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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87호 · 2026-09-18 시행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026-07-01 시행 예정인 개정이 있습니다 — 아래는 지금 시행 중인 글입니다

7/17 · 제10절의2 근로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신설 2007.2.28>
  1. 제1장 총칙
  2. 제3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3. 제27조의7~제44조의4
  4. 제6절 금융기관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5. 제8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6. 제93조의14~제100조
  7. 제10절의2 근로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신설 2007.2.28>
  8. 제104조의32~제115조의3
  9. 제4장 삭제 <2015.2.3>
  10. 제5장의7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구조개편을 위한 조세특례 <신설 2012.2.2>
  11. 제2절 조세특례제한 등
  12. 별표 1~7
  13. 별표 7의2~11
  14. 별표 11의2~14
  15. 부칙
  16. 부칙
  17. 부칙

제10절의2 근로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신설 2007.2.28>

제100조의2부양자녀의 범위 및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

①법 제100조의4제1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입양자"란 「민법」,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또는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인 자(이하 이 절에서 "동거입양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012.2.2, 2012.8.3, 2020.2.11, 2025.5.7>

②법 제100조의4제1항제1호 단서에서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거주자의 자녀가 아닌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2, 2010.2.18, 2012.2.2, 2020.2.11>

1. 거주자가 부모 모두가 없는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2. 거주자가 부모(부모 중 한 명만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있는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가. 그 부모 각각의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나. 그 부 또는 모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이거나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라 장해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될 것

3. 거주자가 부모 중 한 명만 있는 손자녀를 부양하는 경우로서 그 부 또는 모가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일 것. 다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18세 미만에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에는 18세 미만으로 본다.

나.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③법 제100조의4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각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과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라 장해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8.2.22, 2010.2.18, 2012.2.2, 2018.2.13, 2019.2.12, 2020.2.11>

1.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사람

2. 질병의 치료, 요양 등으로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퇴거한 사람

④ 법 제10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12.2.2, 2013.2.15, 2013.6.28, 2014.2.21, 2015.2.3, 2020.2.11, 2022.2.15, 2025.12.30>

1.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2.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소득세법」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

제100조의3연간 총소득의 범위

①법 제10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다음 각 호의 소득(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 <개정 2008.2.22, 2010.2.18, 2012.2.2, 2013.2.15, 2013.6.28, 2018.2.13, 2020.2.11, 2022.2.15>

1.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의 합계액

2.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합계액

3. 삭제<2010.2.18>

4.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이 절에서 "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다음 각 목의 율(이하 이 절에서 "조정률"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 다만, 2 이상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소득에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모두 합산한다.

가. 도매업: 100분의 20

나. 농업ㆍ임업 및 어업, 소매업: 100분의 25

다.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에 다른 목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 100분의 30

라. 제조업, 음식점업(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주점업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100분의 40

마.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100분의 45

바.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주점업, 숙박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업: 100분의 55

사.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100분의 60

아. 금융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人的)용역(「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제외한다]: 100분의 70

자.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00분의 75

차.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인적용역, 가구 내 고용활동: 100분의 90

5.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합계액(이하 이 절에서 "근로소득"이라 한다)

6.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연금소득의 합계액. 이 경우 「소득세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7. 「소득세법」 제21조제1항(같은 항 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은 제외한다)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금액

8.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의 합계액(이하 이 절에서 "종교인소득"이라 한다)

② 삭제 <2013.2.15>

③ 삭제 <2015.2.3>

제100조의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① 법 제10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거주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6.2.5, 2019.2.12, 2020.2.11>

1. 배우자

2.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사망한 종전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고,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해당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및 동거입양자와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3. 법 제100조의4제1항에 따른 부양자녀(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부양자녀"라 한다)

4. 삭제<2022.2.15>

②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형제자매인 복수의 거주자가 각각 법 제100조의3제5항제2호나목에 따른 직계존속이 있는 홑벌이 가구(이하 이 항에서 "홑벌이 가구"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선순위 거주자의 가구만을 홑벌이 가구로 본다. 다만, 해당 거주자 간에 합의하여 정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가구만을 홑벌이 가구로 본다. <신설 2020.2.11, 2024.2.29>

1. 삭제<2024.2.29>

2.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법 제100조의3제5항제3호에 따른 총급여액 등(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총급여액 등"이라 한다)이 많은 사람

3. 홑벌이 가구로서 산정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4. 홑벌이 가구로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사람

③법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2.4, 2010.2.18, 2010.9.20, 2010.12.30, 2012.2.2, 2014.2.21, 2015.2.3, 2017.2.7, 2019.2.12, 2020.2.11, 2025.12.30>

1.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 다만,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41조, 제43조, 제50조, 제72조제1항ㆍ제2항,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다만, 영업용 승용자동차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2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

3. 전세금(임차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현금 및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9호에 따른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ㆍ저축성보험 등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집합투자기구의 금융재산 및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

5. 「지방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각 회원권

6.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7.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권리

④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소유기준일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직전 연도의 6월 1일로 한다. <개정 2017.2.7, 2019.2.12, 2020.2.11>

1. 거주자가 사망 또는 출국하는 경우로서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5월 31일 이전인 경우

2. 법 제100조의6제7항에 따른 신청(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반기 신청"이라 한다)을 한 경우

⑤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의 소유자의 결정에 관해서는 「지방세법」 제10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를 "소유자"로 본다. <개정 2010.9.20, 2017.2.7>

⑥ 삭제 <2017.2.7>

⑦제3항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의 소유자 판정은 「지방세법」 제1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를 "소유자"로 본다. <개정 2010.9.20>

⑧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평가는 제4항에 따른 소유기준일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10.2.18, 2010.9.20, 2012.2.2, 2013.2.15, 2015.2.3, 2019.2.12, 2021.2.17, 2022.2.15, 2025.12.30, 2026.2.27>

1. 제3항제1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2. 제3항제2호의 승용자동차 :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2의2. 주택 및 오피스텔(「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을 말한다)에 대한 제3항제3호의 전세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의 경우: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금액). 다만, 임차한 주택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같은 호 나목의 다중주택 또는 같은 호 다목의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금액 이내에서 지역별로 계산한 평균 임차면적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경우: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의 100분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다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가 제100조의7제2항제2호에 따른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그에 따른 전세금이 본문에 따른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전세금으로 한다.

3. 제3항제4호의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ㆍ저축성보험 및 집합투자기구 등의 금융재산 : 금융재산의 잔액. 다만, 보통예금, 저축예금 및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의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일평균잔액으로 한다.

4. 제3항제5호의 회원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8항제3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

5. 제3항제6호 및 제7호의 재산 : 해당 재산의 가치를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⑨ 법 제100조의3제5항제2호나목2) 단서 및 같은 목 3)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각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과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해등급 3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1.2.17, 2025.2.28>

1.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사람

2. 질병의 치료, 요양 등으로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퇴거한 사람

제100조의5부양자녀의 판단

법 제100조의4제5항에 따라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선순위 거주자를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에 부양자녀가 있는 거주자로 한다. 다만, 해당 거주자 간에 합의하여 정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에 부양자녀가 있는 거주자로 한다. <개정 2012.2.2, 2014.2.21, 2020.2.11, 2024.2.29>

1. 삭제<2024.2.29>

2. 해당 부양자녀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거주하는 사람

3.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4. 해당 부양자녀를 본인의 부양자녀로 하여 산정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5. 해당 부양자녀를 본인의 부양자녀로 하여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사람

제100조의6근로장려금 산정 등

① 법 제100조의3제5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의 금액"이란 제100조의2제4항에 따른 자의 해당 사업소득에 제100조의3제1항제4호 각 목의 조정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를 말한다. <신설 2012.2.2, 2013.2.15, 2014.2.21, 2015.2.3>

②법 제100조의3제5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2.18, 2012.2.2, 2013.2.15, 2013.6.28, 2014.2.21, 2020.2.11, 2021.2.17, 2022.2.15, 2025.12.30>

1.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2.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3.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로소득

4.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소득세법」 제168조제3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의 사업소득. 다만, 인적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받은 소득은 제외한다.

