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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87호 · 2026-09-18 시행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026-07-01 시행 예정인 개정이 있습니다 — 아래는 지금 시행 중인 글입니다

2/17 · 제3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1. 제1장 총칙
  2. 제3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3. 제27조의7~제44조의4
  4. 제6절 금융기관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5. 제8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6. 제93조의14~제100조
  7. 제10절의2 근로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신설 2007.2.28>
  8. 제104조의32~제115조의3
  9. 제4장 삭제 <2015.2.3>
  10. 제5장의7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구조개편을 위한 조세특례 <신설 2012.2.2>
  11. 제2절 조세특례제한 등
  12. 별표 1~7
  13. 별표 7의2~11
  14. 별표 11의2~14
  15. 부칙
  16. 부칙
  17. 부칙

제3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제18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① 삭제 <2008.2.22>

②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9.2.4, 2010.2.18, 2010.11.15, 2012.2.2, 2017.2.7>

1. 「은행법」에 의하여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4.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5. 삭제<2000.1.10>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7.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

8. 삭제<2014.12.30>

9.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③ 삭제 <2002.12.30>

④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10, 2008.2.22, 2008.2.29, 2010.2.18, 2013.2.15, 2025.12.30>

1. 국외에서 발행한 유가증권중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다만, 주식ㆍ출자증권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이하 이 항에서 "과세대상 주식 등"이라 한다)을 기초로 발행된 예탁증서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예탁증서를 발행하기 전 과세대상 주식 등의 소유자가 예탁증서를 발행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예탁증서를 양도하기 전까지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해당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것. 다만, 해당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서 취득하지 아니한 과세대상 주식 등으로서 해당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서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의 상장규정상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모집ㆍ매출되는 과세대상 주식 등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법 제2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구"란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국제결제은행(이하 이 조에서 "국제금융기구"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6.2.27>

⑥ 법 제2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대상소득"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6.2.27>

1. 「법인세법」 제93조제1호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

2. 「법인세법」 제93조제2호에 따른 국내원천 배당소득

3. 「법인세법」 제93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4.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타목에 따른 소득

⑦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국제금융기구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의3제2항 전단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신청에 따라 비과세대상소득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받은 후 다른 비과세대상소득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고 할 때 당초의 신청 내용에 변경사항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6.2.27>

1.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을 통하지 않고 비과세대상소득이 국제금융기구에 지급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른 절차

가. 국제금융기구는 국제금융기구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및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금융기구 비과세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국제금융기구비과세신청서등"이라 한다)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

나. 소득지급자는 가목에 따라 제출받은 국제금융기구비과세신청서등을 해당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2.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을 통해 비과세대상소득이 국제금융기구에 지급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른 절차

가. 국제금융기구는 국제금융기구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적격외국금융회사등에 제출

나.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가목에 따라 제출받은 국제금융기구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및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 비과세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적격외국금융회사등비과세신청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소득지급자에게 제출

다. 소득지급자는 나목에 따라 제출받은 적격외국금융회사등비과세신청서등을 해당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⑧ 국제금융기구와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그 대리인(「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을 통해 제7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6.2.27>

⑨ 「소득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 국제금융기구에 비과세대상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 등과 국제금융기구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7항 및 제8항을 적용한다. <신설 2026.2.27>

⑩ 제9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서 국내에 소득지급자의 주소, 거소, 본점, 주사무소,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또는 국내사업장(「법인세법」 제94조 및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을 말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국제금융기구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6.2.27>

1. 국제금융기구의 경우: 제7항제1호가목에 따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국제금융기구비과세신청서등

2.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경우: 제7항제2호나목에 따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비과세신청서등

⑪ 법 제21조제7항에 따른 경정청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98조의4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6.2.27>

⑫ 제11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제15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에 제7항제1호가목에 따른 국제금융기구비과세신청서등 또는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비과세신청서등을 첨부하여 경정을 청구해야 한다. <신설 2026.2.27>

제18조의2비거주자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외화예금"이란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외화예금으로서 금융감독원의 장의 약관심사를 거친 것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예금의 가입자가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추징한다. 다만, 예금의 인출 없이 1년 이상 예치한 경우에는 그 1년 동안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계약을 해지한 경우: 발생한 이자에 대해 부과하지 아니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2. 예금을 인출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인출일까지 인출한 예금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에 대해 부과하지 아니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③ 법 제21조의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비거주자등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거주자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비거주자등이 예금 계약을 변경하거나 갱신하여 예금이 법 제21조의2제1항이 적용되는 정기외화예금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ㆍ갱신일에 새로이 가입한 것으로 본다.

제19조해외자원개발사업의 범위

법 제2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이란 국외에서 다음의 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자원보유국의 외자도입조건에 의한 자원의 가공사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농산물

2. 축산물

3. 수산물

4. 임산물

5. 광물

제20조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특례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23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차감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179813" alt="img164179813" >┌─────────────────────────────────────────┐│ ││ 차감금액 = A × B ││ ─── ││ C ││ ││A: 내국법인의 차입금 이자 ││B: 내국법인이 출자한 외국자회사의 주식 등(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주식 등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의 일별 잔액의 합계액 ││C: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의 일별 잔액의 합계액 │└─────────────────────────────────────────┘</img>

제4절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용 자산"이란 임대사업용 자산, 그 밖에 타인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25.2.28>

1.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2.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② 법 제24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토지와 건축물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③ 법 제24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22.2.15, 2025.12.30>

1. 연구ㆍ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또는 근로자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2.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3.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취득한 다음 각 목의 자산(제11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자산은 제외한다)

가. 내국인이 국내에서 연구ㆍ개발하여 「특허법」에 따라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

나. 내국인이 국내에서 연구ㆍ개발하여 「실용신안법」에 따라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실용신안권

다. 내국인이 국내에서 연구ㆍ개발하여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디자인권

④ 법 제24조제1항제2호가목1) 가)부터 라)까지 외의 부분, 같은 목 2) 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같은 목 3) 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가목3)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6.30, 2025.10.1, 2025.11.28, 2025.12.30, 2026.2.27>

1. 법 제24조제1항제2호가목1) 가)부터 라)까지 외의 부분의 시설: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다음의 시설

1)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신성장ㆍ원천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제품 외에 다른 제품의 생산에도 사용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이하 "신성장사업화시설"이라 한다)

2) 별표 7 제6호가목1) 및 2)의 기술이 적용된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이와 연동된 교환시설을 포함한다)을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로서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중 같은 조 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교환설비, 전송설비 및 전원설비

나.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 제25조의3제3항제2호가목의 시설 중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신성장ㆍ원천기술 외에 다른 기술의 연구개발에도 사용되는 시설과 일시적으로 사업화를 위해 사용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이하 "신성장연구개발시설"이라 한다)

2. 법 제24조제1항제2호가목2) 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의 시설: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이하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이라 한다)

1) 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제품 외에 다른 제품의 생산에도 사용되는 시설을 포함한다)

2) 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외에 다른 서비스의 제공에도 사용되는 시설을 포함한다)

나.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 제25조의3제3항제2호가목의 시설 중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국가전략기술 외에 다른 기술의 연구개발에도 사용되는 시설과 일시적으로 사업화를 위해 사용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이하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이라 한다)

3. 법 제24조제1항제2호가목3) 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의 시설: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중 반도체 분야에 사용되는 시설

나.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중 반도체 분야에 사용되는 시설

4. 법 제24조제1항제3호가목3)다)의 시설: 제3호 각 목의 시설

⑤ 법 제24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2.2.15, 2025.6.30, 2025.11.28, 2025.12.30, 2026.2.27>

