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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488호 · 2024-05-17 시행 · 법무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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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제8조
  2. 별표 0
  3. 부칙

별표 0과징금 부과기준[제3조의2·제4조의4 및 제8조관련]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개정 2017. 1. 6.>

  과징금 부과기준(제3조의2·제4조의4 및 제8조관련)
  과징금의 금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과징금 부과율을 합한 과징금 부과율에 그
  부동산평가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1.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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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평가액            │과징금 부과율                                   ┃
┠────────────┼────────────────────────┨
┃  5억원 이하            │5%                                              ┃
┃  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10%                                             ┃
┃  30억원 초과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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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
┃의무위반 경과기간       │과징금 부과율                                   ┃
┠────────────┼────────────────────────┨
┃    1년 이하            │5%                                              ┃
┃    1년 초과 2년 이하   │10%                                             ┃
┃    2년 초과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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