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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424호 · 2026-07-01 시행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028-01-01 시행 예정인 개정이 있습니다 — 아래는 지금 시행 중인 글입니다

3/4 · 별표 1~6
  1. 제1장 총칙
  2. 제3절 사업시행계획 등
  3. 별표 1~6
  4. 부칙

별표 1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제7조제1항 관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7. 29.>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제7조제1항 관련)



  1.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입안한다.
    가. 198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법률 제3533호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무허가건축물 또는 위법시공건축물과 노후ㆍ불
  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나 도시미관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는 지역
    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으
  로서 그 구역지정 이전에 건축된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정비구역의 건
  축물 수의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다.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토지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의 소유자와 토지 또
  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50퍼센트 이상이 각각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원하지 않는 지역
    라.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의 정비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그 개선이 시급한 지역
    마.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발생 시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한 지역
    바. 건축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 등이 과다하게 분포된 지역으로
  서 건축행위 제한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그 개선이 시급한 지역
    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로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한 지역
    아.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의 보전ㆍ정비ㆍ개
  량이 필요한 지역
    자. 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해제된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차. 기존 단독주택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의 토지등소유자의 50퍼센트 이상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의 전환에 동의하는
  지역
    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및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된 지역

  2.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은 노후ㆍ불량건축물(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무허
  가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나목 및 제4호 후단에서 같다)의 수가 전체 건축
  물(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나목 및 제4호
  후단에서 같다)의 수의 60퍼센트(「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
  른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50퍼센
  트로 하며, 재정비촉진지구 외의 지역의 경우에는 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증감할 수 있다) 이상인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입안한다. 이 경우 순환용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
  요한 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
  소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나.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60퍼센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재개발
  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50퍼센트로 하며, 재정비촉진지구
  외의 지역의 경우에는 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증감할 수 있다) 이상이거나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그 구역 안의 토
  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
   다. 인구ㆍ산업 등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토지의 합
  리적인 이용이 요청되는 지역
   라. 해당 지역의 최저고도지구의 토지(정비기반시설용지를 제외한다)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50퍼센트를 초과하고, 그 최저고도에 미달하는 건축물이 해당 지역
  건축물의 바닥면적합계의 3분의 2 이상인 지역
   마. 공장의 매연ㆍ소음 등으로 인접지역에 보건위생상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업지역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형공장
  이나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업종으로 전환하려는 공업지역
   바. 역세권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으로서
  「주택법」 제20조에 따라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을 통한 주택
  건설ㆍ공급이 필요한 지역
   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가 해
  당 지역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인 지역
   아.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거용도로 사
  용하는 건축물의 수가 해당 지역 전체 건축물의 수의 2분의 1 이상인 지역
   자. 제1호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지역

  3.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입안한다.
    가. 건축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나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
    나.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위해의 우려가 있어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다. 노후ㆍ불량건축물로서 기존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이거나 그 부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라. 셋 이상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법 제12조에 따른 재건축진
  단 실시 결과 전체 주택의 3분의 2 이상이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지
  역으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지역

  4. 무허가건축물의 수,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 호수밀도, 토지의 형상 또는 주민의
  소득 수준 등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요건은 필요한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에 따
  른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요건을 갖춘 지역에 위치한 노후
  ㆍ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4분의 3 이상인 경우에는 전단에 따라 시ㆍ
  도조례로 따로 정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5.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비구역의 입안대상지역 면적의 100분의 120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을 포함하여 정비
  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6. 건축물의 상당수가 붕괴나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상습 침수, 홍수, 산
  사태, 해일, 토사 또는 제방 붕괴 등으로 재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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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 조건(제66조 관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3. 8. 2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 조건(제66조 관련)



  1. 주택의 공급기준: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공급한다.

