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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87호 · 2026-09-18 시행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026-07-01 시행 예정인 개정이 있습니다 — 아래는 지금 시행 중인 글입니다

8/17 · 제104조의32~제115조의3
  1. 제1장 총칙
  2. 제3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3. 제27조의7~제44조의4
  4. 제6절 금융기관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5. 제8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6. 제93조의14~제100조
  7. 제10절의2 근로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신설 2007.2.28>
  8. 제104조의32~제115조의3
  9. 제4장 삭제 <2015.2.3>
  10. 제5장의7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구조개편을 위한 조세특례 <신설 2012.2.2>
  11. 제2절 조세특례제한 등
  12. 별표 1~7
  13. 별표 7의2~11
  14. 별표 11의2~14
  15. 부칙
  16. 부칙
  17. 부칙

제104조의32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3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이하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같은 항에 따른 이스포츠대회가 수도권과 수도권 밖에서 동시에 개최되는 경우에는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개정 2025.12.30>

1. 이스포츠대회 상금

2. 이스포츠 경기장 임차료

3. 이스포츠 장비 대여료

4. 이스포츠대회 운영업무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

5. 그 밖에 이스포츠대회 운영에 직접 사용된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으로 사용한 금액

2.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

③ 법 제104조의35제1항에 따른 이스포츠대회가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서 개최되는 경우에는 해당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 전부를 해당 이스포츠대회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④ 법 제104조의35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이스포츠대회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중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과 그 밖의 비용을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⑤ 법 제104조의35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 명세서 및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3장 간접국세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법 제10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골프연습장을 말한다.

② 법 제10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 또는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2.11, 2025.12.30>

제105조의2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0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자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운송사업간이과세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을 하는 자(이하 "일반택시운송사업자"라 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는 자(이하 "개인택시운송사업자"라 한다)

② 운송사업간이과세자는 법 제105조의3제3항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운송사업용 자동차"라 한다)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운송사업용 자동차 구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3.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사본

③ 운송사업간이과세자는 법 제105조의3제3항에 따른 환급대행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행자"라 한다)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환급대행 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급대행자에게 환급대행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④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는 제3항에 따른 환급대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한 자에게 같은 항에 따라 제출받은 환급대행 신청서 및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운송사업간이과세자의 환급대행을 신청해야 한다.

⑤ 환급대행자(운송사업용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환급대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환급대행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 「부가가치세법」 제54조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

⑥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환급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환급신청기한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10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해야 한다.

⑦ 환급대행자는 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환급대행을 신청한 운송사업간이과세자에게 환급세액을 지급해야 한다.

⑧ 법 제105조의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5195871" alt="img145195871" >┌──────────────────────────────────────────┐│이자상당액 = 법 제105조의3제1항에 따라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추징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일) × 22/100,000 │└──────────────────────────────────────────┘</img>

⑨ 법 제105조의3제5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운송사업간이과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이 조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운송사업을 양도한 경우

2. 운송사업간이과세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에 따라 그 상속인이 이 조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운송사업을 승계한 경우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이 조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운송사업 전부에 대한 폐업 허가를 받은 경우

4.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신청한 경우

5.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구입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 해당 자동차를 양도하고, 그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6. 제12항에 따라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⑩ 법 제105조의3제5항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1. 동일한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이중으로 교부된 세금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 다만,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것으로서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⑪ 법 제105조의3제5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58조를 준용한다.

⑫ 운송사업간이과세자는 법 제105조의3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에 따라 환불을 받은 경우에는 환불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① 삭제 <2000.12.29>

② 법 제106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계약을 말한다. <개정 2020.2.11, 2022.2.15>

1.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수탁사업자"라 한다)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에 따른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로 구성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또는 운송사업자(각 조합과 운송사업자의 임원 및 사용인을 포함한다)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2. 수탁사업자는 조합에 소속된 운송사업자의 종업원에게만 음식용역을 제공할 것

③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어업경영 및 어작업의 대행용역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5.2.19, 2007.10.31, 2008.6.20, 2009.10.8, 2010.2.18, 2017.2.7>

④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3.11.29, 2005.2.19, 2007.9.27, 2009.2.4, 2010.2.18, 2011.1.17, 2018.2.13, 2021.2.17, 2025.12.30>

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규모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인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시설공사업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다만,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은 제외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⑤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용역"이란 「주택법」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리모델링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며, 당해 리모델링을 하기 전의 주택 규모가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리모델링후 당해 주택의 규모가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리모델링하기 전의 주택규모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한한다. <신설 2003.12.30, 2005.2.19, 2006.2.9, 2007.9.27, 2010.2.18>

1.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시설공사업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 당해 리모델링에 사용되는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⑥ 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09.2.4, 2010.7.6, 2010.12.30, 2016.8.11>

1. 관리주체 또는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이하 이 항에서 "노인복지주택"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자가 각각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일반관리용역을 말한다.

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같은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 따른 일반관리비(그 관리비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및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가목에 따른 일반관리비에 상당하는 비용

2. 경비업자가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 또는 노인복지주택의 관리ㆍ운영자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3. 청소업자가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 또는 노인복지주택의 관리ㆍ운영자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용역

⑦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9.10.11, 2000.1.10,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4.4.24, 2005.2.19, 2006.2.9, 2006.4.28, 2007.2.28, 2007.9.28, 2008.2.22, 2009.1.14, 2009.2.4, 2009.6.26, 2009.9.21, 2010.1.27, 2010.2.18, 2010.3.26, 2010.12.30, 2010.12.31, 2011.9.16, 2012.1.25, 2012.12.28, 2013.2.15, 2014.2.21, 2015.2.3, 2016.2.5, 2016.8.29, 2016.11.29, 2017.2.7, 2018.2.13, 2019.6.11, 2020.2.18, 2021.2.17, 2021.8.31, 2023.2.28, 2024.2.29, 2024.7.23, 2024.10.8, 2025.12.30>

1.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2.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받은 자

3. 삭제<2000.1.10>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ㆍ중앙회,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어촌계

7.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중앙회

8. 삭제<2000.1.10>

9. 「인삼산업법」에 의한 백삼 및 태극삼의 지정검사기관

10.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11.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1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

13. 삭제<2010.2.18>

14. 「한국조폐공사법」에 의한 한국조폐공사

15.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ㆍ중앙회 및 산림계

16. 삭제<2000.1.10>

17. 삭제<2002.12.30>

18. 삭제<2000.12.29>

19. 삭제<2010.2.18>

20.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은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비상장품목 취급 중도매인 및 대금정산조직

21.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

22.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

22의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가. 시ㆍ군 또는 자치구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였을 것

나. 제21호에 따른 지방공사를 제외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유일한 지방공사일 것

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22호에 따른 지방공단이 없을 것

2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4.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25. 삭제<2010.2.18>

26. 삭제<2010.2.18>

27. 「전파법」 제66조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9. 삭제<2003.12.30>

30. 삭제<2003.12.30>

31. 삭제<2000.1.10>

32. 「집행관법」에 의하여 집행관의 업무를 수행하는자

33.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34. 삭제<2003.12.30>

35. 삭제<2006.2.9>

36.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기술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37.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38. 삭제<2009.9.21>

39. 「항만공사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항만공사

4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부문중 도로의 건설이나 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법인과 장기적 투자자금을 제공하는 재무적 투자자가 각각 100분의 40 이상을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된 동조제7호의 사업시행자

4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42. 삭제<2012.2.2>

43. 「국세징수법」 제1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국세납부대행기관

44.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위원회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효율적인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조직위원회

45. 삭제<2018.2.13>

46.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사업자단체인 대한건설협회

47.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48.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

49.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

50. 삭제<2013.2.15>

51. 삭제<2014.2.21>

52. 삭제<2025.2.28>

53. 삭제<2025.2.28>

54. 삭제<2025.2.28>

55. 삭제<2025.2.28>

56.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전자수입인지의 관리와 판매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5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58.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

59. 「어촌ㆍ어항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6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에 따른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61.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6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11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

⑧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며, 제7호의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적용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4.4.24, 2005.2.19, 2006.2.9, 2008.2.29, 2010.2.18, 2013.6.28, 2025.12.30>

1. 소매업ㆍ음식점업ㆍ숙박업ㆍ욕탕업 및 예식장업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사업

