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제2조 관련)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5. 2. 28.>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제2조 관련)
Ⅰ. 일반기준
1. 공중위생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
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구획(칸막이ㆍ커튼 등으로 구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중위
생영업장을 별도로 분리 또는 구획하지 않아도 된다.
가. 법 제2조제1항제5호 각 목에 해당하는 미용업을 2개 이
상 함께 하는 경우(해당 미용업자의 명의로 각각 영업신고
를 하거나 공동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각각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기준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각
각의 시설이 선ㆍ줄 등으로 서로 구분될 수 있는 경우
나. 건물위생관리업을 하는 경우로서 영업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 등을 영업장과 독립된 공간에 보관하는 경우
다.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을 하는 경우로서 접객대,
로비시설, 계단, 엘리베이터 및 출입구 등을 공동으로 사용
하는 경우
라. 그 밖에 별도로 분리 또는 구획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
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Ⅱ. 개별기준
1. 숙박업
가. 숙박업(생활)은 취사시설과 환기를 위한 시설이나 창문을 설
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내에 취사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고
정형 취사시설을 객실별로 설치하거나 공동 취사공간에 설치
해야 한다.
나. 숙박업(생활)은 객실별로 욕실 또는 샤워실을 설치하여야 한
다. 다만,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호스텔업은 욕실 또는 샤워실을 공용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은 객실이 독립된 층으
로 이루어지거나 객실 수가 30개 이상 또는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
치도의 조례로 객실 수 및 면적 기준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
다.
2. 목욕장업
가. 욕실ㆍ욕조 및 샤워기를 갖춘 목욕실과 탈의실, 발한실을 각
각 설치해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서
비스만을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발한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고, 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서비스만을 제
공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목욕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
으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2
호에 따른 체력단련장업을 신고한 자가 이용자를 대상으로 목
욕장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탈의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나. 발한실 내에 발열기(맥반석 등을 직접 가열하여 발한을 돕는
시설 등을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변에 방열 및
불연소재의 안전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발한실, 편의시설(이·미용업소, 매점, 헬스클럽장, 음식점 등
목욕장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하
며, 화장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휴식실(수면실 등 목욕
장을 이용하는 사람의 휴식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실내가 잘 보이도록 하여야 하고, 밀실 형태로
해서는 안된다. 이 경우 편의시설 및 휴식실에 관한 사항은 해
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탈의실과 목욕실은 남녀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마. 목욕실·발한실·탈의실·편의시설 및 휴식실(해당시설을 설
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은 각각 별도로 분리 또는 구획해야
한다.
바. 욕조수를 순환하여 여과시키는 경우에는 욕조수가 여과기에
들어가기 직전의 위치에 자동유입기로 하는 염소 소독장치, 오
존장치 또는 자외선 살균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사. 목욕실·발한실 및 탈의실 외의 시설에 무인감시카메라
(CCTV)를 설치할 수 있으며,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경
우에는 반드시 그 설치여부를 이용객이 잘 알아볼 수 있게 안
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3. 이용업
가. 이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
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나.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이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
어야 한다.
다. 영업소 안에는 별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서
는 아니된다.
4. 미용업
가. 미용업(일반), 미용업(손톱·발톱) 및 미용업(화장·분장)
(1)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2)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
추어야 한다.
(3) 삭제 <2020. 8. 28.>
나. 미용업(피부) 및 미용업(종합)
(1) 삭제 <2018. 10. 5.>
(2)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3)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
추어야 한다.
(4) 삭제 <2020. 8. 28.>
(5) 삭제 <2020. 8. 28.>
5. 세탁업
세탁용약품을 보관할 수 있는 견고한 보관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세탁용품을 따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건물위생관리업
가. 건축물 바닥을 닦고 광택을 내는 지름 25cm 이상의 마루광
택기를 2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나. 진공청소기(집수 및 집진용)를 2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다. 업무수행에 필요한 안전벨트·안전모 및 로프를 갖추어야 한
다.
라. 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측정하는 측정장비를 갖추어
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업무시설 용도
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또는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른 2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연
면적 2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을 청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원문 파일별표 2목욕장 목욕물의 수질기준과 수질검사방법 등(제4조관련)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2. 6. 22.>
목욕장 목욕물의 수질기준과 수질검사방법 등(제4조관련)
Ⅰ. 목욕물의 수질기준
1. 원수
가. 색도는 5도 이하로 하여야 한다.
나. 탁도는 1NTU(Nephelometric Turbidity Unit)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 수소이온농도는 5.8 이상 8.6 이하로 하여야 한다.
라.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은 10mg/l 이하가 되어야 한다.
마. 총대장균군은 100ml 중에서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욕조수
가. 탁도는 1.6NTU(Nephelometric Turbidity Unit) 이하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목욕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제
품을 첨가한 때에는 당해 제품에서 발생한 탁도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은 25mg/l 이하가 되어야 한다.
다. 대장균군은 1ml 중에서 1개를 초과하여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판마다 30개 이하의 균체의 군락이 형성되었을 때는 원액을 접
종한 평판의 균체의 군락을 평균하며, 기재는 반드시 1ml중 몇 개라고
표시한다.
라. 욕조수를 순환하여 여과시키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
라야 한다.
1) 염소소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레지오넬라균은 1,000CFU(균총형
성단위, colony forming unit)/L를 초과해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2) 염소소독을 실시하는 경우: 레지오넬라균은 1,000CFU/L를 초과해
검출되지 않아야 하고, 유리잔류염소(遊離殘留鹽素) 농도는 0.2mg/L
이상 1mg/L 이하가 되어야 한다.
3. 해수를 목욕물로 하는 경우
┌─────────┬────────┬───────┐
│화학적 산소 요구량│수소이온농도(PH)│총대장균군 │
│(COD)(mg/L) │ │(총대장균군수 │
├───┬─────┤ │/100mL) │
│원수 │욕조수 │ │ │
├───┼─────┼────────┼───────┤
│2 이하│4 이하 │7.8 ∼ 8.3 │1,000 이하 │
└───┴─────┴────────┴───────┘
Ⅱ. 수질검사방법 등
1. 원수의 수질검사방법은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에 의한다. 다만, 욕조수의
대장균군검사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
라 고시된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의 총대장균군-평판집락법에 따른다.
2. 욕조수의 대장균군 또는 레지오넬라균 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는 경
우의 채수 방법은 욕조의 대각선(욕조에 대각선이 없는 경우에는 욕조의
양쪽 끝간의 거리가 긴 지점을 연결한 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목욕물을
3등분하여 물의 표면에서 같은 양의 목욕물을 채수하되, 균일하게 혼합하여
1개의 시료로 사용한다.
3. 목욕물의 수질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 이화학시험용은 1개의
용기에 2l 이상을 채취하여야 하고, 대장균군시험용은 멸균된 100ml 이상
의 용기에 채취하되, 채취된 시료는 섭씨 10℃ 이하의 저온으로 유지하여
야 하고, 6시간 이내에 검사기관의 검사실에 도착하여야 한다.
4. 1개의 용기에 욕조수의 레지오넬라균 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1L 이상 채
취하고 봉인하여 검사 기관으로 수송해야 한다.
5. 욕조수의 레지오넬라균 검사 방법 등은 국립환경과학원이 정하여 공고한
「환경 중 레지오넬라 표준분석법」에 따른다.
6. 욕조수의 유리잔류염소농도 검사는 검사 도구를 이용하여 도구의 사용방
법에 알맞은 방법으로 검사한다.원문 파일별표 3이용기구 및 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제5조관련)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0.3.19>
이용기구 및 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제5조관련)
Ⅰ. 일반기준
1. 자외선소독 : 1㎠당 85㎼ 이상의 자외선을 20분 이상 쬐어준다.
2. 건열멸균소독 : 섭씨 100℃ 이상의 건조한 열에 20분 이상 쐬어준다.
3. 증기소독 : 섭씨 100℃ 이상의 습한 열에 20분 이상 쐬어준다
4. 열탕소독 : 섭씨 100℃ 이상의 물속에 10분 이상 끓여준다.
5. 석탄산수소독 : 석탄산수(석탄산 3%, 물 97%의 수용액을 말한다)에 10분
이상 담가둔다.
6. 크레졸소독 : 크레졸수(크레졸 3%, 물 97%의 수용액을 말한다)에 10분
이상 담가둔다.
7. 에탄올소독 : 에탄올수용액(에탄올이 70%인 수용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
에서 같다)에 10분 이상 담가두거나 에탄올수용액을 머금은 면 또는 거즈
로 기구의 표면을 닦아준다.
Ⅱ. 개별기준
이용기구 및 미용기구의 종류?재질 및 용도에 따른 구체적인 소독기준 및 방
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원문 파일별표 4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제7조관련)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6. 7. 14.>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제7조관련)
1. 숙박업자
가. 객실·침구 등의 청결
(1) 객실·접객대·로비시설·복도·계단·욕실·샤워시설·세면시설 및
화장실 등에는 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매월 1회 이상 소독을 하여
야 한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업소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요·이불·베개 등 침구의 포와 수건은 숙박자 1인이 사용할 때마다
세탁하여야 하며, 수시로 일광 그 밖의 방법에 따라 건조시켜야 한다.
