이하 다목을 제외하고 같다)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1)에 따른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할 수 있다.
      1) 입주요건
        가)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무
  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이 있는 경우에는 200퍼센트) 이하일 것
      2) 입주자 선정방법: 다음의 순서에 따라 선정한다.
        가) 특별공급 주택 수의 90퍼센트(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에 대해서는 1)
  에 따른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의 12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30퍼센트)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나) 가)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1)에 따른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과 가)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
  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
  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을 포함한다),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입주 전에 해당 주택을 전매하려는 경우에는 전매 전에 혼인사실을 증
  명해야 한다) 또는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인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
  될 세대의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한다)으로서 1)에 따른 입주요
  건을 갖춘 사람에게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
  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한다. 이하 이 별
  표에서 같다)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1) 입주요건
        가)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
  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본인 및 배우
  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할 상대방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
  서 같다)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퍼센트] 이하일 것. 다만,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40퍼센트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
      2) 입주자 선정방법: 다음의 순서에 따라 선정한다.
        가) 특별공급 주택 수의 70퍼센트(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에 대해서는 1)
  에 따른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
  득의 10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
  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본
  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30퍼센트)]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3)에 따른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같은 순
  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4)에 따른 기준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나) 가)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주택과 특별공급 주택 수의 20퍼센트(소수
  점 이하는 올림한다)에 대해서는 1)에 따른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4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인 사람과 가)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
  은 사람을 대상으로 3)에 따른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이 경
  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다) 나)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1)에 따른 입주요건을 갖
  춘 사람과 나)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
  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3) 입주자 선정 순위
        가) 제1순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다)하
  여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2)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3) 한부모가족
        나) 제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 3)에 따른 제1순위 및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산정한 점수가 동
  일한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00퍼센트를 말
  한다) 이하인 경우: 1점
        나) 자녀의 수
          (1) 3명 이상: 3점
          (2) 2명: 2점
          (3) 1명: 1점
        다) 해당 주택건설지역(주택이 건설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
  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한다)의 연속 거주기간
          (1) 3년 이상: 3점
          (2) 1년 이상 3년 미만: 2점
          (3) 1년 미만: 1점
        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1) 24회 이상: 3점
          (2) 12회 이상 24회 미만: 2점
          (3) 6회 이상 12회 미만: 1점
        마)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기간
          (1) 3년 이하: 3점
          (2) 3년 초과 5년 이하: 2점
          (3) 5년 초과 7년 이하: 1점
        바) 한부모가족의 경우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 이 경우 같은 연령대 자녀
  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으로 본다.
          (1) 2세 이하: 3점
          (2) 3세 또는 4세: 2점
          (3) 5세 또는 6세: 1점
      5) 그 밖의 사항
        가) 혼인기간을 산정할 때 전 배우자였던 사람과 재혼하는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한다.
        나)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청약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입주 전까지
  혼인관계증명서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
  사업자는 제출된 혼인관계증명서를 통해 예비배우자와의 혼인사실이 확
  인되지 않는 사람,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변경한 사람, 전 배우자였던
  사람과 재혼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입주자선정에서 제외하
  거나 공급계약을 취소해야 한다.
    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에 주택을 소유했
  다가 처분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정한다]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으로서 1)에 따른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
  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그 건설량의 15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1) 입주요건
        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의 제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일 것
        나)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태아를 포함한다)가 있을 것
        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
  (「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말하며, 납부
  할 세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납부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을 것
        라)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마)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
  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
  득을 산정할 때 가구원 중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세
  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만 가구원 수에 해당한다. 이
  하 2)에서 같다)의 13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에는 200퍼센트) 이하일 것. 다만,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4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
      2) 입주자 선정 방법: 다음의 순서에 따라 선정한다.
        가) 특별공급 주택 수의 70퍼센트(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에 대해서는 1)
  에 따른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
  득의 10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
  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본
  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30퍼센트)]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나) 가)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주택과 특별공급 주택 수의 20퍼센트(소수
  점 이하는 올림한다)에 대해서는 1)에 따른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4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인 사람과 가)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
  은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다) 나)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1)에 따른 입주요건을 갖
  춘 사람과 나)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
  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3) 삭제 <2021. 2. 2>
      4) 삭제 <2021. 2. 2>
      5) 삭제 <2021. 2. 2>
    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의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
  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
  다)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하고 있는 1)에 따른 입주요건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
  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한다)을 대상으로 한 차례에 한
  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그 건설량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공급
  할 수 있다.
      1) 입주요건
        가)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
  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
  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퍼센트) 이하일 것. 다만,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3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
      2) 입주자 선정방법: 다음의 순서에 따라 선정한다.
        가) 특별공급 주택 수의 90퍼센트(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에 대해서는 1)
  에 따른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
  득의 12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30퍼센
  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30퍼센트(본
  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입주자로 선정한다. 이 경우 경쟁이 있으면 「주택공급에 관
  한 규칙」 제27조제2항 및 제4항의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나) 가)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1)에 따른 입주요건을 갖
  춘 사람과 가)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
  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
  는 사람으로서 1)에 따른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그 건설량의 20퍼센트
  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1) 입주요건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나)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
  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
  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퍼센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가
  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5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퍼센트)] 이하일 것
      2) 입주자 선정 방법: 다음의 순서에 따라 선정한다.
        가) 특별공급 주택 수의 70퍼센트(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에 대해서는 1)
  에 따른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
  득의 10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
  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본
  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30퍼센트)]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나) 가)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주택과 특별공급 주택 수의 20퍼센트(소수
  점 이하는 올림한다)에 대해서는 1)에 따른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50퍼센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5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퍼센트)] 이하인 사람과 가)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
  은 사람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다) 나)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1)에 따른 입주요건을 갖
  춘 사람과 나)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
  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3) 2)가) 및 나)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산정한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가)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00퍼센트) 이
  하인 경우: 1점
        나) 미성년 자녀의 수
          (1) 3명 이상: 3점
          (2) 2명: 2점
          (3) 1명: 1점
        다) 해당 주택건설지역[주택이 건설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
  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을 말한다]에서의 연속 거주기간
          (1) 3년 이상: 3점
          (2) 1년 이상 3년 미만: 2점
          (3) 1년 미만: 1점
        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1) 24회 이상: 3점
          (2) 12회 이상 24회 미만: 2점
            (3) 6회 이상 12회 미만: 1점
    바. 그 밖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37조, 제42조, 제45조, 제47
  조 및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한다.
    사. 공공주택사업자가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의 입주자저축의 종류
  별 요건에 관하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8조를 준용하며, 특별공
  급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의 특별공급 비율 조정에 관하여는 같은 규칙
  제49조를 준용한다.
    아.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사람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특별공급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가목, 나목, 라목 또는 마목에 따른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공급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른 세
  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에는 가목, 나목, 라목 또는
  마목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 아목에 따라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람이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이 경우 다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
  는 공급계약을 취소해야 한다.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2)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할
  것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3. 그 밖의 사항
    가.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 요건의 충족 여부는 제1호 및 제2호의 전년
  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비율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값을
  가산한 비율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만 1명 있는 경우: 10퍼센트포인트
      2)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경우: 20퍼센트포인트
      3)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023년 3월 28일 전에 출
  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20퍼센트포인트
    나. 제1호나목1)가) 및 2)가)에 따른 일반공급과 제2호마목 및 아목에 따른 특
  별공급을 받으려는 사람과 이 호 가목에 따라 소득 기준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급신청자가 관련 서류를 제
  출하지 않으면 입주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본다.
      1) 출생의 경우: 다음의 모든 서류
        가) 가족관계증명서(출생 신고 전인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나) 아동수당ㆍ부모급여 수령내역 등 양육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
  1호나목1)가) 및 2)가)에 따른 일반공급과 제2호마목 및 아목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입양의 경우: 다음의 모든 서류
        가) 입양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나) 아동수당ㆍ부모급여 수령내역 등 양육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
  1호나목1)가) 및 2)가)에 따른 일반공급과 제2호마목 및 아목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임신 중인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다. 제1호나목1)가) 및 2)가)에 따른 일반공급과 제2호마목 및 아목에 따른 특
  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과 이 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태아 또는 입
  양한 자녀로 소득 기준을 인정받아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입주하기 전까
  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모자보건법」 제14조를 위반
  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을 한 경우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된
  경우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해야 한다.
      1) 출생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출생증명서 등 출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아동수당ㆍ부모급
  여 수령내역 등 양육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호나목1)가) 및 2)
  가)에 따른 일반공급과 제2호마목 및 아목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만
  해당한다)
        나) 유산ㆍ낙태 관련 진단서
      2) 입양의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된 이후 발급받은
  다음의 모든 서류
        가) 입양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나) 아동수당ㆍ부모급여 수령내역 등 양육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
  1호나목1)가) 및 2)가)에 따른 일반공급과 제2호마목 및 아목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임신상태가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된 이후까지 지속되
  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된 이후 발급받은 임신
  진단서
원문 파일

별표 6의2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중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주택의 입주자 자격(제19조제1항 단서 관련)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개정 2025. 3. 31.>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중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주택의 입주자 자격(제19조제1항 단서 관련)

