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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87호 · 2026-09-18 시행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3/4 · 별표 1~7
  1. 제1장 총칙
  2. 제8장 도로에 관한 비용과 수익
  3. 별표 1~7
  4. 부칙

별표 1일반국도 위임대상 구간(제29조제1항 관련)

일반국도 위임대상 구간(제29조제1항 관련)




┏━━━┯━━━━━┯━━━━━━━━━━━━━━━━━━━━━━━━━━━━━━━━━━━━━━━━━┓
┃노선  │대상 연장 │대상 구간                                                                         ┃
┃      │(킬로미터)│                                                                                  ┃
┣━━━┿━━━━━┿━━━━━━━━━━━━━━━━━━━━━━━━━━━━━━━━━━━━━━━━━┫
┃제1호 │총 4.1    │                                                                                  ┃
┃      ├─────┼─────────────────────────────────────────┨
┃      │4.1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갈곶리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신리                          ┃
┠───┼─────┼─────────────────────────────────────────┨
┃제2호 │총 116.6  │                                                                                  ┃
┃      ├─────┼─────────────────────────────────────────┨
┃      │70.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장산면 오음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암태면 기동리┃
┃      ├─────┼─────────────────────────────────────────┨
┃      │45.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해룡면 복성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다압면 신원리┃
┠───┼─────┼─────────────────────────────────────────┨
┃제3호 │총 19.5   │                                                                                  ┃
┃      ├─────┼─────────────────────────────────────────┨
┃      │9.0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동막리 ~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
┃      ├─────┼─────────────────────────────────────────┨
┃      │10.5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철원읍 대마리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철원읍 대마리        ┃
┠───┼─────┼─────────────────────────────────────────┨
┃제5호 │총 48.8   │                                                                                  ┃
┃      ├─────┼─────────────────────────────────────────┨
┃      │48.8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하남면 서오지리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김화읍 생창리      ┃
┠───┼─────┼─────────────────────────────────────────┨
┃제6호 │총 9.1    │                                                                                  ┃
┃      ├─────┼─────────────────────────────────────────┨
┃      │9.1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용두리 ~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갈운리                        ┃
┠───┼─────┼─────────────────────────────────────────┨
┃제13호│총 128.5  │                                                                                  ┃
┃      ├─────┼─────────────────────────────────────────┨
┃      │14.6      │충청남도 금산군 남일면 신정리 ~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하옥리                    ┃
┃      ├─────┼─────────────────────────────────────────┨
┃      │113.9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대강면 방산리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        ┃
┠───┼─────┼─────────────────────────────────────────┨
┃제14호│총 78.8   │                                                                                  ┃
┃      ├─────┼─────────────────────────────────────────┨
┃      │30.6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다대리 ~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옥림리                    ┃
┃      ├─────┼─────────────────────────────────────────┨
┃      │48.2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녹동리 ~ 경상북도 포항시 오천읍 구정리                    ┃
┠───┼─────┼─────────────────────────────────────────┨
┃제15호│총 41.6   │                                                                                  ┃
┃      ├─────┼─────────────────────────────────────────┨
┃      │20.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동복면 읍애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북면 원리    ┃
┃      ├─────┼─────────────────────────────────────────┨
┃      │12.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봉래면 신금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포두면 옥강리┃
┃      ├─────┼─────────────────────────────────────────┨
┃      │9.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오산면 선세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오산면 운곡리┃
┠───┼─────┼─────────────────────────────────────────┨
┃제17호│총 13.4   │                                                                                  ┃
┃      ├─────┼─────────────────────────────────────────┨
┃      │12.7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금지면 귀석리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주생면 중동리        ┃
┃      ├─────┼─────────────────────────────────────────┨
┃      │0.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곡성읍 장선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곡성읍 장선리┃
┠───┼─────┼─────────────────────────────────────────┨
┃제18호│총 173.4  │                                                                                  ┃
┃      ├─────┼─────────────────────────────────────────┨
┃      │86.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고군면 고성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군내면 녹진리┃
┃      ├─────┼─────────────────────────────────────────┨
┃      │60.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장흥읍 향양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문덕면 용암리┃
┃      ├─────┼─────────────────────────────────────────┨
┃      │26.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주암면 창촌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마산면 황전읍┃
┠───┼─────┼─────────────────────────────────────────┨
┃제19호│총 213.0  │                                                                                  ┃
┃      ├─────┼─────────────────────────────────────────┨
┃      │46.6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영영포리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
┃      ├─────┼─────────────────────────────────────────┨
┃      │43.8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부흥리 ~ 충청북도 충주시 살미면 세성리                    ┃
┃      ├─────┼─────────────────────────────────────────┨
┃      │21.4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용교리 ~ 충청북도 충주시 소태면 구룡리                    ┃
┃      ├─────┼─────────────────────────────────────────┨
┃      │101.2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봉소리 ~ 충청북도 청원군 미원면 기암리                    ┃
┠───┼─────┼─────────────────────────────────────────┨
┃제22호│총 54.8   │                                                                                  ┃
┃      ├─────┼─────────────────────────────────────────┨
┃      │4.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법성면 용덕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법성면 화천리┃
┃      ├─────┼─────────────────────────────────────────┨
┃      │30.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창군 공음면 장곡리┃
┃      ├─────┼─────────────────────────────────────────┨
┃      │20.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주암면 창촌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서면 학구리  ┃
┠───┼─────┼─────────────────────────────────────────┨
┃제24호│총 85.7   │                                                                                  ┃
┃      ├─────┼─────────────────────────────────────────┨
┃      │22.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임자면 진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해제면 유월리  ┃
┃      ├─────┼─────────────────────────────────────────┨