3. 부동산임대업

4. 골프장ㆍ스키장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5. 수상오락서비스업

6. 유원지ㆍ테마파크운영업

7. 주차장운영업 및 자동차견인업

⑨ 법 제106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별표 2 교사시설 중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3.2.15>

⑩ 삭제 <2000.12.29>

⑪ 삭제 <2000.12.29>

⑫법 제10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및 법 제106조제1항제1호ㆍ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예정신고ㆍ확정신고 또는 영세율등조기환급신고를 하는 때에 당해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0, 2000.12.29, 2005.2.19, 2006.2.9, 2008.2.22, 2008.2.29, 2025.12.30>

1. 법 제10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납품증명서 또는 용역공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105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월별판매액합계표

3. 법 제106조제1항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면세공급증명서

4. 삭제<2000.12.29>

⑬법 제10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학교급식공급업자는 「소득세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현황신고(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학교급식공급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및 동법 제49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할 때에 위탁급식을 공급받는 학교의 장이 확인한 위탁급식공급가액증명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9.6.30, 2005.2.19, 2013.6.28>

⑭법 제106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관세법」 제9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신설 1999.10.30, 2000.12.29, 2005.2.19, 2009.9.21, 2010.2.18, 2014.2.21, 2017.2.7, 2019.2.12, 2022.2.15, 2023.2.28, 2024.2.29, 2025.12.30>

1. 세레자임등 고셔병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및 로렌조오일등 부신이영양증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2. 혈우병으로 인한 심신장애인이 사용할 열처리된 혈액응고인자농축제

3. 근육이양증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4. 윌슨병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5. 후천성면역결핍증으로 인한 심신장애인이 사용할 치료제

6. 장애인의 음식물섭취에 사용할 삼킴장애제거제

7. 장기이식 후 면역억제제의 합병증으로 생긴 림파구증식증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8. 니티시논 등 타이로신혈증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9. 삭제<2014.2.21>

10. 삭제<2020.2.11>

11. 발작성 야간 헤모글로빈뇨증,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 전신 중증 근무력증 및 시신경 척수염 범주질환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12. 신경섬유종증 1형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13.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희귀병치료제

⑮ 법 제106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 중 목재펠릿을 말한다. <신설 2018.2.13>

<16> 법 제106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매출대장을 작성하여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매출대장을 정보처리장치,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신설 2018.2.13, 2025.12.30>

<17>법 제106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3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농업용 기자재, 축산업용 기자재, 임업용 기자재 및 친환경농업용 기자재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으로부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민임을 확인받은 자가 수입하는 것과 동규정 제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용 기자재로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으로부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민임을 확인받은 자가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10, 2005.2.19, 2008.2.29, 2010.2.18, 2018.2.13, 2025.12.30>

<18> 법 제10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화물운송업"이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일반 화물자동차운송업, 개인 화물자동차운송업 및 기타 도로화물운송업을 말한다. <신설 2025.2.28, 2025.12.30>

제106조의2

삭제 <2001.12.31>

제106조의3금지금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①법 제10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ㆍ순도 등을 갖춘 지금"이란 금괴(덩어리)ㆍ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을 말한다. <개정 2009.2.4>

②법 제106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도매업자 및 금지금제련업자"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ㆍ제106조의4 및 제106조의5에서 "금지금도매업자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금세공업자로서 금지금도매업을 겸영하는 자 및 제106조의4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금지금의 거래승인이 철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4.10.5, 2008.2.29, 2010.2.18, 2025.12.30>

1. 금지금도매업자 : 금지금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도매업자"라 한다)

가. 사업개시일부터 1년 이상 금지금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

나. 금지금도매에 의한 매출액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다. 사업자, 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거나 5년 이내에 결손처분한 사실이 없을 것

2. 금지금제련업자 : 귀금속ㆍ비철금속광석ㆍ괴 및 스크랩 등을 제련하거나 정련하여 금지금을 제조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

③법 제106조의3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되, 「외국환거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중 금지금중개를 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이 조 및 제106조의4에서 "면세금지금중개업자"라 한다)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및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로 본다. <개정 2005.2.19, 2008.2.22, 2008.2.29, 2009.2.4, 2013.8.27, 2025.12.30>

1. 법 제106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이하 이 조ㆍ제106조의4 및 제106조의5에서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라 한다) :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

2. 법 제10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 제5항제1호, 제3호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이 면세금지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제5항제2호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가 금지금 장내파생상품거래용으로 면세금지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

3. 법 제106조의3제2항에 따른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이하 이 조ㆍ제106조의4 및 제106조의5에서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라 한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거래목적이 혼재되어 수입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중 면세금지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선택할 수 있다)

가. 법 제106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래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

나. 법 제106조의3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거래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다. 법 제10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거래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

④법 제106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세공업자 등"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106조의4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금지금의 거래승인이 철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4.10.5, 2010.2.18>

1. 면세금지금도매업자

2. 금지금을 귀금속제품의 원재료 등으로 사용하는 귀금속의 제조업자로서 당해 사업자, 당해 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최근 1년 이내에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거나 5년 이내에 결손처분한 사실이 없는 자

3. 귀금속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귀금속제조업체에게 귀금속제품의 제조를 위탁하고 당해 귀금속제품을 판매하는 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서 당해 사업자, 당해 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최근 1년 이내에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거나 5년 이내에 결손처분한 사실이 없는 자

⑤법 제106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9.2.4, 2010.2.18, 2012.2.2>

1.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자"라 한다)

3. 「은행법」에 의한 은행

4.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5.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6.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7.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협은행

8.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⑥법 제106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2.4>

1. 제5항 각호의 금융기관(이하 이 조ㆍ제106조의4 및 제106조의5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금지금소비대차에 의하여 공급하는 금지금의 경우 : 당해 금융기관

2. 금지금 장내파생상품거래에 의하여 제4항 각 호의 면세금지금도매업자 등(이하 이 조ㆍ제106조의4 및 제106조의5에서 "금세공업자등"이라 하며, 이 항에서는 금융기관을 포함한다)외의 자에게 금지금의 실물을 인도하는 경우 : 당해 금지금을 인도하거나 위탁받아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하는 금융투자업자

⑦법 제106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시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9.2.4>

1. 금지금소비대차의 경우 : 상환받기로 한 때

2. 금지금 장내파생상품거래의 경우 : 금지금의 실물을 인도한 때

⑧법 제106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가치세 징수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 징수대상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9.2.4>

1.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지금소비대차에 의하여 금지금을 공급받고 상환하지 아니한 자

2. 금지금 장내파생상품거래의 경우에는 금지금의 실물을 인수한 금세공업자등(금융기관을 포함한다)외의 자

⑨법 제106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라 한다)는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지금부가가치세납부신고서와 함께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금지금부가가치세납부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2005.2.19, 2008.2.29, 2025.12.30>

1. 금지금을 공급받은 자의 성명(사업자인 경우는 상호), 주소(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장 주소), 주민등록번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번호)

2. 징수납부하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3. 공급가액ㆍ부가가치세액 및 공급량

4. 그 밖의 참고사항

⑩법 제106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지금부가가치세징수영수증을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징수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1. 금지금을 공급받은 자의 성명(사업자인 경우는 상호), 주소(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장 주소), 주민등록번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번호)

2. 징수납부하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3. 공급가액ㆍ부가가치세액 및 공급량

4. 그 밖의 참고사항

⑪법 제106조의3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금지금이 법 제106조의3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를 말한다.

⑫법 제106조의3제7항에 따라 면세로 금지금을 공급하거나 수입한 자,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 및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면세금지금거래(수입)사실명세서 및 금지금위탁거래사실명세서를 매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면세금지금추천사실명세서를 추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5일까지 해당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면세금지금거래(수입)사실명세서 등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ㆍ디스크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2005.2.19, 2008.2.29, 2009.2.4, 2025.12.30>

1. 면세금지금을 공급하거나 수입한 자가 제출하는 면세금지금거래(수입)사실명세서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면세금지금을 공급받은 자의 상호, 사업장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나. 면세금지금공급자 및 수입자의 인적사항

다. 공급가액ㆍ공급량 또는 수입가액ㆍ수입량

라. 그 밖의 참고사항

2. 금융투자업자가 금지금 장내파생상품거래를 위탁받아 그 위탁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한 분에 대하여 제출하는 금지금위탁거래사실명세서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금지금을 공급받은 자의 인적사항

나. 금지금위탁자의 인적사항

다. 공급가액ㆍ부가가치세액 및 공급량

라. 그 밖의 참고사항

3.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및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가 제출하는 면세금지금추천사실명세서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면세금지금을 추천받은 자의 인적사항

나. 면세금지금을 추천받은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다. 공급가액 및 면세추천량

라. 그 밖의 참고사항

⑬법 제106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의 거래 및 추천사실에 대한 장부의 기록ㆍ보관의무자는 당해 면세금지금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보관하는 때에도 장부를 기록ㆍ보관한 것으로 본다.

