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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00056호 · 2026-09-18 시행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3 · 별표 1~6
  1. 제1조~제65조
  2. 별표 1~6
  3. 부칙

별표 1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11조 관련)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9. 8. 26.>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11조 관련)
┏━━━━━━━━━━━━━━━━━━━━━┯━━━━━━━━┓
┃제목                                      │서식            ┃
┠─────────────────────┼────────┨
┃                                          │                ┃
┃                                          │                ┃
┃계획평면도 (축척 5만분의 1)               │별지 제92호서식 ┃
┃사업계획 개요                             │별지 제93호서식 ┃
┃저수지 현황                               │별지 제94호서식 ┃
┃양수장 현황                               │별지 제95호서식 ┃
┃취입보 현황                               │별지 제96호서식 ┃
┃암반관정 및 방사상 집수정(물 저장고) 현황 │별지 제97호서식 ┃
┃상수도시설 현황                           │별지 제98호서식 ┃
┃구역 내 주요 하천 현황                    │별지 제99호서식 ┃
┃인구 현황                                 │별지 제100호서식┃
┃토지이용 현황                             │별지 제101호서식┃
┃축산 현황                                 │별지 제102호서식┃
┃공업 현황                                 │별지 제103호서식┃
┃수산 현황                                 │별지 제104호서식┃
┃공공시설 현황                             │별지 제105호서식┃
┃마을 현황                                 │별지 제106호서식┃
┃용수 개발 및 공급계획                     │별지 제107호서식┃
┃사업비 수입지출 예산서                    │별지 제108호서식┃
┃용수개발 사업비                           │별지 제109호서식┃
┃주민 호응도 및 참여도                     │별지 제110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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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취소와 업무정지 기준(제27조 관련)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9. 11. 14.>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취소와 업무정지 기준(제27조 관련)

┏━━━━━━━━━━━━━━━━━━━━━━━┯━━━━━┯━━━━┓
┃위반사항                                      │근거법령  │처분기준┃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1조 │법 제32조 │등록취소┃
┃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제1항제1호│        ┃
┠───────────────────────┼─────┼────┨
┃2. 업무정지기간 중에 환지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32조 │등록취소┃
┃                                              │제1항제2호│        ┃
┠───────────────────────┼─────┼────┨
┃3. 법 제27조제2호에 따라 상시 고용해야 하는   │법 제32조 │등록취소┃
┃환지사의 수에 3명 이상 못 미치게 된 날부터    │제1항제3호│        ┃
┃3개월 안에 부족한 환지사를 보충하지 아니한    │          │        ┃
┃경우                                          │          │        ┃
┠───────────────────────┼─────┼────┨
┃4. 법 제27조제2호에 따라 상시 고용해야 하는   │법 제32조 │업무정지┃
┃환지사의 수에 2명 이내로 못 미치게 된 날부    │제1항제3호│6개월   ┃
┃터 3개월 안에 부족한 환지사를 보충하지 아     │          │        ┃
┃니한 경우                                     │          │        ┃
┗━━━━━━━━━━━━━━━━━━━━━━━┷━━━━━┷━━━━┛
원문 파일

별표 3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제47조 관련)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5. 4. 23.>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제47조 관련)


  1. 사업의 규모
┏━━━━━━━━━━━━┯━━━━━━━━━━━━━━━━━━━━━━━━━━━━┓
┃구분                    │규모                                                    ┃
┠────────────┼────────────────────────────┨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 1만5천제곱미터 이상                                  ┃
┠────────────┼────────────────────────────┨
┃관광농원사업            │○ 10만제곱미터 미만                                    ┃
┠────────────┼────────────────────────────┨
┃농어촌민박사업          │○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 다만, 「문화재보호     ┃
┃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의       ┃
┃                        │경우에는 규모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
┗━━━━━━━━━━━━┷━━━━━━━━━━━━━━━━━━━━━━━━━━━━┛