  2. 주택의 공급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한다. 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에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대지분할제한
  면적 이하의 과소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자 등에 대한 주택공급기준은 시ㆍ도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공람공고일 또는 시장ㆍ군수등이 해당 구
  역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
  하는 날(이하 "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해당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
  구역에 주택이 건설될 토지나 철거 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특별
  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해당 권
  한이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가 기준일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 취득 당시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를 포함한다]
    나. 기준일 현재 다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에 주택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 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
  업으로 주거지를 상실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로서 해당 시장ㆍ군수등이 인정
  하는 자

  3. 주택의 공급순위
    가. 1순위: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나. 2순위: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
  는 법인만 해당한다)로서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자
    다. 3순위: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라. 제4순위: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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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임대주택의 공급조건 등(제69조제1항 관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1. 7. 13.>

  임대주택의 공급조건 등(제69조제1항 관련)



  1. 주거환경개선사업
    가. 임대주택은 다음의 순위에 따라 입주를 희망하는 자에게 공급한다.
      1) 1순위: 기준일(공공재개발사업의 경우 공공시행자를 지정한 날 또는 공공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비구역을 지정ㆍ변경한 날 중 빠른 날을 말
  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3개월 전부터 보상계획 공고시까지 계속하여
  해당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다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
      2) 2순위: 별표 2 제3호가목 및 나목의 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자
      3) 3순위: 별표 2 제3호라목의 순위에 해당하는 자
    나. 세입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규모별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대상자의 세대
  구성원의 수, 해당 정비구역에서의 거주기간,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 보
  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다. 공급절차 등
      1) 입주자모집공고 내용 및 절차, 공급신청 및 계약조건 등 임대주택의 공급
  에 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령 및 주택법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2) 임대보증금ㆍ임대료 등에 관하여는 임대주택법령 및 주택건설촉진법령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다만, 시ㆍ도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다.

  2. 재개발사업
    가. 임대주택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를 희망하는 자에게
  공급한다.
      1) 기준일 3개월 전부터 해당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다른 재개발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
      2) 기준일 현재 해당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에 주택이 건설될 토지 또
  는 철거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서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자
      3) 별표 2 제3호라목의 순위에 해당하는 자
      4)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자
    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입주자선정방법, 공급절차 등에 관하여는 시ㆍ도조
  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공급절차 등: 입주자모집공고 내용 및 절차, 공급신청ㆍ계약조건ㆍ임대보증
  금 및 임대료 등 주택공급에 관하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 공공
  주택 특별법령 및 주택법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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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제81조제1항 관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4. 12. 17.>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제81조제1항 관련)



  1. 자본금(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 10억원(법인인 경우에는 5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2. 인력확보기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근인력(다른 직무를 겸하지 않는 인력을 말
  한다)을 5명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관계 법
  령에 따른 감정평가법인ㆍ회계법인 또는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
  조합(이하 "법무법인등"이라 한다)과 정비사업의 공동수행을 위한 업무협약
  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한 법무법인등의 수가 1개인 경우에는 4
  명, 2개인 경우에는 3명으로 한다.
      1) 건축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계획 및 건축분야 기술사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특급
  기술인으로서 특급기술인의 자격을 갖춘 후 건축 및 도시계획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감정평가사ㆍ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3) 법무사 또는 세무사
      4)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공인중개사ㆍ행정사
        나) 정부기관ㆍ공공기관 또는 제81조제3항 각 호의 기관에서 근무한 사람
        다) 도시계획ㆍ건축ㆍ부동산ㆍ감정평가 등 정비사업 관련 분야의 석사 이
  상의 학위 소지자
        라) 2003년 7월 1일 당시 관계 법률에 따라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등소유자, 조합 또는 기존의 추진위원회와
  민사계약을 하여 정비사업을 위탁받거나 자문을 한 업체에 근무한 사람
  으로서 법 제10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나. 가목의 인력확보기준을 적용할 때 가목1) 및 2)의 인력은 각각 1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같은 목 4)의 인력이 2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명으로 본
  다.
    다. 가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법무법
  인등과 정비사업의 공동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나목에 따
  라 가목2)의 인력을 1명 이상 확보한 것으로 본다.