(3) 객실의 물은 「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라 작성·보급되는 식품 등
의 공전에 따른 접객용 먹는물 규격에 적합한 물이어야 하고, 깨끗한 용
기에 담아 비치하여야 한다.
(4) 객실·욕실 등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청소하고, 청소할 때
에는 그에 적합한 도구를 용도별로 구분해 사용해야 한다.
나. 욕실 등의 위생관리 및 수질관리
(1) 원수는 별표 2 Ⅰ제1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2) 숙박업소에서 사용하는 저수조는 「수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소
독·청소해야 한다.
다. 환기 및 조명
(1) 환기용 창 등은 수시로 개방하여 환기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기계환기설비는 항상 가동될 수 있도록 하고, 수시로 가동시켜 환기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객실·접객대 및 로비시설의 조명도는 75럭스(lux) 이상이 되도록 유
지하여야 하며, 복도·계단·욕실·샤워시설·세면시설 및 화장실의 조
명도는 20럭스(복도 및 계단의 경우 심야에서 10럭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라. 그 밖의 준수사항
(1) 숙박영업자는 업소 내에 숙박업신고증을,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각각
게시해야 하며, 게시된 숙박요금을 준수해야 한다. 이 경우 숙박업자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온
라인 인터페이스(이하 "온라인 인터페이스"라 한다)를 숙박업에 활용하
는 경우에는 온라인 인터페이스에도 숙박요금표를 게시해야 하며, 게시
된 숙박요금을 준수해야 한다.
(2) 숙박업(생활)의 취사시설은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
전관리 및 사업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
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
준에 적합하게 설치·관리되어야 한다.
(3) 객실 주변에 호실별 또는 동별 난방을 위한 개별 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도시가스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설비를 설치하는 경
우는 제외한다)에는 개별 난방설비 주변 또는 객실 내에 「소방시설 설
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에 따라 제품검사를 받은 일산화
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4)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을 준수해야 한
다.
(가) 접객대, 로비, 입구 등에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이 이루어
지고 있다는 사실을 표시하고, 객실 입구에는 해당 객실의 운영책임자
와 비상연락처를 표시해야 한다.
(나) 매년 12월 31일까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시기마다 객실 수
및 영업장 면적 현황을 관할 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2. 목욕장업자
가. 목욕실 등의 청결 및 수질관리
(1) 목욕실은 해충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매월 1회 이상 소독을 하여야
한다.
(2) 탈의실·옷장·목욕실·발한실·물통·깔판·휴게실·휴식실·현관 및
화장실 등은 매일 1회 이상, 배수시설 및 오수조는 수시로 청소하여야
한다.
(3) 수건·가운 및 대여복을 손님에게 제공할 때에는 반드시 세탁한 것을
제공하여야 한다.
(4) 빗을 비치할 경우에는 사용하지 아니한 것과 사용한 것을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하며, 사용한 빗은 소독하여야 한다.
(5) 부대설비로 좌욕기 및 훈증기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손님 1인이 사
용할 때마다 반드시 소독하여야 한다.
(6) 목욕물은 매년 1회 이상 별표 2 Ⅱ에 따른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7) 욕조수를 순환하여 여과시키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가) 염소소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매주 1회 이상 욕조수의 온도 및 유
리잔류염소 농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다만, 욕조수를
전부 교체한 경우에는 그 온도 및 유리잔류염소 농도를 측정하지 않고
욕조수 교체사실만 기록할 수 있다.
(나) 매년 1회 이상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해야 한다.
(8) 욕조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9) 목욕업소에서 사용하는 저수조는 「수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방
법으로 소독·청소해야 한다.
(10) 목욕장 안의 먹는 물은 「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라 작성·보급되
는 식품 등의 공전에 따른 접객용 먹는물 규격에 적합한 물이어야 한
다.
나. 발한실 등의 안전관리
발한실 안에는 온도계를 비치하고, 발한실 안과 밖(입구 등)에 아래에 해
당하는 사람에 대한 입욕 주의사항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게시문을 목
욕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알아보기 쉬운 크기와 형태로 붙여야 한다.
1) 감기에 걸렸거나 만 5세 미만 또는 전신 쇠약 증세의 어린이
2) 수축기 혈압이 180mmHg 이상인 사람
3) 백내장이 우려되거나 안면홍조증 환자
4) 노약자·임산부·고열환자 및 중증심장병 환자
5) 술을 마신 후 2시간 이내의 사람
6) 출혈을 많이 한 사람
다. 조명 및 환기
(1) 발한실·휴게실·탈의실·접객대·복도·계단·현관 및 화장실 그 밖에
입욕자가 직접 이용하는 장소의 조명도는 75럭스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
여야 한다.
(2) 휴식실·목욕실 및 세면시설의 조명도는 40럭스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
여야 한다.
(3) 목욕실·편의시설·휴게실 및 휴식실 등에는 실내공기를 정화할 수 있
는 용량에 맞는 환풍시설 및 정화시설을 설치하거나 환기용 창을 설치
하여야 한다.
라. 그 밖의 준수사항
(1) 다음에 해당되는 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
(가) 감염병환자로 인정되는 자(온천수 또는 해수를 사용하는 목욕장으
로서 환자의 요양을 위한 입욕시설에서 입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삭제 <2022. 6. 22.>
(다) 음주 등으로 목욕장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2) 목욕실 및 탈의실은 만 4세(48개월) 이상의 남녀를 함께 입장시켜서는
안된다.
(3) 목욕실·탈의실· 및 발한실에 종사하는 자는 남자목욕장의 경우에는
남자, 여자목욕장의 경우에는 여자에 한하여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시간 외에 목욕장의 시설 및 설비의 청소, 유지 또는 보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목욕실·탈의실 및 발한실에 이성의 입욕보조행위를 하는 자를 두어서
는 아니된다.
(5) 영업소 안에 목욕업신고증, 접객대에 목욕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6) 삭제 <2014.7.1>
(7) 법 제2조제1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욕장업
의 영업자가 남녀공용 발한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한복을 착
용한 뒤 출입하거나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8) 숙박에 이용되는 침구류 등을 비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용자의
일시적 수면이나 휴식을 위한 대형타월 및 베개 등은 비치할 수 있다.
(9) 삭제 <2014.7.1>
(10) 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욕장업으로서
24시간 영업을 하는 영업소의 경우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범위에서 시ㆍ도지사가 법 제9조의2에 따라 정하는 시간에는 청소년
(「청소년보호법」에서 정한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출입을 제
한하여야 한다. 다만,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동행하거나 친권자 또는 후
견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그 밖에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소속 학교의 교원 또는 이에
준하여 청소년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10) 단서에 따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출입동의서 기재사항은 다
음과 같다.
(가) 청소년의 인적사항(성명·생년월일·주소)
(나) 출입 사유 및 출입 허용 일시
(다)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인적사항(성명·생년월일·주소·연락전화·
청소년과의 관계) 및 서명
(라) 영업자의 확인 여부
(12) 영업소의 표시는 신고된 명칭(상호) 및 영업의 종류를 표시하여야 하
며 다른 업종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이용업자
가. 이용기구중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는 각각 다른 용기
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나. 1회용 면도날은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 영업장안의 조명도는 75럭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라. 영업소 내부에 이용업 신고증 및 개설자의 면허증 원본을 게시하여야 한
다.
마. 영업소 내부에 부가가치세, 재료비 및 봉사료 등이 포함된 요금표(이하 "
최종지급요금표"라 한다)를 게시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바. 마목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의
경우 영업소 외부(출입문, 창문, 외벽면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도 손
님이 보기 쉬운 곳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적합하게 최종지급요금
표를 게시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종지급요금표에는 일부항목(3
개 이상)만을 표시할 수 있다.
사. 3가지 이상의 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별 이용서비스의 최종
지급가격 및 전체 이용서비스의 총액에 관한 내역서를 이용자에게 미리 제
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업자는 해당 내역서 사본을 1개월간 보관하여
야 한다.
4. 미용업자
가. 점빼기·귓볼뚫기·쌍꺼풀수술·문신·박피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의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피부미용을 위하여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법」에 따
른 의료기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미용기구중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는 각각 다른 용기
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라. 1회용 면도날은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마. 영업장안의 조명도는 75럭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바. 영업소 내부에 미용업 신고증 및 개설자의 면허증 원본을 게시하여야 한
다.
사. 영업소 내부에 최종지급요금표를 게시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아. 사목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의
경우 영업소 외부에도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적합하게 최종지급요금표를 게시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종지급
요금표에는 일부항목(5개 이상)만을 표시할 수 있다.