5.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③ 법 제100조의5제2항제1호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월수"란 각각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신청한 연도의 6월 30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게 적용한다. 다만, 일용근로소득이나 중도퇴직자의 상용근로소득(상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본다. <신설 2019.2.12, 2020.2.11, 2025.2.28>

④ 삭제 <2021.2.17>

⑤법 제100조의5제5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산정표는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12.2.2, 2015.2.3, 2019.2.12>

제100조의7신청서류 등

①법 제100조의6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서(이하 이 절에서 "근로장려금신청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2, 2019.2.12, 2020.2.11, 2025.12.30>

1.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

2. 총급여액 등

3. 근로장려금 산정액

4. 그 밖에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및 산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법 제10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거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이 절에서 "증거자료"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2.22, 2013.2.15, 2019.2.12, 2020.2.11, 2022.2.15>

1.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다만, 제3항에 따라 열람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액을 근로장려금신청서에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나.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다. 그 밖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료

2. 제100조의4제8항제2호의2나목 단서에 따라 전세금을 평가받으려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제100조의4제3항제7호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ㆍ청산금 등 납입영수증, 토지상환채권 사본 또는 주택상환사채 사본

③국세청장은 근로장려금 신청의 편의를 위해 「소득세법」 제164조 및 제164조의3에 따라 제출받은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에 기재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액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13.2.15, 2019.2.12, 2021.5.4, 2025.12.30>

④ 법 제100조의6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1명"이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선순위자를 말한다. 다만, 해당 거주자 간에 합의하여 정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3.2.15, 2020.2.11, 2022.2.15, 2024.2.29>

1. 삭제<2024.2.29>

2.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3.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4.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사람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가구 내 둘 이상의 거주자가 각각 법 제100조의6제1항 및 제8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거주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각각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신청을 한 거주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2.29>

⑥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자는 법 제100조의6제12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근로장려금신청서의 내용과 신청자격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요청하면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13.2.15, 2014.2.21, 2024.2.29, 2025.12.30>

⑦법 제100조의6제6항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그 확정신고서에 근로장려금을 기납부세액으로 기재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2.15, 2015.2.3, 2020.2.11, 2024.2.29>

⑧ 법 제100조의6제6항제2호에서 "종합소득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종합소득금액이 「소득세법」 제50조에 따른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액 이하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5.2.3, 2020.2.11, 2024.2.29>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2. 2명 이상으로부터 받는 「소득세법」 제7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상용근로자

⑨ 법 제100조의6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란 본인과 그 배우자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이 속하는 연도의 반기(半期)동안 근로소득(제100조의6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근로소득은 제외한다)만 있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9.2.12, 2020.2.11, 2024.2.29>

⑩ 법 제100조의6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제2항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신설 2019.2.12, 2024.2.29>

⑪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근로장려금신청서나 그 밖의 서류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13.2.15, 2015.2.3, 2019.2.12, 2024.2.29>

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결정

①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그 확인된 총급여액 등에 따라 법 제100조의6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자에게 환급해야 하는 근로장려금을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신청서 또는 증거자료에 나타난 수입금액이 제3호의 금액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4조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제1항에 따른 추계 방법 또는 그 밖에 재산상황ㆍ소비지출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증하여 확정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08.2.22, 2012.2.2, 2013.2.15, 2014.2.21, 2015.2.3, 2020.2.11, 2021.2.17, 2021.5.4>

1. 법 제100조의3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2. 근로장려금신청서 또는 증거자료에 나타난 총급여액 등(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을 포함한다)이 총급여액 등을 지급하는 자가 법 제100조의6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반기별 신청기간의 마지막 날까지 제출한 「소득세법」 제164조 및 제164조의3에 따른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총급여액 등

3. 근로장려금신청서 또는 증거자료에 나타난 수입금액으로서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입금액

② 삭제 <2017.2.7>

③ 삭제 <2021.2.17>

④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00조의7제11항에 따른 보정요구에 불구하고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신청자격과 근로장려금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보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급여를 거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2.15, 2014.2.21, 2015.2.3, 2019.2.12, 2024.2.29>

⑤법 제100조의7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2, 2010.2.18, 2012.2.2, 2013.2.15, 2014.2.21, 2015.2.3, 2019.2.12, 2020.2.11, 2024.2.29>

1. 근로장려금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에 의하여 신청자격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사실확인ㆍ자료요구ㆍ조사가 필요한 경우

2.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자와 총급여액 등을 지급하는 자가 제출한 총급여액 등에 대한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총급여액 등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사실확인ㆍ자료요구ㆍ조사가 필요한 경우

3. 제100조의7제6항 및 제1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신청자에게 증거자료의 제출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우. 다만, 법 제100조의7제1항 본문에 따른 결정기한이 1개월 미만 남은 시점에 요구한 경우로 한정한다.

4. 삭제<2015.2.3>

제100조의9근로장려금의 환급 등

①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자가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 등에 계좌를 개설하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계좌이체방식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2.7, 2025.12.30>

②근로장려금을 결정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근로장려금의 신청자에게 근로장려금의 결정내용 및 그 결정이유, 결정일자 등이 기재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결정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2.11, 2022.2.15, 2025.12.30>

1. 신청자의 신청금액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한 결정금액이 같은 경우

2. 신청자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결정통지 전자송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③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가 수급사실에 대한 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근로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2.7>

④ 법 제100조의8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5만원을 말한다. <신설 2019.2.12, 2020.2.11>

⑤ 법 제100조의8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의 계산식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2.11, 2021.2.17, 2022.2.15, 2025.2.28><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419853" alt="img149419853" >┌──────────────────────────────────────────┐│반기 신청하여 법 제100조의8에 따라 ≥ 법 제100조의6제1항에 따라 신청하여 법 ││환급할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상반기 제100조의8제1항에 따라 환급해야 할 해당 ││근로장려금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 │└──────────────────────────────────────────┘</img>

⑥ 법 제100조의8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란 연 250만원을 말한다. <신설 2019.2.12, 2020.2.11, 2021.2.17, 2026.2.27>

⑦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00조의8제8항에 따라 이미 환급한 근로장려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환수해야 한다. 다만,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제2호에 따른 차감 대신 잔여 환수 금액에 대한 소득세 납부 고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즉시 환수 금액을 소득세 납부 고지해야 한다. <신설 2020.2.11, 2021.2.17, 2025.2.28>

1.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환수 금액을 차감할 것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환수 금액이 남은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다음 소득세 과세기간부터 10개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할 것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환수 금액이 남은 경우에는 환수 금액을 소득세 납부 고지할 것

⑧ 가구 내에서 둘 이상의 거주자가 법 제100조의6제1항 또는 제7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로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는 1명의 거주자에게 환급할 근로장려금과 그 밖의 거주자에게 환수할 근로장려금이 각각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는 1명의 거주자의 동의를 받아 환급할 근로장려금과 환수할 근로장려금을 상계한 후 그 차액만 환급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23.2.28>

제100조의10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

① 삭제 <2012.2.2>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00조의9제3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환급을 제한받는 자에게 환급제한사유, 환급제한기간 등을 기재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 환급제한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제100조의11가산세

① 법 제100조의10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2.11, 2021.5.4>

1. 「소득세법」 제164조 및 제164조의3에 따라 제출받은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상 근로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지급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

2. 법 제100조의12 및 제100조의13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장 및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거래정보 또는 신청자격 확인 자료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신청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법 제100조의10제3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을 말한다. <개정 2019.2.12, 2022.2.15, 2026.2.27>

제100조의12확인ㆍ조사

근로장려금의 결정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법 제100조의11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결정 등의 확인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조사원증을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제100조의13금융거래내용의 요구방식

①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은 법 제100조의12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해당 자료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9.2.4, 2014.2.21, 2017.2.7>

1. 신청자를 포함한 가구원의 인적사항

2. 사용목적

3. 요구하는 금융거래의 내용

②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은 금융회사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이하 "협회등"이라 한다)가 금융정보등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관리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그 협회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9.2.4, 2017.2.7>

제100조의14자료요청 대상기관의 범위와 자료의 종류

①법 제100조의13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나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08.12.31, 2010.6.29, 2012.2.2, 2014.2.21, 2015.2.3, 2020.2.11, 2025.12.30>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3.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4.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6.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7. 「민법」 제32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9.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10.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문금융업협회

1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1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에스에이치(SH)공사

1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

②법 제100조의13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10.1.7, 2012.2.2, 2013.2.15, 2014.2.21, 2014.4.22, 2015.2.3, 2016.8.11, 2018.2.13, 2019.2.12, 2020.8.4, 2021.2.17, 2025.2.28, 2025.12.30>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작성ㆍ관리하는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대한 전산정보자료

2.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사무의 지도ㆍ감독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 작성ㆍ관리하는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자료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등록자료 및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상자 등록자료

5.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자료

6.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의2제2항에 따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7. 「자동차관리법」 제69조에 따른 자동차 관리현황자료(매년 6월 1일 현재의 승용자동차 등록현황에 의한다)

8.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 시가표준액 결정자료

9.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 관련 자료

10.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전세권 등기자료

1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월별 수급 여부에 관한 자료 및 3월 미만 수급자의 소득ㆍ재산자료(국가기관이 해당 자료의 현황을 관리하는 경우 해당 국가기관이 관리하는 현황자료를 포함한다)

1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 등의 소득ㆍ재산자료

13.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 등의 임금 및 급여자료

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의 임금 및 급여자료

15. 「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자의 소득ㆍ재산 및 급여자료

16.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급여자료

17.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는 자의 명단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부동산거래의 신고 자료

18.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19.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요금과 「수도법」에 따른 수도요금 부과 명세

20. 「지방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각 회원권을 취득한 자에 대한 취득세 부과 명세

21.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각 회원권의 시가표준액 결정자료

2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회원과 직불카드회원의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代金)결제 관련 자료

2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에스에이치(SH)공사와 주택임차인이 체결한 주택임대차계약서의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관련 자료

2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자료

25.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에 관한 자료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숙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2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자료 및 같은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자료

27. 제1호부터 제26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제10절의3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신설 2008.2.22>

제100조의15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범위

①법 제100조의15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2.15, 2014.2.21>

1. 「변호사법」 제40조 및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법인 및 법무조합

2. 「변리사법」 제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특허법인

3.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2에 따른 노무법인

4. 「법무사법」 제33조에 따른 법무사합동법인

5. 전문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변호사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나. 「변리사법」 제6조의12에 따른 특허법인(유한)

다.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라. 「세무사법」 제16조의3에 따른 세무법인

마. 「관세사법」 제17조에 따른 관세법인

② 법 제100조의15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단체"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외국단체를 말한다. <신설 2013.2.15, 2015.10.23, 2022.2.15>