1.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구축물: 5년

2.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중 해당 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제품 외에 다른 제품의 생산에도 사용되는 시설: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3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의2.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중 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외에 다른 서비스의 제공에도 사용되는 시설: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3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3. 신성장연구개발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중 해당 기술 외에 다른 기술의 연구개발에도 사용되거나 일시적으로 사업화를 위해 사용되는 시설: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3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사업용자산: 2년

⑥ 법 제24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 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2.15, 2026.2.27>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24조제3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

2.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

⑦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투자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른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과 해당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큰 금액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 전에 법 제24조를 적용받은 투자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 전의 투자분으로서 가목의 금액을 제외한 투자분에 대하여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⑧ 법 제24조제1항제2호나목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에 따른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의 계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내국인의 투자금액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3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에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을 36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보며,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사업양수법인 또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합병, 분할, 분할합병, 사업양도 또는 현물출자를 하기 전에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사업양도인 또는 현물출자자가 투자한 금액은 합병법인등이 투자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2.28, 2023.6.7><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5865297" alt="img95865297" >┌──────────────────────────────────┐│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 해당 과세연도의 ││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 개월 수 ││─────────────────────── ──────────││ 3 12 │└──────────────────────────────────┘</img>

⑨ 법 제24조제1항제2호나목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을 적용할 때 제8항에 따라 계산한 3년간 투자한 연평균 투자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추가공제 금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3.6.7>

⑩ 법 제24조제3항을 적용할 때 제5항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의 시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이 끝나는 날에 그 시설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시설의 멸실,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신설 2022.2.15, 2025.6.30, 2025.11.28, 2025.12.30, 2026.2.27>

1. 신성장사업화시설의 경우: 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이 2022년 4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2022년 4월 1일)부터 제5항제2호의 기간 동안 해당 시설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의 총생산량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과 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생산량의 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2.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가. 제5항제2호에 따른 시설의 경우: 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이 2022년 4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2022년 4월 1일)부터 제5항제2호의 기간 동안 해당 시설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의 총생산량에서 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생산량이 차지하는 비율

나. 제5항제2호의2에 따른 시설의 경우: 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이 2025년 12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2025년 12월 1일)부터 제5항제2호의2의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의 총 서비스제공시간에서 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한 서비스제공시간이 차지하는 비율

3. 신성장연구개발시설의 경우: 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이 2025년 7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2025년 7월 1일)부터 제5항제3호의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의 총 연구개발업무 사용시간(일시적으로 사업화를 위해 사용된 시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연구개발업무 사용시간과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업무 사용시간의 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4.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의 경우: 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이 2025년 7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2025년 7월 1일)부터 제5항제3호의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의 총 연구개발업무 사용시간에서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업무 사용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⑪ 제10항에 따라 신성장사업화시설,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신성장연구개발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법 제24조제3항 전단에 따른 "공제받은 세액공제액 상당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2.2.15, 2023.2.28, 2025.6.30>

1. 신성장사업화시설의 경우: 공제받은 세액공제액에서 해당 시설이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이 아닌 시설(이하 이 항에서 "일반시설"이라 한다)인 경우에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액을 뺀 금액

2.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경우: 공제받은 세액공제액에서 해당 시설이 일반시설인 경우에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액(해당 시설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의 총생산량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과 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생산량의 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성장사업화시설로서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액)을 뺀 금액

3. 신성장연구개발시설의 경우: 공제받은 세액공제액에서 해당 시설이 신성장연구개발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이 아닌 시설(이하 이 항에서 "일반연구개발시설"이라 한다)인 경우에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액을 뺀 금액

4.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의 경우: 공제받은 세액공제액에서 해당 시설이 일반연구개발시설인 경우에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액(해당 시설의 총 연구개발업무 사용시간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연구개발업무 사용시간과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업무 사용시간의 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성장연구개발시설로서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액)을 뺀 금액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15항을 적용할 때 투자의 개시시기에 관하여는 제23조제1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2.15, 2025.2.28>

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성장사업화시설,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신성장연구개발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의 인정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그 인정을 받기 전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2.15, 2023.2.28, 2025.6.30, 2025.12.30>

⑭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중 해당 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제품 외에 다른 제품의 생산에도 사용되는 시설에 대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시설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의 생산량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하여 작성ㆍ보관해야 하며, 제5항제2호에 따른 기간 중 마지막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생산량 실적 자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2.15, 2025.12.30>

⑮ 법 제24조제1항제2호가목1)나), 같은 목 2)나), 같은 목 3)나) 및 같은 목 4)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2.28, 2025.6.30>

1.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

2.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 이후에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5개 과세연도(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해당 기업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7개 과세연도)

3. 제2조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

<16> 신성장연구개발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중 해당 기술 외에 다른 기술의 연구개발에도 사용되는 시설 또는 일시적으로 사업화를 위해 사용되는 시설에 대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시설의 연구개발업무 사용시간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하여 작성ㆍ보관해야 하며, 제5항제3호에 따른 기간 중 마지막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무 사용시간 실적 자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6.30, 2025.12.30, 2026.2.27>

<17>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중 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외에 다른 서비스의 제공에도 사용되는 시설에 대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별로 그 서비스제공시간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하여 작성ㆍ보관해야 하며, 제5항제2호의2에 따른 기간 중 마지막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제공시간 실적 자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11.28, 2025.12.30>

제22조

삭제 <2021.2.17>

제22조의2

삭제 <2021.2.17>

제22조의3

삭제 <2021.2.17>

제22조의4

삭제 <2021.2.17>

제22조의5

삭제 <2021.2.17>

제22조의6

삭제 <2021.2.17>

제22조의7

삭제 <2021.2.17>

제22조의8

삭제 <2021.2.17>

제22조의9

삭제 <2021.2.17>

제22조의10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2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저작권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영상제작자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 제작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4.2.29, 2025.12.30>

② 법 제2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상콘텐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0.2.11, 2023.2.28, 2025.12.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가.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나.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중 다큐멘터리

다.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애니메이션 중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으로 방송된 애니메이션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영화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화상영관에서 일정기간 이상 연속하여 상영된 것(이하 이 조에서 "영화"라 한다)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급분류를 받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시청에 제공된 비디오물

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에 따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③ 법 제2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영상콘텐츠 제작에 참여한 사람 등에 대한 인건비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개정 2022.2.15, 2023.2.28, 2025.12.30>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으로 사용한 금액

2. 광고 또는 홍보비용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3. 법 제25조의6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은 영상콘텐츠를 활용하여 다른 영상콘텐츠를 제작한 경우 이미 세액공제를 받은 기존 영상콘텐츠의 제작비용

④ 법 제25조의6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영상콘텐츠"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영상콘텐츠를 말한다. <신설 2024.2.29, 2025.12.30>

1.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촬영제작에 든 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일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 중 3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할 것

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작가 및 주요 스태프에게 지급한 인건비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일 것

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배우 출연료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출연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일 것

다.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후반제작에 든 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일 것

라. 「저작권법」에 따른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배포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 중 영상콘텐츠 제작자가 보유한 권리의 수가 3개 이상일 것. 이 경우 구체적인 권리 보유 판단기준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영상콘텐츠가 여러 과세연도 기간 동안 연속하여 방송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시청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제작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23.2.28, 2025.12.30>

⑥ 법 제25조의6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공제세액계산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8, 2024.2.29, 2025.12.30>

1. 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영상콘텐츠의 경우: 처음으로 방송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시청에 제공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다만,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가. 방송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시청에 제공된 각 과세연도

나. 해당 영상콘텐츠의 마지막 회차가 방송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시청에 제공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2. 영화의 경우: 처음으로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제22조의11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2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이하 이 조에서 "문화산업전문회사"라 한다)에 출자한 내국법인을 말한다. 다만, 문화산업전문회사로부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영상콘텐츠를 제작하여 법 제25조의6제1항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은 제외한다. <개정 2026.2.27>

② 법 제2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상콘텐츠"란 제22조의10제2항 각 호의 영상콘텐츠를 말한다.

