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 별표 1~17
- 제1장 총칙
- 별표 1~17
- 부칙
별표 1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제3조제1항제1호 관련)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5. 12. 31.>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제3조제1항제1호 관련)
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가. 방류수수질기준
1) 2029년 11월 30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
│구분 │생물화학│총유기 │부유물 │총질소 │총인 │총대장 │생태 │
│ │적 산소 │탄소량 │질 │(T-N) │(T-P) │균군수 │독성 │
│ │요구량 │(TOC) │(SS) │(㎎/L) │(㎎/L) │(개/㎖) │(TU) │
│ │(BOD) │(㎎/L) │(㎎/L) │ │ │ │ │
│ │(㎎/L) │ │ │ │ │ │ │
├─────┬───┼────┼────┼────┼────┼────┼────┼────┤
│1일 하수 │Ⅰ지역│5 이하 │15 이하 │10 이하 │20 이하 │0.2 이하│1,000 │1 │
│처리용량 │ │ │ │ │ │ │이하 │이하 │
│500㎥ 이 ├───┼────┼────┼────┼────┼────┼────┤ │
│상 │Ⅱ지역│5 이하 │15 이하 │10 이하 │20 이하 │0.3 이하│3,000 │ │
│ │ │ │ │ │ │ │이하 │ │
│ ├───┼────┼────┼────┼────┼────┤ │ │
│ │Ⅲ지역│10 이하 │25 이하 │10 이하 │20 이하 │0.5 이하│ │ │
│ ├───┼────┼────┼────┼────┼────┤ │ │
│ │Ⅳ지역│10 이하 │25 이하 │10 이하 │20 이하 │2 이하 │ │ │
├─────┴───┼────┼────┼────┼────┼────┤ │ │
│1일 하수처리용 │10 이하 │25 이하 │10 이하 │20 이하 │2 이하 │ │ │
│량 500㎥ 미만 │ │ │ │ │ │ │ │
│50㎥ 이상 │ │ │ │ │ │ │ │
├─────────┼────┼────┼────┼────┼────┤ │ │
│1일 하수처리용 │10 이하 │25 이하 │10 이하 │40 이하 │4 이하 │ │ │
│량 50㎥ 미만 │ │ │ │ │ │ │ │
└─────────┴────┴────┴────┴────┴────┴────┴────┘
2) 2029년 12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
│구분 │생물화학적 │총유기 │부유물질│총질소 │총인 │총대장│생태│
│ │산소요구량 │탄소량 │(SS) │(T-N) │(T-P) │균군수│독성│
│ │(BOD) │(TOC) │(㎎/L) │(㎎/L) │(㎎/L) │(개/㎖)│(TU)│
│ │(㎎/L) │(㎎/L) │ │ │ │ │ │
├──────┬───┼──────┼────┼────┼────┼────┼───┼──┤
│1일 하수처 │Ⅰ지역│5 이하 │15 이하 │10 이하 │20 이하 │0.2 이하│1,000 │1 │
│리용량 │ │ │ │ │ │ │이하 │이하│
│10,000㎥ ├───┼──────┼────┼────┼────┼────┼───┤ │
│이상 │Ⅱ지역│5 이하 │15 이하 │10 이하 │20 이하 │0.2 이하│3,000 │ │
│ ├───┼──────┼────┼────┼────┼────┤이하 │ │
│ │Ⅲ지역│10 이하 │25 이하 │10 이하 │20 이하 │0.2 이하│ │ │
│ ├───┼──────┼────┼────┼────┼────┤ │ │
│ │Ⅳ지역│10 이하 │25 이하 │10 이하 │20 이하 │2 이하 │ │ │
├──────┼───┼──────┼────┼────┼────┼────┼───┤ │
│1일 하수처 │Ⅰ지역│5 이하 │15 이하 │10 이하 │20 이하 │0.2 이하│1,000 │ │
│리용량 │ │ │ │ │ │ │이하 │ │
│500㎥ 이 ├───┼──────┼────┼────┼────┼────┼───┤ │
│상 10,000 │Ⅱ지역│5 이하 │15 이하 │10 이하 │20 이하 │0.3 이하│3,000 │ │
│㎥ 미만 ├───┼──────┼────┼────┼────┼────┤이하 │ │
│ │Ⅲ지역│10 이하 │25 이하 │10 이하 │20 이하 │0.5 이하│ │ │
│ ├───┼──────┼────┼────┼────┼────┤ │ │
│ │Ⅳ지역│10 이하 │25 이하 │10 이하 │20 이하 │2 이하 │ │ │
├──────┴───┼──────┼────┼────┼────┼────┤ │ │
│1일 하수처리용량 │10 이하 │25 이하 │10 이하 │20 이하 │2 이하 │ │ │
│50㎥ 이상 500㎥ │ │ │ │ │ │ │ │
│미만 │ │ │ │ │ │ │ │
├──────────┼──────┼────┼────┼────┼────┤ │ │
│1일 하수처리용량 │10 이하 │25 이하 │10 이하 │40 이하 │4 이하 │ │ │
│50㎥ 미만 │ │ │ │ │ │ │ │
└──────────┴──────┴────┴────┴────┴────┴───┴──┘
비고
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페놀류 등 오염물질의 방류수수질기준은 해당 시설에
서 처리할 수 있는 오염물질항목에 한하여「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2호나목 페놀류 등 수질오염물질 표 중 특례지역에 적용되는 배출허
용기준 이내에서 그 처리시설의 설치사업 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삭제 <2025. 12. 31.>
3. 다음 각 지역에 설치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총대장균군
수를 1,000개/㎖ 이하로 적용한다.
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 청정지역
나.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로
부터 상류로 유하거리(流下距離) 10㎞ 이내의 지역
다.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취수(取水)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
리 15㎞ 이내의 지역
4. 영 제4조제3호에 따른 수변구역에 설치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1일 하수처리용량 50㎥ 이상인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
5. 생태독성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시험을 기준으로 하
며,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만 적용한다.
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
수가 유입될 것
나.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 이상일 것
6. 생태독성 항목의 방류수수질기준의 경우 그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방류수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
호의 공공수역 중 항만 또는 연안해역에 방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기
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가목에 따른 증명 및 나목에 따
른 확인의 신청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준공 전에 시운전
과정에서도 할 수 있다.
가. 초과 원인이 오직 염 성분[바닷물의 주성분인 염화이온(Cl-), 나트륨
이온(Na+), 황산이온(SO42-), 마그네슘이온(Mg2+), 칼슘이온
(Ca2+) 및 칼륨이온(K+)을 말한다. 이하 같다] 때문이라는 국립환경
과학원장의 증명(이하 이 표에서 "염에의한 생태독성증명"이라 한다)을
받을 것.