1. 법 제100조의15제1항제1호부터 제4호(제3호에 따른 단체 중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단체와 유사한 외국단체

2. 「법인세법」 제94조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사업을 경영하는 외국단체

3. 설립된 국가(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한정한다)에서 동업기업과세특례와 유사한 제도를 적용받는 외국단체

③ 법 제100조의15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법인만을 사원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4.2.29>

제100조의16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및 포기신청

①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기업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최초의 과세연도의 개시일 이전(기업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기업의 설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동업자 전원의 동의서(외국단체의 경우에는 제100조의15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30, 2013.2.15, 2025.12.30>

②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동업기업이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을 포기하려면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려는 최초의 과세연도의 개시일 이전에 동업자 전원의 동의서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동업기업과세특례 포기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30, 2025.12.30>

③ 법 제100조의16제3항에 따른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이하 이 조에서 "준청산소득금액"이라 한다)은 해당 내국법인이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최초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종료일(이하 이 조에서 "준청산일"이라 한다) 현재의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9.2.4>

④ 제3항에 따른 "잔여재산의 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자산총액 및 부채총액은 장부가액으로 계산한다. <신설 2009.2.4>

⑤ 제3항에 따른 "자기자본의 총액"은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으로 하되, 준청산일 이후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준청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 가산하고, 준청산일 현재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잔액은 준청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그에 상당하는 금액과 상계한다. 다만,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금액은 자기자본의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9.2.12>

⑥ 준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제14조부터 제54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09.2.4>

⑦ 법 제100조의16제4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2.4, 2025.12.30>

제100조의17손익배분비율

① 법 제100조의18을 적용할 때 손익배분비율은 동업자 간에 서면으로 약정한 해당 사업연도의 손익의 분배에 관한 단일의 비율로서 제100조의24에 따라 신고한 비율(이하 이 조에서 "약정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약정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른다. <개정 2010.2.18>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세회피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에 대하여는 직전 과세연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③ 제1항 본문을 적용할 때 어느 동업자의 출자지분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자"라 한다)인 동업자의 출자지분의 합계가 가장 큰 경우에는 그 동업자와 특수관계자인 동업자 간에는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른다. <개정 2009.2.4, 2010.2.18, 2019.2.12, 2025.2.28>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업기업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법률 제1812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보아 존속하는 종전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하며, 이하 이 절에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인 경우로서 정관, 약관 또는 투자계약서에서 정한 비율, 순서 등에 따라 결정된 이익의 배당률 또는 손실의 배분률을 약정손익배분비율로 신고한 때에는 해당 비율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법 제86조제1항 및 제249조의14제11항에 따른 성과보수(이하 이 절에서 "성과보수"라 한다)는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이익의 우선배당으로 본다. <신설 2009.2.4, 2015.10.23, 2022.2.15>

⑤ 법 제100조의18제1항을 적용할 때 과세연도 중 동업자가 가입하거나 탈퇴하여 손익배분비율이 변경되면 변경 이전과 이후 기간별로 산출한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각각의 해당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신설 2009.2.4>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계산 및 배분

① 법 제100조의18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업자(이하 "수동적동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9.2.4, 2010.2.18, 2015.10.23, 2018.2.13, 2019.2.12, 2022.2.15, 2023.2.28>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동업자

가. 동업기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지 아니할 것

나. 동업기업의 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지 아니할 것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아닐 것

2. 해당 동업기업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그 유한책임사원

3. 삭제<2009.2.4>

② 상위 동업기업이 하위 동업기업의 수동적동업자에 해당하여 법 제100조의18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상위 동업기업에 하위 동업기업의 결손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상위 동업기업의 동업자에게도 해당 결손금을 배분하지 않는다. <신설 2024.2.29>

③ 법 제100조의18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그 수동적동업자에게 동업자군별 소득금액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공제하고 배분한다. 이 경우 법 제100조의18제4항 본문 또는 제100조의24제3항 단서가 적용되는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배분대상 소득금액 및 배분대상 결손금은 「소득세법」 제119조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0.2.18, 2013.2.15, 2022.2.15, 2024.2.29>

1. 해당 과세연도에 그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할 소득금액으로서 다음의 금액<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0291" alt="img22000291" >┌───────────────────────────────────┐│해당 과세연도의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그 수동적동업자의 손익배분비율││ ────────────────┤│ 해당 과세연도의 ││ 해당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 │└───────────────────────────────────┘</img>

2. 해당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연도에 그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되지 않은 결손금으로서 다음의 금액(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연도 이후 과세연도에 공제되지 않은 금액만 해당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0292" alt="img22000292" >┌──────────────────────────────────────────┐│해당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결손금이 발생한 × 해당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결손금이 ││과세연도의 해당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결손금 발생한 과세연도의 그 수동적동업자의 ││ 손익배분비율 ││ ───────────────────┤│ 해당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결손금이 ││ 발생한 과세연도의 해당 동업자군별 ││ 손익배분비율 │└──────────────────────────────────────────┘</img>

④ 법 제100조의18제1항을 적용할 때 결손금의 이월공제에 관하여는 동업자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10.2.18, 2013.2.15, 2019.2.12, 2024.2.29>

1. 거주자로 구성된 동업자군(이하 "거주자군"이라 한다): 「소득세법」 제45조

2. 비거주자로 구성된 동업자군(이하 "비거주자군"이라 한다): 「소득세법」 제122조

3. 내국법인으로 구성된 동업자군(이하 "내국법인군"이라 한다):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

4. 외국법인으로 구성된 동업자군(이하 "외국법인군"이라 한다): 「법인세법」 제91조

⑤ 법 제100조의18제2항 후단을 적용할 때 지분가액을 초과하는 해당 동업자의 결손금(이하 이 절에서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라 한다)은 이월된 각 과세연도에 배분하는 동업기업의 각 과세연도의 결손금이 지분가액에 미달할 때에만 그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배분한다. 이 경우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45조 및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의 공제를 적용할 때 해당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 발생한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2.18, 2019.2.12, 2024.2.29>

⑥ 법 제100조의18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 동업자군별로 둘 이상으로 구분된 결손금이 발생한 때에는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은 각각의 구분된 결손금의 크기에 비례하여 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2.18, 2024.2.29>

⑦ 법 제100조의18제4항을 적용할 때 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동업자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상위 동업기업이 하위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상위 동업기업의 동업자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9.2.4, 2010.2.18, 2013.2.15, 2015.2.3, 2017.2.7, 2022.2.15, 2023.2.28, 2024.2.29>

1. 거주자군: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및 제94조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2. 비거주자군

가. 「소득세법」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경우: 같은 법 제119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나. 가목 외의 비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이 경우 동업기업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지급받은 소득을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경우 수동적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해당 투자목적회사가 지급받은 소득의 소득구분에 따른다.

3. 내국법인군: 「법인세법」 제15조에 따른 익금

4. 외국법인군

가. 「법인세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경우: 같은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익금

나. 가목 외의 외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93조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이 경우 동업기업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지급받은 소득을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경우 수동적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해당 투자목적회사가 지급받은 소득의 소득구분에 따른다.

⑧ 법 제100조의18제4항을 적용할 때 동업자가 배분받은 결손금은 동업자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상위 동업기업이 하위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결손금은 상위 동업기업의 동업자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9.2.4, 2010.2.18, 2012.2.2, 2024.2.29>

1. 거주자군: 「소득세법」 제19조 및 제94조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2. 비거주자군: 「소득세법」 제119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같은 법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에 한정한다)

3. 내국법인군: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

4. 외국법인군: 「법인세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손금(같은 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에 한정한다)

⑨ 법 제100조의18제4항을 적용할 때 해당 동업기업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로서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인 수동적동업자에게 소득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업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수(성과보수는 제외한다)ㆍ수수료 중 동업기업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그 동업자에게 귀속하는 금액을 뺀 금액(법 제100조의18제4항 본문 또는 제100조의24제3항 단서가 적용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수동적동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9조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의 구분에 따른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그 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9.2.4, 2010.2.18, 2013.2.15, 2015.10.23, 2022.2.15, 2024.2.29>

제100조의19동업기업 세액의 계산 및 배분

① 법 제100조의18제5항 각 호의 금액은 동업기업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한다. <개정 2024.2.29>

② 법 제100조의18제6항을 적용할 때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동업자가 배분받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공제하거나 가산한다. <개정 2009.2.4, 2013.2.15, 2024.2.29>

1. 세액공제ㆍ세액감면금액: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원천징수세액: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방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업기업이 법 제100조의24 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해당 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때 해당 세액에서 공제하되, 해당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가. 거주자ㆍ비거주자ㆍ외국법인인 수동적동업자의 경우

나. 거주자인 동업자(수동적 동업자는 제외한다)로서 배분받은 소득이 제100조의18제7항제1호에 따라 「소득세법」 제16조, 제17조 또는 제21조의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구분되는 경우

3. 가산세: 산출세액에 합산하는 방법

4.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상당하는 세액: 산출세액에 합산하는 방법. 이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상당하는 세액은 동업기업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산출한 금액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인 동업자의 손익배분비율의 합계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100조의18제5항제3호를 적용할 때 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가산세는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말한다. <개정 2019.2.12, 2024.2.29, 2026.2.27>

1. 「법인세법」 제74조의2, 제75조의3 및 제75조의5부터 제75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2. 법 제100조의2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

제100조의20동업기업과 동업자 간의 거래

①법 제100조의19제1항에서 "동업자가 동업자의 자격이 아닌 제3자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 거래하는 경우"란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얻는 거래대가가 동업기업의 소득과 관계없이 해당 거래를 통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치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2.4, 2025.12.30>

1. 동업자가 동업기업에 재화를 양도하거나 동업기업으로부터 재화를 양수하는 거래

2. 동업자가 동업기업에 금전, 그 밖의 자산을 대부하거나 임대하는 거래 또는 동업기업으로부터 금전, 그 밖의 자산을 차입하거나 임차하는 거래

3. 동업자가 동업기업에 용역(해당 동업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제공하는 거래 또는 동업기업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거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거래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거래

② 법 제100조의19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동업기업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 그 업무집행사원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4에 따라 해당 동업기업에 용역을 제공하는 거래는 동업자가 동업자의 자격이 아닌 제3자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 거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성과보수를 지급받는 부분은 제외한다. <신설 2009.2.4, 2015.10.23, 2022.2.15>

제100조의21지분가액의 조정

① 동업자의 최초 지분가액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최초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종료일(기업의 설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과세연도의 개시일) 현재의 동업기업의 출자총액에 해당 동업자의 출자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100조의2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그에 따라 증액조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와 금액을 말한다.