자. 3가지 이상의 미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별 미용서비스의 최종
지급가격 및 전체 미용서비스의 총액에 관한 내역서를 이용자에게 미리 제
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용업자는 해당 내역서 사본을 1개월간 보관하여
야 한다.
5. 세탁업자
가. 드라이크리닝용 세탁기는 유기용제의 누출이 없도록 항상 점검하여야 하
고, 사용 중에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세탁물에는 세탁물의 처리에 사용된 세제·유기용제 또는 얼룩제거 약제
가 남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세탁업자는 업소에 보관 중인 세탁물에 좀이나 곰팡이 등이 생성되지 않
도록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6. 건물위생관리업자
가. 유기용제를 사용하여 얼룩제거 작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창문을 열고 작
업하는 등 증발된 가스를 흡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화재가 발생하지 아
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종사자에 대하여 사용장비 및 약제의 취급상의 주의사항과 취급요령을 교
육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삭제 <2011.2.10>원문 파일별표 5삭제 <2016. 8. 4.>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삭제 <2016. 8. 4.>원문 파일
별표 6삭제 <2016. 8. 4.>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삭제 <2016. 8. 4.>원문 파일
별표 7행정처분기준(제19조관련)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6. 7. 14.>
행정처분기준(제19조관련)
Ⅰ. 일반기준
1.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
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되, 2 이상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정지처분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2.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
한 때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3.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처분을 요청한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
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수거검사에 의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결과를
처분청이 접수한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4. 제3호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
위 전 행정처분 차수(제3호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
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5. 행정처분권자는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해당위반
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때에는 Ⅱ. 개별기준에 불구하고 그 처분기준을 다음의 구분에 따
라 경감할 수 있다.
가. 영업정지 및 면허정지의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
서 경감할 수 있다.
나. 영업장폐쇄의 경우에는 3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으로 경감할 수 있다.
6. 영업정지 1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하고, 행정처분기준을 가중하거나 경감하는
경우 1일 미만은 처분기준 산정에서 제외한다.
Ⅱ. 개별기준
1. 숙박업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
│ │ ├─────┬─────┬─────┬─────┤
│ │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
│ │ │ │ │ │위반 │
├───────────────┼─────────┼─────┼─────┼─────┼─────┤
│ │ │ │ │ │ │
│ │ │ │ │ │ │
│ 가. 법 제3조제1항 전단 │법 제11조 제1항 │ │ │ │ │
│에 따른 영업신고를 │제1호 │ │ │ │ │
│하지 않거나 시설과 │ │ │ │ │ │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 │ │ │ │ │ │
│우 │ │ │ │ │ │
│ │ │ │ │ │ │
│ 1) 영업신고를 하지 않 │ │영업장 │ │ │ │
│은 경우 │ │폐쇄명령 │ │ │ │
│ │ │ │ │ │ │
│ 2) 시설 및 설비기준을 │ │개선명령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장 │
│위반한 경우 │ │ │15일 │1월 │폐쇄명령 │
│ │ │ │ │ │ │
│ 나. 법 제3조제1항 후단 │법 제11조제1항제 │ │ │ │ │
│에 따른 변경신고를 │2호 │ │ │ │ │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1) 신고를 하지 않고 │ │경고 또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장 │
│영업소의 명칭, 상호, │ │는 개선 │15일 │1월 │폐쇄명령 │
│영 제4조 각 호에 따 │ │명령 │ │ │ │
│른 숙박업 업종 간 변 │ │ │ │ │ │
│경을 하였거나 영업장 │ │ │ │ │ │
│면적 변경신고 대상임 │ │ │ │ │ │
│에도 신고하지 않은 │ │ │ │ │ │
│경우 │ │ │ │ │ │
│ │ │ │ │ │ │
│ 2) 신고를 하지 않고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장 │ │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 │ │1월 │2월 │폐쇄명령 │ │
│경한 경우 │ │ │ │ │ │
│ │ │ │ │ │ │
│ 다. 법 제3조의2제4항에 │법 제11조제1항제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장 │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3호 │ │10일 │1월 │폐쇄명령 │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라. 법 제4조에 따른 공 │법 제11조제1항제 │ │ │ │ │
│중위생영업자의 준수 │4호 │ │ │ │ │
│사항을 지키지 않은 │ │ │ │ │ │
│경우 │ │ │ │ │ │
│ │ │ │ │ │ │
│ 1) 객실 및 침구 등의 │ │경고 또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장 │
│청결을 유지하지 않거 │ │는 개선 │5일 │10일 │폐쇄명령 │
│나 욕실 등의 위생관 │ │명령 │ │ │ │
│리 및 수질관리에 관 │ │ │ │ │ │
│한 사항을 준수하지 │ │ │ │ │ │
│않은 경우 │ │ │ │ │ │
│ │ │ │ │ │ │
│ 2) 환기 또는 조명이 │ │개선명령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장 │
│불량한 경우 │ │ │5일 │10일 │폐쇄명령 │
│ │ │ │ │ │ │
│ 3) 업소 내에 숙박업신 │ │경고 또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장 │
│고증을 게시하지 않은 │ │는 개선 │5일 │10일 │폐쇄명령 │
│경우 │ │명령 │ │ │ │
│ │ │ │ │ │ │
│ 4) 접객대에 숙박요금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장 │
│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 │5일 │10일 │20일 │폐쇄명령 │
│게시한 숙박요금보다 │ │ │ │ │ │
│높은 요금을 받은 경 │ │ │ │ │ │
│우 │ │ │ │ │ │
│ │ │ │ │ │ │
│ 5) 별표 4 제1호라목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장 │
│(1) 후단을 위반하여 │ │5일 │10일 │20일 │폐쇄명령 │
│온라인 인터페이스에 │ │ │ │ │ │
│숙박요금표를 게시하 │ │ │ │ │ │
│지 않거나 게시한 숙 │ │ │ │ │ │
│박요금보다 높은 요금 │ │ │ │ │ │
│을 받은 경우. 다만, │ │ │ │ │ │
│전산오류 등 숙박업자 │ │ │ │ │ │
│에게 책임이 없는 사 │ │ │ │ │ │
│유로 위반한 경우는 │ │ │ │ │ │
│제외한다. │ │ │ │ │ │
│ │ │ │ │ │ │
│ 마. 법 제5조를 위반하여 │법 제11조제1항 │영업정지 │영업장 │ │ │
│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제4호의2 │3월 │폐쇄명령 │ │ │
│설치한 경우 │ │ │ │ │ │
│ │ │ │ │ │ │
│ 바. 법 제9조에 따른 보 │법 제11조제1항제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장 │
│고를 하지 않거나 거 │6호 │10일 │20일 │1월 │폐쇄명령 │
│짓으로 보고한 경우 │ │ │ │ │ │
│또는 관계 공무원의 │ │ │ │ │ │
│출입, 검사 또는 공중 │ │ │ │ │ │
│위생영업 장부 또는 │ │ │ │ │ │
│서류의 열람을 거부ㆍ │ │ │ │ │ │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 │ │ │ │ │ │
│우 │ │ │ │ │ │
│ │ │ │ │ │ │