나. 해양생물종[발광박테리아(Aliivibrio fischeri)와 윤충류(Brachionus
plicatilis)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독성 영향이 없다는 국립환경과학원장
의 확인(이하 이 표에서 "독성영향확인"이라 한다)을 받을 것
7. 염에의한 생태독성증명 및 독성영향확인에 필요한 구비서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나. 지역 구분
┌───────┬────────────────────────────────────┐
│구분 │범위 │
├───────┼────────────────────────────────────┤
│Ⅰ지역 │가. 「수도법」제7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 │
│ │나.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특별대책지 │
│ │역 중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
│ │다.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 │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 │
│ │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
│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 │
│ │조제1항에 따라 각각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
│ │라.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새만금사 │
│ │업지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이 있는 지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 │
│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
├───────┼────────────────────────────────────┤
│Ⅱ지역 │「물환경보전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중권역 중 화학적 산소 │
│ │요구량(COD) 또는 총인(T-P)의 수치가 같은 법 제24조제2항제1호 │
│ │에 따른 목표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현저한 지역으로서 기 │
│ │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
├───────┼────────────────────────────────────┤
│Ⅲ지역 │「물환경보전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중권역 중 한강ㆍ금강 │
│ │ㆍ낙동강ㆍ영산강ㆍ섬진강 수계에 포함되는 지역으로서 기후에너지환 │
│ │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Ⅰ지역 및 Ⅱ지역을 제외한다) │
├───────┼────────────────────────────────────┤
│Ⅳ지역 │Ⅰ지역, Ⅱ지역 및 Ⅲ지역을 제외한 지역 │
└───────┴────────────────────────────────────┘
2.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가. 방류수수질기준
┌────────┬────────────────┬──────────────────┐
│구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총대장균군수 │
│ │(㎎/L) │(개/㎖) │
├────────┼───────────┬────┼────────────┬─────┤
│Ⅰ지역 │2014년 7월 17일부터 │60 이하 │2014년 7월 17일부터 │- │
│ │2018년 12월 31일까지 │ │2018년 12월 31일까지 │ │
│ ├───────────┼────┼────────────┼─────┤
│ │2019년 1월 1일부터 │60 이하 │2019년 1월 1일 이후 │3,000 이 │
│ │2023년 12월 31일까지 │ │ │하 │
│ ├───────────┼────┤ │ │
│ │2024년 1월 1일 이후 │40 이하 │ │ │
├────────┼───────────┼────┼────────────┼─────┤
│Ⅱ지역 │2014년 7월 17일부터 │60 이하 │2014년 7월 17일부터 │- │
│ │2019년 12월 31일까지 │ │2019년 12월 31일까지 │ │
│ ├───────────┼────┼────────────┼─────┤
│ │2020년 1월 1일부터 │60 이하 │2020년 1월 1일 이후 │3,000 이 │
│ │2024년 12월 31일까지 │ │ │하 │
│ ├───────────┼────┤ │ │
│ │2025년 1월 1일 이후 │40 이하 │ │ │
├────────┼───────────┴────┼────────────┴─────┤
│ⅢㆍⅣ지역 │- │- │
└────────┴────────────────┴──────────────────┘
비고
1. 위 방류수수질기준은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에 유입되는 하수가 일시적으로 늘어날 경우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
는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2014년 7월 17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새로 설치되는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위 방류수수질기준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나. 지역 구분: 제1호나목과 같다.원문 파일별표 2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제3조제1항제2호 관련)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제3조제1항제2호 관련)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
│항목 │생물화학적│화학적 │부유물질│총대장균 │총질소 │총인 │
│구분 │산소요구량│산소요구량│(SS) │군수 │(T-N) │(T-P) │
│ │(BOD) │(COD) │(㎎ /L) │(개수/mL) │(㎎ /L) │(㎎ /L) │
│ │(㎎ /L) │(㎎ /L) │ │ │ │ │
├──────┼─────┼─────┼────┼─────┼────┼────┤
│분뇨처리시설│30 이하 │50 이하 │30 이하 │3,000 이하│60 이하 │8 이하 │
└──────┴─────┴─────┴────┴─────┴────┴────┘
2.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
│항목 │생물화학적│총유기 │부유물질│총대장균 │총질소 │총인 │
│구분 │산소요구량│탄소량 │(SS) │군수 │(T-N) │(T-P) │
│ │(BOD) │(TOC) │(㎎ /L) │(개수/mL) │(㎎ /L) │(㎎ /L) │
│ │(㎎ /L) │(㎎ /L) │ │ │ │ │
├──────┼─────┼────┼────┼─────┼────┼────┤
│분뇨처리시설│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00 이하│60 이하 │8 이하 │
└──────┴─────┴────┴────┴─────┴────┴────┘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0. 2. 24.>
원문 파일별표 3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제3조제1항제3호 관련)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8. 1. 17.>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제3조제1항제3호 관련)
┏━━━━┯━━━━━━┯━━━━━━┯━━━━━━━━━━━┯━━━━━━━┓
┃구분 │1일 │지역 │항목 │방류수수질기준┃
┃ │처리용량 │ │ │ ┃
┠────┼──────┼──────┼───────────┼───────┨
┃오수처리│50㎥ 미만 │수변구역 │생물화학적 │10 이하 ┃
┃시설 │ │ │산소요구량(㎎/L) │ ┃
┃ │ │ ├───────────┼───────┨
┃ │ │ │부유물질(㎎/L) │10 이하 ┃
┃ │ ├──────┼───────────┼───────┨
┃ │ │특정지역 및 │생물화학적 │20 이하 ┃
┃ │ │기타지역 │산소요구량(㎎/L) │ ┃
┃ │ │ ├───────────┼───────┨
┃ │ │ │부유물질(㎎/L) │20 이하 ┃
┃ ├──────┼──────┼───────────┼───────┨
┃ │50㎥ 이상 │모든 지역 │생물화학적 │10 이하 ┃
┃ │ │ │산소요구량(㎎/L) │ ┃
┃ │ │ ├───────────┼───────┨
┃ │ │ │부유물질(㎎/L) │10 이하 ┃
┃ │ │ ├───────────┼───────┨
┃ │ │ │총질소(㎎/L) │20 이하 ┃
┃ │ │ ├───────────┼───────┨
┃ │ │ │총인(㎎/L) │2 이하 ┃
┃ │ │ ├───────────┼───────┨
┃ │ │ │총대장균군수(개/mL) │3,000 이하 ┃
┠────┼──────┼──────┼───────────┼───────┨
┃정화조 │11인용 │수변구역 및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65 이상 ┃
┃ │이상 │특정지역 │제거율(%) │ ┃
┃ │ │ ├───────────┼───────┨
┃ │ │ │생물화학적 │100 이하 ┃
┃ │ │ │산소요구량(mg/L) │ ┃
┃ │ ├──────┼───────────┼───────┨
┃ │ │기타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50 이상 ┃
┃ │ │ │제거율(%) │ ┃
┠────┴──────┴──────┴───────────┴───────┨
┃토양침투처리방법에 따른 정화조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
┃ 가. 1차 처리장치에 의한 부유물질 50퍼센트 이상 제거 ┃
┃ 나. 1차 처리장치를 거쳐 토양침투시킬 때의 방류수의 부유물질 250mg/L 이하 ┃
┠──────────────────────────────────────┨
┃골프장과 스키장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방류수수질기준 항목 중 생물화학적 ┃
┃산소요구량은 10mg/L 이하, 부유물질은 10mg/L 이하로 한다. 다만, 숙박시설이 ┃
┃있는 골프장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방류수수질기준 항목 중 생물화학적 산소 ┃
┃요구량은 5mg/L 이하, 부유물질은 5mg/L 이하로 한다. ┃
┗━━━━━━━━━━━━━━━━━━━━━━━━━━━━━━━━━━━━━━┛
비고
1. 이 표에서 수변구역은 영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구역으로 하고, 특정지역
은 영 제4조제1호·제2호·제4호·제5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지역
으로 한다.
2. 수변구역 또는 특정지역이 영 제8조에 따라 고시된 예정하수처리구역이나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라 고시된 기본계획의 공공폐수처리
시설 처리대상지역에 해당되면 그 지역에 설치된 정화조에 대하여는 기타지
역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
3. 특정지역이 수변구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당시 그 지역에 설치된 오
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그 변경일부터 3년까지는 특정지역의 방류수수질기준
을 적용한다.
4. 기타지역이 수변구역이나 특정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당시 그 지
역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그 변경일부터 3년까지는 기타지역
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
5. 겨울철(1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총질소와 총인의 방류수수질기준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60㎎/L 이하와 8㎎/L 이하를 각각 적용한다
6. 하나의 건축물에 2개 이상의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2개 이상의 오수
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오수처리시설 처리용량의 합계로 방
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
7. 영 제8조에 따라 고시된 예정하수처리구역이나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라 고시된 기본계획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처리대상지역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1일 처리용량 50㎥ 미만인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한다.
8. 2001년 12월 31일까지 「하수도법」(법률 제7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을 말한다) 제6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하수종말처리시설, 같은 법 제6조의2
에 따라 협의를 마친 마을하수도 또는 「수질환경보전법」(법률 제6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6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 설치된 폐수종말처
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할 예정인 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그 지역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아래의 표를 적용
한다.
┏━━━━┯━━━━━━┯━━━━━━┯━━━━━━━━━━━┯━━━━━━━┓
┃지역 │항목 │1일 │1일 처리용량 100㎥ │1일 처리용량 ┃
┃ │ │처리용량 │이상 200㎥ 미만 │200㎥ 이상 ┃
┃ │ │100㎥ 미만 │ │ ┃
┠────┼──────┼──────┼───────────┼───────┨
┃특정지역│생물화학적 │20 이하 │20 이하 │20 이하 ┃
┃ │산소요구량( │ │ │ ┃
┃ │㎎/L) │ │ │ ┃
┃ ├──────┼──────┼───────────┼───────┨
┃ │부유물질(㎎ │20 이하 │20 이하 │20 이하 ┃
┃ │/L) │ │ │ ┃
┠────┼──────┼──────┼───────────┼───────┨
┃기타지역│생물화학적 │80 이하 │60 이하 │40 이하 ┃
┃ │산소요구량( │ │ │ ┃
┃ │㎎/L) │ │ │ ┃
┃ ├──────┼──────┼───────────┼───────┨
┃ │부유물질(㎎ │80 이하 │60 이하 │40 이하 ┃
┃ │/L) │ │ │ ┃
┠────┴──────┴──────┴───────────┴───────┨
┃골프장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10㎎ ┃
┃/L 이하, 부유물질량 10㎎/L 이하로 한다. ┃
┠──────────────────────────────────────┨
┃이 표에서 특정지역은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과 같은 법 제 ┃
┃3조제17호에 따른 취수시설로부터 유하거리 4킬로미터 이내의 상수원상류지 ┃
┃역,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지하수법」 제 ┃
┃12조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원구역과 ┃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공원보호구역으로 한다. ┃
┃ ┃
┗━━━━━━━━━━━━━━━━━━━━━━━━━━━━━━━━━━━━━━┛
원문 파일별표 4정화조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의 측정방법(제3조제3항 관련)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13.1.15>
정화조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의 측정방법(제3조제3항 관련)
1. 시료(試料)는 수세식 화장실에 유입되기 전의 세정수와 정화조의 소독실로 유
입되기 전의 유출수를 채취하여야 한다.
