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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01626호 · 2026-09-18 시행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3 · 별표 1~4
  1. 제1조~제54조
  2. 별표 1~4
  3. 부칙

별표 1푯대 및 표지의 설치기준(제17조제1항 관련)

■ 도로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1. 8. 27.>


    푯대 및 표지의 설치기준(제17조제1항 관련)


    1. 접도구역 푯대
      가. 규격(예시)



    ※ 접도구역 지정 보기


      나. 설치간격



        1) 평지: 200m 내외
    2) 곡선지역 및 취락지역: 50m 내외
    3) 산지: 500m 내외
    4) 주요도로, 철도 등을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양측 변에 설치
        5) 농경지 안인 경우에는 그 외곽(논둑, 밭둑 등)에 설치




    2. 도시지역과 접도구역의 경계표지
      가. 규격

            │◀  100cm                             ▶│  바탕: 흰색        │◀  100cm                             ▶  │
            │  ──────────────────  │  글씨: 검은색      │  ──────────────────    │
            │                                        │                    │                                          │


    ────┌────────────────────┐                    ┌─────────────────────┐  ───
      ▲    │알림                                    │                    │알림                                      │    ▲
            │이 곳부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       │                    │이 곳부터는 「도로법」에 따른 접          │
    60cm│  │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                    │도구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구          │    │60cm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구간입니다.        │                    │간입니다.                                 │
      ▼    │                                        │                    │                                          │    ▼
    ────└──┬─────┬──┬─────┬──┘─┬─    ─┬─  ─┴──┬─────┬──┬─────┬───┴────
            20cm  │          │    │20cm      │        │        │      20cm  │          │    │          │20cm
                  │          │    │          │        │        │            │          │    │          │
            │◀  │  ▶│◀  │60cm│  ▶│◀  │  ▶│  │        │      │◀  │  ▶│◀  │60cm│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0cm   │150cm       │          │    │          │
                  │          │    │          │        │        │            │          │    │          │
          ────┼─────┼──┼─────┼────┼────┼──────┼─────┼──┼─────┼─────────
                  │          │    │          │        │80cm    │80cm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설치위치: 노선 중 도시지역과 접도구역의 경계지점

    3. 접도구역의 안내표지
      가. 규격



              │◀  150cm                             ▶  │
              │  ──────────────────    │
              │                                          │


        ───┌─────────────────────┐
          ▲  │                                          │
              │                                          │
    100cm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cm        │          │90cm│          │30cm      │150cm
                    │          │    │          │          │
      ───────┼─────┼──┼─────┼─────┼────
                    │          │    │          │          │80cm
                    │          │    │          │          │
                    │          │    │          │          │
                    └─────┘    └─────┘        ─┴─

    ┏━━━━━━━━━━━━━━━━━━━━━━━━━━━━━━━━━┓
    ┃알림                                                              ┃
    ┃ 1. 접도구역에서는 「도로법」 제40조제3항에                       ┃
    ┃따라 일정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
    ┃ 2. 접도구역 푯대를 무단으로 이설하거나 손괴하                    ┃
    ┃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
    ┃                                                                  ┃
    ┃년      월      일                                                ┃
    ┃                                                                  ┃
    ┃○○군수                                                          ┃
    ┗━━━━━━━━━━━━━━━━━━━━━━━━━━━━━━━━━┛
      나. 설치위치: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취락지 등
원문 파일

별표 2도로원표의 크기ㆍ표기방법 및 설치기준(제23조제2항 관련)

■ 도로법 시행규칙 [별표 2]