  3. 사무실 기준: 사무실은 「건축법」 및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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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제84조 관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5]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제8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다른 법률에 별도의 처분기준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기준에 따르며 영업정지처분기간 1개월은 30일로 본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
  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둘 이상이 같은 영업정지인 경우에
  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
  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고 합산한 업무정지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1년으로 본다.
    다.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
  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은 최근 1년 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
  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
  준으로 한다.
    마. 라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된 행정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라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바.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
  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 범
  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
  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경미하여 주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사업을 모범적
  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
  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5) 위반행위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 지역사회의 발전 등에 기여한 사실이 인
  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
│                                  │            ├────┬────┬────┤
│                                  │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                                  │            │        │        │위반    │
├─────────────────┼──────┼────┼────┼────┤
│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06조  │등록    │        │        │
│등록을 한 경우                    │제1항제1호  │취소    │        │        │
│                                  │            │        │        │        │
│나. 법 제102조제1항에 따른 등록   │법 제106조  │업무    │등록    │        │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제1항제2호  │정지    │취소    │        │
│                                  │            │1년     │        │        │
│                                  │            │        │        │        │
│다. 추진위원회, 사업시행자 또는   │법 제106조  │업무    │업무    │        │
│시장ㆍ군수등의 위탁이나 자문      │제1항제3호  │정지    │정지    │        │
│에 관한 계약 없이 법 제102조      │            │6개월   │1년     │        │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      │            │        │        │        │
│행한 경우                         │            │        │        │        │
│                                  │            │        │        │        │
│라. 법 제10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 제106조  │등록    │        │        │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아니한       │제1항제4호  │취소    │        │        │
│경우                              │            │        │        │        │
│                                  │            │        │        │        │
│마. 고의 또는 과실로 조합에게 계  │법 제106조  │업무    │업무    │        │
│약금액(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제1항제5호  │정지    │정지    │        │
│가 조합과 체결한 총계약금액       │            │6개월   │1년     │        │
│을 말한다)의 3분의 1 이상의       │            │        │        │        │
│재산상 손실을 끼친 경우           │            │        │        │        │
│                                  │            │        │        │        │
│바. 법 제107조에 따른 보고ㆍ자료  │법 제106조  │        │        │        │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1항제6호  │        │        │        │
│한 경우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      │            │        │        │        │
│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        │        │        │
│                                  │            │        │        │        │
│  1)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            │업무    │업무    │업무    │
│않은 경우                         │            │정지    │정지    │정지    │
│                                  │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  2)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거짓   │            │업무    │업무    │업무    │
│으로 한 경우                      │            │정지    │정지    │정지    │
│                                  │            │1개월   │2개월   │3개월   │
│                                  │            │        │        │        │
│  3)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   │            │업무    │업무    │업무    │
│는 기피한 경우                    │            │정지    │정지    │정지    │
│                                  │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사. 법 제111조에 따른 보고ㆍ자료  │법 제106조  │        │        │        │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1항제7호  │        │        │        │
│한 경우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      │            │        │        │        │
│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        │        │        │
│                                  │            │        │        │        │
│  1)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            │업무    │업무    │업무    │
│않은 경우                         │            │정지    │정지    │정지    │
│                                  │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  2)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거짓   │            │업무    │업무    │업무    │
│으로 한 경우                      │            │정지    │정지    │정지    │
│                                  │            │1개월   │2개월   │3개월   │
│                                  │            │        │        │        │
│  3)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   │            │업무    │업무    │업무    │
│는 기피한 경우                    │            │정지    │정지    │정지    │
│                                  │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아.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업무정  │법 제106조  │등록    │        │        │
│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      │제1항제8호  │취소    │        │        │
│처분을 받은 기간이 합산하여       │            │        │        │        │
│12개월을 초과한 경우              │            │        │        │        │
│                                  │            │        │        │        │
│자.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  │법 제106조  │등록    │        │        │
│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제1항제9호  │취소    │        │        │
│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            │        │        │        │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            │        │        │        │
│                                  │            │        │        │        │
│차.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  │법 제106조  │업무    │업무    │업무    │
│의 선고를 받은 경우(법인의 경     │제1항제10호 │정지    │정지    │정지    │
│우에는 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      │            │6개월   │9개월   │1년     │
│한다)                             │            │        │        │        │
│                                  │            │        │        │        │
│카. 법 제103조 각 호에 따른 업무  │법 제106조  │업무    │업무    │        │
│를 병행하여 수행한 경우           │제1항제11호 │정지    │정지    │        │
│                                  │            │6개월   │1년     │        │
│                                  │            │        │        │        │
│타. 가목부터 카목까지에서 규정    │법 제106조  │업무    │업무    │업무    │
│한 사항 외에 이 법 또는 이 법     │제1항제11호 │정지    │정지    │정지    │
│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      │            │1개월   │2개월   │3개월   │
│한 경우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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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의2과징금의 부과기준(제89조의2제1항 관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5의2] <개정 2024. 7. 23.>