┃      │29.3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죽림리 ~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석천리                    ┃
┃      ├─────┼─────────────────────────────────────────┨
┃      │33.7      │경상남도 창녕군 고암면 중대리 ~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운전리                    ┃
┠───┼─────┼─────────────────────────────────────────┨
┃제25호│총 43.3   │                                                                                  ┃
┃      ├─────┼─────────────────────────────────────────┨
┃      │15.7      │충청북도 보은군 마로면 적암리 ~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풍취리                    ┃
┃      ├─────┼─────────────────────────────────────────┨
┃      │27.6      │경상북도 상주시 내서면 능암리 ~ 경상북도 상주시 화남면 평온리                    ┃
┠───┼─────┼─────────────────────────────────────────┨
┃제26호│총 31.1   │                                                                                  ┃
┃      ├─────┼─────────────────────────────────────────┨
┃      │31.1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백구면 영상리        ┃
┠───┼─────┼─────────────────────────────────────────┨
┃제27호│총 12.0   │                                                                                  ┃
┃      ├─────┼─────────────────────────────────────────┨
┃      │12.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금산면 오천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금산면 대흥리┃
┠───┼─────┼─────────────────────────────────────────┨
┃제28호│총 59.8   │                                                                                  ┃
┃      ├─────┼─────────────────────────────────────────┨
┃      │37.0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원당리 ~ 경상북도 군위군 고로면 화수리                    ┃
┃      ├─────┼─────────────────────────────────────────┨
┃      │22.8      │경상북도 영천시 신녕면 화서리 ~ 경상북도 영천시 청통면 호당리                    ┃
┠───┼─────┼─────────────────────────────────────────┨
┃제29호│총 87.7   │                                                                                  ┃
┃      ├─────┼─────────────────────────────────────────┨
┃      │64.4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
┃      ├─────┼─────────────────────────────────────────┨
┃      │16.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담양읍 객사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용면 용치리  ┃
┃      ├─────┼─────────────────────────────────────────┨
┃      │6.5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복흥면 답동리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쌍치면 금평리        ┃
┠───┼─────┼─────────────────────────────────────────┨
┃제30호│총 29.2   │                                                                                  ┃
┃      ├─────┼─────────────────────────────────────────┨
┃      │23.9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태인면 태성리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산내면 종성리        ┃
┃      ├─────┼─────────────────────────────────────────┨
┃      │5.3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강진면 용수리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덕치면 회문리        ┃
┠───┼─────┼─────────────────────────────────────────┨
┃제31호│총 104.2  │                                                                                  ┃
┃      ├─────┼─────────────────────────────────────────┨
┃      │35.7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남면(양구읍) 송청리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동면 임당리    ┃
┃      ├─────┼─────────────────────────────────────────┨
┃      │4.8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진안리 ~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월전리                    ┃
┃      ├─────┼─────────────────────────────────────────┨
┃      │63.7      │경상북도 영양군 입암면 흥구리 ~ 경상북도 봉화군 법전면 어지리                    ┃
┠───┼─────┼─────────────────────────────────────────┨
┃제32호│총 59.4   │                                                                                  ┃
┃      ├─────┼─────────────────────────────────────────┨
┃      │25.0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녹천리 ~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동대리                    ┃
┃      ├─────┼─────────────────────────────────────────┨
┃      │15.9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모항리 ~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
┃      ├─────┼─────────────────────────────────────────┨
┃      │18.5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차동리                    ┃
┠───┼─────┼─────────────────────────────────────────┨
┃제34호│총 63.3   │                                                                                  ┃
┃      ├─────┼─────────────────────────────────────────┨
┃      │39.5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월전리 ~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덕곡리                    ┃
┃      ├─────┼─────────────────────────────────────────┨
┃      │23.8      │경상북도 안동군 임하면 천전리 ~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진안리                    ┃
┠───┼─────┼─────────────────────────────────────────┨
┃제37호│총 59.3   │                                                                                  ┃
┃      ├─────┼─────────────────────────────────────────┨
┃      │34.7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풍면 삼거리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부남면 가당리        ┃
┃      ├─────┼─────────────────────────────────────────┨
┃      │24.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
┠───┼─────┼─────────────────────────────────────────┨
┃제39호│총 40.0   │                                                                                  ┃
┃      ├─────┼─────────────────────────────────────────┨
┃      │1.7       │경기도 김포시 고촌면 전호리 ~ 경기도 김포시 고촌면 전호리                        ┃
┃      ├─────┼─────────────────────────────────────────┨
┃      │8.9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울대리 ~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
┃      ├─────┼─────────────────────────────────────────┨
┃      │29.4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신대리 ~ 충청남도 공주시 신풍면 산정리                    ┃
┠───┼─────┼─────────────────────────────────────────┨
┃제40호│총 114.1  │                                                                                  ┃
┃      ├─────┼─────────────────────────────────────────┨
┃      │19.2      │충청남도 부여군 외산면 만수리 ~ 충청남도 부여군 구룡면 태양리                    ┃
┃      ├─────┼─────────────────────────────────────────┨
┃      │24.1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가증리 ~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주봉리                    ┃
┃      ├─────┼─────────────────────────────────────────┨
┃      │27.5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면 소소리 ~ 충청남도 홍성군 갈산면 상촌리                    ┃
┃      ├─────┼─────────────────────────────────────────┨
┃      │33.0      │충청남도 홍성군 갈산면 상촌리 ~ 충청남도 보령군 주포면 봉당리                    ┃
┃      ├─────┼─────────────────────────────────────────┨
┃      │10.3      │충청남도 보령군 성주면 성주리 ~ 충청남도 보령군 미산면 도화담리                  ┃
┠───┼─────┼─────────────────────────────────────────┨
┃제45호│총 10.8   │                                                                                  ┃
┃      ├─────┼─────────────────────────────────────────┨
┃      │10.8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상번천리 ~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이석리                      ┃
┠───┼─────┼─────────────────────────────────────────┨
┃제46호│총 26.7   │                                                                                  ┃
┃      ├─────┼─────────────────────────────────────────┨
┃      │26.7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남면 용하리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남면 신남리            ┃
