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 별표 1~8
- 제1장 총칙
- 별표 1~8
- 부칙
별표 1타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의 기준(제6조의2제1항 관련)
■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10. 1.>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의 기준(제6조의2제1항 관련)
┌─────────────────────────────────────┐
│보상금 = 토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 × (입체이용저해율 + 추가보정률) × 구│
│분지상권 설정면적 │
└─────────────────────────────────────┘
비고
1. "토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셋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
다)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정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에 관
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을 준용한다.
2. "입체이용저해율"이란 공공하수도의 설치에 따라 토지이용이 저해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을 말한다.
3. "추가보정률"이란 공공하수도의 설치에 따라 입체이용저해율 외의 사유로 해당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감소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을 말한다.
4. "구분지상권 설정면적"은 해당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에 설정된 구분지상권의
설정면적으로 한다.
5. 입체이용저해율, 추가보정률, 구분지상권 설정면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
준은 해당 토지와 인근 토지의 이용실태, 입지조건 및 그 밖의 지역적 특성을 고
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원문 파일별표 1의2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제15조의2제1항 관련)
■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5. 5. 27.>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제15조의2제1항 관련)
1. 장비
가. 공공하수도(하수관로는 제외한다) 관리대행
1) 수온, 수소이온농도(pH), 용존산소(DO) 및 산화환원전위(ORP)측정기
2) MLSS(Mixed Liquor Suspended Solid) 측정기
3) 실험분석장비(방류수수질기준 항목)
4) 이동식 유량계(1대 이상)
나. 하수관로 관리대행
1) 준설차량
2)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비
3) 연막시험용 배풍기
4) 공기압 시험기
비고
1. 복합기능을 갖춘 측정기나 측정장비를 보유할 경우 해당 보유수량을 충족한 것으
로 본다.
2.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비, 공기압시험기는 임대사용이 가능하며, 생태독성분
석에 필요한 장비인 경우에는「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
항에 따른 수질 분야 측정대행업자와 공동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필요한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3. 준설차량을 갖춘 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4.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가 관리대행업 등록을 하려는 경우 공통되는 장
비는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2. 기술인력
┌──────────────┬──────────────────────────────────────┐
│구분 │기술인력 │
├───────┬──────┼──────────────────────────────────────┤
│가. 공공 하수 │시설용량 │ │
│도(하수관로 ├──────┼──────────────────────────────────────┤
│는 제외한 │1) 500m3/일 │가) 다음 (1) 또는 (2)에 해당하는 인력 중 1명 이상 │
│다) 관리대 │미만 │ (1) 수질 및 상하수도 관련 학과의 박사학위 소지자 │
│행 │ │ (2) 수질관리기술사, 상하수도기술사 │
│ │ │나) 수질환경기사 1명 │
│ │ │다) 다음의 (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인력 중 1명 이상 │
│ │ │ (1)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
│ │ │ (2) 화공기사 │
│ │ │ (3) 토목기사 │
│ │ │ (4)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
│ │ │라) 환경측정분석사 1명 │
│ ├──────┼──────────────────────────────────────┤
│ │2) 10,000m3/│가) 다음 (1) 또는 (2)에 해당하는 인력 중 1명 이상 │
│ │일 미만 │ (1) 수질 및 상하수도 관련 학과의 박사학위 소지자 │
│ │ │ (2) 수질관리기술사, 상하수도기술사 │
│ │ │나) 다음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기사 2명 이상(각각 다른 항목에 해 │
│ │ │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
│ │ │ (1) 토목기사, 수질환경기사, 폐기물처리기사, 대기환경기사, 화공기사 │
│ │ │ (2)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
│ │ │ (3)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
│ │ │다) 다음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산업기사 2명 이상(각각 다른 항목 │
│ │ │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
│ │ │ (1) 토목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 │
│ │ │기사 │
│ │ │ (2)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
│ │ │ (3) 설비보전산업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
│ │ │라) 환경측정분석사 1명 │
│ ├──────┼──────────────────────────────────────┤
│ │3) 10,000m3/│가) 다음 (1) 또는 (2)에 해당하는 인력 중 1명 이상 │
│ │일 이상 │ (1) 수질 및 상하수도 관련 학과의 박사학위 소지자 │
│ │ │ (2) 수질관리기술사, 상하수도기술사 │
│ │ │나) 다음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기사 취득 후 해당 분야 경력 4년 이상 인 │
│ │ │력 각 1명 이상 │
│ │ │ (1) 토목기사, 수질환경기사, 폐기물처리기사, 대기환경기사, 화공기사 │
│ │ │ (2)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
│ │ │ (3)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
│ │ │다) 다음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기사 각각 1명 이상 │
│ │ │ (1) 토목기사, 수질환경기사, 폐기물처리기사, 대기환경기사, 화공기사 │
│ │ │ (2)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
│ │ │ (3)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
│ │ │라) 다음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산업기사 각각 1명 이상 │
│ │ │ (1) 토목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 │
│ │ │기사 │
│ │ │ (2)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
│ │ │ (3) 설비보전산업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
│ │ │마) 환경측정분석사 1명 │
├───────┴──────┼──────────────────────────────────────┤
│나. 하수관로 관리대행 │1) 다음의 가)부터 라)까지에 해당하는 인력 중 1명 이상 │
│ │ 가) 수질환경기사 │
│ │ 나) 토목기사 │
│ │ 다)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
│ │ 라)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
│ │2) 다음의 가)부터 라)까지에 해당하는 인력 중 2명 이상(최소 2명은 각각 │
│ │다른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
│ │ 가) 수질환경산업기사 │
│ │ 나) 토목산업기사 │
│ │ 다)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
│ │ 라) 설비보전산업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
└──────────────┴──────────────────────────────────────┘
비고
1. 기술인력은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
람을 말한다.
2.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기술사는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 후 상하수도 분야에서 7
년 이상 종사한 사람 및 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상하수도 분야에서 6년 이상
종사한 사람과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근무자로 환경 관련 분야
에서 12년 이상 근무하고, 3년 이상 상하수도 분야 실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대
체할 수 있다.
3. 기사는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산업기사는 관련 분야의 기능사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
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5. 환경측정분석사는 수질환경·폐기물처리·화공·화학분석·바이오화학제품제조 기사
의 자격을 갖춘 기술인력 중 1년 이상 분석 실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원문 파일별표 1의3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제15조의2제2항 관련)
■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1의3] <개정 2022. 1. 4.>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제15조의2제2항 관련)
1. 법 제19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운영ㆍ관리 결과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실적을 관리대행 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ㆍ분석업무를 정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4. 제15조의3에 따라 체결한 대행계약의 내용을 준수하고, 제15조의4에 따른 성과
평가를 성실히 받아야 한다.
