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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424호 · 2026-07-01 시행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3/4 · 별표 1~13
  1. 제1장 총칙
  2. 제4장 보칙
  3. 별표 1~13
  4. 부칙

별표 1수치주제도의 종류(제4조 관련)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4. 23.>

  수치주제도의 종류(제4조 관련)

  1. 지하시설물도
  2. 토지이용현황도
  3. 토지적성도
  4. 국토이용계획도
  5. 도시계획도
  6. 도로망도
  7. 수계도
  8. 하천현황도
  9. 지하수맥도
  10. 행정구역도
  11. 산림이용기본도
  12. 임상도
  13. 지질도
  14. 토양도
  15. 식생도
  16. 생태·자연도
  17. 자연공원현황도
  18. 토지피복지도
  19. 관광지도
  20.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21. 재해지도
  22. 제1호부터 제21호까지에 규정된 것과 유사한 수치주제도 중 관련 법령상 정보유
  통 및 활용을 위하여 정확도의 확보가 필수적이거나 공공목적상 정확도의 확보가
  필수적인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치주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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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직각좌표의 기준(제7조제3항 관련)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5.6.1.>
    직각좌표의 기준(제7조제3항 관련)
    1. 직각좌표계 원점
  ┏━━━┯━━━━━━━━━━━┯━━━━━━━┯━━━━━━┯━━━━━━┓
  ┃명칭  │원점의 경위도         │투영원점의    │원점축척계수│적용 구역   ┃
  ┃      │                      │가산(加算)수치│            │            ┃
  ┠───┼───────────┼───────┼──────┼──────┨
  ┃서부좌│경도: 동경 125° 00′ │ X(N) 600,000m│1.0000      │동경        ┃
  ┃표계  │위도: 북위 38° 00′  │ Y(E) 200,000m│            │124°~126° ┃
  ┠───┼───────────┼───────┼──────┼──────┨
  ┃중부좌│경도: 동경 127° 00′ │ X(N) 600,000m│1.0000      │동경        ┃
  ┃표계  │위도: 북위 38° 00′  │ Y(E) 200,000m│            │126°~128° ┃
  ┠───┼───────────┼───────┼──────┼──────┨
  ┃동부좌│경도: 동경 129° 00′ │ X(N) 600,000m│1.0000      │동경        ┃
  ┃표계  │위도: 북위 38° 00′  │ Y(E) 200,000m│            │128°~130° ┃
  ┠───┼───────────┼───────┼──────┼──────┨
  ┃동해좌│경도: 동경 131° 00′ │ X(N) 600,000m│1.0000      │동경        ┃
  ┃표계  │위도: 북위 38° 00′  │ Y(E) 200,000m│            │130°~132° ┃
  ┗━━━┷━━━━━━━━━━━┷━━━━━━━┷━━━━━━┷━━━━━━┛
    비고
      가. 각 좌표계에서의 직각좌표는 다음의 조건에 따라 TㆍM(Transverse
    Mercator, 횡단 머케이터) 방법으로 표시하고, 원점의 좌표는 (X=0,
    Y=0)으로 한다.
        1) X축은 좌표계 원점의 자오선에 일치하여야 하고, 진북방향을 정(+)으
    로 표시하며, Y축은 X축에 직교하는 축으로서 진동방향을 정(+)으로 한
    다.
        2) 세계측지계에 따르지 아니하는 지적측량의 경우에는 가우스상사이중투
    영법으로 표시하되, 직각좌표계 투영원점의 가산(加算)수치를 각각 X(N)
    500,000미터(제주도지역 550,000미터), Y(E) 200,000m로 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리정보의 위치측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직각좌표의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내
    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2. 지적측량에 사용되는 구소삼각지역의 직각좌표계 원점

  ┏━━━━┯━━━━━━━━━━━━━━━━━━━━━━━━━━━━━━━━━━━━┓
  ┃명칭    │원점의 경위도                                                           ┃
  ┠────┼────────────────────────────────────┨
  ┃망산원점│경도: 동경 126°22′24". 596                                            ┃
  ┃        │위도: 북위 37°43′07". 060                                             ┃
  ┠────┼────────────────────────────────────┨
  ┃계양원점│경도: 동경 126°42′49". 685                                            ┃
  ┃        │위도: 북위 37°33′01". 124                                             ┃
  ┠────┼────────────────────────────────────┨
  ┃조본원점│경도: 동경 127°14′07". 397                                            ┃
  ┃        │위도: 북위 37°26′35". 262                                             ┃
  ┠────┼────────────────────────────────────┨
  ┃가리원점│경도: 동경 126°51′59". 430                                            ┃
  ┃        │위도: 북위 37°25′30". 532                                             ┃
  ┠────┼────────────────────────────────────┨
  ┃등경원점│경도: 동경 126°51′32". 845                                            ┃
  ┃        │위도: 북위 37°11′52". 885                                             ┃
  ┠────┼────────────────────────────────────┨
  ┃고초원점│경도: 동경 127°14′41". 585                                            ┃
  ┃        │위도: 북위 37°09′03". 530                                             ┃
  ┠────┼────────────────────────────────────┨
  ┃율곡원점│경도: 동경 128°57′30". 916                                            ┃
  ┃        │위도: 북위 35°57′21". 322                                             ┃
  ┠────┼────────────────────────────────────┨
  ┃현창원점│경도: 동경 128°46′03". 947                                            ┃
  ┃        │위도: 북위 35°51′46". 967                                             ┃
  ┠────┼────────────────────────────────────┨
  ┃구암원점│경도: 동경 128°35′46". 186                                            ┃
  ┃        │위도: 북위 35°51′30". 878                                             ┃
  ┠────┼────────────────────────────────────┨
  ┃금산원점│경도: 동경 128°17′26". 070                                            ┃
  ┃        │위도: 북위 35°43′46". 532                                             ┃
  ┠────┼────────────────────────────────────┨
  ┃소라원점│경도: 동경 128°43′36". 841                                            ┃
  ┃        │위도: 북위 35°39′58". 199                                             ┃
  ┗━━━━┷━━━━━━━━━━━━━━━━━━━━━━━━━━━━━━━━━━━━┛
    비고
      가. 조본원점ㆍ고초원점ㆍ율곡원점ㆍ현창원점 및 소라원점의 평면직각종횡선수치
    의 단위는 미터로 하고, 망산원점ㆍ계양원점ㆍ가리원점ㆍ등경원점ㆍ구암원점
    및 금산원점의 평면직각종횡선수치의 단위는 간(間)으로 한다. 이 경우 각각의
    원점에 대한 평면직각종횡선수치는 0으로 한다.
      나. 특별소삼각측량지역[전주, 강경, 마산, 진주, 광주(光州), 나주(羅州), 목포, 군
    산, 울릉도 등]에 분포된 소삼각측량지역은 별도의 원점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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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의2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기준(제10조의5 관련)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2] <신설 2015.6.1.>

  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기준(제10조의5 관련)