  과징금의 부과기준(제89조의2제1항 관련)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징금 금액 │
├─────────────────┼────────────┼──────┤
│가.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법 │법 제113조의2제1항제1호 │            │
│제132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            │
│                                  │                        │            │
│  1)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                        │공사비의    │
│법 제132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     │                        │100분의 20  │
│은 항 각 호의 행위(이하 “부정    │                        │            │
│제공”이라 한다)를 한 가액의      │                        │            │
│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                        │            │
│                                  │                        │            │
│  2)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                        │공사비의    │
│법 제132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     │                        │100분의 15  │
│정제공한 가액의 합이 1천만원      │                        │            │
│이상 3천만원 미만인 경우          │                        │            │
│                                  │                        │            │
│  3)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                        │공사비의    │
│법 제132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     │                        │100분의 10  │
│정제공한 가액의 합이 500만원      │                        │            │
│이상 1천만원 미만인 경우          │                        │            │
│                                  │                        │            │
│  4)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                        │공사비의    │
│법 제132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     │                        │100분의 5   │
│정제공한 가액의 합이 500만원      │                        │            │
│미만인 경우                       │                        │            │
│                                  │                        │            │
│나.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법 │법 제113조의2제1항제1호 │            │
│제132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                        │            │
│                                  │                        │            │
│  1)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                        │공사비의    │
│법 제132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     │                        │100분의 20  │
│은 항 각 호의 시공과 관련 없는    │                        │            │
│사항을 제안(이하 “시공외제안”   │                        │            │
│이라 한다)한 가액의 합이 3천      │                        │            │
│만원 이상인 경우                  │                        │            │
│                                  │                        │            │
│  2)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                        │공사비의    │
│법 제1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     │                        │100분의 15  │
│공외제안한 가액의 합이 1천만      │                        │            │
│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인 경우       │                        │            │
│                                  │                        │            │
│  3)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                        │공사비의    │
│법 제1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     │                        │100분의 10  │
│공외제안한 가액의 합이 500만      │                        │            │
│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인 경우       │                        │            │
│                                  │                        │            │
│  4)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                        │공사비의    │
│법 제1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     │                        │100분의 5   │
│공외제안한 가액의 합이 500만      │                        │            │
│원 미만인 경우                    │                        │            │
│                                  │                        │            │
│다.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법 │법 제113조의2제1항제2호 │            │
│제132조의2를 위반하여 관리ㆍ감    │                        │            │
│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                        │            │
│경우로서 용역업체의 임직원이      │                        │            │
│법 제132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            │
│                                  │                        │            │
│  1) 용역업체의 임직원이 법 제132 │                        │공사비의    │
│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제공한     │                        │100분의 20  │
│가액의 합이 3천만원 이상인 경     │                        │            │
│우                                │                        │            │
│                                  │                        │            │
│  2) 용역업체의 임직원이 법 제132 │                        │공사비의    │
│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제공한     │                        │100분의 15  │
│가액의 합이 1천만원 이상 3천      │                        │            │
│만원 미만인 경우                  │                        │            │
│                                  │                        │            │
│  3) 용역업체의 임직원이 법 제132 │                        │공사비의    │
│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제공한     │                        │100분의 10  │
│가액의 합이 500만원 이상 1천      │                        │            │
│만원 미만인 경우                  │                        │            │
│                                  │                        │            │
│  4) 용역업체의 임직원이 법 제132 │                        │공사비의    │
│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제공한     │                        │100분의 5   │
│가액의 합이 500만원 미만인 경     │                        │            │
│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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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의3정비사업의 입찰참가 제한기간 및 입찰참가 제한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제89조의3제1항 및 제6항 관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5의3] <신설 2024. 7. 23.>