③ 법 제25조의7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6.2.27><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32009" alt="img161832009" >┌───────────────────────────┐│A × ││A: 제22조의10제3항에 따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B: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총 출자금액 ││C: 해당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해 국내외에서 발생한 비용 │└───────────────────────────┘</img>

④ 법 제25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출자금액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제작비용은 같은 항에 따라 법인세가 공제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⑤ 법 제25조의7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22조의12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25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만화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② 법 제25조의8제1항에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웹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웹툰콘텐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웹툰콘텐츠"라 한다)을 말한다.

1.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디지털만화

2.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웹툰

③ 법 제25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웹툰콘텐츠 제작에 참여한 사람 등에 대한 인건비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으로 사용한 금액

2. 광고 또는 홍보비용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④ 웹툰콘텐츠가 여러 과세연도 기간 동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해 공개되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제작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⑤ 법 제25조의8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웹툰콘텐츠가 처음으로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웹툰콘텐츠가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각 과세연도 또는 마지막 회차가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공제세액계산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취득하여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 <개정 2017.2.7, 2025.12.30>

②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투자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2.2>

1.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른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해당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큰 금액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 전에 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적용받은 투자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 전의 투자분으로서 가목의 금액을 제외한 투자분에 대하여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③ 삭제 <2021.2.17>

④ 법 제2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5.2.3, 2016.5.10, 2017.2.7>

1. 농업, 임업 및 어업

2. 광업

3. 제조업

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5. 건설업

6.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⑤ 법 제2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2.2.2, 2014.2.21, 2015.2.3>

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같은 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중 직업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재학생에 대한 직업과정 위탁교육을 수행하는 학교만 해당한다)

⑥ 법 제2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용자산은 그 자산을 주로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용자산으로 본다. <신설 2015.2.3, 2017.2.7>

⑦ 법 제2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을 졸업한 날부터 2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상시근로자 수(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한다)로 한다. <개정 2012.2.2, 2015.2.3>

⑧ 법 제2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 <개정 2014.2.21, 2015.2.3>

1. 청년근로자 수: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상시근로자 수(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와 제7항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한다)로 한다. 다만, 그 청년근로자가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 장애인근로자 수: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인 상시근로자 수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인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제7항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와 제1호에 따른 청년근로자 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한다)로 한다.

3.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상시근로자 수(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제7항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 제1호에 따른 청년근로자 수와 제2호에 따른 장애인근로자 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한다)로 한다.

⑨ 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제1호 및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의 금액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144조제3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0, 2012.2.2, 2015.2.3>

1. 상시근로자 수가 1개 과세연도에만 감소한 경우: 법 제26조제1항제2호 또는 제144조제3항에 따라 공제받은 과세연도(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공제받은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로 한다)보다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2. 상시근로자 수가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감소한 경우

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첫 번째 과세연도: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

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두 번째 과세연도: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신설 2012.2.2, 2012.8.31, 2015.2.3, 2018.2.13, 2019.2.12, 2020.2.11, 2020.6.2>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⑪ 제7항과 제8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는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 이 경우 제10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하되, 제2호 각 목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0.75명으로 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4.2.21, 2015.2.3, 2016.2.5>

1. 계산식<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1999855" alt="img21999855" >┌─────────────────────────────────────────────┐│상시근로자 수 =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img>

2. 지원요건

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제10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제10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는 제외한다)보다 감소하지 아니하였을 것

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다. 상시근로자와 시간당 임금(「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정기상여금ㆍ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을 포함한다), 그 밖에 근로조건과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차별적 처우가 없을 것

라.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3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 이상일 것

⑫ 제11항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 중 100분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12.2.2, 2015.2.3>

⑬ 제7항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신설 2012.2.2, 2013.2.15, 2014.2.21, 2015.2.3, 2018.2.13, 2019.2.12>

1. 창업(법 제6조제10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0

2. 법 제6조제10항제1호(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시킨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로 하고, 승계한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가. 해당 과세연도에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⑭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투자의 개시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개정 2008.10.7, 2009.6.19, 2010.2.18, 2010.12.30, 2012.2.2, 2015.2.3>

1. 국내ㆍ국외 제작계약에 따라 발주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최초로 주문서를 발송한 때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입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한 때(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기 전에 당해 시설을 인수한 경우에는 실제로 인수한 때)

3. 당해 시설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승인을 얻은 때

4. 자기가 직접 건설 또는 제작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건설 또는 제작에 착수한 때. 이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예비적 준비를 위한 것은 착수한 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5. 타인에게 건설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건설에 착공한 때. 이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예비적 준비를 위한 것은 착공한 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⑮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6.19, 2012.2.2, 2015.2.3, 2025.12.30>

<16>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중간예납세액 납부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8.14, 2008.2.29, 2009.6.19, 2010.12.30, 2012.2.2, 2015.2.3, 2017.2.7, 2025.12.30>

<17>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중간예납세액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8.14, 2008.2.29, 2009.6.19, 2010.12.30, 2012.2.2, 2015.2.3, 2017.2.7, 2025.12.30>

<18>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제1항에 따른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1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8.3.10, 2009.6.19, 2015.2.3, 2021.2.17>

제24조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3호에 따른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② 법 제26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이란 제1호의 자산 중 제2호의 산업과 관련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된 사회기반시설 및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특정사회기반시설"이라 한다)에 관한 자산(이하 이 조에서 "투자대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2.3.25, 2025.12.30>

1. 특정사회기반시설 관련 자산

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식ㆍ지분ㆍ채권(대출채권을 포함한다)

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취득한 자산

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2. 특정사회기반시설 관련 산업

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산업

다.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산업

③ 법 제26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율은 투자대상자산의 가액이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특정사회기반시설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연평균 비율로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연평균 비율 판정기간은 설정일ㆍ설립일ㆍ영업인가일(이하 이 항에서 "설정일등"이라 한다)부터 매 1년 동안의 기간으로 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5865057" alt="img95865057" >┌────────────────────────────┐│ 연평균 비율 = A ÷ B ││A: 일별 투자비율을 합산한 비율 ││ ││ 투자 = 투자대상자산의 가액 ││ 비율 ──────────────────────││ 특정사회기반시설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 ││B: 설정일등부터 매 1년 동안의 총일수 │└────────────────────────────┘</img>

⑤ 특정사회기반시설집합투자기구가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대상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제4항의 계산식 중 투자대상자산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5865859" alt="img95865859" >┌───────────────────────────────────────────┐│ 투자대상자산의 가액 = A + B ││A: 특정사회기반시설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투자대상자산의 가액 ││B: 특정사회기반시설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지분증권 또는 수익증권의 ││가액 ×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투자대상자산의 가액 ÷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img>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일별 투자비율을 계산할 때 투자대상자산의 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투자대상자산의 가액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5865861" alt="img95865861" >┌────────────────────────────────────────┐│ 투자대상자산의 가액 = A + B ││A: 특정사회기반시설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투자대상자산의 투자원금 ││B: 특정사회기반시설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지분증권 또는 ││수익증권의 투자원금 ×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투자대상자산의 가액 ÷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img>

⑦ 제4항의 계산식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과 그 기간의 일별 투자비율은 연평균 비율을 계산할 때 제외한다. <개정 2025.12.30>

1. 특정사회기반시설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등부터 3개월

2. 특정사회기반시설집합투자기구의 해지ㆍ해산 이전 3개월

3. 그 밖에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지연 기간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⑧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전용계좌(이하 이 조에서 "전용계좌"라 한다)의 구체적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사회기반시설집합투자기구 전용계좌의 명칭으로 개설한 계좌일 것

2.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⑨ 전용계좌에 지급된 배당소득과 재투자된 금액은 법 제2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납입한도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2.2.15, 2024.12.31>

⑩ 전용계좌를 보유한 거주자(이하 "계좌보유자"라 한다)가 전용계좌에서 일부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투자원금부터 인출한 것으로 본다.

