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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00042호 · 2026-06-22 시행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3/3 · 부칙
  1. 제1장 총칙
  2. 별표 1~17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1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호,2026.6.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 개선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7호,2026.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호,2025.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6>까지 생략

<77>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1조의3제3항ㆍ제4항, 제1조의4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4조의2, 제17조의2, 제24조의2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2호, 제6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1조제1항, 제73조제2항 및 제7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6, 제1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2,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 및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2) 비고 제1호, 같은 호 나목 Ⅰ지역의 범위란 라., 같은 목 Ⅱ지역의 범위란, 같은 목 Ⅲ지역의 범위란, 같은 표 제2호가목 비고 제2호 및 별표 5 제6호나목 단서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의3 제2호자목의 위반사항란 중 "환경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작성방법란 제1호, 별지 제33호서식 앞쪽의 수수료란 및 같은 서식의 유의사항란 나목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78>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1175호,2025.5.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6호,2025.3.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에 염에의한 생태독성증명을 받은 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절차가 진행 중인 염에의한 생태독성증명에 대해서는 별표 1 제1호가목 비고 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표 1 제1호가목 비고 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염에의한 생태독성증명 및 독성영향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1 제1호가목 비고 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염에의한 생태독성증명을 받은 자

2. 제1항에 따라 염에의한 생태독성증명을 받은 자

부칙 <제1041호,2023.6.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 제출에 관한 특례)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조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을 이 규칙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020호,2023.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008호,2022.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로서 제31조제1항에 따라 적합 통지를 받은 시설부터 적용한다.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979호,2022.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4호,2022.1.6>

이 규칙은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6개 환경부령 일부개정령) <제942호,2021.9.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0호,2021.7.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2호,202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1호,2020.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승인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호마목 및 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성능 및 재질 검사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57조제1항에 따라 성능 및 재질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833호,2019.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45호,2018.1.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한다.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으로 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2조"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한다.

제71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

별표 1 제1호가목 비고 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2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3호가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하며, 같은 비고 제5호가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를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로 하고, 같은 비고 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하며, 같은 표 제1호나목 Ⅱ지역의 범위란 및 같은 목 Ⅲ지역의 범위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3 비고 제2호 및 제7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7조"를 각각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작성방법란 제1호 및 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구비서류란의 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제2항"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으로 한다.

<17>부터 <25>까지 생략

부칙(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등 4개 환경부령 일부개정령) <제723호,2017.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8호,2017.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3조제1항의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표 3 비고 제2호 및 제7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⑦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일몰규제 정비 등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84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5의2 제2호마목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660호,2016.6.27>

이 규칙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정비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29호,2015.1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9호,2015.1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의3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83호,2014.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

<16>부터 <20>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81호,2014.12.16>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3호,2014.7.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하수관로

②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53호,2014.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6호,2013.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4호,2013.1.15>

이 규칙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84호,2012.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적용례)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63호,2012.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60호,2012.6.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5호,2012.5.15>

이 규칙은 2012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428호,2011.10.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수질 분야 환경전문공사업에 등록한 법인

⑦ 및 ⑧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425호,2011.1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7호,2011.6.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절의 제목 "중수도ㆍ배수설비 등"을 "배수설비"로 한다.

제18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399호,2011.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74호,2010.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제2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18> 부터 <21>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63호,2010.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35호,2009.6.30>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4호,2009.6.30>

이 규칙은 2009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0.2.26>

부칙 <제308호,2008.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호,2008.3.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치 중이거나 운영 중인 정화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 중이거나 운영 중인 정화조에 대하여는 별표 12 제1호나목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설치 중이거나 운영 중인 정화조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 중이거나 운영 중인 정화조를 이 규칙 시행 후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로서 변경 후의 정화조가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받는 때에는 별표 12 제1호나목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3호,2007.12.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21조제1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으로 하며, 같은 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호에"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호에"로 하고,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에"로 하고,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제33조 및 제71조제2항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부터 ⑫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1호,2007.10.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본문과 별표 6 비고란 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른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을 각각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별표 13 제1호다목3)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⑮ 부터 <17>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49호,2007.10.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 (하수ㆍ분뇨 찌꺼기 성분검사에 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라 해양배출하는 하수ㆍ분뇨 찌꺼기부터 적용한다.

제4조 (방류수수질기준 등에 대한 특례)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1일 처리용량이 2세제곱미터이하인 오수처리시설(영 제24조제4항에 따른 지역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제외한다)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제33조에 따른 정화조의 관리기준을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운영 중이거나 설치 중인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변구역에서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1리터 당 10밀리그램 이하, 부유물질 1리터 당 10밀리그램 이하를 적용하고, 특정지역 및 기타지역에서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1리터 당 20밀리그램 이하, 부유물질 1리터당 20밀리그램 이하를 적용한다.

제5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하수도법 시행규칙」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의2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하수도법」 제69조제1항이나 제2항

②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하수도법」 제69조제1항이나 제2항

③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중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조서"를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조사서"로 한다.

④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수도법」 제69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

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조서"를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조사서"로 한다.

⑥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 「하수도법」 제69조제1항이나 제2항

⑦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항제1호 중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하수도법」"으로 한다.

⑧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하수도법」 제2조제2호"를 "「하수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하수도법」 제2조제9호ㆍ제10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1일 처리용량 50세제곱미터 이상에만 해당한다)ㆍ분뇨처리시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하수도법 시행규칙」이나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