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5549호,2025.5.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라목의 내역란 중 "안전진단비용"을 "재건축진단비용"으로 한다.
부칙 <제34361호,2024.3.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가액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건축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는 재건축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개발비용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제2호 및 별표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건축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는 재건축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858호,2023.1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847호,2022.8.2>
이 영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469호,2021.2.19>
이 영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제31243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한국감정원"이라 한다)"을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5항, 제6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및 제8조제2항 중 "한국감정원"을 각각 "한국부동산원"으로 한다.
<23>부터 <33>까지 생략
부칙 <제31017호,2020.9.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269호,2018.10.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39>부터 <51>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8627호,2018.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본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4항제8호"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제3호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9조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1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로, "같은 법 제8조제4항제8호"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제3호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부과개시시점) 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구성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가 분할된 경우에는 분할 이전에 최초로 해당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 다만,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조합이 분할된 경우에는 분할 이전에 최초로 해당 조합의 인가를 받은 날을 말한다.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시행하기로 결정된 날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최초 지정된 날(주민합의체 또는 조합의 구성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최초 지정된 날(주민합의체 또는 조합의 구성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에 따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주민합의체 구성을 신고한 날
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
제6조제2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제2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제4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제3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해당주택재건축사업"을 "해당 재건축사업(「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본문 중 "해당주택재건축사업"을 "해당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주택재건축사업의 조사)"를 "(재건축사업의 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각각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2호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건축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로 한다.
별표 제1호가목ㆍ나목ㆍ라목 및 같은 표 제2호가목 중 "해당주택재건축사업"을 각각 "해당 재건축사업"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가목 중 "주택재건축조합"을 각각 "재건축조합"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제30조의3제3항 후단"을 "제55조제2항"으로 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8280호,2017.9.5>
이 영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감정원법 시행령) <제27473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의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을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한국감정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의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을 "한국감정원"으로 한다.
⑭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1>까지 생략
<7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73>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1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본문 중 "부동산평가위원회"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이하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부동산평가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부동산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4항 본문 중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시ㆍ군ㆍ구부동산평가위원회"를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한다.
<31>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주택법」 제38조의2제1항제2호 내지 제7호"를 "「주택법」 제57조제6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주택법」 제73조"를 "「주택법」 제84조"로 한다.
<52>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6762호,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17>부터 <2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6369호,2015.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라 설치된 국민주택기금(이하 "국민주택기금"이라 한다)"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본문 중 "「주택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기금수탁자"를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거나 재위탁받은 자"로 한다.
제14조제3항 및 제17조제2항ㆍ제3항 중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25>부터 <32>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339호,2014.4.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이하 "보금자리주택"이라 한다)"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이하 "공공주택"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보금자리주택"을 "공공주택"으로 한다.
<23>부터 <3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3>까지 생략
<7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부터 제9항까지,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7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11조제1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5조, 제16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18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7항, 제6조제3항ㆍ제5항, 제7조제6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5항, 제14조제6항 및 제16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75>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제22072호,2010.3.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법률 제963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의 재건축초과이익 산정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21744호,2009.9.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8> 까지 생략
<39>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40> 부터 <54>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1641호,2009.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4> 까지 생략
<45>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2항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7호"를 각각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로 한다.
<46>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445호,2009.4.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국민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이하 "보금자리주택"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국민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으로 한다.
<18> 부터 <2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8> 까지 생략
<89>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4항부터 제9항까지, 제6조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7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ㆍ제7항 전단,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4항ㆍ제5항 본문, 제11조제1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본문, 제15조, 제16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및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7항, 제6조제3항ㆍ제5항, 제7조제6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5항, 제14조제6항, 제16조 및 제18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90>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 <제19692호,2006.9.22>
이 영은 2006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