⑪ 계약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해지 시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2.2.15, 2024.11.12, 2024.12.31, 2025.2.28>

1. 계좌보유자가 사망하거나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한 경우

2. 계약 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계좌보유자에게 제81조제6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⑫ 제11항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거주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전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⑬ 재정경제부에 특정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⑭ 삭제 <2024.12.31>

⑮ 전용계좌의 운영, 제13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2.15, 2025.12.30>

제24조의2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용계좌(이하 이 조에서 "전용계좌"라 한다)의 구체적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투융자집합투자기구"라 한다) 전용계좌의 명칭으로 개설한 계좌일 것

2.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3.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에만 투자할 것

4. 전용계좌 가입 전 보유 중인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이체하는 것이 제한될 것

② 전용계좌에 지급된 배당소득과 재투자된 금액은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납입한도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2.2.15, 2024.12.31>

③ 계좌보유자가 전용계좌에서 일부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투자원금부터 인출한 것으로 본다.

④ 계약기간 중 전용계좌 해지에 관하여는 제24조제11항 및 제12항을 준용한다.

⑤ 삭제 <2022.2.15>

⑥ 삭제 <2024.12.31>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용계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2.15, 2024.12.31, 2025.12.30>

제24조의3

삭제 <2000.12.29>

제25조서비스업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①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제23조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말한다.

②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자산"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6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설비투자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 본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 따른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방법(이하 이 조에서 "상각방법"이라 한다)으로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상각방법은 내국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상각방법의 적용 및 구체적인 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부터 제9항까지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후단, 제64조제3항ㆍ제4항, 제66조 및 제71조를 준용한다.

④ 상각범위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2항제1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내용연수(이하 이 조에서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40을 더하거나 뺀 범위(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에서 내국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이 조에서 "신고내용연수"라 한다)로 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⑤ 내국인이 제4항에 따라 설비투자자산에 대하여 자산별ㆍ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는 이후의 과세연도에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⑥ 법 제28조제1항을 적용받는 설비투자자산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3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설비투자자산을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로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제1항의 사업을 영위하여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제2항제1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8.2.13>

⑦ 내국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여 설비투자자산의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제5항 및 제6항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제5항 및 제65조제5항을 준용한다.

⑧ 법 제28조제1항을 적용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67조, 제68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⑨ 법 제28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설비투자자산을 그 밖의 자산과 구분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하고,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및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 특례적용 신청서를 해당 설비투자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이하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제25조의2중소ㆍ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① 삭제 <2021.2.17>

② 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자산"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설비투자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 본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 따른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방법(이하 이 조에서 "상각방법"이라 한다)으로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상각방법의 적용 및 구체적인 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후단, 제6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6조 및 제71조를 준용한다.

④ 상각범위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2항제1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내용연수(이하 이 조에서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더하거나 뺀 범위(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에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이 조에서 "신고내용연수"라 한다)로 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⑤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제4항에 따라 설비투자자산에 대하여 자산별ㆍ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는 이후의 과세연도에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⑥ 법 제28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설비투자자산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3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설비투자자산을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로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제2항제1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8.2.13>

⑦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상각방법을 적용하여 설비투자자산의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제5항 및 제6항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제5항 및 제65조제5항을 준용한다.

⑧ 법 제28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67조, 제68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⑨ 법 제28조의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설비투자자산을 그 밖의 자산과 구분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하고,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및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 특례적용 신청서를 해당 설비투자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⑩ 제2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2.17, 2025.12.30>

제25조의3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① 삭제 <2021.2.17>

② 법 제28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 차량 및 운반구. 다만, 운수업에 사용되거나 임대목적으로 임대업에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선박 및 항공기. 다만, 어업 및 운수업에 사용되거나 임대목적으로 임대업에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공구, 기구 및 비품

4. 기계 및 장치

③ 법 제28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혁신성장투자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7.30, 2020.2.11, 2021.2.17, 2025.12.30, 2026.8.18>

1. 신성장사업화시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ㆍ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

가.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나. 인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에너지절약시설

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같은 법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수도와 「수도법」 제3조제30호에 따른 절수설비 및 같은 조 제31호에 따른 절수기기

다.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ㆍ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산성향상시설

가.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해 투자하는 시설(데이터에 기반하여 제품의 생산 및 제조과정을 관리하거나 개선하는 지능형 공장시설을 포함한다)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나. 첨단기술을 이용하거나 응용하여 제작된 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다. 자재조달ㆍ생산계획ㆍ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시설,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시설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시설

④ 법 제2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 본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5항에 따른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방법(이하 이 조에서 "상각방법"이라 한다)으로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상각방법의 적용 및 구체적인 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후단, 제6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6조 및 제71조를 준용한다.

⑤ 상각범위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2항제1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내용연수(이하 이 조에서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취득하는 제2항 각 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00분의 75)을 더하거나 뺀 범위(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이 조에서 "신고내용연수"라 한다)로 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9.7.30, 2020.2.11, 2021.2.17>

⑥ 내국인이 제5항에 따라 설비투자자산에 대해 자산별ㆍ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는 이후의 과세연도에 계속하여 적용해야 한다.

⑦ 법 제28조의3제1항을 적용받는 설비투자자산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3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설비투자자산을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로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제2항제1호를 적용한다.

⑧ 내국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상각방법을 적용하여 설비투자자산의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제5항 및 제6항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제5항 및 제65조제5항을 준용한다.

⑨ 법 제28조의3제1항을 적용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67조, 제68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⑩ 법 제28조의3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설비투자자산을 그 밖의 자산과 구분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하고,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및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해야 하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 특례적용 신청서를 해당 설비투자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⑪ 제2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2.17, 2025.12.30>

제25조의4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① 법 제28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절약시설"이란 제25조의3제3항제3호 각 목의 시설(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절약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8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 본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방법(이하 이 조에서 "상각방법"이라 한다)으로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상각방법의 적용 및 구체적인 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후단, 제6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6조 및 제71조를 준용한다.

③ 상각범위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2항제1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내용연수(이하 이 조에서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취득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75)을 더하거나 뺀 범위(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이 조에서 "신고내용연수"라 한다)로 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내용연수를 신고하려는 자는 해당 에너지절약시설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 특례적용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⑤ 내국인이 제3항에 따라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해 자산별ㆍ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는 이후의 과세연도에 계속하여 적용한다.

⑥ 법 제28조의4제1항을 적용받는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3조제2항을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 에너지절약시설을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로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제2항제1호를 적용한다.

⑦ 내국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상각방법을 적용하여 에너지절약시설의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제5항 및 제6항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제5항 및 제65조제5항을 준용한다.