2.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 산정방법 등
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 산정방법
생물화학적 산소 = 유입수의 생물화학적 - 유출수의 ×100
요구량 제거율(%) 산소요구량(mg/L)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mg/L)
────────────────────────
유입수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mg/L)
나. 유입수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mg/L) 산정방법
유입수의 생물화학적 = 생분뇨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mg/L)
산소요구량(mg/l) ────────────────────────────
희석배율
이 경우 생분뇨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은 20,000mg/L로 한다.
다. 희석배율 산정방법
희석배율 = 생분뇨의 염소이온농도
────────────────────────────
유출수의 염소이온농도 - 세정수의 염소이온농도
이 경우 생분뇨의 염소이온농도는 5,500mg/L로 한다.원문 파일별표 5공공하수도의 구조에 관한 기술적 기준(제6조 관련)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5. 10. 1.>
공공하수도의 구조에 관한 기술적 기준(제6조 관련)
1. 공공하수도의 하수관로는 다른 공공하수도의 하수관로·맨홀 또는 물받이에
연결되어야 한다.
2. 공공하수도의 하수관로는 일정한 경사를 이루도록 하여 하수가 정체되거나
침전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공공하수도의 하수관로는 튼튼하고 내구력을 가진 구조로 되어야 하며, 누수
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여야 한다.
4. 분류식하수관로에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공하수도의 하수관
로는 오수와 우수가 분리되어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5. 공공하수도 하수관로의 안지름이나 안 폭은 내보내야 할 하수를 지장 없이
흐를 수 있게 하여야 하며, 강우 시에는 배수구역 내의 우수가 원활하게 유출
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5의2. 하수저류시설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침수 예방을 위한 시설의 경우 하수를 신속하게 유입ㆍ유출할 수 있는 구
조로 계획하고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그 외의 경우에도 하수의 유입
과 유출을 원활하게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계획하고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
야 한다.
나. 유지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 하수저류시설에 유입된 하수를 재이용 하는 경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의 용도별 수질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하수저류시설에 유입된 하수를 유출하는 경우(침수 예방을 위하여 신속하
게 하수저류시설에 유입된 하수를 유출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 유
출된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공공하수처
리시설에 연계하여 처리하거나 자체 처리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 맨홀은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 하수관로의 방향·경사도·안지름이나 안 폭이 변화하는 곳, 단차(段差)가
생기는 곳, 하수관로가 합쳐지는 곳이나 분리되는 곳에는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맨홀의 규격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에 따
른다. 다만, 현장에서 제작하여 설치하는 맨홀의 규격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도에 따른다.
다. 맨홀의 밑바닥에는 하수관로의 상황에 따라 인버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7. 물받이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오수받이는 안지름이나 안 폭이 30센티미터 이상인 원형 또는 각형의 벽
돌, 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강도를 가진 물질로 튼튼하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빗물받이의 간격은 강우의 상황, 도로구조 등을 고려하여 10미터 이상 30
미터 이하의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하되,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는 10미터 미
만의 간격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 빗물받이의 크기는 강우의 상황, 도로구조 등을 고려하여 빗물이 원활하게
유입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크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8. 맨홀과 물받이에는 주철제(鑄鐵製), 철근콘크리트제 또는 이와 유사한 강도
를 가진 재질로 된 뚜껑을 설치하여야 한다.
9. 하수펌프장은 물이 넘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원문 파일별표 5의2강우 시 미처리하수의 수량과 수질의 측정ㆍ기록 방법(제11조 관련)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신설 2022. 1. 6.>
강우 시 미처리하수의 수량과 수질의 측정ㆍ기록 방법(제11조 관련)
1. 측정방법
가. 측정 지점: 1일 처리용량이 500세제곱미터 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
치된 하수처리구역에서 강우로 인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지 않은
하수를 배출하는 우수토실(雨水吐室: 강우 시 일정량의 하수를 모아 하수처
리장에 수송하고 나머지 하수는 하천 등의 수역으로 방류하기 위한 시설).
이 경우 하수처리구역별로 강우유출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을 1곳 이
상 선정하여 수량과 수질을 측정할 수 있다.
나. 측정 횟수: 연 2회 이상
다. 측정 기간: 강우 시작 시점부터 강우 종료 후 하수가 우수토실에서 배출되
지 않는 시점까지
라. 측정 항목
1) 수량
2) 수질
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나) 총유기탄소량(TOC)
마. 측정기준
1) 수량 측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질 분야의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이하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이
라 한다)에 따르고, 공인기관의 검정ㆍ교정을 받은 유량계를 이용하여 측
정해야 한다.
2) 수질 측정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을 따른다.
2. 측정결과의 기록 방법: 측정결과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그 내
용을 「하수도법」 제68조의2에 따른 하수도 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원문 파일별표 5의3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3조의7 관련)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개정 2025. 10. 1.>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3조의7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두 가지 이상이면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행
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
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
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가중처분 적용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
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
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
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 19조의4제1항제1
호ㆍ제2호ㆍ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
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국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
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공공하수도 관
리대행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5)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
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행정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에 대하여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 반 사 항 │해 당 조 항 │행 정 처 분 기 준 │
│ │ ├────┬─────┬─────┬─────┤
│ │ │1차 │2차 │3차 │4차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법19조의4제1항│등록취소│ │ │ │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제1호 │ │ │ │ │
├───────────────┼───────┼────┼─────┼─────┼─────┤
│나. 법 제19조의2제1항1호에 │법19조의4제1항│경고 │등록취소 │ │ │
│따른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제2호 │ │ │ │ │
│업무를 개시하지 않거나 │ │ │ │ │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 │ │ │ │ │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 │ │ │ │ │
├───────────────┼───────┼────┼─────┼─────┼─────┤
│다. 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법19조의4제1항│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등록취소 │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제3호 │ │1개월 │3개월 │ │
│된 경우 │ │ │ │ │ │
├───────────────┼───────┼────┼─────┼─────┼─────┤
│라. 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법19조의4제1항│경 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따른 기술인력이 해당 공공 │제4호 │ │1개월 │3개월 │6개월 │
│하수처리시설 등에 상근하지 │ │ │ │ │ │
│않는 경우 │ │ │ │ │ │
├───────────────┼───────┼────┼─────┼─────┼─────┤
│마.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법19조의4제1항│ │ │ │ │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제5호 │ │ │ │ │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 │ │ │ │ │
│한 경우 │ │ │ │ │ │
│ │ │ │ │ │ │
│ 1)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경 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 │ │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
│ 2)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 │ │영업정지│영업정지 │영업정지 │등록취소 │
│을 한 경우 │ │1개월 │3개월 │6개월 │ │
├───────────────┼───────┼────┼─────┼─────┼─────┤
│바.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법19조의4제1항│경 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6호 │ │1개월 │3개월 │6개월 │
│ │법19조의4제2항│ │ │ │ │
│ │제1호 │ │ │ │ │
├───────────────┼───────┼────┼─────┼─────┼─────┤
│사. 법 제19조의3제1호부터 │법19조의4제1항│등록취소│ │ │ │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 │제7호 본문 │ │ │ │ │