원문 파일별표 1의4기술진단전문기관의 구분 및 등록요건(제17조제1항 관련)
■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1의4] <개정 2025. 5. 27.>
기술진단전문기관의 구분 및 등록요건(제17조제1항 관련)
1.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
가. 장비: 각 1대 이상. 다만, 이동식 유량계는 3대 이상으로 한다.
1) 유속계
2) 수온 측정기
3) 수소이온농도(pH) 측정기
4) 용존산소(DO) 측정기
5) 자동시료채수기
6) 디지털압력계
7) 접지저항계
8) 절연저항 측정기
9)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비
10) 연막시험용배풍기
11) 이동식 유량계
12)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실험분석장비
13) 총유기탄소량(TOC) 실험분석장비
14) 부유물질(SS) 실험분석장비
15) 총질소(T-N) 실험분석장비
16) 총인(T-P) 실험분석장비
17) 총대장균군수 실험분석장비
18) 생태독성 실험분석장비
19) 산화환원전위(ORP) 측정기
20) MLSS(Mixed Liquor Suspended Solid) 측정기
21) 진동측정분석기
22) 소음측정기
23) 회전계
24) 포터블 캘리브레이터
25) 전력품질분석기
26) 유량계
나. 기술인력
1) 다음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인력 1명 이상
가) 환경, 화공, 기계 또는 전기 관련학과 박사
나) 상하수도,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화공, 건설기계, 산업기계설비, 발송배전,
전기응용 또는 산업계측제어 기술사
2) 다음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사 각 1명 이상
가)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화공, 화학분석 또는 바이오화학제품제조 기사
나) 일반기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또는 설비보전 기사
다) 전기 또는 전기공사 기사
라) 토목 또는 수질환경 기사
3) 다음 가)부터 마)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산업기사 각 1명 이상
가) 수질환경 또는 폐기물처리 산업기사
나) 기계조립, 기계설계, 정밀측정,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또는 설비보전
산업기사
다) 전기 또는 전기공사 산업기사
라) 토목 산업기사
마) 수질환경 산업기사
4) 환경측정분석사 1명 이상
2. 하수관로(중계펌프장은 제외한다) 기술진단전문기관
가. 장비: 각 1대 이상. 다만, 이동식 유량계는 3대 이상으로 한다.
1) 유속계
2) 수온 측정기
3) 수소이온농도(pH) 측정기
4) 용존산소(DO) 측정기
5) 자동시료채수기
6) 디지털압력계
7) 접지저항계
8) 절연저항 측정기
9)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비
10) 연막시험용배풍기
11) 이동식 유량계
12)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실험분석장비
나. 기술인력
1) 다음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인력 1명 이상
가) 상하수도 또는 수질 관련학과 박사
나) 상하수도 또는 수질관리 기술사
2) 토목 또는 수질환경 기사 1명 이상
3) 토목 또는 수질환경 산업기사 1명 이상
4) 기계 또는 전기 산업기사 1명 이상
5) 환경측정분석사 1명 이상
비고
1. 복합측정기능을 갖춘 장비를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장비로 측정할 수 있는 대상
에 대한 측정기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
2.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비는 임대사용이 가능하며, 생태독성분석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경우에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질 분야 측정대행업자와 공동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필요한 장비 및 인력
을 갖춘 것으로 본다.
3. 기술인력은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을 말한다.
4. 박사 또는 기술사는 해당 분야의 기사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 종
사한 사람, 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상하수도 분야에서 6년 이상 종사한 사람,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근무자로 환경 관련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하고 3년 이상 상하수도 분야 실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5. 기사는 해당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으로 대체할 수 있다.
6. 산업기사는 해당 분야의 기능사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
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7. 환경측정분석사는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화공, 화학분석, 바이오화학제품제조 기
사 중 1년 이상 분석 실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8. 비고 외의 부분 제2호나목2)와 같은 목 3)의 토목 및 수질환경 자격 종목은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9. 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리대행업자가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을 하려
는 경우 공통되는 장비는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원문 파일별표 1의5한국환경공단 및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제17조제2항 관련)
■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1의5] <개정 2022. 12. 6.>
한국환경공단 및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제17조제2항 관련)
1. 기술진단 대상과 내용에 따라 기술진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기술
진단을 한 경우에는 그 진단결과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기술진단 업무는 반드시 등록 시에 신고된 기술인력이 하여야 한다.
3. 기술진단이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해당시설의 기술진단 결과를 진단신청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기술진단실적을 기술진단 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
준에 따라 시험·분석업무를 정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6.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장
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7. 삭제 <2022. 12. 6.>
8. 한국환경공단 및 기술진단전문기관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대행해서는 안 된다.
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대행 중
인 경우 또는 해당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대행 중인 자의 계열회
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계열회사를 말한
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인 경우
나.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계획을 말한다), 설계, 시공 및 감리를 수행하는 경우 또는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 설계, 시공 및 감리를 수행하는 자의 계열회사인 경
우원문 파일별표 1의6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제24조제3항 관련)
■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1의6] <개정 2025. 10.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제24조제3항 관련)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규모는 처리대상 오수를 모두 처리할 수 있는 규모 이상
이어야 한다.
2. 정화조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규격기준에 맞아야 한다.
3. 시설물의 윗부분이 밀폐된 경우에는 뚜껑(오수처리시설의 경우 직경 60cm
이상, 정화조의 경우 처리대상 인원이 10명 이하는 45cm 이상, 20명 이하는
50cm 이상, 30명 이하는 55cm 이상, 31명 이상은 60cm 이상)을 설치하
되, 뚜껑은 밀폐할 수 있어야 하며,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뚜껑 밑에 격자형
의 철망 등을 설치하는 등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의2. 시설물의 뚜껑이 보행자 또는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곳에 노출된 경우에
는 주변과 구별될 수 있도록 색칠을 하고, 뚜껑의 상부에는 보행자 및 차량
의 접근 주의를 알리는 안내문을 새겨야 한다.
4. 시설물은 구조적으로 안정되어야 하고 천정·바닥 및 벽은 방수되어야 한다.
5. 시설물은 부식 또는 변형이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6. 시설물은 발생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배출장치를 갖추어야 하되, 배출장치는
이물질이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며,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오수처리시설은 유입량을 24시간 균등 배분할 수 있고 12시간 이상 저류(貯
留)할 수 있는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1일 처리용량이 100세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시간 이상 저류할 수 있는 유량조정조를 설치하
여야 한다.