  1. 일반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사람으로서 가목에 따른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해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후 결혼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사
  람과 공급계약 후 입주할 수 있는 지위를 양수한 사람도 공급대상자로 본다.
    가. 입주요건
      1)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2)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영 제42조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
  다)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
  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200퍼센트] 이하인 사람일 것. 다만,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에는 200퍼센트)로 한다.
    나. 입주자 선정 방법
      1) 일반공급하는 주택 수의 50퍼센트(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를 입주자 모집공고
  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태아를 포함한다)가 있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
  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본인 및 배
  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 가구원수가 2명인 경우에는 110퍼
  센트) 이하인 사람에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따라 우선 공급한다.
      2) 일반공급하는 주택 수의 30퍼센트(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와 1)에 따라 공급하
  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
  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
  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 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인 사람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
  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1)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같은 규칙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에게 같은 규칙 제27조제2항부
  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급한다.
      3) 2)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가목에 따른 입주요건을 갖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사람과 1) 및 2)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4) 3)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5
  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2. 특별공급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로 혼인 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
  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인 무주택자(청
  년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청년이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구
  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본다)로서 1)에 따른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그 건설량의 15퍼센트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인 1주택의 기준
  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만 특
  별공급할 수 있다.
      1) 입주요건
        가)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후 6개월이 지난 경우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
  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퍼센트 이하일 것
      2) 입주자 선정 방법
        가) 1)에 따른 입주요건을 갖춘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
  (「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말하며, 납부할 세액
  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를 납부한 자를 포함한다]
  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청년에게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점
  수를 합산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가목에 따른 공급 주택 수의 30퍼센트(소수
  점 이하는 올림한다)를 우선 공급하되, 산정한 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1) 본인의 월평균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할 것
            (가) 70퍼센트 이하: 3점
            (나) 70퍼센트 초과 100퍼센트 이하: 2점
            (다) 100퍼센트 초과: 1점
          (2) 주택이 건설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의 연속 거주기간
            (가) 2년 이상: 3점
            (나) 1년 이상 2년 미만: 2점
            (다) 1년 미만: 1점
          (3)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가) 24회 이상: 3점
            (나) 12회 이상 23회 이하: 2점
            (다) 6회 이상 11회 이하: 1점
        나) 가)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1)에 따른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
  과 가)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에게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
  정한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되, 산정한 점수가 같은 경우
  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1) 본인의 월평균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할 것
            (가) 70퍼센트 이하: 3점
            (나) 70퍼센트 초과 100퍼센트 이하: 2점
            (다) 100퍼센트 초과: 1점
          (2) 주택이 건설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의 연속 거주기간
            (가) 2년 이상: 3점
            (나) 1년 이상 2년 미만: 2점
            (다) 1년 미만: 1점
          (3)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가) 24회 이상: 3점
            (나) 12회 이상 23회 이하: 2점
            (다) 6회 이상 11회 이하: 1점
          (4) 소득세를 납부한 기간(소득세 납부 실적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5년 이상: 3점
            (나) 3년 이상 5년 미만: 2점
            (다) 3년 미만: 1점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명 이상의 자녀[미성년자로 한정하며 태아를 포함한
  다. 이하 이 별표(이 호 라목은 제외한다)에서 같다]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
  로서 1)에 따른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
  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1) 입주요건
        가)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무주
  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퍼센트) 이하일 것
      2) 입주자 선정방법: 다음의 순서에 따라 선정한다.
        가) 특별공급 주택 수의 90퍼센트(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에 대해서는 1)에
  따른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
  득의 12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30퍼센트)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나) 가)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1)에 따른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과 가)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
  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을 말한다),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
  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또는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인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
  될 세대의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한다)으로서 1)에 따른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예
  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
  다)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1) 입주요건
        가)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
  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본인 및 배우
  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할 상대방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퍼센트] 이하일 것. 다만, 가구원 수가 2명
  인 경우에는 14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
  퍼센트) 이하로 한다.
      2) 입주자 선정방법: 다음의 순서에 따라 선정한다.
        가) 특별공급 주택 수의 70퍼센트(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에 대해서는 1)에
  따른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
  득의 10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
  는 경우에는 130퍼센트)]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3)에 따른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4)에 따른 기준
  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나) 가)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주택과 특별공급 주택 수의 20퍼센트(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에 대해서는 1)에 따른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 중 국토교
  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
  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
  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40퍼센
  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인 사람
  과 가)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3)에 따른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추첨의 방
  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다) 나)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1)에 따른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과 나)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
  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3) 입주자 선정 순위
        가) 제1순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2)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는 혼인외의 출생
  자가 있는 경우
          (3) 한부모가족
        나) 제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 3)에 따른 제1순위 및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적
  용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산정한
  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00퍼센트)
  이하인 경우: 1점
        나) 자녀의 수
          (1) 3명 이상: 3점
          (2) 2명: 2점
          (3) 1명: 1점
        다) 주택이 건설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에
  서의 연속 거주기간
          (1) 3년 이상: 3점
          (2) 1년 이상 3년 미만: 2점
          (3) 1년 미만: 1점
        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1) 24회 이상: 3점
          (2) 12회 이상 24회 미만: 2점
          (3) 6회 이상 12회 미만: 1점
        마)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기간
          (1) 3년 이하: 3점
          (2) 3년 초과 5년 이하: 2점
          (3) 5년 초과 7년 이하: 1점
        바) 한부모가족의 경우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 이 경우 같은 연령대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으로 본다.
          (1) 2세 이하: 3점
          (2) 3세 또는 4세: 2점
          (3) 5세 또는 6세: 1점
      5) 그 밖의 사항
        가) 혼인기간을 산정할 때 전 배우자였던 사람과 재혼하는 경우에는 이전 혼
  인기간을 포함한다.
        나)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청약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입주 전까지 혼
  인관계증명서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
  자는 제출된 혼인관계증명서를 통해 예비배우자와의 혼인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변경한 사람, 전 배우자였던 사람과 재
  혼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입주자선정에서 제외하거나 공급계약
  을 취소해야 한다.
    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과거 주택을 소유
  한 사실이 없는 경우(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
  분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정한다]로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으로서
  1)에 따른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의 기준으로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1) 입주요건
        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
  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일 것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태아
  를 포함한다)가 있을 것
        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
  부한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을 것
        라)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마)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
  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가구원 중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만 가
  구원 수에 포함한다. 이하 2)에서 같다)의 13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
  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퍼센트,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40퍼센
  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퍼센트)] 이하일 것
      2) 입주자 선정방법: 다음의 순서에 따라 선정한다.
        가) 특별공급 주택 수의 70퍼센트(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에 대해서는 1)에
  따른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
  득의 10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
  는 경우에는 130퍼센트)]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를 선정한다.
        나) 가)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주택과 특별공급 주택 수의 20퍼센트(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에 대해서는 1)에 따른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 중 국토교
  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
  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
  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40퍼센
  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인 사람
  과 가)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다) 나)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1)에 따른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과 나)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
  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입주자모
  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3년 이
  상 계속하여 부양(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
  존속을 부양한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있는 1)에 따른 입주요건을 갖춘 무주택세
  대구성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
  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한다)을 대상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그 건설량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1) 입주요건
        가)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
  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본인 및 배우
  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퍼센트) 이하일 것. 다만,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3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
  00퍼센트) 이하로 한다.
      2) 입주자 선정방법: 다음의 순서에 따라 선정한다.
        가) 특별공급 주택 수의 90퍼센트(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에 대해서는 1)에
  따른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
  득의 12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30퍼센트,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3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
  는 경우에는 140퍼센트)]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입주자로 선정한다. 이
  경우 경쟁이 있으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2항 및 제4항의 순
  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나) 가)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1)에 따른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과 가)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
  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사
  람으로서 1)에 따른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그 건설량의 30퍼센트의 범위에
  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1) 입주요건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나)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
  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퍼센트[본인 및 배우
  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퍼센트,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5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퍼센트)] 이하
  일 것
      2) 입주자 선정방법: 다음의 순서에 따라 선정한다.
        가) 특별공급 주택 수의 70퍼센트(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에 대해서는 1)에
  따른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
  득의 10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
  는 경우에는 130퍼센트)]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나) 가)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주택과 특별공급 주택 수의 20퍼센트(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에 대해서는 1)에 따른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 중 국토교
  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
  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
  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50퍼센트,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50퍼센
  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퍼센트)] 이하인 사람
  과 가)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선정한
  다.
        다) 나)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1)에 따른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과 나)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
  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3) 2)가) 및 나)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점수
  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산정한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가)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00퍼센트)
  이하인 경우: 1점
        나) 미성년 자녀의 수
          (1) 3명 이상: 3점
          (2) 2명: 2점
          (3) 1명: 1점
        다) 해당 주택건설지역[주택이 건설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
  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을 말한다]에서의 연속 거주기간
          (1) 3년 이상: 3점
          (2) 1년 이상 3년 미만: 2점
          (3) 1년 미만: 1점
        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1) 24회 이상: 3점
          (2) 12회 이상 24회 미만: 2점
          (3) 6회 이상 12회 미만: 1점
    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37조, 제42조, 제45조 및 제47조에 해당하
  는 사람에게 특별공급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칙 및 제49조제2항에 따라 입주
  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같은 규칙 제45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특별공급을 하
  는 경우에는 그 건설량의 5퍼센트 범위에서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아. 나목 및 마목에 따라 특별공급을 하는 경우 입주자 선정방법에 관하여 이 별
  표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자.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사람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특
  별공급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
  으로 나목, 다목, 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공급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에는 나목, 다목, 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차. 자목에 따라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람이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이 경우 다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급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2)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
  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할 것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3. 그 밖의 사항
    가. 공공주택사업자가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의 입주자저축의 종류별
  요건에 관하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따르며, 특별공급 입주자
  를 선정하는 경우의 특별공급 비율 조정에 관하여는 같은 규칙 제49조에 따른
  다.
    나. 공급신청 시 태아 또는 입양한 자녀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은 입주하기 전까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모자보건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을 받은 경우 또는 입
  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해야 한다.
      1) 출산의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하기 전까지 출생증명
  서, 유산ㆍ낙태 관련 진단서 등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양의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된 이후 발급받은 가족
  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3) 임신상태가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된 이후까지 지속되는 경
  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된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이 별표에 따른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을 위한 청약접
  수, 입주자 선정, 동ㆍ호수 배정 및 당첨자 발표 등 입주자 선정과 관련된 업무
  를 직접 할 수 있다.
    라.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 기준의 충족 여부는 제1호 및 제2호의 전년도 도시근
  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비율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값을 가
  산한 비율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만 1명 있는 경우: 10퍼센트포인트
      2)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경우: 20퍼센트포인트
      3)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023년 3월 28일 전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20퍼센트포인트
    마. 제1호나목1)에 따른 일반공급과 제2호바목 및 자목에 따른 특별공급을 받으려
  는 사람과 이 호 라목에 따라 소득 기준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해
  야 한다. 이 경우 공급신청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입주자격을 갖추
  지 못한 것으로 본다.
      1) 출생의 경우: 다음의 모든 서류
        가) 가족관계증명서(출생 신고 전인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나) 아동수당ㆍ부모급여 수령내역 등 양육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호
  나목1)에 따른 일반공급과 제2호바목 및 자목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입양의 경우: 다음의 모든 서류
        가) 입양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나) 아동수당ㆍ부모급여 수령내역 등 양육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호
  나목1)에 따른 일반공급과 제2호바목 및 자목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임신 중인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바. 제1호나목1)에 따른 일반공급과 제2호바목 및 자목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과 이 호 라목 및 마목에 따라 태아 또는 입양한 자녀로 소득 기
  준을 인정받아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입주하기 전까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
  를 제출하지 않거나 「모자보건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 등
  을 한 경우 또는 파양한 사실이 판명된 경우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해야 한다.
      1) 출생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출생증명서 등 출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아동수당ㆍ부모급여
  수령내역 등 양육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호나목1)에 따른 일반공
  급과 제2호바목 및 자목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만 해당한다)
        나) 유산ㆍ낙태 관련 진단서
      2) 입양의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된 이후 발급받은 다음
  의 모든 서류
        가) 입양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나) 아동수당ㆍ부모급여 수령내역 등 양육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호
  나목1)에 따른 일반공급과 제2호바목 및 자목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임신상태가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된 이후까지 지속되는 경
  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한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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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의3신혼희망타운주택 중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 자격 및 선정 방법(제19조제4항 관련)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3] <개정 2026. 6. 22.>