  도로원표의 크기ㆍ표기방법 및 설치기준(제23조제2항 관련)
  1. 크기
  정면도                      평면도



  2. 표기방법
┏━━━━━━━━━━━━━━━━━━━━┯━━━━━━━━━━━━━━━━━━━┓
┃가. 표기방법                            │나. 비고                              ┃
┠────────────────────┼───────────────────┨
┃1) 정면도 ①의 각 면에는 "도로원표"를   │1) 거리는 도로원표 간 거리로서 상급도 ┃
┃표시할 것                               │로 순으로 가장 가까운 거리(㎞)를 합   ┃
┃2) 정면도 ②의 각 면에는 주요 도시명    │산하여 표시할 것                      ┃
┃및 거리(㎞)를 표시(예: 인천 42㎞, 목    │2) 섬 지역 등의 경우에는 직선거리(㎞) ┃
┃포 429㎞)할 것                          │로 표시할 것                          ┃
┃3) 정면도 ③의 앞면에는 도로원표를 관리 │                                      ┃
┃하는 도로관리청의 명칭을, 뒷면에는 설   │                                      ┃
┃립일자를 표시할 것                      │                                      ┃
┗━━━━━━━━━━━━━━━━━━━━┷━━━━━━━━━━━━━━━━━━━┛


  3. 설치기준
    가. 광역시청과 군청이 같은 행정구역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광역시장이 1개소
  만 설치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강화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도로원표를 본래의 위치에 설치할 수 없어 다른 곳에 옮겨 설치할 경우에는
  도로원표가 본래 설치되어야 할 노면에 직경 50센티미터의 황동판(표면에 "
  도로원표", "○○시 또는 ○○군"을 표시)을 설치하고, 옮겨 설치한 도로원표
  측면(③)에 도로원표가 본래 있어야 할 위치를 방향과 거리로 표시한다.
    다. 도로원표의 재료는 내구성 있는 석재로 하여야 한다.
    라. 도로원표의 글자 표기부분은 음각 또는 동판으로 한다.
원문 파일

별표 3도로의 점용허가 게시사항(제26조제4항 관련)

■ 도로법 시행규칙 [별표 3]

  도로의 점용허가 게시사항(제26조제4항 관련)

  1. 도로의 종류
  2. 노선명
  3. 점용의 목적
  4. 점용의 장소와 면적
  5. 점용의 기간
  6. 점용물의 구조
  7. 공사의 방법
  8. 공사 시행기간
  9. 도로의 복구방법
  10. 허가기관
  11. 허가연월일
  12. 점용자의 주소ㆍ성명
  13. 불편신고전화(○○○-○○○○)
  14. 그 밖의 사항

  년        월        일

  게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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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표지 등의 설치기준(제27조 관련)

■ 도로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2. 3. 8.>

  표지 등의 설치기준(제27조 관련)

  1. 표지깃발의 설치기준(굴착공사 착공 전)
   가. 크기 및 모양


   나. 규격 및 색상(단위: ㎜)
┌──┬───────────────┬─────────────────────┐
│구분│깃대                          │깃발                                      │
├──┼───────────────┼─────────────────────┤
│규격│10×10×1,000 또는 ?10×1,000│200×100×1/2                             │
├──┼───────────────┼─────────────────────┤
│색상│흰색                          │노란색                                    │
└──┴───────────────┴─────────────────────┘


   다. 설치장소: 가스관과 같은 선형시설인 경우에는 지하매설물의 바로 위에, 면적형
  시설인 경우에는 굴착경계선 바깥쪽 1m 내에 설치
   라. 설치간격: 지방지역은 50m, 도시지역은 20m, 곡선부분은 5m ~ 10m 간격을
  원칙으로 한다.
  예시)

  2. 표지 등의 설치기준(굴착공사 준공 후)
   가. 종류 및 설치간격

    1) 표지의 종류
     가) 도시지역: 인식표지
     나) 지방지역: 표지주. 다만,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식표지로
  할 수 있다.
    2) 설치간격
     가) 일반적인 설치간격: 지방지역 50m, 도시지역 20m, 곡선부위는 5m ~ 10m
  간격을 원칙으로 하되, 주변지형 여건 등에 따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나) 변곡점 및 분기점에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다) 변곡점 및 분기점에 인접한 곳에서는 다음 방향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10m
  내외의 간격으로 표시한다.
  예시)


   나. 매설물의 종류별 표기명


┌──────┬───────┬──────┬──────────────────┐
│종류별      │표기명        │종류별      │표기명                              │
├──────┼───────┼──────┼──────────────────┤
│가스공급시설│가스          │광역상수도시설│광수도                              │
│송유관      │유류          │지방상수도  │수도                                │
│송전선로    │전기          │공업용수도  │수도                                │
│전기통신관  │통신          │수도관      │수도                                │
│송열관      │난방          │            │                                    │
└──────┴───────┴──────┴──────────────────┘
  ※ 도로관리청은 필요한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12호에 따라 설치하는
  매설물의 종류별 표기명을 정할 수 있다.

