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 별표 1~4
- 제1장 총칙
- 제2절 한계농지등의 정비
- 별표 1~4
- 부칙
별표 1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시설 및 실시시기(제26조제3항 관련)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10. 14.>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시설 및 실시시기(제26조제3항 관련)
1. 안전점검
┌──────┬───────┬───────────────────────┐
│구분 │대상시설 │실시시기 │
├──────┼───────┼───────────────────────┤
│가. 정기점검│1종·2종·3종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운전조작 및 정비, 재해 │
│ │ 시설 │및 위험 여부 확인, 장애물 제거 등을 위하여 │
│ │ │분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되, 해당 분기에 영 │
│ │ │농기가 있을 때에는 그 영농기 전에 실시하여 │
│ │ │야 한다. │
├──────┼───────┼───────────────────────┤
│나. 긴급점검│1종·2종·3종 │정기점검 외에 재해나 사고가 발생하거나 시 │
│ │ 시설 │설 안전에 이상 징후가 있을 때 실시하여야 │
│ │ │한다. │
├──────┼───────┼───────────────────────┤
│다. 정밀점검│1종·2종·3종 │정기점검 또는 긴급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 │
│ │ 시설 │의 기능 유지 및 안전상 재해 위험이 있어 │
│ │ │시설물 보수가 필요할 때 실시하되, 필요 시 │
│ │ │1종·2종 시설은 정밀점검을 생략하고 정밀 │
│ │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
└──────┴───────┴───────────────────────┘
2. 정밀안전진단
┌──────┬───────────────────────────────┐
│대상시설 │실시시기 │
├──────┼───────────────────────────────┤
│가. 1종 시설│1)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하고, │
│ │그 이후에는 정밀안전진단이 완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1회 이 │
│ │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상태가 │
│ │양호한 시설과 개수·보수하여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은 다 │
│ │음 한 차례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
│ │2)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안전점검 중 정기점검 또는 긴급 │
│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의 기능유지 및 안전상 재해 위험이 │
│ │있는 경우 실시할 수 있다. │
│ │ │
│ │ │
├──────┼───────────────────────────────┤
│나. 2종 시설│1) 총저수용량 5만세제곱미터 이상 30만세제곱미터 미만인 저수 │
│ │지에 대해서는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최초 │
│ │로 실시하고, 그 이후에는 정밀안전진단이 완료된 날부터 10년 │
│ │이내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 │2)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안전점검 중 정기점검 또는 긴급점 │
│ │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의 기능유지 및 안전상 재해 위험이 있는 │
│ │경우 실시할 수 있다. │
└──────┴───────────────────────────────┘
비고
1. 1종 시설: 총저수용량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저수지, 단위시설(1개소)당
2,000마력 이상인 양수장·배수장, 「방조제관리법」에 따른 국가 관리방조제
및 하구둑
2. 2종 시설: 총저수용량 30만세제곱미터 미만인 저수지, 단위시설(1개소)당
1,000마력 이상 2,000마력 미만인 양수장·배수장, 「방조제관리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관리방조제
3. 3종 시설: 1종·2종 시설 외의 시설 중 양수장, 배수장, 취입보, 지하수 이용
시설, 용수로, 배수로 및 그 부대시설
원문 파일별표 1의2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 제한 예외 지역에서의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 요건(제30조의2 관련)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별표 1의2] <신설 2019. 4. 23.>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 제한 예외 지역에서의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 요건
(제30조의2 관련)
┌───────┬────────────────┬────────────────┐
│구분 │폐수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폐수배출시설이 설치되는 공장 │
│ │공장 및 산업단지 │및 산업단지 │
│ │(법 제22조제2항제1호 관련) │(법 제22조제2항제2호 관련) │
├───────┼────────────────┼────────────────┤
│저수지 만수위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