  정비사업의 입찰참가 제한기간 및 입찰참가 제한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89조의3제1항 및 제6항 관련)

  1. 일반기준
    시ㆍ도지사는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 법 제113조의3제5항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을 갈음하는 과징금 금액을 제
  2호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여서 부과할 수 있다.
    가.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법 제1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정비사업에 대한 시공자 선정이 취소된 경우
    나.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법 제11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입찰참가  │입찰참가 제한을     │
│                            │              │제한기간  │갈음하는 과징금 금액│
├──────────────┼───────┼─────┼──────────┤
│가.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법            │          │                    │
│가 법 제132조제1항을 위반   │제113조의3    │          │                    │
│한 경우                     │제1항 및 제5항│          │                    │
│                            │              │          │                    │
│  1)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 │              │2년       │공사비의            │
│자가 법 제132조제1항을      │              │          │100분의 20          │
│위반하여 부정제공한 가액    │              │          │                    │
│의 합이 3천만원 이상인      │              │          │                    │
│경우                        │              │          │                    │
│                            │              │          │                    │
│  2)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 │              │2년       │공사비의            │
│자가 법 제132조제1항을      │              │          │100분의 15          │
│위반하여 부정제공한 가액    │              │          │                    │
│의 합이 1천만원 이상 3천    │              │          │                    │
│만원 미만인 경우            │              │          │                    │
│                            │              │          │                    │
│  3)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 │              │1년       │공사비의            │
│자가 법 제132조제1항을      │              │          │100분의 10          │
│위반하여 부정제공한 가액    │              │          │                    │
│의 합이 500만원 이상 1천    │              │          │                    │
│만원 미만인 경우            │              │          │                    │
│                            │              │          │                    │
│  4)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 │              │1년       │공사비의            │
│자가 법 제132조제1항을      │              │          │100분의 5           │
│위반하여 부정제공한 가액    │              │          │                    │
│의 합이 500만원 미만인      │              │          │                    │
│경우                        │              │          │                    │
│                            │              │          │                    │
│나.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법            │          │                    │
│가 법 제132조제2항을 위반   │제113조의3    │          │                    │
│한 경우                     │제1항 및 제5항│          │                    │
│                            │              │          │                    │
│  1)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 │              │2년       │공사비의            │
│자가 법 제132조제2항을      │              │          │100분의 20          │
│위반하여 시공외제안한 가    │              │          │                    │
│액의 합이 3천만원 이상인    │              │          │                    │
│경우                        │              │          │                    │
│                            │              │          │                    │
│  2)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 │              │2년       │공사비의            │
│자가 법 제132조제2항을      │              │          │100분의 15          │
│위반하여 시공외제안한 가    │              │          │                    │
│액의 합이 1천만원 이상 3    │              │          │                    │
│천만원 미만인 경우          │              │          │                    │
│                            │              │          │                    │
│  3)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 │              │1년       │공사비의            │
│자가 법 제132조제2항을      │              │          │100분의 10          │
│위반하여 시공외제안한 가    │              │          │                    │
│액의 합이 500만원 이상 1    │              │          │                    │
│천만원 미만인 경우          │              │          │                    │
│                            │              │          │                    │
│  4)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 │              │1년       │공사비의            │
│자가 법 제132조제2항을      │              │          │100분의 5           │
│위반하여 시공외제안한 가    │              │          │                    │
│액의 합이 500만원 미만인    │              │          │                    │
│경우                        │              │          │                    │
│                            │              │          │                    │
│다.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법            │          │                    │
│가 법 제132조의2를 위반하   │제113조의3    │          │                    │
│여 관리ㆍ감독 등 필요한     │제1항 및 제5항│          │                    │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              │          │                    │
│용역업체의 임직원이 법 제   │              │          │                    │
│132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          │                    │