  2. 시설기준
┏━━┯━━━━━━━┯━━━━━━━━━━━━━━━━━━━━━━━━━━━━━━┓
┃구분│시설의 종류   │시설기준                                                    ┃
┠──┼───────┼──────────────────────────────┨
┃농  │농어업전시관  │○ 농기구 등 농어업 관련 장비와 사진 등을 전시하기에 적     ┃
┃어  │(기본시설)    │합한 시설로서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일 것                   ┃
┃촌  ├───────┼──────────────────────────────┨
┃    │학습관        │○ 학습에 필요한 책상과 의자 등을 갖춘 시설로서 면적이      ┃
┃관  │(기본시설)    │60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만, 농어업전시관이 학습관의         ┃
┃광  │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학습관을 따로 두지 아        ┃
┃    │              │니할 수 있다.                                               ┃
┃휴  ├───────┼──────────────────────────────┨
┃양  │지역특산물    │○ 지역농수산물이나 특산물의 전시와 판매를 위한 시설로서    ┃
┃단  │판매시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해당 시설의 기준에         ┃
┃지  │              │적합할 것                                                   ┃
┃    ├───────┼──────────────────────────────┨
┃사  │체육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    ┃
┃업  │              │한 해당 시설의 기준에 적합할 것                             ┃
┃    ├───────┼──────────────────────────────┨
┃    │휴양시설      │○ 원두막이나 낚시터 등 이용객에게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
┃    │              │시설                                                        ┃
┃    ├───────┼──────────────────────────────┨
┃    │그 밖의 시설  │○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             ┃
┠──┼───────┼──────────────────────────────┨
┃관  │영농체험시설  │○ 식량작물·특용작물·약용작물·채소·과수·화훼·유실     ┃
┃광  │(기본시설)    │수·버섯 등이 입식된 농장, 저수지·조류사육장·초지·축     ┃
┃    │              │사·양어장·유리하우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분재원 등    ┃
┃농  │              │농수산물 생산을 위한 토지와 시설(자연림·자연초지 또는      ┃
┃원  │              │야생화 등의 자생지는 제외한다)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      ┃
┃    │              │이면서 관광농원 개발 승인 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일 것       ┃
┃사  ├───────┼──────────────────────────────┨
┃업  │지역특산물    │○ 지역농수산물이나 특산물의 전시 및 판매를 위한 시설로서   ┃
┃    │판매시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해당 사업의 기준에 적합    ┃
┃    │              │할 것                                                       ┃
┃    ├───────┼──────────────────────────────┨
┃    │체육시설      │○ 영 제84조제1항 각 호의 영업시설로서 「체육시설의 설      ┃
┃    │              │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해당 시설의        ┃
┃    │              │기준에 적합할 것                                            ┃
┃    ├───────┼──────────────────────────────┨
┃    │휴양시설      │○ 원두막이나 낚시터 등 이용객에게 휴식을 제공할 수         ┃
┃    │              │있는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          ┃
┃    │              │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    ├───────┼──────────────────────────────┨
┃    │음식물 제공시 │○ 영 제84조제2항 각 호의 영업시설로서 「식품위생법         ┃
┃    │설            │시행규칙」에서 정한 해당 시설의 기준에 적합할 것            ┃
┃    │              │                                                            ┃
┃    ├───────┼──────────────────────────────┨
┃    │기타시설      │○ 관광농원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       ┃
┃    │              │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
┃    │              │것                                                          ┃
┠──┼───────┼──────────────────────────────┨
┃농  │기본시설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
┃어  │              │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휴     ┃
┃촌  │              │대용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
┃민  │              │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   ┃
┃박  │              │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사  │              │에 따른 유도표지를, 연면적이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      ┃
┃업  │              │우에는 같은 표에 따른 피난구유도등을 각각 설치할 것         ┃
┃    │              │다. 연면적이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면서 3층 이상인 건물에는   ┃
┃    │              │3층부터 객실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    ┃
┃    │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완강기를 설치할     ┃
┃    │              │것                                                          ┃
┃    ├───────┼──────────────────────────────┨
┃    │조식 제공시설 │가. 음식의 원재료의 보관을 위하여 냉장고 등의 시설을 갖출   ┃
┃    │(조식을 제공  │것                                                          ┃
┃    │하는 경우에만 │나. 음식을 조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적으로 조리ㆍ세척하는 시   ┃
┃    │해당)         │설을 갖출 것                                                ┃
┃    │              │다. 주방에는 환기를 위한 시설을 갖출 것. 다만, 창문이 있거  ┃
┃    │              │나 자연적으로 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    │              │라. 수돗물(「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 및 같은 조     ┃
┃    │              │제14호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에서 공급되는 물을 말한다)      ┃
┃    │              │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
┃    │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
┃    │              ├──────────────────────────────┨
┃    │              │※ 위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요건 외에 필요한 시설기준은 시    ┃
┃    │              │장ㆍ군수ㆍ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음                        ┃
┃    ├───────┼──────────────────────────────┨
┃    │난방기[가스,  │가. 난방기 설치 장소와 보일러실ㆍ주방 등 화기취급처에는     ┃
┃    │기름, 화목(나 │일산화탄소 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
┃    │무), 연탄보일 │경우에 한정한다), 소화기 및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할 것      ┃
┃    │러 등 연소난방│나. 객실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할 것. 다만, 객실과 연 ┃
┃    │기가 있는 경  │소기가 분리되어 일산화탄소 유입 위험이 없는 경우는 제외     ┃
┃    │우] 및 화기취 │한다.                                                       ┃
┃    │급처 안전시설 │                                                            ┃
┗━━┷━━━━━━━┷━━━━━━━━━━━━━━━━━━━━━━━━━━━━━━┛
  ※ 비고: "기본시설"이란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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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의2농어촌민박사업의 서비스ㆍ안전기준(제49조의2 관련)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개정 2019. 8. 16.>