⑧ 법 제28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 감가상각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67조, 제68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⑨ 법 제28조의4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에너지절약시설을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⑩ 법 제28조의4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9항에 따른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및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⑪ 제2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제25조의5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① 법 제28조의5제1항에서 "스마트공장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이란 스마트공장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의 유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산은 제외한다.

1.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

2. 차량 및 운반구

3. 선박 및 항공기

4. 동물 및 식물

② 법 제28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 본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방법(이하 이 조에서 "상각방법"이라 한다)으로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상각방법의 적용 및 구체적인 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후단, 제6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6조, 제71조를 준용한다.

③ 상각범위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2항제1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내용연수(이하 이 조에서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더하거나 뺀 범위(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이 조에서 "신고내용연수"라 한다)로 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내용연수를 신고하려는 자는 해당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 특례적용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내국인이 제3항에 따라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해 자산별ㆍ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는 이후의 과세연도에 계속해서 적용한다.

⑥ 법 제28조의5제1항을 적용받는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3조제2항을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을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로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제2항제1호를 적용한다.

⑦ 내국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상각방법을 적용하여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의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제5항ㆍ제6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제5항 및 제65조제5항을 준용한다.

⑧ 법 제28조의5제1항을 적용할 때 감가상각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67조, 제68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⑨ 법 제28조의5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을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⑩ 법 제28조의5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9항에 따른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및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⑪ 제2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사회기반시설채권 등의 범위

①법 제2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말한다. <개정 2000.1.10, 2005.2.19, 2005.3.8, 2010.2.18>

② 삭제 <2010.2.18>

제4절의2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개정 2009.4.21, 2010.3.26>

제26조의2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삭제 <2021.2.17>

② 법 제2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을 졸업한 날부터 2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이란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4.2.21, 2018.2.13, 2019.2.12>

1.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2.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및「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의 부담금

③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3, 2025.12.30>

제26조의3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2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2.12>

1.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2.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및「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의 부담금

② 법 제29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중분류를 말한다. <신설 2020.2.11>

③ 법 제29조의3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기업이 경력단절 여성 또는 육아휴직 복귀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통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8.2.13, 2019.2.12, 2020.2.11>

④ 법 제29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혼ㆍ임신ㆍ출산ㆍ육아 및 자녀교육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2.5, 2020.2.11, 2025.12.30>

1. 퇴직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혼인한 경우(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임신하거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을 받은 경우(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확인서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퇴직일 당시 임신한 상태인 경우(의료기관의 진단서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퇴직일 당시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5. 퇴직일 당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

⑤ 법 제29조의3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2.12, 2020.2.11>

⑥ 법 제29조의3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1, 2025.12.30>

⑦ 삭제 <2021.2.17>

⑧ 법 제29조의3제2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제10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9.2.12, 2020.2.11>

제26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삭제 <2021.2.17>

② 법 제29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8.2.13, 2019.2.12, 2020.2.11, 2020.6.2, 2023.2.28, 2025.12.30, 2026.2.27>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2.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이 8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3.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근로자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근로자

5.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6.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③법 제29조의4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6.2.5, 2017.2.7><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1999860" alt="img21999860" >┌──────────────────────────┐│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img>

④ 법 제29조의4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임금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2.5, 2017.2.7, 2023.2.28>

⑤법 제29조의4제1항, 제2항, 제5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평균임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천원 이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7.2.7><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1999861" alt="img21999861"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임금의 합계 ││───────────────────────││ 제3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img>

⑥법 제29조의4제1항, 제2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평균임금 증가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며, 1만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7.2.7><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1999858" alt="img21999858" >┌──────────────────────────┐│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 - 직전 과세연도 평균임금 ││──────────────────────────││ 직전 과세연도 평균임금 │└──────────────────────────┘</img>

⑦법 제29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며, 1만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직전 2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또는 직전 3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보아 계산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1999859" alt="img21999859" >┌────────────────────────────┐│ 직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 직전 2년 과세연도 ││ 평균임금 증가율 + 직전 3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 3 │└────────────────────────────┘</img>

⑧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전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음수 또는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양수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평균임금 및 평균임금 증가율,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 및 법 제29조의4제2항에 따른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을 계산한다. <개정 2025.12.30>

⑨ 제2항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근무제공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해당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금액으로 본다. <개정 2024.2.29>

⑩ 법 제29조의4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전 5년 이내의 기간 중에 퇴사하거나 새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및 제5항에 따른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해당 근로자를 제외하고 계산하며,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전 5년 이내의 기간 중에 입사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입사한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을 계산할 때 해당 근로자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개정 2016.2.5, 2017.2.7>

⑪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으로 인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피출자법인 등(이하 이 조에서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이 승계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시근로자는 종전부터 합병법인등에 근무한 것으로 본다.

⑫ 창업 및 휴업 등의 사유로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의4제1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2.5, 2017.2.7>

⑬ 법 제29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전환 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신설 2016.2.5>

1. 직전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의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따라 매월분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될 것

2. 해당 과세연도 중에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 전환하였을 것

3. 직전 과세연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닐 것

⑭ 법 제29조의4제3항을 적용할 때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 증가분 합계액은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해당 과세연도 임금 합계액에서 직전 과세연도 임금 합계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직전 과세연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임금 합계액을 그 과세연도의 월수(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임금 합계액으로 본다. <신설 2016.2.5>

⑮ 법 제29조의4제4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2.17><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5865059" alt="img95865059" >┌───────────────────────────────────────┐│ 법 제29조의4제3항에 따라 ×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정규직 전환 근로자 중 ││ 공제받은 세액 근로관계를 종료한 근로자 수 ││ ───────────────────────││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정규직 전환 근로자 수 │└───────────────────────────────────────┘</img>

<16> 법 제29조의4제5항제1호 및 같은 조 제6항에서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이란 각각 전체 중소기업의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신설 2017.2.7, 2025.12.30>

<17> 법 제29조의4제1항,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5, 2017.2.7, 2025.12.30>

제26조의5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29조의5제1항에서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전체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3. 제23조제10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근로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4.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각 목에 따른 업소에 근무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

③ 법 제29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란 제2항에 따른 정규직 근로자로서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④ 법 제29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제23조제10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⑤ 삭제 <2021.2.17>

⑥ 법 제29조의5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제1호의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9조의5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으로 하며, 이를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1. 법 제29조의5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과세연도(2개 과세연도 이상 연속으로 공제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마지막 과세연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받은 과세연도"라 한다) 대비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감소 인원, 전체 정규직 근로자 감소 인원 또는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 중 가장 큰 수에 300만원(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0만원,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700만원)을 곱한 금액

2.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감소 인원, 전체 정규직 근로자 감소 인원 또는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 중 가장 큰 수에 300만원(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0만원,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700만원)을 곱한 금액(공제받은 과세연도가 직전 과세연도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⑦ 제6항을 적용할 때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제3항에 따른 청년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한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 정규직 근로자로 보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를 계산한다. <개정 2020.2.11>

⑧ 법 제29조의5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609302" alt="img23609302" >┌──────────────────────────────┐│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img>

2. 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609373" alt="img23609373" >┌──────────────────────────────┐│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img>

3. 상시근로자 수:<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609398" alt="img23609398" >┌──────────────────────────┐│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img>

⑨ 제8항제3호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3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를 준용한다.

