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보칙
제44조빈집정비사업의 지침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빈집의 판단기준 및 유형
2.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3.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
4. 빈집정비사업의 지원 대상 및 범위
5. 그 밖에 빈집정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44조의2속기록 등의 보관
법 제5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하거나 결의하는 조합총회ㆍ대의원회 및 이사회를 말한다.
1. 용역 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 및 업체의 선정
2. 주민합의체 대표자의 선임 및 해임
3. 조합 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ㆍ해임 및 징계
4. 토지등소유자 및 조합원의 자격
제6장 벌칙
제45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6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6조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
법 제6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다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낮추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말한다.
1.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분의 80
2. 그 밖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분의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