│하게 된 경우 │ │ │ │ │ │
├───────────────┼───────┼────┼─────┼─────┼─────┤
│아.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법19조의4제1항│등록취소│ │ │ │
│운영ㆍ관리 업무를 한 경우 │제8호 │ │ │ │ │
├───────────────┼───────┼────┼─────┼─────┼─────┤
│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법19조의4제2항│경 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정하는 기술인력이 해당 공 │제3호 │ │1개월 │3개월 │6개월 │
│공하수처리시설 등에 상근 │ │ │ │ │ │
│하지 않는 경우 │ │ │ │ │ │
└───────────────┴───────┴────┴─────┴─────┴─────┘원문 파일별표 5의4기술진단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4조의5 관련)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5의4] <개정 2023. 1. 5.>
기술진단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4조의5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두 가지 이상이면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
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가중처분 적용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
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
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 20조의4제1항제1호·제2호·제6
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
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기술진단대행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
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5)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
인인 경우로서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
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행정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기술진단전문기관에 대하여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 정 처 분 기 준 │
│ │ ├──────┬─────┬─────┬─────┤
│ │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 │법 제20조의4│등록취소 │ │ │ │
│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제1항제1호 │ │ │ │ │
│경우 │ │ │ │ │ │
├────────────┼──────┼──────┼─────┼─────┼─────┤
│나. 법 제20조의2제2항 │법 제20조의4│경 고 │등록취소 │ │ │
│에 따라 등록한 후 1 │제1항제2호 │ │ │ │ │
│년 이내에 업무를 개 │ │ │ │ │ │
│시하지 않거나 정당한 │ │ │ │ │ │
│사유 없이 계속하여 1 │ │ │ │ │ │
│년 이상 휴업한 경우 │ │ │ │ │ │
├────────────┼──────┼──────┼─────┼─────┼─────┤
│다. 법 제20조의2제2항 │법 제20조의4│영업정지 │등록취소 │ │ │
│에 따른 등록요건에 │제1항제3호 │6개월 │ │ │ │
│미달하게 된 경우 │ │ │ │ │ │
├────────────┼──────┼──────┼─────┼─────┼─────┤
│라. 법 제20조의2제3항 │법 제20조의4│ │ │ │ │
│에 따른 변경신고를 │제1항제4호 │ │ │ │ │
│하지 않거나 부정한 │ │ │ │ │ │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 │ │ │ │ │
│한 경우 │ │ │ │ │ │
│ │ │ │ │ │ │
│ 1) 변경신고를 하지 않 │ │경 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은 경우 │ │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
│ 2) 부정한 방법으로 변 │ │영업정지 │영업정지 │등록취소 │ │
│경신고를 한 경우 │ │3개월 │6개월 │ │ │
├────────────┼──────┼──────┼─────┼─────┼─────┤
│마. 법 제20조의2제4항 │법 제20조의4│ │ │ │ │
│에 따른 준수사항을 │제1항제5호 │ │ │ │ │
│지키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1) 영 별표 1의5 제1호 │ │경 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부터 제7호까지의 규 │ │ │1개월 │3개월 │6개월 │
│정을 지키지 않은 경 │ │ │ │ │ │
│우 │ │ │ │ │ │
│ │ │ │ │ │ │
│ 2) 영 별표 1의5 제8호 │ │영업정지 │영업정지 │등록취소 │ │
│를 지키지 않은 경우 │ │1개월 │3개월 │ │ │
├────────────┼──────┼──────┼─────┼─────┼─────┤
│바. 법 제20조의3제1호 │법 제20조의4│등록취소 │ │ │ │
│부터 제3호까지의 규 │제1항제6호 │ │ │ │ │
│정에 해당하게 된 경 │ │ │ │ │ │
│우 │ │ │ │ │ │
├────────────┼──────┼──────┼─────┼─────┼─────┤
│사. 법 제20조의3제5호 │법 제20조의4│해당 임원 │등록취소 │ │ │
│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1항제6호 │교체 임명 │ │ │ │
│ │ │전까지 │ │ │ │
│ │ │영업정지 │ │ │ │
│ │ │(6개월 이내)│ │ │ │
├────────────┼──────┼──────┼─────┼─────┼─────┤
│아. 업무정지기간 중에 │법 제20조의4│등록취소 │ │ │ │
│신규계약을 체결하거 │제1항제7호 │ │ │ │ │
│나 그에 따른 기술진 │ │ │ │ │ │
│단을 한 경우 │ │ │ │ │ │
└────────────┴──────┴──────┴─────┴─────┴─────┘원문 파일별표 6삭제 <2014.7.17>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6] 삭제 <2014.7.17>
원문 파일별표 7배수설비의 설치기준(제23조제2항 관련)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19. 12. 20.>
배수설비의 설치기준(제23조제2항 관련)
1. 오수관의 크기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
에는 다음 표에 따른다. 다만, 오수 일부를 배제하기 위한 지관(支管)으로서 총
길이가 3m 미만인 것은 지름이 75㎜인 관을 사용할 수 있다.
┏━━━━━━━┯━━━━━┯━━━━━┯━━━━━━━━━┯━━━━━━━━━━┓
┃배수 인구(명) │150 이하 │300 이하 │600 이하 │1,000 이하 ┃
┠───────┼─────┼─────┼─────────┼──────────┨
┃관의 지름 │100 이상 │150 이상 │200 이상 │250 이상 ┃
┃(㎜) │ │ │ │ ┃
┗━━━━━━━┷━━━━━┷━━━━━┷━━━━━━━━━┷━━━━━━━━━━┛
2. 합류관과 우수관의 크기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
는 경우 외에는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우수관의 지관으로서 총 길이가 3m 미
만인 것은 지름이 75㎜인 관을 사용할 수 있다.
┏━━━━━━┯━━━━━┯━━━━━┯━━━━━┯━━━━━━━━━━━━━━━┓
┃배수면적(㎡)│200 미만 │600 미만 │1,200 미만│1,200 이상 ┃
┠──────┼─────┼─────┼─────┼───────────────┨
┃관의 지름 │100 이상 │150 이상 │200 이상 │ 왼쪽 기준에 따라 관의 지 ┃
┃(㎜) │ │ │ │름 또는 개수를 늘린다. ┃
┗━━━━━━┷━━━━━┷━━━━━┷━━━━━┷━━━━━━━━━━━━━━━┛
3. 배수량이 특히 많은 장소의 관의 크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
┃배수량(㎥) │1,000 미만│2,000 미만│4,000 미만│6,000 │6,000 이상 ┃
┃ │ │ │ │미만 │ ┃
┠──────┼─────┼─────┼─────┼───┼───────────┨
┃관의 지름 │150 이상 │200 이상 │250 이상 │300 │ 왼쪽 기준에 따 ┃
┃(㎜) │ │ │ │이상 │라 관의 지름 또 ┃
┃ │ │ │ │ │는 개수를 늘린 ┃
┃ │ │ │ │ │다. ┃
┗━━━━━━┷━━━━━┷━━━━━┷━━━━━┷━━━┷━━━━━━━━━━━┛
4. 배수관의 경사는 배수관 내 유속이 초당 0.6m에서 1.5m가 되도록 하여야 한
다.
5. 배수관이나 배수거의 기점·종점·합류점·굴곡점 및 안지름 또는 안 폭이나 관의
종류가 달라지는 곳에는 물받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이나 배수거가 직선
으로 된 부분에는 안지름 또는 안 폭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물받이를 설치
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관의 합류점이나 굴곡점에 물받이를 설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점검 및 청소ㆍ보수를 할 수 있는 청소구를 설치할 수 있다.
6. 고형물질(固形物質)이 유입되는 유입구에는 유효간격 10㎜ 이하인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며, 유지류(油脂類)가 유입되는 유입구에는 유지차단장치를, 다량
의 토사(土砂)가 유입되는 유입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
여야 하며, 배수관이나 배수거의 필요한 부분에는 악취방지트랩을 설치하여야
한다.
원문 파일별표 8분뇨의재활용을위한장비및시설의설치·관리기준[제42조관련]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8]
분뇨의 재활용을 위한 장비 및 시설의 설치·관리기준(제42조 관련)
1. 설치기준
가. 수집장비는 흡인식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흡인식 장비의 사용이 어려우면
수거식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나. 수집장비에는 수집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計器) 등을 갖추어야 한다.
다. 수집장비는 분뇨에 의하여 부식되지 아니하고, 운반 도중에 분뇨가 흘러나오거나
악취가 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라. 저장시설은 분뇨에 의하여 부식·손괴(損壞)되지 아니하는 재질이어야 하며,
분뇨가 흘러나오거나 악취가 나지 아니하는 안전한 구조이어야 한다.
마. 저장시설의 바닥 및 벽은 빗물·토사·지표수 등이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방수
재료로 만들거나 방수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바. 퇴비화 시설에는 반입되는 분뇨를 1개월 이상(톱밥 등 수분조절재를 사용하
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 건조·발효시킬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발
효시설 등은 수분의 증발이 쉬운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2. 관리기준
가. 분뇨의 저장·처리장소에는 쥐, 파리, 모기 등 해충이 발생·번식하지 아니하
도록 약제를 살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분뇨를 저장·처리할 때에는 처리시설·장비 등으로부터 분뇨가 흘러나오거나 악취
가 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분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재활용 회수자원은 재활용(판매 등을 포
함한다)되기 전까지는 보관시설과 장비로부터 흘러나오거나 악취가 나지 아
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분뇨를 처리하는 시설과 장비 등은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하거나 보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수탁처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집·운반을 거부하거나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분뇨를 저장시설이 아닌 곳에 저장하여서는 아니 되며, 재활용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운반차량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원문 파일별표 9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제47조 관련)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15.12.22.>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제47조 관련)
1.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찌꺼기의 수집·운반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영업구역, 영업대상, 그 밖의 허가조건을 지켜야 한
다.