⑩ 제8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제23조제1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로, "상시근로자"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 전체 정규직 근로자 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⑪ 법 제29조의5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26조의6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① 법 제2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업"이란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 재직 촉진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성과보상기금을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공제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공제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5.2.28, 2025.6.30, 2025.12.30>

② 법 제2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2.13, 2023.2.28, 2025.2.28, 2025.6.30>

1.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③ 법 제29조의6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란 제26조의8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3.2.28, 2025.2.28, 2026.5.22>

④법 제29조의6제1항에 따른 감면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2.13, 2023.2.28, 2025.2.28><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385001" alt="img125385001" >┌────────────────────────────────────────────┐│ 「소득세법」 × 「소득세법」 × 법 × 감면율 ││ 제137조제1항제2호에 제20조제2항에 따른 제29조의6제1항에 ││ 따른 종합소득산출세액 근로소득금액 따라 부담한 기여금 ││ ──────────── ─────────── ││ 「소득세법」 해당 근로자의 ││ 제14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 ││ 종합소득금액 ││ ││ 감면율: 법 제29조의6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비율 │└────────────────────────────────────────────┘</img>

⑤ 근로자는 법 제29조의6제1항에 따라 감면을 신청하려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같은 항에 따른 공제금을 수령하는 달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3, 2025.2.28, 2025.12.30>

⑥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29조의6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는 경우 신청을 받은 달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감면 대상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3, 2025.2.28, 2025.12.30>

⑦ 법 제2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당 기업이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을 해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6.30>

1.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는 경우

2. 법인을 해산하는 경우

제26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2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제23조제10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③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9.2.12, 2021.2.17, 2021.4.6, 2022.2.15>

1.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 다만, 해당 근로자가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각 목에 따른 업소에 근무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

2. 「장애인복지법 」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3.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④ 삭제 <2021.2.17>

⑤ 법 제29조의7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이를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2020.2.11>

1.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1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1)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가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이상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6739055" alt="img56739055" >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최초로 공제받은 │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

│인원 수] ×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 (상시근로자의 │

│감소한 인원 수 ×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

└──────────────────────────────────────────┘

</img>

2) 그 밖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6739089" alt="img56739089" >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상시근로자의 │

│감소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 [최초로 공제받은 │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상시근로자의 감소한 │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법 제29조의7제1항제2호의 금액] │

└──────────────────────────────────────────┘

</img>

나.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6739101" alt="img56739101" >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최초로 공제받은 │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법 │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

└─────────────────────────────────────────┘

</img>

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1)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가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이상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6739115" alt="img56739115" >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최초로 공제받은 │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

│인원 수] ×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 직전 2년 이내의 │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횟수 +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

│금액 ×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횟수) │

└───────────────────────────────────────────┘

</img>

2) 그 밖의 경우: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대해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

나.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6739163" alt="img56739163" >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최초로 공제받은 │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법 │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

│공제받은 횟수 │

└─────────────────────────────────────────┘

</img>

⑥ 제5항을 적용할 때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제3항제1호에 따른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한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보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한다. <개정 2020.2.11>

⑦ 법 제29조의7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개정 2019.2.12>

1. 상시근로자 수:<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330318" alt="img33330318" >┌──────────────────────────┐│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img>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330319" alt="img33330319" >┌─────────────────────────────┐│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img>

⑧ 제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3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를 준용한다.

⑨ 제7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제23조제13항을 준용한다.

⑩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2025.12.30>

제26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① 법 제2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말한다. <개정 2026.2.27>

② 법 제2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5.12.31, 2026.2.27>

1.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월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145789" alt="img160145789" >┌────────────────┐│ 해당 과세연도의 총 근로시간 ││────────────────││ 해당 과세연도의 근무개월 수 │└────────────────┘</img>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통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부담금 및 같은 항 제12호에 따른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③ 법 제2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고용증가인원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말한다. <신설 2026.2.27>

1. 중견기업의 경우: 5명

2.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10명

④ 법 제29조의8제1항제1호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2.28, 2025.6.30, 2026.2.27>

1. 15세 이상 34세(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사람의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하인 사람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 당시 34세 이하인 사람은 근로기간 중 34세를 초과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4년간(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3년간)은 청년등상시근로자로 본다.

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에 근무하는 같은 법에 따른 청소년

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3.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4. 법 제29조의8제2항에 따른 경력단절 근로자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⑤ 삭제 <2026.2.27>

⑥ 법 제29조의8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등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6.2.27>

⑦ 법 제29조의8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사용 중인 상시근로자를 대체하는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해당 출산전후휴가를 사용 중인 상시근로자는 제6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와 청년등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2.29, 2025.6.30, 2026.2.27>

⑧ 제6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제23조제1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⑨ 법 제29조의8제4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각각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를 말한다. <개정 2025.6.30>

⑩ 법 제29조의8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에 따라 기업의 경력단절 근로자 및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 사실 여부는 각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통하여 확인한다. <개정 2025.6.30>

⑪ 법 제29조의8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공제세액계산서 및 상시근로자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2.28, 2025.6.30, 2025.12.30>

⑫ 법 제29조의8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혼ㆍ임신ㆍ출산ㆍ육아ㆍ자녀교육ㆍ가족돌봄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6.30>

1. 제26조의3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퇴직일 당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자녀가 있는 경우

3. 퇴직일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

가. 70세 이상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⑬ 법 제29조의8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5.6.30>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제29조의8제2항에 따른 경력단절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2.21, 2015.11.20, 2016.11.29, 2017.2.7, 2018.8.28, 2019.2.12, 2021.4.6, 2025.6.30>

1.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가.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 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ㆍ의무소방원을 포함한다)

나. 「병역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다. 「군인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2. 60세 이상의 사람: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3. 장애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4. 법 제29조의8제2항에 따른 경력단절 근로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신설 2012.2.2, 2012.8.31, 2015.2.3, 2016.2.5, 2018.2.13, 2019.2.12>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2.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ㆍ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4.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다만, 「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자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가 되지 아니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③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개정 2020.2.11, 2024.2.29, 2025.2.28>

1. 농업, 임업 및 어업

2. 광업

3. 제조업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6. 건설업

7. 도매 및 소매업

8. 운수 및 창고업(「관세사법」에 따른 통관업은 제외한다)

9.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제외한다)

10.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한다)

11. 부동산업(부동산 임대업은 제외한다)

12. 연구개발업

13. 광고업

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15.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16.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은 제외한다)

1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8.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18의2. 컴퓨터 학원

19. 사회복지 서비스업

20.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21.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22.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23. 스포츠 서비스업

④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이란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말한다. <신설 2015.2.3>

⑤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하려는 근로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에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소득세법」 제1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하여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2.2, 2015.2.3, 2016.2.5, 2025.12.30>

⑥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감면 대상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 2015.2.3, 2025.12.30>

⑦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사실을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감면 부적격 대상 퇴직자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 2015.2.3, 2025.12.30>

⑧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하 이 조에서 "감면소득"이라 한다)과 그 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의 감면세액은 과세기간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2.5, 2021.2.17, 2023.2.28><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5865061" alt="img95865061" >┌────────────────────────────┐│감면세액 = A × (B / C) × (D / E) × F ││A: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산출세액 ││B: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 ││C: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 ││D: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총급여액 ││E: 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 ││F: 법 제30조제1항의 감면율 │└────────────────────────────┘</img>

⑨「소득세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할 때 감면소득과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감면소득 외에 다른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세액공제액으로 한다. <개정 2016.2.5, 2021.2.17><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5865063" alt="img95865063" >┌──────────────────────────────────────────┐│근로소득세액공제액 = A × [ 1- (B / C) ] ││A: 「소득세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근로소득세액공제액 ││B: 감면세액 ││C: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산출세액 ×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 /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 │└──────────────────────────────────────────┘</img>

⑩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란 제1항제1호의 청년을 말한다. <신설 2025.6.30>

제27조의2

삭제 <2023.2.28>

제27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같다) 1인당 시간당 임금은 제1호에 따른 임금총액을 제2호에 따른 근로시간 합계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2.21, 2017.2.7, 2019.2.12>

1. 임금총액: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2. 근로시간 합계: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근로계약상 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실제 근로시간)의 합계

② 법 제3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이란 100분의 0을 말한다.