┠───┼─────┼─────────────────────────────────────────┨
┃제47호│총 18.1   │                                                                                  ┃
┃      ├─────┼─────────────────────────────────────────┨
┃      │18.1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서면 자등리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김화읍 학사리          ┃
┠───┼─────┼─────────────────────────────────────────┨
┃제56호│총 185.5  │                                                                                  ┃
┃      ├─────┼─────────────────────────────────────────┨
┃      │125.9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김화읍 학사리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내면 율전리          ┃
┃      ├─────┼─────────────────────────────────────────┨
┃      │59.6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내면 율전리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양양읍 월리            ┃
┠───┼─────┼─────────────────────────────────────────┨
┃제58호│총 23.2   │                                                                                  ┃
┃      ├─────┼─────────────────────────────────────────┨
┃      │23.2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전사포리 ~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옥산리                  ┃
┠───┼─────┼─────────────────────────────────────────┨
┃제59호│총 408.2  │                                                                                  ┃
┃      ├─────┼─────────────────────────────────────────┨
┃      │60.3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서면 논화리          ┃
┃      ├─────┼─────────────────────────────────────────┨
┃      │40.5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남면 창원리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          ┃
┃      ├─────┼─────────────────────────────────────────┨
┃      │18.0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방곡리 ~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중방리                    ┃
┃      ├─────┼─────────────────────────────────────────┨
┃      │31.3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 ~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유암리                    ┃
┃      ├─────┼─────────────────────────────────────────┨
┃      │82.2      │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백운리 ~ 경상북도 의성군 다인면 덕미리                    ┃
┃      ├─────┼─────────────────────────────────────────┨
┃      │118.0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야천리                    ┃
┃      ├─────┼─────────────────────────────────────────┨
┃      │57.9      │경상북도 예천군 풍양면 홍천리 ~ 경상북도 문경시 동로면 적성리                    ┃
┠───┼─────┼─────────────────────────────────────────┨
┃제67호│총 23.2   │                                                                                  ┃
┃      ├─────┼─────────────────────────────────────────┨
┃      │23.2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수서리                    ┃
┠───┼─────┼─────────────────────────────────────────┨
┃제75호│총 69.1   │                                                                                  ┃
┃      ├─────┼─────────────────────────────────────────┨
┃      │58.9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고성리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                ┃
┃      ├─────┼─────────────────────────────────────────┨
┃      │10.2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삼일리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        ┃
┠───┼─────┼─────────────────────────────────────────┨
┃제77호│총 272.8  │                                                                                  ┃
┃      ├─────┼─────────────────────────────────────────┨
┃      │47.2      │충청남도 태안군 고남면 고남리 ~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
┃      ├─────┼─────────────────────────────────────────┨
┃      │28.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마량면 마량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      ├─────┼─────────────────────────────────────────┨
┃      │24.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군외면 원동리┃
┃      ├─────┼─────────────────────────────────────────┨
┃      │58.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북평면 남창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황산면 남리리┃
┃      ├─────┼─────────────────────────────────────────┨
┃      │21.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백수읍 대전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홍농읍 월암리┃
┃      ├─────┼─────────────────────────────────────────┨
┃      │0.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창군 상하면 용대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창군 상하면 용대리┃
┃      ├─────┼─────────────────────────────────────────┨
┃      │35.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포두면 남성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      ├─────┼─────────────────────────────────────────┨
┃      │15.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남양면 침교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조성면 조성리┃
┃      ├─────┼─────────────────────────────────────────┨
┃      │7.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안양면 수양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용산면 접정리┃
┃      ├─────┼─────────────────────────────────────────┨
┃      │33.8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 경상남도 통영군 도산면 법송리                    ┃
┠───┼─────┼─────────────────────────────────────────┨
┃제79호│총 81.2   │                                                                                  ┃
┃      ├─────┼─────────────────────────────────────────┨
┃      │1.6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무전리 ~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정암리                    ┃
┃      ├─────┼─────────────────────────────────────────┨
┃      │79.6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월촌리 ~ 경상남도 창녕군 유어면 부곡리                    ┃
┠───┼─────┼─────────────────────────────────────────┨
┃제82호│총 13.2   │                                                                                  ┃
┃      ├─────┼─────────────────────────────────────────┨
┃      │13.2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멱우리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가재리                        ┃
┠───┼─────┼─────────────────────────────────────────┨
┃제87호│총 57.5   │                                                                                  ┃
┃      ├─────┼─────────────────────────────────────────┨
┃      │40.8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내리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철원읍 대마리                  ┃
┃      ├─────┼─────────────────────────────────────────┨
┃      │16.7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동송읍 오지리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철원읍 대마리        ┃
┠───┼─────┼─────────────────────────────────────────┨
┃제88호│총 38.5   │                                                                                  ┃
┃      ├─────┼─────────────────────────────────────────┨
┃      │23.8      │경상북도 울진군 온정면 외선미리 ~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읍 평해리                  ┃
┃      ├─────┼─────────────────────────────────────────┨
┃      │14.7      │경상북도 영양군 일원면 문암리 ~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본신리                    ┃
┗━━━┷━━━━━┷━━━━━━━━━━━━━━━━━━━━━━━━━━━━━━━━━━━━━━━━━┛
■ 도로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6.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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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도로점용허가의 기준(제54조제5항 관련)