7의2. 오수처리시설은 8시간 이상 저류할 수 있는 용량의 침전분리조(沈澱分離
組)를 2실 이상으로 구분하여 직렬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오수처리시설의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침사(沈渣)ㆍ스크린시설로
침전분리조를 대체할 수 있다.
7의3. 오수처리시설 생물반응조(生物反應組)의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용
적부하량은 0.3kg/m3ㆍ일 이하로 한다.
8. 시설물에는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처리
구역(합류식하수관로 설치지역만 해당한다)에 설치된 1일 처리대상인원 2백
명 이상인 정화조(대통령령 제23464호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
2조에 따라 1일 처리대상인원 1천명 이상인 정화조 중 악취물질 제거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정화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배수설비[방류조(放流槽) 또
는 배수조(排水槽)를 말한다]에 공기공급장치 등 물에 녹아있는 악취물질을
제거하는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9. 시설물은 기계류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 및 진동이 생활환경에 지장이 없는
수준이어야 한다.
10. 오수배관은 폐쇄, 역류 및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11. 시설물은 방류수수질검사를 위하여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
다.
12. 콘크리트 외의 재질로 시설물을 제작·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
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지반 및 시설물 윗부분의 하중 등을 고려하여 시설물이 내려앉거나 변형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도록 콘크리트로 바닥에 대한 기초공사를 하여야 하고,
시설물의 상부 또는 측면의 하중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보강이 필요한 경우에
는 콘크리트 재질로 해당 시설물의 상부 또는 측면에 슬래브 및 보호벽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시설물을 원형으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이 수평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1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 중 일정기간 동안 오수발생량이 현저히 감소할 것
으로 예상되는 학교·연수원 등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오수가
적게 발생하는 기간에도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계
열화하여야 한다.
1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호부터 제13호까
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 부속설비 등 설치
기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원문 파일별표 2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제29조제1항 관련)
■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12. 23.>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제29조제1항 관련)
┏━━━━━━━━━━━━━━━━━━━━━┯━━━━━━━━━━━━━━━━━┓
┃시설 및 장비 │기술인력 ┃
┠─────────────────────┼─────────────────┨
┃가. 사무실(주된 영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 │ 수질환경산업기사, 위생사, 환경기 ┃
┃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군·구에 소 │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
┃재) │이상 또는 해당 영업에서 2년 이 ┃
┃나. 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량 1대 이상 │상 실무에 종사한 자 1명 이상 ┃
┃(용량의 합계가 서울특별시 지역은 3만 │ ┃
┃리터 이상, 광역시 지역은 7천500리터 │ ┃
┃이상, 그 밖의 지역은 3천600리터 이 │ ┃
┃상) │ ┃
┃다. 주차공간(차량 1대당 해당 차량의 길이 │ ┃
┃와 너비를 곱한 면적 이상) │ ┃
┃라. 복합가스(산소, 일산화탄소, 황화수소)측│ ┃
┃정기 1대 이상 │ ┃
┗━━━━━━━━━━━━━━━━━━━━━┷━━━━━━━━━━━━━━━━━┛
비고 :
1. 기술인력란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2제1항에 따
라 면허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이하 "건설기술인"이
라 한다)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등급이 초급 이상이
고,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직무분야가 위 표의 기술인력란에서 정하고 있
는 자격과 같은 분야인 경우에는 해당 기술인력의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
다. 다만, 위 표의 기술인력란 중 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수질환경산업기
사, 수질환경기사, 수질관리기술사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에 대해
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전문분야가 같은
호 자목2)에 따른 수질관리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기술인력의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2의2. 기관ㆍ법인ㆍ단체의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위 표의 기술인력에 해
당하는 경우(비고 제2호에 따라 기술인력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는 그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기술인력 산정에 포함한다.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수집·
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무실 및 기술인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4. 사무실은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5. 흡인식 차량 및 주차공간에 대하여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는 해당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영업으로 한정하
여 사용하여야 한다.
6. 복합가스측정기는 임대사용이 가능하며, 산소가스측정기와 일산화탄소측정기
그리고 황화수소측정기를 각각 보유하거나 임대한 경우는 복합가스측정기를
갖춘 것으로 본다.원문 파일별표 3위반행위별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0조제1항 관련)
■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5. 10. 1.>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0조제1항 관련)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징금 금액(단위: 만원) │
│ │ ├─────┬─────┬─────┤
│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 │ │1개월 │3개월 │6개월 │
├────────────────────┼───────┼─────┼─────┼─────┤
│1. 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법 제19조의4 │2,000 │5,000 │ │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제1항제3호 │ │ │ │
│ │ │ │ │ │
│2. 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법 제19조의4 │2,000 │5,000 │10,000 │
│기술인력이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 │제1항제4호 │ │ │ │
│등에 상근하지 않는 경우 │ │ │ │ │
│ │ │ │ │ │
│3.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 │법 제19조의4 │ │ │ │
│등록을 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 │제1항제5호 │ │ │ │
│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 │ │ │ │
│ │ │ │ │ │
│ 가.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2,000 │5,000 │10,000 │
│ │ │ │ │ │
│ 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 │ │5,000 │10,000 │
│경우 │ │ │ │ │
│ │ │ │ │ │
│4.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준수 │법 제19조의4 │1,000 │3,000 │5,000 │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1항제6호, │ │ │ │
│ │같은 조 제2항 │ │ │ │
│ │제1호 │ │ │ │
│ │ │ │ │ │
│5.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 │법 제19조의4 │2,000 │5,000 │10,000 │
│술인력이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제2항제3호 │ │ │ │
│에 상근하지 않는 경우 │ │ │ │ │
│ │ │ │ │ │
│6.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요 │법 제20조의4 │ │ │5,000 │
│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제1항제3호 │ │ │ │
│ │ │ │ │ │
│7.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신 │법 제20조의4 │ │ │ │
│고를 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제4호 │ │ │ │
│변경신고를 한 경우 │ │ │ │ │
│ 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1,000 │2,500 │5,000 │
│ 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 │ │2,500 │5,000 │
│경우 │ │ │ │ │
│ │ │ │ │ │
│8.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른 준수사 │법 제20조의4 │ │ │ │
│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1항제5호 │ │ │ │
│ │ │ │ │ │
│ 가. 영 별표 1의5 제1호부터 제6호 │ │1,000 │2,500 │5,000 │
│까지의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나. 영 별표 1의5 제8호를 지키지 │ │1,000 │2,500 │ │
│않은 경우 │ │ │ │ │
│ │ │ │
│9. 법 제20조의3제5호에 해당하게 된 │법 제20조의4 │5,000 이내 │
│경우 │제1항제6호 │(영업정지 기간에 따라 일할 계상) │
│ │ │ │