③ 법 제30조의3에 따른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기업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에 사업주와 근로자대표간 합의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9, 2014.2.21, 2019.2.12, 2025.12.30>

④ 법 제30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신설 2012.2.2, 2012.8.31, 2014.2.21, 2018.2.13, 2019.2.12, 2020.6.2>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 다만, 법 제30조의3제3항을 적용할 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3.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4.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ㆍ비속과 그 배우자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6.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⑤ 법 제30조의3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은 제1호에 따른 임금총액을 제2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2.2.2>

1. 임금총액: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2. 상시근로자 수:<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1999880" alt="img21999880" >┌───────────────────────────────┐│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img>

⑥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 사망, 정년퇴직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그 감소인원은 직전 과세연도부터 근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제5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을 산정할 때 제외한다. <신설 2012.2.2>

⑦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 합병 또는 사업의 포괄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그 승계인원은 직전 과세연도부터 승계한 기업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아 제5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을 산정한다. <신설 2012.2.2>

⑧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 분할 또는 사업의 포괄양도 등에 의하여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그 감소인원은 직전 과세연도부터 분할 또는 사업을 포괄양도한 기업 등에서 근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제5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을 산정할 때 제외한다. <신설 2012.2.2>

⑨ 법 제30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 전체 상시근로자의 근로시간 합계는 제1항제2호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시간 합계로 한다. <신설 2017.2.7>

⑩ 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른 연간 임금총액은 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 근로관계가 성립하거나 종료된 상시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신설 2012.2.2, 2017.2.7>

1. 직전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의 해당 과세연도의 연간 임금총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1999881" alt="img21999881" >┌─────────────────────────────┐│ 해당 과세연도의 × 직전 과세연도의 총 근무일수 ││ 통상임금과 고정급 ────────────────││ 성격의 금액의 합산액 해당 과세연도의 총 근무일수 │└─────────────────────────────┘</img>

2. 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시근로자의 직전 과세연도의 연간 임금총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1999882" alt="img21999882" >┌─────────────────────────────┐│ 직전 과세연도의 × 해당 과세연도의 총 근무일수 ││ 통상임금과 고정급 ────────────────││ 성격의 금액의 합산액 직전 과세연도의 총 근무일수 │└─────────────────────────────┘</img>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 기업의 합병 또는 분할 등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된 상시근로자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연간 임금총액은 종전 근무지에서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⑪ 삭제 <2026.2.27>

제27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8.2.13, 2019.2.12, 2020.2.11, 2020.6.2>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7. 법 제30조의4제4항에 따른 사회보험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 또는 보험료의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근로자

② 법 제3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이라 한다) 상시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가 아닌 상시근로자로 한다. <개정 2017.2.7>

1. 청년 상시근로자: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상시근로자[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 경력단절 여성 상시근로자: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인 상시근로자

③ 법 제30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이란 해당 과세연도에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청년등 상시근로자수(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를 말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에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를 한도로 한다. <개정 2017.2.7>

④ 법 제30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이란 해당 과세연도에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수를 뺀 수(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를 말한다.

⑤ 법 제30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신설 2017.2.7, 2020.2.11, 2022.2.17, 2025.8.26, 2025.12.30>

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 또는 전기통신업

2.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또는 방송업

3. 엔지니어링사업, 전문디자인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또는 광고업 중 광고물 작성업

4.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 연구개발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테마파크업 또는 법 제6조제3항제20호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

6. 제5조제7항에 따른 물류산업

7.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

⑥ 법 제30조의4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와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하되, 제2호 각 목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0.75명으로 하여 계산하고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2.21, 2016.2.5, 2017.2.7, 2018.2.13, 2020.2.11, 2022.2.15>

1. 상시근로자 수와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계산식

가. 상시근로자 수: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6739223" alt="img56739223" >

┌──────────────────────────┐

│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

└──────────────────────────┘

</img>

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6739233" alt="img56739233" >

┌──────────────────────────────┐

│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의 합 │

│──────────────────────────────│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

└──────────────────────────────┘

</img>

2. 지원요건

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는 제외한다)보다 감소하지 아니하였을 것

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다. 상시근로자와 시간당 임금(「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정기상여금ㆍ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을 포함한다), 그 밖에 근로조건과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차별적 처우가 없을 것

라.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20 이상일 것

⑦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청년등 상시근로자 또는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개정 2013.2.15, 2014.2.21, 2017.2.7, 2018.2.13, 2019.2.12>

1. 창업(법 제6조제10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0

2. 법 제6조제10항제1호(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시킨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로 하고, 승계한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가. 해당 과세연도에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청년등 상시근로자 또는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청년등 상시근로자 또는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⑧법 제30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를 대상으로 법 제30조의4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보험에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에 대하여 국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 및 감면액의 합계액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7.2.7, 2020.2.11><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674847" alt="img28674847" >┌───────────────────────────────────┐│ 해당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 사회보험료율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총급여액 ││────────────────────────── ││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img>

⑨법 제30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과세연도에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를 대상으로 법 제30조의4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보험에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에 대하여 국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 및 감면액의 합계액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7.2.7, 2020.2.11><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674849" alt="img28674849" >┌────────────────────────────────┐│ 해당 과세연도에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에게 × 사회보험료율 ││ 지급하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 총급여액 ││───────────────────────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해당 ││ 과세연도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img>

⑩ 제8항 및 제9항을 적용할 때 사회보험료율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적용되는 다음 각 호의 수를 더한 수로 한다. <개정 2012.8.31, 2017.2.7, 2024.11.12>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율의 2분의 1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의 2분의 1

3. 「국민연금법」 제88조에 따른 보험료율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수를 합한 수

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⑪ 법 제30조의4제2항 후단에 따라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한다)으로 하며, 이를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신설 2022.2.15>

1.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가. 감소한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이상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2829481" alt="img112829481" >

┌─────────────────────────────────────────────┐

│ │

│A - B + C │

│ │

│A: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이하 이 조에서 "최초공제연도"라 한다)에 비해 감소한 청년등 │

│상시근로자 수(최초공제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가 증가한 수를 한도로 한다)에서 │

│최초공제연도에 비해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를 뺀 인원수(이하 이 계산식에서 "차감인원수"라 │

│한다)에 대하여 법 제30조의4제1항제1호의 계산식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

│B: 차감인원수에 대하여 법 제30조의4제1항제2호의 계산식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

│C: 최초공제연도에 비해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에 대하여 법 제30조의4제1항제1호의 계산식을 │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

│ │

└─────────────────────────────────────────────┘

</img>

나. 그 밖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2829483" alt="img112829483" >

┌────────────────────────────────────────────┐

│ │

│A + B │

│ │

│A: 최초공제연도에 비해 감소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최초공제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가 │

│증가한 수를 한도로 한다)에 대하여 법 제30조의4제1항제1호의 계산식을 준용하여 계산한 │

│금액 │

│B: 최초공제연도에 비해 감소한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의 상시근로자 수(최초공제연도에 비해 │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를 한도로 한다)에 대하여 법 제30조의4제1항제2호의 계산식을 │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