도로점용허가의 기준(제54조제5항 관련)

  1. 점용장소
   가. 도로에 설치하는 점용물은 도로비탈면(비탈면이 없는 경우에는 길가 쪽)의 끝 부분
  에 설치하되, 보도가 있는 도로의 경우에는 차도 쪽의 보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리
  대ㆍ교차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분에 이를 설치할 수 있다.
   나. 도로가 교차ㆍ접속 또는 굴곡되는 부분에는 점용물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선 및 전봇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점용물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점용물은 다른 점용물과 뒤섞이지 않게 설치하되, 공사시행 또는 안전에 지장이 없
  는 한 다른 점용물에 가까운 곳에 설치할 것
     2) 점용물은 가능한 한 지면에 가까운 곳에 설치할 것
   라. 점용물이 전봇대ㆍ전선 또는 공중전화소인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도로 외에는 설치할 만한 장소가 없을 것
     2) 동일 노선의 전봇대는 도로와 평행하게 설치하고, 보도가 없는 도로의 경우로서 그
  건너편 쪽에 점용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와 8미터 이상의 거리를 띄울 것. 다만, 도로
  가 교차ㆍ접속 또는 굴곡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지상에 설치하는 전선은 도로노면에서 6미터(통신용 전선의 경우에는 4.5미터) 이
  상의 높이로 설치할 것. 다만, 보도의 윗부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노면에서 5미터
  (통신용 전선의 경우에는 3미터) 이상의 높이로 할 수 있다.
     4) 이미 설치되어 있는 전선에 새로 전선을 가설하는 경우에는 서로 뒤섞이지 않게 할
  것
     5) 지하에 전선을 매설하는 경우(도로를 횡단하여 매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차도
  및 길어깨 외의 부분의 지하에 매설할 것.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선의 본선에 한정
  하여 차도 및 길어깨 부분의 지하에 매설할 수 있다.
     6) 지하에 설치하는 전선의 상단부는 차도의 지하인 경우에는 0.8미터 이상, 보도의 지
  하인 경우에는 0.6미터 이상을 노면으로부터 띄울 것.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
  치하는 경우 또는 도로공사의 시행 및 도로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전선을 교량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의 양쪽 또는 상판의 밑에 설치할 것
   마. 점용물이 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ㆍ전기관 또는 전기통신관인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도로 외에는 설치할 만한 장소가 없을 것
     2) 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ㆍ전기관 또는 전기통신관을 매설하는 경우(도로를 횡
  단하여 매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보도 및 도로비탈면의 지하에 매설할 것. 다
  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본선에 한정하여 차도 및 길어깨 부분의 지하에 매설할 수 있
  다.
     3) 수도관ㆍ가스관ㆍ전기관 또는 전기통신관의 본선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그 윗부분
  과 노면까지의 거리를 다음과 같이 할 것. 다만, 공사시행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0.6미터 이상으로 한다.
       가) 수도관: 1.2미터 이상
       나) 가스관ㆍ전기관: 1.0미터 이상
       다) 전기통신관: 0.8미터 이상
     4) 하수도관의 본선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그 윗부분과 노면까지의 거리를 3미터(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1미터) 이상으로 할 것
     5) 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ㆍ전기관 또는 전기통신관을 교량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의 양측 또는 상판 밑에 설치할 것
     6) 통신구 또는 작업구(맨홀)는 차도 바깥쪽에 설치하여야 하며, 길어깨 또는 보도에
  설치할 경우에는 그 높이를 길어깨 또는 보도와 같은 높이로 하는 등 안전대책을 수
  립하여 교통의 안전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바. 점용물이 송유관인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송유관은 지하에 매설할 것. 다만, 지형상황,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는 지상(터널 안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설치할 수 있다.
     2) 송유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도로를 횡단하여 매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원칙적으로 차량하중의 영향이 적은 장소에 매설하되, 송유관과 도로경계선 사이에
  는 안전거리를 둘 것
     3) 송유관을 도로노면의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그 깊이는 다음과 같이 할 것
       가) 시가지에서 방호구조물에 의하여 송유관을 보호하는 경우에는 해당 방호구조물
  의 윗부분을 노면으로부터 1.5미터(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1.2
  미터) 이상 띄우고, 방호구조물에 의하여 송유관을 보호하지 않는 경우에는 송유
  관의 윗부분을 노면으로부터 1.8미터 이상 띄울 것
       나) 시가지 외의 지역에서는 송유관의 윗부분(방호구조물에 의하여 송유관을 보호
  하는 경우에는 해당 방호구조물의 윗부분을 말한다)을 노면으로부터 1.5미터(공
  사시행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1.2미터) 이상 띄울 것
     4) 송유관을 도로노면 외의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송유관의 상단부에서 지면까지
  의 거리를 1.2미터(방호구조물에 의하여 송유관을 보호하는 경우에는 시가지에서는
  0.9미터, 시가지 외의 지역에서는 0.6미터) 이상 띄울 것
     5) 송유관을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송유관의 맨 밑부분을 노면으로부터 5미터 이
  상 띄울 것
     6) 송유관을 교량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의 양측 또는 상판 밑에 설치할 것
   사. 점용물을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다른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도로의 점용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된다.
     1) 고가도로의 구조보전에 지장이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전봇대ㆍ전선ㆍ공중전화소ㆍ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ㆍ전기통신관을 고가도로
  의 노면 밑에 설치할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것
     3) 송유관은 고가도로의 노면 밑의 지하부분에 매설할 것. 다만, 지형상황, 그 밖의 부
  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가도로 밑의 보 또는 상판 밑에 붙여 설치할 수 있
  다.
   아. 점용물이 사설안내표지(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시설물을 안내하
  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구역에 설치하는 안내표지
  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
  다.

  2. 점용기간
    제5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의 점용기간은 10
  년 이내로 하고, 그 밖의 점용물의 점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점용기간이 만료되어
  갱신할 때에도 또한 같다.

  3. 점용물의 구조
   가. 지상에 설치하는 점용물의 구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무너짐ㆍ낙하ㆍ벗겨짐ㆍ오손(汚損)ㆍ화재ㆍ하중ㆍ누수 등에 의하여 도로의 구조
  안전 또는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2) 전봇대의 디딤쇠는 도로방향과 평행되게 설치할 것
     3) 가설점포 등은 도로의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규모로 설치할
  것
   나. 지하에 설치하는 점용물의 구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견고하고 내구력이 있으며, 다른 점용물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2) 차도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다. 점용물을 교량 또는 고가도로에 붙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량 또는 고가도로의 구조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것이라야 한다.

  4. 공사방법
   가. 점용물의 유지에 지장을 미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나. 도로 한쪽을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가능한 한 도로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고,
  1개 차로 이상 차로의 통행을 막는 경우에는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할 것. 이 경우 교
  통소통대책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대해서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 공사현장에는 울타리 또는 덮개를 설치하고, 야간에는 적색등 또는 황색등을 켜는 등
  도로교통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공사의 시기
   가. 다른 점용공사 또는 도로공사의 시기를 고려할 것
   나. 가능한 한 야간시간대 등 교통량이 가장 적은 시간대에 공사를 할 것

  6. 도로의 복구
   가. 굴착공사에 따른 원상복구공사는 도로의 구조와 기능이 굴착공사를 시행하기 전과
  같이 유지되도록 하되, 사용재료ㆍ다짐도 등 품질관리는 도로공사표준시방서ㆍ도로
  포장설계 및 시공지침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품질검사기준 등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도로관리청은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복구할 때에는 노면을 평탄하게 개선하고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굴착공사시행자에게 굴착면 주변의 표층을 깎아
  낸 후에 복구하게 할 수 있다.
   다. 나목에 따른 복구의 범위는 도로 가로방향으로는 굴착된 해당 차로의 전체 폭, 세로
  방향으로는 굴착면으로부터 0.5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차선 표시가 없는 도로
  로서 포장된 폭이 5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를 한 개 차로로 보며, 포장된 폭이 5
  미터 이상 8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포장된 폭 중앙에 차선이 있는 것으로 본다.
   라. 비포장도로의 표면은 기존 도로와 같은 재료 및 두께로 표면을 마무리하여 굴착 전
  의 노면상태로 복구시켜야 한다.