┏━━━━━━━━━━┯━━━━┯━━━━━━━━━━━━━━━━━━━━━━━━━━━━━━┓
┃평가항목            │배점범위│평가방법                                                    ┃
┠──────────┼────┼──────────────────────────────┨
┃1. 기술자 능력      │50      │ 가. 보유기술자의 등급별로 평가                             ┃
┃                    │        │ 나. 보유기술자의 1인당 평균생산액을 평가                   ┃
┠──────────┼────┼──────────────────────────────┨
┃2. 측량용역 수행실적│30      │ 측량업자의 연간 측량용역 수행실적(금액 및 건수)            ┃
┃                    │        │을 평가                                                     ┃
┠──────────┼────┼──────────────────────────────┨
┃3. 신인도           │10      │ 가. 측량업자의 측량업 영위기간을 평가                      ┃
┃                    │        │ 나. 측량업자의 고용유지율을 평가                           ┃
┠──────────┼────┼──────────────────────────────┨
┃4. 신용도           │8       │ 측량업자의 신용상태와 재무상태를 평가                      ┃
┠──────────┼────┼──────────────────────────────┨
┃5. 교육이행실적     │2       │ 보유기술자의 교육이행실적을 평가                           ┃
┠──────────┼────┼──────────────────────────────┨
┃6. 감점 평가기준    │-10     │ 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와 관련하여 허위서류를            ┃
┃                    │        │제출한 경우                                                 ┃
┗━━━━━━━━━━┷━━━━┷━━━━━━━━━━━━━━━━━━━━━━━━━━━━━━┛

  비고
   1.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공동도급으로 측량용역을 수행한 경우 측량용역 수행실적 중 금액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별로
  측량용역 금액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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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지형ㆍ지물의 변동을 유발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제11조제4항 관련)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2. 6. 14.>

  지형·지물의 변동을 유발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제11조제4항 관련)
┏━━━━━━━━━┯━━━━━━━━━━━━━━━━━━━━━━━━━━━━━━━━━┓
┃구분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
┠─────────┼─────────────────────────────────┨
┃1. 도시의 개발    │가.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중 면적이  ┃
┃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중 면적 ┃
┃                  │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 ┃
┃                  │군계획시설사업 중 다음의 시설에 관한 사업                         ┃
┃                  │ 1) 운하                                                          ┃
┃                  │ 2) 유통업무설비로서 부지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3) 주차장시설로서 부지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4) 시장으로서 부지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라.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중 면적이 5만제곱  ┃
┃                  │미터 이상인 것                                                    ┃
┃                  ├─────────────────────────────────┨
┃                  │마.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공공 ┃
┃                  │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중 면    ┃
┃                  │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물  ┃
┃                  │류단지개발사업 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동    ┃
┃                  │집배송센터 조성사업 중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
┃                  │설치공사 중 부지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아.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
┃                  │중 부지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자.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의 설치공사 중 부지면적이 5만 ┃
┃                  │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 차.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 및 제55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 ┃
┃                  │업의 농어촌마을 건설사업 및 농어촌마을 재개발사업 중 택지조성     ┃
┃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
┃2. 산업입지 및 산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 ┃
┃업단지의 조성     │발사업 중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
┃                  │공장의 설립으로서 조성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다.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서 공업 ┃
┃                  │용지 조성사업 중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라.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
┃                  │의 조성사업 중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4조에   ┃
┃                  │따른 연구개발특구의 조성사업 중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
┃3. 항만의 건설    │가.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어항시설 또는   ┃
┃                  │어항개발사업 중 조성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공유수면  ┃
┃                  │매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조성면적 중 매립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    ┃
┃                  │상인 것                                                           ┃
┃                  ├─────────────────────────────────┨
┃                  │나.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건설공사 중 조성면적  ┃
┃                  │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
┃                  │조성면적 중 매립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다.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신항만건설사  ┃
┃                  │업 중 조성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공유수면매립이 수   ┃
┃                  │반되는 경우에는 조성면적 중 매립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
┃4. 도로의 건설    │「도로법」 제2조제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
┃                  │제13호에 따른 도로의 건설사업으로서 길이 1킬로미터 이상의 도로    ┃
┃                  │건설사업                                                          ┃
┠─────────┼─────────────────────────────────┨
┃5. 수자원의 개발  │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
┃                  │따른 댐 또는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하구둑의    ┃
┃                  │설치공사로서 만수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이     ┃
┃                  │2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나.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만수면 ┃
┃                  │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이 2천만세제곱미터 이     ┃
┃                  │상인 저수지·보 또는 유지의 조성                                  ┃
┠─────────┼─────────────────────────────────┨
┃6. 철도(도시철도  │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를 포함한다)의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   ┃
┃건설              │의 건설사업 중 길이 1킬로미터 이상이거나 철도시설의 면적이 5만    ┃
┃                  │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   ┃
┃                  │철도를 공장 안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건설사업 중 길이  ┃
┃                  │1킬로미터 이상이거나 도시철도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의 면적이 5만   ┃
┃                  │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다. 「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궤도사업 또는 같은 조 제9호  ┃
┃                  │의 전용궤도의 길이가 1킬로미터 이상이거나 궤도용지(궤도시설의     ┃
┃                  │면적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라.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
┃                  │따른 고속철도의 건설사업 중 길이 1킬로미터 이상이거나 철도시설    ┃
┃                  │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
┃7. 공항의 건설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및 비행장 ┃
┃                  │개발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                  │ 1)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의 신설에 관한 사업                   ┃
┃                  │ 2) 그 밖에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
┃8. 하천의 이용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
┃  및 개발         │하천구역에서의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천공사 중 그 공사구간  ┃
┃                  │이 하천중심길이로 1킬로미터 이상인 것                             ┃
┠─────────┼─────────────────────────────────┨
┃9. 개간 및 공유   │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  ┃
┃  수면의 매립     │수면매립 중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나.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간척사업 또는 개간사업 중  ┃
┃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
┃10. 관광단지의 개 │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
┃발                │의 조성사업 중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나. 「자연공원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원사업 중 조성면적 또는 같 ┃
┃                  │은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원마을지구의 면적이 5만제곱미     ┃
┃                  │터 이상인 것                                                      ┃
┃                  ├─────────────────────────────────┨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 ┃
┃                  │군계획사업 중 유원지에 설치되는 시설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
┃                  │것                                                                ┃
┃                  ├─────────────────────────────────┨
┃                  │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  ┃
┃                  │설의 설치사업 중 공원시설 면적의 합계가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
┃11. 특정 지역의   │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역개발  ┃
┃개발              │사업 중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 ┃
┃                  │른 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                             ┃
┃                  ├─────────────────────────────────┨
┃                  │다.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천국제공항의 ┃
┃                  │개발사업                                                          ┃
┠─────────┼─────────────────────────────────┨
┃12. 체육시설의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  ┃
┃   설치           │시설의 설치공사 중 총용지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나. 「경륜·경정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경륜 또는 경정시설  ┃
┃                  │의 설치사업 중 총용지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
┃                  │사업 중 총용지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라.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설치사업 중 총용지면적이 ┃
┃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
┃13. 폐기물 처리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의   ┃
┃   시설의 설치    │조성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
원문 파일

