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법령 도서관

재개발·재건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424호 · 2026-07-01 시행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028-01-01 시행 예정인 개정이 있습니다 — 아래는 지금 시행 중인 글입니다

4/4 · 부칙
  1. 제1장 총칙
  2. 제3절 사업시행계획 등
  3. 별표 1~6
  4.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6475호,2026.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5호가목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7항제2호다목"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8항제2호다목"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424호,2026.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한다.

<17>부터 <34>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073호,202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3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0월 16일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의 기간 동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5852호,2025.11.18>

이 영은 2025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683호,2025.7.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549호,2025.5.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 및 제4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5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호 중 "안전진단"을 "재건축진단"으로 한다.

②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안전진단"을 "재건축진단"으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안전진단의 완화 또는 면제)"를 "(재건축진단의 완화 또는 면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진단"을 각각 "재건축진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안전진단"을 각각 "재건축진단"으로 한다.

③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라목의 내역란 중 "안전진단비용"을 "재건축진단비용"으로 한다.

부칙 <제35484호,2025.4.29>

이 영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083호,2024.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2. 별표 4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 2028년 1월 1일

제2조(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4항제11호의2부터 제11호의4까지 및 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개발임대주택 인수 가격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750호,2024.7.23>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321호,2024.3.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호 나목, 같은 표 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입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908호,2023.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지등소유자의 추천 수 산정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거나 사업대행개시결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677호,2023.8.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321호,2023.3.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046호,2022.12.9>

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352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를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로 한다.

제43조제4호 중 "또는 감정평가업자"를 "또는 감정평가법인등"으로, "감정평가업자는"을 "감정평가법인등은"으로 한다.

제47조제2항제11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48조제6항제1호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제60조제1항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68조제2항 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76조제1항제2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단서 중 "감정평가업자"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26>부터 <64>까지 생략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274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31>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223호,2021.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으로 한다.

⑮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2114호,2021.11.11>

이 영은 2021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892호,2021.7.13>

이 영은 2021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제31243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한국감정원"이라 한다)"을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부동산원

제81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부동산원

제96조제2항제1호 중 "한국감정원"을 "한국부동산원"으로 한다.

⑬부터 <33>까지 생략

부칙(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제31211호,2020.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⑨부터 <17>까지 생략

부칙 <제30797호,2020.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개발사업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개발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적용대상 및 상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제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423호,2020.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제5호, 별표 1 가목 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같은 목 1)부터 4)까지 및 같은 표 나목 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⑨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제29876호,2019.6.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9360호,2018.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가목1) 중 "특급기술자로서 특급기술자의"를 "특급기술인으로서 특급기술인의"로 한다.

⑩부터 <23>까지 생략

부칙 <제29209호,2018.10.2>

이 영은 2018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045호,2018.7.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기업형임대주택(이하 "기업형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및 제58조제2호 단서 중 "기업형임대주택"을 각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

제61조제6호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사업자"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제28873호,2018.5.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806호,2018.4.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 본문 중 "제40조제3항제2호"를 "제40조제5항제2호"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제28628호,2018.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또는 결합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용적률 완화를 위한 현금납부액 산정기준일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용도지역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이 지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회계감사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가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토지등소유자의 설명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토지등소유자가 자신이 소유하는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매매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지상권 설정 등 부동산 거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관련 자료의 보관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94조제3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에 관한 특례) ① 제37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양도자로부터 건축물을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1. 대통령령 제28351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조합설립인가일부터 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건축물을 소유할 것

2. 양도자가 양도 당시 건축물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소유기간을 산정할 때 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하고 있을 것

3.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에 건축물을 양도할 것

② 제3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양도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1. 대통령령 제28351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사업시행인가일부터 2년 이상 착공하지 못한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할 것

2. 양도자가 양도 당시 토지 또는 건축물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을 것

3. 착공 전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도할 것

제10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른 결정ㆍ처분ㆍ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영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11조(정비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24756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범위에 대해서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7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② 대통령령 제2400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거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11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하여 주민설명회를 열었던 경우에는 제7조 및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1 제2호에 따른다.

③ 대통령령 제2400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정비계획의 수립에 대해서는 제7조 및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2조제2항제1호 및 별표 1 제3호에 따른다.