⑭법 제106조의3제10항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부가가치세 징수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6.3.29, 2010.2.18>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2.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불능에 해당하는 경우

제106조의4금지금거래에 대한 승인ㆍ변경 및 철회 등

①제10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금도매업자등이 면세금지금의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면세금지금을 최초로 거래하고자 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면세금지금거래승인신청서를 당해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2.19, 2008.2.29, 2025.12.30>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면세금지금 거래승인 신청사유

3. 월평균 면세금지금 소요량. 다만, 제106조의3제2항제2호에 의한 금지금제련업자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4. 그 밖의 참고사항

②제10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금지금 거래추천 또는 수입추천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면세금지금을 거래추천 또는 수입추천하고자 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면세금지금거래(수입)추천승인 신청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2.19, 2008.2.29, 2025.12.30>

1. 면세금지금거래(수입)추천자의 인적사항

2. 면세금지금거래(수입)추천 신청사유

3. 그 밖의 참고사항

③제106조의3제3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중개업자가 중개하는 금지금의 거래가 법 제106조의3제1항 및 동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지금의 거래 및 수입으로 본다.

④제106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세공업자등이 면세금지금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면세금지금을 최초로 공급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면세금지금거래승인신청서를 당해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3.12.30, 2005.2.19, 2008.2.29, 2025.12.30>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면세금지금 거래승인 신청사유

3. 면세금지금 거래(수입) 추천기관

4. 월평균 면세금지금 소요량. 다만, 제106조의3제4항제1호에 의한 면세금지금도매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경우를 제외한다.

5. 그 밖의 참고사항

⑤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승인을 얻은 월평균 면세금지금 소요량의 증감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금세공업자등은 그 소요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당해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면세금지금거래승인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0, 2005.2.19, 2008.2.29, 2025.12.30>

⑥제106조의3제2항제1호 및 동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금지금도매업자 및 금세공업자등은 당해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면세금지금거래승인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⑦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은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금세공업자등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금지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을 수 있는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05.2.19, 2008.2.22>

1.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금세공업자등(당해 사업자의 대표자 및 임원을 포함한다)이 체납 또는 결손처분 등을 받은 경우

2.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금세공업자등이 당초 승인을 얻은 제1항제3호 및 제4항제4호에 의한 월평균 면세금지금 소요량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

3.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금세공업자등이 면세금지금을 법 제106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분기별 100킬로그램을 초과하여 공급한 경우

4. 「조세범처벌법」 제9조ㆍ제11조의2ㆍ제12조의3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로 인하여 고발된 경우

5. 그 밖에 금지금의 수입이 전달 또는 전분기에 비하여 현저히 증가하였거나 증가할 우려가 있어 면세금지금의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거래유형을 미리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

⑧국세청장은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 또는 수입추천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면세금지금의 거래추천 또는 수입추천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세금지금을 거래추천 또는 수입추천할 수 있는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신설 2005.2.19, 2008.2.29, 2025.12.30>

1. 면세금지금추천업무 및 이에 관한 보고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전산설비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제106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담보제공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거래추천 또는 수입추천을 한 경우

3. 면세금지금의 거래정상화를 위하여 유통단계 및 추천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⑨금세공업자등이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및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의 추천을 받아 면세금지금을 공급받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추천받은 기관이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및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가 되며,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및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변경신고서 및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변경신고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당해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2.19, 2008.2.29, 2025.12.30>

제106조의5금지금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및 신고방법 등

①금융기관외의 사업자가 법 제10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금지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란은 기재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를 준용한다. <개정 2005.2.19, 2013.6.28>

②관할세관장은 법 제10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되는 금지금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5.2.19>

③금융기관이 금지금적립계좌 등 금지금관련 저축에 의하여 금지금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지금의 예금자가 금지금을 현물로 인출하는 때를 당해 금지금의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개정 2005.2.19, 2013.6.28>

④법 제106조의3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금지금 소비대차에 의하여 공급한 금지금을 이 영 제106조의3제14항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지금부가가치세환급신고서를 당해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관할세무서장은 환급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금융기관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⑤법 제106조의3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세청장은 금지금도매업자등,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 금세공업자등 및 금융기관 등에 대한 이 영 제10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거래승인자료 등을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6조의6납세담보대상사업자

법 제106조의3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금세공업자등"이란 제106조의3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로서 관할세무서장이 납세담보를 제공하도록 지정한 자(이하 "납세담보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021.1.5>

1. 국세청장이 정하는 모범성실납세자

2.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상 금지금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해당 사업자 및 해당 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국세를 체납하거나 5년 이내에 결손처분한 사실이 없으며, 거래규모 및 신고상황 등을 고려할 때 담보의 제공이 필요하지 않다고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3. 제106조의3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자 및 해당 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최근 1년 이내에 국세를 체납하거나 5년 이내에 결손처분한 사실이 없으며, 거래규모 및 신고상황 등을 고려할 때 담보의 제공이 필요하지 않다고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사업영위기간, 신고ㆍ납부현황 및 거래규모ㆍ내역 등을 고려할 때 담보의 제공이 필요하지 않다고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제106조의7납세담보 금액 및 납세담보 기간

①납세담보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상당액으로 한다.  납세담보금액 = 월평균 면세금지금 소요량 × 기준가격 × 11/100 × 120/100(현금, 납세보험증권의 경우 110/100)

②납세담보 기간은 거래일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한 또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지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담보의 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면세금지금의 기준가격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106조의8납세담보제공시기 및 절차 등

①관할세무서장은 납세담보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106조의7의 규정에 의한 납세담보금액 및 기간을 정하여 납세담보를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납세담보대상사업자는 납세담보제공을 통지받은 달의 말일까지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관할세무서장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경우 지체없이 담보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납세담보제공확인서(이하 "납세담보제공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③납세담보대상사업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납세담보제공확인서를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 및 수입추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 및 수입추천자는 제3항에 의한 납세담보제공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면세금지금의 거래추천 또는 수입추천을 할 수 없다.

⑤관할세무서장은 납세담보대상사업자가 직전월에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추천 또는 수입추천을 받은 면세금지금을 법 제106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공급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담보해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08.2.22>

⑥제106조의3 내지 제106조의8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면세금지금의 공급절차ㆍ거래유형조정 및 면세방법에 대하여는 이 영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제106조의9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① 법 제106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ㆍ순도 등을 갖춘 지금"이란 금괴(덩어리)ㆍ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천분의 995 이상인 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이라 한다)을 말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ㆍ순도 등을 갖춘 금제품"이란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제품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1천분의 585 이상인 금을 말하며, 같은 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관련 웨이스트와 스크랩"이란 금 함유량이 10만분의 1 이상인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말한다. <개정 2014.2.21, 2015.2.3>

② 법 제106조의4제1항에 따른 금거래계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중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개설한 계좌일 것

2. 삭제<2009.2.4>

3. 개설되는 계좌의 명의인 표시에 사업자의 상호가 함께 기재될 것(상호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개설되는 계좌의 표지에 "금거래계좌"라는 문구가 표시될 것

③ 사업자는 1개의 거래계좌를 2개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거래계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장별로 2개 이상의 금거래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18.2.13>

④ 금거래계좌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0조의5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⑤ 법 제106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환급 및 국고에의 입금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9.2.4>

⑥ 법 제106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2.7, 2019.2.12>

1. 법 제7조의2에 따른 환어음ㆍ판매대금추심의뢰서,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구매론제도 및 네트워크론제도

2.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전자채권

3.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

4. 「민법」에 따른 공탁

⑦ 법 제106조의4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수입자가 금지금을 별도로 수입신고하고 그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법 제106조의4제3항에 따라 입금하는 방법에 의한다. <신설 2009.2.4>

⑧ 법 제106조의4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을 말한다. <개정 2009.2.4, 2019.2.12, 2022.2.15, 2026.2.27>

⑨ 법 제106조의4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0을 말한다. <개정 2009.2.4>

⑩ 법 제106조의4제10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0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09.2.4>

⑪ 법 제106조의4제10항에 따라 환급을 보류할 수 있는 기간은 해당 예정신고기한 또는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09.2.4>

⑫ 법 제106조의4제10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금사업자, 금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2.4>

1.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1년간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

3.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결손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4.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1년간 금거래계좌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금관련 제품의 거래를 한 사실이 없을 것

5. 그 밖에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⑬ 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에게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관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2.4>

⑭ 금거래계좌, 부가가치세액의 입금 및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처리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9.2.4, 2025.12.30>

제106조의10

삭제 <2014.2.21>

제106조의11금지금 등의 거래내역 제출

① 법 제106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제련업자"란 귀금속ㆍ비철금속광석ㆍ괴 및 스크랩 등을 제련하여 금지금을 제조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106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의 제조반출내역"이란 금지금제련업자가 제조한 금지금을 공급한 명세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제조반출명세서에 기재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③ 법 제106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관련 제품"이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7108.12호 또는 제7108.13호(선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의 금을 말한다.