별표 4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인력ㆍ장비 보유기준(제14조제1항 관련)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3. 11. 7.>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인력ㆍ장비 보유기준(제14조제1항 관련)

┏━━━━━━━━━━━━━━━━━┯━━━━━━━━━━━━━━━━━━━━━━━━━┓
┃기술인력                          │장비                                              ┃
┠─────────────────┼─────────────────────────┨
┃1. 특급기술인: 2명 이상           │1. 지엔에스에스(GNSS) 수신기(1급): 3대 이상       ┃
┃2. 고급기술인: 3명 이상           │2. 토털 스테이션(1급): 1대 이상                   ┃
┃3. 중급기술인: 3명 이상           │3. 레벨(1급, 인바표척 포함): 1대 이상             ┃
┃4. 초급기술인: 1명 이상           │4. 도화기: 1대 이상                               ┃
┃5. 정보처리기사 자격취득자: 1명 이│5. 출력장치: 1대 이상                             ┃
┃상                                │6. 자동독취기(스캐너): 1대 이상                   ┃
┃6. 고급기능사                     │7. 수치지도 입력ㆍ출력 및 지엔에스에스(GNSS) 데이 ┃
┃  가. 도화기능사: 2명 이상        │터 처리 소프트웨어: 1식                           ┃
┃  나. 지도제작기능사: 3명 이상    │                                                  ┃
┗━━━━━━━━━━━━━━━━━┷━━━━━━━━━━━━━━━━━━━━━━━━━┛
   비고
  1. 기술인력 중 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 분야의 측량 및 지형공
  간정보 기술인을 말한다.
  2. 기술인력 중 특급기술인에는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사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하고,
  고급기술인에는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 2명 이상과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 1
  명을 포함하여야 하며, 중급기술인 및 초급기술인에는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 1명
  이상을 각각 포함하여야 한다.
  3. 장비는 자기 소유이거나 2년 이상 장기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원문 파일

별표 5측량기술자의 자격기준 등(제32조 관련)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2. 8. 9.>

  측량기술자의 자격기준 등(제32조 관련)

  1. 기술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인 측량기술자의 자격기준과
  등급에 관하여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기능사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능사인 측량기술자의 자격기준과
  등급은 아래의 표와 같다.
  ┌─────┬───────────────────┬───────────────────┐
  │등급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
  ├─────┼───────────────────┼───────────────────┤
  │고급기능사│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7년  │                                      │
  │          │이상 해당 분야의 측량업무를 수행한 사 │                                      │
  │          │람                                    │                                      │
  ├─────┼───────────────────┼───────────────────┤
  │중급기능사│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3년  │                                      │
  │          │이상 해당 분야의 측량업무를 수행한 사 │                                      │
  │          │람                                    │                                      │
  ├─────┼───────────────────┼───────────────────┤
  │초급기능사│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가.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
  │          │                                      │사람으로서 1년 이상 측량업무를 수     │
  │          │                                      │행한 사람                             │
  │          │                                      │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3년  │
  │          │                                      │이상 측량업무를 수행한 사람           │
  │          │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기  │
  │          │                                      │관에서 1년 이상 측량 관련 교육과정    │
  │          │                                      │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측량    │
  │          │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비고
  가. "기술자격자"는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 중 측량·지도제작·도화(圖化)·지
  적 또는 항공사진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나. "학력·경력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측량 및 지적
  관련 학과의 범위, 경력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1)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과의 과정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이 고시하는 측량 및 지적 관련 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
  는 사람
    3)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측량 및 지적 관련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이수
  한 사람
  다. "측량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측량 분야에서 계획·설계·실시·지도·감독·심사·감리·측
  량기기성능검사·조사· 연구 또는 교육업무를 수행한 사람과 측량 분야 병과(兵科)에서 복무
  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하거나 복무한 경력은 제2호 표의 해당 자격ㆍ학
  력 또는 교육과정을 취득ㆍ이수하기 전과 취득ㆍ이수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라. 전문분야는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
  │구분│전문분야│
  ├──┼────┤
  │측량│측량    │
  │    │지도제작│
  │    │도화    │
  │    │항공사진│
  ├──┼────┤
  │지적│지적    │
  └──┴────┘
  마. 외국인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에 관하여는 해당 외국인의 국가와 우리나라 간 상
  호인정 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방법 및 등급에 관하여는 위 표
  의 기준을 준용한다.
원문 파일

별표 6삭제 &lt;2021. 2. 9.&gt;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삭제 <2021. 2. 9.>
원문 파일

별표 7측량업의 종류별 업무 내용(제34조제2항 관련)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개정 2023. 6. 9.>

  측량업의 종류별 업무 내용(제34조제2항 관련)

┏━━━━━━━━┯━━━━━━━━━━━━━━━━━━━━━━━━━━━━━━━━━━━━┓
┃종류            │업무내용                                                                ┃
┠────────┼────────────────────────────────────┨
┃측지측량업      │○기본측량으로서 국가기준점의 측량 및 지형·지물에 대한 측량            ┃
┃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사항                    ┃
┠────────┼────────────────────────────────────┨
┃공공측량업      │○공공측량으로서 토지 및 지형·지물에 대한 측량                         ┃
┃                │○일반측량업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사항                                  ┃
┠────────┼────────────────────────────────────┨
┃일반측량업      │○공공측량(설계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으로서 토          ┃
┃                │지 및 지형·지물에 대한 측량                                            ┃
┃                │○일반측량으로서 토지 및 지형·지물에 대한 측량                         ┃
┃                │○설계에 수반되는 조사측량과 측량 관련 도면의 작성                      ┃
┃                │○각종 인허가 관련 측량도면 및 설계도서의 작성                          ┃
┠────────┼────────────────────────────────────┨
┃연안조사측량업  │○하천, 내수면, 연안지역 및 댐에 대한 측량과 이에 수반되는 토지에       ┃
┃                │대한 측량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                │○기본측량의 성과로서의 국가기본도의 연장을 위한 연안조사측량과 이      ┃
┃                │에 수반되는 토지에 대한 측량                                            ┃
┠────────┼────────────────────────────────────┨
┃항공촬영업      │○항공기를 이용한 측량용 공간영상정보 등의 촬영·제작과 데이터베        ┃
┃                │이스 구축                                                               ┃
┠────────┼────────────────────────────────────┨
┃공간영상도화업  │○측량용 사진과 위성영상을 이용한 도화기상에서의 지형·지물의 측        ┃
┃                │정 및 묘사와 그에 관련된 좌표측량, 영상판독 및 현지조사                 ┃
┠────────┼────────────────────────────────────┨
┃영상처리업      │○측량용 공간영상정보를 이용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사사진지도제작 및   ┃
┃                │입체영상지도의 제작과 그에 관련된 좌표측량, 영상분석·지리조사 및       ┃
┃                │제작, 데이터의 입력·출력 및 편집                                       ┃
┠────────┼────────────────────────────────────┨
┃수치지도제작업  │○지도(수치지도 포함) 제작을 위한 지리조사, 영상판독, 데이터의 입       ┃
┃                │력·출력 및 편집, 지형공간정보체계의 구축                               ┃
┠────────┼────────────────────────────────────┨
┃지도제작업      │○지도책자 등을 간행하거나 인터넷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지도를 제공하기  ┃
┃                │위한 지리조사, 데이터의 입력·출력 및 편집·제도(스크라이브 포함)       ┃
┃                │○지적편집도 제작                                                       ┃
┠────────┼────────────────────────────────────┨
┃지하시설물측량업│○지하시설물에 대한 측량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
┠────────┼────────────────────────────────────┨
┃지적측량업      │○법 제73조에 따른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에서의 지적측량          ┃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지구에서 실시하는 지적  ┃
┃                │재조사측량                                                              ┃
┃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이 끝남에 따라 하는 지적확정측량      ┃
┃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한 정보화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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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파일