│ 사. 법 제10조에 따른 │법 제11조제1항제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장 │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7호 │ │10일 │1월 │폐쇄명령 │
│않은 경우 │ │ │ │ │ │
│ │ │ │ │ │ │
│ 아. 「성매매알선 등 행 │법 제11조제1항제 │ │ │ │ │
│위의 처벌에 관한 법 │8호 │ │ │ │ │
│률」, 「풍속영업의 │ │ │ │ │ │
│규제에 관한 법률」, │ │ │ │ │ │
│「청소년 보호법」, │ │ │ │ │ │
│「아동ㆍ청소년의 성 │ │ │ │ │ │
│보호에 관한 법률」, │ │ │ │ │ │
│「의료법」 또는 「마 │ │ │ │ │ │
│약류 관리에 관한 법 │ │ │ │ │ │
│률」을 위반하여 관계 │ │ │ │ │ │
│행정기관의 장으로부 │ │ │ │ │ │
│터 그 사실을 통보받 │ │ │ │ │ │
│은 경우 │ │ │ │ │ │
│ │ │ │ │ │ │
│ 1) 업소에서 음란한 문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장 │ │
│서ㆍ도서ㆍ영화ㆍ음반 │ │2월 │3월 │폐쇄명령 │ │
│ㆍ비디오물 그 밖에 │ │ │ │ │ │
│물건(이하 "음란한 물 │ │ │ │ │ │
│건"이라 한다)을 반포 │ │ │ │ │ │
│ㆍ판매ㆍ대여하거나 │ │ │ │ │ │
│이를 하게 하는 행위 │ │ │ │ │ │
│와 음란한 물건을 관 │ │ │ │ │ │
│람ㆍ열람하게 하는 행 │ │ │ │ │ │
│위 및 반포ㆍ판매ㆍ대 │ │ │ │ │ │
│여ㆍ관람ㆍ열람의 목 │ │ │ │ │ │
│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 │ │ │ │ │
│진열 또는 보관한 경 │ │ │ │ │ │
│우 │ │ │ │ │ │
│ │ │ │ │ │ │
│ 2) 숙박자에게 성매매 │ │영업정지 │영업장 │ │ │
│알선 등 행위 또는 음 │ │3월 │폐쇄명령 │ │ │
│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 │ │ │ │ │
│이를 알선 또는 제공 │ │ │ │ │ │
│한 경우 │ │ │ │ │ │
│ │ │ │ │ │ │
│ 3) 숙박자에게 도박 그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장 │ │
│밖에 사행행위를 하게 │ │1월 │2월 │폐쇄명령 │ │
│한 경우 │ │ │ │ │ │
│ │ │ │ │ │ │
│ 4) 청소년에 대하여 이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장 │ │
│성혼숙을 하게 하는 │ │2월 │3월 │폐쇄명령 │ │
│등 풍기를 문란하게 │ │ │ │ │ │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 │ │ │ │ │ │
│나 그를 목적으로 장 │ │ │ │ │ │
│소를 제공한 경우 │ │ │ │ │ │
│ │ │ │ │ │ │
│ 5) 무자격안마사로 하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장 │ │
│여금 안마사의 업무에 │ │1월 │2월 │폐쇄명령 │ │
│관한 행위를 하게 한 │ │ │ │ │ │
│경우 │ │ │ │ │ │
│ │ │ │ │ │ │
│ 6) 영업소 운영과 관련 │ │영업정지 │영업장 │ │ │
│하여 「마약류 관리에 │ │3월 │폐쇄명령 │ │ │
│관한 법률」 제3조제11 │ │ │ │ │ │
│호를 위반(교사와 방 │ │ │ │ │ │
│조를 포함한다)한 경 │ │ │ │ │ │
│우 │ │ │ │ │ │
│ │ │ │ │ │ │
│ 자.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법 제11조제3항 │영업장 │ │ │ │
│도 그 영업정지 기간 │ │폐쇄명령 │ │ │ │
│에 영업을 한 경우 │ │ │ │ │ │
│ │ │ │ │ │ │
│ 차. 공중위생영업자가 정 │법 제11조제4항제 │영업장 │ │ │ │
│당한 사유 없이 6개월 │1호 │폐쇄명령 │ │ │ │
│이상 계속 휴업하는 │ │ │ │ │ │
│경우 │ │ │ │ │ │
│ │ │ │ │ │ │
│ 카. 공중위생영업자가 │법 제11조제4항제 │영업장 │ │ │ │
│「부가가치세법」 제8 │2호 │폐쇄명령 │ │ │ │
│조에 따라 관할 세무 │ │ │ │ │ │
│서장에게 폐업신고를 │ │ │ │ │ │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 │ │ │ │ │ │
│이 사업자 등록을 말 │ │ │ │ │ │
│소한 경우 │ │ │ │ │ │
│ │ │ │ │ │ │
│ 타. 공중위생영업자가 영 │법 제11조제4항제 │영업장 │ │ │ │
│업을 하지 않기 위하 │3호 │폐쇄명령 │ │ │ │
│여 영업시설의 전부를 │ │ │ │ │ │
│철거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2. 목욕장업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
│ │ ├─────┬─────┬─────┬─────┤
│ │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
│ │ │ │ │ │위반 │
├───────────────┼─────────┼─────┼─────┼─────┼─────┤
│ 가. 법 제3조제1항 전단 │법 제11조제1항제 │ │ │ │ │
│에 따른 영업신고를 │1호 │ │ │ │ │
│하지 않거나 시설과 │ │ │ │ │ │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 │ │ │ │ │ │
│우 │ │ │ │ │ │
│ │ │ │ │ │ │
│ 1) 영업신고를 하지 않 │ │영업장 │ │ │ │
│은 경우 │ │폐쇄명령 │ │ │ │
│ │ │ │ │ │ │
│ 2) 시설 및 설비기준을 │ │개선명령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장 │
│위반한 경우 │ │ │15일 │1월 │폐쇄명령 │
│ │ │ │ │ │ │
│ 나. 법 제3조제1항 후단 │법 제11조제1항제 │ │ │ │ │
│에 따른 변경신고를 │2호 │ │ │ │ │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1) 신고를 하지 않고 │ │경고 또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장 │
│영업소의 명칭 및 상 │ │는 개선 │15일 │1월 │폐쇄명령 │
│호 또는 영업장 면적 │ │명령 │ │ │ │
│의 3분의 1 이상을 │ │ │ │ │ │
│변경한 경우 │ │ │ │ │ │
│ │ │ │ │ │ │
│ 2) 신고를 하지 않고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장 │ │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 │ │1월 │2월 │폐쇄명령 │ │
│경한 경우 │ │ │ │ │ │
│ │ │ │ │ │ │
│ 다. 법 제3조의2제4항에 │법 제11조제1항제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장 │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3호 │ │10일 │1월 │폐쇄명령 │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라. 법 제4조에 따른 공 │법 제11조제1항제 │ │ │ │ │
│중위생영업자의 준수 │4호 │ │ │ │ │
│사항을 지키지 않은 │ │ │ │ │ │
│경우 │ │ │ │ │ │
│ │ │ │ │ │ │
│ 1) 목욕물의 수질기준 │ │개선명령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장 │
│에 적합하게 목욕물을 │ │ │10일 │15일 │폐쇄명령 │
│유지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2) 공중위생영업자가 │ │ │ │ │ │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 │ │ │ │ │ │
│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 │ │ │ │ │
│경우 │ │ │ │ │ │
│ │ │ │ │ │ │
│ 가) 목욕실 등의 청결 │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장 │
│을 유지하지 않은 │ │ │5일 │10일 │폐쇄명령 │
│경우 │ │ │ │ │ │
│ │ │ │ │ │ │
│ 나) 목욕물의 수질검 │ │영업정지 │영업정 │영업정지 │영업장 │
│사를 실시하지 않은 │ │10일 │지20일 │1개월 │페쇄명령 │
│경우 │ │ │ │ │ │
│ │ │ │ │ │ │
│ 다) 발한실의 안전관 │ │개선명령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장 │
│리를 하지 않은 경 │ │ │5일 │10일 │폐쇄명령 │
│우 또는 조명기준을 │ │ │ │ │ │
│준수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라) 감염병환자로 인 │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장 │
│정되는 사람(온천수 │ │ │5일 │10일 │폐쇄명령 │
│또는 해수를 사용하 │ │ │ │ │ │
│는 목욕장으로서 환 │ │ │ │ │ │
│자의 요양을 위한 │ │ │ │ │ │
│입욕시설에서 입욕 │ │ │ │ │ │
│하는 경우는 제외한 │ │ │ │ │ │
│다), 음주 등으로 │ │ │ │ │ │
│목욕장의 정상적인 │ │ │ │ │ │
│이용이 곤란하다고 │ │ │ │ │ │
│인정되는 사람을 출 │ │ │ │ │ │
│입시킨 경우 │ │ │ │ │ │
│ │ │ │ │ │ │
│ 마) 목욕실 및 탈의실 │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장 │
│내에 만 4세(48개 │ │ │5일 │10일 │페쇄명령 │
│월) 이상의 남녀를 │ │ │ │ │ │
│함께 입장시킨 경우 │ │ │ │ │ │
│ │ │ │ │ │ │
│ 바) 목욕실ㆍ탈의실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장 │ │
│및 발한실에 이성의 │ │1월 │2월 │폐쇄명령 │ │
│종사자를 둔 경우 │ │ │ │ │ │
│ │ │ │ │ │ │
│ 사) 목욕실ㆍ탈의실 │ │영업장 │ │ │ │
│및 발한실에 이성의 │ │폐쇄명령 │ │ │ │
│입욕보조자를 둔 경 │ │ │ │ │ │
│우 │ │ │ │ │ │
│ │ │ │ │ │ │