│                            │              │          │                    │
│  1) 용역업체의 임직원이 법 │              │2년       │공사비의            │
│제132조제1항을 위반하여     │              │          │100분의 20          │
│부정제공한 가액의 합이 3    │              │          │                    │
│천만원 이상인 경우          │              │          │                    │
│                            │              │          │                    │
│  2) 용역업체의 임직원이 법 │              │2년       │공사비의            │
│제132조제1항을 위반하여     │              │          │100분의 15          │
│부정제공한 가액의 합이 1    │              │          │                    │
│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              │          │                    │
│인 경우                     │              │          │                    │
│                            │              │          │                    │
│  3) 용역업체의 임직원이 법 │              │1년       │공사비의            │
│제132조제1항을 위반하여     │              │          │100분의 10          │
│부정제공한 가액의 합이      │              │          │                    │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     │              │          │                    │
│만인 경우                   │              │          │                    │
│                            │              │          │                    │
│  4) 용역업체의 임직원이 법 │              │1년       │공사비의            │
│제132조제1항을 위반하여     │              │          │100분의 5           │
│부정제공한 가액의 합이      │              │          │                    │
│500만원 미만인 경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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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과태료의 부과기준(제99조 관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5. 11. 1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제2호에 따른 지연기간에는 다음의 사유로 지연된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2) 소송 등의 사유로 의무의 불이행에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마목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
  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
  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ㆍ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
  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마목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
  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140조제2항에서 규정한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
  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ㆍ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
  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
│                                            │                        │금액    │
├──────────────────────┼────────────┼────┤
│가.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조달시스  │법 제140조제2항제1호    │500     │
│템을 이용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                        │        │
├──────────────────────┼────────────┼────┤
│나. 법 제78조제5항 및 제86조제1항을 위반하  │법 제140조제2항제2호    │        │
│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내용 통지를 태만히   │                        │        │
│한 경우                                     │                        │        │
│                                            │                        │        │
│  1)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날부터 1개월 이  │                        │50      │
│상 2개월 미만 지연한 경우                   │                        │        │
│                                            │                        │        │
│  2)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날부터 2개월 이  │                        │100     │
│상 3개월 미만 지연한 경우                   │                        │        │
│                                            │                        │        │
│  3)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날부터 3개월 이  │                        │150     │
│상 4개월 미만 지연한 경우                   │                        │        │
│                                            │                        │        │
│  4)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날부터 4개월 이  │                        │200     │
│상 지연하거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                        │        │
├──────────────────────┼────────────┼────┤
│다. 법 제107조제1항 또는 제111조제2항을 위  │법 제140조제2항제3호    │        │
│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태만히 한    │                        │        │
│경우                                        │                        │        │
│                                            │                        │        │
│  1)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기일을 경과한 날 │                        │100     │
│부터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지연한 경우      │                        │        │
│                                            │                        │        │
│  2)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기일을 경과한 날 │                        │200     │
│부터 2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지연한 경우      │                        │        │
│                                            │                        │        │
│  3)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기일을 경과한 날 │                        │300     │
│부터 3개월 이상 4개월 미만 지연한 경우      │                        │        │
│                                            │                        │        │
