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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제18조
- 별표 0
- 부칙
별표 0개발비용 등의 구성항목(제9조제2항 관련)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개정 2025. 5. 27.>
개발비용 등의 구성항목(제9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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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비용의 구성항목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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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1조제1항 │가. 공사비 │해당 재건축사업으로 설치되는 제반 시설 ┃
┃제1호 │ │공사(공동주택과 이에 수반되는 복리시 ┃
┃ │ │설 및 주차장에 한한다)에 드는 건축·토 ┃
┃ │ │목·조경·철거공사비, 예술장식품 설치비, ┃
┃ │ │시공보증수수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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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설계감리비 │해당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투입되는 설계 ┃
┃ │ │및 감리에 관한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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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부대비용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총비용 ┃
┃ │ │중에서 공사비, 설계감리비, 그 밖의 경비 ┃
┃ │ │를 제외한 비용으로서 분양 관련 비용, 수 ┃
┃ │ │도·가스·전기시설 인입(引入)비용, 등기비용 ┃
┃ │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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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그 밖의 경 │교통·환경영향평가 등 사업시행인가와 관련 ┃
┃ │비 │된 비용, 주택 및 토지매입비, 조합원의 이 ┃
┃ │ │주를 위하여 드는 이주비용에 대한 금융비 ┃
┃ │ │용, 재건축진단비용, 측량비용, 감정평가수 ┃
┃ │ │수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
┃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위탁 및 자 ┃
┃ │ │문비용, 회계·감사비용, 해당 재건축사업과 ┃
┃ │ │관련된 용역비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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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11조제1항 │가. 제세공과금 │해당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지출되는 취득 ┃
┃제2호 │ │세, 등록세, 면허세, 법인세, 산업재해보 ┃
┃ │ │상보험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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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그 ┃
┃ │ │밖의 원인자부담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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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11조제1항 │가. 공공시설 │이 별표에 따라 산정된 토지의 가액에 그 ┃
┃제3호 │ │시설의 조성원가를 합산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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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토지 │제공 또는 기부시점의 가장 가까운 시점에 ┃
┃ │ │공시된 해당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그 개 ┃
┃ │ │별공시지가가 공시된 달부터 제공 또는 기 ┃
┃ │ │부시점이 포함된 달의 직전 달까지의 월별 ┃
┃ │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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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삭제 <2010.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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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5. 법 제11조제1항 │가. 조합등의 운 │조합 운영비, 신탁업자에게 지급하는 신탁 ┃
┃제5호 │영비 │보수, 소송비용 등 조합등(추진위원회를 포 ┃
┃ │ │함한다)의 운영과 관련된 제반 비용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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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제2조제2항 │부속토지의 감정평가액에서 부속토지를 공 ┃
┃ │제2호 및 제 │급ㆍ제공받은 자가 지급한 부속토지의 공 ┃
┃ │3호에 따른 │급ㆍ제공 가격을 뺀 금액. 이 경우 부속토 ┃
┃ │주택의 건설 │지의 감정평가액은 부과종료시점을 기준으 ┃
┃ │과 관련된 │로 산정하며, 구체적인 감정평가의 방법에 ┃
┃ │비용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
┃ │ │다.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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