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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제5장 보칙
- 별표 1~2
- 부칙
별표 1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의 공급조건 등(제34조제1항 관련)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별표 1]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의 공급조건 등(제34조제1항 관련)
1. 임대주택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주택의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공급한다.
가. 기준일(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주민합의서 신고일 또는 조합설립인가일을 말
한다. 다만, 시ㆍ도조례로 그 기준일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이
하 같다) 3개월 전부터 법 제26조에 따른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까지 계
속하여 해당 사업시행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
나. 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시행구역에 주택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예정인 건축
물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사람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
으로 주거지를 상실하여 이주하게 되는 사람으로서 시장ㆍ군수등이 인정하는
사람
라.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람
2. 주택의 규모별 입주자 선정방법 및 공급절차 등에 관하여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그 밖에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 및 절차, 공급신청ㆍ계약조건ㆍ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 주택공급에 관하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원문 파일별표 2과태료의 부과기준(제45조 관련)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2. 8.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
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
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4조제
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공중(公衆)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
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다음의 사유가 있는 기간은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개별기준에 따른 지연기간
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2)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등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
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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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가.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시행계획의 │법 제64조제2항│ │
│인가 내용 통지를 게을리 한 경우 │제1호 │ │
│ │ │ │
│ 1)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한 날부터 1개월 이상 │ │50 │
│2개월 미만 지연한 경우 │ │ │
│ │ │ │
│ 2)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한 날부터 2개월 이상 │ │100 │
│3개월 미만 지연한 경우 │ │ │
│ │ │ │
│ 3)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한 날부터 3개월 이상 │ │150 │
│4개월 미만 지연한 경우 │ │ │
│ │ │ │
│ 4)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한 날부터 4개월 이상 │ │200 │
│지연하거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나. 법 제54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법 제64조제2항│ │
│의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 │제2호 │ │
│ │ │ │
│ 1) 보고 또는 자료제출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 │100 │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지연한 경우 │ │ │
│ │ │ │
│ 2) 보고 또는 자료 제출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 │200 │
│2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지연한 경우 │ │ │
│ │ │ │
│ 3)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기일을 경과한 날부 │ │300 │
│터 3개월 이상 4개월 미만 지연한 경우 │ │ │
│ │ │ │
│ 4)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기일을 경과한 날부 │ │400 │
│터 4개월 이상 지연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 │ │ │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 │ │
├───────────────────────┼───────┼───────┤
│다. 법 제54조제4항을 위반하여 점검반의 현장조 │법 제64조제1항│1,000 │
│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 │ │
├───────────────────────┼───────┼───────┤
│ │ │ │
│ │ │ │
│라. 법 제54조제7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인계를 │법 제64조제2항│ │
│게을리한 경우 │제3호 │ │
│ │ │ │
│ 1) 관계 서류의 인계를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 │100 │
│지연한 경우 │ │ │
│ │ │ │
│ 2) 관계 서류의 인계를 2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200 │
│지연한 경우 │ │ │
│ │ │ │
│ 3) 관계 서류의 인계를 3개월 이상 4개월 미만 │ │300 │
│지연한 경우 │ │ │
│ │ │ │
│ 4) 관계 서류의 인계를 4개월 이상 지연하거나 │ │400 │
│인계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