  신혼희망타운주택 중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 자격 및 선정 방법(제19조제4항 관련)

  1. 입주자 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
  나 6세 이하의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를 둔 사람을 말한
  다]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입주 전에 해당 주택을 전매하려는 경우에는
  전매 전에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이거나 한부모가족(6
  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
  를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1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한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경우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
  입금을 6회 이상 납입했을 것
    다.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 요건을 충족할 것
    라.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
  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으로 한다. 이
  하 이 별표에서 같다)의 13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할
  상대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가 모두 소득(「소득세법」 제19조제1
  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200퍼센트] 이하일 것
    마. 주택공급가격이 다목에 따른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예정자는 입
  주할 때까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주택도시기금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으로 정한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
  상품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에 가입할 것

  2. 입주자 선정 방법

    가. 공급 주택 수의 30퍼센트(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른 입주자 자격을 갖춘 혼인기간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및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중 국토교
  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
  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
  여 산정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산정한 점수가
  같으면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1)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할 것
        가) 70퍼센트 이하(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80퍼센트 이하): 3점
        나) 70퍼센트 초과 100퍼센트 이하(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80퍼센트 초과 110퍼센트 이하): 2점
        다) 100퍼센트 초과(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10퍼센트 초과):
  1점
      2) 해당 시ㆍ도 연속 거주기간: 시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ㆍ특별자치도 기준
        가) 2년 이상: 3점
        나) 1년 이상 2년 미만: 2점
        다) 1년 미만: 1점
      3)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가) 24회 이상: 3점
        나) 12회 이상 23회 이하: 2점
        다) 6회 이상 11회 이하: 1점
    나. 가목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주택과 공급 주택 수의 60퍼센트(소수점 이하
  는 올림한다)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른 입주자 자격을 갖춘 혼인기간이 2
  년 초과 7년 이내이거나 3세 이상 6세 이하인 자녀를 둔 신혼부부 및 3세
  이상 6세 이하인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
  트) 이하인 사람과 가목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산정한 점수가 같으면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1) 미성년 자녀 수
       가) 3명 이상: 3점
       나) 2명: 2점
       다) 1명: 1점
      2) 무주택기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다.
       가) 3년 이상: 3점
       나) 1년 이상 3년 미만: 2점
       다) 1년 미만: 1점
      3) 해당 시ㆍ도 연속 거주기간: 시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를 기준으로
  하고, 도는 도ㆍ특별자치도를 기준으로 한다.
       가) 2년 이상: 3점
       나) 1년 이상 2년 미만: 2점
       다) 1년 미만: 1점
      4)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가) 24회 이상: 3점
       나) 12회 이상 23회 이하: 2점
       다) 6회 이상 11회 이하: 1점
    다. 나목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른 입주요건을 갖
  춘 사람과 나목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라. 예비입주자 선정 및 관리
      1) 전체 주택수의 40퍼센트 이상(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의 예비입주자를 다목
  에서 정한 기준으로 선정해야 한다. 다만,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공급신청자가
  주택수의 14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신청자 모
  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한다.
      2) 공공주택사업자는 1)에 따른 순번이 포함된 예비입주자 현황을 최초 공급계
  약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한다) 인터
  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3) 그 밖의 예비입주자 선정 및 관리에 관하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
  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마. 라목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른 입주자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공공주택사업자의 홈페이지에 재공
  고하여 입주자를 선정한다.
    바. 마목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주택의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요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완화하여 공급할 수 있다.

  3. 그 밖의 사항
    가. 공급신청 시 태아 또는 입양한 자녀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은 입주하기 전까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모자보건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을 하거나 입주 전 파
  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해야 한다.
      1) 출산의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하기 전까지 출생증명
  서, 유산ㆍ낙태 관련 진단서 등의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양의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한 이후 발급받은 가족
  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3) 임신상태가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한 이후까지 지속되는 경
  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한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나. 혼인기간을 산정할 때 전배우자였던 사람과 재혼하는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
  을 포함한다.
    다.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청약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입주 전까지 혼인관
  계증명서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제출
  된 혼인관계증명서를 통해 예비배우자와의 혼인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 혼인
  으로 구성될 세대를 변경한 사람, 전배우자였던 사람과 재혼한 사실이 확인된 사
  람에 대해서는 입주자선정에서 제외하거나 공급계약을 취소해야 한다.
    라.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입주하기 전까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
  기대출상품 가입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신혼희망
  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가입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
  서는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거나 공급계약을 취소해야 한다.
    마. 공공주택사업자는 제2호에 따른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을 위한 청약
  접수, 입주자 선정, 동ㆍ호수 배정, 당첨자 발표 등 입주자 선정 관련 업무
  를 직접 할 수 있다.
    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미성년
  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 요건의 충
  족 여부는 제1호 및 제2호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비율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값을 가산한 비율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만 1명 있는 경우: 10퍼센트포인트
      2)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경우: 20퍼센트포인트
      3)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023년 3월 28일 전에 출
  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20퍼센트포인트
    사. 바목에 따라 소득 기준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
  다. 이 경우 공급신청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입주자격을 갖추
  지 못한 것으로 본다.
      1) 출생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출생 신고 전인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2)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3) 임신 중인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아. 바목 및 사목에 따라 태아 또는 입양한 자녀로 소득 기준을 인정받아 입
  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입주하기 전까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공공주
  택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모자보건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을 한 경우
  또는 파양한 사실이 판명된 경우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해야 한다.
      1) 출생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출생증명서 등 출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유산ㆍ낙태 관련 진단서
      2) 입양의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된 이후 발급받은
  입양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3) 임신상태가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된 이후까지 지속되
  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된 이후 발급받은 임신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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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의4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특례 기준 등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4] <개정 2026. 8. 24.>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특례 기준 등