  농어촌민박사업의 서비스ㆍ안전기준(제49조의2 관련)
┏━━━━━━┯━━━━━━━━━━━━━━━━━━━━━━━━━━━━━━━━━━━━┓
┃구분        │서비스ㆍ안전기준                                                        ┃
┠──────┼────────────────────────────────────┨
┃1. 숙박위생 │가. 객실ㆍ접객시설ㆍ복도ㆍ계단ㆍ욕실ㆍ샤워시설ㆍ세면시설 및 화장        ┃
┃            │실 등 전체 시설을 수시로 청소하고, 매월 1회 이상 전체 소독을            ┃
┃            │실시할 것                                                               ┃
┃            │나. 이불ㆍ베개 등 침구류와 수건은 숙박자가 사용할 때마다 세탁하         ┃
┃            │고, 수시로 햇빛에 건조하거나 기계로 건조할 것                           ┃
┃            │다. 환기를 위한 시설 또는 창문을 설치하고 수시로 환기할 것              ┃
┠──────┼────────────────────────────────────┨
┃2. 식품위생 │가. 주방은 식품위생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결하게 유지ㆍ관        ┃
┃            │리할 것                                                                 ┃
┃            │나. 조리를 할 때에는 개인위생을 유지하고, 조리에 사용되는 도마,         ┃
┃            │칼, 행주 등 주방도구는 사용 후에 끓이거나 기계를 사용하여 세            ┃
┃            │척ㆍ살균하는 등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할 것                                ┃
┃            │다. 부패 및 변질되기 쉬운 식품 등은 냉동ㆍ냉장시설에 보관하여 관        ┃
┃            │리할 것                                                                 ┃
┃            │라. 객실에는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을 갖춰두도       ┃
┃            │록 하고, 이를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                                      ┃
┠──────┼────────────────────────────────────┨
┃3. 소방안전 │가. 소화기, 피난구유도등(연면적이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만         ┃
┃            │해당한다) 또는 피난유도표지(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            │만 해당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가스누설경          ┃
┃            │보기(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휴대용 비상조명등          ┃
┃            │은 작동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할 것                                     ┃
┃            │나.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일산화탄소        ┃
┃            │경보기, 휴대용 비상조명등은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유지할 수 있            ┃
┃            │도록 건전지를 교환할 것                                                 ┃
┃            │다. 소화기 및 휴대용 비상조명등은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것        ┃
┠──────┼────────────────────────────────────┨
┃4. 난방시설 │가. 화기취급처에는 환기가 잘 되도록하고 가연성 물질을 가까이 두         ┃
┃및 화기     │지 말 것                                                                ┃
┃취급처      │나. 난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유지ㆍ         ┃
┃안전        │관리할 것                                                               ┃
┠──────┼────────────────────────────────────┨
┃5. 그 밖의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성매매알선 등     ┃
┃사항        │금지행위를 하지 말 것                                                   ┃
┃            │나. 청소년(「청소년 보호법」에서 정한 청소년을 말한다) 에 대하여 이성혼 ┃
┃            │숙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지 말 것                        ┃
┗━━━━━━┷━━━━━━━━━━━━━━━━━━━━━━━━━━━━━━━━━━━━┛
원문 파일