│로부터 수계상 │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해 │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해 │
│상류 방향으로 │당 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을 │당 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을 │
│유하거리 500 │수립할 것 │수립할 것 │
│미터 이내 │ 가. 공장 및 산업단지에서 발 │ 가. 공장 및 산업단지에서 발 │
│ │생하는 오ㆍ폐수 전량을 │생하는 오ㆍ폐수 전량을 │
│ │「하수도법」 제2조제9호 │「하수도법」 제2조제9호 │
│ │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
│ │로 유입시키는 시설 │로 유입시키는 시설 │
│ │ 나. 공장 및 산업단지에서 발 │ 나. 공장 및 산업단지에서 발 │
│ │생하는 오ㆍ폐수 전량을 │생하는 오ㆍ폐수 전량을 │
│ │「물환경보전법」 제2조 │「물환경보전법」 제2조 │
│ │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 │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 │
│ │리시설로 유입시키는 시설 │리시설로 유입시키는 시설 │
│ │ 다. 공장 및 산업단지에서 발 │ 다. 공장 및 산업단지에서 발 │
│ │생하는 오ㆍ폐수 전량을 │생하는 오ㆍ폐수 전량을 │
│ │재이용하는 시설 │재이용하는 시설 │
│ │ 라. 공장 및 산업단지에서 발 │ 라. 공장 및 산업단지에서 발 │
│ │생하는 오ㆍ폐수 전량을 │생하는 오ㆍ폐수 전량을 │
│ │다른 수계 또는 저수지 하 │다른 수계 또는 저수지 하 │
│ │류로 방류하는 시설 │류로 방류하는 시설 │
│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
│ │수질오염 방지계획에 따라 저 │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해 │
│ │수지의 수질을 공장 및 산업단 │당 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을 │
│ │지 설립 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 │수립할 것 │
│ │지할 것 │ 가. 「물환경보전법」 제2조 │
│ │ │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 │
│ │ │방지시설 │
│ │ │ 나. 「물환경보전법」 제2조 │
│ │ │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 │
│ │ │감시설 │
│ │ │ 다. 「물환경보전법」 제21조 │
│ │ │의4제1항에 따른 완충저류 │
│ │ │시설(緩衝貯留施設) 등 오 │
│ │ │ㆍ폐수를 담아둘 수 있는 │
│ │ │저류시설 │
│ │ │ 라. 그 밖에 저수지의 수질을 │
│ │ │공장 및 산업단지가 설립 │
│ │ │되기 전과 같은 수준으로 │
│ │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오 │
│ │ │ㆍ폐수 처리시설 │
│ │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한 │
│ │ │수질오염 방지계획에 따라 저 │
│ │ │수지의 수질을 공장 및 산업단 │
│ │ │지 설립 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 │
│ │ │지할 것 │
├───────┼────────────────┼────────────────┤
│저수지 만수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한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
│로부터 수계상 │수질오염 방지계획에 따라 저수 │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해 │
│상류 방향으로 │지의 수질을 공장 및 산업단지 │당 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을 │
│유하거리 500 │설립 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립할 것 │
│미터 초과 5킬 │것 │ 가. 「물환경보전법」 제2조 │
│로미터 이내 │ │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 │
│(「국토의 계 │ │방지시설 │
│획 및 이용에 │ │ 나. 「물환경보전법」 제2조 │
│관한 법률」 │ │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 │
│제36조에 따른 │ │감시설 │
│용도지역이 도 │ │ 다. 「물환경보전법」 제21조 │
│시지역ㆍ계획 │ │의4제1항에 따른 완충저류 │
│관리지역인 경 │ │시설 등 오ㆍ폐수를 담아 │
│우에는 500미 │ │둘 수 있는 저류시설 │
│터 초과 2킬로 │ │ 라. 그 밖에 저수지의 수질을 │
│미터 이내) │ │공장 및 산업단지가 설립 │
│ │ │되기 전과 같은 수준으로 │
│ │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오 │
│ │ │ㆍ폐수 처리시설 │
│ │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한 │
│ │ │수질오염 방지계획에 따라 저 │
│ │ │수지의 수질을 공장 및 산업단 │
│ │ │지 설립 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 │
│ │ │지할 것 │
└───────┴────────────────┴────────────────┘
원문 파일별표 2권리면적률의 산출방법(제34조제2항 관련)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별표 2]
권리면적률의 산출방법(제34조제2항 관련)
권리면적률(%) = 나-(라+바+아) × 100
─────────
가-(다+마+사)
<주>
"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토지의 총면적
