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 ·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36670호,2026.9.10>
이 영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587호,2026.8.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이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이하 "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 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이하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라 한다)"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중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설비,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로 한다.
⑬부터 <4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5769호,2025.9.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2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2조"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제2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한다.
⑥부터 <17>까지 생략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35696호,2025.8.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허가물질ㆍ제한물질ㆍ금지물질ㆍ유해화학물질"로 한다.
⑧부터 <23>까지 생략
부칙 <제35445호,2025.4.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제35246호,2025.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5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한국국토정보공사"라 한다)
⑨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제34633호,2024.7.2>
이 영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550호,2024.6.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⑧부터 <44>까지 생략
부칙 <제34313호,2024.3.19>
이 영은 2024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637호,2022.5.9>
이 영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352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제32조제1항제3호 전단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제64조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22>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제32127호,2021.11.19>
이 영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046호,2021.10.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상대처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제2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총저수용량 20만세제곱미터 이상 30만세제곱미터 미만인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는 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저수지에 대한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3조(정밀안전진단 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준공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은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1. 1종 시설로서 준공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농업생산기반시설: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 실시
2. 1종 시설로서 준공일로부터 13년 이상 15년 미만 경과한 농업생산기반시설: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이후에는 정밀안전진단이 완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 실시
3. 1종 시설로서 준공일로부터 11년 이상 13년 미만 경과한 농업생산기반시설: 2023년 12월 31일까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이후에는 정밀안전진단이 완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 실시
4. 1종 시설로서 준공일로부터 9년 이상 11년 미만 경과한 농업생산기반시설: 2024년 12월 31일까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이후에는 정밀안전진단이 완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 실시
5. 2종 시설로서 총저수용량 5만세제곱미터 이상 30만세제곱미터 미만인 저수지: 2031년 12월 31일까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이후에는 정밀안전진단이 완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 실시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018호,2021.9.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1986호,2021.9.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제3항 및 제91조제1항제4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각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⑪부터 <26>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지정ㆍ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2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79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 또는 위탁 요건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이 영에 의하여 개정되는 법령에 따른 지정 또는 위탁을 하기 위하여 그 지정 또는 위탁의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제31243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5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
제59조의6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부동산원
⑪부터 <33>까지 생략
부칙(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131호,2020.10.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6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마목의 실제 거래가격
② 생략
부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101호,2020.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부칙 <제30928호,2020.8.11>
이 영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886호,2020.7.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제3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0337호,2020.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제3항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제91조제1항제4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⑦부터 <16>까지 생략
부칙 <제29980호,2019.7.16>
이 영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9705호,2019.4.23>
이 영은 2019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092호,2018.8.14>
이 영은 2018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586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2항제2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⑨부터 <24>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583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⑪부터 <46>까지 생략
부칙(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8152호,2017.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호 중 "조합 및 중앙회"를 "조합,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로 한다.
⑤부터 <17>까지 생략
부칙 <제28028호,2017.5.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출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제1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가 법 제114조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79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⑪부터 <29>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7721호,2016.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같은 법 제21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제61조 및 제64조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각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36>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1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으로 한다.
<17>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7213호,2016.6.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경비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ㆍ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 기간의 범위에 대해서는 제3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 기간 동안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930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8항제2호 중 "「수난구호법」"을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6754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제67조제2항 및 제3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시ㆍ군ㆍ구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를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로 한다.
제71조제1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시ㆍ군ㆍ구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로 한다.
