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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87호 · 2026-09-18 시행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3/4 · 별표 1~4
  1. 제1장 총칙
  2. 제2절 한계농지등의 정비
  3. 별표 1~4
  4. 부칙

별표 1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시설 및 실시시기(제26조제3항 관련)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10. 14.>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시설 및 실시시기(제26조제3항 관련)

  1. 안전점검
┌──────┬───────┬───────────────────────┐
│구분        │대상시설      │실시시기                                      │
├──────┼───────┼───────────────────────┤
│가. 정기점검│1종·2종·3종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운전조작 및 정비, 재해     │
│            │ 시설         │및 위험 여부 확인, 장애물 제거 등을 위하여    │
│            │              │분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되, 해당 분기에 영    │
│            │              │농기가 있을 때에는 그 영농기 전에 실시하여    │
│            │              │야 한다.                                      │
├──────┼───────┼───────────────────────┤
│나. 긴급점검│1종·2종·3종 │정기점검 외에 재해나 사고가 발생하거나 시     │
│            │ 시설         │설 안전에 이상 징후가 있을 때 실시하여야      │
│            │              │한다.                                         │
├──────┼───────┼───────────────────────┤
│다. 정밀점검│1종·2종·3종 │정기점검 또는 긴급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    │
│            │ 시설         │의 기능 유지 및 안전상 재해 위험이 있어       │
│            │              │시설물 보수가 필요할 때 실시하되, 필요 시     │
│            │              │1종·2종 시설은 정밀점검을 생략하고 정밀      │
│            │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
└──────┴───────┴───────────────────────┘
  2. 정밀안전진단
┌──────┬───────────────────────────────┐
│대상시설    │실시시기                                                      │
├──────┼───────────────────────────────┤
│가. 1종 시설│1)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하고,   │
│            │그 이후에는 정밀안전진단이 완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1회 이    │
│            │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상태가    │
│            │양호한 시설과 개수·보수하여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은 다    │
│            │음 한 차례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
│            │2)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안전점검 중 정기점검 또는 긴급    │
│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의 기능유지 및 안전상 재해 위험이     │
│            │있는 경우 실시할 수 있다.                                     │
│            │                                                              │
│            │                                                              │
├──────┼───────────────────────────────┤
│나. 2종 시설│1) 총저수용량 5만세제곱미터 이상 30만세제곱미터 미만인 저수   │
│            │지에 대해서는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최초    │
│            │로 실시하고, 그 이후에는 정밀안전진단이 완료된 날부터 10년    │
│            │이내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            │2)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안전점검 중 정기점검 또는 긴급점  │
│            │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의 기능유지 및 안전상 재해 위험이 있는  │
│            │경우 실시할 수 있다.                                          │
└──────┴───────────────────────────────┘