  7. 매설물의 위치 표시
   가. 굴착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도로굴착지점을 표시하기 위한 표지 등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대로 도로를 굴착하여 점용물이 매설될 수 있도록 도로굴착지점을 표시하
  는 표지 등을 설치하고 도로관리청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할 것
     2) 주요지하매설물 및 일반매설물이 가스관과 같은 선형시설인 경우에는 그 매설물의
  바로 위에, 작업구(맨홀)와 같이 면적형 시설인 경우에는 굴착지점 경계선의 안팎에
  설치할 것
   나. 굴착공사를 준공한 후 주요지하매설물 및 일반매설물의 위치를 표시할 때에는 매설
  물 위의 지상에 표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지 등은 주요지하매설물 및 일
  반매설물의 관리자가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표지 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도로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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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점용료 산정기준(제69조제1항 관련)

■ 도로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1. 1. 5.>

  점용료 산정기준(제69조제1항 관련)
  (금액의 단위: 원)
┏━━━━━━━━━━━━━━━━━━━━━━━━━━━━━━━┯━━━━━━━━━━━┯━━━━━━━━━━━━━━┓
┃점용물의 종류                                                 │기준 단위             │점용료                      ┃
┃                                                              │                      ├──────────────┨
┃                                                              │                      │소재지                      ┃
┃                                                              ├─────┬─────┼────┬────┬────┨
┃                                                              │점용 단위 │기간 단위 │갑지    │을지    │병지    ┃
┠────────┬──────────────────────┼─────┼─────┼────┼────┼────┨
┃1. 전봇대, 공   │전봇대,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1,850   │1,250   │850     ┃
┃중전화, 송전    ├──────────────────────┤          │          ├────┼────┼────┨
┃탑 등 지상시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      │          │          │2,750   │1,850   │1,250   ┃
┃설물            │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      │          │          │        │        │        ┃
┃                │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    │          │          │        │        │        ┃
┃                │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          │          │        │        │        ┃
┃                │유사한 것                                   │          │          │        │        │        ┃
┃                ├──────────────────────┤          │          ├────┼────┼────┨
┃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          │54,200  │36,150  │24,100  ┃
┃                ├──────────────────────┼─────┼─────┼────┴────┴────┨
┃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
┃                │                                            │1제곱미터 │          │                            ┃
┠────────┼─────────┬────────────┼─────┼─────┼────┬────┬────┨
┃2. 수도관, 전력 │수도관, 하수도관, │지름 0.1m 이하          │길이      │1년       │1,150   │750     │200     ┃
┃구, 지중정착장  │가스관, 송유관,   ├────────────┤1미터     │          ├────┼────┼────┨
┃치(어스앵커) 등 │전기관, 전기통신  │지름 0.1m 초과 0.2m 이하│          │          │2,400   │1,600   │400     ┃
┃지하매설물      │관, 송열관, 농업  ├────────────┤          │          ├────┼────┼────┨
┃                │용수관, 작업구    │지름 0.2m 초과 0.4m 이하│          │          │4,850   │3,150   │850     ┃
┃                │(맨홀), 전력구,   ├────────────┤          │          ├────┼────┼────┨
┃                │통신구, 그 밖에   │지름 0.4m 초과 0.6m 이하│          │          │7,250   │4,850   │1,250   ┃
┃                │이와 유사한 것    ├────────────┤          │          ├────┼────┼────┨
┃                │                  │지름 0.6m 초과 0.8m 이하│          │          │9,650   │6,400   │1,650   ┃
┃                │                  ├────────────┤          │          ├────┼────┼────┨
┃                │                  │지름 0.8m 초과 1.0m 이하│          │          │12,100  │8,050   │2,050   ┃
┃                │                  ├────────────┤          │          ├────┼────┼────┨
┃                │                  │지름 1.0m 초과 2.0m 이하│          │          │18,100  │12,100  │3,100   ┃
┃                │                  ├────────────┤          │          ├────┼────┼────┨
┃                │                  │지름 2.0m 초과 3.0m 이하│          │          │30,150  │20,150  │5,200   ┃
┃                │                  ├────────────┤          │          ├────┼────┼────┨
┃                │                  │지름 3.0m 초과          │          │          │42,250  │28,200  │7,250   ┃
┃                ├─────────┼────────────┼─────┼─────┼────┼────┼────┨
┃                │지중정착장치(어   │지름 0.1m 이하          │길이      │1년       │1,800   │1,150   │300     ┃
┃                │스앵커), 암거, 그 ├────────────┤1미터     │          ├────┼────┼────┨
┃                │밖에 이와 유사한  │지름 0.1m 초과 0.2m 이하│          │          │3,600   │2,400   │600     ┃
┃                │것                ├────────────┤          │          ├────┼────┼────┨
┃                │                  │지름 0.2m 초과 0.4m 이하│          │          │7,200   │4,850   │1,250   ┃
┃                │                  ├────────────┤          │          ├────┼────┼────┨
┃                │                  │지름 0.4m 초과 0.6m 이하│          │          │10,850  │7,250   │1,850   ┃
┃                │                  ├────────────┤          │          ├────┼────┼────┨
┃                │                  │지름 0.6m 초과 0.8m 이하│          │          │14,400  │9,650   │2,500   ┃
┃                │                  ├────────────┤          │          ├────┼────┼────┨
┃                │                  │지름 0.8m 초과 1.0m 이하│          │          │18,100  │12,100  │3,100   ┃
┃                │                  ├────────────┤          │          ├────┼────┼────┨
┃                │                  │지름 1.0m 초과 2.0m 이하│          │          │27,100  │18,100  │4,600   ┃
┃                │                  ├────────────┤          │          ├────┼────┼────┨
┃                │                  │지름 2.0m 초과 3.0m 이하│          │          │45,200  │30,150  │7,750   ┃
┃                │                  ├────────────┤          │          ├────┼────┼────┨
┃                │                  │지름 3.0m 초과          │          │          │63,250  │42,250  │10,850  ┃
┠────────┼─────────┴────────────┼─────┼─────┼────┴────┴────┨
┃ 3. 주유소·수  │ 건축물                                     │점용면적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
┃소자동차 충     ├──────────────────────┤1제곱미터 │          ├──────────────┨
┃전시설·주차    │ 진입로·출입로                             │          │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
┃장·여객자동    ├──────────────────────┤          │          ├──────────────┨
┃차터미널·화    │ 그 밖의 것                                 │          │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
┃물터미널·자    │                                            │          │          │                            ┃
┃동차수리소·    │                                            │          │          │                            ┃
┃승강대·화물    │                                            │          │          │                            ┃
┃적치장·휴게    │                                            │          │          │                            ┃
┃소, 그 밖에     │                                            │          │          │                            ┃
┃이와 유사한     │                                            │          │          │                            ┃
┃것과 이를 위    │                                            │          │          │                            ┃
┃한 진입로 및    │                                            │          │          │                            ┃