<18>부터 <4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6492호,2015.8.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장 등 설립 제한 지역의 예외로 협의한 지역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500미터 이내의 지역에 이 영 시행 당시 대통령령 제21887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9년 12월 15일 전에 설립된 공장 또는 산업단지는 제30조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협의한 지역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②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500미터 이내의 지역에 이 영 시행 당시 대통령령 제25771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4년 11월 24일 전에 공장 또는 산업단지의 설립 제한 지역의 예외로 협의된 지역은 제30조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협의한 지역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제1항에 따른 공장 또는 산업단지 및 제2항에 따라 협의된 지역으로 인정받은 지역에 설립된 공장 또는 산업단지를 증축, 개축 또는 업종변경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0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 따라 저수지의 수질을 공장 또는 산업단지의 설립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수질오염 방지계획을 세워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부칙 <제26377호,2015.7.6>
이 영은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6369호,2015.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2호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라 설치된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⑩부터 <32>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302호,2015.6.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필기시험의 시험과목란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0>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919호,2014.12.30>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5771호,2014.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장 등 설립 제한 지역의 예외로 협의한 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0조제3호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한 지역은 제30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협의한 지역으로 본다.
제3조(유해화학물질에 관한 경과조치) 제30조제3호나목의 개정규정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본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5358호,2014.5.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제3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감리전문회사"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한다.
제9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등록을 한 건설기술용역업자
<16>부터 <37>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24989호,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밀안전진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총저수용량이 30만톤 이상 50만톤 미만인 저수지 중 준공 후 10년 이상된 저수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은 이 영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5호,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7항, 제2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28조제2항, 제36조제2항ㆍ제3항, 제37조제2항ㆍ제3항, 제39조제1항ㆍ제2항, 제40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44조제6항, 제46조제4항, 제6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79조의 제목, 제8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9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1조제3항, 제23조제1항제5호, 제25조제3항, 제28조제2항, 제32조제1항제3호나목, 제35조, 제38조, 제39조제1항, 제47조,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5항, 제65조제6호마목, 제86조제1항제3호, 제86조의2제4항, 제87조제3항제1호, 제94조제2항 전단ㆍ후단 및 제95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7조제2항ㆍ제3항 및 제71조제1항 중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각각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시ㆍ군ㆍ구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로 한다.
제67조제3항ㆍ제4항, 제68조제2항ㆍ제3항,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2조제3항제1호가목,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8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66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68조제2항 및 제88조제1항ㆍ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88조제2항, 제9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23>부터 <76>까지 생략
부칙 <제23774호,2012.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비상대처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총저수용량 30만세제곱미터 이상 100만세제곱미터 미만인 저수지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자는 제2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2017년 5월 18일까지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부칙 <제23621호,2012.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주완료자의 지원금 신청에 대한 특례) 법률 제11072호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한 지원대상자 중 이 영 시행 당시 이주를 완료한 자는 제86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3353호,2011.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729호,2011.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2626호,2011.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4항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4조에 따라 신고를 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제9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⑨부터 <39>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6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40>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1887호,2009.1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4조부터 제9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상대처계획의 수립기한) 법률 제9758호 농어촌정비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제27조제1항제1호의 시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총저수용량 30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저수지: 7년
나. 총저수용량 100만세제곱미터 이상 300만세제곱미터 미만인 저수지: 10년
2. 제27조제1항제2호의 시설: 10년
3. 제27조제1항제3호의 시설: 10년
제3조(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 징수에 관한 특례)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의 징수 범위는 제3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에는 토지의 공시지가 등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4조(농어촌 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분양 또는 임대계획서를 공고하는 생활환경정비사업부터 적용한다.
제5조(매립지등의 분양 또는 매각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0579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분양 또는 매각이 진행 중인 매립지등에 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매립지등의 임대 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매립지등을 임대하여 임대차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매립지등의 분배 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4679호 농어촌정비법시행령의 시행 당시 매립지등의 분배 대상자를 정하여 이미 분배 대상자에게 매립지등의 일시 이용을 지정하는 등의 행정행위나 처분을 한 경우 그 분배 대상자의 우선순위 등 분배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매립지등의 일시 사용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0579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매립지등의 일시 사용자로 선정되어 일시 사용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조례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6919호 농어촌정비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 당시 종전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대통령령 제16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6조에 따라 제정된 농어촌용수구역의 관리에 관한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는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본다.
