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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689호 · 2026-09-15 시행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3/4 · 별표 1~3
  1. 제1장 총칙 <개정 2010.7.15>
  2. 제4장의2 합병 및 해산 <신설 2025.11.25>
  3. 별표 1~3
  4. 부칙

별표 1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주요 출자자의 적격성 심사 요건(제8조의2제1항 관련)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주요 출자자의 적격성 심사 요건
  (제8조의2제1항 관련)

┏━━━━━━━━━━━━┯━━━━━━━━━━━━━━━━━━━━━━━━━━┓
┃구분                    │요건                                                ┃
┠────────────┼──────────────────────────┨
┃                        │                                                    ┃
┃                        │                                                    ┃
┃1. 주요 출자자가 내국법 │ 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기자본이 출자하려는 금 ┃
┃인인 경우               │액의 2배 이상일 것                                  ┃
┃                        │ 나. 주요 출자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
┃                        │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하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에 속하거나       ┃
┃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으로서 「은      ┃
┃                        │행법」에 따른 주채무계열(이하 "주채무계열"이라      ┃
┃                        │한다)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그 상호출자제한      ┃
┃                        │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이 100분       ┃
┃                        │의 300 이하일 것                                    ┃
┃                        │ 다. 주요 출자자가 금융기관인 경우 경영실태평가 결과┃
┃                        │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     ┃
┃                        │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적기시정      ┃
┃                        │조치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것                        ┃
┃                        │ 라. 해당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최대주주인 회사 ┃
┃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제4조의 기준에 따라 사실상 해당 자기관리 부동산     ┃
┃                        │투자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와 해당 자기     ┃
┃                        │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 및 부채를 합산하여 직    ┃
┃                        │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이 부채를 초과할     ┃
┃                        │것                                                  ┃
┃                        │ 마.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
┃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                               ┃
┃                        │                                                    ┃
┃                        │                                                    ┃
┠────────────┼──────────────────────────┨
┃                        │                                                    ┃
┃                        │                                                    ┃
┃2. 주요 출자자가 내국인 │ 가. 출자자금이 차입금인 경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
┃으로서 개인인 경우      │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차입      ┃
┃                        │한 자금일 것                                        ┃
┃                        │ 나.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
┃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                               ┃
┃                        │                                                    ┃
┃                        │                                                    ┃
┠────────────┼──────────────────────────┨
┃3. 주요 출자자가 외국법 │ 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기자본이 출자하려는 금 ┃
┃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액의 2배 이상일 것                                  ┃
┃기업인 경우             │ 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에서 평가한 신 ┃
┃                        │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이거나 본국의 감독기      ┃
┃                        │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    ┃
┃                        │는 사실이 확인될 것                                 ┃
┃                        │ 다. 최근 3년간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영업┃
┃                        │활동과 관련하여 본국의 감독기관으로부터 법인경      ┃
┃                        │고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    ┃
┃                        │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                        │ 라. 해당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최대주주가 되는 ┃
┃                        │경우 최근 3년 동안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     ┃
┃                        │록된 외국의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업      ┃
┃                        │무를 수행하는 기관이거나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      ┃
┃                        │의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      ┃
┃                        │하는 기관으로부터 최근 3년간 자산의 투자ㆍ운용      ┃
┃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일 것                  ┃
┗━━━━━━━━━━━━┷━━━━━━━━━━━━━━━━━━━━━━━━━━┛
    비고: 제1호가목 및 제3호가목에 따라 자기자본을 산정하는 경우 최근 사업연도
  말 이후 인가 신청일까지의 자기자본 증가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12. 28.>
원문 파일

별표 2과태료의 부과기준(제48조 관련)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6. 9. 1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
  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
  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 다음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