┃출입로          │                                            │          │          │                            ┃
┠────────┴──────────────────────┼─────┼─────┼──────────────┨
┃4.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
┃                                                              │1제곱미터 │          │                            ┃
┠────────┬─────────┬────────────┼─────┼─────┼──────────────┨
┃5. 지하상가·지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년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하실(「건축     │                  ├────────────┤1제곱미터 │          ├──────────────┨
┃법」 제2조      │                  │2층인 건축물            │          │          │토지가격에 0.017을 곱한 금액┃
┃제1항제2호      │                  ├────────────┤          │          ├──────────────┨
┃에 따른 건      │                  │3층 이상인 건축물       │          │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축물로서        ├─────────┴────────────┤          │          ├──────────────┨
┃「국토의 계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          │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획 및 이용      ├──────────────────────┤          │          ├──────────────┨
┃에 관한 법      │그 밖의 것                                  │          │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
┃률 시행령」     │                                            │          │          │                            ┃
┃제61조제1       │                                            │          │          │                            ┃
┃호에 따라       │                                            │          │          │                            ┃
┃설치하는 경     │                                            │          │          │                            ┃
┃우만 해당한     │                                            │          │          │                            ┃
┃다)·통로, 그   │                                            │          │          │                            ┃
┃밖에 이와 유    │                                            │          │          │                            ┃
┃사한 것         │                                            │          │          │                            ┃
┠────────┼─────────┬────────────┼─────┼─────┼────┬────┬────┨
┃                │간판(돌출간       │일시 설치한 것(1개월    │표시면적  │1일       │400     │300     │150     ┃
┃                │판은 제외한       │미만 점용)              │1제곱미터 │          │        │        │        ┃
┃6. 간판(돌출간판│다)               ├────────────┼─────┼─────┼────┼────┼────┨
┃을 포함한다),   │                  │그 밖의 것              │표시면적  │1년       │122,000 │81,350  │20,700  ┃
┃사설안내표지,   │                  │                        │1제곱미터 │          │        │        │        ┃
┃현수막, 아치,   ├─────────┴────────────┼─────┼─────┼────┼────┼────┨
┃그 밖에 이와    │                                            │          │          │        │        │        ┃
┃유사한 것       │                                            │          │          │        │        │        ┃
┃                │돌출간판                                    │표시면적  │1년       │58,400  │38,950  │9,900   ┃
┃                │                                            │1제곱미터 │          │        │        │        ┃
┃                │                                            │          │          │        │        │        ┃
┃                │                                            │          │          │        │        │        ┃
┃                ├──────────────────────┼─────┼─────┼────┼────┼────┨
┃                │사설안내표지                                │1개       │1년       │101,650 │67,750  │17,250  ┃
┃                ├─────────┬────────────┼─────┼─────┼────┼────┼────┨
┃                │현수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    │표시면적  │1일       │400     │200     │50      ┃
┃                │                  │도로 일시 설치한 것     │1제곱미터 │          │        │        │        ┃
┃                │                  ├────────────┤          │          ├────┼────┼────┨
┃                │                  │그 밖의 용도            │          │          │400     │300     │150     ┃
┃                ├─────────┼────────────┼─────┼─────┼────┼────┼────┨
┃                │아치              │도로횡단                │표시면적  │1년       │244,000 │162,700 │41,400  ┃
┃                │                  ├────────────┤1제곱미터 │          ├────┼────┼────┨
┃                │                  │그 밖의 것              │          │          │122,000 │81,350  │20,700  ┃
┃                │                  │                        │          │          │        │        │        ┃
┠────────┴─────────┼────────────┼─────┼─────┼────┴────┴────┨
┃7. 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     │버스표판매대, 구두      │점용면적  │1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
┃출금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      │수선대                  │1제곱미터 │          │                            ┃
┃와 유사한 것                        ├────────────┤          │          ├──────────────┨
┃                                    │노점·자동판매기·      │          │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
┃                                    │현금자동입출금기·      │          │          │                            ┃
┃                                    │상품진열대              │          │          │                            ┃
┠──────────────────┼────────────┼─────┼─────┼────┬────┬────┨
┃8.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일시 점용한 것          │점용면적  │1일       │400     │300     │150     ┃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1제곱미터 ├─────┼────┴────┴────┨
┃                                    │그 밖의 것              │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
┠──────────────────┴────────────┼─────┼─────┼──────────────┨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             │점용면적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
┃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1제곱미터 │          │                            ┃
┃것(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                  │          │          │                            ┃
┃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                                 │          │          │                            ┃
┠───────────────────────────────┼─────┼─────┼──────────────┨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점용면적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              │1제곱미터 │          │                            ┃
┃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          │          │                            ┃
┃출입로                                                        │          │          │                            ┃
┠──────────────────┬────────────┼─────┼─────┼──────────────┨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점용면적  │1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
┃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              │및 어획물 위탁판매를 위 │1제곱미터 │          │                            ┃
┃물·물건 및 시설                    │한 시설                 │          │          │                            ┃
┃                                    ├────────────┤          │          ├──────────────┨
┃                                    │주택                    │          │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                                    ├────────────┤          │          ├──────────────┨
┃                                    │그 밖의 것              │          │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
┗━━━━━━━━━━━━━━━━━━┷━━━━━━━━━━━━┷━━━━━┷━━━━━┷━━━━━━━━━━━━━━┛