제10조(농어촌 주택 등의 공급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0579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분양 또는 임대 절차가 진행 중인 조성용지, 농어촌 주택 및 그 밖의 시설물에 관하여는 제63조 및 제6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나목5)가)③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다목"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다목"으로 한다.
②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항제2호 중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한다.
③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4호 본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농업기반시설"을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④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어촌정비법」 제14조"를 "「농어촌정비법」 제13조"로 한다.
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7호 중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8호 중 "「농어촌 정비법」 제68조"를 "「농어촌정비법」 제82조"로 하며, 같은 항 제19호 중 "「농어촌 정비법」 제88조제1항"을 "「농어촌정비법」 제78조제1항"으로 한다.
⑥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⑦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가목(2)(차)1) 중 "관광농원 또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또는 관광농원"으로 한다.
⑧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농어촌정비법」 제25조ㆍ제26조ㆍ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환지계획에 따른 환지 교부와 농지 등의 교환ㆍ분할ㆍ합병의 경우
별표 1 제7호나목 중 "「농어촌정비법」 제5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농어촌정비법」 제6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하고, 같은 표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에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
⑨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외 부분 단서 중 "「농어촌정비법」 제14조"를 "「농어촌정비법」 제13조"로 한다.
⑩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11호 중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을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5호 중 "농업기반시설"을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⑪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5호 중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을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으로, "농업기반시설용"을 "농업생산기반시설용"으로 한다.
⑫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84조"를 "「농어촌정비법」 제98조"로 한다.
⑬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호 중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56조"를 "「농어촌정비법」 제43조"로 한다.
제30조제1호제1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나목"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다목"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다목"으로 한다.
제44조제3항제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나목"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9조"를 "「농어촌정비법」 제101조"로 한다.
별표 2 제9호란, 제12호란, 제15호란 및 제27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정비법」 │0 │100 │
│제78조에 따라 조성하는 농공단지(「수도권정 │ │ │
│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있는 │ │ │
│농공단지에 한정한다) │ │ │
│ 12. 「농어촌정비법」 제59조에 따른 생활환경정│100 │100 │
│비사업용지 │ │ │
│ 15. 「농어촌정비법」 제94조에 따라 │0 │100 │
│ 지정ㆍ고시된 한계농지등 │ │ │
│정비지구에 설치하는 같은 법 제92조 각 호의 │ │ │
│어느 하나에 따른 │ │ │
│시설용지(「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 │ │
│또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 │ │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속하지 아니하는 │ │ │
│읍ㆍ면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에 한정한다) │ │ │
│ 27.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50 │100 │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시설 │ │ │
⑭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3항제7호 중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한다.
⑮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가목 중 "「농어촌정비법」 제14조제4항"을 "「농어촌정비법」 제13조제4항"으로 한다.
<16>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 중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한다.
<17>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및 농어촌관광휴양지 개발
<1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7호"로 한다.
<1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농어촌정비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를 "「농어촌정비법」 제77조부터 제80조까지"로 한다.
<20>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한다.
제12조제5항제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68조 및 같은 법 제69조"를 "「농어촌정비법」 제82조 및 같은 법 제83조"로,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로 한다.
별표 1 제3호의 협의대상지역등란 중 "「농어촌정비법」 제80조에 따른 한계농지정비지구"를 "「농어촌정비법」 제94조에 따른 한계농지등 정비지구"로 한다.
별표 5 제2호가목의 대상시설란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으로, "「농어촌정비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한계농지정비지구에 같은 법 제78조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을 "「농어촌정비법」 제94조에 따른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에 같은 법 제9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으로 한다.
<21>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을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22>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2조제1항 중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한다.
<23>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4제2항제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라목"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으로 한다.
