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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01536호 · 2025-11-28 시행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3/3 · 부칙
  1. 제1조~제7조
  2. 별표 0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1536호,2025.11.27>

이 규칙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7호,2024.2.16>

이 규칙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9호,2020.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64>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264호,2010.7.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5호,2007.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5호,2005.4.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94호,2001.9.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