│10. 법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분뇨 │법 제49조제1항│ │ │ │
│를 수집ㆍ운반한 경우 │제4호 │ │ │ │
│ 가. 수집ㆍ운반한 분뇨를 고의 또는 │ │ │ │3,000 │
│중대한 과실로 처리장소 외의 │ │ │ │ │
│장소에 버린 경우 │ │ │ │ │
│ 나. 그 밖에 수집ㆍ운반기준을 위반 │ │500 │1,500 │3,000 │
│한 경우 │ │ │ │ │
│ │ │ │ │ │
│11. 법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 │법 제49조제1항│500 │1,500 │3,000 │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 │제2호 │ │ │ │
│ │ │ │ │ │
│12. 법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 │법 제49조제1항│ │1,500 │3,000 │
│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제2호 │ │ │ │
│ │ │ │ │ │
│13.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법 제49조제1항│ │ │ │
│미달된 경우 │제5호 │ │ │ │
│ 가. 기술인력이 허가기준에 미달된 │ │500 │1,500 │ │
│경우 │ │ │ │ │
│ 나. 사무실 또는 차고가 없는 경우 │ │500 │1,500 │ │
│ 다. 흡인식 차량이 허가기준에 미달된 │ │500 │1,500 │ │
│경우 │ │ │ │ │
│ │ │ │ │ │
│14. 법 제45조제8항을 위반하여 다른 │법 제49조제1항│ │ │3,000 │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제6호 │ │ │ │
│사용하여 분뇨수집ㆍ운반업을 하게 │ │ │ │ │
│하거나 허가증을 대여한 경우 │ │ │ │ │
│ │ │ │ │ │
│15. 법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법 제49조제1항│500 │1,500 │3,000 │
│받은 경우 │제7호 │ │ │ │
│ │ │ │ │ │
│16.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분뇨수집ㆍ │법 제49조제1항│500 │1,500 │3,000 │
│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8호 │ │ │ │
└────────────────────┴───────┴─────┴─────┴─────┘
비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과징금의 금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줄여
서 부과할 수 있다.
1.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횟수
2.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
공인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
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원문 파일별표 4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기준(제31조제1항 관련)
■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5. 12. 23.>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기준(제31조제1항 관련)
┏━━━━━━━━━━━━━━━━━━━━┯━━━━━━━━━━━━━━━━━━━┓
┃시설 및 장비 │기술인력 ┃
┠────────────────────┼───────────────────┨
┃가. 사무실 및 실험실 │가. 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이 ┃
┃나. 다음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기기 │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
┃1)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나. 일반기계기사, 윤활관리산업기사, 컴┃
┃2) 화학적 산소요구량 │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건설기계설비 ┃
┃3) 부유물질 │산업기사, 정밀측정산업기사, 기계조 ┃
┃4) 총 질소(TN) 및 총 인(TP) │립산업기사, 전기산업기사 또는 전기 ┃
┃5) 대장균 군수(群數) │공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
┃6) 염소이온농도 │자 1명 이상 ┃
┃다. 장비제도설비 1조(組) 이상 또는 제도 │다. 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화공산업기 ┃
┃설계(CAD)를 할 수 있는 컴퓨터 1대 │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2명 이상 ┃
┃이상 │ ┃
┗━━━━━━━━━━━━━━━━━━━━┷━━━━━━━━━━━━━━━━━━━┛
비고 :
1. 기술인력란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2.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등급
이 초급 이상이고,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직무분야가 위 표의 기술인력란
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과 같은 분야인 경우에는 해당 기술인력의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위 표의 기술인력란 중 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
(수질환경산업기사, 수질환경기사, 수질관리기술사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전문분야가 같은 호 자목2)에 따른 수질관리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기술인력의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2의2. 기관ㆍ법인ㆍ단체의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위 표에 따른 기술인력
에 해당하는 경우(비고 제2호에 따라 기술인력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
한다)에는 그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기술인력 산정에 포함한다.
2의3. 한 사람이 위 표에 따른 기술인력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비고
제2호에 따라 기술인력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그 중 하나의
기술인력 산정에만 포함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의 등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시설, 장비 및 공통되는 기술인력 중 1명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비고 제2호의3에도 불구하고 1명이 2
종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2종의 자격으로 한정하여 기술
인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법 제52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
나. 법 제53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라. 삭제 <2022. 1. 4.>
마. 삭제 <2022. 1. 4.>
4. 각 측정 항목에 대하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같은
항목의 측정에 필요한 실험기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측정항목 전
부에 대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같은 계약기간 중에는 실험기기 및
실험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5. 실험기기 및 제도설비에 대하여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실험기기 및 제도설비는 해당 영
업으로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원문 파일별표 5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기준(제32조제1항 관련)
■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5. 12. 23.>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기준(제32조제1항 관련)
┏━━━━━━━━━━━━━━━━━━━┯━━━━━━━━━━━━━━━━━━┓
┃시설 및 장비 │기술인력 ┃
┠───────────────────┼──────────────────┨
┃ │ ┃
┃ │ ┃
┃가. 공장 │가. 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화공산업 ┃
┃나. 제조시설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2 ┃
┃1) 폴리에틸렌(PE)을 재료로 사용하는 │명 이상 ┃
┃경우 │나. 삭제 <2022. 12. 6.> ┃
┃- 형틀 │다. 품질경영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
┃- 성형기 │가진 자 1명 이상 ┃
┃2)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을 재료 │라. 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
┃로 사용하는 경우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
┃가) 핸드레이업법 │(오수처리시설을 제조하는 경우 ┃
┃- 형틀 │로 한정한다) ┃
┃- 수지 교반기 │ ┃
┃- 경화설비 │ ┃
┃- 절단설비 │ ┃
┃나) 스프레이업법 │ ┃
┃- 핸드레이업법의 설비 │ ┃
┃- 스프레이 기계 │ ┃
┃다) 필라멘트와인딩법 │ ┃
┃- 형틀 │ ┃
┃- 절단설비 │ ┃
┃- 와인딩기게 │ ┃
┃라) 압축성형법 │ ┃
┃- 형틀 │ ┃
┃- 절단설비 │ ┃
┃- 프레스성형기 │ ┃
┃마) 레이진트란스몰딩(RTM)성형 또 │ ┃
┃는 진공성형법 │ ┃
┃- 형틀 │ ┃
┃- 절단설비 │ ┃
┃- 성형기 │ ┃
┃- 수지 투입기 │ ┃
┃다. 실험실 │ ┃
┃라. 실험기기 │ ┃
┃1) 제품실험기기 │ ┃
┃가) 폴리에틸렌을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 ┃
┃- 재질의 인장강도·인장탄성률· │ ┃
┃수밀성·내약품성·두께·흡수 │ ┃
┃율의 시험시설 │ ┃
┃- 소음측정기(송풍설비를 설치하는 │ ┃
┃경우로 한정한다) │ ┃
┃나)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을 재료로 │ ┃
┃사용하는 경우 │ ┃
┃- 바콜경도계, 내약품성시험기, 만능 │ ┃
┃재료시험기, 내압강도시험기, 칸막 │ ┃
┃이강도시험설비, 접촉재강도시험 │ ┃
┃설비, 수밀성시험설비, 강성시험 │ ┃
┃설비, 재하강도설비, 용량계 및 │ ┃
┃소음측정기 │ ┃
┃- 흡수율, 두께측정시험기기 및 시 │ ┃
┃설 │ ┃
┃2) 수질시험기기, 장비 및 설비 │ ┃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염소이 │ ┃
┃온농도 측정 │ ┃
┃- 부유물질측정기(오수처리시설을 │ ┃
┃제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
┃- 총 질소(TN), 총 인(TP) 및 대 │ ┃
┃장균 군수(1일 처리용량 50㎥이 │ ┃
┃상의 오수처리시설을 제조하는 │ ┃
┃경우로 한정한다) │ ┃
┃ │ ┃
┃ │ ┃
┗━━━━━━━━━━━━━━━━━━━┷━━━━━━━━━━━━━━━━━━┛
비고 :
1. 기술인력란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2. 품질경영기사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표준협회가 실시하는 품질
관리 담당자 교육을 100시간 이상 받은 자로 대체할 수 있다.