④ 대통령령 제2400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제63조제2항제1호 및 별표 1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⑤ 대통령령 제2400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11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는 제63조제2항제1호 및 별표 1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2조제2항제1호 및 별표 1 제3호에 따른다.

제12조(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18830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주민공람을 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② 대통령령 제18830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3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다.

③ 대통령령 제21285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경우 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인가의 변경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3조의3에 따른다.

④ 대통령령 제21285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21285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3조의3에 따른다.

1. 대통령령 제21285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조합원과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았던 경우를 포함한다)

2. 조합원이 아닌 자와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한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 토지등소유자 전원 및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한 입주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⑤ 대통령령 제2296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3조의3에 따른다.

⑥ 대통령령 제2563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12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제8항에서 같다)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신청한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6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다.

⑦ 대통령령 제2606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신청한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0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3조의3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다.

⑧ 이 영 시행 전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18830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추진위원회의 승인, 조합의 설립인가ㆍ변경인가 또는 정관의 변경인가를 신청한 경우 그 승인 신청 또는 인가 신청에 관한 동의자 수 산정 방법에 대해서는 제3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도 같다) 제28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8830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8830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8조에 따른다.

③ 대통령령 제21171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추진위원회의 승인, 조합의 설립인가ㆍ변경인가 또는 정관의 변경인가를 신청한 경우 그 승인 신청 또는 인가 신청에 관한 동의자수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제3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8조에 따른다.

④ 대통령령 제27029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토지등소유자가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조의3제4항제4호 또는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에 대해서는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0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8조에 따른다.

제14조(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현금청산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4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 등이 청산금을 협의한 경우에는 제6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청산금을 협의한 것으로 본다.

제15조(관리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1171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한 경우 관리처분의 기준에 대해서는 제6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2조제2항에 따른다.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4항제3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른 재개발사업조합"으로 한다.

②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른 재개발사업조합"으로 한다.

③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2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한다.

④ 경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라목의 경관심의 대상 개발사업란 중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고, 같은 목의 심의 시기란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으로 한다.

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5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로 한다.

⑥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1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57조"를 "같은 법 제89조"로 한다.

⑦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5항제2호의2가목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1호다목에 따른 시장ㆍ군수"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1호다목에 따른 시장ㆍ군수등"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⑧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제4호 중 "주택재개발사업"을 각각 "재개발사업"으로, "시행인가"을 "사업시행계획인가"로, "같은 법 제10조"를 각각 "같은 법 제129조"로 한다.

제55조제4항제1호 중 "주택재개발사업"을 각각 "재개발사업"으로 한다.

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8항제3호 중 "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⑩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6항제4호 중 "주택재개발사업ㆍ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⑪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2"를 각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6조"로 한다.

⑫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2)의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ㆍ심의시기란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사업시행인가의"를 "사업시행계획인가의"로 한다.

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3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로 한다.

제8조제4호가목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2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및 제8호"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로 한다.

제1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를 각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주택재개발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제1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제1호 중 "주택재개발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개발법」"을 "「도시개발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건축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주택재개발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한다.

⑭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의 제출시기란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사업시행인가의"를 "사업시행계획인가의"로 한다.

⑮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5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16>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의 협의대상지역등란 중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로 한다.

<17>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호 중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18>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로 한다.

<19>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로 한다.

제17조제2호 중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한다.

<20> 신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 나목 및 라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으로 한다.

<2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3)의 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 시기란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 인가신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으로 한다.

<22>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8제4항제6호가목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로 한다.

<2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항제9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및 라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한다.

<img id="33354493"></img>

별표 1 제2호가목14)의 대상 개발사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으로 한다.

<25>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제1호다목 단서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한다.

<26>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같은 조 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공동주택.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대로 정비기반시설 설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제62조제1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27>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사목1)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4항 본문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7항 본문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하고, 같은 목 2)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시행의 인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28>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29>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2제5항제5호가목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로 한다.

<30>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6호가목1)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로 한다.

<31> 한국감정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 및 같은 법 제114조에 따른 정비사업 지원기구의 업무

<3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4제4항제6호가목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로 한다.

<33>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가목7)의 개발기본계획의 종류란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1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7)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5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목 8)의 개발기본계획의 종류란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8)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4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표 2의2 제2호가목의 개발기본계획의 종류란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1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목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5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나목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란 중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고, 같은 목 가)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7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하며, 같은 목 나)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의 인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제1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