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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488호 · 2024-05-17 시행 · 법무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3/3 · 부칙
  1. 제1조~제8조
  2. 별표 0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88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로"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유산으로 지정되거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유산으로"로 한다.

<20>부터 <5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449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34>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7958호,2017.3.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

제4조의3 중 "「지방세기본법」 제85조부터 제90조까지"를 "「지방세기본법」 제65조부터 제70조까지"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7762호,2017.1.6>

이 영은 2017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53>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279호,2014.3.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2>부터 <3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주택법시행령) <제18146호,2003.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23>내지 <54>생략

부칙 <제17569호,2002.4.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총리령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6항과 제6조제1항ㆍ제2항 단서ㆍ제5항 전단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법무부령이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709호,2000.2.14>

제1조 (시일행)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중 "성업공사"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고, 동조제1항중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이하 "성업공사"라 한다)"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며, 동조제2항 내지 제6항중 "성업공사"를 각각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⑪내지 <23>생략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511호,1997.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로 한다.

③내지 ⑭생략

부칙(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5193호,1996.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6조"를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1조 및 제63조"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 <제14650호,1995.5.19>

이 영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