│  4)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기일을 경과한 날 │                        │400     │
│부터 4개월 이상 지연하거나 보고 또는 자     │                        │        │
│료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                        │        │
├──────────────────────┼────────────┼────┤
│라. 법 제111조의2를 위반하여 자금차입에 관  │법 제140조제2항제3호의2 │        │
│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        │
│                                            │                        │        │
│  1) 신고를 지연한 기간이 30일 이상 2개월   │                        │100     │
│미만인 경우                                 │                        │        │
│                                            │                        │        │
│  2) 신고를 지연한 기간이 2개월 이상 3개월  │                        │200     │
│미만인 경우                                 │                        │        │
│                                            │                        │        │
│  3) 신고를 지연한 기간이 3개월 이상 4개월  │                        │300     │
│미만인 경우                                 │                        │        │
│                                            │                        │        │
│  4) 신고를 지연한 기간이 4개월 이상 5개월  │                        │400     │
│미만인 경우                                 │                        │        │
│                                            │                        │        │
│  5) 신고를 지연한 기간이 5개월 이상이거나  │                        │500     │
│자금차입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     │                        │        │
│우                                          │                        │        │
├──────────────────────┼────────────┼────┤
│마. 법 제111조의2를 위반하여 자금차입에 관  │법 제140조제2항제3호의2 │500     │
│한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        │
├──────────────────────┼────────────┼────┤
│바. 법 제113조제2항에 따른 점검반의 현장조  │법 제140조제1항제1호    │1,000   │
│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                        │        │
├──────────────────────┼────────────┼────┤
│사. 법 제115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기간 내에 │법 제140조제2항제3호의3 │        │
│이수하지 않은 경우                          │                        │        │
│                                            │                        │        │
│  1) 교육 이수를 지연한 기간이  1개월 이상  │                        │100     │
│2개월 미만인 경우                           │                        │        │
│                                            │                        │        │
│  2) 교육 이수를 지연한 기간이 2개월 이상 3 │                        │150     │
│개월 미만인 경우                            │                        │        │
│                                            │                        │        │
│  3) 교육 이수를 지연한 기간이 3개월 이상 4 │                        │200     │
│개월 미만인 경우                            │                        │        │
│                                            │                        │        │
│  4) 교육 이수를 지연한 기간이 4개월 이상이 │                        │250     │
│거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                        │        │
├──────────────────────┼────────────┼────┤
│아. 법 제125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 서류의  │법 제140조제2항제4호    │        │
│인계를 태만히 한 경우                       │                        │        │
│                                            │                        │        │
│  1)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인계기간을 경과한  │                        │100     │
│날부터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지연한 경      │                        │        │
│우                                          │                        │        │
│                                            │                        │        │
│  2)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인계기간을 경과한  │                        │200     │
│날부터 2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지연한 경      │                        │        │
│우                                          │                        │        │
│                                            │                        │        │
│  3)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인계기간을 경과한  │                        │300     │
│날부터 3개월 이상 4개월 미만 지연한 경      │                        │        │
│우                                          │                        │        │
│                                            │                        │        │
│  4)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인계기간을 경과한  │                        │400     │
│날부터 4개월 이상 지연하거나 인계하지 않    │                        │        │
│은 경우                                     │                        │        │
├──────────────────────┼────────────┼────┤
│자. 법 제132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29조에  │법 제140조제1항제2호    │1,000   │
│따른 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시공과 관련     │                        │        │
│없는 사항을 제안한 경우                     │                        │        │
├──────────────────────┼────────────┼────┤
│차. 법 제13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사실과 다 │법 제140조제1항제3호    │1,000   │
│른 정보 또는 부풀려진 정보를 제공하거나,    │                        │        │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여 정보를 제공한      │                        │        │
│경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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