제106조의12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① 법 제106조의7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기금관리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106조의7제6항에 따라 미지급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 법 제106조의7제7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을 말한다. <신설 2020.2.11, 2022.2.15, 2026.2.27>

④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06조의7제7항에 따라 추징한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을 법 제106조의7제8항에 따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미지급 사실, 지급절차 등에 대하여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통보한 후 미지급통보일부터 3개월 이내에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정보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징된 미지급경감세액은 국고로 귀속시킬 수 있다. <개정 2020.2.11>

⑤ 제4항에 따른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2.11>

⑥ 법 제106조의7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급기간 종료일 현재 사망하거나 「주민등록법」 제8조 본문 또는 제20조제6항 본문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이 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2.28>

제106조의13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법 제106조의9제1항에 따른 스크랩등거래계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말한다. <개정 2016.2.5>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등 가운데 부가가치세액의 환급 및 국고에의 입금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금융회사등에 개설한 계좌일 것

2. 개설되는 계좌의 명의인 표시에 사업자의 상호가 함께 기재될 것(상호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개설되는 계좌의 표지에 "스크랩등거래계좌"라는 문구가 표시될 것

② 사업자는 1개의 거래계좌를 2개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거래계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장별로 2개 이상의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18.2.13>

③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0조의5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2.5>

④ 법 제106조의9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환급 및 국고에의 입금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6.2.5>

⑤ 법 제106조의9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2.7, 2019.2.12>

1. 법 제7조의2에 따른 환어음ㆍ판매대금추심의뢰서,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구매론제도 및 네트워크론제도

2.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전자채권

3.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

4. 「민법」에 따른 공탁

⑥ 법 제106조의9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수입자가 스크랩등을 별도로 수입신고하고 그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법 제106조의9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6.2.5>

⑦ 법 제106조의9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을 말한다. <개정 2019.2.12, 2022.2.15, 2026.2.27>

⑧ 법 제106조의9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0을 말한다.

⑨ 법 제106조의9제9항에 따라 환급을 보류할 수 있는 기간은 해당 예정신고기한 또는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⑩ 법 제106조의9제9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00만원을 말한다.

⑪ 법 제106조의9제9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스크랩등사업자, 스크랩등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2.5>

1.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1년간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

3.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결손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4.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1년간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스크랩등의 거래를 한 사실이 없을 것

5. 그 밖에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⑫ 제4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에게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관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⑬ 스크랩등거래계좌, 부가가치세액의 입금과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처리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5, 2025.12.30>

제106조의14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등

① 법 제106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업자"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106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특례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는 제외한다.

1. 일반유흥 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2. 무도유흥 주점업

③ 법 제106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리납부신고서"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대리납부신고서를 말한다. <개정 2025.12.30>

1. 신용카드업자의 인적사항

2. 특례사업자의 인적사항

3. 대리납부와 관련된 공급가액

4. 대리납부한 부가가치세액

5. 그 밖의 참고 사항

④ 법 제106조의10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00분의 1을 말한다.

⑤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법 제106조의10에 따라 대리납부의 적용대상이 되는 특례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과세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06조의10이 적용되어야 하는 과세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해당 사업자가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같은 조를 적용한다.

⑥ 관할 세무서장은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가 법 제106조의10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부터 법 제106조의10을 적용한다. <개정 2021.2.17>

제106조의15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법 제106조의11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송객(送客) 용역"이란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이하 "면세점"이라 한다)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관광객을 대상으로 면세점을 홍보ㆍ안내하거나 그 밖의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면세점송객용역"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106조의11제1항에 따른 면세점송객용역 거래계좌(이하 "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라 한다)의 개설에 관하여는 제106조의1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스크랩등거래계좌"는 "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로 본다.

③ 법 제106조의11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7일이 되는 날을 말한다.

④ 법 제106조의11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06조의13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지정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⑤ 법 제106조의11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106조의13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⑥ 법 제106조의11제3항에 따라 지정금융회사등에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관리는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⑦ 법 제106조의11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을 말한다. <개정 2026.2.27>

⑧ 법 제106조의11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0을 말한다.

⑨ 법 제106조의11제8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00만원을 말한다.

⑩ 법 제106조의11제8항제2호에서 "체납이나 포탈 등의 우려가 적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관광사업자 및 면세점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제106조의13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스크랩등거래계좌"는 "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로, "스크랩등"은 "면세점송객용역"으로 본다.

⑪ 법 제106조의11제8항에 따라 환급을 보류할 수 있는 기간은 해당 예정신고기한 또는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⑫ 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 부가가치세액의 입금과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처리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제107조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①법 제107조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10.2.18, 2025.12.30>

1. 전력ㆍ통신용역

2. 부동산임대용역

3. 외국사업자의 국내사무소의 운영 및 유지에 필요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②법 제107조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외국사업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음해 6월 30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방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에게 직접 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2008.2.22, 2013.6.28>

1. 사업자증명원(영문표기 또는 한글표기에 한한다) 1부

2. 거래내역서 1부

3. 세금계산서 원본(「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것을 포함한다)

4.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 그 위임장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 거래내역을 확인한 후 당해 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외국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④외국사업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일이후 6월 이내에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원본의 반환을 신청한 때에는 지방국세청장은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00.1.10>

⑤법 제10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08.2.22, 2010.2.18>

⑥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⑦ 법 제107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신설 2017.2.7>

1. 대회의 방송중계를 위한 시설의 공사ㆍ설치 및 해체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

2. 방송용 카메라ㆍ케이블ㆍ차량 등 방송중계 장비

3. 방송ㆍ통신 장비 및 차량의 임대ㆍ유지ㆍ보수용역

4. 방송중계와 관련한 자문ㆍ운송ㆍ경비용역

5.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회의 방송중계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

⑧ 법 제107조제9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이란 제104조의25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17.2.7>

제108조외교관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① 법 제107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 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소속 직원으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이하 이 조에서 "외교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0.12.30, 2013.3.23>

②법 제107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세점"이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사업장(「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판매장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교관면세점"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7.12.31, 2009.2.4, 2010.2.18, 2010.12.30>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외교관등이 그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와 함께 외교관면세점에서 발급받은 영수증 1매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3.3.23, 2025.12.30>

④ 외교부장관은 외교관등이 제출한 환급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법 제107조제7항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여 영수증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을 지급할 것을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2013.3.23>

⑤ 제4항에 따라 외교부장관의 지급 요청을 받은 국세청장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금액의 지급을 명할 수 있고,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금액을 외교부장관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외교부장관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외교관등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2013.3.23>

⑥외교관등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제109조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 특례의 상호주의 적용

법 제107조제8항에서 "동일하게 환급하는 경우"란 해당 외국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조세를 환급하는 경우와 그 외국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조세가 없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9.2.4>

제109조의2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① 법 제107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등이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관광객(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관광객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0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관광숙박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관광숙박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관광숙박시설(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4.9.11, 2018.2.13, 2022.2.15, 2024.2.29, 2025.2.28>

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시설

2. 해당 관광숙박시설의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숙박용역의 객실 종류별 공급가액 평균을 해당 관광숙박시설의 전년 또는 전전 연도(2022년에 숙박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직전 4개 연도 중 1개 연도)의 같은 기간별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숙박용역의 객실 종류별 공급가액 평균의 100분의 110보다 높게 공급하지 아니하는 관광숙박시설