  비고
  1. 1종 시설: 총저수용량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저수지, 단위시설(1개소)당
  2,000마력 이상인 양수장·배수장, 「방조제관리법」에 따른 국가 관리방조제
  및 하구둑
  2. 2종 시설: 총저수용량 30만세제곱미터 미만인 저수지, 단위시설(1개소)당
  1,000마력 이상 2,000마력 미만인 양수장·배수장, 「방조제관리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관리방조제
  3. 3종 시설: 1종·2종 시설 외의 시설 중 양수장, 배수장, 취입보, 지하수 이용
  시설, 용수로, 배수로 및 그 부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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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의2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 제한 예외 지역에서의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 요건(제30조의2 관련)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별표 1의2] <신설 2019. 4. 23.>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 제한 예외 지역에서의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 요건
  (제30조의2 관련)
┌───────┬────────────────┬────────────────┐
│구분          │폐수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폐수배출시설이 설치되는 공장    │
│              │공장 및 산업단지                │및 산업단지                     │
│              │(법 제22조제2항제1호 관련)      │(법 제22조제2항제2호 관련)      │
├───────┼────────────────┼────────────────┤
│저수지 만수위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
│로부터 수계상 │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해     │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해     │
│상류 방향으로 │당 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을       │당 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을       │
│유하거리 500  │수립할 것                       │수립할 것                       │
│미터 이내     │  가. 공장 및 산업단지에서 발   │  가. 공장 및 산업단지에서 발   │
│              │생하는 오ㆍ폐수 전량을          │생하는 오ㆍ폐수 전량을          │
│              │「하수도법」 제2조제9호         │「하수도법」 제2조제9호         │
│              │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
│              │로 유입시키는 시설              │로 유입시키는 시설              │
│              │  나. 공장 및 산업단지에서 발   │  나. 공장 및 산업단지에서 발   │
│              │생하는 오ㆍ폐수 전량을          │생하는 오ㆍ폐수 전량을          │
│              │「물환경보전법」 제2조          │「물환경보전법」 제2조          │
│              │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        │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        │
│              │리시설로 유입시키는 시설        │리시설로 유입시키는 시설        │
│              │  다. 공장 및 산업단지에서 발   │  다. 공장 및 산업단지에서 발   │
│              │생하는 오ㆍ폐수 전량을          │생하는 오ㆍ폐수 전량을          │
│              │재이용하는 시설                 │재이용하는 시설                 │
│              │  라. 공장 및 산업단지에서 발   │  라. 공장 및 산업단지에서 발   │
│              │생하는 오ㆍ폐수 전량을          │생하는 오ㆍ폐수 전량을          │
│              │다른 수계 또는 저수지 하        │다른 수계 또는 저수지 하        │
│              │류로 방류하는 시설              │류로 방류하는 시설              │
│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
│              │수질오염 방지계획에 따라 저     │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해     │
│              │수지의 수질을 공장 및 산업단    │당 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을       │
│              │지 설립 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   │수립할 것                       │
│              │지할 것                         │  가. 「물환경보전법」 제2조    │
│              │                                │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          │
│              │                                │방지시설                        │
│              │                                │  나. 「물환경보전법」 제2조    │
│              │                                │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        │
│              │                                │감시설                          │
│              │                                │  다. 「물환경보전법」 제21조   │
│              │                                │의4제1항에 따른 완충저류        │
│              │                                │시설(緩衝貯留施設) 등 오        │
│              │                                │ㆍ폐수를 담아둘 수 있는         │
│              │                                │저류시설                        │
│              │                                │  라. 그 밖에 저수지의 수질을   │
│              │                                │공장 및 산업단지가 설립         │
│              │                                │되기 전과 같은 수준으로         │
│              │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오        │
│              │                                │ㆍ폐수 처리시설                 │
│              │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한  │
│              │                                │수질오염 방지계획에 따라 저     │
│              │                                │수지의 수질을 공장 및 산업단    │
│              │                                │지 설립 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   │
│              │                                │지할 것                         │
├───────┼────────────────┼────────────────┤
│저수지 만수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한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
│로부터 수계상 │수질오염 방지계획에 따라 저수   │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해     │
│상류 방향으로 │지의 수질을 공장 및 산업단지    │당 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을       │
│유하거리 500  │설립 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립할 것                       │
│미터 초과 5킬 │것                              │  가. 「물환경보전법」 제2조    │
│로미터 이내   │                                │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          │
│(「국토의 계  │                                │방지시설                        │
│획 및 이용에  │                                │  나. 「물환경보전법」 제2조    │
│관한 법률」   │                                │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        │
│제36조에 따른 │                                │감시설                          │
│용도지역이 도 │                                │  다. 「물환경보전법」 제21조   │
│시지역ㆍ계획  │                                │의4제1항에 따른 완충저류        │
│관리지역인 경 │                                │시설 등 오ㆍ폐수를 담아         │
│우에는 500미  │                                │둘 수 있는 저류시설             │
│터 초과 2킬로 │                                │  라. 그 밖에 저수지의 수질을   │
│미터 이내)    │                                │공장 및 산업단지가 설립         │
│              │                                │되기 전과 같은 수준으로         │
│              │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오        │
│              │                                │ㆍ폐수 처리시설                 │
│              │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한  │
│              │                                │수질오염 방지계획에 따라 저     │
│              │                                │수지의 수질을 공장 및 산업단    │
│              │                                │지 설립 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   │
│              │                                │지할 것                         │
└───────┴────────────────┴────────────────┘
원문 파일

별표 2권리면적률의 산출방법(제34조제2항 관련)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별표 2]