3.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찌꺼기의 수집·운반에 관한 일지를 작성하고, 수수
료 징수내역 등 영업과 관련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 영업자의 상호,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역신문·방송
또는 엽서 등을 이용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5.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스컴(scum) 및 침전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수집 후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쇄석(碎石), 플라스틱 등 여재(濾材)를 깨끗
한 물로 세척하여야 한다.
6.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청소하거나 폐쇄하는 때에는 반드시 가스(산소, 일산화
탄소, 황화수소)측정기를 휴대하여야 한다.
원문 파일별표 10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48조 관련)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0] <개정 2023. 1. 5.>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4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
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
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행
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
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
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
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가중처분 적용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
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허가취소인 경
우에는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49조제1항제1호, 제9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분뇨수집ㆍ운반
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5)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
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행정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분뇨수집ㆍ운반업에 대하여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사항 │해당 조항 │행정처분기준 │
│ │ ├─────┬─────┬─────┬─────┤
│ │ │1차 │2차 │3차 │4차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 제49조 │허가취소 │ │ │ │
│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제1항제1호│ │ │ │ │
│ │ │ │ │ │ │
│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 │법 제49조 │ │ │ │ │
│업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제2호│ │ │ │ │
│변경신고를 한 경우 │ │ │ │ │ │
│ │ │ │ │ │ │
│ 1)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 │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업을 한 경우 │ │ │1개월 │2개월 │6개월 │
│ │ │ │ │ │ │
│ 2)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허가취소 │
│한 경우 │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 │
│다.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법 제49조 │경고 │허가취소 │ │ │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제3호│ │ │ │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 │ │ │ │ │ │
│년 이상 휴업한 경우 │ │ │ │ │ │
│ │ │ │ │ │ │
│라. 법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49조 │ │ │ │ │
│분뇨를 수집ㆍ운반한 경우 │제1항제4호│ │ │ │ │
│ │ │ │ │ │ │
│ 1) 분뇨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 │영업정지 │허가취소 │ │ │
│있는 장소 외의 장소에 함부로 │ │6개월 │ │ │ │
│버린 경우 │ │ │ │ │ │
│ │ │ │ │ │ │
│ 2)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집 │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ㆍ운반 및 처리의 기준을 위반 │ │ │1개월 │3개월 │6개월 │
│한 경우 │ │ │ │ │ │
│ │ │ │ │ │ │
│마.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허가 │법 제49조 │ │ │ │ │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제1항제5호│ │ │ │ │
│ │ │ │ │ │ │
│ 1)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중 │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어느 하나가 허가요건에 미달 │ │ │1개월 │3개월 │6개월 │
│하게 된 경우 │ │ │ │ │ │
│ │ │ │ │ │ │
│ 2)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중 │ │허가취소 │ │ │ │
│어느 하나가 전혀 없는 경우 │ │ │ │ │ │
│ │ │ │ │ │ │
│바. 법 제45조제8항을 위반하여 │법 제49조 │영업정지 │허가취소 │ │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 │제1항제6호│6개월 │ │ │ │
│는 성명을 사용하여 분뇨수집ㆍ │ │ │ │ │ │
│운반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 │ │ │ │ │
│대여한 경우 │ │ │ │ │ │
│ │ │ │ │ │ │
│사. 법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49조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수수료를 받는 경우 │제1항제7호│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
│아.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분뇨 │법 제49조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수집ㆍ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을 │제1항제8호│ │1개월 │3개월 │6개월 │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
│자. 법 제48조제1호부터 제3호까 │법 제49조 │허가취소 │ │ │ │
│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제1항제9호│ │ │ │ │
│경우 │ │ │ │ │ │
│ │ │ │ │ │ │
│차. 삭제 <2014.7.17> │ │ │ │ │ │
│ │ │ │ │ │ │
│카. 삭제 <2014.7.17> │ │ │ │ │ │
│ │ │ │ │ │ │
│타. 법 제6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49조 │허가취소 │ │ │ │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제1항제12 │ │ │ │ │
│아니하거나 관계 서류ㆍ시설 │호 │ │ │ │ │
│또는 장비 등의 검사를 거부ㆍ │ │ │ │ │ │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 │ │ │ │
│ │ │ │ │ │ │
│파.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법 제49조 │허가취소 │ │ │ │
│경우 │제1항제13 │ │ │ │ │
│ │호 │ │ │ │ │
└────────────────┴─────┴─────┴─────┴─────┴─────┘원문 파일별표 11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제52조 관련)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1] <개정 2015.12.22.>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제52조 관련)
1.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등록증을 사무실에 게시하여야 한다.
2. 도급받은 공사에 대하여 직접 설계하여야 하며, 설계의 하도급을 주어서는
안 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판매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을 시공하는 경우에는 제3호나목의 부분에 대한 설계를 하지 않을 수 있다.
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야 한다.
가. 외압·하중 및 지반상태 등을 고려한 시설의 구조·강도에 관한 부분
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용량, 처리효율 등을 고려한 하수처리계통에 관한 부
분.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판매하는 하수처리계통에 관한
설계는 제조제품의 설계도로 갈음할 수 있다.
4. 도급받은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해당 업종의 건설업자나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
공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5. 삭제 <2015.12.22.>
6. 해당 시설의 설계·시공을 마쳤을 때에는 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운전요
령에 대한 교육과 함께 시운전을 3개월 이상 충분히 실시하여야 하고, 운전요
령에 관한 책자를 그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7. 설계·시공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해당 시
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기술자문에 협조하여야 한다.
8.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시공 등 영업에 관련된 각종 도면 및 서류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9. 펌프 등 기계 부분은 1년 이상 품질이 보증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0.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가 오수처리시설을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자에게 제작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업자가 등록한 제품의 처리용량
범위에서 제작을 의뢰하여야 한다.원문 파일별표 12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의 구조·규격·재질 및 성능 기준(제55조 관련)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2] <개정 2019. 12. 20.>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의 구조·규격·재질 및 성능 기준(제55조 관련)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구조·규격 및 성능 기준
가. 오수처리시설의 구조·규격 및 성능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별표 3의 오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을 지킬수 있는 처리능력을 갖
춘 구조·규격이어야 한다.
2) 영 제24조에 따른 오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맞는 구조·규격 및 부
품을 갖추어야 한다.
3) 구조물 본체의 직경이나 높이는 3m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구조물을 원형으로 제조하는 경우에는 구조물의 내부에 1.5m마다 보강
링을 구조물의 본체와 일체형으로 성형하여야 하며, 보강링의 단면은 안
전성이 1보다 작고, 허용 좌굴하중이 단위 폭당 하중의 2배 이상이 되도
록 하여야 한다.
5) 4)의 보강링은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으로 제작하여야 하고, 그
안전성 및 허용 좌굴하중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다만, 유리섬유강화플
라스틱(FRP) 외의 재질을 사용하려면 같은 수준 이상의 보강기능이 있
어야 하며, 부식 등으로 인한 재질의 약화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방식처
리(防蝕處理) 등을 하여야 한다.
가) 안전성 계산식: σ ÷ 420kg/㎠ + σ1 ÷ 700kg/㎠
나) 허용좌굴하중 계산식: 3EI/r3
※ 응력(변형력)(σ) = Pr ÷ A
굴곡응력(σ1) = 0.84Pr/bt
P: 단위 폭당 하중(P = 40.73kg/cm)
r: 반지름
A: 보강링의 단면적
b: 보강링의 너비
t: 보강링의 두께
E: 탄성율(80,000)
I: 보강링의 단면 2차 모멘트(I=bt3/12)
나. 정화조의 구조·규격 및 성능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제3조에 따른 정화조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처리능력을 갖
춘 구조·규격이어야 한다.
2) 영 제24조에 따른 정화조의 설치기준에 맞는 구조·규격 및 부품을 갖
추어야 한다.
3) 구조물 본체의 직경 또는 높이는 3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콘
크리트로 된 구조물은 제외한다).
4) 구조·규격 및 성능기준은 다음과 같다.