③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사업자는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숙박용역을 공급한 때에는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그 숙박용역 공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숙박용역공급확인서"라 한다) 2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 등이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5조의2를 준용하여 지정한 자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환급창구운영사업자"라 한다)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의 숙박용역공급확인서를 전송한 경우에는 숙박용역공급확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2.28>

④ 외국인관광객 등은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에서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해당 숙박용역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부가가치세액의 환급에 관하여는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6조제2항ㆍ제3항 및 제10조의2를 준용하되,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또는 "면세물품을 구입한 때"는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때"로 본다. <개정 2018.2.13, 2025.2.28>

⑤ 제4항에 따라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한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그 환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환급증명서"라 한다)를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⑥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사업자는 외국인관광객 등이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개정 2025.2.28>

⑦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사업자가 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으려는 경우에는 환급증명서를 송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때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환급실적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2.11, 2025.2.28, 2025.12.30>

⑧ 제6항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사업자가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에서 제4항에 따라 외국인관광객 등이 환급받은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2.28>

1. 숙박용역의 공급가액에 관한 제2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숙박용역공급확인서를 허위로 적어 교부한 경우

⑨ 법 제107조의2제2항에서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숙박용역을 공급한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5.2.28>

⑩ 법 제107조의2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징수할 경우 그 세액의 결정과 징수 등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57조의2, 제58조 및 제60조를 따른다. <개정 2025.2.28>

⑪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환급대상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환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외국인관광객의 출국기록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무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8.2.13>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의 선정과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환급 관련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2.13, 2025.2.28, 2025.12.30>

제109조의3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① 법 제107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관광객"이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관광객(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관광객"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07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07조의3제1항에 따른 특례적용의료기관(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공급받은 의료용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의료용역(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상 의료용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6.21>

1.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직접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 경우

2. 외국인관광객이 직접 특례적용의료기관에 방문한 경우

③ 법 제107조의3제2항에 따른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창구운영사업자"라 한다)의 요건 및 지정 절차에 관하여는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면세물품을 구입한 때"는 "환급대상 의료용역을 공급받은 때"로 본다.

④ 법 제107조의3제3항에 따라 환급청구를 받은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부가가치세액의 환급에 관하여는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10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출국항 관할세관장이 확인한 판매확인서"는 "의료용역공급확인서"로, "면세물품을 구입한 때"는 "환급대상 의료용역을 공급받은 때"로, "면세판매자"는 "특례적용의료기관"으로 본다.

⑤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제4항에 따라 외국인관광객이 환급대상 의료용역을 공급받은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상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을 외국인관광객에게 환급 또는 송금한 경우에는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10조의3에 따른 환급 또는 송금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환급ㆍ송금증명서"라 한다)를 특례적용의료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⑥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외국인관광객에게 환급대상 부가가치세액을 환급 또는 송금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20일까지 국세청장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환급 또는 송금 내역을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른 환급ㆍ송금증명서를 송부받은 특례적용의료기관의 사업자는 환급대상 부가가치세액을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⑧ 특례적용의료기관 사업자는 제5항에 따른 환급ㆍ송금증명서를 송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환급대상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⑨ 특례적용의료기관은 제8항에 따라 환급대상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으려는 경우에는 환급ㆍ송금증명서를 송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때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환급실적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2.11, 2025.12.30>

⑩ 세무서장은 특례적용의료기관의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환급대상 부가가치세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항에 따라 공제받은 환급대상 부가가치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⑪ 특례적용의료기관의 사업자가 환급대상 의료용역을 공급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제5항에 따른 환급ㆍ송금증명서를 송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환급대상 부가가치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⑫ 법 제107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2.11>

1. 특례적용의료기관이 사실과 다른 법 제107조의3제2항에 따른 의료용역공급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의료용역공급확인서"라 한다)를 교부 또는 전송하여 외국인관광객이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

2. 환급대상 의료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특례적용의료기관이 의료용역공급확인서를 교부 또는 전송하여 외국인관광객이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례적용의료기관의 선정과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환급 관련 절차 등에 한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2.30>

제110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①법 제10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3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개정 2000.1.10, 2005.2.19, 2010.2.18, 2013.6.28, 2021.2.17>

② 삭제 <2006.2.9>

③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0.12.29, 2002.12.30, 2004.6.11, 2005.2.19, 2006.2.9, 2008.2.29, 2009.12.24, 2010.2.18, 2025.12.30>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

2.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

3.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4. 제4항제2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5. 기타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④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2.9, 2010.2.18, 2014.2.21>

1. 재활용폐자원

가. 고철

나. 폐지

다. 폐유리

라. 폐합성수지

마. 폐합성고무

바. 폐금속캔

사. 폐건전지

아. 폐비철금속류

자. 폐타이어

차. 폐섬유

카. 폐유

2.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자동차는 제외한다.

가. 수출되는 중고자동차로서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제작연월일부터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수출이행여부신고서에 기재된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

나. 제1항에 따른 자가 해당 자동차 구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후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에게 매각한 자동차(제1항에 따른 자를 대신하여 그 밖의 다른 관계인이 해당 자동차 구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⑤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신고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10, 2003.12.30, 2004.3.17, 2005.2.19, 2008.2.29, 2013.6.28, 2025.12.30, 2026.2.27>

1.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2. 취득가액

3. 자동차등록번호 및 차대번호(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⑥제5항에 따른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2.12.30, 2005.2.19, 2013.6.28, 2017.2.7>

제110조의2스크랩등사업자의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법 제10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부가가치세법」제48조제1항에 따른 예정신고기간을 말한다.

② 법 제108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자의 스크랩등 관련 매입세액 공제특례가 적용되는 매입세액은 법 제106조의9제3항에 따라 매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출세액)의 범위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6.2.5>

③ 법 제108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제ㆍ환급을 받은 세액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에 법 제10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급ㆍ공제받아야 하는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차감한다.

④ 법 제108조의2제1항에 따라 스크랩등사업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10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0조제5항 및 제6항 중 "재활용폐자원 등"은 "스크랩등"으로 본다. <개정 2016.2.5>

제110조의3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① 법 제108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배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감면배제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

② 법 제108조의4제3항 계산식에서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공제세액

2. 법 제104조의8제2항에 따른 전자신고에 대한 공제세액

3. 법 제106조의7제1항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감세액

4. 법 제126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공제세액

③법 제108조의4제3항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부가가치율을 말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637189" alt="img60637189" >┌─────────────────────────────┬─────┐│구 분 │부가가치율│├─────────────────────────────┼─────┤│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 사업 │5퍼센트 │├─────────────────────────────┼─────┤│2. 소매업, 도매업 및 음식점업 │10퍼센트 │├─────────────────────────────┼─────┤│3. 농ㆍ임업 및 어업, 제조업, 숙박업, 운수업 및 정보통신업 │20퍼센트 │├─────────────────────────────┼─────┤│4. 건설업, 광업, 창고업, 금융 및 보험업, 그 밖의 서비스업 │30퍼센트 │└─────────────────────────────┴─────┘</img>

④ 법 제108조의4제3항을 적용할 때 「부가가치세법」 제48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예정신고한 과세표준,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및 공제세액을 포함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⑤사업자가 감면배제사업과 감면배제사업 외의 사업(이하 이 조 및 제110조의4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함께 경영하는 경우 법 제108조의4제3항에 따른 감면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638857" alt="img60638857" >┌─────────────────────────────────┐│감면세액 = (A × ) - D ││A: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서 제2항에 따른 ││공제세액을 뺀 금액 ││B: 감면대상사업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C: 총 공급가액의 합계액 ││D: 감면대상사업에 대한 간이과세방식 세액 │└─────────────────────────────────┘</img>

⑥ 사업자가 둘 이상의 서로 다른 감면대상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법 제108조의4제3항 계산식에 따른 간이과세방식 세액은 제3항에 따른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⑦ 법 제108조의4제4항에 따라 감면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함께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110조의4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세액 계산방법

법 제108조의5제1항의 사업자가 감면배제사업을 함께 경영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638941" alt="img60638941" >┌───────────────────────────────┐│납부의무 면제세액 = A × ││A: 「부가가치세법」제63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이하 이 조에서 ││"납부세액"이라 한다)에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법 제65조 및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공제세액을 차감한 금액 ││B: 감면대상사업에 대한 납부세액의 합계액 ││C: 총 납부세액의 합계액 │└───────────────────────────────┘</img>