    비고
    1. 소재지 중 "갑지"는 특별시를, "을지"는 광역시(읍·면 지역은 제외한다)를, "병지"는 그 외의 지역
  을 말한다.
    2.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
  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닿아 있는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 가중평균가격으로 한다.
    3. 점용료를 연액(年額)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
  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4. 간판 및 사설안내표지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5.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예: 1,950원→1,900원).
    6.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
  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둘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
  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7.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 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8.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9. 점용료가 다른 둘 이상의 점용물을 하나의 복합점용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 따라 각각 점용
  료를 산정한다. 이 경우 점용자가 다를 때에는 점용자별로 부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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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삭제 &lt;2015.12.22.&gt;

■ 도로법 시행령 [별표 4] 삭제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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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93조제1항 관련)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93조제1항 관련)

┏━━━━━━━━━━━━━━━━━━━━━━┯━━━━━┓
┃위반행위                                    │이행강제금┃
┣━━━━━━━━━━━━━━━━━━━━━━┿━━━━━┫
┃1.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 │50만원    ┃
┃가 조치명령에서 정한 시정기간 내에 그 명령  │          ┃
┃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2.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 │50만원    ┃
┃은 자가 원상회복 명령에서 정한 시정기간 내  │          ┃
┃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3.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 │100만원   ┃
┃은 자가 원상회복 명령에서 정한 시정기간 내  │          ┃
┃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 도로법 시행령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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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토지매수 업무 및 손실보상 업무의 위임수수료 요율 기준표(제102조제2항 관련)

토지매수 업무 및 손실보상 업무의 위임수수료 요율 기준표(제102조제2항 관련)

┏━━━━━━━━━━━━━━┯━━━━━━━━━━━━━━━━━━━━━━━━┓
┃토지매수 및 손실보상 금액   │위임수수료 요율 기준                            ┃
┃                            │(토지매수 및 손실보상 금액에 대한 비율)         ┃
┠──────────────┼────────────────────────┨
┃1. 10억원 이하              │20/1,000 이내                                   ┃
┠──────────────┼────────────────────────┨
┃2.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7/1,000 이내                                   ┃
┠──────────────┼────────────────────────┨
┃3.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5/1,000 이내                                   ┃
┠──────────────┼────────────────────────┨
┃4.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13/1,000 이내                                   ┃
┠──────────────┼────────────────────────┨
┃5. 100억원 초과             │10/1,000 이내                                   ┃
┠──────────────┴────────────────────────┨
┃  비고                                                                        ┃
┃                                                                              ┃
┃  1. "토지매수 및 손실보상 금액"이란 토지매입비, 시설의 매수 및 이전비, 권리  ┃
┃또는 지상물의 보상비와 이주대책사업비(해당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등의 합       ┃
┃계액을 말한다.                                                                ┃
┃  2. 지역적인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의 위임수수료 요율 기준은 위임자와 수 ┃
┃임자가 협의하여 증감할 수 있다. 다만, 위임수수료 요율 기준을 증가시키는       ┃
┃경우에도 20/1,000을 초과할 수 없다.                                           ┃
┗━━━━━━━━━━━━━━━━━━━━━━━━━━━━━━━━━━━━━━━┛
■ 도로법 시행령 [별표 6]
원문 파일

별표 7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5조제1항 관련)

