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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689호 · 2026-09-15 시행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4/4 · 부칙
  1. 제1장 총칙 <개정 2010.7.15>
  2. 제4장의2 합병 및 해산 <신설 2025.11.25>
  3. 별표 1~3
  4.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국토교통부 소관 2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689호,2026.9.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9>까지 생략

<250>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1호라목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251>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 <제35867호,2025.1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산관리회사의 인가 시 확인 사항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4호 및 같은 표 비고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신청하거나 이 영 제42조의4제1항제2호의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업계획의 검토 의뢰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확인에 필요한 검토 의뢰와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8조제9항 및 제47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9조의9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를 최초로 지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청년 등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00호,2025.9.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5103호,2024.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산관리회사의 인가 시 확인 사항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호의 요건란 마목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신청하거나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835호,2024.8.13>

이 영은 2024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224호,2024.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산관리회사의 인가 시 확인 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신청하거나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고 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투자보고서의 제출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부동산투자회사가 해산한 경우의 투자보고서 제출 기한에 관하여는 제40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시행령) <제33474호,2023.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제4호 중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으로 한다.

⑥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321호,2023.3.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881호,2022.8.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⑩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868호,2022.8.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639호,2022.5.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산운용 전문인력 변경보고 접수업무 등의 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7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41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보고를 접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449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1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다목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5>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352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가목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감정평가업자는"을 "감정평가법인등은"으로, "감정평가업자의"를 "감정평가법인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27조제3항제1호 단서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36>부터 <64>까지 생략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274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제5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같은 법 제2조제2호"를 "같은 법 제2조제11호"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로 한다.

<40>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091호,2021.10.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⑬부터 <25>까지 생략

부칙 <제31817호,2021.6.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등록 요건 변경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8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등록을 신청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제8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등록 당시의 주주의 구성에 변동(제12조의3제1호부터 제30호까지에 따른 주주 외의 자로 변동되는 것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 본다.

제3조(자산관리회사의 설비요건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설립인가를 받은 자산관리회사는 이 영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설비를 갖춰야 한다.

부칙(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553호,2021.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3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⑫부터 <22>까지 생략

부칙(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1444호,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7호 본문 중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으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제4호 중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본문 중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5항제2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8제4항제2호"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호나목 중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으로 한다.

제31조제3항제9호 중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으로 한다.

⑦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제31243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9항 중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한국감정원"이라 한다)"을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7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감정원"을 "한국부동산원"으로 한다.

<19>부터 <33>까지 생략

부칙 <제30438호,2020.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청약에 대한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3제2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산보관의 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4조(보고 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하는 사항부터 적용한다.

제5조(신용평가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한 부동산투자회사는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같은 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용평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 <제29285호,2018.11.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청약에 대한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3제28호부터 제30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부동산투자회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청약에 대한 예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제12조의3제25호 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269호,2018.10.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4호 후단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21>부터 <51>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28328호,2017.9.19>

이 영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46호,2016.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7556호,2016.10.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8호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수협은행"으로 한다.

⑫부터 <23>까지 생략

부칙(한국감정원법 시행령) <제27473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9항 중 "「국유재산법」에 따라 출자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를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으로 한다.

⑫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가목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1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으로 한다.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

<54>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3호 중 "「주택법」 제69조제1항"을 "「주택법」 제80조제1항"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 단서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35>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14호,2016.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0.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⑤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27364호,2016.7.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동산개발사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9조에 따라 영업인가를 받은 부동산투자회사가 투자한 사업으로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연면적 100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증축 또는 개축을 계속 수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제2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부동산투자회사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9조에 따라 영업인가를 받은 부동산투자회사로서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는 법 제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7205호,2016.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기술보증기금법」

<23>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6762호,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항제2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⑫부터 <2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6601호,2015.10.23>

이 영은 201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6369호,2015.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제37조제1항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16>부터 <32>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5945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7호, 제12조의3제22호 및 제33조제1항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20>부터 <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5675호,2014.10.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대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부동산투자회사가 법 제9조에 따라 신청한 영업인가 또는 변경인가에 따른 사업대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에 관하여는 제8조제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현물출자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현물출자에 대해서는 제16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279호,2014.3.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0호 및 제37조제1항제1호다목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3>부터 <3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5101호,2014.1.16>

이 영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697호,2013.8.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8호 후단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거래소"로 한다.