별표 3의3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 사항 및 표시 방법(제49조의3 관련)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의3] <신설 2020. 8. 20.>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 사항 및 표시 방법(제49조의3 관련)
┌────┬───────────────────────────────────┐
│1. 표시 │                                                                      │
│사항    │                                                                      │
├────┼───────────────────────────────────┤
│2. 표시 │가. 제1호의 표시 사항의 크기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
│방법    │  1) 민박주택의 출입문에 표시하는 경우: 가로 20cm × 세로 20cm 이     │
│        │상                                                                    │
│        │  2) 인터넷 홈페이지에 표시하는 경우: 크기 제한 없음. 다만, 인터넷    │
│        │홈페이지의 메인화면에 제1호의 표시 사항이 보이도록 표시해야 한        │
│        │다.                                                                   │
│        │나. 제1호의 표시 사항의 아랫부분에 농어촌민박사업자의 명칭을 함께 표  │
│        │시할 수 있다.                                                         │
│        │다. 제1호의 표시 사항은 민박주택의 주 출입문에 농어촌민박을 이용하는  │
│        │투숙객이 잘 볼 수 있는 높이로 부착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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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등에 대한 처분기준(제51조 관련)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1. 10. 15.>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등에 대한 처분기준(제5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의 기간은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처분기준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및 4차 위반이란 최근 1년간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횟수를 말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같
  은 유형의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일과 재적발일로 한다(다만, 제2호 개별기
  준의 가목 및 나목에서의 2차, 3차, 4차란 각각 1차 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가 계속될 때의 처분을 말한다).
    다.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처분기준 가운
  데 사업정지 기간을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경영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4)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기소유예 처분이나 선고유예의 판
  결을 받는 등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한 경우
      6)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ㆍ벌금ㆍ영업정
  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7)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법령  │처분기준                                    ┃
┃                                      │          ├─────┬─────┬─────┬────┨
┃                                      │          │1차       │2차       │3차       │4차     ┃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      │법 제89조 │          │          │          │        ┃
┃업을 하지 않은 경우                   │제1항제1호│          │          │          │        ┃
┃                                      │          │          │          │          │        ┃
┃  1)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          │시정명령  │시정명령  │사업장    │        ┃
┃                                      │          │          │          │폐쇄명령  │        ┃
┃  2) 농어촌민박사업                   │          │시정명령  │시정명령  │사업장    │        ┃
┃                                      │          │          │          │폐쇄명령  │        ┃
┠───────────────────┼─────┼─────┼─────┼─────┼────┨
┃나. 관광농원과 주말농원에 재배작물을  │법 제89조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장  ┃
┃1년 이상 경작하지 않은 경우           │제1항제2호│5일       │1월       │3월       │폐쇄명령┃
┠───────────────────┼─────┼─────┼─────┼─────┼────┨
┃다.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규모나      │법 제89조 │시정명령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장  ┃
┃시설 기준을 위반한 경우               │제1항제3호│          │15일      │1월       │폐쇄명령┃
┠───────────────────┼─────┼─────┼─────┼─────┼────┨
┃라. 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승인이나    │법 제89조 │시정명령  │사업정지  │사업정지  │승인취소┃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관광농원         │제1항제4호│          │15일      │1월       │        ┃
┃을 개발한 경우                        │          │          │          │          │        ┃
┠───────────────────┼─────┼─────┼─────┼─────┼────┨
┃마. 법 제86조의4를 위반하여 카메      │법 제89조 │사업정지  │사업장    │          │        ┃
┃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         │제1항제4호│3월       │폐쇄명령  │          │        ┃
┃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          │의2       │          │          │          │        ┃
┃우                                    │          │          │          │          │        ┃
┠───────────────────┼─────┼─────┼─────┼─────┼────┨
┃바. 법 제87조제1항 및 제3항을 위      │법 제89조 │시정명령  │사업정지  │사업장    │        ┃
┃반하여 관광농원사업을 양도ㆍ          │제1항제5호│          │1월       │폐쇄명령  │        ┃
┃양수한 경우                           │          │          │          │          │        ┃
┠───────────────────┼─────┼─────┼─────┼─────┼────┨
┃사. 법 제88조에 따른 시설 및 운영     │법 제89조 │          │          │          │        ┃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1항제6호│          │          │          │        ┃
┃                                      │          │          │          │          │        ┃
┃  1)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          │시정명령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장  ┃
┃                                      │          │          │15일      │1월       │폐쇄명령┃
┃                                      │          │          │          │          │        ┃
┃  2) 농어촌민박사업                   │          │시정명령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장  ┃
┃                                      │          │          │15일      │1월       │폐쇄명령┃
┠───────────────────┼─────┼─────┼─────┼─────┼────┨
┃아. 사업정지기간에 사업을 한 경우     │법 제89조 │사업장    │          │          │        ┃
┃                                      │제1항제7호│폐쇄명령  │          │          │        ┃
┠───────────────────┼─────┼─────┼─────┼─────┼────┨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법 제89조 │사업정지  │사업장    │          │        ┃
┃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제1항제8호│3월       │폐쇄명령  │          │        ┃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          │          │          │          │          │        ┃
┃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          │          │          │          │        ┃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          │          │          │          │        ┃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         │          │          │          │          │        ┃
┃을 통보받은 경우                      │          │          │          │          │        ┃
┠───────────────────┼─────┼─────┼─────┼─────┼────┨
┃차.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부가가치     │법 제89조 │사업장    │          │          │        ┃
┃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           │제1항제9호│폐쇄명령  │          │          │        ┃
┃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            │          │          │          │          │        ┃
┃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           │          │          │          │          │        ┃
┃록을 말소한 경우                      │          │          │          │          │        ┃
┗━━━━━━━━━━━━━━━━━━━┷━━━━━┷━━━━━┷━━━━━┷━━━━━┷━━━━┛
원문 파일