  1. 고령자복지주택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의 기준에 따라 공공주택 유형별로 다음과 같이 공급한다. 다만, 기존 영
  구임대주택 단지를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
  10조의2제1항에 따라 증축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호에 따
  라 최초 입주자를 모집할 때 단지 내 기존 입주자 중 고령자ㆍ장애인을
  우선 선정해야 한다.
      1)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다음의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입주자로 선정해야 한다.
        가) 제1순위: 별표 3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2순위: 별표 3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다) 제3순위: 별표 3 제1호차목에 해당하는 사람
      2) 통합공공임대주택: 별표 5의2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최소 공급물량 비율을 고려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입
  주자를 선정한다. 다만, 공공주택사업자는 수요ㆍ공급 상황이나 지역여건
  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
  을 들어 해당 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가)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인 세대의
  경우: 전체 공급물량의 45% 이상
        나)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퍼센트 초과 100퍼센
  트 이하인 세대의 경우: 전체 공급물량의 30% 이상
        다)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초과인 세대
  의 경우: 전체 공급물량의 15% 이상
    나. 공공주택사업자는 가목에 따라 고령자복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
  우 가목1)의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거나 가목2)의 같은 소득기준 구분
  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입
  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에서 제6호까지의 등급
  자로서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가 높은 경우
      2) 단독세대주인 고령자
      3)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4)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공공
  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선정해야 한다.
    라. 공공주택사업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고
  령자복지주택에 대해서는 입주자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라 다시 선정
  하거나 제14조, 제15조, 제17조 또는 제17조의2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마. 공공주택사업자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할 구역 내 고령자의 안정적인 주거확보를 지원하기 위
  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고령자복지주택 공급 호수의 100분의 10의 범위
  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공주택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바. 임차인의 사망으로 임차권을 승계받은 세대구성원이 65세 미만인 경우에
  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임차권을 승계받
  은 세대구성원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성년이 될 때까지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사. 그 밖에 고령자복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2. 주거약자용 공공건설임대주택
    가. 영구임대주택: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거약자(이하 "주거약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를 포함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라목 및 마목의 세
  대원에 해당하는 미성년 자녀를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 요건에 관하여는 별표 3 제3호나목부터 라
  목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1) 제1순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별표 3 제1호가목, 사목 또는 자목에 해당하는 사람
        나) 별표 3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호 가목에 따른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2) 제2순위: 별표 3 제1호차목에 해당하는 사람
      3) 제3순위: 별표 3 제1호나목부터 바목까지 또는 아목에 해당하는 사람
      4) 제4순위: 별표 3 제1호카목에 해당하는 사람
      5) 제5순위: 별표 3 제1호타목에 해당하는 사람
    나. 국민임대주택: 주거약자에 대하여 별표 4 제1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 요건에 관하여는 별표 4 제3호사목부터 자목까지의 규
  정에 따른다.
    다. 행복주택: 다음의 기준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1) 별표 5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할 것. 다만, 대학생ㆍ청년ㆍ신혼부부ㆍ한
  부모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공급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별표 5 제1
  호가목1)에 따른 입주자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주거약자를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
      2)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
  득 요건에 관하여는 별표 5 제4호사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따를 것
    라. 통합공공임대주택: 주거약자에 대하여 별표 5의2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한다.
    마. 공공주택사업자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기준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할 때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
  한다.
      1) 부양가족 수
      2)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3) 장애등급
      4)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바. 공공주택사업자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거약자용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라
  입주자를 다시 선정하거나 제14조, 제15조, 제17조 또는 제17조의2에 따라
  선정해야 한다.

  3.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근로
  소득이 있는 사람을 입주자로 선정해야 한다. 다만,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없더라도 해당
  지역의 주택 수요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창
  업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나) 창업자(해당 기업 근로자를 포함한다) 또는 예비창업자
      2) 지역전략산업(「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특화산업,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별
  법」에 따른 특화사업 등  지역의 발전을 위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산업 또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종
  사하는 사람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3) 다음의 기업 등에 근무 중인 사람. 다만, 해당 기업 등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 중이거나 1년 미만 근무 중이더라도
  1년 이상 근무예정인 사람을 말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같은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단지에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기업 및 교
  육ㆍ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
  라 한다)에 근무하는 사람
    나. 가목에 따른 입주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청년: 19세 이상 39세 이하이며 혼인 중이 아닌 사람
        나) 신혼부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전 배우자였던 사람과 재혼
  하는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한다) 이내인 사람
          (2)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3)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다)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으
  로서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
        라) 장기종사자: 미성년자인 자녀 1명 이상을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구성원인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동일한 기업 등에서 근무한 기간이 계속하여 5년 이상인 사람
          (2) 가목3)나)의 중소기업에서 근무한 기간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이거
  나 동일한 중소기업에서 근무한 기간이 계속하여 3년 이상인 사람
          (3)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동일한 지역에서 계속하여 5년 이상 영위한
  사람
      2)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
        가) 청년: 입주자 본인
        나)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
  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사람):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다) 그 밖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각 목에 따
  른 세대원
      3)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일 것
        가) 행복주택: 별표 5 제1호나목1)가)(2)부터 (4)까지[청년의 경우에는 같
  은 호 가목1)나)(3)부터 (6)까지를 말한다]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이 경우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 요건에 관하여는 별표 5 제4호사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
  에 따른다.
        나) 통합공공임대주택: 별표 5의2 제1호라목2)[청년의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1)을 말하고,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3)을 말한다]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자산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이 경우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
  가 있는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 요건에 관하여는 별표 5의2 제
  3호사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다)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제2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 공공주택사업자는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 대하여 추첨
  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소재하거나 입주예정인 사
  업장에 근무하는 사람(예비 창업자를 포함한다)을 우선하여 입주자로 선
  정하여야 한다.
    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해당 공공주택
  사업자가 요청하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입주자를 선정
  하여 해당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그 명단을 통보해 줄 수 있다.
    마. 공공주택사업자는 해당 주택의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가목에 해당하
  는 입주자 등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기관 또는 비영리법인(국토교
  통부장관이 정하는 법인만 해당한다)에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행
  정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은 공급받은 주택을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제공해야 한다.
    바. 공공주택사업자는 주거여건과 수요ㆍ공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중소기업으로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소재하거나 입주예정인 기업에 소속직원의 관사나
  숙소로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하여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 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및 임대차계약기간 등에 관하여는 공공주택사업자가 해
  당 기업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사.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이 주거약자용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갖춘 주거약자를 우선하여 입주
  자로 선정해야 한다.
    아.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가
  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다시 선정하거나 가목의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나목의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선정할 수 있다.
    자. 아목에 따라 입주자격을 일부 완화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을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
  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차. 아목 및 자목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제
  17조, 제17조의2[별표 5의2 제1호라목만 해당한다]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
  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카.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입주자가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나목1)
  을 적용하지 않으며, 가목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거주기간은 다음과 같다.
      1) 거주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4년으로 한다.
      2)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입주자였던 사람이 다시 같은 주택의 입주자
  로 선정되는 경우 각각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
  간은 1)에 따른 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3)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입주자였던 사람이 병역의무 이행 후 다시 같
  은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각각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거주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2)에도 불구하고 최대 14년을 초과할 수 없다.
      4) 1)부터 3)까지의 구분에 따른 거주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예비
  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거주
  기간을 2년씩 연장할 수 있다. 연장된 거주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도 또
  한 같다.
      5)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임차인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거주기간
  중에 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부터 4)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임대기간이 종
  료되는 날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 중
  자동차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행복주택 임차인은 그렇지 않다.

  4. 삭제 <2023. 8. 4.>

  5.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또는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건설하는 공공건설임대주
  택
    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또는 주거재생혁신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 또는 세입자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사람을 다음 순위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해야 한다.
      1) 제1순위: 해당 지구 지정 고시일의 3개월 전부터 보상계획 공고일까지 계
  속하여 해당 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
      2) 제2순위: 해당 지구 지정 고시일부터 보상계획 공고일까지 계속하여 해당
  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 다만, 법 제40조의10제3항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의3제1항에 따라
  주택으로 보상받기로 한 사람은 제외한다.
      3) 제3순위: 해당 지구 지정 고시일 현재 해당 지구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주
  거용 건축물 소유자. 다만, 법 제40조의10제3항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의3제1항에 따라 주택으로 보상받기로 한
  사람은 제외한다.
    나. 공공주택사업자는 가목1)에 해당하는 사람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된 기준을 추가로 정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급신청자를 먼저 입주자로 선정(해당 공급신청자 사이에서 경쟁
  이 발생하면 추첨으로 선정)하며,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
  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1) 무주택기간
      2) 해당 지구에서 거주한 기간
    다. 공공주택사업자는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에 대
  해서는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입주자를 다시 선정하거나 제17조의2에 따라
  선정해야 한다.