3.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등급
이 초급 이상이고,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직무분야가 위 표의 기술인력란
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과 같은 분야인 경우에는 해당 기술인력의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위 표의 기술인력란 중 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
(수질환경산업기사, 수질환경기사, 수질관리기술사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전문분야가 같은 호 자목2)에 따른 수질관리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기술인력의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3의2. 기관ㆍ법인ㆍ단체의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위 표에 따른 기술인력
에 해당하는 경우(비고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기술인력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기술인력 산정에 포함
한다.
3의3. 한 사람이 위 표에 따른 기술인력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비고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기술인력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그 중 하나의 기술인력 산정에만 포함한다.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
업의 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시설설계·시공
업 등록을 한 자,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법
제53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개인하수처리시
설제조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설, 장비 및 공통되는 기술인력 중
1명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하여도 되며, 비고 제3호의3에도 불구하고 1
명이 2종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2종의 자격에 한정하
여 기술인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5. 각 측정 항목에 대하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같은 항목의 측정에
필요한 실험기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측정항목 전부에 대하여 대
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실험기기 및 실험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6. 실험기기에 대하여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기를 갖
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실험기기는 해당 영업으로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원문 파일별표 6재질및성능검사대상[제32조제2항관련]
■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6]
재질 및 성능검사대상(제32조제2항 관련)
┏━━━━━━┯━━━━━━━━━━━━━━━━┯━━━━━━━━━━━━━┓
┃구분 │재질검사대상 │성능검사대상 ┃
┠──────┼────────────────┼─────────────┨
┃오수처리시설│제조하려는 오수처리시설의 처리 │제조하려는 오수처리시설의 ┃
┃ │공법, 규격, 본체의 제조방법 및 │처리공법, 처리용량, 규격 ┃
┃ │처리용량별 재질 │및 처리효율 ┃
┠──────┼────────────────┼─────────────┨
┃정화조 │제조하려는 정화조의 처리공법, 규│ ┃
┃ │격, 본체의 제조방법 및 처리대상 │ ┃
┃ │인원별 재질 │ ┃
┗━━━━━━┷━━━━━━━━━━━━━━━━┷━━━━━━━━━━━━━┛
비고 :
1. 재질검사를 받은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의 규격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처리공법, 처리용량, 제조방법 및 구조물의 본체의 지름·높이가 동일한 경
우에는 재질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성능검사를 받은 오수처리시설의 규격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처리공법, 처
리용량 및 처리효율이 동일하고 총 유효용량만 증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
로 성능검사를 실시한다.원문 파일별표 7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제33조 관련)
■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7] <개정 2025. 12. 23.>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제33조 관련)
┏━━━━━━━━━━━━━━━━━━━┯━━━━━━━━━━━━━━━━━━━┓
┃시설 및 장비 │기술인력 ┃
┠───────────────────┼───────────────────┨
┃가. 사무실 및 실험실 │가. 수질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 ┃
┃나. 다음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 │련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자, 환 ┃
┃기기 1조(組) 이상 │경공학박사, 수질관리기술사 또는 ┃
┃1)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상·하수도 기술사 1명 이상 ┃
┃2) 부유물질 │나. 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 ┃
┃3) 총 질소(TN) 및 총 인(TP) │진 자 2명 이상 ┃
┃4) 대장균 군수(群數) │ ┃
┃5) 염소이온농도 │ ┃
┃6) 수소이온농도 │ ┃
┃다. 복합가스(산소, 일산화탄소, 황화수 │ ┃
┃소)측정기 1대 이상 │ ┃
┗━━━━━━━━━━━━━━━━━━━┷━━━━━━━━━━━━━━━━━━━┛
비고 :
1. 기술인력란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2. 기술인력란 가목에서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자”란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4년 이상 종사한 자를 말한다.
가. 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기술인력
나. 법 제53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
다. 법 제66조에 따른 기술관리인
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기술관리인
마. 「물환경보전법」 제4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
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전담기술인력
사. 2007년 9월 28일 법률 제8014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로 폐지되기 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3.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등급
이 중급 이상이고,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직무분야가 위 표의 기술인력란
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과 같은 분야인 경우에는 해당 기술인력의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위 표 기술인력란 가목에 따른 수질환경기사 또
는 수질관리기술사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전문분야가 같은 호 자목2)에 따른 수질관
리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기술인력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며, 위 표
기술인력란 나목에 따른 수질환경산업기사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에 대해서
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등급이 초급 이
상이고,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전문분야가 같은 호 자목2)에 따른 수질관
리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기술인력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3의2. 기관ㆍ법인ㆍ단체의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위 표에 따른 기술인력
에 해당하는 경우(비고 제3호에 따라 기술인력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
한다)에는 그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기술인력 산정에 포함한다.