  료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 또는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공중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업무를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
  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차 │2차 │3차 이상      ┃
┃                                                  │              │위반│위반│위반          ┃
┣━━━━━━━━━━━━━━━━━━━━━━━━━┿━━━━━━━┿━━┿━━┿━━━━━━━┫
┃가. 법 제3조제4항을 위반하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법 제54조제1항│600 │800 │1,000         ┃
┃이와 유사한 명칭(외국어문자를 포함한다)을 사      │제1호         │    │    │              ┃
┃용한 경우                                         │              │    │    │              ┃
┠─────────────────────────┼───────┼──┼──┼───────┨
┃나.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    │법 제54조제2항│300 │400 │500           ┃
┃은 경우                                           │제1호         │    │    │              ┃
┠─────────────────────────┼───────┼──┼──┼───────┨
┃다.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주식처분 명령을 이행    │법 제54조제1항│400 │600 │1,000         ┃
┃하지 않은 경우                                    │제3호         │    │    │              ┃
┠─────────────────────────┼───────┼──┼──┼───────┨
┃라. 법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법 제54조제2항│300 │400 │500           ┃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제2호         │    │    │              ┃
┠─────────────────────────┼───────┼──┼──┼───────┨
┃마. 법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지점을 설치한 경우    │법 제54조제2항│200 │300 │500           ┃
┃또는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둔 경우        │제3호         │    │    │              ┃
┠─────────────────────────┼───────┼──┼──┼───────┨
┃바. 법 제14조의5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법인이사    │법 제54조제2항│200 │300 │500           ┃
┃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       │제4호         │    │    │              ┃
┃사에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                    │              │    │    │              ┃
┠─────────────────────────┼───────┼──┼──┼───────┨
┃사. 법 제14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인가를 받    │법 제54조제1항│400 │600 │1,000         ┃
┃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3년(프로젝트 부동산투       │제4호         │    │    │              ┃
┃자회사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발행되는 주식       │              │    │    │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       │              │    │    │              ┃
┃하지 않은 경우                                    │              │    │    │              ┃
┠─────────────────────────┼───────┼──┼──┼───────┨
┃아. 법 제14조의8제5항을 위반하여 해당 청약에      │법 제54조제1항│400 │600 │1,000         ┃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제4호의2      │    │    │              ┃
┠─────────────────────────┼───────┼──┼──┼───────┨
┃자. 법 제18조를 위반하여 주식의 발행조건을 균등   │법 제54조제2항│300 │400 │500           ┃
┃하게 정하지 않은 경우                             │제5호         │    │    │              ┃
┠─────────────────────────┼───────┼──┼──┼───────┨
┃차.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상장하지 않  │법 제54조제1항│400 │600 │1,000         ┃
┃은 경우                                           │제5호         │    │    │              ┃
┠─────────────────────────┼───────┼──┼──┼───────┨
┃카.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산운용 전문인력   │법 제54조제1항│400 │600 │1,000         ┃
┃을 상근으로 두지 않은 경우                        │제6호         │    │    │              ┃
┠─────────────────────────┼───────┼──┼──┼───────┨
┃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전   │법 제54조제2항│200 │300 │500           ┃
┃교육 또는 같은 조 제3항ㆍ제4항에 따른 보수        │제5호의2      │    │    │              ┃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    │    │              ┃
┠─────────────────────────┼───────┼──┼──┼───────┨
┃파. 법 제2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업무를 겸   │법 제54조제1항│400 │600 │1,000         ┃
┃영한 경우                                         │제7호         │    │    │              ┃
┠─────────────────────────┼───────┼──┼──┼───────┨
┃하. 법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부동산투자자문 또   │법 제54조제1항│400 │600 │1,000         ┃
┃는 이와 유사한 명칭(외국어문자를 포함한다)을      │제8호         │    │    │              ┃
┃사용한 경우                                       │              │    │    │              ┃
┠─────────────────────────┼───────┼──┼──┼───────┨
┃거.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  │법 제54조제1항│600 │800 │1,000         ┃
┃한 경우                                           │제9호         │    │    │              ┃
┠─────────────────────────┼───────┼──┼──┼───────┨
┃너. 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동산투자자문회사  │법 제54조제2항│300 │400 │500           ┃
┃의 평가를 거치지 않고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한     │제6호         │    │    │              ┃
┃경우 또는 부동산투자자문회사가 작성한 평가서      │              │    │    │              ┃
┃를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기 1개월 전에 국토      │              │    │    │              ┃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              │    │    │              ┃
┠─────────────────────────┼───────┼──┼──┼───────┨
┃더.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겸업 또는 겸직을    │법 제54조제2항│200 │300 │500           ┃
┃한 경우                                           │제7호         │    │    │              ┃
┠─────────────────────────┼───────┼──┼──┼───────┨
┃러. 법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산의 보관과 이와  │법 제54조제1항│400 │600 │1,000         ┃
┃관련된 업무를 위탁하지 않은 경우                  │제11호        │    │    │              ┃
┠─────────────────────────┼───────┼──┼──┼───────┨
┃머. 삭제 <2026. 9. 15.>                           │              │    │    │              ┃