│ 아) 목욕장업신고증 │ │경고 또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장 │
│및 목욕요금표를 게 │ │는 개선 │5일 │10일 │페쇄명령 │
│시하지 않은 경우 │ │명령 │ │ │ │
│ │ │ │ │ │ │
│ 자) 숙박을 목적으로 │ │경고 또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장 │
│침구류 등을 비치한 │ │는 개선 │10일 │1월 │페쇄명령 │
│경우 │ │명령 │ │ │ │
│ │ │ │ │ │ │
│ 차) 22:00 이후부터 │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장 │
│05:00까지 청소년 │ │ │10일 │1월 │폐쇄명령 │
│을 출입시킨 때 │ │ │ │ │ │
│ │ │ │ │ │ │
│ 카) 신고된 명칭(상 │ │개선명령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장 │
│호) 및 영업 종류의 │ │ │1월 │3월 │폐쇄명령 │
│표시 외에 다른 업 │ │ │ │ │ │
│종으로 오인할 우려 │ │ │ │ │ │
│가 있는 표시를 한 │ │ │ │ │ │
│때 │ │ │ │ │ │
│ │ │ │ │ │ │
│ 마. 법 제5조를 위반하여 │법 제11조제1항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장 │ │
│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제4호의2 │1월 │2월 │폐쇄명령 │ │
│설치한 경우 │ │ │ │ │ │
│ │ │ │ │ │ │
│ 바. 법 제9조에 따른 보 │법 제11조제1항제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장 │
│고를 하지 않거나 거 │6호 │10일 │20일 │1월 │폐쇄명령 │
│짓으로 보고한 경우 │ │ │ │ │ │
│또는 관계 공무원의 │ │ │ │ │ │
│출입, 검사 또는 공중 │ │ │ │ │ │
│위생영업 장부 또는 │ │ │ │ │ │
│서류의 열람을 거부ㆍ │ │ │ │ │ │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 │ │ │ │ │ │
│우 │ │ │ │ │ │
│ │ │ │ │ │ │
│ 사. 법 제10조에 따른 │법 제11조제1항제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장 │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7호 │ │10일 │1월 │폐쇄명령 │
│않은 경우 │ │ │ │ │ │
│ │ │ │ │ │ │
│ 아. 「성매매알선 등 행 │법 제11조제1항제 │ │ │ │ │
│위의 처벌에 관한 법 │8호 │ │ │ │ │
│률」, 「풍속영업의 │ │ │ │ │ │
│규제에 관한 법률」, │ │ │ │ │ │
│「청소년 보호법」, │ │ │ │ │ │
│「아동ㆍ청소년의 성 │ │ │ │ │ │
│보호에 관한 법률」 │ │ │ │ │ │
│또는 「의료법」을 위 │ │ │ │ │ │
│반하여 관계 행정 기 │ │ │ │ │ │
│관의 장으로부터 그 │ │ │ │ │ │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 │ │ │ │ │
│ │ │ │ │ │ │
│ 1) 손님에게 성매매알 │ │영업정지 │영업장 │ │ │
│선 등 행위 또는 음란 │ │3월 │폐쇄명령 │ │ │
│행위를 하게 하거나 │ │ │ │ │ │
│이를 알선 또는 제공 │ │ │ │ │ │
│한 경우 │ │ │ │ │ │
│ │ │ │ │ │ │
│ 2) 손님에게 도박 그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장 │ │
│밖에 사행행위를 하게 │ │1월 │2월 │폐쇄명령 │ │
│한 경우 │ │ │ │ │ │
│ │ │ │ │ │ │
│ 3) 음란한 물건을 관람 │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장 │
│ㆍ열람하게 하거나 진 │ │ │15일 │1월 │폐쇄명령 │
│열 또는 보관한 경우 │ │ │ │ │ │
│ │ │ │ │ │ │
│ 4) 무자격안마사로 하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장 │ │
│여금 안마사의 업무에 │ │1월 │2월 │폐쇄명령 │ │
│관한 행위를 하게 한 │ │ │ │ │ │
│경우 │ │ │ │ │ │
│ │ │ │ │ │ │
│ 자.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법 제11조제3항 │영업장 │ │ │ │
│도 그 영업정지 기간 │ │폐쇄명령 │ │ │ │
│에 영업을 한 경우 │ │ │ │ │ │
│ │ │ │ │ │ │
│ 차. 공중위생영업자가 정 │법 제11조제4항제 │영업장 │ │ │ │
│당한 사유 없이 6개월 │1호 │폐쇄명령 │ │ │ │
│이상 계속 휴업하는 │ │ │ │ │ │
│경우 │ │ │ │ │ │
│ │ │ │ │ │ │
│ 카. 공중위생영업자가 │법 제11조제4항제 │영업장 │ │ │ │
│「부가가치세법」 제8 │2호 │폐쇄명령 │ │ │ │
│조에 따라 관할 세무 │ │ │ │ │ │
│서장에게 폐업신고를 │ │ │ │ │ │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 │ │ │ │ │ │
│이 사업자 등록을 말 │ │ │ │ │ │
│소한 경우 │ │ │ │ │ │
│ │ │ │ │ │ │
│ 타. 공중위생영업자가 영 │법 제11조제4항제 │영업장 │ │ │ │
│업을 하지 않기 위하 │3호 │폐쇄명령 │ │ │ │
│여 영업시설의 전부를 │ │ │ │ │ │
│철거한 경우 │ │ │ │ │ │
└───────────────┴─────────┴─────┴─────┴─────┴─────┘
3. 이용업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
│ │ ├─────┬─────┬─────┬─────┤
│ │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
│ │ │ │ │ │위반 │
├───────────────┼─────────┼─────┼─────┼─────┼─────┤
│ │ │ │ │ │ │
│ │ │ │ │ │ │
│ 가. 법 제3조제1항 전단 │법 제11조제1항제1 │ │ │ │ │
│에 따른 영업신고를 │호 │ │ │ │ │
│하지 않거나 시설과 │ │ │ │ │ │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 │ │ │ │ │ │
│우 │ │ │ │ │ │
│ │ │ │ │ │ │
│ 1)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 │영업장 │ │ │ │
│경우 │ │폐쇄명령 │ │ │ │
│ │ │ │ │ │ │
│ 2) 시설 및 설비기준을 │ │개선명령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장 │
│위반한 경우 │ │ │15일 │1월 │폐쇄명령 │
│ │ │ │ │ │ │
│ 가) 이용업소 안에 별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장 │ │
│실 그 밖에 이와 유 │ │1월 │2월 │폐쇄명령 │ │
│사한 시설을 설치한 │ │ │ │ │ │
│경우 │ │ │ │ │ │
│ │ │ │ │ │ │
│ 나) 그 밖에 시설 및 │ │개선명령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장 │
│설비가 기준에 미달 │ │ │15일 │1월 │폐쇄명령 │
│한 경우 │ │ │ │ │ │
│ │ │ │ │ │ │
│ 나. 법 제3조제1항 후단 │법 제11조제1항제2 │ │ │ │ │
│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 │호 │ │ │ │ │
│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1) 신고를 하지 않고 │ │경고 또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장 │
│영업소의 명칭 및 상 │ │는 개선 │15일 │1월 │폐쇄명령 │
│호 또는 영업장 면적 │ │명령 │ │ │ │
│의 3분의 1 이상을 │ │ │ │ │ │
│변경한 경우 │ │ │ │ │ │
│ │ │ │ │ │ │
│ 2) 신고를 하지 않고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장 │ │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 │ │1월 │2월 │폐쇄명령 │ │
│경한 경우 │ │ │ │ │ │
│ │ │ │ │ │ │
│ 다. 법 제3조의2제4항에 │법 제11조제1항제3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장 │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호 │ │10일 │1월 │폐쇄명령 │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라. 법 제4조에 따른 공 │법 제11조제1항제4 │ │ │ │ │
│중위생영업자의 준수 │호 │ │ │ │ │
│사항을 지키지 않은 │ │ │ │ │ │
│경우 │ │ │ │ │ │
│ │ │ │ │ │ │
│ 1) 소독을 한 기구와 │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장 │
│소독을 하지 않은 기 │ │ │5일 │10일 │폐쇄명령 │
│구를 각각 다른 용기 │ │ │ │ │ │
│에 넣어 보관하지 아 │ │ │ │ │ │
│니하거나 1회용 면도 │ │ │ │ │ │
│날을 2인 이상의 손 │ │ │ │ │ │
│님에게 사용한 경우 │ │ │ │ │ │
│ │ │ │ │ │ │
│ 2) 이용업 신고증 및 면 │ │경고 또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장 │
│허증 원본을 게시하지 │ │는 개선 │5일 │10일 │폐쇄명령 │
│않거나 업소 내 조명 │ │명령 │ │ │ │
│도를 준수하지 않은 │ │ │ │ │ │
│경우 │ │ │ │ │ │
│ │ │ │ │ │ │
│ 3) 별표 4 제3호사목 │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전단을 위반하여 개별 │ │ │5일 │10일 │1월 │
│이용서비스의 최종 지 │ │ │ │ │ │
│급가격 및 전체 이용 │ │ │ │ │ │
│서비스의 총액에 관한 │ │ │ │ │ │
│내역서를 이용자에게 │ │ │ │ │ │
│미리 제공하지 않은 │ │ │ │ │ │
│경우 │ │ │ │ │ │
│ │ │ │ │ │ │