3의3. 한 사람이 위 표에 따른 기술인력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비고
제3호에 따라 기술인력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그 중 하나의
기술인력 산정에만 포함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
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시설, 장비 및 공통되는 기술인력 중 1명을 중복하
여 갖추지 아니하여도 되고, 비고 제3호의3에도 불구하고 1명이 2종 이상
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2종의 자격에 한정하여 기술인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나. 법 제52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
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가축분뇨처리
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
록을 한 자
5.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에 따라 수질환경관리대
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
는 공통되는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6. 각 측정 항목에 대하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같은 항목의 측정에
필요한 실험기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측정 항목 전부에 대하여 대
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실험기기 및 실험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7. 실험기기에 대하여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실험기기는 해당 영업으로 한정하여 사
용하여야 한다.
8. 복합가스측정기는 임대사용이 가능하며, 산소가스측정기와 일산화탄소측정기
그리고 황화수소측정기를 각각 보유하거나 임대한 경우는 복합가스측정기를
갖춘 것으로 본다.원문 파일별표 8과태료의 부과기준(제43조 관련)
■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8] <개정 2025. 10. 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
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
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
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최종방류구가 다른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의 경우 각각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별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라. 방류수수질기준 중 둘 이상의 항목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부과금액이 높은 항
목에 대해서만 적용하여 부과한다.
마. 측정기기를 부착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정상적으로 측정한 24시간 평균값 1회
이상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를 위반횟수 1회로 한다.
바.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
행위자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바로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
인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
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차 │2차 │3차 이상 │
│ │ │위반│위반│위반 │
├────────────────────┼────────┼──┼──┼──────┤
│가. 법 제4조의4제2항 후단에 따른 조치 │법 제80조제2항 │ │ │ │
│를 하지 않은 경우 │제2호 │ │ │ │
│ │ │ │ │ │
│ 1)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연 1 │ │300 │400 │500 │
│회 이상 유지관리를 실시하지 않은 경 │ │ │ │ │
│우 │ │ │ │ │
│ │ │ │ │ │
│ 2)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 │ │50 │70 │100 │
│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 │ │ │ │ │
│우 │ │ │ │ │
│ │ │ │ │ │
│나. 법 제7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법 제80조제2항제│ │ │ │
│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1호 │ │ │ │
│경우 │ │ │ │ │
│ │ │ │ │ │
│ 1) 처리용량이 50㎥/일 미만 │ │100 │200 │300 │
│ │ │ │ │ │
│ 2) 처리용량이 50㎥/일 이상 500㎥/일 │ │200 │300 │400 │
│미만 │ │ │ │ │
│ │ │ │ │ │
│ 3) 처리용량이 500㎥/일 이상 │ │300 │400 │500 │
│ │ │ │ │ │
│다. 법 제7조에 따른 간이공공하수처리 │법 제80조제2항제│100 │200 │300 │
│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 │1호 │ │ │ │
│류한 경우 │ │ │ │ │
│ │ │ │ │ │
│라. 법 제7조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의 방 │법 제80조제2항제│200 │300 │400 │
│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경우 │1호 │ │ │ │
│ │ │ │ │ │
│마. 법 제7조에 따른 오수처리시설의 방 │법 제80조제2항 │ │ │ │
│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경우 │제1호 │ │ │ │
│(법 제3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 │ │ │ │ │
│우는 제외한다) │ │ │ │ │
│ │ │ │ │ │
│ 1) 처리용량 1㎥/일 이하 │ │ │ │ │
│ │ │ │ │ │
│ 가)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 │ │10 │20 │40 │
│의 1.5배 미만 │ │ │ │ │
│ │ │ │ │ │
│ 나)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 │ │20 │40 │80 │
│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 │ │ │ │
│ │ │ │ │ │
│ 다)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 │ │30 │60 │100 │
│의 2.0배 이상 3.0배 미만 │ │ │ │ │
│ │ │ │ │ │
│ 라)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 │ │50 │100 │200 │
│의 3.0배 이상 │ │ │ │ │
│ │ │ │ │ │
│ 2) 처리용량 1㎥/일 초과 5㎥/일 미만 │ │ │ │ │
│ │ │ │ │ │
│ 가)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 │ │20 │40 │80 │
│의 1.5배 미만 │ │ │ │ │
│ │ │ │ │ │
│ 나)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 │ │30 │60 │100 │
│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 │ │ │ │
│ │ │ │ │ │
│ 다)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 │ │40 │80 │150 │
│의 2.0배 이상 3.0배 미만 │ │ │ │ │
│ │ │ │ │ │
│ 라)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 │ │70 │120 │220 │
│의 3.0배 이상 │ │ │ │ │
│ │ │ │ │ │
│ 3) 처리용량 5㎥/일 이상 10㎥/일 미만 │ │ │ │ │
│ │ │ │ │ │
│ 가)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 │ │30 │60 │100 │
│의 1.5배 미만 │ │ │ │ │
│ │ │ │ │ │
│ 나)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 │ │40 │80 │150 │
│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 │ │ │ │
│ │ │ │ │ │
│ 다)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 │ │50 │100 │200 │
│의 2.0배 이상 3.0배 미만 │ │ │ │ │
│ │ │ │ │ │
│ 라)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 │ │100 │150 │250 │
│의 3.0배 이상 │ │ │ │ │
│ │ │ │ │ │
│ 4) 처리용량 10㎥/일 이상 20㎥/일 미 │ │ │ │ │
│만 │ │ │ │ │
│ │ │ │ │ │
│ 가)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 │ │40 │80 │150 │
│의 1.5배 미만 │ │ │ │ │
│ │ │ │ │ │
│ 나)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 │ │50 │100 │200 │
│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 │ │ │ │