"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후 토지의 총면적
"다": 법 제25조제7항 본문에 따른 환지불능지
"라": 법 제34조에 따른 창설환지
"마": 법 제36조에 따른 공사 시행 전 기능 교환 토지
"바": 법 제36조에 따른 공사 시행 후 기능 교환 토지
"사": 법 제112조제1항에 따른 토지
"아":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토지원문 파일별표 3환지사 자격시험의 과목과 배점기준표(제37조제1항 관련)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5.6.1.>
환지사 자격시험의 과목과 배점기준표(제37조제1항 관련)
┏━━━━━━┯━━━━━━━━━━━━━━━━━━━━━━┯━━━┓
┃시험의 종류 │시험과목 │배점 ┃
┠──────┼──────────────────────┼───┨
┃필기시험 │환지처분이론, 「농지법」, 「농어촌정비법」, │100점 ┃
┃ │「부동산등기법」(「농업기반정비등기처리규 │ ┃
┃ │칙」을 포함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 ┃
┃ │등에 관한 법률」 중 지적에 관련된 규정, │ ┃
┃ │「국유재산법」 │ ┃
┠──────┼──────────────────────┼───┨
┃실기시험 │환지도서 및 등기촉탁서 작성방법 등 환지실무 │100점 ┃
┗━━━━━━┷━━━━━━━━━━━━━━━━━━━━━━┷━━━┛
원문 파일별표 4과태료의 부과기준(제97조 관련)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0. 8. 1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
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
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
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
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
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까지 과태료를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132조제1항에 따
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
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5)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6)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
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
│ │ ├──┬──┬──────┤
│ │ │1차 │2차 │3차 이상 │
├────────────────┼───────┼──┼──┼──────┤
│ │ │ │ │ │
│ │ │ │ │ │
│가. 법 제85조제2항 후단 또는 제 │법 제132조 │20 │40 │80 │
│86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 │제1항제1호 │ │ │ │
│경신고를 하지 않고 농어촌관광 │ │ │ │ │
│휴양지사업을 하거나 농어촌민 │ │ │ │ │
│박사업을 한 경우 │ │ │ │ │
│ │ │ │ │ │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법 제132조 │20 │40 │80 │
│으로 법 제85조제2항 후단 또 │제1항제2호 │ │ │ │
│는 제86조제1항 후단에 따른 │ │ │ │ │
│변경신고를 하고 농어촌관광휴 │ │ │ │ │
│양지사업을 하거나 농어촌민박 │ │ │ │ │
│사업을 한 경우 │ │ │ │ │
│ │ │ │ │ │
│다. 법 제86조의2에 따른 준수사 │법 제132조 │20 │40 │80 │
│항을 따르지 않고 농어촌민박사 │제1항제2호의2 │ │ │ │
│업을 한 경우 │ │ │ │ │
│ │ │ │ │ │
│라. 법 제88조에 따른 개선명령에 │법 제132조 │20 │40 │80 │
│따르지 않은 경우 │제1항제3호 │ │ │ │
│ │ │ │ │ │
│마. 법 제89조제5항에 따른 조치 │법 제132조 │20 │40 │80 │
│를 방해한 경우 │제1항제4호 │ │ │ │
│ │ │ │ │ │
│바. 법 제110조제2항에 따른 토지 │법 제132조 │20 │40 │80 │
│나 물건의 제거 또는 변경을 거 │제1항제5호 │ │ │ │
│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 │ │ │ │
│ │ │ │ │ │
│사. 법 제115조제3항에 따른 보고 │법 제132조 │20 │40 │80 │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제1항제6호 │ │ │ │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또는 │ │ │ │ │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 │ │ │ │
│ │ │ │ │ │
│아. 법 제119조제2항에 따른 보고 │법 제132조 │20 │40 │80 │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제1항제7호 │ │ │ │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또는 │ │ │ │ │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거짓으 │ │ │ │ │
│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 │ │ │ │
│ │ │ │ │ │
│자. 법 제120조에 따른 측량이나 │법 제132조 │20 │40 │80 │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제1항제8호 │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