┌─────────────────────────────┬────────┐
│침전 및 소화실(부패실)의 구조 및 규격 │성능기준 │
├─────────────────────────────┼────────┤
│(1) 2실 이상 4실 이하로 구분하여 직렬로 연결하여야 한다. │생물화학적 산 │
│(2) 총유효용량은 1.5㎥ 이상으로 하고, 처리대상 인원이 5명 │소요구량을 50 │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명당 0.5㎥ 이상을 가산한 용량으로 │퍼센트 이상 제 │
│한다. 다만, 처리대상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총유효용 │거할 수 있어야 │
│량을 1.0㎥ 이상으로 한다. │한다. │
│(3) 제1실의 유효용량은 2실형에는 총유효용량의 3분의 2, 3 │ │
│실형 및 4실형에는 2분의 1로 하여야 하고, 최종실에는 여 │ │
│과장치를 설치하되, 그 장치의 아래로부터 오수가 통과하는 │ │
│구조로 하며, 쇄석층(碎石層) 또는 이에 준하는 여재(濾材) │ │
│부분의 부피는 총유효용량의 5퍼센트 이상 10퍼센트 이하로 │ │
│하여 이를 해당 유효용량에 가산한다. │ │
│(4) 각 실의 유효수심은 1m 이상 2.7m 이하이어야 하고, 유 │ │
│입관 개구부의 위치는 수면으로부터 유효수심의 3분의 1의 │ │
│깊이로 하며, 유출관 또는 단층벽 하단 개구부의 위치는 수 │ │
│면으로부터 유효수심의 2분의 1의 깊이로 하거나, 각 실 간 │ │
│벽의 같은 깊이에 적당한 수의 폭 3㎝의 세로구멍을 6㎝ 간 │ │
│격으로 설치하되, 부상물이나 스컴(scum)의 유출이 방지되 │ │
│는 구조이어야 한다. │ │
│(5) 제1실의 유입관은 "T"자형 관으로 설치하되, 단층벽이나 │ │
│"T"자형 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에서 볼 수 있는 점검뚜 │ │
│껑을 두고, "T"자형 관의 지름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 │
│(6) 찌꺼기를 제거할 수 있는 뚜껑을 설치하여야 한다. │ │
└─────────────────────────────┴────────┘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재질기준
가. 재질 및 재질별 제조 가능한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폴리에틸렌(PE): 정화조 10인용 이하
2)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 정화조 50인용 이하, 오수처리시설
나. 재질별 품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폴리에틸렌(PE) 제품(재활용제품 포함)의 겉모양은 부분적 형태의 불규
칙성,비틀림, 균열, 홈, 변형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하고, 한국산업규격(KS)
M 3604-1·M 3604-2(재활용 폴리에틸렌 정화조 구성부품)의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품질기준 등에 맞아야 한다.
2)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으로 제조하는 제품은 다음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가) 제품의 겉모양은 부분적 형태의 불규칙성, 비틀림, 균열, 홈, 변형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나) 유리섬유 함유량은 25% 이상이어야 한다.
다) 한국산업규격(KS) F 4803(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제 정화조 구성부품)
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품질기준 등에 맞아야 한다.
라) 다음의 두께 기준에 맞아야 한다. 다만, 각형의 경우에는 높이와 환산지름
[2×가로×세로/(가로+세로)] 중 큰 값을 기준으로 두께를 산정한다.
┏━━━━━━┯━━━━━━━━━━━━━━━━━━━━━━━━━━━━━━━┓
┃지름(mm) │두께(mm) ┃
┠──────┼───────────────────────────────┨
┃1,500 이하 │7 이상 ┃
┠──────┼───────────────────────────────┨
┃1,500 초과 1,700 이하│8 이상 ┃
┠──────┼───────────────────────────────┨
┃1,700 초과 2,200 이하│9 이상 ┃
┠──────┼───────────────────────────────┨
┃2,200 초과 2,700 이하│10 이상 ┃
┠──────┼───────────────────────────────┨
┃2,700 초과 2,900 이하│11 이상 ┃
┠──────┼───────────────────────────────┨
┃ 2,900 초과 │12 이상 ┃
┗━━━━━━┷━━━━━━━━━━━━━━━━━━━━━━━━━━━━━━━┛
비고
1. 맨홀부의 두께는 10mm 이상이어야 한다.
2. 내부 칸막이의 두께는 구조물의 본체 지름이 1,500mm 이하이면 6mm
이상, 1,500mm를 초과하는 것이면 7mm 이상이어야 한다.
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재질은 제58조에 따른 해당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재질
검사성적서와 같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3. 품질표시기준
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뚜껑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의 상호 및 등록번
호를 각각 새겨야 한다.
나. 개인하수처리시설 몸체의 내외부(내부에는 시설을 사용할 때에도 확인이 가
능하도록 맨홀부)에는 보기 쉬운 곳에 내식성 금속재질로 부착하거나 새기
는 방법으로 다음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오수처리시설 ┃
┃ ┃
┃ 제품번호: ┃
┃ ┃
┃ 1. 상호: (대표자: ) 2. 제조자의 주소(연락처): ( ) ┃
┃ ┃
┃ 3. 처리공법: 4. 설계 BOD 유입농도: mg/L ┃
┃ ┃
┃ 5. BOD 방류수질: mg/L 6. 처리용량: ㎥/일 ┃
┃ ┃
┃ 7. 재질: (두께: mm이상) ┃
┃ ┃
┃ 8. 제조일자: 년 월 일 ┃
┗━━━━━━━━━━━━━━━━━━━━━━━━━━━━━━━━━━━━━━┛
비고: 제품번호는 각각의 제품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다음의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표시방법>
등록관청-등록번호-생산연도-제조된 순서에 따른 일련번호
예시) 경기-제1호-03-0001
┏━━━━━━━━━━━━━━━━━━━━━━━━━━━━━━━━━━━━━━┓
┃정화조 ┃
┃ ┃
┃ 제품번호: ┃
┃ ┃
┃ 1. 상호: (대표자 : ) 2. 제조자의 주소(연락처): ( ) ┃
┃ ┃
┃ 3. 처리공법: 4. 처리대상 인원: 명용 ┃
┃ ┃
┃ 5. 재질: (두께 : mm 이상) 6. 제조일자: 년 월 일 ┃
┗━━━━━━━━━━━━━━━━━━━━━━━━━━━━━━━━━━━━━━┛
비고: 제품번호는 각각의 제품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다음의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표시방법>
등록방법-등록번호-생산연도-제조된 순서에 따른 일련번호
예시) 경기-제1호-03-0001원문 파일별표 13성능검사 및 재질검사의 방법(제58조제1항 관련)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3] <개정 2013.1.15>
성능검사 및 재질검사의 방법(제58조제1항 관련)
1. 오수처리시설 성능검사
가. 성능검사의 시작
1) 성능검사기관은 검사대상시설이 검사신청서류와 일치하는지를 미리 확
인하여야 한다.
2) 성능검사를 위한 시료의 채취신청을 받은 검사기관은 BOD 유입부하량
이 설계치의 70% 이상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BOD 유입부하량이 설계
치의 7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성능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BOD 유
입부하량이 설계치의 70% 미만인 경우에는 검사신청인에게 부적합통지
를 하여야 한다.
3) 검사기관은 성능검사 중 BOD 유입부하량이 설계치의 70% 미만으로 낮
아져 성능검사를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성능검사를
중단하고, 검사신청인에게 BOD 유입부하량이 설계치의 70% 이상이 된
후 다시 성능검사를 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
나. 검사기간 및 검사횟수
1) 검사기간 : 성능검사를 위하여 설치한 오수처리시설의 BOD 유입부하량
이 설계치의 70% 이상이 된 날부터 6개월간 실시하되, 12
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50일 이상을 포함하여
야 한다.
2) 검사횟수 : 성능검사를 위한 시료의 채취 및 분석은 월 1회 실시하되,
마지막 달에는 시료를 3회(아침·점심·저녁) 채취하여 분
석하여야 한다.
다. 수질분석
1) 시료 채취 : 오수처리시설의 시료는 최종 방류구에서 채취하여야 한다.
2) 수질분석 항목
가) 처리시설용량 50㎥/일 미만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부유물질
나) 처리시설용량 50㎥/일 이상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 총질
소, 총인 및 총대장균군수
3) 수질분석방법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라. 성능검사의 결과 판정기준
검사기관은 채취한 시료의 수질분석 결과가 모두 검사신청서에 적힌 처리수
수질기준 이내인 경우에는 적합 판정을 하고, 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적합 판정을 하여야 한다.