│ │ │ │ │ │
│ 다)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 │ │70 │120 │220 │
│의 2.0배 이상 3.0배 미만 │ │ │ │ │
│ │ │ │ │ │
│ 라)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 │ │120 │200 │300 │
│의 3.0배 이상 │ │ │ │ │
│ │ │ │ │ │
│ 5) 처리용량 20㎥/일 이상 50㎥/일 미 │ │ │ │ │
│만 │ │ │ │ │
│ │ │ │ │ │
│ 가)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 │ │50 │100 │200 │
│의 1.5배 미만 │ │ │ │ │
│ │ │ │ │ │
│ 나)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 │ │70 │120 │220 │
│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 │ │ │ │
│ │ │ │ │ │
│ 다)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 │ │100 │150 │250 │
│의 2.0배 이상 3.0배 미만 │ │ │ │ │
│ │ │ │ │ │
│ 라)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 │ │150 │250 │350 │
│의 3.0배 이상 │ │ │ │ │
│ │ │ │ │ │
│ 6) 처리용량 50㎥/일 이상 100㎥/일 미 │ │ │ │ │
│만 │ │ │ │ │
│ │ │ │ │ │
│ 가)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 │70 │120 │220 │
│1.5배 미만 │ │ │ │ │
│ │ │ │ │ │
│ 나)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 │100 │150 │250 │
│1.5배 이상 2.0배 미만 │ │ │ │ │
│ │ │ │ │ │
│ 다)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 │120 │200 │300 │
│2.0배 이상 3.0배 미만 │ │ │ │ │
│ │ │ │ │ │
│ 라)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 │200 │300 │400 │
│3.0배 이상 │ │ │ │ │
│ │ │ │ │ │
│ 7) 처리용량 100㎥/일 이상 300㎥/일 │ │ │ │ │
│미만 │ │ │ │ │
│ │ │ │ │ │
│ 가)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 │ │100 │150 │250 │
│의 1.5배 미만 │ │ │ │ │
│ │ │ │ │ │
│ 나)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 │ │120 │200 │300 │
│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 │ │ │ │
│ │ │ │ │ │
│ 다)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 │ │150 │250 │350 │
│의 2.0배 이상 3.0배 미만 │ │ │ │ │
│ │ │ │ │ │
│ 라)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 │ │250 │350 │450 │
│의 3.0배 이상 │ │ │ │ │
│ │ │ │ │ │
│ 8) 처리용량 300㎥/일 이상 │ │ │ │ │
│ │ │ │ │ │
│ 가)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 │ │120 │200 │300 │
│의 1.5배 미만 │ │ │ │ │
│ │ │ │ │ │
│ 나)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 │ │150 │250 │350 │
│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 │ │ │ │
│ │ │ │ │ │
│ 다)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 │ │200 │300 │400 │
│의 2.0배 이상 3.0배 미만 │ │ │ │ │
│ │ │ │ │ │
│ 라)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 │ │300 │400 │500 │
│의 3.0배 이상 │ │ │ │ │
│ │ │ │ │ │
│바. 법 제7조에 따른 정화조의 방류수수 │법 제80조제2항제│ │ │ │
│질기준을 위반한 경우(법 제39조제1 │1호 │ │ │ │
│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 │ │ │ │ │
│다) │ │ │ │ │
│ │ │ │ │ │
│ 1) 처리대상인원 10명 초과 20명 미만 │ │20 │30 │40 │
│ │ │ │ │ │
│ 2) 처리대상인원 20명 이상 30명 미만 │ │30 │40 │50 │
│ │ │ │ │ │
│ 3) 처리대상인원 30명 이상 50명 미만 │ │40 │50 │60 │
│ │ │ │ │ │
│ 4) 처리대상인원 50명 이상 100명 미 │ │50 │60 │80 │
│만 │ │ │ │ │
│ │ │ │ │ │
│ 5) 처리대상인원 100명 이상 500명 미 │ │60 │70 │90 │
│만 │ │ │ │ │
│ │ │ │ │ │
│ 6) 처리대상인원 500명 이상 │ │70 │80 │100 │
│ │ │ │ │ │
│사. 법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토지의 │법 제80조제4항제│50 │70 │100 │
│출입 또는 사용을 거부하거나 방해 │1호 │ │ │ │
│한 경우 │ │ │ │ │
│ │ │ │ │ │
│아.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법 제80조제4항제│50 │70 │100 │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시 │2호 │ │ │ │
│행한 경우 │ │ │ │ │
│ │ │ │ │ │
│자. 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측정ㆍ │법 제80조제4항제│50 │70 │100 │
│기록 또는 보존을 하지 않은 경우 │2호의2 │ │ │ │
│ │ │ │ │ │
│차.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 │법 제80조제4항제│50 │70 │100 │
│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을 운영·관리 │3호 │ │ │ │
│하는 자로서 법 제19조제4항을 위반 │ │ │ │ │
│하여 방류수의 수질검사, 찌꺼기의 성 │ │ │ │ │
│분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검사에 관 │ │ │ │ │
│한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카.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 │법 제80조제4항 │50 │70 │100 │
│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3호의2 │ │ │ │
│ │ │ │ │ │
│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법 제80조제2항제│ │ │ │
│하지 않은 경우 │3호 │ │ │ │
│ │ │ │ │ │
│ 1)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저류시 │ │100 │150 │250 │
│설 및 처리용량이 50㎥/일 이상 500 │ │ │ │ │
│㎥/일 미만인 공공하수처리시설 │ │ │ │ │
│ │ │ │ │ │
│ 2) 하수관로, 분뇨처리시설 및 처리용 │ │300 │400 │500 │
│량이 500㎥/일 이상인 공공하수처리 │ │ │ │ │
│시설 │ │ │ │ │
│ │ │ │ │ │
│파. 법 제20조의2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법 제80조제2항제│ │ │ │
│기술진단을 대행한 경우 │4호 │ │ │ │
│ │ │ │ │ │
│ 1)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저류시 │ │150 │200 │250 │
│설 및 처리용량이 50㎥/일 이상 │ │ │ │ │
│500㎥/일 미만인 공공하수처리시설 │ │ │ │ │
│ │ │ │ │ │
│ 2) 하수관로, 분뇨처리시설 및 처리용 │ │300 │400 │500 │
│량이 500㎥/일 이상인 공공하수처리 │ │ │ │ │
│시설 │ │ │ │ │
│ │ │ │ │ │
│하.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법 제80조제5항제│30 │40 │50 │
│이행하지 않은 경우 │1호 │ │ │ │
│ │ │ │ │ │
│거.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 │법 제80조제4항제│50 │70 │100 │
│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공하수도 점용 │4호 │ │ │ │
│행위를 한 경우 │ │ │ │ │
│ │ │ │ │ │
│너. 법 제2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0 │법 제80조제4항제│50 │70 │100 │
│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4호의2 │ │ │ │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 │ │ │ │
│ │ │ │ │ │
│더.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배수설 │법 제80조제4항제│50 │70 │100 │
│비를 설치하지 않고 하수를 유출시킨 │5호 │ │ │ │
│경우 │ │ │ │ │
│ │ │ │ │ │
│러.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대행명령을 │법 제80조제5항제│30 │40 │50 │
│위반하여 배수설비의 공사를 한 경우 │2호 │ │ │ │
│ │ │ │ │ │
│머.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배수설비설 │법 제80조제5항제│30 │40 │50 │
│치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호 │ │ │ │