제111조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① 법 제109조의2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으려는 신차구입자는 「개별소비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납세의무자"라 한다)에게 감면신청을 해야 하며, 신차(법 제10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신차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세금계산서 교부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노후자동차교체감면신청서와 노후자동차(법 제10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노후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신차의 자동차등록원부, 주민등록증 사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자료를 납세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1.10, 2020.2.11, 2025.12.30>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신차구입자로부터 감면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노후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의 차대번호, 차량번호, 최초등록일 및 2024년 12월 31일 현재 신차구입자의 노후자동차 소유 여부 등을 확인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정관에 따라 자동차산업의 발전 방향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을 하는 법인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이 노후자동차 교체를 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이하 "노후자동차교체확인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10, 2019.2.12, 2020.2.11, 2025.3.21, 2025.12.30>

③ 납세의무자는 신차구입자로부터 감면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0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적용하여 신차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에 "노후자동차교체용"이라고 표시하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노후자동차교체용차량확인서(개별소비세를 납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신차구입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17.1.10, 2020.2.11, 2025.12.30>

④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신차구입자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법 제109조의2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자료(이하 이 항에서 "수동서식"이라 한다) 및 수동서식을 디스켓ㆍ디스크 등 전자적 형태로 변환한 자료를 신차의 세금계산서 교부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세무서장 및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수동서식은 신차를 판매한 장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및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⑤ 삭제 <2017.1.10>

⑥ 제1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한 신차구입자가 이미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가 납부된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신차구입자에게 해당 승용자동차를 판매한자는 이미 납부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와 법 제10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와의 차액(이하 이 조에서 "차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노후자동차교체환급(공제)신청서를 신차의 세금계산서 교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국내에서 제조되어 반출된 경우에는 매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해당 신차의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징수한 세무서장 및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차액을 환급ㆍ공제받아야 한다. <개정 2017.1.10, 2020.2.11, 2025.12.30>

⑦ 법 제10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1.10, 2017.5.8, 2020.2.11>

1. 노후자동차의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에 신차를 본인의 명의로 신규등록하지 않은 경우

2. 노후자동차 1대당 2대 이상의 신차에 대하여 감면을 받은 경우로서 제2항에 따른 노후자동차교체확인시스템에 최초로 등록한 해당 신차 1대에 대한 감면세액 및 가산세의 경우

3. 신차의 신규등록일 후 2개월 이내에 노후자동차를 말소등록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자동차등록원부 위조 등 신차구입자가 법 제109조의2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납세의무자가 확인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법 제109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1.10, 2017.5.8, 2020.2.11, 2020.4.14>

1. 신차의 신규등록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차구입자가 사망하거나 천재지변이 발생하여 노후자동차를 폐차 또는 수출하지 못한 경우

2. 신차의 신규등록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에게 노후자동차의 폐차를 요청하였으나 폐차 절차의 지연 등으로 해당 노후자동차가 신차의 신규등록일부터 2개월 후에 말소등록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공장가동이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생산 또는 수입이 지연되어 신차가 노후자동차의 말소등록일부터 2개월 후에 신규등록된 경우

⑨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은 신차구입자가 법 제109조의2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자료를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⑩ 법 제109조의2제3항에 따라 감면세액을 추징한 경우 해당 세무서장 및 세관장은 추징자료를 추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차구입자의 취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시장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0>

제111조의2여수세계박람회 참가자의 범위 등

① 법 제109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박람회 참가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조직위원회"라 한다)와 박람회 참가계약(위락시설의 제작, 건설 또는 운용에 대한 참가계약 및 상업시설의 운영에 대한 참가계약은 제외한다)을 체결한 자

2. 제1호에 따른 참가자 또는 조직위원회와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박람회 직접시설의 제작ㆍ건설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② 법 제109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박람회장 관리주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조직위원회

2. 조직위원회가 해산된 후 그 박람회장 관련 사업 및 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법인이 설립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

제112조외국인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①법 제1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교관"이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7.12.31, 2010.2.18>

②법 제1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에 관하여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3조 또는 동시행령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2.19, 2007.12.31>

제112조의2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

① 법 제111조의2제1항에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로서 배기량 1,000시시 미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동차"란 배기량이 1,000시시 미만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상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3.2.28>

② 법 제111조의2제1항에서 "자동차 소유 대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3.2.28>

1. 해당 환급대상자동차 소유자 및 그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수의 합계 또는 승합자동차 수의 합계가 각각 1대일 것

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0호의2의 석유가격구조개편에 따른 지원사업의 수혜대상자인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아닐 것

③ 법 제111조의2제3항에 따른 연간 환급 한도액은 30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111조의2제1항에 따른 연간 환급 한도액의 산정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0.2.18, 2010.12.30, 2013.2.15, 2015.2.3, 2017.2.7, 2017.4.7, 2019.2.12, 2022.2.15, 2024.2.29>

④ 국세청장은 법 제111조의2제4항에 따라 환급을 위한 유류구매카드(이하 이 조에서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라 한다)를 발급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라 한다)를 지정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신용카드업자를 지정함에 있어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에 대하여 연회비를 받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⑤ 법 제111조의2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상자"라 한다)는 신용카드업자에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⑥ 법 제111조의2제1항에 따른 환급을 위한 환급대상자 적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111조의2제11항에 따라 국세청장은 국가보훈부장관 및 환급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관할관청"이라 한다)에게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 등록 전산자료,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0호의2에 따른 지원사업의 수혜대상자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명부 등 환급대상자 적격 여부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 및 관할관청은 즉시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환급대상자 해당 여부만을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한다. <개정 2023.4.11>

⑦ 삭제 <2010.2.18>

⑧ 제6항에 따른 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정보제공의 요청 및 제공에 관하여는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2.18>

⑨ 신용카드업자는 제6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환급대상자 적격 여부를 판단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하거나 발급대상이 아님을 통지하여야 한다.

⑩ 삭제 <2010.2.18>

⑪ 법 제111조의2제5항에 따라 환급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으려는 신용카드업자는 매월 환급대상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통하여 구입한 환급대상 유류의 수량(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및 환급세액 등을 적은 신청서 및 증거서류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 및 증거서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⑫ 제1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달 말일까지 신용카드업자에게 환급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⑬ 국세청장 및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즉시 서로 통보하여야 하고, 신용카드업자는 지체 없이 해당자의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의 기능을 정지하여야 한다.

1.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환급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환급대상자가 법 제111조의2제8항에 따라 환급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

3. 법 제111조의2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⑭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 및 제8항(제6항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른 업무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 등록 전산자료를 관할관청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⑮ 신용카드업자는 환급대상자에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할 때 부당하게 발급받거나 부정사용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16>환급용 유류구매카드의 신청 및 발급과 관련하여 이 영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의 신청 및 발급의 예에 따른다.

제112조의3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① 법 제111조의3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감면받으려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택시운송사업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라 한다)에게 면세를 위한 유류구매카드(이하 이 조에서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신용카드업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한 택시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도지사의 권한이 시장ㆍ군수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를 말한다)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관할관청"이라 한다)에게 택시운송사업자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하거나 발급대상이 아님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11조의3제3항에 따라 환급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으려는 신용카드업자는 매월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통하여 구입한 감면대상 부탄의 수량(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및 환급세액 등을 적은 신청서 및 증거서류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 및 증거서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30, 2025.12.30>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달 말일까지 신용카드업자에게 감면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12.30>

⑤ 관할관청, 국세청장 및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즉시 서로 통보하여야 하고, 신용카드업자는 지체 없이 해당자의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의 기능을 정지하여야 한다.

1. 택시운송사업자가 폐업 또는 면허양도 등으로 더 이상 택시운송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택시운송사업자가 법 제111조의3제6항에 따라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 발급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

3. 법 제111조의3제8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⑥ 신용카드업자는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할 때 부당하게 발급받거나 부정사용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⑦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의 신청 및 발급과 관련하여 이 영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의 신청 및 발급의 예에 의한다.