   다. 인식표지
    1) 보도가 없는 도로에 매설하는 경우
     가) 재료: 인식표지의 재료는 KS D5101(동합금봉), KS D6001(황동주물) 또는
  이와 같은 등급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인식표지의 핀은 KS D3503(일반구
  조용 압연강재) 또는 이와 같은 등급 이상의 재료를 사용한다.

     나) 규격: 몸체 60㎜ × 7㎜, 핀 140㎜ × 25㎜, F ?20㎜ × 15㎜

     다) 모양 및 크기

       (1) 모양

    <그림 1-측면도>                   <그림 2-평면도>



       (2) 크기

  <표-세부크기>

  (단위: ㎜)
┌─┬─┬───┬─┬─┬─┬──┬──┬─┬─┬─┬──────────────┐
│A │B │C     │D │E │F │G   │H   │I │J │K │L                           │
├─┼─┼───┼─┼─┼─┼──┼──┼─┼─┼─┼──────────────┤
│40│60│15    │25│7 │15│100 │5   │20│5 │5 │5                           │
└─┴─┴───┴─┴─┴─┴──┴──┴─┴─┴─┴──────────────┘


     라) 정보안내: 글씨크기는 6mm이상의 장방형으로 한다. 인식표지에는 매설물의
  정보(매설물 종류 및 크기, 매설 위치 및 깊이, 매설물 관리기관 및 연락처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공하는 전자태그(RFID tag)를 삽입 또는 부착
  할 수 있다.
     마) 설치위치: 매설물의 바로 위 도로면(포장)에 직접 설치한다.

    2) 보도가 있는 도로에 매설하는 경우
     가) 재료: 인식표지의 재료는 KS D5101(동합금봉), KS D6001(황동주물) 또는
  이와 같은 등급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나) 규격: ?60㎜~?100㎜ × 6㎜~10㎜

                                  예시)
                                  → 가스: 매설물의 종류
                                  → 내 2.0: 인식표지에서 매설물까지의 거리(미터)
                                  → 한국가스공사: 관리기관명

     다) 정보안내: 글씨크기는 6mm이상의 장방형으로 한다. 인식표지에는 매설물의
  정보를 제공하는 전자태그(RFID tag)를 삽입 또는 부착할 수 있다.
     라) 설치위치 및 요령: 경계석의 상부중앙에 강력접착제 등을 사용하여 떨어지지
  않게 부착한다.

     마) 현장여건에 따라 보도가 있는 도로에 매설하는 경우라도 보도가 없는 도로에
  매설하는 인식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라. 표지주
    1) 표지주 제작
     가) 재료: 콘크리트, 석재, 섬유강화 플라스틱(FRP)
     나) 크기 및 모양(규격: ㎜)
  .

     다) 색상: 지반선 이상 노출부분은 노란색 페인트를 칠한다.
     라) 정보안내: 매설물의 종류, 관리기관, 거리표기 중 "내" 글씨는 음각(陰刻)을
  하고 검은색 페인트를 칠하며, 거리 숫자(2.0)표시는 검정색 페인트로 표기
  한다. 표지주에는 매설물의 정보를 제공하는 전자태그(RFID tag)를 삽입
  또는 부착할 수 있다.
    2) 도로유효폭 바깥쪽에 매설하는 경우
     가) 설치위치: 매설물의 바로 위에 설치한다.
     나) 설치요령: 도로측에서 매설물의 종류와 관리기관명을 볼 수 있도록 도로와
  대각선 방향으로 설치한다.


    3) 도로유효폭 안쪽에 매설하는 경우
     가) 설치위치: 길어깨끝 또는 절토면(땅깎기를 한 면) 소단(小段: 비탈면 중간에
  좁은 폭으로 설치하는 평탄한 부분)에 설치한다.
     나) 설치요령: 도로측에서 매설물의 종류와 거리표지를 볼 수 있도록 도로와 대
  각선 방향으로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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