1. 동업기업에 자산을 출자하는 경우: 출자일 현재의 자산의 시가

2. 동업기업의 지분을 매입하는 경우 또는 상속ㆍ증여받는 경우: 지분의 매입가액 또는 상속ㆍ증여일 현재의 지분의 시가

3. 동업기업으로부터 소득금액을 배분받는 경우: 소득금액(「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포함한다)

③ 법 제100조의20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그에 따라 감액조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와 금액을 말한다.

1. 동업기업의 자산을 분배받는 경우: 분배일 현재의 자산의 시가

2. 동업기업의 지분을 양도하거나 상속ㆍ증여하는 경우: 지분의 양도일 또는 상속ㆍ증여일 현재의 해당 지분의 지분가액

3. 동업기업으로부터 결손금을 배분받는 경우: 결손금의 금액

④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둘 이상의 지분가액 조정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면 다음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제100조의23의 경우에는 제2호보다 제3호 또는 제4호를 먼저 적용한다.

1.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증액조정

2.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감액조정

3. 제2항제3호에 따른 증액조정

4. 제3항제3호에 따른 감액조정

⑤ 제3항에 따라 지분가액을 감액조정하는 경우 지분가액의 최저금액은 영(零)으로 한다.

제100조의22동업기업 지분의 양도소득 계산

법 제100조의21제1항을 적용할 때 지분의 양도소득은 양도일 현재의 해당 지분의 지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계산한다. <개정 2009.2.4, 2022.2.15, 2024.12.31>

제100조의23손실이 인정되는 자산의 분배 사유

법 제100조의2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동업기업이 해산에 따른 청산, 분할, 합병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

2. 동업자가 동업기업을 탈퇴하는 경우

제100조의24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법 제100조의23에 따라 신고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동업기업 소득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법 제100조의23에 따른 신고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08.2.29, 2010.2.18, 2013.2.15, 2021.1.5, 2025.11.28, 2025.12.30>

1.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2.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분가액조정명세서

2의2. 제100조의17제1항 본문의 약정손익분배비율에 관한 서면약정서

2의3. 삭제<2023.2.28>

3.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100조의25

삭제 <2009.2.4>

제100조의26가산세

① 법 제100조의25제1항을 적용할 때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은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법 제100조의25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을 말한다. <개정 2019.2.12, 2022.2.15, 2026.2.27>

제100조의27준용규정

법 제100조의26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2.15, 2019.2.12, 2025.12.30, 2026.2.27>

1. 「법인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연도

2. 「법인세법」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와 과세 관할

3.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4. 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5. 「법인세법」 제73조, 제73조의2 및 제74조에 따른 원천징수

6. 「법인세법」 제74조의2, 제75조의3 및 제75조의5부터 제75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7.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8.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른 결정 및 경정

9.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른 장부의 비치ㆍ기장

10. 「법인세법」 제113조에 따른 구분경리

11. 「법인세법」 제116조에 따른 지출증빙서류의 제출 및 보관

12. 「법인세법」 제117조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13. 「법인세법」 제117조의2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14. 「법인세법」 제120조 및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15. 「법인세법」 제120조의3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16.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17. 「법인세법」 제122조에 따른 질문ㆍ조사

18.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0절의4 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신설 2014.2.21>

제100조의28자녀장려금의 신청대상

법 제100조의2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5.2.3, 2020.2.11>

제100조의29자녀장려금의 산정 등

① 법 제100조의29제2항에 따른 자녀장려금산정표는 별표 11의2와 같다.

② 삭제 <2020.2.11>

제100조의30자녀장려금의 신청서류 등

① 법 제100조의30제1항에 따른 자녀장려금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2.11, 2025.12.30>

1.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

2. 총급여액 등

3. 자녀장려금 산정액

4. 그 밖에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및 산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20.2.11>

제100조의31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등

① 이 절에 따라 자녀장려를 위한 조세특례제도를 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호에서 정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신청서", "근로장려금결정통지서", "근로장려금환급제한통지서"는 각각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신청서", "자녀장려금결정통지서", "자녀장려금환급제한통지서"로 본다. <개정 2020.2.11, 2024.2.29>

1. 부양자녀의 범위 및 자녀장려금의 신청대상: 제100조의2(제4항은 제외한다)

2. 연간 총소득의 범위: 제100조의3

3. 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제100조의4(제2항은 제외한다)

4. 부양자녀의 판단: 제100조의5

5. 자녀장려금의 산정 등: 제100조의6(제3항 및 제5항은 제외한다)

6. 신청서류 등: 제100조의7(제1항ㆍ제9항 및 제10항은 제외한다)

7. 자녀장려금의 결정: 제100조의8

8. 자녀장려금의 환급 등: 제100조의9(제4항ㆍ제5항 및 제7항은 제외한다)

9. 자녀장려금 환급의 제한: 제100조의10

10. 가산세: 제100조의11

11. 확인ㆍ조사: 제100조의12

12. 금융거래내용의 요구방식: 제100조의13

13. 자료요청 대상기관의 범위와 자료의 종류: 제100조의14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녀장려금을 결정할 때 신청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소득세법」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신설 2017.2.7>

제10절의5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개정 2026.2.27>

제100조의32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 삭제 <2023.2.28>

② 삭제 <2023.2.28>

③ 법 제100조의32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 또는 제76조의17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④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제1호의 합계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합계액을 뺀 금액(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2장의3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으로서 각 연결법인의 기업소득 합계액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그 밖의 법인의 경우로서 기업소득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천억원으로 한다. <개정 2019.2.12, 2021.2.17, 2022.2.15, 2023.2.28, 2025.12.30, 2026.2.27><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0469863" alt="img40469863" >┌──────────────────────┐│3천억원 × 해당 연결법인의 기업소득 ││ ────────────────┤│ 각 연결법인의 기업소득 합계액 │└──────────────────────┘</img>

1.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가. 「법인세법」 제18조제4호에 따른 환급금에 대한 이자

나. 「법인세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

다. 「법인세법」 제18조의4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

라. 「법인세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이월되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마. 해당 사업연도에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 가목을 적용받은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 금액

바. 제2호다목의 금액 중 해당 사업연도에 환입된 금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가. 해당 사업연도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세액(「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내국법인이 직접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세액과 같은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 감면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액 및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액

나. 「상법」 제45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이익준비금

다.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라.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는 결손금.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한도는 적용하지 않으며, 합병법인 등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과 제46조의4제1항에 따른 공제제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마.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금액(합병대가 중 주식등으로 받은 부분만 해당한다)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익금불산입을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

바.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금액(분할대가 중 주식으로 받은 부분만 해당한다)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익금불산입을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

사.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아.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양도손익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

자. 「법인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양도손익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

차. 법 제104조의31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배당한 금액

카. 삭제 <2020.2.11>

타. 삭제 <2024.2.29>

파.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적자금의 상환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⑤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개정 2021.2.17, 2026.2.27>

⑥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가목에서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19.2.12, 2022.2.15, 2024.7.2, 2025.12.30>

1. 국내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사업용 자산(중고품 및 제3조에 따른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은 제외하며, 법 제104조의10에 따라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자산. 다만, 가목의 자산(해당 사업연도 이전에 취득한 자산을 포함한다)에 대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포함하되, 같은 조 제4항ㆍ제6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즉시상각된 분은 제외한다.

가. 다음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1) 기계 및 장치, 공구, 기구 및 비품, 차량 및 운반구, 선박 및 항공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2)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축ㆍ증축하는 업무용 건축물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의 무형자산. 다만,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출자(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의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창투조합등을 통한 출자를 포함한다)하여 취득한 주식등

가. 해당 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나.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⑦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사업연도마다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투자 합계액을 계산한다.

