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7항제6호, 제10조제1항 및 제12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0>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 <제35360호,2025.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9862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② 제4조제7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20617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거나 연말정산하여 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4조제7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20632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275호,2024.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조제7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방세를 감면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법률 제19232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232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4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는 경우에는 제4조제7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324호,2023.3.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항제5호 중 "제22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을 "제22조제1항ㆍ제4항ㆍ제7항ㆍ제8항"으로 한다.
부칙 <제33282호,2023.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7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449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2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4>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2431호,2022.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7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된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4항제3호 중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5항"을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6항"으로 한다.
부칙 <제31458호,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법률 제1775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775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5조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4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0610호,2020.4.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07호,2020.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3에 따른 감면 부분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등에 취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 부분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같은 법 제118조의2에 따른 감면 부분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355호,2020.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제74조제3항"을 "제74조제4항ㆍ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제6항제5호 중 "제45조제1항"을 "제4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로, "제52조"를 "제52조제1항ㆍ제2항"으로, "제74조제1항"을 "제74조제1항ㆍ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29528호,2019.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용으로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4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감면 부분은 2019년 1월 1일부터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하고, 같은 법 제99조의9에 따른 감면 부분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정 또는 선포된 위기지역의 지정일 또는 선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2019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같은 법 제104조의24에 따른 감면 부분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438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5호 중 "제16조, 제17조"를 "제16조제1항, 제17조"로, "제33조, 제34조"를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34조"로, "제44조, 제44조의2"를 "제44조제1항, 제44조의2"로 한다.
부칙(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686호,2018.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2호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⑨부터 <2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6항제6호 및 제10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 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⑮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8152호,2017.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1호의6 중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2 또는 제134조의3"을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 또는 제161조의10"으로 한다.
⑥부터 <17>까지 생략
부칙(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7959호,2017.3.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을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71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5호 중 "제64조의2제1항"을 "제64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27650호,2016.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 같은 조 제6항제1호의7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방세를 감면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표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한다.
<22>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6954호,201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6항제1호(「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에 따른 감면만 해당한다) 및 같은 항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소득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4조제6항제1호(「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8에 따른 감면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837호,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1호 중 "제121조의13, 제121조의15"를 "제121조의13"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40조"를 "제40조, 제40조의3"으로 하며, "제44조"를 "제44조, 제44조의2"로 하고, "제63조"를 "제63조, 제64조의2제1항"으로 하며, "제73조제1항ㆍ제2항"을 "제73조제1항ㆍ제2항, 제73조의2"로 한다.
부칙 <제26125호,2015.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제9항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ㆍ제1호의4ㆍ제1호의6ㆍ제1호의7ㆍ제2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입 금지금에 대한 관세 면제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6항제1호(「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제9항에 따른 감면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6조에 따라 2010년 1월 1일 전에 설립ㆍ등기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에 대해서는 제4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법률 제1285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2조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립ㆍ등기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에 대해서는 제4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5945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1호의3 및 제1호의5를 각각 삭제한다.
⑮부터 <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6항제6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⑩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205호,2014.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6항제1호의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농협경제지주회사가 현물출자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6항 및 제36조에 따라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5 및 제118조제1항제1호가 적용되는 경우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하여는 제4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4조제6항제1호에 따른다.
부칙 <제24801호,2013.10.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697호,2013.8.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5조제1항제5호의 과세표준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⑪부터 <35>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6항제6호 및 제10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9>부터 <43>까지 생략
부칙 <제23799호,2012.5.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특별세 비과세에 관한 적용기간) 제4조제6항제1호의4의 개정규정은 2012년 5월 23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 또는 등기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23603호,20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의5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제3항, 같은 조 제6항제1호의5 및 같은 항 제5호(「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감면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방세를 감면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 제4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소득세를 감면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 제4조제6항제5호(「지방세특례제한법」 제15조제2항, 제17조의2, 제58조의2, 제60조제4항, 제63조제4항 및 제85조의2에 따른 감면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1138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2012. 1. 1.) 후 최초로 지방세를 감면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023호,2011.7.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에 따라 최초로 소득세를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576호,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중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감면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거나 등기 또는 등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세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취득세 또는 등록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396호,2010.9.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으로 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2조 및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에 따른 감면
제4조제3항 중 "「지방세법」 제9조의2, 제107조제6호, 제108조, 제110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127조의2제1항, 제128조, 제268조 및 제283조제1항에 따른 감면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에 의한 감면 중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목적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을"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제57조제1항, 제66조제1항ㆍ제2항, 제68조제1항, 제73조제3항, 제92조, 「지방세법」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제1항 및 제26조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감면과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의 특례를"로 한다.
제4조제6항제1호의2 중 "등록세"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으로 한다.
5. 「지방세법」 제9조제2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2항제1호(「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에 따라 취득ㆍ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로 한정한다), 제19조,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ㆍ제5항, 제23조,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3항, 제34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제1항, 제40조, 제41조제1항ㆍ제5항, 제42조제3항ㆍ제5항, 제43조제1항, 제45조제1항, 제46조제1항, 제50조제1항, 제52조, 제53조, 제54조제5항, 제63조, 제66조제3항, 제67조제1항ㆍ제2항, 제72조제1항, 제73조제1항ㆍ제2항, 제74조제1항, 제76조제1항, 제79조, 제80조, 제81조제1항ㆍ제2항, 제85조제1항, 제88조, 제89조 및 제90조제1항에 따른 감면
제9조 본문 중 "「지방세법」의 예에 의한다"를 "「지방세기본법」의 예에 따른다"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으로 한다.