│ 마. 법 제5조를 위반하여 │법 제11조제1항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장 │ │
│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제4호의2 │1월 │2월 │폐쇄명령 │ │
│설치한 경우 │ │ │ │ │ │
│ │ │ │ │ │ │
│ 바. 법 제7조제1항 각 │법 제7조제1항 │ │ │ │ │
│호의 어느 하나에 해 │ │ │ │ │ │
│당하는 면허 정지 및 │ │ │ │ │ │
│면허 취소 사유에 해 │ │ │ │ │ │
│당하는 경우 │ │ │ │ │ │
│ │ │ │ │ │ │
│ 1) 법 제6조제2항제1 │ │면허취소 │ │ │ │
│호부터 제4호까지에 │ │ │ │ │ │
│해당하게 된 경우 │ │ │ │ │ │
│ │ │ │ │ │ │
│ 2) 면허증을 다른 사람 │ │면허정지 │면허정지 │면허취소 │ │
│에게 대여한 경우 │ │3월 │6월 │ │ │
│ │ │ │ │ │ │
│ 3) 「국가기술자격법」 │ │면허취소 │ │ │ │
│에 따라 이용사자격이 │ │ │ │ │ │
│취소된 경우 │ │ │ │ │ │
│ │ │ │ │ │ │
│ 4) 「국가기술자격법」 │ │면허정지 │ │ │ │
│에 따라 자격정지처분 │ │ │ │ │ │
│을 받은 경우(「국가 │ │ │ │ │ │
│기술자격법」에 따른 자 │ │ │ │ │ │
│격정지처분 기간에 한정 │ │ │ │ │ │
│한다) │ │ │ │ │ │
│ │ │ │ │ │ │
│ 5) 이중으로 면허를 취 │ │면허취소 │ │ │ │
│득한 경우(나중에 발급 │ │ │ │ │ │
│받은 면허를 말한다) │ │ │ │ │ │
│ │ │ │ │ │ │
│ 6) 면허정지처분을 받 │ │면허취소 │ │ │ │
│고 도 그 정지 기간 │ │ │ │ │ │
│중 업무를 한 경우 │ │ │ │ │ │
│ │ │ │ │ │ │
│ 사. 법 제8조제2항을 │법 제11조제1항제5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장 │ │
│위반하여 영업소 외의 │호 │1월 │2월 │폐쇄명령 │ │
│장소에서 이용 업무를 │ │ │ │ │ │
│한 경우 │ │ │ │ │ │
│ │ │ │ │ │ │
│ 아. 법 제9조에 따른 보 │법 제11조제1항제6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장 │
│고를 하지 않거나 거 │호 │10일 │20일 │1월 │폐쇄명령 │
│짓으로 보고한 경우 │ │ │ │ │ │
│또는 관계 공무원의 │ │ │ │ │ │
│출입, 검사 또는 공중 │ │ │ │ │ │
│위생영업 장부 또는 │ │ │ │ │ │
│서류의 열람을 거부ㆍ │ │ │ │ │ │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 │ │ │ │ │ │
│우 │ │ │ │ │ │
│ │ │ │ │ │ │
│ 자. 법 제10조에 따른 개 │법 제11조제1항제7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장 │
│선명령을 이행하지 않 │호 │ │10일 │1월 │폐쇄명령 │
│은 경우 │ │ │ │ │ │
│ │ │ │ │ │ │
│ 차. 「성매매알선 등 행 │법 제11조제1항제8 │ │ │ │ │
│위의 처벌에 관한 법 │호 │ │ │ │ │
│률」, 「풍속영업의 규 │ │ │ │ │ │
│제에 관한 법률」, │ │ │ │ │ │
│「청소년 보호법」, │ │ │ │ │ │
│「아동ㆍ청소년의 성 │ │ │ │ │ │
│보호에 관한 법률」 │ │ │ │ │ │
│또는 「의료법」을 위 │ │ │ │ │ │
│반하여 관계 행정기관 │ │ │ │ │ │
│의 장으로부터 그 사 │ │ │ │ │ │
│실을 통보받은 경우 │ │ │ │ │ │
│ │ │ │ │ │ │
│ 1) 손님에게 성매매알 │ │ │ │ │ │
│선 등 행위 또는 음란 │ │ │ │ │ │
│행위를 하게 하거나 │ │ │ │ │ │
│이를 알선 또는 제공 │ │ │ │ │ │
│한 경우 │ │ │ │ │ │
│ │ │ │ │ │ │
│ 가) 영업소 │ │영업정지 │영업장 │ │ │
│ │ │3월 │폐쇄명령 │ │ │
│ │ │ │ │ │ │
│ 나) 이용사 │ │면허정지 │면허취소 │ │ │
│ │ │3월 │ │ │ │
│ │ │ │ │ │ │
│ 2) 손님에게 도박 그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장 │ │
│밖에 사행행위를 하게 │ │1월 │2월 │폐쇄명령 │ │
│한 경우 │ │ │ │ │ │
│ │ │ │ │ │ │
│ 3) 음란한 물건을 관람 │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장 │
│ㆍ열람하게 하거나 진 │ │ │15일 │1월 │폐쇄명령 │
│열 또는 보관한 경우 │ │ │ │ │ │
│ │ │ │ │ │ │
│ 4) 무자격안마사로 하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장 │ │
│여금 안마사의 업무에 │ │1월 │2월 │폐쇄명령 │ │
│관한 행위를 하게 한 │ │ │ │ │ │
│경우 │ │ │ │ │ │
│ │ │ │ │ │ │
│ 카.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법 제11조제3항 │영업장 │ │ │ │
│도 그 영업정지 기간 │ │폐쇄명령 │ │ │ │
│에 영업을 한 경우 │ │ │ │ │ │
│ │ │ │ │ │ │
│ 타. 공중위생영업자가 정 │법 제11조제4항제1 │영업장 │ │ │ │
│당한 사유 없이 6개월 │호 │폐쇄명령 │ │ │ │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 │ │ │ │ │ │
│우 │ │ │ │ │ │
│ │ │ │ │ │ │
│ 파. 공중위생영업자가 │법 제11조제4항제2 │영업장 │ │ │ │
│「부가가치세법」제8조 │호 │폐쇄명령 │ │ │ │
│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 │ │ │ │ │ │
│에게 폐업신고를 하거 │ │ │ │ │ │
│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 │ │ │ │ │ │
│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 │ │ │ │ │ │
│우 │ │ │ │ │ │
│ │ │ │ │ │ │
│ 하. 공중위생영업자가 영 │법 제11조제4항제3 │영업장 │ │ │ │
│업을 하지 않기 위하여 │호 │폐쇄명령 │ │ │ │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 │ │ │ │ │ │
│거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4. 미용업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
│ │ ├─────┬─────┬─────┬─────┤
│ │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
│ │ │ │ │ │위반 │
├───────────────┼─────────┼─────┼─────┼─────┼─────┤
│ 가. 법 제3조제1항 전단 │법 제11조제1항제1 │ │ │ │ │
│에 따른 영업신고를 │호 │ │ │ │ │
│하지 않거나 시설과 │ │ │ │ │ │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 │ │ │ │ │ │
│우 │ │ │ │ │ │
│ │ │ │ │ │ │
│ 1)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 │영업장 │ │ │ │
│경우 │ │폐쇄명령 │ │ │ │
│ │ │ │ │ │ │
│ 2) 시설 및 설비기준을 │ │개선명령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장 │
│위반한 경우 │ │ │15일 │1월 │폐쇄명령 │
│ │ │ │ │ │ │
│ 나. 법 제3조제1항 후단 │법 제11조제1항제2 │ │ │ │ │
│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 │호 │ │ │ │ │
│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1) 신고를 하지 않고 │ │경고 또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장 │
│영업소의 명칭 및 상 │ │는 개선 │15일 │1월 │폐쇄명령 │
│호, 법 제2조제1항제 │ │명령 │ │ │ │
│5호 각 목에 따른 미 │ │ │ │ │ │
│용업 업종간 변경을 │ │ │ │ │ │
│하였거나 영업장 면적 │ │ │ │ │ │
│의 3분의 1 이상을 │ │ │ │ │ │
│변경한 경우 │ │ │ │ │ │
│ │ │ │ │ │ │
│ 2) 신고를 하지 않고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장 │ │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 │ │1월 │2월 │폐쇄명령 │ │
│경한 경우 │ │ │ │ │ │
│ │ │ │ │ │ │
│ 다. 법 제3조의2제4항에 │법 제11조제1항제3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장 │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호 │ │10일 │1월 │폐쇄명령 │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라. 법 제4조에 따른 공 │법 제11조제1항제4 │ │ │ │ │
│중위생영업자의 준수 │호 │ │ │ │ │
│사항을 지키지 않은 │ │ │ │ │ │
│경우 │ │ │ │ │ │
│ │ │ │ │ │ │
│ 1) 소독을 한 기구와 │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장 │
│소독을 하지 않은 기 │ │ │5일 │10일 │폐쇄명령 │
│구를 각각 다른 용기 │ │ │ │ │ │
│에 넣어 보관하지 않 │ │ │ │ │ │
│거나 1회용 면도날을 │ │ │ │ │ │
│2인 이상의 손님에게 │ │ │ │ │ │
│사용한 경우 │ │ │ │ │ │
│ │ │ │ │ │ │
│ 2) 피부미용을 위하여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장 │ │
│「약사법」에 따른 의 │ │2월 │3월 │폐쇄명령 │ │
│약품 또는 「의료기기 │ │ │ │ │ │
│법」에 따른 의료기기 │ │ │ │ │ │
│를 사용한 경우 │ │ │ │ │ │
│ │ │ │ │ │ │
│ 3) 점빼기ㆍ귓볼뚫기ㆍ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장 │ │