별표 8측량업의 등록기준(제36조제1항 관련)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개정 2026. 1. 2.>
  측량업의 등록기준(제36조제1항 관련)

┏━━━━━━━┯━━━━━━━━━━━━━━━━┯━━━━━━━━━━━━━━━━━━━━━━━┓
┃구분          │기술인력                        │장비                                          ┃
┠───────┼────────────────┼───────────────────────┨
┃측지측량업    │1. 특급기술인 1명 이상          │1. 데오드라이트(1급 이상) 2조 이상            ┃
┃              │2. 고급기술인 1명 이상          │2. 레벨(1급, 인바제표척 포함) 1조 이상        ┃
┃              │3. 중급기술인 2명 이상          │3. 거리측정기(2급 이상) 1조 이상 또는         ┃
┃              │4. 초급기술인 2명 이상          │지엔에스에스(GNSS) 수신기(1급) 2조            ┃
┃              │5. 측량 분야의 초급기능사 2명   │이상                                          ┃
┃              │이상                            │                                              ┃
┠───────┼────────────────┼───────────────────────┨
┃공공측량업    │1. 고급기술인 1명 이상          │1. 데오드라이트(1급 이상) 1조 이상            ┃
┃              │2. 중급기술인 2명 이상          │2. 레벨(2급) 1조 이상                         ┃
┃              │3. 초급기술인 2명 이상          │3. 거리측정기(3급 이상) 1조 이상 또는         ┃
┃              │4. 측량 분야의 초급기능사 1명   │지엔에스에스(GNSS) 수신기(2급) 2조            ┃
┃              │이상                            │이상                                          ┃
┠───────┼────────────────┼───────────────────────┨
┃일반측량업    │1. 고급기술인 1명 이상          │1. 트랜싯(3급 이상) 또는 데오드라이트(3       ┃
┃              │2. 측량 분야의 초급기능사 1명   │급 이상) 1조 이상 또는 지엔에스에스           ┃
┃              │이상                            │(GNSS) 수신기(2급 이상) 2조 이상              ┃
┃              │                                │2. 레벨(3급 이상) 1조 이상                    ┃
┃              │                                │                                              ┃
┠───────┼────────────────┼───────────────────────┨
┃연안조사측량업│1. 고급기술인 1명 이상          │1. 음향측심기 1조 이상                        ┃
┃              │2. 중급기술인 1명 이상          │2. 지층탐사기 1조 이상                        ┃
┃              │3. 초급기술인 2명 이상          │3. 지엔에스에스(GNSS) 수신기(2급 이상)        ┃
┃              │4. 측량 분야의 초급기능사 2명   │2조 이상                                      ┃
┃              │이상                            │4. 데오드라이트(1급 이상) 1조 이상            ┃
┃              │                                │5. 레벨(2급 이상) 1조 이상                    ┃
┃              │                                │6. 검조의 1조 이상                            ┃
┃              │                                │                                              ┃
┠───────┼────────────────┼───────────────────────┨
┃항공촬영업    │1. 특급기술인 1명 이상          │1. 촬영용 카메라 1대 이상                     ┃
┃              │2. 고급기술인 1명 이상          │2. 촬영용 비행기 1대 이상                     ┃
┃              │3. 항공사진 분야의 초급기능사   │3. 삭제 <2014.1.17>                           ┃
┃              │1명 이상                        │                                              ┃
┠───────┼────────────────┼───────────────────────┨
┃공간영상도화업│1. 고급기술인 1명 이상          │1. 도화기(1급) 또는 수치사진측량장비 2조 이상 ┃
┃              │2. 중급기술인 1명 이상          │2. 데오드라이트(1급 이상) 1조 이상 또는       ┃
┃              │3. 초급기술인 1명 이상          │지엔에스에스(GNSS) 수신기(2급 이상)           ┃
┃              │4. 도화 분야의 초급기능사 2명   │2조 이상                                      ┃
┃              │이상                            │3. 레벨(2급 이상) 1조 이상                    ┃
┠───────┼────────────────┼───────────────────────┨
┃영상처리업    │1. 고급기술인 1명 이상          │1. 영상처리 소프트웨어 1식 이상               ┃
┃              │2. 중급기술인 1명 이상          │2. 출력장치 1대 이상                          ┃
┃              │3. 초급기술인 1명 이상          │  ·해상도: 600DPI 이상                       ┃
┃              │4. 정보처리산업기사 1명 이상    │  ·출력범위: 600밀리미터×900밀리미터        ┃
┃              │5. 도화 또는 지도제작 분야의    │이상                                          ┃
┃              │초급기능사 1명 이상             │3. 데오드라이트(1급) 1조 이상 또는 지엔       ┃
┃              │                                │에스에스(GNSS) 수신기(2급 이상) 2조           ┃
┃              │                                │이상 또는 토털 스테이션(각도측정부 1급        ┃
┃              │                                │및 거리측정부 2급 이상) 1조 이상              ┃
┃              │                                │4. 레벨(2급 이상) 1조 이상                    ┃
┠───────┼────────────────┼───────────────────────┨
┃수치지도제작업│1. 고급기술인 1명 이상          │1. 자동독취기(스캐너) 1대 이상                ┃
┃              │2. 도화 분야 또는 지도제작 분야 │ ·해상도: 800DPI                             ┃
┃              │의 초급기능사 1명 이상          │ ·독취범위: 1000밀리미터×600밀리미터        ┃
┃              │3.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        │이상                                          ┃
┃              │                                │2. 출력장치 1대 이상                          ┃
┃              │                                │  ·해상도: 600DPI                            ┃
┃              │                                │  ·출력범위: 600밀리미터×900밀리미터        ┃
┃              │                                │이상                                          ┃
┃              │                                │3. 입력·출력 소프트웨어                      ┃
┠───────┼────────────────┼───────────────────────┨
┃지도제작업    │지도제작 분야의 초급기능사 1    │지도제작 입력·출력 소프트웨어 1식 이상       ┃
┃              │명 이상                         │                                              ┃
┠───────┼────────────────┼───────────────────────┨
┃지하시설물    │1. 고급기술인 1명 이상          │1. 금속 또는 비금속 관로 탐지기(탐사 깊       ┃
┃측량업        │2. 중급기술인 1명 이상          │이 3미터 기준) 1대 이상                       ┃
┃              │3. 초급기술인 1명 이상          │  ·탐사 위치의 정확도: ±20센티미터 이내     ┃
┃              │4. 측량 분야의 초급기능사 1명   │  ·탐사 깊이의 정확도: ±30센티미터 이내     ┃
┃              │이상                            │2. 맨홀탐지기 1대 이상                        ┃
┃              │                                │3. 트랜싯(3급 이상) 1조 이상 또는 데오        ┃
┃              │                                │드라이트(3급 이상) 1조 이상 또는 지엔         ┃
┃              │                                │에스에스(GNSS) 수신기(2급 이상) 2조           ┃
┃              │                                │이상                                          ┃
┠───────┼────────────────┼───────────────────────┨
┃지적측량업    │1. 특급기술인 1명 또는 고급     │1. 토털 스테이션 1대 이상                     ┃
┃              │기술인 2명 이상                 │2. 출력장치 1대 이상                          ┃
┃              │2. 중급기술인 2명 이상          │ ·해상도: 2400DPI×1200DPI                   ┃
┃              │3. 초급기술인 1명 이상          │ ·출력범위: 600밀리미터×1060밀리미터        ┃
┃              │4. 지적 분야의 초급기능사  1명  │이상                                          ┃
┃              │이상                            │                                              ┃
┗━━━━━━━┷━━━━━━━━━━━━━━━━┷━━━━━━━━━━━━━━━━━━━━━━━┛