│ │

└────────────────────────────────────────────┘

</img>

2.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2828239" alt="img112828239" >┌───────────────────────────────────────────┐│ ││A - B ││ ││A: 최초공제연도에 비해 감소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최초공제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가 ││증가한 수를 한도로 하며, 이하 이 계산식에서 "청년감소인원수"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30조의4제1항제1호의 계산식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B: 청년감소인원수에 대하여 법 제30조의4제1항제2호의 계산식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 │└───────────────────────────────────────────┘</img>

⑫ 제11항을 적용할 때 최초공제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한 사람은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보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한다. <신설 2022.2.15>

⑬ 법 제30조의4제3항에서 "중소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8.2.13, 2022.2.15, 2025.12.30>

1.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일 것. 이 경우 소득세 과세표준은 사업소득에 대한 것에 한정하며, 그 계산방법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⑭ 법 제30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중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00 이상 100분의 120 이하인 근로자를 말한다. <신설 2018.2.13, 2022.2.15>

⑮ 법 제30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등의 지원금"이란 법 제30조의4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보험에 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에 대하여 국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 및 감면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신설 2018.2.13, 2022.2.15>

<16> 법 제30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에서 제15항에 따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8.2.13, 2022.2.15>

제27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5제1항 전단에서 "토지ㆍ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08.2.22, 2010.2.18, 2014.2.21>

② 법 제30조의5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자금"이란 법 제30조의5제2항에 따른 창업에 직접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을 말한다. <신설 2016.2.5, 2018.8.28, 2020.2.11, 2023.2.28>

1. 제5조제19항에 따른 사업용자산의 취득자금

2.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임차료 지급액

③법 제30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서 "창업"이란 각각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법인세법」 제111조제1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법 제30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5조제19항에 따른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확장한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6.28, 2016.2.5, 2023.2.28>

④ 법 제30조의5제2항제1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제5조제19항에 따른 사업용자산을 말한다. <신설 2023.2.28>

⑤ 법 제30조의5제2항제1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신설 2023.2.28>

⑥법 제30조의5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23.2.28>

1.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2.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 이내의 과세연도(창업자금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매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⑦법 제30조의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창업자금을 증여받기 이전부터 영위한 사업의 운용자금과 대체설비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016.2.5, 2023.2.28>

⑧법 제30조의5제5항 전단에 따른 창업자금 사용명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2.5, 2023.2.28>

1. 증여받은 창업자금의 내역

2. 증여받은 창업자금의 사용내역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3. 증여받은 창업자금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

⑨법 제30조의5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이자상당액은 다음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에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과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2.5, 2019.2.12, 2022.2.15, 2023.2.28, 2026.2.27>

1. 법 제30조의5제6항 각 호 외의 전단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 증여세액

2. 당초 증여받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3.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

⑩법 제30조의5제6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012.2.2, 2023.2.28>

1. 수증자의 사망.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법 제30조의5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동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는 경우

나.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법 제30조의5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한 후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목적에 사용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동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는 경우

다.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법 제30조의5제4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을 완료한 후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동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는 경우

2.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실질적 휴업을 포함한다)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폐업하거나 휴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폐업하는 경우

나. 최초 창업 이후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하여 1회에 한하여 2년(폐업의 경우에는 폐업 후 다시 개업할 때까지 2년) 이내의 기간동안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휴업 또는 폐업 중 어느 하나에 한한다)

⑪법 제30조의5제6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2.2.2, 2023.2.28>

⑫ 법 제30조의5제6항제7호를 적용할 때 근로자는 제27조의3제4항에 따른 상시근로자를 말한다. 이 경우 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신설 2016.2.5, 2023.2.28>

⑬ 법 제30조의5제7항에 따라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위반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3.2.28, 2025.12.30>

⑭ 법 제30조의5제1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창업자금 특례신청서 및 사용내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2.28, 2025.12.30>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2.28>

1. 부모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가목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본다.

나. 법 제3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가업(이하 이 조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을 합산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자(이하 이 조,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수증자"라 한다)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할 것

② 법 제30조의6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0.2.11>

1. 2인 이상의 거주자가 같은 날에 주식등을 증여받은 경우: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법 제30조의6에 따라 부과되는 증여세액을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금액

2. 해당 주식등의 증여일 전에 다른 거주자가 해당 가업의 주식등을 증여받고 법 제30조의6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 그 다른 거주자를 해당 주식등의 수증자로 보아 법 제30조의6에 따라 부과되는 증여세액

③ 법 제30조의6제3항에서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란 제1항제2호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2.11, 2025.2.28>

④ 법 제30조의6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10.7, 2020.2.11, 2025.2.28, 2025.12.30>

1.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2.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3.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⑤ 법 제30조의6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이자상당액은 다음 제1호에 따른 금액에 제2호에 따른 기간과 제3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2.12, 2020.2.11, 2022.2.15, 2025.2.28, 2026.2.27>

1. 법 제30조의6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결정한 증여세액

2. 당초 증여받은 주식등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3.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

⑥ 법 제30조의6제3항제1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4.2.21, 2015.2.3, 2016.2.5, 2020.2.11, 2021.2.17, 2023.2.28, 2024.2.29, 2025.2.28>

1. 수증자(제1항제2호에 따른 수증자의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1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삭제<2024.2.29>

⑦ 법 제30조의6제3항제2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2.2.2, 2015.2.3, 2016.2.5, 2018.2.13, 2020.2.11, 2025.2.28>

1.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서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2. 증여받은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해당 법인의 시설투자ㆍ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로서 수증자의 특수관계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실권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나. 해당 법인의 채무가 출자전환됨에 따라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3.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처분 또는 유상증자 시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낮아져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⑧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주식등을 증여받은 후 해당 주식등의 증여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또는 제41조의5에 따른 증여이익(이하 이 항에서 "증여이익"이라 한다)은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등의 과세가액과 증여이익을 합하여 법 제30조의6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해당 호에 따른 영위기간은 당초 주식등의 증여일을 기준으로 한다)을 한도로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받은 증여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3항에 불구하고 법 제30조의5제8항ㆍ제9항 및 법 제30조의6제5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개정 2016.2.5, 2020.2.11, 2025.2.28, 2026.2.27>

⑨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6.2.5, 2020.2.11, 2023.2.28, 2025.2.28>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상속에 해당할 것(해당 요건 중 매출액 평균금액은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법 제30조의6에 따라 피상속인이 보유한 가업의 주식등의 전부를 증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증여받은 주식등을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피상속인이 보유한 것으로 보아 같은 목의 요건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나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삭제<2011.6.3>

3.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을 처분하거나 지분율이 낮아지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업에 종사하거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을 것

⑩ 법 제3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은 "증여일"로 본다. <신설 2014.2.21, 2020.2.11, 2023.2.28, 2024.2.29>

⑪ 법 제30조의6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1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말한다. <신설 2024.2.29>

⑫ 법 제30조의6제4항제2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기간과 제3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4.2.29, 2026.2.27>

1. 법 제30조의6제4항제2호 전단에 따라 결정한 증여세액

2. 당초 증여받은 주식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법 제30조의6제4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3.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

⑬ 법 제30조의6제8항에 따라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2.13, 2020.2.11, 2024.2.29, 2025.12.30>

⑭ 법 제3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은 "증여일"로 본다. <신설 2025.2.28>

⑮ 법 제3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은 "증여일"로 본다. <신설 202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