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1565호,2026.2.26>
이 규칙은 2026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3호,2024.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5호,2023.10.19>
이 규칙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8호,2022.8.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입허가증 및 조사공무원 증표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되어 사용 중인 출입허가증 및 조사공무원 증표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출입허가증 및 조사공무원 증표에 적힌 유효기간까지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888호,2021.9.17>
이 규칙은 2021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3호,2019.10.24>
제1조(시행령) 이 규칙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9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주민합의체의 구성 또는 변경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80호,2019.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0호,2018.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 설립동의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2호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조합설립에 동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등"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으로 한다.
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7호가목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주택재개발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한다.
제21조제3항제6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34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12호다목 중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주택재개발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별표 2 제2호가목"을 "별표 2 제1호가목"으로 한다.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정비사업조합"을 "정비사업조합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조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5호 중 "법 제15조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법 제15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사업시행인가"를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③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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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