  권리면적률의 산출방법(제34조제2항 관련)



     권리면적률(%) =   나-(라+바+아)   × 100
                    ─────────
                       가-(다+마+사)



  <주>
   "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토지의 총면적
   "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후 토지의 총면적
   "다": 법 제25조제7항 본문에 따른 환지불능지
   "라": 법 제34조에 따른 창설환지
   "마": 법 제36조에 따른 공사 시행 전 기능 교환 토지
   "바": 법 제36조에 따른 공사 시행 후 기능 교환 토지
   "사": 법 제112조제1항에 따른 토지
   "아":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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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환지사 자격시험의 과목과 배점기준표(제37조제1항 관련)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5.6.1.>

  환지사 자격시험의 과목과 배점기준표(제37조제1항 관련)

┏━━━━━━┯━━━━━━━━━━━━━━━━━━━━━━┯━━━┓
┃시험의 종류 │시험과목                                    │배점  ┃
┠──────┼──────────────────────┼───┨
┃필기시험    │환지처분이론, 「농지법」, 「농어촌정비법」, │100점 ┃
┃            │「부동산등기법」(「농업기반정비등기처리규   │      ┃
┃            │칙」을 포함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      ┃
┃            │등에 관한 법률」 중 지적에 관련된 규정,     │      ┃
┃            │「국유재산법」                              │      ┃
┠──────┼──────────────────────┼───┨
┃실기시험    │환지도서 및 등기촉탁서 작성방법 등 환지실무 │100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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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과태료의 부과기준(제97조 관련)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0. 8. 1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
  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
  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
  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
  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
  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까지 과태료를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132조제1항에 따
  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
  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5)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6)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
  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
│                                │              ├──┬──┬──────┤
│                                │              │1차 │2차 │3차 이상    │
├────────────────┼───────┼──┼──┼──────┤
│                                │              │    │    │            │
│                                │              │    │    │            │
│가. 법 제85조제2항 후단 또는 제 │법 제132조    │20  │40  │80          │
│86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    │제1항제1호    │    │    │            │
│경신고를 하지 않고 농어촌관광   │              │    │    │            │
│휴양지사업을 하거나 농어촌민    │              │    │    │            │
│박사업을 한 경우                │              │    │    │            │
│                                │              │    │    │            │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법 제132조    │20  │40  │80          │
│으로 법 제85조제2항 후단 또     │제1항제2호    │    │    │            │
│는 제86조제1항 후단에 따른      │              │    │    │            │
│변경신고를 하고 농어촌관광휴    │              │    │    │            │
│양지사업을 하거나 농어촌민박    │              │    │    │            │
│사업을 한 경우                  │              │    │    │            │
│                                │              │    │    │            │
│다. 법 제86조의2에 따른 준수사  │법 제132조    │20  │40  │80          │
│항을 따르지 않고 농어촌민박사   │제1항제2호의2 │    │    │            │
│업을 한 경우                    │              │    │    │            │
│                                │              │    │    │            │
│라. 법 제88조에 따른 개선명령에 │법 제132조    │20  │40  │80          │
│따르지 않은 경우                │제1항제3호    │    │    │            │
│                                │              │    │    │            │
│마. 법 제89조제5항에 따른 조치  │법 제132조    │20  │40  │80          │
│를 방해한 경우                  │제1항제4호    │    │    │            │
│                                │              │    │    │            │
│바. 법 제110조제2항에 따른 토지 │법 제132조    │20  │40  │80          │
│나 물건의 제거 또는 변경을 거   │제1항제5호    │    │    │            │
│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              │    │    │            │
│                                │              │    │    │            │
│사. 법 제115조제3항에 따른 보고 │법 제132조    │20  │40  │80          │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제1항제6호    │    │    │            │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또는    │              │    │    │            │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              │    │    │            │
│                                │              │    │    │            │
│아. 법 제119조제2항에 따른 보고 │법 제132조    │20  │40  │80          │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제1항제7호    │    │    │            │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또는    │              │    │    │            │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거짓으  │              │    │    │            │
│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              │    │    │            │
│                                │              │    │    │            │
│자. 법 제120조에 따른 측량이나  │법 제132조    │20  │40  │80          │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제1항제8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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