⑧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금의 합계액"이란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익의 배당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금전으로 지급한 총액(「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 또는 이익준비금을 감액하여 지급한 배당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6.2.27>

⑨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다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1.2.17, 2022.2.15, 2026.2.27>

1. 제26조의4제2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근무제공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⑩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다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에 따른 임금증가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매월 말 기준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6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포함하며, 해당 법인이 손금으로 산입한 금액에 한정한다)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임금지급액"이라 한다)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4.2.29, 2025.12.30, 2026.2.27>

⑪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다목1)나)에 따른 기존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과 신규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해당 연도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25.12.30, 2026.2.27>

1. 기존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 해당 연도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에서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뺀 금액

2. 신규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 (해당 연도 상시근로자 수 - 직전 연도 상시근로자 수) × 해당 연도에 최초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지급액의 평균액

⑫ 제9항 및 제1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은 제26조의4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6.2.27>

⑬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다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정규직근로자"란 제26조의5제2항에 따른 정규직 근로자로서 15세 이상 34세(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사람의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을 말한다)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청년정규직근로자 수의 계산은 제26조의5제8항제1호를 준용한다. <개정 2023.2.28, 2026.2.27>

⑭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다목3)에서 "근로기간 및 근로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란 제26조의4제13항에 따른 정규직 전환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26.2.27>

⑮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라목에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금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9.2.12, 2025.2.28, 2025.12.30, 2026.2.27>

1.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을 하는 경우 그 출연금

2. 법 제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협력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금

3.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금

4.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법인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금

가.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나.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

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출연하는 경우: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5. 법 제8조의3제5항에 따라 「무역보험법」 제30조에 따른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금(법 제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출연한 금액으로 한정한다)

6. 그 밖에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16> 법 제100조의3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6.2.27>

1. 내국법인이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의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2. 내국법인이 법 제100조의32제2항제2호의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17> 법 제100조의32제3항에 따라 그 선택한 방법을 계속 적용하여야 하는 법인이 합병을 하거나 사업을 양수하는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한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2026.2.27>

<18> 법 제100조의32제2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최초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사업연도에 미환류소득이 적게 산정되거나 초과환류액이 많게 산정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6.2.27>

<19> 법 제100조의32제5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하여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한 내국법인이 다음 2개 사업연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8, 2026.2.27>

<20> 법 제100조의32제7항을 적용할 때 「법인세법」(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6조제5항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에 적립한 차기환류적립금에서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19.2.12, 2026.2.27>

1. 법 제100조의32제2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사업연도의 초과환류액

2. 「법인세법」(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6조제6항에 따라 차기환류적립금에서 공제한 초과환류액

<21> 법 제100조의32제8항에서 "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자산을 처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2.12, 2021.1.5, 2023.2.28, 2025.2.28, 2025.12.30, 2026.2.27>

1. 제6항제1호가목1)에 따른 자산의 투자완료일, 같은 항 제1호나목의 자산(매입한 자산에 한정한다)의 매입일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자산의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제6항제1호가목1)의 자산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탁기업(「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은 제외한다)에 무상양도 또는 무상대여하는 경우

다.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멸실되거나 파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라. 그 밖에 업종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6항제1호가목2)에 따른 업무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2> 법 제100조의32제8항에 따라 내국법인은 투자금액의 공제로 인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이자상당액으로 하여 제2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날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이하 이 항에서 "이자상당액납부일"이라 한다)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2022.2.15, 2025.12.30, 2026.2.27>

1. 투자금액을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일의 다음 날부터 이자상당액납부일까지의 기간

2.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

<23> 제10항에 따라 근로소득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6.2.27>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따라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근로자를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피출자법인, 양수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이 승계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는 종전부터 합병법인등에 근무한 것으로 본다.

2. 법인이 새로 설립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근로소득의 합계액은 영으로 본다. 다만, 제1호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4>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00조의32에 따른 미환류소득 및 초과환류액을 승계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2026.2.27>

<25> 그 밖에 투자 합계액, 임금증가금액, 합병 또는 분할 등에 따른 미환류소득의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제100조의33

삭제 <2010.12.30>

제100조의34

삭제 <2010.12.30>

제100조의35

삭제 <2010.12.30>

제11절 기타 직접국세 특례

제101조

삭제 <2001.12.31>

제102조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

법 제102조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제103조

삭제 <2008.2.22>

제104조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11.15, 2012.2.2, 2017.2.7>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2.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3. 삭제<2017.2.7>

4. 삭제<2017.2.7>

5. 삭제<2017.2.7>

②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해당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ㆍ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4.3.24, 2014.12.30, 2017.2.7, 2022.2.17>

1. 투자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차입(중소기업은행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간접 차입을 포함한다)

2. 투자자금을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투자

가. 신종자본증권(「은행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금융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기본자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나. 후순위채권(「은행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금융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보완자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금액"이란 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신종자본증권의 잔액과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후순위채권의 잔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개정 2017.2.7>

④ 법 제104조의3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전준비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104조의2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4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자"란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상시고용인원 수가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시고용인원 수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고용인원 수를 합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눈 수로 한다.

③ 법 제104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간이지급명세서상의 소득자 인원 수에 200원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④ 법 제104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104조의3

삭제 <2012.2.2>

제104조의4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 제104조의7제2항을 적용할 때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본다. <개정 2005.2.19, 2014.2.21, 2019.2.12, 2022.2.15>

제104조의5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법 제104조의8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란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같은 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2021.2.17>

② 법 제104조의8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2.27>

1.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 1만원. 다만, 같은 법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은 결정세액과 5천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경우: 2만원

3.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1만원

③법 제104조의8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란 「부가가치세법」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 및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2013.2.15, 2013.6.28>

④법 제104조의8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천원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26.2.27>

⑤ 삭제 <2020.2.11>

⑥법 제104조의8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전자신고를 하는 때(법 제104조의8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가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무사 본인의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⑦ 법 제104조의8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납부고지서 1건당 1천원을 말한다. <신설 2021.2.17>

제104조의6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104조의9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2.3>

1.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박람회 직접시설의 제작 및 건설

2.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여수세계박람회의 홍보 또는 여수세계박람회장 내에서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가. 출판업

나.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및 배급업

다. 방송업

라.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② 법 제104조의9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법 제104조의9제1항에 따라 박람회 참가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 사용되는 비용(차입금에 대한 이자 및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4조에 따른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여수세계박람회 관련 단체 등에 대한 기부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9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법 제104조의9제1항에 따라 참가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여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2.12, 2022.2.15, 2026.2.27>

1. 참가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익금에 산입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

④ 법 제104조의9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참가준비금을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참가준비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104조의7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①법 제104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해운법」상 외항운송사업의 영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해운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해당 기업이 용선(다른 해운기업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운항에 투입한 선박을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선박의 순톤수에 연간운항일수와 사용률을 곱하여 계산한 톤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가 해당 기업이 소유한 선박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선박(이하 이 조에서 "기준선박"이라 한다)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6.2.9, 2007.11.30, 2008.2.29, 2009.2.4, 2009.6.19, 2010.2.18, 2016.2.5, 2025.2.28, 2025.12.30>

1. 「해운법」 제3조에 따른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 또는 외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

2. 「해운법」 제23조에 따른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 또는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 다만, 수산물운송사업을 제외한다.

3.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제순항 크루즈선 운항사업

②법 제104조의10제1항제1호에서 "외항운송 활동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과 제3호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해운소득"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2.4, 2010.2.18, 2012.2.2, 2014.2.21, 2021.2.17, 2023.2.28, 2025.12.30>

1. 외항해상운송활동(외항해상운송에 사용하기 위한 「해운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용대선(傭貸船)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외항해상운송활동과 연계된 활동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

가. 화물의 유치ㆍ선적ㆍ하역ㆍ유지 및 관리와 관련된 활동

나. 외항해상운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임대차와 관련된 활동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활동

다. 직원의 모집ㆍ교육 및 훈련과 관련된 활동

라. 선박의 취득ㆍ유지ㆍ관리 및 폐기와 관련된 활동

마. 선박의 매각과 관련된 활동. 다만, 법 제104조의10제1항에 따른 해운기업의 과세표준계산의 특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계산특례"라고 한다)의 적용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선박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1)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목에서 "특례적용전 기간분"이라 한다)은 비해운소득으로 하되, 그 매각대금으로 해당 선박의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새로운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운소득으로 한다.

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0293" alt="img22000293" >

┌──────────────────────────────────┐

│ 해당 선박의 매각 손익 × 해당 선박의 과세표준계산특례가 │

│ 적용되기 전의 기간 │

│ ────────────────── │

│ 해당 선박의 총 소유기간 │

└──────────────────────────────────┘

</img>

2)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970132" alt="img23970132" >

┌─────────────────────────────────┐

│ 특례적용전 기간분 × 새로운 선박의 취득에 사용된 × 80 │

│ 매각대금 │

│ ──────────────── ────│

│ 해당 선박의 매각대금 100 │

└─────────────────────────────────┘

</img>

바. 단일운송계약에 의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복합운송활동

사. 가목 내지 바목과 유사한 활동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활동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세법」 제16조의 이자소득, 동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 및 지급이자.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유동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등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비유동자산 중 투자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등과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소득등은 제외한다.

나.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원화평가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

다.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ㆍ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

라.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 변동, 통화의 환율 변동, 운임의 변동, 선박 연료유 등 해운관련 주요 원자재 가격변동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체결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파생상품거래로 인한 손익

③ 제1항 및 법 제104조의10제1항제1호에서 "선박", "순톤수", "운항일수" 또는 "사용률"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09.2.4, 2022.2.15>

1. 선박: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기업"이라 한다)이 소유하거나 용선한 선박

2. 순톤수: 「선박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순톤수

3. 운항일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속하는 일수. 다만, 정비ㆍ개량ㆍ보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30일 이상 연속하여 선박을 운항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은 제외한다.