   비고
  1. 기술인력 중 측지측량업·공공측량업·일반측량업·연안조사측량업·항공촬영업·공간영
  상도화업·영상처리업·지하시설물측량업 및 수치지도제작업의 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
  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 분야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인으로 하고, 지적측량업의
  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 분야의 지적 기술자로 한다.
  2.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시 근무(「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이 법 또는「건설기술 진흥
  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3. 상위등급의 기술인력으로 하위등급의 기술인력을 대체할 수 있다. 다만, 기술인력 중 기
  술인과 기능사는 상호 대체할 수 없다.
  4. 장비기준 중 촬영용 카메라, 촬영용 비행기 및 도화기 외에는 자기 소유이어야 한다.
  5. 지점을 두는 경우에는 지점마다 위 표에 따른 등록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과 장비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지점운영은 직영 형태로 하여야 한다.
  6. 측량업을 등록한 자가 다른 업종의 측량업을 추가로 등록하거나 둘 이상의 측량업을 등
  록하려는 자는 중복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추가로 갖추지 않을 수 있다.
  7. 외국인이 측량업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614조에 따라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하여야 한다.
  8.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주재·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9. 장비의 등급별 성능기준은 법 제92조제4항에 따른 성능기준에 따르며 장비의 성능은 검
  사유효기간 이내의 것을 인정한다.
  10. 측지측량업의 장비기준 중 데오드라이트(1급 이상) 1조와 거리측정기(2급 이상) 1조는
  토털 스테이션(각도측정부 1급 이상, 거리측정부 2급 이상) 1조로, 공공측량업의 장비기
  준 중 데오드라이트(1급이상) 1조와 거리측정기(3급 이상) 1조는 토털 스테이션(각도측
  정부 1급 이상, 거리측정부 3급 이상) 1조로, 일반측량업 및 지하시설물측량업의 장비기
  준 중 트랜싯(3급 이상) 1조와 데오드라이트(3급 이상) 1조를 토털 스테이션(각도측정부
  3급 이상, 거리측정부 3급 이상) 1조로, 연안조사측량업 및 공간영상도화업의 장비기준
  중 데오드라이트(1급 이상) 1조를 토털 스테이션(각도측정부 1급 이상, 거리측정부 3급
  이상) 1조로 대체할 수 있다.
  11. 수치사진측량용 장비는 도화기(1급) 수준의 정확도를 갖춘 장비를 말한다.
  1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중 측량·지적 전문분야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측량·지적 전문분야로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가 측량업
  등록을 하는 경우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은 위 기준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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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과 과징금의 부과기준(제45조 관련)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신설 2023. 11. 7.>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과 과징금의 부과기준(제45조 관련)

  1. 일반 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 또는 과
  징금 부과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 또는 과징금 부과
  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 또는 과징금 부과금액을 합산한 기간 또는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
  에서 무거운 처분기준 또는 과징금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까지 가중하
  되, 그 가중한 기간 또는 금액을 합산한 기간 또는 금액은 1년 또는 4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
  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
  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
  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
  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위반행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
  른 영업정지 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 또는 금액을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전체 기간 또는 과징금의 총액은 1년 또는 4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공중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
  또는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위반행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 또는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
  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를 지체 없이 시정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 또는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 기준


