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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220호 · 2026-03-24 시행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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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제18조
  2. 별표 0
  3. 부칙

별표 0개발비용 등의 구성항목(제9조제2항 관련)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개정 2025. 5. 27.>

  개발비용 등의 구성항목(제9조제2항 관련)

┏━━━━━━━━━━━━━━━━━━┯━━━━━━━━━━━━━━━━━━━━━━┓
┃개발비용의 구성항목                 │내역                                        ┃
┠─────────┬────────┼──────────────────────┨
┃1. 법 제11조제1항 │가. 공사비      │해당 재건축사업으로 설치되는 제반 시설      ┃
┃제1호             │                │공사(공동주택과 이에 수반되는 복리시        ┃
┃                  │                │설 및 주차장에 한한다)에 드는 건축·토      ┃
┃                  │                │목·조경·철거공사비, 예술장식품 설치비,    ┃
┃                  │                │시공보증수수료 등                           ┃
┃                  ├────────┼──────────────────────┨
┃                  │나. 설계감리비  │해당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투입되는 설계      ┃
┃                  │                │및 감리에 관한 비용                         ┃
┃                  ├────────┼──────────────────────┨
┃                  │다. 부대비용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총비용       ┃
┃                  │                │중에서 공사비, 설계감리비, 그 밖의 경비     ┃
┃                  │                │를 제외한 비용으로서 분양 관련 비용, 수     ┃
┃                  │                │도·가스·전기시설 인입(引入)비용, 등기비용 ┃
┃                  │                │등                                          ┃
┃                  ├────────┼──────────────────────┨
┃                  │라. 그 밖의 경  │교통·환경영향평가 등 사업시행인가와 관련   ┃
┃                  │비              │된 비용, 주택 및 토지매입비, 조합원의 이    ┃
┃                  │                │주를 위하여 드는 이주비용에 대한 금융비     ┃
┃                  │                │용, 재건축진단비용, 측량비용, 감정평가수    ┃
┃                  │                │수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
┃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위탁 및 자      ┃
┃                  │                │문비용, 회계·감사비용, 해당 재건축사업과   ┃
┃                  │                │관련된 용역비용 등                          ┃
┠─────────┼────────┼──────────────────────┨
┃2. 법 제11조제1항 │가. 제세공과금  │해당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지출되는 취득      ┃
┃제2호             │                │세, 등록세, 면허세, 법인세, 산업재해보      ┃
┃                  │                │상보험료 등                                 ┃
┃                  ├────────┼──────────────────────┨
┃                  │나. 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그      ┃
┃                  │                │밖의 원인자부담금 등                        ┃
┠─────────┼────────┼──────────────────────┨
┃3. 법 제11조제1항 │가. 공공시설    │이 별표에 따라 산정된 토지의 가액에 그      ┃
┃제3호             │                │시설의 조성원가를 합산한 금액               ┃
┃                  ├────────┼──────────────────────┨
┃                  │나. 토지        │제공 또는 기부시점의 가장 가까운 시점에     ┃
┃                  │                │공시된 해당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그 개      ┃
┃                  │                │별공시지가가 공시된 달부터 제공 또는 기     ┃
┃                  │                │부시점이 포함된 달의 직전 달까지의 월별     ┃
┃                  │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                      ┃
┠─────────┼────────┼──────────────────────┨
┃4. 삭제 <2010.3.4>│                │                                            ┃
┠─────────┼────────┼──────────────────────┨
┃                  │                │                                            ┃
┃                  │                │                                            ┃
┃5. 법 제11조제1항 │가. 조합등의 운 │조합 운영비, 신탁업자에게 지급하는 신탁     ┃
┃제5호             │영비            │보수, 소송비용 등 조합등(추진위원회를 포    ┃
┃                  │                │함한다)의 운영과 관련된 제반 비용           ┃
┃                  │                │                                            ┃
┃                  │                │                                            ┃
┃                  ├────────┼──────────────────────┨
┃                  │나. 제2조제2항  │부속토지의 감정평가액에서 부속토지를 공     ┃
┃                  │제2호 및 제     │급ㆍ제공받은 자가 지급한 부속토지의 공      ┃
┃                  │3호에 따른      │급ㆍ제공 가격을 뺀 금액. 이 경우 부속토     ┃
┃                  │주택의 건설     │지의 감정평가액은 부과종료시점을 기준으     ┃
┃                  │과 관련된       │로 산정하며, 구체적인 감정평가의 방법에     ┃
┃                  │비용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
┃                  │                │다.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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