■ 도로법 시행령 [별표 7] <개정 2025. 2. 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5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1)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2) 축하중 및 총중량 관련 운행 제한 기준 위반행위는 위반행위 횟수 계산 시
  통합하여 계산한다.
   나. 도로관리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 또는 오류로 인한 것
  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국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
  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업무를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회 위│2회 위│3회 위반  ┃
┃                                          │            │반    │반    │이상      ┃
┣━━━━━━━━━━━━━━━━━━━━━┿━━━━━━┿━━━┷━━━┷━━━━━┫
┃가. 법 제56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로대장    │법 제117조  │200                       ┃
┃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제2항제1호  │                          ┃
┃경우                                      │            │                          ┃
┠─────────────────────┼──────┼─────────────┨
┃나.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법 제117조  │제3호에 따른 금액         ┃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제2항제2호  │                          ┃
┠─────────────────────┼──────┼─────────────┨
┃다.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법 제117조  │제3호에 따른 금액         ┃
┃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     │제2항제3호  │                          ┃
┃치한 경우                                 │            │                          ┃
┠─────────────────────┼──────┼────┬───┬────┨
┃라. 법 제6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사고    │법 제117조  │100     │150   │200     ┃
┃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제2항제4호  │        │      │        ┃
┠─────────────────────┼──────┼────┴───┴────┨
┃마. 법 제62조제2항 전단에 따른 준공확인   │법 제117조  │50                        ┃
┃을 받지 않은 경우                         │제3항제1호  │                          ┃
┠─────────────────────┼──────┼─────────────┨
┃바. 법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준공도면   │법 제117조  │200                       ┃
┃을 제출하지 않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2항제5호  │                          ┃
┃제출한 경우                               │            │                          ┃
┠─────────────────────┼──────┼─────────────┨
┃                                          │            │                          ┃
┃                                          │            │                          ┃
┃사. 법 제62조제5항에 따른 주요지하매설    │법 제117조  │200                       ┃
┃물 관리자의 참여 없이 굴착공사를 시행     │제2항제6호  │                          ┃
┃한 경우                                   │            │                          ┃
┃                                          │            │                          ┃
┃                                          │            │                          ┃
┠─────────────────────┼──────┼─────────────┨
┃아. 법 제73조제3항에 따른 도로의 원상회   │법 제117조  │50                        ┃
┃복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제3항제2호  │                          ┃
┠─────────────────────┼──────┼─────────────┨
┃자. 법 제76조제6항에 따른 긴급 통행제한   │법 제117조  │200                       ┃
┃을 위반한 경우                            │제2항제7호  │                          ┃
┠─────────────────────┼──────┼─────────────┨
┃차.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법 제117조  │                          ┃
┃위반한 경우                               │제1항제1호  │                          ┃
┃                                          │            ├────┬───┬────┨
┃  1)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운행 제   │            │50      │70    │100     ┃
┃한을 위반하여 축하중을 2톤 미만으로       │            │        │      │        ┃
┃초과하거나 총중량을 5톤 미만으로 초       │            │        │      │        ┃
┃과하여 운행한 경우                        │            │        │      │        ┃
┃                                          │            ├────┼───┼────┨
┃  2)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운행 제한 │            │80      │120   │160     ┃
┃을 위반하여 축하중을 2톤 이상 4톤 미      │            │        │      │        ┃
┃만으로 초과하거나 총중량을 5톤 이상 15    │            │        │      │        ┃
┃톤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            │        │      │        ┃
┃                                          │            ├────┼───┼────┨
┃  3)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운행 제   │            │150     │220   │300     ┃
┃한을 위반하여 축하중을 4톤 이상 초        │            │        │      │        ┃
┃과하거나 총중량을 15톤 이상 초과하        │            │        │      │        ┃
┃여 운행한 경우                            │            │        │      │        ┃
┃                                          │            ├────┴───┴────┨
┃  4)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운행 제   │            │30                        ┃
┃한을 위반하여 차량의 폭을 0.3미터         │            │                          ┃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높이를 0.3미터       │            │                          ┃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길이를 3.0미터       │            │                          ┃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            │                          ┃
┃                                          │            ├─────────────┨
┃  5)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운행 제   │            │50                        ┃
┃한을 위반하여 차량의 폭을 0.3미터 이      │            │                          ┃
┃상 0.5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높이      │            │                          ┃
┃를 0.3미터 이상 0.5미터 미만으로 초       │            │                          ┃
┃과하거나, 길이를 3.0미터 이상 5.0미       │            │                          ┃
┃터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            │                          ┃
┃                                          │            ├─────────────┨
┃                                          │            │                          ┃
┃                                          │            │                          ┃
┃  6)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운행 제   │            │100                       ┃
┃한을 위반하여 차량의 폭을 0.5미터         │            │                          ┃
┃이상 초과하거나, 높이를 0.5미터 이        │            │                          ┃
┃상 초과하거나, 길이를 5.0미터 이상        │            │                          ┃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            │                          ┃
┃                                          │            │                          ┃
┃                                          │            │                          ┃
┃                                          │            ├─────────────┨
┃  7) 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받    │            │법 제77조제1항 본문       ┃
┃은 사항을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한 경       │            │에 따른 운행 제한을       ┃
┃우                                        │            │위반한 것으로 보아 1)     ┃
┃                                          │            │부터 6)까지의 위반행      ┃
┃                                          │            │위에 해당하는 금액        ┃
┠─────────────────────┼──────┼─────────────┨
┃카.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관리를 하지     │법 제117조  │차목 1)부터 7)까지의      ┃
┃않은 경우(임차한 화물적재 차량이 법       │제1항제2호  │위반행위에 해당하         ┃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       │            │는 금액                   ┃
┃하여 운행한 경우로 한정한다)              │            │                          ┃
┠─────────────────────┼──────┼─────────────┨
┃타. 법 제77조제3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운   │법 제117조  │차목 1)부터 7)까지의      ┃
┃전자에게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운행 제     │제1항제3호  │위반행위에 해당하         ┃
┃한을 위반한 운행을 지시·요구한 경우      │            │는 금액                   ┃
┠─────────────────────┼──────┼─────────────┨
┃파. 법 제77조제3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운   │법 제117조  │                          ┃
┃전자에게 적재된 화물의 중량을 사실과      │제1항제3호  │                          ┃
┃다르게 고지한 경우                        │            │                          ┃
┃                                          │            ├────┬───┬────┨
┃  1)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차량의    │            │50      │70    │100     ┃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축하중을 2톤         │            │        │      │        ┃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총중량을 5톤 미       │            │        │      │        ┃
┃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            │        │      │        ┃
┃                                          │            ├────┼───┼────┨
┃  2)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차량의    │            │80      │120   │160     ┃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축하중을 2톤         │            │        │      │        ┃
┃이상 4톤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총중량       │            │        │      │        ┃
┃을 5톤 이상 15톤 미만으로 초과하여        │            │        │      │        ┃
┃운행한 경우                               │            │        │      │        ┃
┃                                          │            ├────┼───┼────┨
┃  3)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차량의    │            │150     │220   │300     ┃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축하중을 4톤         │            │        │      │        ┃
┃이상 초과하거나 총중량을 15톤 이상        │            │        │      │        ┃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            │        │      │        ┃
┃                                          │            ├────┼───┼────┨
┃  4) 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받    │            │50      │70    │100     ┃
┃은 사항을 위반하여 축하중을 2톤 미        │            │        │      │        ┃
┃만으로 초과하거나 총중량을 5톤 미만       │            │        │      │        ┃
┃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            │        │      │        ┃
┃                                          │            ├────┼───┼────┨
┃  5) 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받    │            │80      │120   │160     ┃
┃은 사항을 위반하여 축하중을 2톤 이        │            │        │      │        ┃
┃상 4톤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총중량을       │            │        │      │        ┃
┃5톤 이상 15톤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        │            │        │      │        ┃
┃행한 경우                                 │            │        │      │        ┃
┃                                          │            ├────┼───┼────┨
┃  6) 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받    │            │150     │220   │300     ┃
┃은 사항을 위반하여 축하중을 4톤 이        │            │        │      │        ┃
┃상 초과하거나 총중량을 15톤 이상 초       │            │        │      │        ┃
┃과하여 운행한 경우                        │            │        │      │        ┃
┠─────────────────────┼──────┼────┴───┴────┨
┃                                          │            │                          ┃
┃                                          │            │                          ┃
┃하. 법 제96조나 제97조에 따른 도로관리    │법 제117조  │200                       ┃
┃청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2항제8호  │                          ┃
┃                                          │            │                          ┃
┃                                          │            │                          ┃
┠─────────────────────┼──────┼─────────────┨
┃거. 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승계신고를     │법 제117조  │50                        ┃
┃하지 않은 경우                            │제3항제3호  │                          ┃
┗━━━━━━━━━━━━━━━━━━━━━┷━━━━━━┷━━━━━━━━━━━━━┛

  3. 세부 부과기준
   가. 제2호나목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1) 초과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만원
    2) 초과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1)의 금액에 1제곱미터를 넘는 1
  제곱미터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200만원을 넘
  을 수 없다.
   나. 제2호다목에 따른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1)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10만원
    2)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1)의 금액에 1제곱미터를 넘는 1제곱미
  터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150만원을 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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