┌──────────┬──────┬────────┬────────┬────────┐
│위반행위            │근거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
│                    │법조문      ├───┬────┼───┬────┼───┬────┤
│                    │            │처분  │과징금  │처분  │과징금  │처분  │과징금  │
│                    │            │기준  │금액    │기준  │금액    │기준  │금액    │
├──────────┼──────┼───┼────┼───┼────┼───┼────┤
│가. 고의 또는 과    │법 제52조   │      │        │      │        │      │        │
│실로 측량을 부      │제1항제1호  │      │        │      │        │      │        │
│정확하게 한 경      │            │      │        │      │        │      │        │
│우                  │            │      │        │      │        │      │        │
│                    │            │      │        │      │        │      │        │
│  1) 고의로 측량    │            │등록  │해당    │      │        │      │        │
│을 부정확하게       │            │취소  │없음    │      │        │      │        │
│한 경우             │            │      │        │      │        │      │        │
│                    │            │      │        │      │        │      │        │
│  2) 과실로 측량    │            │영업  │1천6백  │등록  │해당    │      │        │
│을 부정확하게       │            │정지  │만원    │취소  │없음    │      │        │
│한 경우             │            │4개월 │        │      │        │      │        │
├──────────┼──────┼───┼────┼───┼────┼───┼────┤
│나. 거짓이나 그     │법 제52조   │등록  │해당    │      │        │      │        │
│밖의 부정한 방      │제1항제2호  │취소  │없음    │      │        │      │        │
│법으로 측량업       │            │      │        │      │        │      │        │
│의 등록을 한        │            │      │        │      │        │      │        │
│경우                │            │      │        │      │        │      │        │
├──────────┼──────┼───┼────┼───┼────┼───┼────┤
│다. 정당한 사유     │법 제52조   │경고  │해당    │영업  │2천4백  │등록  │해당    │
│없이 측량업의       │제1항제3호  │      │없음    │정지  │만원    │취소  │없음    │
│등록을 한 날부      │            │      │        │6개월 │        │      │        │
│터 1년 이내에       │            │      │        │      │        │      │        │
│영업을 시작하       │            │      │        │      │        │      │        │
│지 않거나 계속      │            │      │        │      │        │      │        │
│하여 1년 이상       │            │      │        │      │        │      │        │
│휴업한 경우         │            │      │        │      │        │      │        │
├──────────┼──────┼───┼────┼───┼────┼───┼────┤
│라. 법 제44조제2    │법 제52조   │등록  │해당    │      │        │      │        │
│항에 따른 등록      │제1항제4호  │취소  │없음    │      │        │      │        │
│기준에 미달하       │            │      │        │      │        │      │        │
│게 된 경우. 다      │            │      │        │      │        │      │        │
│만 제44조에 해      │            │      │        │      │        │      │        │
│당하는 경우는       │            │      │        │      │        │      │        │
│제외한다.           │            │      │        │      │        │      │        │
├──────────┼──────┼───┼────┼───┼────┼───┼────┤
│마. 지적측량업자가  │법 제52조   │영업  │1천2백  │영업  │2천4백  │등록  │해당    │
│법 제45조의 업      │제1항제6호  │정지  │만원    │정지  │만원    │취소  │없음    │
│무범위를 위반       │            │3개월 │        │6개월 │        │      │        │
│하여 지적측량       │            │      │        │      │        │      │        │
│을 한 경우          │            │      │        │      │        │      │        │
├──────────┼──────┼───┼────┼───┼────┼───┼────┤
│바. 법 제47조 각    │법 제52조   │등록  │해당    │      │        │      │        │
│호의 어느 하나      │제1항제7호  │취소  │없음    │      │        │      │        │
│에 해당하게 된      │            │      │        │      │        │      │        │
│경우. 다만 측       │            │      │        │      │        │      │        │
│량업자가 같은       │            │      │        │      │        │      │        │
│조 제5호에 해       │            │      │        │      │        │      │        │
│당하게 된 경우      │            │      │        │      │        │      │        │
│로서 그 사유가      │            │      │        │      │        │      │        │
│발생한 날부터       │            │      │        │      │        │      │        │
│3개월 이내에        │            │      │        │      │        │      │        │
│그 사유를 없앤      │            │      │        │      │        │      │        │
│경우는 제외한       │            │      │        │      │        │      │        │
│다.                 │            │      │        │      │        │      │        │
├──────────┼──────┼───┼────┼───┼────┼───┼────┤
│사. 법 제49조제1항  │법 제52조   │등록  │해당    │      │        │      │        │
│을 위반하여 다      │제1항제8호  │취소  │없음    │      │        │      │        │
│른 사람에게 자      │            │      │        │      │        │      │        │
│기의 측량업등록     │            │      │        │      │        │      │        │
│증 또는 측량업      │            │      │        │      │        │      │        │
│등록수첩을 빌려     │            │      │        │      │        │      │        │
│주거나 자기의       │            │      │        │      │        │      │        │
│성명 또는 상호      │            │      │        │      │        │      │        │
│를 사용하여 측      │            │      │        │      │        │      │        │
│량업무를 하게       │            │      │        │      │        │      │        │
│한 경우             │            │      │        │      │        │      │        │
├──────────┼──────┼───┼────┼───┼────┼───┼────┤
│아. 지적측량업자    │법 제52조   │영업  │4백     │영업  │1천2백  │영업  │2천4백  │
│가 법 제50조를      │제1항제9호  │정지  │만원    │정지  │만원    │정지  │만원    │
│위반한 경우         │            │1개월 │        │3개월 │        │6개월 │        │
├──────────┼──────┼───┼────┼───┼────┼───┼────┤
│자. 법 제51조를     │법 제52조   │영업  │8백     │영업  │2천4백  │등록  │해당    │
│위반하여 보험       │제1항제10호 │정지  │만원    │정지  │만원    │취소  │없음    │
│가입 등 필요한      │            │2개월 │        │6개월 │        │      │        │
│조치를 하지 않      │            │      │        │      │        │      │        │
│은 경우             │            │      │        │      │        │      │        │
├──────────┼──────┼───┼────┼───┼────┼───┼────┤
│차. 영업정지기간    │법 제52조   │등록  │해당    │      │        │      │        │
│중에 계속하여       │제1항제11호 │취소  │없음    │      │        │      │        │
│영업을 한 경우      │            │      │        │      │        │      │        │
├──────────┼──────┼───┼────┼───┼────┼───┼────┤
│카. 법 제52조제3    │법 제52조   │영업  │8백     │영업  │2천4백  │등록  │해당    │
│항에 따른 임원      │제1항제12호 │정지  │만원    │정지  │만원    │취소  │없음    │
│의 직무정지 명      │            │2개월 │        │6개월 │        │      │        │
│령을 이행하지       │            │      │        │      │        │      │        │
│않은 경우           │            │      │        │      │        │      │        │
├──────────┼──────┼───┼────┼───┼────┼───┼────┤
│타. 지적측량업자    │법 제52조   │영업  │1천2백  │영업  │2천4백  │등록  │해당    │
│가 법 제106조       │제1항제13호 │정지  │만원    │정지  │만원    │취소  │없음    │
│제2항에 따른        │            │3개월 │        │6개월 │        │      │        │
│지적측량수수료      │            │      │        │      │        │      │        │
│를 같은 조 제3      │            │      │        │      │        │      │        │
│항에 따라 고시      │            │      │        │      │        │      │        │
│한 금액보다 과      │            │      │        │      │        │      │        │
│다 또는 과소하      │            │      │        │      │        │      │        │
│게 받은 경우        │            │      │        │      │        │      │        │
├──────────┼──────┼───┼────┼───┼────┼───┼────┤
│파. 다른 행정기관   │법 제52조   │      │        │      │        │      │        │
│이 관계 법령에      │제1항제14호 │      │        │      │        │      │        │
│따라 등록취소       │            │      │        │      │        │      │        │
│또는 영업정지를     │            │      │        │      │        │      │        │
│요구한 경우         │            │      │        │      │        │      │        │
│                    │            │      │        │      │        │      │        │
│  1) 등록취소를     │            │등록  │해당    │      │        │      │        │
│요구한 경우         │            │취소  │없음    │      │        │      │        │
│                    │            │      │        │      │        │      │        │
│  2) 영업정지를     │            │영업  │8백     │영업  │1천2백  │영업  │2천4백  │
│요구한 경우         │            │정지  │만원    │정지  │만원    │정지  │만원    │
│                    │            │2개월 │        │3개월 │        │6개월 │        │
├──────────┼──────┼───┼────┼───┼────┼───┼────┤
│하. 「국가기술자    │법 제52조   │등록  │해당    │      │        │      │        │
│격법」 제15조       │제1항제15호 │취소  │없음    │      │        │      │        │
│제2항을 위반하      │            │      │        │      │        │      │        │
│여 측량업자가       │            │      │        │      │        │      │        │
│측량기술자의        │            │      │        │      │        │      │        │
│국가기술자격증      │            │      │        │      │        │      │        │
│을 대여 받은        │            │      │        │      │        │      │        │
│사실이 확인된       │            │      │        │      │        │      │        │
│경우                │            │      │        │      │        │      │        │
└──────────┴──────┴───┴────┴───┴────┴───┴────┘
원문 파일