<24>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마목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제55조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으로, "용ㆍ배수로"를 "용수로, 배수로"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9)란 및 10)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9)「농어촌정비법」 제7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 수립 전│
│정비계획 │ │
├───────────────────────┼────────┤
│10)「농어촌정비법」 제54조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 전│
│생활환경정비계획 │ │
별표 1 제2호가목의 대상 개발사업란의 10) 중 "「농어촌정비법」 제8조에 따른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을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목의 대상 개발사업란의 11) 중 "「농어촌정비법」 제31조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시행계획"을 "「농어촌정비법」 제59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으로 한다.
<25>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바목의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란의 (2)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로 하고, 같은 호 아목의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란의 (2)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로 한다.
<2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으로, "용ㆍ배수로"를 "용수로, 배수로"로 한다.
<27> 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가목 중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한다.
<28>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6조제2호다목 단서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의3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용수"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로 한다.
<29>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8호 중 "농어촌정비종합계획"을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으로 하고, 같은 표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농어촌정비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
<30>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중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을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으로, "「농어촌정비법」 제67조제2항"을 "「농어촌정비법」 제81조제2항"으로 한다.
<31>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단서 중 "「농어촌정비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농어촌정비법」 제15조에 따른"으로 한다.
<32>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어촌정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농어촌정비법」 제13조에 따라"로 한다.
<33>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한다.
6. 「농어촌정비법」 제67조에 따라 조성된 농어촌주택개량자금에서 주택개량을 위하여 받는 자금의 대출
<34> 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2항제3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3조"로 한다.
<3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호 중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농어촌정비법」 제58조"를 "「농어촌정비법」 제43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자격자"를 "토지등 소유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한다.
제31조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15조"를 "「농어촌정비법」 제14조"로 한다.
<36>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4호 중 "농업기반시설용"을 "농업생산기반시설용"으로 한다.
제29조제2항제41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 및 수산업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의 수립"을 "「농어촌정비법」 제106조제4항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으로, "한계농지정비지구"를 "한계농지등 정비지구"로 한다.
<37>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카.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 제59조제2항 │
│제2조제10호에 따른 │및 제3항에 따른 │
│생활환경정비사업 중 같은 법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
│제101조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승인 전 │
│마을정비구역의 면적이 │ │
│2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
│다.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른 │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만수 │시행계획의 수립 전 │
│면적이 200만제곱미터 │ │
│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이 │ │
│2천만제곱미터 이상인 │ │
│저수지ㆍ보(洑) 또는 유지(유지 │ │
│: 웅덩이)의 조성 │ │
└───────────────┴───────────────┘
│나.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른 │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
│간척사업 또는 개간사업 중 │시행계획의 수립 전 │
│사업면적이 100만제곱미터 │ │
│이상인 것 │ │
└───────────────┴───────────────┘
별표 1 제1호카목란, 제6호다목란 및 제10호나목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8>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농어촌정비법」 제4조에 │「농어촌정비법」 제4조제1항에 │
│따른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
│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
│(4) 「농어촌정비법」 제7조에 │계획의 확정 전 │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 │ │
│ │ │
│(5) 「농어촌정비법」 제8조에 │계획의 확정 전 │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 │
│기본계획 │ │
└───────────────┴───────────────┘
별표 2 제1호바목(3)란ㆍ(4)란 및 (5)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9) 「농어촌정비법」 제54조에 │「농어촌정비법」 제54조제1항에 │
│따른 생활환경정비계획 │따라 시ㆍ도지사가 승인하기 전 │
│ │ │
│(10)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에 │「농어촌정비법」 │
│따른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제101조제1항에 따라 │
│ │시ㆍ도지사가 지정하기 전 │
별표 2 제1호타목(9)란 및 (10)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2호 비고의 제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 나목"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호 비고의 제3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2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로 한다.
별표 3 다목(2) 중 "농어촌정비종합계획"을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으로 하고, 같은 목 (3) 중 "「농어촌정비법」 제6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을 "「농어촌정비법」┌──────────┬────────────────┐
│사. 특정지역의 개발 │「농어촌정비법」 제54조에 따른 │
│ │생활환경정비계획 │
└──────────┴────────────────┘
제7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으로 하며, 같은 표 사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