  6. 청년특화주택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입주자로 선정한다.
      1) 청년(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2) 대학생[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
  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 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을
  말한다)에 재학(휴학은 제외한다) 중이거나 입주모집공고일이 속하는 학기
  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사람]
    나. 가목에 따른 입주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
      2) 혼인 중이 아닐 것
      3) 공급신청자(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는 해당 세대를 말한
  다)의 월평균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
  위소득의 15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70퍼센트, 2명인 경우에
  는 160퍼센트) 이하일 것. 이 경우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
  는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 요건에 관하여는 별표 5의2 제3호사목부
  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4)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자산요
  건을 모두 갖출 것
    다. 공공주택사업자는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에서 다음의 순
  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가목의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나목3) 또는 4)의 입주자격을
  일부 완화하여 선정할 수 있다.
      1)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소재하는 사람
      2) 추첨을 통해 선정된 사람
    라. 청년특화주택이 주거약자용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주택
  사업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갖춘 주거약자에 대해
  다목1) 및 2)의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를 선정
  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가목의 요건을 갖춘 주거약자에 대해 나목
  3) 또는 4)의 입주자격을 일부 완화하여 선정할 수 있다.
    마. 다목 및 라목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제17조의2(별표 5의2
  제1호라목만 해당한다)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바. 청년특화주택의 입주자가 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1)ㆍ
  2)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가목 또는 나목2)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사. 청년특화주택의 거주기간
      1) 거주기간은 10년으로 한다.
      2) 청년특화주택의 입주자였던 사람이 다시 같은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각각의 청년특화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에 따른 거주기간
  을 초과할 수 없다.
      3) 청년특화주택의 입주자였던 사람이 병역의무 이행 후 다시 같은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각각의 청년특화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 및 2)에도 불구하고 최대 10년으로 한다.
      4) 1)부터 3)까지의 구분에 따른 거주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예비입주
  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2년씩 연장할 수 있다. 연장된 거주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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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의5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제23조의4제1항 관련)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5] <개정 2026. 6. 22.>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제23조의4제1항 관련)

  1. 일반공급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사람으로서 가목에
  따른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해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후 결혼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자격을 상실
  하게 된 사람과 공급계약 후 입주할 수 있는 지위를 양수한 사람은 무주택세대구
  성원으로 본다.
    가. 입주요건
      1)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갖출 것
      2)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신청인 본인 및 배
  우자, 영 제42조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
  아를 포한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
  득으로 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의 10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
  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200퍼센트] 이하인 사람일 것
    나. 입주자 선정 방법: 다음의 순서에 따라 선정한다.
      1) 일반공급하는 주택 수의 50퍼센트(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를 입주자 모
  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태아를 포함한
  다)가 있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이하인 사람에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따라 우선공급한다.
      2) 일반공급하는 주택 수의 30퍼센트(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와 1)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
  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 이하
  인 사람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과 1)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같은 규칙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에게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선 공급한다.
      3) 2)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가목에 따른 입주요건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사람과 1) 및 2)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
  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4) 3)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7
  조제5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2.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마목에 따라 공급하는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특별
  공급할 수 있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하며, 미성년자로 한정
  한다. 이하 다목을 제외하고 같다)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1)에 따른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한 차
  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1) 입주요건
        가)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전년
  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퍼센트) 이하일 것
      2) 입주자 선정방법: 다음의 순서에 따라 선정한다.
        가) 특별공급 주택 수의 90퍼센트(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에 대해서는 1)
  에 따른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
  득의 12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30퍼센
  트)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나) 가)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1)에 따른 입주요건을 갖
  춘 사람과 가)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
  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을 말한다)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이거나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로 한정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인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
  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서 1)에
  따른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그 건설량의 15퍼센트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1) 입주요건
        가)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후 6개월이 지난 경우로서 매월 약정납입
  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했을 것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예
  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할 상대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일 것
      2) 입주자 선정 방법: 다음의 순서에 따라 선정한다.
        가) 특별공급 주택 수의 30퍼센트(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에 대해서는 입
  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에 따른 입주요건을 갖춘 혼인기간이 2년 이내
  이거나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및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 이하
  인 사람을 대상으로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 점
  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합산한 점수가 같으면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1)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할 것
            (가) 7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80퍼센
  트) 이하: 3점
            (나) 70퍼센트 초과 100퍼센트 이하(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
  는 경우에는 80퍼센트 초과 110퍼센트 이하): 2점
            (다) 10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10퍼센
  트) 초과: 1점
          (2) 주택이 건설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에서의 연속 거주기간
            (가) 2년 이상: 3점
            (나) 1년 이상 2년 미만: 2점
            (다) 1년 미만: 1점
          (3)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가) 24회 이상: 3점
            (나) 12회 이상 23회 이하: 2점
            (다) 6회 이상 11회 이하: 1점
        나) 가)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주택과 특별공급 주택 수의 60퍼센트(소수
  점 이하는 올림한다)에 대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에 따른 입
  주요건을 갖춘 혼인기간이 2년 초과 7년 이내이거나 3세 이상 6세 이하
  인 자녀를 둔 신혼부부 및 3세 이상 6세 이하인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
  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
  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 이하인 사람과 가)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
  한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산
  정한 점수가 같으면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1) 미성년 자녀 수
            (가) 3명 이상: 3점
            (나) 2명: 2점
            (다) 1명: 1점
          (2) 무주택기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다.
            (가) 3년 이상: 3점
            (나) 1년 이상 3년 미만: 2점
            (다) 1년 미만: 1점
          (3) 주택이 건설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에서의 연속 거주기간
            (가) 2년 이상: 3점
            (나) 1년 이상 2년 미만: 2점
            (다) 1년 미만: 1점
          (4)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가) 24회 이상: 3점
            (나) 12회 이상 23회 이하: 2점
            (다) 6회 이상 11회 이하: 1점
        다) 나)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1)에 따른 입주요건을 갖
  춘 사람과 나)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3) 그 밖의 사항
        가) 혼인기간을 산정할 때 전 배우자였던 사람과 재혼하는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한다.
        나)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청약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입주전까지
  혼인관계증명서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공주
  택사업자는 제출된 혼인관계증명서를 통해 예비배우자와의 혼인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변경한 사람 및 전 배우
  자였던 사람과 재혼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입주자선정에서
  제외하거나 공급계약을 취소해야 한다.
    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과거 주택을 소유
  한 사실이 없는 경우(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
  분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정한다]로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으로
  서 1)에 따른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그 건설량의 7퍼센트 범위에서 한 차
  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1) 입주요건
        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
  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일 것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태아를 포함한다)가 있을 것
        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
  (「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말하며,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를 납부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을 것
        라)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마)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산정할 때 가구원 중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만 가구원 수에 포함한다. 이하 2)에서
  같다]의 13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퍼
  센트) 이하일 것
      2) 입주자 선정방법: 다음의 순서에 따라 선정한다.
        가) 특별공급 주택 수의 70퍼센트(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에 대해서는 1)
  에 따른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
  득의 10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
  트)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나) 가)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주택과 특별공급 주택 수의 20퍼센트(소수
  점 이하는 올림한다)에 대해서는 1)에 따른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 이하인 사람과 가)에 따라 입주
  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한
  다.
        다) 나)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1)에 따른 입주요건을 갖
  춘 사람과 나)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의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
  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
  우에 한정한다)하고 있는 1)에 따른 입주요건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피
  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
  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한다)을 대상으로 한 차례에 한정
  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그 건설량의 3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1) 입주요건
        가)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퍼센트) 이하일 것
      2) 입주자 선정방법: 다음의 순서에 따라 선정한다.
        가) 특별공급 주택 수의 90퍼센트(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에 대해서는 1)
  에 따른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
  득의 12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30퍼센
  트)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입주자로 선정한다. 이 경우 경쟁이 있으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2항 및 제4항의 순서에 따라 입주자
  를 선정한다.
        나) 가)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1)에 따른 입주요건을 갖
  춘 사람과 가)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로 혼인 중이 아니며, 과
  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인
  무주택자(청년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청년이 속한 세
  대의 다른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본다)로서 1)에
  따른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그 건설량의 15퍼센트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에 한정하여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만 특별공급할 수 있다.
      1) 입주요건
        가)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후 6개월이 지난 경우로서 매월 약정납입
  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
  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퍼센트 이하일 것
      2) 입주자 선정 방법: 다음의 순서에 따라 선정한다.
        가) 1)에 따른 입주요건을 갖춘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
  세를 납부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청년에게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공
  급 주택 수의 30퍼센트(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를 우선 공급하되, 합산
  한 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1) 본인의 월평균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을 기준으로 할 것
            (가) 70퍼센트 이하: 3점
            (나) 70퍼센트 초과 100퍼센트 이하: 2점
            (다) 100퍼센트 초과: 1점
          (2) 주택이 건설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서의 연속 거주기간
            (가) 2년 이상: 3점
            (나) 1년 이상 2년 미만: 2점
            (다) 1년 미만: 1점
          (3)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가) 24회 이상: 3점
            (나) 12회 이상 23회 이하: 2점
            (다) 6회 이상 11회 이하: 1점
        나) 가)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가)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
  지 않은 사람과 1)에 따른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다음의 기준을 적용
  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되, 합산한 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1) 본인의 월평균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을 기준으로 할 것
            (가) 70퍼센트 이하: 3점
            (나) 70퍼센트 초과 100퍼센트 이하: 2점
            (다) 100퍼센트 초과: 1점
          (2) 주택이 건설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서의 연속 거주기간
            (가) 2년 이상: 3점
            (나) 1년 이상 2년 미만: 2점
            (다) 1년 미만: 1점
          (3)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가) 24회 이상: 3점
            (나) 12회 이상 23회 이하: 2점
            (다) 6회 이상 11회 이하: 1점
          (4) 소득세를 납부한 기간(소득세 납부 실적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5년 이상: 3점
            (나) 3년 이상 5년 미만: 2점
            (다) 3년 미만: 1점
    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
  는 사람으로서 1)에 따른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그 건설량의 20퍼센트
  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
  다.
      1) 입주요건
        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나)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퍼센트) 이하일 것
      2) 입주자 선정방법: 다음의 순서에 따라 선정한다.
        가) 특별공급 주택 수의 70퍼센트(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에 대해서는 1)
  에 따른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
  득의 10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
  트)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나) 가)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주택과 특별공급 주택 수의 20퍼센트(소수
  점 이하는 올림한다)에 대해서는 1)에 따른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인 사람과 가)에 따라 입주
  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다) 나)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1)에 따른 입주요건을 갖
  춘 사람과 나)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3) 2)가) 및 나)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합산한 점수가 동
  일한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가)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
  준으로 할 것
          (1) 7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 3점
          (2) 70퍼센트 초과 100퍼센트 이하(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80퍼센트 초과 110퍼센트 이하): 2점
          (3) 10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10퍼센트)
  초과: 1점
        나) 미성년 자녀의 수
          (1) 3명 이상: 3점
          (2) 2명: 2점
          (3) 1명: 1점
        다) 주택이 건설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서의 연속 거주기간
          (1) 2년 이상: 3점
          (2) 1년 이상 2년 미만: 2점
          (3) 1년 미만: 1점
        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1) 24회 이상: 3점
          (2) 12회 이상 23회 이하: 2점
          (3) 6회 이상 11회 이하: 1점
    사.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사람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특
  별공급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
  으로 가목, 나목, 라목 또는 바목에 따른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공급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가목, 나목, 라목 또는 바목에 따
  른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아. 사목에 따라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람이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이 경우 다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해야 한다.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2)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
  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
  할 것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3. 그 밖의 사항
    가. 공공주택사업자가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의 입주자저축의 종류별
  요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따르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
  는 경우의 특별공급 비율 조정에 관하여는 같은 규칙 제49조에 따른다.
    나. 공급신청 시 태아 또는 입양한 자녀(미성년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입주하기 전까지 다음의 구
  분에 따른 서류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
  는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모자보건법」 제14조를 위반
  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을 받은 경우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된 경
  우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해야 한다.
      1) 출산의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출생증
  명서, 유산ㆍ낙태 관련 진단서 등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양의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된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3)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된 이후까지 임신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된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
  서
    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이 별표에 따른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을 위한 청약접
  수, 입주자 선정, 동ㆍ호수 배정 및 당첨자 발표 등 입주자 선정 관련 업무를
  직접 할 수 있다.
    라.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 요건의 충족 여부는 제1호 및 제2호의 전년도 도시근
  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비율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값을 가산한 비율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만 1명 있는 경우: 10퍼센트포인트
      2)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경우: 20퍼센트포인
  트
      3)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023년 3월 28일 전에 출
  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20퍼센트포인트
    마. 제1호나목1)에 따른 일반공급과 제2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특별공급을 받으
  려는 사람과 이 호 라목에 따라 소득 기준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구분
  에 따른 서류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
  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급신청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입주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본다.
      1) 출생의 경우: 다음의 모든 서류
        가) 가족관계증명서(출생 신고 전인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나)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 양육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
  호나목1)에 따른 일반공급과 제2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
  우만 해당한다)
      2) 입양의 경우: 다음의 모든 서류
        가) 입양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나)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 양육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
  호나목1)에 따른 일반공급과 제2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
  우만 해당한다)
      3) 임신 중인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바. 제1호나목1)에 따른 일반공급과 제2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자
  로 선정된 사람과 이 호 라목 및 마목에 따라 태아 또는 입양한 자녀로 소득
  기준을 인정받아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입주하기 전까지 다음의 구분에 따
  른 서류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
  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모자보건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을 한 경우 또는 파양한 사실이 판명된 경우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해야 한다.
      1) 출생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제1호나목1)에 따른 일반공
  급과 제1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만 해당한다)
        가) 출생증명서 등 출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아동수당ㆍ부모급여
  수령내역 등 양육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유산ㆍ낙태 관련 진단서
      2) 입양의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된 이후 발급받은 다
  음의 모든 서류
        가) 입양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나) 아동수당ㆍ부모급여 수령내역 등 양육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호
  나목1)에 따른 일반공급과 제2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임신상태가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된 이후까지 지속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된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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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의6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및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제23조의4제2항 관련)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6] <개정 2026. 6. 22.>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및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제23조의4제2항 관련)