별표 10삭제 &lt;2021. 2. 9.&gt;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삭제 <2021. 2. 9.>
원문 파일

별표 11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기준(제98조 관련)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1] <개정 2026. 1. 2.>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기준(제98조 관련)

┏━━━━━━━━━━━┯━━━━━━━━━━┯━━━━━━━━━━━━━━━━━━━━━━━┓
┃구분                  │시설 및 장비        │기술인력                                      ┃
┠───────────┼──────────┼───────────────────────┨
┃일반 성능검사대행자   │콜리미터 시설 1조 이│1.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분야 고급기술인 또는  ┃
┃                      │상                  │정밀측정 산업기사로서 실무경력(자격 취득 전   ┃
┃                      │                    │의 경력을 포함한다) 10년 이상인 사람 1명 이   ┃
┃                      │                    │상                                            ┃
┃                      │                    │2. 측량 분야의 중급기능사 또는 계량 및 측정   ┃
┃                      │                    │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
┃관로 탐지기 성능검사대│1. 금속 관로탐지기  │1.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분야 고급기술인 또는  ┃
┃행자                  │검사 시설 1식 이상  │정밀측정 산업기사로서 실무경력(자격 취득 전   ┃
┃                      │2. 비금속 관로 탐지 │의 경력을 포함한다) 10년 이상인 사람 1명 이   ┃
┃                      │기 검사시설 1식 이  │상                                            ┃
┃                      │상                  │2. 측량 분야의 중급기능사 또는 계량 및 측정   ┃
┃                      │                    │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

   비고
  1. 콜리미터 시설의 설치 장소는 진동 등의 영향으로부터 성능 측정에 지장이 없는 장소여
  야 한다.
  1의2. 시설 및 장비는 자기 소유여야 한다. 다만, 금속 관로 탐지기 검사시설 및 비금속 관
  로 탐지기 검사시설은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기술인력 중 1명은 측량기술자(별표 5의 비고 라목에 따른 측량 분야 기능사 또는 「건설
  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 분야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인을 말한다)이어
  야 한다.
  3.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시 근무(「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이 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라 업무정지처분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4. 상위 등급의 기술인력으로 하위 등급의 기술인력을 대체할 수 있다. 다만, 기술인력 중
  기술인과 기능사는 상호 대체할 수 없다.
  5. 일반성능검사대행자와 관로 탐지기 성능검사대행자를 중복해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술
  인력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6. 외국인이 측량기기성능검사대행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614조에 따라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하여야 한다.
  7.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주재ㆍ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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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1의2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과 과징금의 부과기준(제99조의2 관련)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1의2] <신설 2023. 11. 7.>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과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99조의2 관련)

  1. 일반 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 또는 과
  징금 부과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 또는 과징금 부과
  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 또는 과징금 부과금액을 합산한 기간 또는 금액을 넘지 않는 범
  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 또는 과징금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까지 가중
  하되, 그 가중한 기간 또는 금액을 합산한 기간 또는 금액은 1년 또는 4천
  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
  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
  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
  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
  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위반행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
  른 업무정지 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 또는 금액을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전체 기간 또는 과징금의 총액은 1년 또는 4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공중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
  또는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위반행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 또는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
  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를 지체 없이 시정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 또
  는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 기준


┌─────────┬─────┬────────┬────────┬────────┐
│위반행위          │근거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
│                  │법조문    ├───┬────┼───┬────┼───┬────┤
│                  │          │처분  │과징금  │처분  │과징금  │처분  │과징금  │
│                  │          │기준  │금액    │기준  │금액    │기준  │금액    │
├─────────┼─────┼───┼────┼───┼────┼───┼────┤
│가. 거짓이나 그   │법 제96조 │등록  │해당    │      │        │      │        │
│밖의 부정한 방    │제1항제1호│취소  │없음    │      │        │      │        │
│법으로 등록을     │          │      │        │      │        │      │        │
│한 경우           │          │      │        │      │        │      │        │
├─────────┼─────┼───┼────┼───┼────┼───┼────┤
│나. 법 제92조제5  │법 제96조 │경고  │해당    │업무  │1백     │업무  │2백     │
│항에 따른 시정    │제1항제1호│      │없음    │정지  │만원    │정지  │만원    │
│명령을 따르지     │의2       │      │        │1개월 │        │2개월 │        │
│않은 경우         │          │      │        │      │        │      │        │
├─────────┼─────┼───┼────┼───┼────┼───┼────┤
│다. 법 제93조제1  │법 제96조 │업무  │2백     │등록  │해당    │      │        │
│항에 따른 등록    │제1항제2호│정지  │만원    │취소  │없음    │      │        │
│기준에 미달하     │          │2개월 │        │      │        │      │        │
│게 된 경우. 다    │          │      │        │      │        │      │        │
│만, 제99조에      │          │      │        │      │        │      │        │
│해당하는 경우     │          │      │        │      │        │      │        │
│는 제외한다.      │          │      │        │      │        │      │        │
├─────────┼─────┼───┼────┼───┼────┼───┼────┤
│라. 법 제95조를   │법 제96조 │등록  │해당    │      │        │      │        │
│위반하여 다른     │제1항제4호│취소  │없음    │      │        │      │        │
│사람에게 자기     │          │      │        │      │        │      │        │
│의 성능검사대     │          │      │        │      │        │      │        │
│행자 등록증을     │          │      │        │      │        │      │        │
│빌려 주거나 자    │          │      │        │      │        │      │        │
│기의 성명 또는    │          │      │        │      │        │      │        │
│상호를 사용하     │          │      │        │      │        │      │        │
│여 성능검사대     │          │      │        │      │        │      │        │
│행업무를 수행     │          │      │        │      │        │      │        │
│하게 한 경우      │          │      │        │      │        │      │        │
├─────────┼─────┼───┼────┼───┼────┼───┼────┤
│마. 정당한 사유   │법 제96조 │업무  │6백     │등록  │해당    │      │        │
│없이 성능검사     │제1항제5호│정지  │만원    │취소  │없음    │      │        │
│를 거부하거나     │          │6개월 │        │      │        │      │        │
│또는 기피한 경    │          │      │        │      │        │      │        │
│우                │          │      │        │      │        │      │        │
├─────────┼─────┼───┼────┼───┼────┼───┼────┤
│바. 거짓이나 부정 │법 제96조 │등록  │해당    │      │        │      │        │
│한 방법으로 성    │제1항제6호│취소  │없음    │      │        │      │        │
│능검사를 한 경    │          │      │        │      │        │      │        │
│우                │          │      │        │      │        │      │        │
├─────────┼─────┼───┼────┼───┼────┼───┼────┤
│사. 업무정지기간  │법 제96조 │등록  │해당    │      │        │      │        │
│중에 계속하여     │제1항제7호│취소  │없음    │      │        │      │        │
│성능검사대행업    │          │      │        │      │        │      │        │
│무를 한 경우      │          │      │        │      │        │      │        │
├─────────┼─────┼───┼────┼───┼────┼───┼────┤
│아. 다른 행정기관 │법 제96조 │      │        │      │        │      │        │
│이 관계 법령에    │제1항제8호│      │        │      │        │      │        │
│따라 등록취소     │          │      │        │      │        │      │        │
│또는 업무정지     │          │      │        │      │        │      │        │
│를 요구한 경우    │          │      │        │      │        │      │        │
│                  │          │      │        │      │        │      │        │
│  1) 등록취소를   │          │등록  │해당    │      │        │      │        │
│요구한 경우       │          │취소  │없음    │      │        │      │        │
│                  │          │      │        │      │        │      │        │
│  2) 업무정지를   │          │업무  │2백     │업무  │3백     │업무  │6백     │
│요구한 경우       │          │정지  │만원    │정지  │만원    │정지  │만원    │
│                  │          │2개월 │        │3개월 │        │6개월 │        │
└─────────┴─────┴───┴────┴───┴────┴───┴────┘
원문 파일