제112조의4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액 등의 환급 특례

① 법 제111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한외교공관, 주한외교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소비세법」 제16조제5항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4조제3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2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13.6.28>

1.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 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제1호에 따른 기관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

② 국세청장은 법 제111조의4제2항에 따라 환급을 위한 유류구매카드(이하 이 조에서 "유류구매카드"라 한다)를 발급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라 한다)를 지정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신용카드업자를 지정할 때 유류구매카드에 대하여 연회비를 받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③ 법 제111조의4제1항에 따른 환급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상자"라 한다)는 외교부장관이 환급대상자에 해당됨을 확인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용카드업자에게 유류구매카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신용카드업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법 제111조의4제1항에 따라 환급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으려는 신용카드업자는 매월 환급대상자가 유류구매카드를 통하여 구입한 환급대상 석유류의 종류, 수량(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및 환급세액 등을 적은 신청서 및 증거서류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 및 증거서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⑥ 제5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달 말일까지 신용카드업자에게 환급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⑦ 세무서장이 제6항에 따른 환급 또는 공제를 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환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울산광역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울산광역시장은 제5항에 따라 환급신청한 날의 다음 달 20일까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액을 신용카드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⑧ 법 제111조의4제3항에 따른 환급세액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한다. 다만,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액의 환급세액은 울산광역시장이 징수한다.

⑨ 외교부장관, 국세청장, 울산광역시장 및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즉시 서로 통보하여야 하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유류구매카드의 기능을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환급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환급대상자가 아닌 자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거나 양수하여 사용한 경우

3. 환급대상자가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자동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⑩ 신용카드업자는 환급대상자에게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할 때 부당하게 발급받거나 부정사용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⑪ 유류구매카드의 신청 및 발급과 관련하여 이 영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의 신청 및 발급의 예에 따른다.

⑫ 국세청장은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유류구매카드의 사용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2조의5외교관 면세 차량 양도 등에 관한 개별소비세 징수 면제 사유

법 제113조제1항 단서에서 "외교관이 이임(移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외교관(이하 "외교관"이라 한다)이 본국이나 제3국으로 이임하는 경우

2. 외교관의 직무가 종료되거나 직위를 상실한 경우

3. 외교관이 사망한 경우

제112조의6면세유등의 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기관 및 자료의 종류 등

① 법 제113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1.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중앙관서의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중앙회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5.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른 한국해운조합

6. 「개별소비세법」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라 석유류에 대해 면세를 받거나 세액의 환급 또는 공제를 받는 자

② 법 제113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6.2.5, 2022.2.15, 2024.2.29, 2025.12.30>

1. 법 제106조의2제4항에 따른 면세유류 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의 발급내역 및 거래내역

2.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2조에 따른 면세유류공급증명서의 발급내역

3.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제3호, 제34조제4항제4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제2호,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납품(사실)증명서 발급내역

4.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4호에 따른 외국항행선박ㆍ원양어업선박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한 적재확인서 발급내역

5. 법 제113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석유류(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등"이라 한다)를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거나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ㆍ반출 또는 판매한 사실 등의 적발ㆍ단속내역

6. 그 밖에 면세유등의 거래내역 및 수급자격의 검증 등 법 제11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정보 또는 자료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

③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장은 분기별 자료를 그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장에게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자료의 생산빈도와 활용시기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은 자료의 제출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자료의 제출서식, 제출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112조의7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

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납세의무자"라 한다)가 법 제111조의5제2항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감면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 받으려면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른 한국해운조합(이하 이 조에서 "한국해운조합"이라 한다)에 매월 공급한 경유의 수량과 유류공급명세 및 환급세액 등이 기재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제1항에 따라 환급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달의 25일까지 납세의무자에게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그에 따른 교육세의 감면세액을 환급해야 한다.

③ 세무서장이 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감면세액을 환급한 경우에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세액의 환급을 위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환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울산광역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울산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급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감면세액을 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해야 한다.

⑤ 법 제111조의5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감면세액 및 가산세(이하 "감면세액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추징한다.

1. 해당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그에 따른 교육세의 감면세액등: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추징

2. 해당 경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감면세액등: 「지방세법」 제13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의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자동차세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가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추징

⑥ 한국해운조합은 법 제111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면, 환급 또는 공제받은 경유가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된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공급을 즉시 중지하거나 해당 경유의 사용을 즉시 중지하도록 요구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과 관할 세무서장 및 자동차세특별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한국해운조합은 감면, 환급 또는 공제받은 경유의 직전 월 공급량을 매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⑧ 한국해운조합은 감면, 환급 또는 공제받은 경유의 직전 연도 공급량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명세서를 매년 3월 3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면, 환급 또는 공제받은 경유의 적정한 공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제113조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주세의 면제

①법 제1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인ㆍ군무원과 태극ㆍ을지무공훈장수훈자"란 다음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2016.11.29, 2020.2.11>

1. 군인ㆍ군무원은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규정하는 자와 「병역법」에 의하여 입영군사교육을 받는 병역준비역의 군간부후보생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또는 군사교육소집 중에 있는 자

2. 태극ㆍ을지무공훈장수훈자는 태극무공훈장 또는 을지무공훈장을 받은 자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자

②법 제114조에 따라 주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군인사법」에 의한 병(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ㆍ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과 「병역법」에 의하여 입영군사교육을 받는 병역준비역의 군간부후보생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또는 군사교육소집 중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제3호의 물품으로서 영내에서 마실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개정 2000.1.10, 2000.12.29, 2001.3.27, 2003.12.30, 2005.2.19, 2006.2.9, 2016.11.29, 2021.1.5>

1. 삭제<2006.2.9>

2. 삭제<2006.2.9>

3. 주류

4. 삭제<2000.1.10>

5. 삭제<2000.1.10>

6. 삭제<2000.1.10>

7. 삭제<2000.1.10>

8. 삭제<2000.1.10>

9. 삭제<2000.1.10>

10. 삭제<2000.1.10>

11. 삭제<2000.1.10>

12. 삭제<2000.1.10>

13. 삭제<2000.1.10>

14. 삭제<2000.1.10>

③법 제114조에 따른 주세의 면제에 관하여는 「주세법 시행령」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매점 또는 인도장소에서 품질불량으로 제조장에 반송하거나 재해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것으로서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그에 상당하는 수량에 대한 주세를 면세받아 다시 반출할 수 있다. <개정 2000.1.10, 2005.2.19, 2006.2.9, 2021.2.17>

④법 제1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가 면세된 물품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그 면세된 주세를 징수한다. <개정 2006.2.9>

1. 면세대상자외의 자에게 판매하거나 인도한 때(면세대상자의 가족임이 증명될 수 있는 자에게 인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판매자 또는 인도자

2. 면세대상자가 구입한 면세물품을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내에 양도한 때에는 그 양도자

3. 법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한도량을 초과한 수량을 계약하여 면세반출한 때에는 그 구매계약자

4. 면세물품납품계약상의 수량을 초과하여 면세반출한 때에는 그 반출자

5. 국세청장이 정하는 면세물품의 인도장소외의 장소에서 면세물품을 인도한 때에는 그 인도자

⑤국방부장관은 면세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한 때 또는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국세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삭제 <2006.2.9>

⑦국세청장은 법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사무의 처리절차 및 단속상 필요한 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113조의2주세의 면제

법 제115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주류 제조장"이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른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운영하는 제조장으로서 같은 영 별표 1 제4호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춘 주류 제조장을 말한다.

제113조의3저도수 특정주류에 대한 주세 감면

① 법 제11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란 「주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불휘발분이 2도 이상인 주류로서 같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세율의 경감을 적용받지 않는 주류를 말한다.

② 법 제11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출수량"이란 해당 주조연도(「주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조연도를 말한다)에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된 과세대상 수량 중 먼저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된 400킬로리터를 말한다.

③ 법 제115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수"란 8.5도를 말한다.