┠─────────────────────────┼───────┼──┼──┼───────┨
┃버. 법 제39조제1항 또는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자  │법 제54조제1항│600 │800 │1,000         ┃
┃료 제출,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  │제12호        │    │    │              ┃
┃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한 경우       │              │    │    │              ┃
┠─────────────────────────┼───────┼──┼──┼───────┨
┃서.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법 제54조제2항│300 │400 │500           ┃
┃경우                                              │제10호        │    │    │              ┃
┠─────────────────────────┼───────┼──┼──┼───────┨
┃어.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4조제1항│300 │500 │1,000         ┃
┃                                                  │제12호의3     │    │    │              ┃
┠─────────────────────────┼───────┼──┼──┼───────┨
┃저. 법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의무를   │법 제54조제2항│200 │300 │500           ┃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11호        │    │    │              ┃
┠─────────────────────────┼───────┼──┼──┼───────┨
┃처. 법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을 정   │법 제54조제1항│600 │800 │1,000         ┃
┃하지 않은 경우                                    │제13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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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 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을 상근   │법 제54조제1항│600 │800 │1,000         ┃
┃으로 두지 않은 경우                               │제14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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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자산관리회사의 최대 출자자와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하는 자의 요건(제22조제4항제2호다목 관련)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5. 11. 25.>

  자산관리회사의 최대 출자자와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하는 자의 요건
  (제22조제4항제2호다목 관련)
┌────────────┬──────────────────────────────┐
│구분                    │요건                                                        │
├────────────┼──────────────────────────────┤
│                        │                                                            │
│                        │                                                            │
│1. 최대 출자자와 자본금 │ 가.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자기자본이 출자하려는 금액의   │
│의 100분의 10 이상을    │4배 이상일 것. 다만, 자산관리회사의 설립 이후 최대 출       │
│출자하는 자가 내국법    │자자와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하는 자가 변경        │
│인인 경우               │되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자기자본이 출자       │
│                        │하려는 금액의 2배 이상으로 한다.                            │
│                        │ 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경우    │
│                        │에는 해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나 주채무계열의 부        │
│                        │채비율이 200퍼센트 이하일 것.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       │
│                        │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인 경우와 업종별 특성을       │
│                        │감안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
│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                        │ 다.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자기자    │
│                        │본비율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조       │
│                        │제3항에 따른 경영실태 및 위험에 대한 평가 결과가 「금       │
│                        │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금       │
│                        │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적기시정조치기준(이하 이         │
│                        │목에서 “적기시정조치기준”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않을       │
│                        │것. 다만, 해당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적기시정조치기준이       │
│                        │없는 경우 유사한 업종을 경영하는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
│                        │적기시정조치기준을 적용한다.                                │
│                        │ 라. 해당 회사의 최대 출자자인 회사나 「독점규제 및 공정    │
│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기준에 따라 사실상        │
│                        │해당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와 해당 회사의 자       │
│                        │산 및 부채를 합산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상 자       │
│                        │산이 부채를 초과할 것                                       │
│                        │ 마.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  │
│                        │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       │
│                        │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                        │   1) 최근 5년간 제5조제1항 각 호의 법률이나 「독점규제     │
│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조세범 처벌법」을          │
│                        │위반해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
│                        │없을 것                                                     │
│                        │   2)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존속하   │
│                        │거나 새로 설립되는 자산관리회사의 경우에는 최근 5년         │
│                        │간 제5조제1항 각 호의 법률이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         │
│                        │래에 관한 법률」 또는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해 5억        │
│                        │원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
│                        │없을 것                                                     │