마. 서면심사에 의한 성능검사
검사기관이 영 별표 6 비고 제2호에 따라 서면심사에 의하여 성능검사를 실
시하는 경우에는 처리공법·처리용량 및 처리효율이 같은 오수처리시설에 대
한 실제 성능검사 결과, 구조도 및 처리효율 산출자료 등을 검토하여 적합 또
는 부적합의 판정을 하여야 한다.
2.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재질검사
가. 시험편(試驗片)의 제작
시험편은 재질검사를 신청한 자가 제조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 중에서
검사기관이 임의로 지정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로부터 채취한다.
나. 재질시험방법
1) 폴리에틸렌(PE) 제품(재활용 제품을 포함한다)은 한국산업규격(KS) M
3604-1ㆍM 3604-2(재활용 폴리에틸렌제 정화조 구성부품)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2)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 제품의 유리섬유 함유량은 한국산업규격
(KS) M ISO 1172(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의 섬유 함유율 측정방법)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하며, 구조물의 두께는 몸체의 상부·측면(좌,
우, 앞, 뒤)·하부와 개별 칸막이에 대하여 각각 측정하고, 그 밖의 항
목은 한국산업규격(KS) F 4803(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제 정화조 구성
부품)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다. 재질검사 결과 판정
검사기관은 재질검사의 결과가 별표 12 제2호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재질기준에 맞으면 적합 판정을 하고, 그 기준에 맞지 아니하면 부적합 판
정을 하여야 한다.원문 파일별표 14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의준수사항[제59조관련]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4]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의 준수사항(제59조 관련)
1.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등록증을 공장에 게시하여야 하며, 기술인력이 해당
분야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자신이 등록한 공장에서 제조한 구조물 및 부품을 사용하여 개인하수처리시
설의 완제품을 제조하여야 한다. 다만, 부품 중 자신이 등록한 공장에서 제조
할 수 없는 것은 타인이 제조한 것을 사용할 수 있다.
3.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제조·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스스로 품질시험을
하여야 한다.
가. 겉모양·두께 및 수밀성 : 전량
나. 그 밖의 검사항목: 월 1회 또는 300개당 1개 이상[한국산업규격(KS) M
3604-1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격주 1회 또는 150개당 1개 이상, 한국산업
규격(KS) M 3604-2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주 1회 또는 100개당 1개 이
상]
4. 개인하수처리시설 품질시험 결과를 품질관리대장에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5. 판매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은 품질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의 검
사증명서를 부착하여야 하며, 검사증명서에는 출고일과 품질관리기사의 성명
및 서명이 있어야 한다.
6. 제조 및 판매한 양을 종류별로 기록하고 최종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
야 한다.
7.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판매할 때에는 품질보증기간이 표시된 품질보증서(몸체
는 5년 이상, 펌프 등 기계 부분은 1년 이상)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치
수가 구체적으로 기록된 약식 설계도서, 설치방법, 운용요령 등을 포함한 안내
책자를 내주어야 한다.
8. 제조·판매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성능검사대상별로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계약하여 방류수수질분석 등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지를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작성한 후 갖추어 두어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9. 자신이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별표 11 제3호, 제6호
및 제7호를 적용한다.원문 파일별표 15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64조 관련)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5] <개정 2023. 1. 5.>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6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
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
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
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행
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
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
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
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가중처분 적용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
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인 경
우에는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54조제1항제1호 또는 제8
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개인하수처리시
설설계·시공업,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을 모
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5)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
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
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행정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또는 개인
하수처리시설관리업에 대하여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가.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
│위반사항 │해당 조항 │행정처분기준 │
│ │ ├─────┬─────┬─────┬─────┤
│ │ │1차 │2차 │3차 │4차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법 제54조 │등록취소 │ │ │ │
│으로 등록을 한 경우 │제1항제1 │ │ │ │ │
│ │호 │ │ │ │ │
│ │ │ │ │ │ │
│2)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 │법 제54조 │ │ │ │ │
│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부 │제1항제2 │ │ │ │ │
│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 또는 │호 │ │ │ │ │
│변경신고를 한 경우 │ │ │ │ │ │
│ │ │ │ │ │ │
│ 가)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하지 아니한 경우 │ │ │1개월 │2개월 │6개월 │
│ │ │ │ │ │ │
│ 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등록취소 │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 │
│3)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 │법 제54조 │경고 │등록취소 │ │ │
│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 │제1항제3 │ │ │ │ │
│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 │호 │ │ │ │ │
│상 휴업을 한 경우 │ │ │ │ │ │
│ │ │ │ │ │ │
│4)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 │법 제54조 │영업정지 │등록취소 │ │ │
│는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하게 하 │제1항제4 │6개월 │ │ │ │
│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호 │ │ │ │ │
│ │ │ │ │ │ │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 │법 제54조 │영업정지 │등록취소 │ │ │
│하수처리시설을 부실하게 설 │제1항제5 │6개월 │ │ │ │
│계·시공하거나 도급받은 공사 │호 │ │ │ │ │
│를 일괄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 │ │ │ │ │ │
│ │ │ │ │ │ │
│6)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 │법 제54조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 │제1항제6 │ │1개월 │3개월 │6개월 │
│니한 경우 │호 │ │ │ │ │
│ │ │ │ │ │ │
│7) 영업정지기간 중에 신규계약을 │법 제54조 │등록취소 │ │ │ │
│체결하거나 그에 따른 영업을 │제1항제8 │ │ │ │ │
│한 경우 │호 │ │ │ │ │
│ │ │ │ │ │ │
│8)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준용 │법 제54조 │등록취소 │ │ │ │
│되는 법 제48조제1호부터 제3 │제1항제10 │ │ │ │ │
│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호 │ │ │ │ │
│된 경우 │ │ │ │ │ │
│ │ │ │ │ │ │
│9)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등록 │법 제54조 │ │ │ │ │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제1항제12 │ │ │ │ │
│ │호 │ │ │ │ │
│ │ │ │ │ │ │
│ 가)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중 │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어느 하나가 등록요건에 미달 │ │ │1개월 │3개월 │6개월 │
│하게 된 경우 │ │ │ │ │ │
│ │ │ │ │ │ │
│ 나)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중 │ │등록취소 │ │ │ │
│어느 하나가 전혀 없는 경우 │ │ │ │ │ │
│ │ │ │ │ │ │
│10) 삭제 <2014.7.17> │ │ │ │ │ │
│ │ │ │ │ │ │
│11) 법 제6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54조 │ │ │ │ │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제1항제15 │ │ │ │ │
│아니하거나 관계 서류·시설 │호 │ │ │ │ │
│또는 장비 등의 검사를 거부· │ │ │ │ │ │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 │ │ │ │
│ │ │ │ │ │ │
│ 가)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등록취소 │
│지 아니한 경우 │ │1개월 │2개월 │6개월 │ │
│ │ │ │ │ │ │
│ 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 │영업정지 │영업정지 │등록취소 │ │
│제출한 경우 │ │1개월 │3개월 │ │ │
│ │ │ │ │ │ │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공무 │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원의 검사를 거부·방해하거 │ │ │1개월 │3개월 │6개월 │
│나 기피한 경우 │ │ │ │ │ │
└─────────────────┴─────┴─────┴─────┴─────┴─────┘
나.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
│위반사항 │해당 조항 │행정처분기준 │
│ │ ├─────┬─────┬─────┬─────┤
│ │ │1차 │2차 │3차 │4차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법 제54조 │등록취소 │ │ │ │
│으로 등록을 한 경우 │제1항제1 │ │ │ │ │
│ │호 │ │ │ │ │
│ │ │ │ │ │ │
│2)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 │법 제54조 │ │ │ │ │
│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부 │제1항제2 │ │ │ │ │
│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 또는 │호 │ │ │ │ │
│변경신고를 한 경우 │ │ │ │ │ │
│ │ │ │ │ │ │
│ 가)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 │ │ │1개월 │2개월 │6개월 │
│우 │ │ │ │ │ │
│ │ │ │ │ │ │
│ 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등록취소 │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 │
│3)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 │법 제54조 │경고 │등록취소 │ │ │
│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 │제1항제3 │ │ │ │ │
│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 │호 │ │ │ │ │
│상 휴업한 경우 │ │ │ │ │ │
│ │ │ │ │ │ │