가. 특례적용기업이 소유한 선박의 경우에는 소유기간

나. 특례적용기업이 용선한 선박의 경우에는 용선기간

4. 사용률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비율

가. 특례적용기업이 선박을 소유하거나 선박 전체를 용선한 경우: 100퍼센트

나. 특례적용기업이 선박의 일부를 용선한 경우: 해당 선박의 최대 적재량에서 특례적용기업이 해당 선박에 적재한 물량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특례적용기업이 컨테이너 수량을 기준으로 용선을 한 경우에는 해당 선박에 적재할 수 있는 최대 컨테이너 수(선박 건조 시 설계서에 명시된 적재능력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컨테이너 수를 말한다)에서 특례적용기업이 해당 선박에 적재한 컨테이너 수가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다. 삭제 <2022.2.15>

④법 제104조의10제8항에서 "1톤당 1운항일이익"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09.2.4, 2025.2.28><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420003" alt="img149420003" >┌───────────────┬──────────┐│개별선박의 순톤수 │1톤당 1운항일이익 ││ ├────┬─────┤│ │기준선박│기준선박 ││ │ │외의 선박 │├───────────────┼────┼─────┤│1,000톤 이하분 │14원 │18.2원 │├───────────────┼────┼─────┤│1,000톤 초과 10,000톤 이하분 │11원 │14.3원 │├───────────────┼────┼─────┤│10,000톤 초과 25,000톤 이하분 │7원 │9.1원 │├───────────────┼────┼─────┤│25,000톤 초과분 │4원 │5.2원 │└───────────────┴────┴─────┘</img>

⑤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최초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운기업의 법인세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요건의 충족여부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2.4, 2013.3.23, 2025.12.30>

⑥ 특례적용기업은 법 제104조의10제2항 본문에 따른 과세표준계산특례적용기간(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기간"이라 한다)에 속하는 사업연도(제5항에 따라 제출된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서에 의하여 요건의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연도는 제외한다)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때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운기업의 법인세과세표준계산특례 요건명세서에 제1항에 따른 요건의 충족여부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2.4, 2009.6.19, 2013.3.23, 2025.12.30>

⑦ 특례적용기업이 법 제104조의10제2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을 포기하려는 때에는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려는 최초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 포기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6.19, 2025.12.30>

⑧ 특례적용기업은 특례적용기간이 종료되거나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위반하거나 법 제104조의10제2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을 포기함으로써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에는 특례적용기간에도 계속하여 「법인세법」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고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계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각각 해당 호의 계산방법에 따른다. <신설 2009.2.4, 2009.6.19, 2019.2.12, 2025.12.30>

1. 「법인세법」 제19조의2를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의 대손금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특례적용기간에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2. 「법인세법」 제23조를 적용할 때 같은 조 제1항의 상각범위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를 준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특례적용기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의 구분을 달리하는 감가상각자산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의 자산별ㆍ업종별 구분에 따른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감가상각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및 제2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산에 관한 감가상각방법신고서 또는 내용연수신고서를 「법인세법」을 적용받게 된 최초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3. 「법인세법」 제33조를 적용할 때 특례적용기간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퇴직급여충당금으로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고 같은 조 제2항의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을 계산한다.

4. 「법인세법」 제13조ㆍ제34조 및 이 법 제144조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다만, 해당 법인이 「법인세법」을 적용받게 된 최초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특례적용기간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례적용기간에도 계속하여 「법인세법」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고 같은 법 제13조ㆍ제34조 및 이 법 제144조를 적용한다.

가. 「법인세법」 제13조를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특례적용기간의 종료일 현재의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잔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나. 「법인세법」 제34조를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손충당금 잔액은 「법인세법」을 적용받게 된 최초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 이 법 제144조를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이월된 특례적용기간의 종료일 현재의 미공제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⑨ 특례적용기업은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고,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신설 2009.2.4, 2009.6.19, 2025.12.30>

⑩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으려는 법인 또는 특례적용기업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선박 보유 현황 및 기준선박 투자계획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2.28>

제104조의8

삭제 <2009.2.4>

제104조의9

삭제 <2022.2.15>

제104조의10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104조의1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손실보전준비금을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전준비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104조의11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대상 향교 및 종교단체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1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별 향교 또는 개별 종교단체"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개별 향교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소속 종교단체를 말한다.

② 법 제104조의1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단을 말한다.

제104조의12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세액 계산방법

① 개별 단체가 법 제104조의13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의 산식 중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에는 대상주택을 개별 단체가 실제 소유한 것으로 보아 부과되었을 주택분 재산세를 포함한다.

② 개별 단체가 법 제104조의13제1항에 따라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3제1항의 산식 중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산식 중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에는 대상토지를 개별 단체가 실제 소유한 것으로 보아 부과되었을 토지분 재산세를 각각 포함한다.

③ 향교재단 등이 법 제104조의13제3항에 따라 대상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의 산식 중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은 대상주택을 향교재단 등이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과되었을 주택분 재산세로 한다.

④ 향교재단 등이 법 제104조의13제3항에 따라 대상토지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3제1항의 산식 중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산식 중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은 대상토지를 향교재단 등이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과되었을 토지분 재산세로 한다.

제104조의13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고

① 법 제104조의1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개별 단체 및 향교재단 등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외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향교 및 종교단체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신고서와 「민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향교재단 등에 대한 주무관청의 정관 변경허가서, 향교재단 등의 정관 및 이사회 회의록, 그 밖에 대상주택 또는 대상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개별단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해당연도의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4, 2025.12.30>

② 최초로 법 제104조의1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다음 연도부터 대상주택 또는 대상토지의 소유관계에 변동이 없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향교 및 종교단체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신고서를 제외한 대상주택 또는 대상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개별단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4조의14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신청 등

① 삭제 <2021.2.17>

② 법 제104조의1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9.2.12, 2025.12.30>

제104조의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1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로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이거나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이하 "해외자원개발사업자"라 한다)의 임직원을 외국법인의 임원으로 파견하는 경우의 출자를 말한다. <개정 2010.12.30, 2024.2.29>

1.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의 광구(이하 이 조에서 "해당 광구"라 한다)에 대한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소유할 것

2. 해당 광구의 개발과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

② 법 제104조의15제1항제3호에서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6.3>

1. 내국인의 외국자회사(내국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0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증자에 참여하는 투자

2.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상환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투자

3.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내국인과 공동으로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상환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투자

③ 법 제104조의15제1항을 적용할 때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투자금액 또는 출자금액은 법 제104조의15제1항 각 호에 따라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금액을 한도로 하며,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전체 투자금액(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각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투자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신설 2009.2.4>

④ 법 제104조의1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4.2.29>

1. 법 제104조의15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289351" alt="img138289351" >┌──────────────────────────────────────┐│ ││ 법 제104조의15제1항에 따라 이전하거나 회수한 투자자산 또는 ││ 공제받은 세액 출자지분의 취득가액 ││ ×─────────────────────││ 투자자산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 총액 ││ ││ │└──────────────────────────────────────┘</img>

2. 법 제104조의15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04조의15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 전액

⑤ 법 제104조의15제2항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2.4, 2019.2.12, 2022.2.15, 2024.2.29, 2026.2.27>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104조의15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일까지의 기간

2.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

⑥ 법 제104조의15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4, 2024.2.29, 2025.12.30>

제104조의16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16제1항 전단에서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이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 중 토지와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 수익용 기본재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6.2.27>

② 법 제104조의16제1항 전단에서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토지등 수익용 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 토지등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종료된 후 다른 토지등 수익용 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6.2.27>

③ 법 제104조의16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2.12, 2026.2.27>

1. 처분하는 토지등 수익용 기본재산의 처분가액 - (처분하는 토지등 수익용 기본재산의 장부가액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

2. 처분하는 토지등 수익용 기본재산의 처분가액 중 취득하는 토지등 수익용 기본재산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종전 토지등 수익용 기본재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다른 토지등 수익용 기본재산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하는 토지등 수익용 기본재산의 가액은 취득 예정인 자산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예정 자산가액"이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6.2.27>

⑤ 법 제104조의16제2항에서 "유가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이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이하 "유가증권등 수익용 기본재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6.2.2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

3. 「소득세법」 제88조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4.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증권

⑥ 법 제104조의16제2항에서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유가증권등 수익용 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 유가증권등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종료된 후 다른 유가증권등 수익용 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설 2026.2.27>

⑦ 법 제104조의1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등 수익용 기본재산"은 "유가증권등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본다. <신설 2026.2.27>

⑧ 법 제104조의16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6.2.27>

1. 법 제104조의16제3항에 따른 새로 취득한 유가증권등 수익용 기본재산(이하 이 조에서 "당초 대체취득자산"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고, 그 처분한 자산(이하 이 조에서 "처분자산"이라 한다)의 처분가액으로 또 다른 유가증권등 수익용 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35105" alt="img161835105" >┌────────────────────────────────────┐│A × B × C ││A: 법 제104조의16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 ││B: 당초 대체취득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처분자산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C: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 ││ ││ 1 - 또 다른 유가증권등 수익용 ││ 기본재산의 취득가액 ││ ─────────────── ││ 처분자산의 처분가액 ││ │└────────────────────────────────────┘</img>