│쌍꺼풀수술ㆍ문신ㆍ박 │ │2월 │3월 │폐쇄명령 │ │
│피술 그 밖에 이와 유 │ │ │ │ │ │
│사한 의료행위를 한 │ │ │ │ │ │
│경우 │ │ │ │ │ │
│ │ │ │ │ │ │
│ 4) 미용업 신고증 및 │ │경고 또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장 │
│면허증 원본을 게시하 │ │는 개선 │5일 │10일 │폐쇄명령 │
│지 않거나 업소 내 조 │ │명령 │ │ │ │
│명도를 준수하지 않은 │ │ │ │ │ │
│경우 │ │ │ │ │ │
│ │ │ │ │ │ │
│ 5) 별표 4 제4호자목 │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전단을 위반하여 개별 │ │ │5일 │10일 │1월 │
│미용서비스의 최종 지 │ │ │ │ │ │
│급가격 및 전체 미용 │ │ │ │ │ │
│서비스의 총액에 관한 │ │ │ │ │ │
│내역서를 이용자에게 │ │ │ │ │ │
│미리 제공하지 않은 │ │ │ │ │ │
│경우 │ │ │ │ │ │
│ │ │ │ │ │ │
│ 마. 법 제5조를 위반하여 │법 제11조제1항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장 │ │
│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제4호의2 │1월 │2월 │폐쇄명령 │ │
│설치한 경우 │ │ │ │ │ │
│ │ │ │ │ │ │
│ 바. 법 제7조제1항 각 │법 제7조제1항 │ │ │ │ │
│호의 어느 하나에 해 │ │ │ │ │ │
│당하는 면허 정지 및 │ │ │ │ │ │
│면허 취소 사유에 해 │ │ │ │ │ │
│당하는 경우 │ │ │ │ │ │
│ │ │ │ │ │ │
│ 1) 법 제6조제2항제1 │ │면허취소 │ │ │ │
│호부터 제4호까지에 │ │ │ │ │ │
│해당하게 된 경우 │ │ │ │ │ │
│ │ │ │ │ │ │
│ 2) 면허증을 다른 사람 │ │면허정지 │면허정지 │면허취소 │ │
│에게 대여한 경우 │ │3월 │6월 │ │ │
│ │ │ │ │ │ │
│ 3) 「국가기술자격법」 │ │면허취소 │ │ │ │
│에 따라 자격이 취소 │ │ │ │ │ │
│된 경우 │ │ │ │ │ │
│ │ │ │ │ │ │
│ 4) 「국가기술자격법」 │ │면허정지 │ │ │ │
│에 따라 자격정지처분 │ │ │ │ │ │
│을 받은 경우(「국가 │ │ │ │ │ │
│기술자격법」에 따른 자 │ │ │ │ │ │
│격정지처분 기간에 한정 │ │ │ │ │ │
│한다) │ │ │ │ │ │
│ │ │ │ │ │ │
│ 5) 이중으로 면허를 취 │ │면허취소 │ │ │ │
│득한 경우(나중에 발급 │ │ │ │ │ │
│받은 면허를 말한다) │ │ │ │ │ │
│ │ │ │ │ │ │
│ 6) 면허정지처분을 받 │ │면허취소 │ │ │ │
│고 도 그 정지 기간 │ │ │ │ │ │
│중 업무를 한 경우 │ │ │ │ │ │
│ │ │ │ │ │ │
│ 사. 법 제8조제2항을 위 │법 제11조제1항제5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장 │ │
│반하여 영업소 외의 │호 │1월 │2월 │폐쇄명령 │ │
│장소에서 미용 업무를 │ │ │ │ │ │
│한 경우 │ │ │ │ │ │
│ │ │ │ │ │ │
│ 아. 법 제9조에 따른 보 │법 제11조제1항제6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장 │
│고를 하지 않거나 거 │호 │10일 │20일 │1월 │폐쇄명령 │
│짓으로 보고한 경우 │ │ │ │ │ │
│또는 관계 공무원의 │ │ │ │ │ │
│출입, 검사 또는 공중 │ │ │ │ │ │
│위생영업 장부 또는 │ │ │ │ │ │
│서류의 열람을 거부ㆍ │ │ │ │ │ │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 │ │ │ │ │ │
│우 │ │ │ │ │ │
│ │ │ │ │ │ │
│ 자. 법 제10조에 따른 개 │법 제11조제1항제7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장 │
│선명령을 이행하지 않 │호 │ │10일 │1월 │폐쇄명령 │
│은 경우 │ │ │ │ │ │
│ │ │ │ │ │ │
│ 차. 「성매매알선 등 행 │법 제11조제1항제8 │ │ │ │ │
│위의 처벌에 관한 법 │호 │ │ │ │ │
│률」, 「풍속영업의 규 │ │ │ │ │ │
│제에 관한 법률」, │ │ │ │ │ │
│「청소년 보호법」, │ │ │ │ │ │
│「아동ㆍ청소년의 성 │ │ │ │ │ │
│보호에 관한 법률」 │ │ │ │ │ │
│또는 「의료법」을 위 │ │ │ │ │ │
│반하여 관계 행정기관 │ │ │ │ │ │
│의 장으로부터 그 사 │ │ │ │ │ │
│실을 통보받은 경우 │ │ │ │ │ │
│ │ │ │ │ │ │
│ 1) 손님에게 성매매알 │ │ │ │ │ │
│선 등 행위 또는 음란 │ │ │ │ │ │
│행위를 하게 하거나 │ │ │ │ │ │
│이를 알선 또는 제공 │ │ │ │ │ │
│한 경우 │ │ │ │ │ │
│ │ │ │ │ │ │
│ 가) 영업소 │ │영업정지 │영업장 │ │ │
│ │ │3월 │폐쇄명령 │ │ │
│ │ │ │ │ │ │
│ 나) 미용사 │ │면허정지 │면허취소 │ │ │
│ │ │3월 │ │ │ │
│ │ │ │ │ │ │
│ 2) 손님에게 도박 그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장 │ │
│밖에 사행행위를 하게 │ │1월 │2월 │폐쇄명령 │ │
│한 경우 │ │ │ │ │ │
│ │ │ │ │ │ │
│ 3) 음란한 물건을 관람 │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장 │
│ㆍ열람하게 하거나 진 │ │ │15일 │1월 │폐쇄명령 │
│열 또는 보관한 경우 │ │ │ │ │ │
│ │ │ │ │ │ │
│ 4) 무자격안마사로 하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장 │ │
│여금 안마사의 업무에 │ │1월 │2월 │폐쇄명령 │ │
│관한 행위를 하게 한 │ │ │ │ │ │
│경우 │ │ │ │ │ │
│ │ │ │ │ │ │
│ 카.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법 제11조제3항 │영업장 │ │ │ │
│도 그 영업정지 기간 │ │폐쇄명령 │ │ │ │
│에 영업을 한 경우 │ │ │ │ │ │
│ │ │ │ │ │ │
│ 타. 공중위생영업자가 정 │법 제11조제4항제1 │영업장 │ │ │ │
│당한 사유 없이 6개월 │호 │폐쇄명령 │ │ │ │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 │ │ │ │ │ │
│우 │ │ │ │ │ │
│ │ │ │ │ │ │
│ 파. 공중위생영업자가 │법 제11조제4항제2 │영업장 │ │ │ │
│「부가가치세법」 제8 │호 │폐쇄명령 │ │ │ │
│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 │ │ │ │ │ │
│장에게 폐업신고를 하 │ │ │ │ │ │
│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 │ │ │ │ │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 │ │ │ │ │
│경우 │ │ │ │ │ │
│ │ │ │ │ │ │
│ 하. 공중위생영업자가 영 │법 제11조제4항제3 │영업장 │ │ │ │
│업을 하지 않기 위하여 │호 │폐쇄명령 │ │ │ │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 │ │ │ │ │ │
│거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5. 세탁업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
│ │ ├─────┬─────┬─────┬─────┤
│ │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
│ │ │ │ │ │위반 │
├───────────────┼─────────┼─────┼─────┼─────┼─────┤
│ 가.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법 제11조제1항제1 │ │ │ │ │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호 │ │ │ │ │
│않거나 시설과 설비기준 │ │ │ │ │ │
│을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
│ 1) 영업신고를 하지 않 │ │영업장 │ │ │ │
│은 경우 │ │폐쇄명령 │ │ │ │
│ │ │ │ │ │ │
│ 2) 시설 및 설비기준을 │ │개선명령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장 │
│위반한 경우 │ │ │15일 │1월 │폐쇄명령 │
│ │ │ │ │ │ │
│ 나. 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법 제11조제1항제2 │ │ │ │ │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호 │ │ │ │ │
│않은 경우 │ │ │ │ │ │
│ │ │ │ │ │ │
│ 1) 신고를 하지 않고 영 │ │경고 또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장 │
│업소의 명칭 및 상호 │ │는 개선 │15일 │1월 │폐쇄명령 │
│또는 영업장 면적의 3 │ │명령 │ │ │ │
│분의 1 이상을 변경한 │ │ │ │ │ │
│경우 │ │ │ │ │ │
│ │ │ │ │ │ │
│ 2) 신고를 하지 않고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장 │ │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 │ │1월 │2월 │폐쇄명령 │ │
│경한 경우 │ │ │ │ │ │
│ │ │ │ │ │ │
│ 다.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 │법 제11조제1항제3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장 │
│른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호 │ │10일 │1월 │폐쇄명령 │
│않은 경우 │ │ │ │ │ │
│ │ │ │ │ │ │
