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법 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1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621호,2026.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1호,2024.3.27>
이 규칙은 2024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0호,2022.8.4>
이 규칙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118호,2022.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8호,2022.1.21>
이 규칙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4호,2021.2.19>
이 규칙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5호,2017.9.5>
이 규칙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8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부동산평가위원회"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부동산평가위원회"를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한다.
⑤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8>까지 생략
<89>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6조, 제10조제1항ㆍ제2항, 별지 제1호서식의 수신자란 및 별지 제23호서식의 수신자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90>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50호,2011.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5호,2006.9.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