2. 당초 대체취득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고, 처분자산의 처분가액으로 또 다른 유가증권등 수익용 기본재산을 취득하지 않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35107" alt="img161835107" >┌────────────────────────────────────┐│A × B ││A: 법 제104조의16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 ││B: 당초 대체취득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처분자산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img>

⑨ 법 제104조의16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같은 조 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 전액(취득예정 자산가액보다 낮은 가액의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제3항 또는 제7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6.2.27>

⑩ 법 제104조의16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학교법인은 토지등 수익용 기본재산 또는 유가증권등 수익용 기본재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2026.2.27>

⑪ 제4항(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적용받은 후 토지등 수익용 기본재산 또는 유가증권등 수익용 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득완료보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2026.2.27>

제104조의17

삭제 <2021.2.17>

제104조의18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19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신고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② 법 제104조의19제3항에서 종합부동산세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

1. 법 제104조의19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던 해당 토지를 매 과세연도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로 보고 계산한 세액

2. 법 제104조의19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던 해당 토지를 매 과세연도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보고 계산한 세액

③ 법 제104조의19제3항에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제2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2.12, 2022.2.15, 2026.2.27>

1. 법 제104조의19 제2항에 따라 신고한 매 과세연도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법 제104조의19조제3항에 따라 추징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2.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

④ 법 제104조의19제3항 단서에서 "천재지변, 법령에 따른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26.2.27>

1. 천재지변 또는 그에 준하는 재해

2. 「주택법」에 따른 허가ㆍ인가의 지연 등 법령에 따른 제한

3. 그 밖에 토지 취득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유로서 통상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방식을 고려할 때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토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사유

제104조의19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21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계산한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주주 등이 합병대가로 취득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식등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되, 일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46701" alt="img22046701" >┌────────────────────────────────────────┐│압축기장 × 합병대가로 취득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식등 중 처분한 주식등의 수 ││충당금 ──────────────────────────────────││ 합병대가로 취득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식등의 수 │└────────────────────────────────────────┘</img>

③ 삭제 <2014.12.30>

④ 법 제104조의21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배당금등의제액상당액손금산입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104조의20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2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목의 운동경기부"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체육회(이하 "대한체육회"라 한다)에 가맹된 경기단체 종목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종목의 운동경기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운동경기부를 말한다. <개정 2014.2.21, 2022.2.15, 2025.12.30>

1. 대한체육회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대한장애인체육회"라 한다)에 가맹된 경기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선수로 구성되어 설치(재설치를 포함한다)ㆍ운영되는 운동경기부일 것

2. 경기종목별 선수의 수는 해당 종목의 경기 정원 이상일 것

3. 경기종목별로 경기지도자가 1명 이상일 것

② 법 제104조의2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운동경기부"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가 있는 종목의 운동경기부로서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운동경기부를 말한다. <신설 2014.2.21>

③ 법 제104조의2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목의 경기부"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종목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종목의 이스포츠경기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이스포츠경기부를 말한다. <신설 2022.2.15, 2025.12.30>

1.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스포츠 선수로 구성되어 설치(재설치를 포함한다)ㆍ운영되는 경기부일 것

2. 이스포츠 종목별로 경기지도자가 1명 이상일 것

④ 법 제104조의2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각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4.2.21, 2022.2.15, 2025.12.30>

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동경기부 또는 이스포츠경기부(이하 이 항에서 "경기부"라 한다)에 소속된 선수, 감독 및 코치와 경기부의 운영 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

2. 대회참가비, 훈련장비구입비 등 경기부를 운영하기 위하여 드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⑤ 법 제104조의2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2022.2.15, 2025.12.30>

⑥ 법 제104조의2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수단 구성 등에 관한 요건"이란 제1항 각 호 또는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4.2.21, 2022.2.15>

⑦ 법 제104조의2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법 제104조의2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4.2.21, 2019.2.12, 2022.2.15, 2026.2.27>

1.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

제104조의21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104조의24제1항에서 "대한민국 국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장을 소유하거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대한민국 국민(「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재외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한다)을 말하고, 법 제104조의24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2.15, 2017.2.7, 2020.4.14, 2022.2.15, 2023.2.28, 2025.12.30>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4년 이내에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할 것

2.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할 것

② 삭제 <2024.2.29>

③ 법 제104조의24제1항제2호에 따라 국내로 복귀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7.2.7, 2019.2.12, 2020.4.14, 2021.2.17, 2022.2.15, 2023.2.28, 2025.10.1, 2026.2.27>

1.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내국인으로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창업할 것

2.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을 축소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축소 확인을 받은 경우로서 그 축소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할 것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의 축소를 완료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축소완료 확인을 받을 것

④ 법 제104조의24제1항 각 호에 따른 국외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를 포함한다. <신설 2016.5.10, 2017.2.7, 2019.2.12>

⑤ 법 제104조의2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소득을 말한다. 이 경우 계산식의 매출액은 법 제104조의24제6항 각 호에 따른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의 경영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액을 말하며,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소득이 이전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기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20.4.14, 2021.2.17, 2024.2.29, 2025.12.30>

1. 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762933" alt="img159762933" >┌────────────────────────────────────────────┐│ ││ 이전 후의 국내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국외에서 ││ 사업장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환율 등을 고려하여 ││ 발생한 해당 ×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산한 금액 ││ 과세연도의 소득 ─────────────────────────────────││ 이전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 ││ │└────────────────────────────────────────────┘</img>

2. 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762979" alt="img159762979" >┌──────────────────────────────────────────────┐│ ││ 이전 후의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에서 그 사업장이 양도ㆍ폐쇄한 날이 속하는 ││ 사업장에서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매출액을 환율 등을 고려하여 ││ 발생한 해당 ×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산한 금액 ││ 과세연도의 소득 ───────────────────────────────────││ 이전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 ││ │└──────────────────────────────────────────────┘</img>

⑥ 법 제104조의2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소득을 말한다. 이 경우 계산식의 매출액은 법 제104조의24제6항 각 호에 따른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의 경영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액으로 하며,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소득이 복귀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기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20.4.14, 2021.2.17, 2024.2.29, 2025.10.1, 2026.2.27>

1. 제3항제1호에 따라 국내에 창업하는 경우<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782103" alt="img159782103" >┌────────────────────────────────────────────┐│ ││ 복귀 후의 국내로 복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국외에서 ││ 사업장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환율 등을 고려하여 ││ 발생한 해당 ×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산한 금액 ││ 과세연도의 소득 ─────────────────────────────────││ 복귀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 ││ │└────────────────────────────────────────────┘</img>

2. 제3항제2호에 따라 국내에서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35109" alt="img161835109" >┌───────────────────────────────────────────┐│ ││ 복귀 후의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에서 축소완료한 생산량으로서 ││ 사업장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확인한 생산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율 등을 ││ 발생한 해당 ×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산한 금액 ││ 과세연도의 소득 ────────────────────────────────││ 복귀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 ││ │└───────────────────────────────────────────┘</img>

3. 제3항제3호에 따라 국내에서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가. 국외에서 경영하는 사업장의 축소가 진행 중인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35111" alt="img161835111" >

┌──────────────────────────────────────────────┐

│복귀 후의 사업장에서 해당 과세연도에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에서 축소한 생산량 │

│발생한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장의 축소를 시작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의 │

│소득 × 생산량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생산량을 차감한 생산량을 말한다) │

│ 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확인한 생산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율 │

│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산한 금액 │

│ ────────────────────────────────┤

│ │

│ 복귀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 │

└──────────────────────────────────────────────┘

</img>

나. 국외에서 경영하는 사업장의 축소가 완료된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35113" alt="img161835113" >

┌─────────────────────────────────────────────┐

│복귀 후의 사업장에서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에서 축소완료한 생산량으로서 │

│발생한 해당 과세연도의 산업통상부장관이 확인한 생산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율 등을 │

│소득 ×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산한 금액 │

│ ───────────────────────────────┤

│ │

│ 복귀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 │

└─────────────────────────────────────────────┘

</img>

⑦ 법 제104조의24제4항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21.2.17, 2026.2.27>

1. 법 제104조의24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폐업일(증설한 부분의 폐쇄일) 또는 법인해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2. 법 제104조의24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04조의24제2항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전액

3. 법 제104조의24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외에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4. 법 제104조의24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04조의24제3항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전액

⑧ 법 제104조의24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하지 아니한 경우"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2.15, 2016.5.10, 2017.2.7, 2019.2.12, 2020.4.14, 2021.2.17>

⑨ 법 제104조의24제4항제3호에서 "감면을 받은 후 다시 확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어 법 제104조의24제3항에 따른 감면을 받는 기간 중에 국외에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1.2.17, 2026.2.27>

⑩ 법 제104조의24제4항제4호에서 "감면을 받은 후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의 축소를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항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6.2.27>

⑪ 법 제104조의24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종 유사성을 확인받은 경우"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또는 복귀 전의 사업장에서 경영하던 업종과 이전 또는 복귀 후의 사업장에서 경영하는 업종이 동일한 경우로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에서 사업장 간 업종 유사성을 확인받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유사성 판단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2.29, 2025.10.1, 2026.2.27>

⑫ 법 제104조의24제7항에 따른 증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신설 2020.4.14, 2021.2.17, 2023.2.28, 2024.2.29, 2025.10.1, 2025.12.30, 2026.2.27>

1.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2.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이 증가하는 경우. 다만, 사업장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확인받은 유휴면적 내에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한 경우로 한정하고, 공장이 아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생산설비를 새로 설치한 경우로 한정한다.