제33조제3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18>부터 <35>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24618호,2013.6.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주총회의 결의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개발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취소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ㆍ제3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8조제3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21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1항제14호, 제43조제1항,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47조의2제2항 본문, 제47조의3제1항ㆍ제3항, 제47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제1호나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4항제4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46조제1항제1호라목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50>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4155호,2012.10.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743호,2012.4.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18호,2012.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도시계획시설채권"을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으로 한다.

<38>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644호,2012.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1호나목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39>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3496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⑨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23478호,2011.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영업인가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280호,2010.7.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 제43조의2, 제46조제2항, 제4항, 제5항,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6일부터 시행하고, 제3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9조제2항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의 일반적인 사무를 위탁받은 사무수탁회사에 대해서는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7> 까지 생략

<88>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89>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765호,2009.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16> 부터 <31>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21744호,2009.9.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8> 까지 생략

<29>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0호를 삭제한다.

9.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제13조제1항제9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한다.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제37조제1항제1호 중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30> 부터 <54>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한국정책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1518호,2009.5.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제33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9호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한다.

5.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16> 부터 <25> 까지 생략

부칙 <제21466호,2009.4.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291호,2009.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8제2항에 따라"로 한다.

④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1019호,200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2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도시개발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토지상환채권

⑥ 부터 ⑧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47호,2008.7.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4> 까지 생략

<55>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

제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ㆍ제8호ㆍ제10호 및 제33호를 각각 삭제한다.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8호 후단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되거나 「증권거래법」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업협회(이하 "한국증권업협회"라 한다)에 등록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의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하였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지"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전단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82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0조"로 한다.

제18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자

제19조제1항 중 "「증권거래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업 허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의 인가"로 한다.

제20조제5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로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 다만, 같은 법 제10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신탁업무와 그 부수업무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탁업무와 그 부수업무에 한한다.

제27조제3항제2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증권거래법」 제2호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에 따른 모집"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증권거래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1호 및 제13호를 각각 삭제한다.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신탁업자ㆍ종합금융회사 및 증권금융회사

제35조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36조제2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신탁업법」제10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로,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 「증권거래법」 제173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대상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8조에 따른 예탁대상증권등"으로, "증권예탁원"을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7호 중 "「신탁업법 시행령」 제18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7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6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6호 중 "유가증권거래내역"을 "증권거래내역"으로 한다.

제47조제1항제2호 중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기"를 "증권시장에 상장되기"로 한다.

<56>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4> 까지 생략

<55>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4호ㆍ제2항제2호 및 제46조제1항제1호가목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제2항제2호ㆍ제3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ㆍ제5항, 제18조제3항제3호ㆍ제5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ㆍ제6항, 제22조제4항ㆍ제5항 본문,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1항제14호, 제43조제1항,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제3호ㆍ제2항 및 제48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2호ㆍ제3호, 제8조제4항, 제28조 및 제46조제1항제3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26조제4항제4호 및 제48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46조제1항제1호라목 중 "재정경제부ㆍ건설교통부ㆍ금융감독위원회"를 "기획재정부ㆍ국토해양부ㆍ금융위원회"로 한다.

<56>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 <제20324호,2007.10.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9806호,2006.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2>생략

<2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호중 "「기금관리기본법」 별표 2"를 "「국가재정법」 별표 2"로 한다.

<24>내지 <42>생략

제6조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9507호,2006.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98호,2005.4.22>

이 영은 200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