  1. 일반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사람으로서 가목에 따른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해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후 결혼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사
  람과 공급계약 후 입주할 수 있는 지위를 양수한 사람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본다.
    가. 입주요건
      1)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갖출 것
      2)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영 제42조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
  다)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
  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으로 한다. 이하 이 별
  표에서 같다)의 10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소득세법」 제19조제1
  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200퍼센트] 이하인 사람일 것.
    나. 입주자 선정 방법
      1) 일반공급하는 주택 수의 50퍼센트(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를 입주자 모집공고
  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가 있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이하인 사람에게 「주
  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따라 우선 공급한다.
      2) 일반공급하는 주택 수의 30퍼센트(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와 1)에 따라 공급하
  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
  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 이하인 사람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1)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같은 규칙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에게 같
  은 조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라 우선 공급한다.
      3) 2)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가목에 따른 입주요건을 갖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사람과 1) 및 2)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4) 3)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5
  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2.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가목에 따라 공급하는 경우
  에는 무주택자로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특별공급할
  수 있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로 혼인 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
  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인 무주택자(청년
  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청년이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구성
  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본다)로서 1)에 따른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그 건설량의 15퍼센트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인 1주택의 기준
  으로 특별공급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만 특
  별공급할 수 있다.
      1) 입주요건
        가)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후 6개월이 지난 경우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
  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퍼센트 이하일 것
      2) 입주자 선정 방법
        가) 1)에 따른 입주요건을 갖춘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
  (「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말하며, 납부할 세액
  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를 납부한 자를 포함한다]
  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청년에게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점
  수를 합산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공급 주택 수의 30퍼센트(소수점 이하는 올
  림한다)를 우선 공급하되, 산정한 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
  주자를 선정한다.
          (1) 본인의 월평균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할 것
            (가) 70퍼센트 이하: 3점
            (나) 70퍼센트 초과 100퍼센트 이하: 2점
            (다) 100퍼센트 초과: 1점
          (2) 주택이 건설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의 연속 거주기간
            (가) 2년 이상: 3점
            (나) 1년 이상 2년 미만: 2점
            (다) 1년 미만: 1점
          (3)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가) 24회 이상: 3점
            (나) 12회 이상 23회 이하: 2점
            (다) 6회 이상 11회 이하: 1점
        나) 가)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가)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과 1)에 따른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
  정한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되, 산정한 점수가 같은 경우
  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1) 본인의 월평균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할 것
            (가) 70퍼센트 이하: 3점
            (나) 70퍼센트 초과 100퍼센트 이하: 2점
            (다) 100퍼센트 초과: 1점
          (2) 주택이 건설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의 연속 거주기간
            (가) 2년 이상: 3점
            (나) 1년 이상 2년 미만: 2점
            (다) 1년 미만: 1점
          (3)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가) 24회 이상: 3점
            (나) 12회 이상 23회 이하: 2점
            (다) 6회 이상 11회 이하: 1점
          (4) 소득세를 납부한 기간(소득세 납부 실적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5년 이상: 3점
            (나) 3년 이상 5년 미만: 2점
            (다) 3년 미만: 1점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
  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을 말한다]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
  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이거나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목
  에서 같다)인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서 1)에 따른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그
  건설량의 15퍼센트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특별공
  급할 수 있다.
      1) 입주요건
        가)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후 6개월이 지난 경우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
  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예비신혼
  부부의 경우 혼인할 상대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가 모두 소득
  이 있는 경우에는 20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일 것
      2) 입주자 선정 방법
        가) 특별공급 주택 수의 30퍼센트(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에 대해서는 입주
  자모집공고일 현재 1)에 따른 입주요건을 갖춘 혼인기간이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및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본인 및 배
  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다
  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산정한 점수가 같으면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
  한다.
          (1)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
  으로 할 것
            (가) 7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80퍼센트) 이
  하: 3점
            (나) 70퍼센트 초과 100퍼센트 이하(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80퍼센트 초과 110퍼센트 이하): 2점
            (다) 10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10퍼센트)
  초과: 1점
          (2) 주택이 건설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의 연속 거주기간
            (가) 2년 이상: 3점
            (나) 1년 이상 2년 미만: 2점
            (다) 1년 미만: 1점
          (3)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가) 24회 이상: 3점
            (나) 12회 이상 23회 이하: 2점
            (다) 6회 이상 11회 이하: 1점
        나) 가)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주택과 특별공급 주택 수의 60퍼센트(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에 대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에 따른 입주요건
  을 갖춘 혼인기간이 2년 초과 7년 이내이거나 3세 이상 6세 이하인 자녀를
  둔 신혼부부 및 3세 이상 6세 이하인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
  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 이하인 사람과 가)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높
  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산정한 점수가 같으면 추첨의 방법
  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1) 미성년 자녀 수
            (가) 3명 이상: 3점
            (나) 2명: 2점
            (다) 1명: 1점
          (2) 무주택기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다.
            (가) 3년 이상: 3점
            (나) 1년 이상 3년 미만: 2점
            (다) 1년 미만: 1점
          (3) 주택이 건설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의 연속 거주기간
            (가) 2년 이상: 3점
            (나) 1년 이상 2년 미만: 2점
            (다) 1년 미만: 1점
          (4)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가) 24회 이상: 3점
            (나) 12회 이상 23회 이하: 2점
            (다) 6회 이상 11회 이하: 1점
        다) 나)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1)에 따른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과 나)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
  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3) 그 밖의 사항
        가) 혼인기간을 산정할 때 전 배우자였던 사람과 재혼하는 경우에는 이전 혼
  인기간을 포함한다.
        나)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청약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입주 전까지 혼
  인관계증명서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
  자는 제출된 혼인관계증명서를 통해 예비배우자와의 혼인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변경한 사람 및 전 배우자였던 사람과
  재혼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입주자선정에서 제외하거나 공급계
  약을 취소해야 한다.
    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사
  실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정한다]로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으로서 1)에 따
  른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그 건설량의 15퍼센트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1) 입주요건
        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
  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일 것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태아
  를 포함한다)가 있을 것
        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
  부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을 것
        라)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마)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
  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산정
  할 때 가구원 중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
  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만 가구원 수에 포함한다. 이하 2)에서 같다)의
  13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퍼센트) 이하
  일 것
      2) 입주자 선정방법
        가) 특별공급 주택 수의 70퍼센트(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에 대해서는 1)에
  따른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
  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 이하인 사
  람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나) 가)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주택과 특별공급 주택 수의 20퍼센트(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에 대해서는 1)에 따른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 중 국토교
  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
  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 이하인 사람과 가)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다) 나)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1)에 따른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과 나)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
  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사
  람으로서 1)에 따른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그 건설량의 35퍼센트의 범위에
  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1) 입주요건
        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나)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
  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퍼센트) 이하일 것
      2) 입주자 선정방법: 다음의 순서에 따라 선정한다.
        가) 특별공급 주택 수의 70퍼센트(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에 대해서는 1)에
  따른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
  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 이하인 사
  람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나) 가)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주택과 특별공급 주택 수의 20퍼센트(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에 대해서는 1)에 따른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 중 국토교
  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
  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인 사람과 가)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다) 나)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1)에 따른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과 나)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
  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3) 2)가) 및 나)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점수
  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산정한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가)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
  로 할 것
          (1) 7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
  3점
           (2) 70퍼센트 초과 100퍼센트 이하(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
  우에는 80퍼센트 초과 110퍼센트 이하): 2점
           (3) 10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10퍼센트) 초
  과: 1점
        나) 미성년 자녀의 수
          (1) 3명 이상: 3점
          (2) 2명: 2점
          (3) 1명: 1점
        다) 주택이 건설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의
  연속 거주기간
          (1) 2년 이상: 3점
          (2) 1년 이상 2년 미만: 2점
          (3) 1년 미만: 1점
        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1) 24회 이상: 3점
          (2) 12회 이상 23회 이하: 2점
          (3) 6회 이상 11회 이하: 1점
    마. 시·도지사, 시장·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공사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주택
  사업자인 경우에는 10퍼센트(전체 건설량을 기준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무주택세
  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별도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공사가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바.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사람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특별공
  급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나
  목 또는 라목에 따른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공급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
  우에는 제외한다)에는 나목 또는 라목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 바목에 따라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람이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
  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이 경우 다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급계약
  을 취소해야 한다.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2)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
  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할 것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3. 그 밖의 사항
    가. 공공주택사업자가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의 입주자저축의 종류별
  요건에 관하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따르며, 특별공급 입주자
  를 선정하는 경우의 특별공급 비율 조정에 관하여는 같은 규칙 제49조에 따른
  다.
    나. 공급신청 시 태아 또는 입양한 자녀(미성년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입주하기 전까지 다음의 구
  분에 따른 서류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
  는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모자보건법」 제14조를 위반
  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을 받은 경우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된 경
  우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해야 한다.
      1) 출산의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하기 전까지 출생증명
  서, 유산ㆍ낙태 관련 진단서 등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양의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된 이후 발급받은 가족
  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3)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된 이후까지 임신상태가 지속되는 경
  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된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이 별표에 따른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을 위한 청약접
  수, 입주자 선정, 동ㆍ호수 배정 및 당첨자 발표 등 입주자 선정 관련 업무를
  직접 할 수 있다.
    라.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 요건의 충족 여부는 제1호 및 제2호의 전년도 도시근
  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비율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값을 가산한 비율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만 1명 있는 경우: 10퍼센트포인트
      2)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경우: 20퍼센트포인트
      3)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023년 3월 28일 전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20퍼센트포인트
    마. 제1호나목1)에 따른 일반공급과 제2호라목 및 바목에 따른 특별공급을 받으려
  는 사람과 이 호 라목에 따라 소득 기준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해
  야 한다. 이 경우 공급신청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입주자격을 갖추
  지 못한 것으로 본다.
      1) 출생의 경우: 다음의 모든 서류
        가) 가족관계증명서(출생 신고 전인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나)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 양육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호
  나목1)에 따른 일반공급과 제2호라목 및 바목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입양의 경우: 다음의 모든 서류
        가) 입양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나)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 양육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호
  나목1)에 따른 일반공급과 제2호라목 및 바목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임신 중인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바. 제1호나목1)에 따른 일반공급과 제2호라목 및 바목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과 이 호 라목 및 마목에 따라 태아 또는 입양한 자녀로 소득 기준
  을 인정받아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입주하기 전까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
  류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
  출하지 않거나 「모자보건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을 한
  경우 또는 파양한 사실이 판명된 경우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해야 한다.
      1) 출생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출생증명서 등 출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아동수당ㆍ부모급여
  수령내역 등 양육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호나목1)에 따른 일반공
  급과 제2호라목 및 바목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만 해당한다)
        나) 유산ㆍ낙태 관련 진단서
      2) 입양의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된 이후 발급받은 다음
  의 모든 서류
        가) 입양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나) 아동수당ㆍ부모급여 수령내역 등 양육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호
  나목1)에 따른 일반공급과 제2호라목 및 바목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임신상태가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된 이후까지 지속되는 경
  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된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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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의7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혁신지구재생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건설하는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제23조의4제3항 관련)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7] <개정 2025. 8. 1.>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혁신지구재생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건설하는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제23조의4제3항 관련)