⑬ 법 제104조의24제7항에 따른 구분경리는 법 제143조제1항을 준용하여 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한 소득과 증설 전의 부분에서 발생한 소득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20.4.14, 2021.2.17, 2024.2.29, 2026.2.27>

⑭ 법 제104조의2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감면세액계산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2016.5.10, 2017.2.7, 2019.2.12, 2020.4.14, 2021.2.17, 2024.2.29, 2025.12.30, 2026.2.27>

제104조의22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4조의25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결제망"이란 법률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에 따른 한국거래소에서 운영하는 석유제품 전자결제망을 말한다. <개정 2013.8.27, 2017.2.7, 2020.2.11>

② 법 제104조의25제1항 본문에서 "석유판매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2.11>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반대리점(제1항에 따른 석유제품 전자결제망을 통하여 일반대리점으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

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판매소

③ 법 제104조의25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7, 2025.12.30>

제104조의23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법 제104조의26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등에 대한 채권을 전부 포기하는 경우"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채권의 포기에 관한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설계자ㆍ시공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며, 확인서를 접수한 관할 세무서장은 즉시 해당 확인서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2.7, 2018.2.9>

1. 채권의 금액과 그 증명자료

2. 채권의 포기에 관한 내용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3조제3호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104조의24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2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고배당기업(이하 이 조에서 "고배당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중 금전으로 받은 금액(「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4항에 따른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특례배당소득"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04조의27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27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익의 배당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금전으로 지급한 총액(이하 이 조에서 "이익배당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④ 법 제104조의27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배당성향(이하 이 조에서 "배당성향"이라 한다)은 이익배당금액을 같은 사업연도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기준 연결재무제표상 같은 호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배회사 소유주지분 당기순이익

2. 제1호 외의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결산기준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배당성향을 100분의 25로 본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한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배당성향을 0으로 본다.

⑥ 법 제104조의27제3항에 따라 합산배제 신청을 하려는 거주자는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분리과세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법 제104조의27제4항에 따른 공시방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1조에 따른 공시규정 중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한 자율공시의 방법에 따른다.

제104조의25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28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7.2.7, 2018.1.9>

1. 올림픽 종목별 국제경기연맹 또는 국제장애인경기연맹

2. 세계반도핑기구

3.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

4.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설립한 올림픽문화유산재단, 방송마케팅사, 올림픽채널서비스사

5.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장애인 체육활동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

6. 국제올림픽위원회와의 계약을 통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의 휘장을 사용하는 경기시간 및 점수 측정업체 또는 경기관리 정보시스템 운영업체(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7.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지역별 독점방송중계권자

② 법 제104조의28제5항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1.9, 2025.12.30>

1. 공급자의 명칭 및 등록번호

2. 매입가액

③ 제2항에 따른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1호 단서를 준용한다. <신설 2018.1.9>

제104조의26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29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2.30>

1. 공급자의 명칭 및 등록번호

2. 매입가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1호 단서를 준용한다.

제104조의27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4조의3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직전 과세연도에 매출액이 있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2.2.15>

② 법 제104조의30제1항에 따른 해상물동량은 「해운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라 한다)를 통해 운송한 물동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6.2.27>

1.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수출ㆍ수입에 따른 물품의 이동을 위해 발생한 물동량일 것

2.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와 체결한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선하증권 및 그 밖의 서류에 적힌 구간에서 운송된 물동량일 것

③ 법 제104조의30제1항에 따른 해상물동량 운송비용은 제2항에 따른 물동량의 운송을 위해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비용으로 한다. <신설 2026.2.27>

④ 법 제104조의30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양 해상물동량"이란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연근해 구간을 제외한 구간에서 운송된 물동량을 말한다. <신설 2026.2.27>

⑤ 법 제104조의30제2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는 자는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2026.2.27>

제104조의28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104조의3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2.2.15>

②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와 유사한 투자회사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그 자산을 주택건설사업에 운용하고 해당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때에는 법 제104조의31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③ 법 제104조의31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발기인 중 1인 이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2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

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 한정한다)

2.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100분의 5(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할 것

④ 법 제104조의31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일 것으로 한다.

2.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다만, 제6호 단서의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계약에 관한 업무는 제3호에 따른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가. 해당 회사에 출자한 법인

나. 해당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경영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라 한다)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할 것

4. 주주가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발기인"을 "주주"로 본다.

5.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명목회사설립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가. 정관의 목적사업

나. 이사 및 감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다. 자산관리회사의 명칭

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명칭

6.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동일인이 아닐 것. 다만, 해당 회사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해당 회사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아닌 경우로서 출자비율이 100분의 10 미만일 것)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탁계약과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한다.

⑤ 법 제104조의31제1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4항제5호에 따라 신고한 후에 이사ㆍ감사 및 주주가 법 제104조의31제1항제6호ㆍ제7호 및 이 조 제4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요건을 보완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은 해당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⑥ 법 제104조의31제1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4항제5호에 따라 신고한 후에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은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당 변경사항을 적은 명목회사변경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⑦ 삭제 <2023.2.28>

⑧ 법 제104조의31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⑨ 「법인세법」 제51조의2제2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법인은 소득공제신청을 할 때 제8항에 따른 서류 외에 배당을 받은 동업기업(그 동업자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 제100조의15제3항에 따른 상위 동업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위 동업기업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법 제100조의23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제출받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동업기업과세특례적용 및 동업자과세여부 확인서를 추가로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4.2.29, 2025.12.30>

제104조의29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4조의3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소득세법」 제173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각각의 과세자료에 기재된 용역제공자 인원 수(「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제3항에 따른 용역제공자 인적사항 및 용역제공기간 등 기재해야 할 사항이 모두 기재된 인원 수로 한정한다)에 5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 경우 그 합계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만원으로 하고,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3.2.28, 2025.2.28>

② 법 제104조의32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104조의30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① 법 제104조의3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건설자회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5.6.30>

1.「해외건설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현지법인일 것

2. 「해외건설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외건설사업자(이하 "해외건설사업자"라 한다)가 출자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출자하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보유한 법인일 것(해외건설사업자가 물적분할로 신설되는 경우에는 분할존속법인이 지주회사로서 해외건설자회사의 출자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출자하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각각 해외건설사업자가 해외건설자회사에 파견한 임직원에게 해외건설자회사를 대신하여 지급한 인건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말한다. <개정 2025.6.30>

③ 법 제104조의33제1항제4호에서 "회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2.30>

1.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 직전 10년 동안 해외건설자회사가 계속하여 자본잠식인 경우

2. 제1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외채권추심기관으로부터 해외건설자회사의 법 제104조의3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대여금등의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확인을 받은 경우

④ 법 제104조의33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신청서에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⑤ 법 제104조의3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출자전환차액상당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5.6.30>

1. 출자전환일 현재 해외건설사업자인 내국법인의 법 제104조의3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출자전환대여금등의 장부가액에서 해당 출자전환대여금등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해외건설자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시가(「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말한다)를 뺀 금액

2.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1호의 금액 중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 등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

⑥ 법 제104조의33제4항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출자전환차액상당액 중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그 내국법인이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주식등이 승계된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 승계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6.30>

⑦ 법 제104조의33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5.6.30>

1. 법 제104조의33제7항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가. 법 제104조의33제7항제1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외건설자회사의 순자산 장부가액

나.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464211" alt="img153464211" >

┌───────────────────────────────────────────┐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외건설자회사의 순자산 장부가액(0보다 작은 │

│경우에는 0으로 한다) + 법 제104조의33제7항제1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

│사업연도까지 같은 호에 따른 사유로 같은 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합계액 │

└───────────────────────────────────────────┘

</img>

2. 법 제104조의33제7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내국법인이 출자전환 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해외건설자회사의 주식등이 있는 경우에는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본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464213" alt="img153464213" >┌─────────────────────────────────────────┐│직전 사업연도까지 법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 중 처분한 ││제104조의33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 주식등의 수 ││금액의 합계액 ────────────────────┤│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의 수 │└─────────────────────────────────────────┘</img>

⑧ 법 제104조의33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출자전환차액상당액 손금산입 특례 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6.30, 2025.12.30>

제104조의31건설기계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34제1항 전단에서 "「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2.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을 하였을 것

② 법 제104조의3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란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을 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3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1천만원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420089" alt="img149420089" >┌───────────────────────────────────────────┐│양도한 건설기계의 양도가액 - (양도한 건설기계의 장부가액 +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소득세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이월결손금) │└───────────────────────────────────────────┘</img>

2. 양도한 건설기계의 양도가액 중 그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취득한 다른 건설기계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④ 법 제104조의34제3항 전단에서 "사업을 폐업 또는 해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2.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경우

⑤ 법 제104조의34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2.27><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58929" alt="img161858929" >┌────────────────────────────────────────────┐│A × B × C ││A: 건설기계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양도차익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한 소득세액의 차액 ││B: 건설기계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양도차익상당액 전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C: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 │└────────────────────────────────────────────┘</img>

⑥ 법 제104조의34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건설기계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양도차익명세서, 건설기계 취득명세서 및 총수입금액 분할산입 조정명세서

2.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