별표 5삭제 &lt;2024. 7. 3.&gt;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5] 삭제 <2024. 7. 3.>
원문 파일

별표 6허가 취소 등의 처분기준(제61조 관련)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19. 11. 14.>

  허가 취소 등의 처분기준(제6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나. 처분기준에서 "1차"란 처음 위반행위가 있을 때의 처분을 말하고, "2차"란
  1차 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가 계속되거나 1차 처분이 이행되지 않을
  때의 처분을 말하며, "3차"란 2차 처분이 이행되지 않을 때의 처분을 말한
  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유형의 위반
  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법령  │처분기준                          ┃
┃                                      │          ├─────┬─────┬─────┨
┃                                      │          │1차       │2차       │3차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법 제116조│          │          │          ┃
┃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제1항제1호│          │          │          ┃
┃당하는 허가ㆍ승인 또는 지정을         │          │          │          │          ┃
┃받은 경우                             │          │          │          │          ┃
┃                                      │          │          │          │          ┃
┃ 1) 법 제1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          │허가 취소 │          │          ┃
┃                                      │          │          │          │          ┃
┃ 2) 법 제9조제7항ㆍ제14조제2항ㆍ제23  │          │승인 취소 │          │          ┃
┃조제1항ㆍ제24조제1항ㆍ제54조제1       │          │          │          │          ┃
┃항ㆍ제57조제2항ㆍ제59조제2항ㆍ        │          │          │          │          ┃
┃제78조제1항ㆍ제82조제2항ㆍ제83        │          │          │          │          ┃
┃조제2항 또는 제96조제2항에 따른       │          │          │          │          ┃
┃승인                                  │          │          │          │          ┃
┃                                      │          │          │          │          ┃
┃ 3) 법 제95조제2항ㆍ제101조제4항에 따 │          │지정 취소 │          │          ┃
┃른 지정                               │          │          │          │          ┃
┠───────────────────┼─────┼─────┼─────┼─────┨
┃나. 사정이 바뀌어 농어촌정비사업을    │법 제116조│사업중지  │허가 등의 │          ┃
┃계속 시행하기가 불가능하거나 현       │제1항제2호│또는      │취소      │          ┃
┃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          │사업계획  │          │          ┃
┃인정하는 경우                         │          │변경명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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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 제9조제8항ㆍ제61조ㆍ제82조제2  │법 제116조│시정명령  │시정명령  │승인 취소 ┃
┃항ㆍ제83조제2항 또는 제96조제2항에    │제1항제3호│          │          │          ┃
┃따른 승인을 받지 않고 시행계획이나    │          │          │          │          ┃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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