  1. 일반공급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사람으로서 가목에 따른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해야 한다. 이 경우 입주
  자로 선정된 후 결혼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사람과 공급계약 후 입주할 수 있는 지위를 양수한 사람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으로 본다.
    가. 입주요건
      1)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갖출 것
      2)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주택공급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
  택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영 제42조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세대
  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 수별 가구
  당 월평균소득으로 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의 100퍼센트 이하인 사람일
  것.
    나. 입주자 선정 방법
      1) 일반공급하는 주택 수의 70퍼센트(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따라 우선 공급한다.
      2) 1)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1)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
  은 사람을 포함하여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2. 특별공급
      가. 특별공급의 유형별 입주요건 및 입주자 선정 방법 등에 관하여는 별표 6 제
  2호 각 목의 규정 중 공공분양주택의 특별공급 기준 및 같은 표 제3호를 준용
  하되, 각 유형별로 다목에 따른 공급비율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다목5)에 따른 특별공급의 입주요건 및 선정 방법은 같은 5)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특별공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9조제2항
  에 따른다.
      다. 특별공급의 유형
        1) 별표 6 제2호가목의 특별공급: 건설량의 8퍼센트
        2) 별표 6 제2호나목의 특별공급: 건설량의 17퍼센트
        3) 별표 6 제2호다목의 특별공급: 건설량의 7퍼센트
        4) 별표 6 제2호라목의 특별공급: 건설량의 3퍼센트
        5)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
  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혁신지구재생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같은 법 제2
  조제9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
  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한정한다) 시행지역의 토지등[토지등에 주택이
  포함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5)에서 같다]의 전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해당 사업의 시
  행자에게 양도한 사람(이하 이 5)에서 "협의양도인"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입주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하는 특별공급: 건설량의 5퍼센트. 이 경우 경쟁이 있으면 보상금의 총액이 높
  은 사람에게 우선 공급한다.
          가) 토지등의 취득을 위한 계약(협의양도인과 종전 소유자가 체결한 계약
  을 말한다)이 사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날 이전에 체결되
  었을 것
          나) 가)에 해당하는 토지등에 대하여 법 제40조의17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고시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5
  조의2제4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날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고시일 또는
  통보일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었을 것
          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이 경우 협의양도인이
  해당 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등을 양도한 후 임시거주를 목적으로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직계존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
  다)]과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본다.
          라) 해당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따른 현물보상을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일 것(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의 사항
    가. 제2호에 따른 특별공급 외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37조, 제
  42조, 제47조에 따라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한다.
    나. 공공주택사업자가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의 입주자저축의 종류별
  요건에 관하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따르며, 특별공급 입주
  자를 선정하는 경우의 특별공급 비율 조정에 관하여는 같은 규칙 제49조에 따
  른다.
    다. 제1호에도 불구하고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를 포함하며, 미
  성년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 요건의 충족 여부는 제1호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비율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값을 가산한 비율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만 1명 있는 경우: 10퍼센트포인트
      2)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경우: 20퍼센트포인트
      3)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023년 3월 28일 전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20퍼센트포인트
    라. 다목에 따라 소득 기준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입
  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급신청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입주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
  으로 본다.
      1) 출생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출생 신고 전인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2)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3) 임신 중인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마. 다목 및 라목에 따라 태아 또는 입양한 자녀로 소득 기준을 인정받아 입주자
  로 선정된 사람은 입주하기 전까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공공주택사업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모자보건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을 한 경우 또는 파양
  한 사실이 판명된 경우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해야 한다.
      1) 출생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출생증명서 등 출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유산ㆍ낙태 관련 진단서
      2) 입양의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된 이후 발급받은 입
  양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3) 임신상태가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된 이후까지 지속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된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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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제26조제1호, 제29조, 제40조 관련)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제26조제1호, 제29조, 제40조 관련)

