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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338호 · 2026-06-03 시행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3/3 · 부칙
  1. 제1장 총칙
  2. 별표 1~8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6338호,2026.5.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6호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39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3조제2항, 제4조제10호,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2항제11호, 제15조의3제4항, 제15조의4제3항, 제2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2조제4항제1호, 제24조제5항,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8조제3항, 제40조제1호, 제40조의2,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8호, 제10조제1항제4호, 제15조제5항ㆍ제6항, 제30조제5항 및 제42조제2항제7호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5호 및 별표 3 비고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6 제2호, 별표 3 제5호의 위반행위란, 별표 8 제2호가목2)의 위반행위란 및 같은 호 로목의 위반행위란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61>부터 <80>까지 생략

부칙 <제35547호,2025.5.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988호,2024.1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생략

2. ㆍㆍㆍ<생략>ㆍㆍㆍ 제20조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986호,2024.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318호,2024.3.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555호,2023.6.20>

이 영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3479호,2023.5.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2호 중 "환경보전협회"를 "한국환경보전원"으로 한다.

⑫부터 <16>까지 생략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192호,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3025호,2022.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 제1호마목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의6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의 개정규정은 2025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및 사용료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부과된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별표 1의6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방류수수질기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별표 8 제1호마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2317호,2022.1.4>

이 영은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887호,2021.7.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3제1항 중 "「하수도법」 제34조제3항"을 "「하수도법」 제34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176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162호,2020.11.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9360호,2018.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 제3호 전단 중 "건설기술자는"을 "건설기술인은"으로 한다.

별표 4 비고 제3호 전단 중 "건설기술자는"을 "건설기술인은"으로 한다.

별표 5 비고 제4호 전단 중 "건설기술자는"을 "건설기술인은"으로 한다.

별표 7 비고 제5호 전단 중 "건설기술자는"을 "건설기술인은"으로 한다.

<22> 및 <23> 생략

부칙(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583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2조제4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7 비고 제4호마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36>부터 <46>까지 생략

부칙(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7806호,2017.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을 한 제품

제4조 생략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79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22>부터 <29>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배수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7496호,2016.9.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뚜껑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 뚜껑의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별표 1의5 제3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5 제3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춘 뚜껑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조(정화조 악취물질 제거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설치된 다음 각 호의 정화조의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별표 1의5 제8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펌프시설을 이용하여 방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강제배출형 부패식 정화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별표 1의5 제8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악취물질을 제거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1일 처리대상인원 2백명 이상인 정화조(제2호에 해당하는 정화조는 제외한다)

2. 대통령령 제23464호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1일 처리대상인원 1천명 이상인 정화조 중 악취물질 제거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정화조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화조가 설치된 지역이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설치고시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설치인가에 따라 분류식하수관로 설치 대상지역이 되는 경우에는 악취물질을 제거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7445호,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단서 중 "「주택법 시행령」 제48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로 한다.

⑮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0>까지 생략

<71>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본문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72>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6205호,2015.4.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7호를 삭제한다.

⑩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6105호,2015.2.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478호,2014.7.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제16호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같은 법 제2조제10호"를 "같은 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③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12호의 사업란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④ 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1항제3호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제15조제1호라목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제55조제4호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4호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⑦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의11제5호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5358호,2014.5.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9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로 한다.

<35>부터 <37>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4242호,2012.12.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22663호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대한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허가기준 및 개인하수처리설관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자는 이 영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별표 2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른 복합가스측정기를 갖추어야 한다.

부칙(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4155호,2012.10.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부칙(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3967호,2012.7.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1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으로, 같은 조 제10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로 한다.

제12조제3항제1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1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제24조제4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1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제2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로 한다.

<18> 및 <19>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3783호,2012.5.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신청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 1의2 제6호의 개정규정 중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는 2012년 8월 1일까지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정도관리"로 본다.

부칙 <제23464호,2011.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화조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8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설치되는 정화조부터 적용한다.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3313호,2011.1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9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로 한다.

제10조 생략

부칙(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3267호,2011.10.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5호 및 제6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각각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16>부터 <18>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3193호,2011.9.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0월 6일부터 시행하고, 제42조의3 및 제42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967호,2011.6.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3장제1절의 제목 "중수도ㆍ배수설비"를 "배수설비"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별표 8 Ⅱ. 개별기준의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한다.

④ 생략

부칙 <제22663호,2011.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2420호,2010.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부칙(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21904호,2009.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이하 "환경관리공단"이라 한다)"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제4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환경공단

<26> 부터 <30>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21744호,2009.9.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9> 까지 생략

<50>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51> 부터 <54>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21629호,2009.7.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운수시설(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을 "운수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교도소"를 "교정시설"로 한다.

⑫ 생략

부칙(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626호,2009.7.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590호,2009.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유효기간 등) ①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적용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제6조(「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 신청기간의 연장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제9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1회의 연장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재교육은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가장 최근의 재교육 완료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실시한다.

②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571호,2009.6.26>

이 영은 2009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21565호,2009.6.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2> 까지 생략

<43>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44> 부터 <48>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1105호,2008.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0789호,2008.5.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

2.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수도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

제6조 생략

부칙(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20544호,2008.1.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호 중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4"를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16> 부터 <20>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428호,2007.11.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37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 부터 <22>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0289호,2007.9.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 월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오수처리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로 본다.

제4조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기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2008년12월31일까지 해당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단서 중 "「하수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1 제4호의 (나) 중 "「하수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으로 한다.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설치공사

③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3호 중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으로 한다.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④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5호 중 "「하수도법」 제32조"를 "「하수도법」 제61조"로 한다.

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3호 중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으로 한다.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 등의 수집ㆍ운반 용역

⑦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⑧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

3.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제8조제2항제3호, 제17조제2항제2호다목, 제25조제1항제3호, 제46조제1항제8호 및 제46조제2항제10호 중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한다.

⑨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3호 중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으로 한다.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⑩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04호 중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으로 한다.

⑪ 위생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하수도법」"으로 한다.

⑫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3제1항제2호 중 "「하수도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하수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정화조

⑬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라목 중 "「하수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⑭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하수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하수도

⑮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단독정화조"를 "정화조"로 한다.

제2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주택단지에는 「하수도법」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1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7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하수도법」 제51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

<17>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1호 중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에 의한 오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수"로 한다.

<18>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2호 중 "「하수도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를 "「하수도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19> 환경관리공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하수도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