제114조인지세의 면제

법 제116조제1항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제115조증권거래세의 면제

① 법 제117조제1항제2호의5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장 또는 매매거래 조성계약(이하 이 조에서 "시장등조성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시장등조성자"라 한다)를 말한다. <신설 2015.2.3, 2016.2.5, 2025.12.30, 2026.2.27>

1. 법 제117조제1항제2호의5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법률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한국거래소(이하 이 조에서 "한국거래소"라 한다)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2항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이하 이 조에서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체결하는 시장조성계약

2. 법 제11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한국거래소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업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체결하는 시장조성계약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이하 이 조에서 "다자간매매체결회사"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2항에 따른 업무규정(이하 이 조에서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업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체결하는 매매거래 조성계약

② 법 제117조제1항제2호의5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란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 따른 주식선물과 주식옵션(이하 이 조에서 "주식파생상품"이라 한다) 또는 주가지수선물 및 주가지수옵션(이하 이 조에서 "주가지수파생상품"이라 한다)으로서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장조성계약의 대상이 되는 주식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이거나 주가지수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인 주가지수를 구성하는 주권(이하 이 조에서 "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이라 한다)만을 거래하는 계좌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5.2.3, 2016.2.5, 2026.2.27>

③ 법 제117조제1항제2호의5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거래대금, 시가총액, 회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파생상품을 제외한 파생상품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거래대금 및 거래대금 비중은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 따른 정규거래시간 중의 거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시장등조성자가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제출한 호가로 거래한 거래대금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신설 2021.2.17, 2025.12.30, 2026.2.27>

1. 제2항에 따른 주식선물 또는 주가지수선물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이하 이 조에서 "파생상품시장"이라 한다)에서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하여 시장조성을 하려는 과세연도의 직전 연도 9월 30일부터 이전 1년간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동성평가기간"이라 한다) 중의 거래대금 및 거래대금의 비중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생상품. 다만, 주식선물상품의 경우 기초자산주식별로 하나의 상품으로 본다.

가. 주식선물 및 주가지수선물 총거래대금 대비 해당 파생상품 거래대금의 비중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파생상품

나. 거래대금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파생상품

2. 제2항에 따른 주식옵션 및 주가지수옵션의 경우: 파생상품시장에서 유동성평가기간 중의 거래대금 및 거래대금의 비중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생상품. 다만, 주식옵션상품의 경우 기초자산 주식별로 하나의 상품으로 본다.

가. 주식옵션 및 주가지수옵션 총거래대금 대비 해당 파생상품 거래대금의 비중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파생상품

나. 거래대금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파생상품

④ 법 제117조제1항제2호의5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파생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장조성계약에 따라 해당 주식파생상품 및 주가지수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식파생상품 및 주가지수파생상품의 가격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그 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국거래소는 주식파생상품 및 주가지수파생상품의 거래량에 대응하는 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의 거래량을 산출할 수 있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해당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한 시장등조성자에게 매 거래일마다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5.2.3, 2016.2.5, 2021.2.17, 2025.12.30, 2026.2.27>

⑤ 법 제117조제1항제3호에서 "거래대금, 시가총액, 회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권을 제외한 주권을 말한다. <신설 2021.2.17, 2025.12.30, 2026.2.27>

1. 유동성평가기간 종료일 현재 시가총액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주권

2. 유동성평가기간(최초로 매매거래를 조성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매매거래 조성계약의 효력발생일 100일 전부터 이전 1년간의 기간을 말한다)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회전율(이하 이 조에서 "회전율"이라 한다)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주권

⑥ 한국거래소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제3항에 따른 파생상품별 거래대금과 거래대금비중(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제외한다) 및 제5항에 따른 주권별 시가총액과 회전율을 시장등조성계약을 체결하여 시장 또는 매매거래를 조성하려는 과세연도 1월 1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 및 국세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최초로 매매거래를 조성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매매거래 조성계약 효력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 및 국세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1.2.17, 2025.12.30, 2026.2.27>

⑦ 시장등조성자는 제4항에 따라 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위험회피거래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위험회피거래신고서"라 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이 조에서 "한국예탁결제원"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5.2.3, 2016.2.5, 2021.2.17, 2025.12.30, 2026.2.27>

⑧ 법 제11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란 증권시장업무규정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업무규정에 따른 주권으로서 시장등조성계약의 대상이 되는 주권만을 거래하는 계좌를 통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5.2.5, 2021.2.17, 2025.12.30, 2026.2.27>

⑨ 한국거래소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시장 또는 매매거래 조성 대상 주권의 거래내역 중 제8항에 따른 증권거래세 면제대상 거래를 확인하여 시장등조성자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매 거래일마다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5.2.5, 2021.2.17, 2025.12.30, 2026.2.27>

⑩ 시장등조성자는 제8항에 따라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장조성거래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시장조성거래신고서"라 한다)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5.2.5, 2021.2.17, 2025.12.30, 2026.2.27>

⑪ 법 제1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차익거래대상선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7.2.7, 2021.2.17, 2025.12.30>

1. 주식선물

2. 코스피200선물 및 미니코스피200선물

3. 코스닥150선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선물과 기초자산이 동일한 옵션을 결합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합성선물

⑫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정사업총괄기관(이하 이 조에서 "우정사업총괄기관"이라 한다) 또는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ㆍ운영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기금관리주체"라 한다)은 법 제117조제1항제5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차익거래 전용 계좌(이하 이 조에서 "차익거래전용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개정 2017.2.7, 2019.2.12, 2021.2.17, 2025.12.30>

⑬ 법 제1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같은 호의 비율을 충족하는 주권의 매도까지는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신설 2017.2.7, 2019.2.12, 2021.2.17>

1. 우정사업총괄기관 또는 기금관리주체가 차익거래전용계좌를 통하여 주권을 양도할 것

2. 주권을 매수하는 경우 해당 매수계약과 차익거래 대상 선물의 매도계약이 같은 거래일에 이루어질 것

3. 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해당 매도계약과 차익거래 대상 선물의 매수계약(매도계약의 최종거래일 만기결제를 포함한다)이 같은 거래일에 이루어질 것

4. 제1호에 따라 매도하는 주권의 양도금액이 제3호에 따른 차익거래 대상 선물의 매수계약 체결금액(매도계약의 최종거래일 만기결제 금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3 이내일 것

5. 제11항 각 호의 차익거래 대상 선물(기초자산이 개별주식인 선물은 제외한다)을 매수하고 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매도하는 주권의 종목별 시가총액비중(해당 종목이 차익거래 대상 선물의 기초자산인 지수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비중을 한도로 한다)의 합이 100분의 95 이상일 것

⑭ 제13항제2호를 적용할 때 주권을 매수했으나 차익거래 대상 선물의 매도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우정사업총괄기관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해당 주권을 그 매수일까지 다른 계좌로 이체해야 한다. 다만, 차익거래 대상 선물의 기초자산인 주가지수 구성종목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주권을 매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7.2.7, 2019.2.12, 2021.2.17>

⑮ 한국거래소는 우정사업총괄기관 또는 기금관리주체의 거래내역 중 제13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요건은 제외한다)을 갖춘 거래를 확인하여 차익거래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투자업자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거래일마다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7.2.7, 2019.2.12, 2021.2.17, 2025.12.30>

<16> 우정사업총괄기관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13항에 따라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차익거래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차익거래신고서"라 한다)를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7.2.7, 2019.2.12, 2021.2.17, 2025.12.30>

<17> 법 제117조제1항제2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5.2.3, 2015.10.23, 2017.2.7, 2021.2.17>

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기업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또는 제295조에 따라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기업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49조의22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 등을 하려는 기업

<18> 법 제117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17조제1항제2호의5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시장등조성자로부터 제출받은 위험회피거래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시장등조성자로부터 제출받은 시장조성거래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우정사업총괄기관 또는 기금관리주체로부터 제출받은 차익거래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2.7, 2019.2.12, 2021.2.17, 2025.12.30, 2026.2.27>

<19> 제13항제4호에 따른 매수계약 체결금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시가총액비중의 계산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2.7, 2021.2.17, 2025.12.30>

제115조의2

삭제 <2021.2.17>

제115조의3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관세감면 기준 등

① 법 제1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2.21, 2025.10.1>

1. 법 제118조의2제1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가 창업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국내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재(「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자본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확인한 물품

2. 법 제118조의2제1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가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날부터 5년(공장설립 승인의 지연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확인한 경우에는 6년) 이내에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한 자본재

② 삭제 <2019.2.12>

③ 법 제118조의2제3항에 따라 감면받은 관세를 납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18조의2제3항제1호의 경우: 폐업일 등 계속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법 제118조의2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관세

2. 법 제118조의2제3항제2호의 경우: 법 제118조의2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관세

3. 법 제118조의2제3항제3호의 경우: 해당 자본재에 대하여 감면받은 관세

④ 법 제118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2.21, 2025.10.1>

1. 법 제118조의2제3항제1호 외의 사유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취소한 경우

2. 법 제118조의2제1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자 중 법 제104조의24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는 자가 제104조의21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법 제118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⑤ 제3항 각 호에 따른 추징세액의 계산은 「관세법」 제100조제2항을 준용한다.

⑥ 법 제118조의2제4항에 따른 감면신청은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를 준용하고,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및 기재사항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선정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그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2.21, 2017.2.7,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