별표 12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인력ㆍ장비 보유기준(제104조제1항 관련)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2] <개정 2023. 11. 7.>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인력ㆍ장비 보유기준
  (제104조제1항 관련)

┏━━━━━━━━━━━━━━━━━┯━━━━━━━━━━━━━━━━━━━━━━━━━┓
┃기술인력                          │장비                                              ┃
┠─────────────────┼─────────────────────────┨
┃1. 특급기술인: 1명 이상           │1. 지엔에스에스(GNSS) 수신기(1급): 3대 이상       ┃
┃2. 고급기술인: 3명 이상           │2. 토털 스테이션(1급): 1대 이상                   ┃
┃3. 중급기술인: 1명 이상           │3. 레벨(1급): 1대 이상                            ┃
┃4. 초급기술인: 1명 이상           │4. 금속 관로 탐지기(탐사 깊이 3미터를 기준으로 정 ┃
┃5. 정보처리기사 자격취득자: 1명 이│확도가 평면위치 ±20센티미터 이내, 깊이 ±30센    ┃
┃상                                │티미터 이내인 것): 1대 이상                       ┃
┃6. 고급기능사                     │5. 비금속 관로 탐지기(탐사 깊이 3미터를 기준으로  ┃
┃  가. 도화기능사: 2명 이상        │정확도가 평면위치 ±20센티미터 이내, 깊이 ±30    ┃
┃  나. 지도제작기능사: 1명 이상    │센티미터 이내인 것): 1대 이상                     ┃
┃                                  │6. 지하영상레이더 탐사기 : 1대 이상               ┃
┃                                  │7. 맨홀탐지기: 1대 이상                           ┃
┃                                  │8. 도화기: 1대 이상                               ┃
┃                                  │9. 출력장치: 1대 이상                             ┃
┃                                  │10. 자동독취기(스캐너): 1대 이상                  ┃
┃                                  │11. 수치지도 입력ㆍ출력 및 지엔에스에스(GNSS) 데  ┃
┃                                  │이터 처리 소프트웨어: 1식                         ┃
┗━━━━━━━━━━━━━━━━━┷━━━━━━━━━━━━━━━━━━━━━━━━━┛
   비고
  1. 기술인력 중 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 분야의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기술인을 말한다.
  2. 기술인력 중 기술인은 기술자격자로서 특급기술인은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사 1명
  이상을 말하고, 고급기술인은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 2명 이상과 측량 및 지형공간정
  보 산업기사 1명을 말하며, 중급기술인 및 초급기술인은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 1
  명 이상을 말한다.
  3. 장비의 보유기준은 자기 소유이거나 2년 이상 장기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원문 파일

별표 13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5조 관련)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 <개정 2024. 9. 1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5조 관련)

  1. 일반 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
  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
  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
  행위 전 처분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
  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
  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
  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태
  료의 총액은 법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
│                                │            │        │        │위반      │
├────────────────┼──────┼────┼────┼─────┤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을 방 │법 제111조  │40      │75      │150       │
│해한 경우                       │제2항제1호  │        │        │          │
├────────────────┼──────┼────┼────┼─────┤
│ 나. 법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법 제111조  │60      │120     │230       │
│고시된 측량성과에 어긋나는      │제1항       │        │        │          │
│측량성과를 사용한 경우          │            │        │        │          │
├────────────────┼──────┼────┼────┼─────┤
│ 다.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111조  │8       │15      │30        │
│거짓으로 측량기술자의 신고      │제3항제1호  │        │        │          │
│를 한 경우                      │            │        │        │          │
├────────────────┼──────┼────┼────┼─────┤
│ 라. 법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법 제111조  │13      │25      │50        │
│측량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제3항제2호  │        │        │          │
│하지 않은 경우                  │            │        │        │          │
├────────────────┼──────┼────┴────┴─────┤
│ 마. 법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111조  │60                            │
│측량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를     │제3항제3호  │                              │
│하지 않은 경우                  │            │                              │
├────────────────┼──────┼───────────────┤
│ 바. 법 제48조를 위반하여 측량  │법 제111조  │38                            │
│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를     │제3항제4호  │                              │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            │                              │
│경우                            │            │                              │
├────────────────┼──────┼────┬────┬─────┤
│ 사. 법 제92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111조  │30      │60      │120       │
│측량기기에 대한 성능검사를      │제2항제2호  │        │        │          │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       │            │        │        │          │
│로 성능검사를 받은 경우         │            │        │        │          │
├────────────────┼──────┼────┼────┼─────┤
│ 아. 법 제93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111조  │10      │20      │40        │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사항       │제3항제5호  │        │        │          │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        │        │          │
├────────────────┼──────┼────┴────┴─────┤
│ 자. 법 제93조제6항을 위반하여  │법 제111조  │30                            │
│성능검사대행업무의 폐업신고     │제3항제6호  │                              │
│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차.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98조 │법 제111조  │30      │60      │100       │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제3항제7호  │        │        │          │
│않은 경우                       │            │        │        │          │
├────────────────┼──────┼────┼────┼─────┤
│ 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99조 │법 제111조  │35      │70      │140       │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제2항제3호  │        │        │          │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       │            │        │        │          │
│우                              │            │        │        │          │
├────────────────┼──────┼────┼────┼─────┤
│ 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99조 │법 제111조  │30      │60      │120       │
│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      │제2항제4호  │        │        │          │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        │        │          │
├────────────────┼──────┼────┼────┼─────┤
│ 파.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01  │법 제111조  │40      │75      │150       │
│조제7항을 위반하여 토지ㆍ       │제2항제5호  │        │        │          │
│건물ㆍ공유수면 등에의 출입      │            │        │        │          │
│등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경       │            │        │        │          │
│우                              │            │        │        │          │
└────────────────┴──────┴────┴────┴─────┘
  비고
    제2호사목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위반 측량기기 대수마다 부
  과한다. 이 경우 과태료를 합산한 금액은 같은 목의 3차 이상 위반 시 부과
  되는 과태료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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