│ 라. 법 제4조에 따른 공중위생│법 제11조제1항제4 │ │ │ │ │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 │호 │ │ │ │ │
│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1) 세제를 사용하는 세 │ │개선명령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장 │
│탁용 기계의 안전관리 │ │ │5일 │10일 │폐쇄명령 │
│를 위하여 밀폐형이나 │ │ │ │ │ │
│용제회수기가 부착된 │ │ │ │ │ │
│세탁용기계 또는 회수 │ │ │ │ │ │
│건조기가 부착된 세탁 │ │ │ │ │ │
│용기계를 사용하지 아 │ │ │ │ │ │
│니한 경우 │ │ │ │ │ │
│ │ │ │ │ │ │
│ 2) 드라이크리닝용 세 │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장 │
│탁기의 유기용제 누출 │ │ │5일 │10일 │폐쇄명령 │
│및 세탁물에 사용된 │ │ │ │ │ │
│세재ㆍ유기용제 또는 │ │ │ │ │ │
│얼룩제거 약제가 남거 │ │ │ │ │ │
│나 좀이나 곰팡이 등 │ │ │ │ │ │
│이 생성된 경우 │ │ │ │ │ │
│ │ │ │ │ │ │
│ 마. 법 제5조를 위반하여 │법 제11조제1항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장 │
│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제4호의2 │10일 │20일 │1월 │폐쇄명령 │
│설치한 경우 │ │ │ │ │ │
│ │ │ │ │ │ │
│ 바. 법 제9조에 따른 보 │법 제11조제1항제6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장 │
│고를 하지 않거나 거 │호 │10일 │20일 │1월 │폐쇄명령 │
│짓으로 보고한 경우 │ │ │ │ │ │
│또는 관계 공무원의 │ │ │ │ │ │
│출입, 검사 또는 공중 │ │ │ │ │ │
│위생영업 장부 또는 │ │ │ │ │ │
│서류의 열람을 거부ㆍ │ │ │ │ │ │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 │ │ │ │ │ │
│우 │ │ │ │ │ │
│ │ │ │ │ │ │
│ 사. 법 제10조에 따른 개 │법 제11조제1항제7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장 │
│선명령을 이행하지 않 │호 │ │10일 │1월 │폐쇄명령 │
│은 경우 │ │ │ │ │ │
│ │ │ │ │ │ │
│ 아.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법 제11조제3항 │영업장 │ │ │ │
│도 그 영업정지 기간 │ │폐쇄명령 │ │ │ │
│에 영업을 한 경우 │ │ │ │ │ │
│ │ │ │ │ │ │
│ 자. 공중위생영업자가 정 │법 제11조제4항제1 │영업장 │ │ │ │
│당한 사유 없이 6개월 │호 │폐쇄명령 │ │ │ │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 │ │ │ │ │ │
│우 │ │ │ │ │ │
│ │ │ │ │ │ │
│ 차. 공중위생영업자가 │법 제11조제4항제2 │영업장 │ │ │ │
│「부가가치세법」 제8 │호 │폐쇄명령 │ │ │ │
│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 │ │ │ │ │ │
│장에게 폐업신고를 하 │ │ │ │ │ │
│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 │ │ │ │ │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 │ │ │ │ │
│경우 │ │ │ │ │ │
│ │ │ │ │ │ │
│ 카. 공중위생영업자가 영 │법 제11조제4항제3 │영업장 │ │ │ │
│업을 하지 않기 위하여 │호 │폐쇄명령 │ │ │ │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 │ │ │ │ │ │
│거한 경우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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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건물위생관리업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
│ │ ├─────┬─────┬─────┬─────┤
│ │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
│ │ │ │ │ │위반 │
├───────────────┼─────────┼─────┼─────┼─────┼─────┤
│ 가.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법 제11조제1항제1 │ │ │ │ │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호 │ │ │ │ │
│않거나 시설과 설비기준 │ │ │ │ │ │
│을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
│ 1) 영업신고를 하지 않 │ │영업장 │ │ │ │
│은 경우 │ │폐쇄명령 │ │ │ │
│ │ │ │ │ │ │
│ 2) 시설 및 설비기준을 │ │개선명령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장 │
│위반한 경우 │ │ │15일 │1월 │폐쇄명령 │
│ │ │ │ │ │ │
│ 나. 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법 제11조제1항제2 │ │ │ │ │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호 │ │ │ │ │
│않은 경우 │ │ │ │ │ │
│ │ │ │ │ │ │
│ 1) 신고를 하지 않고 영 │ │경고 또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장 │
│업소의 명칭 및 상호 │ │는 개선 │15일 │1월 │폐쇄명령 │
│또는 영업장 면적의 3 │ │명령 │ │ │ │
│분의 1 이상을 변경한 │ │ │ │ │ │
│경우 │ │ │ │ │ │
│ │ │ │ │ │ │
│ 2) 신고를 하지 않고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장 │ │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 │ │1월 │2월 │폐쇄명령 │ │
│경한 경우 │ │ │ │ │ │
│ │ │ │ │ │ │
│ 다.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 │법 제11조제1항제3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장 │
│른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호 │ │10일 │1월 │폐쇄명령 │
│않은 경우 │ │ │ │ │ │
│ │ │ │ │ │ │
│ 라. 법 제4조에 따른 공중위생│법 제11조제1항제4 │ │ │ │ │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 │호 │ │ │ │ │
│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1) 유기용제를 사용하 │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장 │
│여 작업하는 경우에 │ │ │5일 │10일 │폐쇄명령 │
│지켜야 할 준수사항 │ │ │ │ │ │
│및 종사자에 대한 안 │ │ │ │ │ │
│전사고 예방을 위한 │ │ │ │ │ │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 │ │ │ │ │ │
│우 │ │ │ │ │ │
│ │ │ │ │ │ │
│ 마. 법 제9조에 따른 보고 │법 제11조제1항제6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장 │
│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 │호 │10일 │20일 │1월 │폐쇄명령 │
│로 보고한 경우 또는 관 │ │ │ │ │ │
│계 공무원의 출입, 검 │ │ │ │ │ │
│사 또는 공중위생영업 │ │ │ │ │ │
│장부 또는 서류의 열 │ │ │ │ │ │
│람을 거부ㆍ방해하거 │ │ │ │ │ │
│나 기피한 경우 │ │ │ │ │ │
│ │ │ │ │ │ │
│ 바. 법 제10조에 따른 개 │법 제11조제1항제7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장 │
│선명령을 이행하지 않 │호 │ │10일 │1월 │폐쇄명령 │
│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사.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법 제11조제3항 │영업장 │ │ │ │
│도 그 영업정지 기간 │ │폐쇄명령 │ │ │ │
│에 영업을 한 경우 │ │ │ │ │ │
│ │ │ │ │ │ │
│ 아. 공중위생영업자가 정 │법 제11조제4항제1 │영업장 │ │ │ │
│당한 사유 없이 6개월 │호 │폐쇄명령 │ │ │ │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 │ │ │ │ │ │
│우 │ │ │ │ │ │
│ │ │ │ │ │ │
│ 자. 공중위생영업자가 │법 제11조제4항제2 │영업장 │ │ │ │
│「부가가치세법」 제8 │호 │폐쇄명령 │ │ │ │
│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 │ │ │ │ │ │
│장에게 폐업신고를 하 │ │ │ │ │ │
│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 │ │ │ │ │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 │ │ │ │ │
│경우 │ │ │ │ │ │
│ │ │ │ │ │ │
│ 차. 공중위생영업자가 영 │법 제11조제4항제3 │영업장 │ │ │ │
│업을 하지 않기 위하여 │호 │폐쇄명령 │ │ │ │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 │ │ │ │ │ │
│거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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