│ │ │ │ │ │
│버.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법 제80조제5항제│30 │40 │50 │
│이행하지 않은 경우 │4호 │ │ │ │
│ │ │ │ │ │
│서. 법 제31조에 따른 배수설비 등의 검 │법 제80조제5항제│30 │40 │50 │
│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5호 │ │ │ │
│ │ │ │ │ │
│어.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배수설비에 │법 제80조제5항제│30 │40 │50 │
│관한 공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6호 │ │ │ │
│ │ │ │ │ │
│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 │법 제80조제4항제│50 │70 │100 │
│하여 특정공산품을 사용한 경우 │7호 │ │ │ │
│ │ │ │ │ │
│처. 법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법 제80조제4항제│50 │70 │100 │
│하지 않은 경우 │8호 │ │ │ │
│ │ │ │ │ │
│커. 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폐쇄기준을 │법 제80조제4항제│50 │70 │100 │
│준수하지 않은 경우 │9호 │ │ │ │
│ │ │ │ │ │
│터. 법 제37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법 제80조제4항제│100 │100 │100 │
│않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 │10호 │ │ │ │
│ │ │ │ │ │
│퍼. 법 제38조를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 │법 제80조제4항제│100 │100 │100 │
│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맡긴 경우 │11호 │ │ │ │
│ │ │ │ │ │
│허. 법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하 │법 제80조제4항제│ │ │ │
│수처리시설을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 │12호 │ │ │ │
│게 유지·관리한 경우 │ │ │ │ │
│ │ │ │ │ │
│ 1) 처리용량 2㎥/일 이하 오수처리시 │ │10 │20 │30 │
│설, 처리대상 인원 10명 이하의 정화 │ │ │ │ │
│조 │ │ │ │ │
│ │ │ │ │ │
│ 2) 처리용량 2㎥/일 초과 5㎥/일 미만 │ │20 │30 │40 │
│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처리대상 인원 │ │ │ │ │
│10명 초과 20명 미만의 정화조 │ │ │ │ │
│ │ │ │ │ │
│ 3) 처리용량 5㎥/일 이상 10㎥/일 미만 │ │30 │40 │50 │
│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처리대상 인원 │ │ │ │ │
│20명 이상 30명 미만의 정화조 │ │ │ │ │
│ │ │ │ │ │
│ 4) 처리용량 10㎥/일 이상 20㎥/일 미 │ │40 │50 │60 │
│만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처리대상 인 │ │ │ │ │
│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정화조 │ │ │ │ │
│ │ │ │ │ │
│ 5) 처리용량 20㎥/일 이상 50㎥/일 미 │ │50 │60 │80 │
│만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처리대상 인 │ │ │ │ │
│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정화조 │ │ │ │ │
│ │ │ │ │ │
│ 6) 처리용량 50㎥/일 이상 300㎥/일 │ │60 │70 │90 │
│미만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처리대상 │ │ │ │ │
│인원 100명 이상 500명 미만의 정화 │ │ │ │ │
│조 │ │ │ │ │
│ │ │ │ │ │
│ 7) 처리용량 300㎥/일 이상의 오수처 │ │70 │80 │100 │
│리시설 또는 처리대상 인원 500명 이 │ │ │ │ │
│상의 정화조 │ │ │ │ │
│ │ │ │ │ │
│고. 법 제39조제7항을 위반하여 운영기 │법 제80조제4항제│50 │70 │100 │
│구를 설치하지 않거나 그 사실을 신고 │13호 │ │ │ │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노. 법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분뇨를 │법 제80조제4항제│50 │70 │100 │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지 않은 경우 │14호 │ │ │ │
│ │ │ │ │ │
│도. 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법 제80조제4항제│50 │70 │100 │
│하지 않은 경우 │15호 │ │ │ │
│ │ │ │ │ │
│로.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 │법 제80조제3항제│100 │200 │300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시설 설 │1호 │ │ │ │
│치·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 │ │ │ │
│ │ │ │ │ │
│모. 법 제45조제1항·제51조제1항·제 │법 제80조제4항제│100 │100 │100 │
│52조제1항 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16호 │ │ │ │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 │ │ │ │ │
│경신고를 한 경우 │ │ │ │ │
│ │ │ │ │ │
│보.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영업구역 그 │법 제80조제4항제│100 │100 │100 │
│밖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17호 │ │ │ │
│ │ │ │ │ │
│소. 법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수료 │법 제80조제4항제│100 │100 │100 │
│를 받은 경우 │18호 │ │ │ │
│ │ │ │ │ │
│오.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분뇨수집· │법 제80조제4항제│100 │100 │100 │
│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19호 │ │ │ │
│경우 │ │ │ │ │
│ │ │ │ │ │
│조. 법 제51조제5항에 따른 처리시설설 │법 제80조제4항제│100 │100 │100 │
│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20호 │ │ │ │
│않은 경우 │ │ │ │ │
│ │ │ │ │ │
│초.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처리시설제 │법 제80조제4항제│100 │100 │100 │
│조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21호 │ │ │ │
│경우 │ │ │ │ │
│ │ │ │ │ │
│코. 법 제53조제5항에 따른 처리시설관 │법 제80조제4항 │100 │100 │100 │
│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제22호 │ │ │ │
│경우 │ │ │ │ │
│ │ │ │ │ │
│토. 법 제56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법 제80조제4항제│50 │70 │100 │
│않은 경우 │23호 │ │ │ │
│ │ │ │ │ │
│포. 법 제6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관 │법 제80조제3항제│100 │200 │300 │
│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 │2호 │ │ │ │
│ │ │ │ │ │
│호.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기술관리인 │법 제80조제4항제│50 │70 │100 │
│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4호 │ │ │ │
│ │ │ │ │ │
│구. 법 제6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 │법 제80조제4항제│50 │70 │100 │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요원·기 │25호 │ │ │ │
│술인력 또는 기술인에 대하여 교육을 │ │ │ │ │
│받게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누. 법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록· │법 제80조제4항제│50 │70 │100 │
│보존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26호 │ │ │ │
│경우 │ │ │ │ │
│ │ │ │ │ │
│두.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법 제80조제4항 │50 │70 │100 │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 │제27호 │ │ │ │
│를 한 경우 │ │ │ │ │
│ │ │ │ │ │
│루. 법 제69조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법 제80조제4항 │100 │100 │100 │
│제2항에 따른 출입 또는 검사 등을 │제28호 │ │ │ │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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