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01561호 · 2026-02-11 시행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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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61호,2026.2.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항 중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6호는 제외한다)"를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각 호(같은 조 제9호는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제1513호,2025.7.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0호,2025.6.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이 실시 중인 경우에는 제3조제2항제2호가목1)부터 5)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한 자의 신청에 따라 개정규정에 따를 수 있다.
부칙 <제1461호,2025.2.27>
이 규칙은 2025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4항 및 제20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8호,2024.6.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공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합동설명회 개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시공사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재입찰공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99호,2024.1.19>
이 규칙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10호,2023.5.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13호,2021.11.11>
이 규칙은 2021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한국시설안전공단 명칭 변경을 위한 6개 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914호,2020.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감정원 명칭 변경을 위한 6개 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787호,2020.12.11>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3호,2018.5.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1호,2018.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실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① 국토해양부령 제18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경우 정비사업으로 인한 영업의 휴업 등에 대하여 손실을 평가할 때에는 종전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 제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7조제1항에 따른다.
② 국토해양부령 제506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정비계획을 수립(변경수립을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1조에 따라 공람공고를 한 경우 영업손실을 보상할 때에는 종전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5조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8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및 제8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및 제26조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로 한다.
②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
별표 4 제2호가목2) 중 "주택재개발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한다.
③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으로 한다.
④ 주거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5호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⑤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호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