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인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및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39>부터 <56>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획재정부령) <제1146호,2025.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1호,2023.3.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835호,2021.3.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인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을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722호,2019.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3호,2017.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1호,2015.3.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0호,2013.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호,2010.4.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작성하는 과세문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호,2008.5.8>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5호,2002.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4호,1997.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인지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17호를 삭제한다.
1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부칙 <제1874호,1992.2.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하는 과세문서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