  1.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가.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
  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공공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
  전환 당시에 산정한 해당 주택의 가격(이하 "산정가격"이라 한다)에서 임대기
  간 중의 감가상각비(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
  한다)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항목별 산출방법
    가. 건설원가 =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자기자금이자 - 감가
  상각비
      1)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건축비와 택지비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자기자금이자 =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주택도시기금
  융자금 -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의 상호전환 전 임대보
  증금) × 이자율 × 임대기간
        가) 이자율: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시작일과 분양전환 당시 각각의 「은행
  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산술평균한 이자율
        나) 임대기간: 임대시작일부터 분양전환시작일 전날까지의 기간
      3) 감가상각비: 계산은 임대기간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계산
  방식에 따른다.
    나. 감정평가금액: 영 제56조제1항 및 이 규칙 제42조에 따라 두 곳의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해당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다. 산정가격 =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택지비 + 택지비 이자
      택지비 이자 = 택지비 × 이자율 × 임대기간
      ※ 이자율 및 임대기간의 계산은 자기자금 이자의 계산과 같은 방법에 따른다.
    라. 건축비 및 택지비: 공공임대주택의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는 건축비 및 택지
  비는 다음과 같다.
      1) 건축비
        가) 건축비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건축비로 하되, 표준건축비를 상
  한(上限)으로 한다. 이 경우 건물의 층수는 동별로 해당 동의 최고층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나) 다음의 구조형식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을 표준건축비에 더할 수 있다.
          (1)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무량판구조를 포함한다)로 건축하는 주택: 표
  준건축비의 5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2)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로 건축하는 주택: 표준건축비의 10퍼센트에 상
  당하는 금액
          (3) 철골조로 건축하는 주택: 표준건축비의 16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다) 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의 시공 및 분양에 필요하여 납부한 보증수수료
  는 표준건축비에 더할 수 있다.
        라)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에 포함하여 승인을 받은
  지하층 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포함하되, 지하피트(방습ㆍ방열 및 배관
  설비 설치 등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는 제외한다]은 표준건축비의 100분
  의 63에 상당하는 금액을 표준건축비에 더할 수 있다.
        마)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의 건설과 관련된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으로 주택건설에 추가되거나 감액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
  용을 표준건축비에 추가하거나 표준건축비에서 감액할 수 있다.
        바) 그 밖에 표준건축비에 더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주택사업자가 발코니 새시를 한꺼번에 시공하는 주택인 경우 표
  준건축비의 100분의 5 이내에서 드는 비용
           (2)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지역에 건축하는 주택인 경
  우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3
           (3)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 처리시설의
  설치비
           (4)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3 제3호의 비용
           (5) 공공주택사업자가 발코니를 확장하는 주택인 경우 발코니 확장비용
  [(1)에 따른 비용은 제외한다]
      2) 택지비
        가) 공공택지의 공급가격
        나) 공공택지의 공급가격에 가산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택지를 공급받기 위하여 선수금, 중도금 등 택지비의 일부 또는 전부
  를 선납한 경우에는 선납일부터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후 6개월이 되
  는 날까지의 택지대금에 대한 기간이자. 이 경우 기간이자는 최초 입
  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적용하되, 일할계산한다.
          (2) 제세공과금, 등기수수료 등 필요적 경비
          (3) 그 밖에 택지와 관련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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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의2공공건설임대주택 중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제40조제1호 관련)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의2] <신설 2022. 12. 29.>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제40조제1호 관련)

  1.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최초로 해당 주택의 입
  주자를 모집할 당시에 산정한 해당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이하 이 별표에서 "입주
  시감정가"라 한다)과 분양전환할 당시에 산정한 해당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이하
  이 별표에서 "분양시감정가"라 한다)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되, 분양전환가격이
  분양시감정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양시감정가를 분양전환가격으로 한다.

  2. 항목별 산출방법
    가. 입주시감정가: 최초로 해당 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할 당시에 영 제56조제1항 및
  이 규칙 제42조에 따라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해당 주택의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이 해
  당 주택에 대하여 「주택법」 제57조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이
  하 이 별표에서 "분양가상한제적용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적용가격을 입주시감정가로 한다.
    나. 분양시감정가: 해당 주택을 분양전환할 당시에 영 제56조제1항 및 이 규칙 제
  42조에 따라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해당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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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분납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분납금 및 반환금의 산정 기준(제26조제1호, 제33조, 제40조 및 제41조제2호 관련)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22. 12. 29.>


  분납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분납금 및 반환금의 산정 기준(제26조제1호, 제33
  조, 제40조 및 제41조제2호 관련)


  1.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분납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분납금(영 제57조제3항에 따른 분양전환금의
  일부를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의 합계액으로 한다.

  2. 분납금의 산정
    가. 분납금의 납부시기 및 납부금액
      1) 임대의무기간 만료 후 분양전환을 하거나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나
  고 최초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날부터 8년이 지난 후 영 제5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분양전환을 하는 경우
        가) 임대차 계약 시, 중도금 납부 시, 입주 시 각각 다음의 금액을 납부한다.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0.1
        나) 최초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날부터 4년과 8년이 지난 날에 각각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납부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에 따른 분납금 산정은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한다.
          (1)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1 +
  이자율)(납부시점의 임차연수) × 0.2
          (2)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감정평가금액 × 0.2
        다) 분양전환 시 다음의 금액을 납부한다.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감정평가금액 × 0.3
      2)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고 최초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날부터 8년이
  지나기 전에 영 제5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분양전환을 하는 경우
        가) 임대차 계약 시, 중도금 납부 시, 입주 시 각각 다음의 금액을 납부한다.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0.1
        나) 최초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날부터 4년이 지난 날에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납부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에 따른 분납금 산정은 임차인이 원하
  는 경우에만 한다.
          (1)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1 +
  이자율)4 × 0.2
          (2)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감정평가금액 × 0.2
        다) 분양전환 시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과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감정평
  가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납부한다.
          (1)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1 +
  이자율)(분양전환시점의 임차연수) × 0.2
          (2)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감정평가금액 × 0.2
    나. 항목별 산출방법
      1)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건축비와 택지비의 합계액으로 한
  다. 이 경우 건축비 및 택지비의 산출은 별표 7 제2호라목에 따른다.
      2) 이자율: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임대시작일과 분납금 납부일 당시 각각 「은
  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산술평균한 이자율
  을 적용한다.
      3) 감정평가금액: 공공주택사업자는 분납금 산정 전에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감정평가 금액 산출을 위한 감정평가법인의 선정을 요
  청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항은 영 제58조, 이 규칙 제42조 및 별표 7 제2호
  나목에 따른다.

  3. 반환금의 산정기준
    가. 해당 분납임대주택에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거주 후 반납하는 경우: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1) 임차인이 이미 납부한 분납금과 분납금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반납일까지
  의 이자를 합산한 금액. 이 경우 이자율은 분납금 납부일과 반납일 당시 각
  각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산술평균한
  이자율로 한다.
      2)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감정평가금액에 임차인이 납부한 분납금의 합계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
    나. 해당 분납임대주택에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거주 후 반납하는 경우: 가목1)
  및 2)의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다. 감정평가금액: 임대사업자는 반환금 산정 전에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ㆍ구청장에게 감정평가금액 산출을 위한 감정평가법인의 선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영 제56조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감정평가법인 두 곳에 의뢰할 수 있다. 그 밖에 감정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영 제56조, 이 규칙 제42조 및 별표 7 제2호나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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