│4)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 │법 제54조 │영업정지 │등록취소 │ │ │
│는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하게 하 │제1항제4 │6개월 │ │ │ │
│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호 │ │ │ │ │
│ │ │ │ │ │ │
│5)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의 준 │법 제54조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제6 │ │1개월 │3개월 │6개월 │
│ │호 │ │ │ │ │
│ │ │ │ │ │ │
│6)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자기가 등 │법 제54조 │영업정지 │등록취소 │ │ │
│록한 시설·장비 및 공장을 벗 │제1항제7 │6개월 │ │ │ │
│어난 장소에서 제조한 경우 │호 │ │ │ │ │
│ │ │ │ │ │ │
│7)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법 제54조 │등록취소 │ │ │ │
│경우 │제1항제9 │ │ │ │ │
│ │호 │ │ │ │ │
│ │ │ │ │ │ │
│8) 법 제52조제6항에 따라 준용 │법 제54조 │등록취소 │ │ │ │
│되는 법 제48조제1호부터 제3 │제1항제10 │ │ │ │ │
│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호 │ │ │ │ │
│된 경우 │ │ │ │ │ │
│ │ │ │ │ │ │
│9)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등록 │법 제54조 │등록취소 │ │ │ │
│한 제품 외의 제품을 제조한 경 │제1항제11 │ │ │ │ │
│우 │호 │ │ │ │ │
│ │ │ │ │ │ │
│10)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등록 │법 제54조 │ │ │ │ │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제1항제12 │ │ │ │ │
│ │호 │ │ │ │ │
│ │ │ │ │ │ │
│ 가)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중 │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어느 하나가 등록요건에 미달 │ │ │1개월 │3개월 │6개월 │
│하게 된 경우 │ │ │ │ │ │
│ │ │ │ │ │ │
│ 나)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중 │ │등록취소 │ │ │ │
│어느 하나가 전혀 없는 경우 │ │ │ │ │ │
│ │ │ │ │ │ │
│11)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구 │법 제54조 │ │ │ │ │
│조·규격·재질·성능 기준에 맞 │제1항제13 │ │ │ │ │
│지 아니하게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호 │ │ │ │ │
│제조한 경우 │ │ │ │ │ │
│ │ │ │ │ │ │
│ 가) 오수처리시설의 성능기준에 맞 │ │영업정지 │영업정지 │등록취소 │ │
│지 아니하게 오수처리시설을 제 │ │3개월 │6개월 │ │ │
│조한 경우 │ │ │ │ │ │
│ │ │ │ │ │ │
│ 나) 등록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 │영업정지 │영업정지 │등록취소 │ │
│구조·규격을 임의로 변경하 │ │3개월 │6개월 │ │ │
│여 제조한 경우 │ │ │ │ │ │
│ │ │ │ │ │ │
│ 다) 재질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 │영업정지 │영업정지 │등록취소 │ │
│제조한 경우 │ │3개월 │6개월 │ │ │
│ │ │ │ │ │ │
│ 라) 기계·장비 등의 부품을 기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등록취소 │
│준에 맞지 아니한 제품을 사 │ │1개월 │3개월 │6개월 │ │
│용하여 제조한 경우 │ │ │ │ │ │
│ │ │ │ │ │ │
│ 마) 품질표시기준에 맞지 아니하 │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등록취소 │
│게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아니 │ │ │1개월 │3개월 │ │
│하고 제조한 경우 │ │ │ │ │ │
│ │ │ │ │ │ │
│12) 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검사 │법 제54조 │영업정지 │등록취소 │ │ │
│를 받지 않은 경우 │제1항제13 │6개월 │ │ │ │
│ │호 │ │ │ │ │
│ │ │ │ │ │ │
│13) 법 제6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54조 │ │ │ │ │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제1항제15 │ │ │ │ │
│아니하거나 관계 서류·시설 │호 │ │ │ │ │
│또는 장비 등의 검사를 거부· │ │ │ │ │ │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 │ │ │ │
│ │ │ │ │ │ │
│ 가)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등록취소 │
│하지 아니한 경우 │ │1개월 │2개월 │6개월 │ │
│ │ │ │ │ │ │
│ 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 │영업정지 │영업정지 │등록취소 │ │
│제출한 경우 │ │1개월 │3개월 │ │ │
│ │ │ │ │ │ │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공무 │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원의 검사를 거부·방해하거 │ │ │1개월 │3개월 │6개월 │
│나 기피한 경우 │ │ │ │ │ │
└─────────────────┴─────┴─────┴─────┴─────┴─────┘
다.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
│위반사항 │해당 조항 │행정처분기준 │
│ │ ├─────┬─────┬─────┬─────┤
│ │ │1차 │2차 │3차 │4차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법 제54조 │등록취소 │ │ │ │
│으로 등록을 한 경우 │제1항제1 │ │ │ │ │
│ │호 │ │ │ │ │
│ │ │ │ │ │ │
│2)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 │법 제54조 │ │ │ │ │
│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부 │제1항제2 │ │ │ │ │
│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 또는 │호 │ │ │ │ │
│변경신고를 한 경우 │ │ │ │ │ │
│ │ │ │ │ │ │
│ 가)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 │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 │ │ │1개월 │2개월 │ │
│우 │ │ │ │ │ │
│ │ │ │ │ │ │
│ 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등록취소 │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 │
│3)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 │법 제54조 │경고 │등록취소 │ │ │
│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 │제1항제3 │ │ │ │ │
│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 │호 │ │ │ │ │
│상 휴업을 한 경우 │ │ │ │ │ │
│ │ │ │ │ │ │
│4)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 │법 제54조 │영업정지 │등록취소 │ │ │
│는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하게 하 │제1항제4 │6개월 │ │ │ │
│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호 │ │ │ │ │
│ │ │ │ │ │ │
│5)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의 │법 제54조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 │제1항제6 │ │1개월 │3개월 │6개월 │
│우 │호 │ │ │ │ │
│ │ │ │ │ │ │
│6)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법 제54조 │등록취소 │ │ │ │
│경우 │제1항제9 │ │ │ │ │
│ │호 │ │ │ │ │
│ │ │ │ │ │ │
│7) 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준용 │법 제54조 │등록취소 │ │ │ │
│되는 법 제48조제1호부터 제3 │제1항제10 │ │ │ │ │
│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호 │ │ │ │ │
│된 경우 │ │ │ │ │ │
│ │ │ │ │ │ │
│8)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등록 │법 제54조 │ │ │ │ │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제1항제12 │ │ │ │ │
│ │호 │ │ │ │ │
│ │ │ │ │ │ │
│ 가)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중 │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등록취소 │
│어느 하나가 등록요건에 미달 │ │ │1개월 │3개월 │ │
│하게 된 경우 │ │ │ │ │ │
│ │ │ │ │ │ │
│ 나)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중 │ │등록취소 │ │ │ │
│어느 하나가 전혀 없는 경우 │ │ │ │ │ │
│ │ │ │ │ │ │
│9) 삭제 <2014.7.17> │ │ │ │ │ │
│ │ │ │ │ │ │
│10) 법 제6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54조 │ │ │ │ │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제1항제15 │ │ │ │ │
│아니하거나 관계 서류·시설 │호 │ │ │ │ │
│또는 장비 등의 검사를 거부· │ │ │ │ │ │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 │ │ │ │
│ │ │ │ │ │ │
│ 가)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등록취소 │
│지 아니한 경우 │ │1개월 │2개월 │6개월 │ │
│ │ │ │ │ │ │
│ 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 │영업정지 │영업정지 │등록취소 │ │
│제출한 경우 │ │1개월 │3개월 │ │ │
│ │ │ │ │ │ │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공무 │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원의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 │ │1개월 │3개월 │6개월 │
│기피한 경우 │ │ │ │ │ │
└─────────────────┴─────┴─────┴─────┴─────┴─────┘원문 파일별표 16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제67조 관련)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6] <개정 2022. 12. 9.>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제67조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사람
1. 화공기사나 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환경기능사 또는 화학분석기능사로서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
한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을 가진 사람
3.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해당 학력 취득 전 또는 해당 학력 인정 전의 경력
을 포함한다)을 가진 사람
4. 공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졸
업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을 가진 사람
5.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용량이 1천㎥/일
미만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이 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비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은 같은 법 시행령 별
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등급이 초급 이상이고,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직무분
야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격과 같은 분야인 경우에는 해당 기술관리인
의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이 수질환경
산업기사 또는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에 해당하는 기술관리인에 대해서
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전문분야가 같은 호 자
목2)에 따른 수질관리 또는 같은 목 4)에 따른 폐기물처리에 해당하는 경우
에만 해당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원문 파일별표 17허가또는등록의수수료[제73조관련]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7]
허가 또는 등록의 수수료(제73조 관련)
┏━━━━━━━━━━━━━━━━━━━━┯━━━━┯━━━━┓
┃구분 │신규 │변경 ┃
┠────────────────────┼────┼────┨
┃ 1.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 │30,000원│- ┃
┃ 2.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 │23,000원│- ┃
┃ 3.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 │23,000원│15,000원┃
┃ 4.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 │23,000원│-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