②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2266호,2010.7.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제6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지방세법」 제273조의3에 따라 최초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182호,2010.6.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033호,2010.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1에 따른 감면 부분은 법률 제9706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31호ㆍ제32호에 따른 감면 부분은 2009년 6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등기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하며, 같은 항 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 또는 등기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하고, 같은 항 제1호의4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1887호,2009.1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5호 중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을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으로, "농업기반시설용"을 "농업생산기반시설용"으로 한다.
⑫ 부터 <38>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21744호,2009.9.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18> 부터 <54>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1527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제6항제1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의2 및 「지방세법」 제269조의2에 따라 최초로 감면받는 분부터 각각 적용한다.
부칙 <제21433호,2009.4.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297호,200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6항제5호의 개정규정 중 「지방세법」 제268조의3의 개정부분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20일 이후 최초로 가입한 저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항제6호, 제10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항제6호, 제10조제1항, 제12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27> 부터 <68> 까지 생략
부칙(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654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단서 중 "국세심판원"을 "조세심판원"으로 한다.
부칙(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516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특별소비세 또는"을 "개별소비세 또는"으로,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특별소비세"를 각각 "개별소비세"로, "특별소비세액"을 "개별소비세액"으로 한다.
⑨ 부터 <1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9338호,2006.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동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257호,2005.12.31>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지방세법 시행령) <제18669호,2005.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5호중 "제272조제1항ㆍ제2항"을 "제272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으로 한다.
부칙 <제18629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항 및 제6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①제4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4조제6항제1호의2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취득 또는 등기ㆍ등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182호,2003.12.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등기하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주택법시행령) <제18146호,2003.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를 "주택법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16>내지 <54>생략
부칙 <제17838호,2002.12.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급받는 지원금에 대한 감면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584호,2002.4.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의 규정에 관한 이 영의 개정규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 또는 취득세를 최초로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464호,2001.12.31>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최초로 세금을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법률 제6538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5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의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7337호,2001.8.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최초로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지방세법시행령) <제17052호,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부칙 <제17035호,2000.12.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최초로 조세를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6984호,2000.10.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의2 및 제48조의3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항중 금융지주회사에 관한 부분은 금융지주회사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1호중 "제119조제1항제2호(법인세법 제44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한 합병의 경우에 한한다)ㆍ제10호"를 "제119조제1항제2호(법인세법 제44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한 합병의 경우에 한한다)ㆍ제10호 및 제18호 내지 제20호"로 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부칙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657호,1999.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6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의 시행후 최초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출자금의 배당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의 배당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제4조제6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장학적금의 이자에 관한 경과조치) 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학적금의 이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4조제6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예탁금의 이자에 관한 경과조치) 200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탁금의 이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4조제6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6585호,1999.10.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내지 제121조의4 및 제121조의6의 규정에 의한 감면에 관한 부분은 법률 제5982호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 시행일 이후의 감면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5976호,199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ㆍ제67조ㆍ제68조ㆍ제69조ㆍ제72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법인을 제외한다)ㆍ제77조[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8년이상경작기간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에 한한다]ㆍ제70조ㆍ제84조ㆍ제101조ㆍ제102조 및 제1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
제4조제4항중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제2항"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5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6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동항제3호중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제2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제1항제2호"로 하고, 동조제7항중 "조세감면규제법의"를 "조세특례제한법의"로 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내지 제14조, 제18조, 제19조, 제60조 내지 제63조, 제64조, 제65조, 제78조제1항제9호, 제81조, 제82조, 제118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
2.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의 배당금에 대한 감면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학적금의 이자에 대한 감면
제4조제1항제4호, 동조제6항제6호 및 제10조중 "재정경재원장관이 내무부장관과"를 "재정경제부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과"로 하고, 제12조중 "재정경제원장관에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로 한다.
②및 ③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5562호,199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제52조"를 "제52조ㆍ제52조의2"로 하고, 동조제6항제1호중 "제74조"를 "제74조, 제93조의2"로 한다.
부칙(지방세법시행령) <제15489호,1997.10.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6항제5호중 "제284조"를 "제284조, 제289조제3항"으로 한다.
3. 지방세법 제261조, 제262조, 제263조, 제264조제1항, 제266조제3항 및 제4항, 제26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290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군지역 의료보험조합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감면
부칙(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5471호,1997.8.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1호중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내지 제13조"를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내지 제13조, 제13조의3"으로 한다.
부칙(한국토지공사법시행령) <제14915호,1996.2.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19>내지 <31>생략
부칙 <제14868호,1995.12.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조세감면규제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예산회계법시행령) <제14812호,1995.11.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본문중 "수납한 날의 다음날까지"를 "재정경제원장관이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라"로 하고, 동항단서를 삭제한다.
부칙 <제14751호,1995.8.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감면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지방세법시행령) <제14481호,1994.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방세법 제261조, 제262조, 제263조, 제264조제1항, 제265조제1항, 제266조제3항, 제26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제200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군지역 의료보험조합에 한한다), 제291조제1항제12호 내지 제17호 및 제2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
제4조제3항중 "제108조제5호 및 제8호, 제110조제1항 및 제128조(제9항을 제외한다)"를 "제108조, 제110조제1호 내지 제4호, 제127조의2제1항, 제128조, 제268조, 제281조제2항 및 제288조"로 한다.
제4조제6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 제109조, 제126조제2항, 제12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127조의2제2항, 제270조제1항, 제274조, 제275조, 제282조, 제283조, 제284조 및 동법시행령 제96조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
부칙(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4475호,1994.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2호 및 제3호중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제2호"를 각각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제2호"로 한다.
부칙(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4472호,1994.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②생략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항제6호 및 제12조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⑩내지 <327>생략
부칙 <제14313호,1994.7.1>
이 영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