│                        │   3)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
│                        │사실이 없을 것                                              │
│                        │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전한 금    │
│                        │융거래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
│                        │                                                            │
│                        │                                                            │
├────────────┼──────────────────────────────┤
│                        │                                                            │
│                        │                                                            │
│2. 최대 출자자와 자본금 │ 가. 법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의 100분의 10 이상을    │ 나. 제1호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출자하는 자가 개인인    │ 다. 출자자금의 출처가 명확할 것                            │
│경우                    │                                                            │
│                        │                                                            │
│                        │                                                            │
├────────────┼──────────────────────────────┤
│                        │                                                            │
│                        │                                                            │
│3. 최대 출자자와 자본금 │ 가.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자기자본이 출자하려는 금액의   │
│의 100분의 10 이상을    │4배 이상일 것. 다만, 자산관리회사의 설립 이후 최대 출       │
│출자하는 자가 외국 법   │자자와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하는 자가 변경        │
│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되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자기자본이 출자       │
│기업(이하 "외국기업"    │하려는 금액의 2배 이상으로 한다.                            │
│이라 한다)인 경우       │ 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투   │
│                        │자적격 이상이거나 본국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       │
│                        │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
│                        │ 다. 최근 3년간 금융업의 영위와 관련해 본국의 감독기관으    │
│                        │로부터 법인경고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        │
│                        │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                        │ 라. 최대 출자자가 되는 경우 최근 3년 동안 해외 증권시장에  │
│                        │상장ㆍ등록된 외국의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
│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거나 상장ㆍ등록된 외국의 부동산       │
│                        │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부        │
│                        │터 최근 3년간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       │
│                        │는 기관일 것                                                │
│                        │                                                            │
│                        │                                                            │
├────────────┼──────────────────────────────┤
│                        │                                                            │
│                        │                                                            │
│4. 최대 출자자와 자본금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     │
│의 100분의 10 이상을    │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     │
│출자하는 자가 「자본    │기구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다는 사     │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실이 정관, 투자계약서, 확약서 등에 따라 확인된 경우는 제    │
│관한 법률」에 따른 기   │외한다) 및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사실상 지배하고      │
│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   │있는 유한책임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
│구 및 투자목적회사인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
│경우                    │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주주      │
│                        │나 사원 및 투자목적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주주나 사    │
│                        │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다     │
│                        │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
│                        │  가. 내국법인인 경우: 제1호의 요건                         │
│                        │  나. 개인인 경우: 제2호의 요건                             │
│                        │  다. 외국기업인 경우: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        │
└────────────┴──────────────────────────────┘
    비고
    1. 위 표 제1호가목 및 제3호가목에 따른 자기자본을 산정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
  일 이후부터 인가 신청일까지의 자본금의 증가분(자기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한
  정한다)을 포함해 계산할 수 있다.
    2. 위 표 제3호를 적용할 때 외국기업이 지주회사이거나 직원이나 상근 임원을 두지
  않는 회사(이하 "지주회사등"이라 한다)에 해당하여 같은 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
  부를 그 지주회사등에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지주회사등
  이 인가 신청 시에 지정하는 회사(해당 지주회사등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 또는 해당 지주회사등이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로 한정한다)가 같
  은 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족하면 그 지주회사등이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
  로 본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위 표 제1호마목 및 제3호다목의 요건
  을 적용한다. 다만, 최대 출자자인 법인의 최대 주주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이거나 투자목적회사인 경우에는 위 표 제4호의 요건을 적용한다.
      가. 최대 출자자인 법인의 최대 주주
      나. 최대 출자자인 법인의 대표자
      다. 최대 출자자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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