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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00056호 · 2026-09-18 시행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6 · 제48조의7~제61조
  1. 제1조~제48조의6
  2. 제48조의7~제61조
  3. 별표 1~6
  4. 별표 6의2~10
  5. 별표 11~15
  6. 부칙

제48조의7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영 제106조의15제4항에 따른 지정금융회사등은 법 제106조의11제3항에 따라 매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출세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제49조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및 절차

①영 제107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05.3.11, 2008.4.29, 2011.4.7, 2013.6.28, 2026.1.2>

1. 국내사무소용 건물ㆍ구축물 및 당해 건물ㆍ구축물의 수리용역

2. 사무용 기구ㆍ비품 및 당해 기구ㆍ비품의 임대용역

②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3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간이과세자를 제외한다)가 외국사업자에게 법 제107조제6항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해당 외국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3.16>

③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제49조의2의료용역공급확인서 등

법 제107조의3제2항에 따른 의료용역공급확인서는 별지 제68호의2서식에 따른다. 다만, 영 제109조의3제2항에 따른 특례적용의료기관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가맹점인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환급전표(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갈음할 수 있다.

제50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①영 제110조제3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② 삭제 <2006.4.17>

제50조의2증명자료의 제출

영 제111조제1항에서 "노후자동차(법 제10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노후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신차의 자동차등록원부, 주민등록증 사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7.3.10, 2025.3.21, 2026.1.2>

1. 노후자동차 및 신차의 자동차등록원부

2. 주민등록증 사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만, 운전면허증, 여권, 국내거소신고증, 공무원증으로 주민등록증 사본을 대체할 수 있다.

3. 노후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상호가 신차의 신규등록일 당시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상호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상업등기법」 제15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 등 노후자동차와 신차의 등록자가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50조의3환급대상 유류 등의 수량 계산방법

영 제112조의2제11항, 영 제112조의3제3항 및 제112조의4제5항에 따른 환급 또는 감면 대상 수량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른다. <개정 2008.10.15, 2011.4.7, 2013.2.23>

1. 영 제112조의2제11항에 따른 유류의 수량 =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통하여 구매한 유류 금액)÷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8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제5항에 따라 한국석유공사가 조사ㆍ공표하는 해당 주유소 또는 충전소 소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제주특별자치도의 유류 단위당 주유소 또는 충전소의 평균판매가격)

2. 영 제112조의3제3항에 따른 부탄의 수량 =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통하여 구매한 부탄의 금액)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8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제5항에 따라 한국석유공사가 조사ㆍ공표하는 해당 충전소 소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제주특별자치도의 부탄 단위당 충전소의 평균판매가격)

3. 영 제112조의4제5항에 따른 석유류의 수량 = (유류구매카드를 통하여 구매한 석유류 금액)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8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제5항에 따라 한국석유공사가 조사ㆍ공표하는 해당 주유소 또는 충전소 소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제주특별자치도의 석유류 단위당 주유소 또는 충전소의 평균판매가격)

제50조의4면세유등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정보 또는 자료

영 제112조의6제2항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6.1.2>

1. 별표 15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

2. 그 밖에 법 제11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정하는 면세유등의 거래내역

제50조의5관세가 경감되는 물품

① 법 제118조제2항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물품은 별표 13과 같다. 다만, 법 제118조제1항제22호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의 제조ㆍ가공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가 추천하는 물품으로 한다. <개정 2020.3.13>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경감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경감률은 해당 관세액의 100분의 50(제1항 단서에 따른 물품의 경우 100분의 100)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2020.3.13>

제50조의6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관세 감면신청

영 제115조의3제6항에 따라 관세의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14, 2018.3.21, 2025.10.31>

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발급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 사본 1부

2. 감면신청 물품이 영 제115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자본재임을 산업통상부장관이 확인한 도입물품명세확인서 사본 1부

3. 기타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고시하는 서류

제50조의7시장등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요건 등

① 영 제115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6.1.2, 2026.3.20>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래참가자 또는 같은 법 제38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거래소 결제회원일 것

2. 시장조성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소속 임원ㆍ직원 중에서 지정할 것

② 영 제115조제3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100분의 5를 말한다. <신설 2021.3.16, 2026.1.2>

③ 영 제115조제3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1.3.16, 2026.1.2>

1. 영 제115조제3항제1호나목의 금액: 300조원

2. 영 제115조제3항제2호나목의 금액: 9조원

④ 영 제115조제4항 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수치를 말한다. <개정 2021.3.16, 2026.1.2>

1. 주가지수선물 및 주가지수옵션(이하 이 조에서 "주가지수파생상품"이라 한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수치

가. 주가지수의 변동에 따른 해당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지수파생상품의 가격변동의 비율로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2항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주가지수파생상품의 종목별로 매 거래일마다 산출하는 수치(이하 이 조에서 "기초자산 환산비율"이라 한다)

나. 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개별주식 가치의 비중으로서 한국거래소가 주가지수별로 매 거래일마다 산출하는 수치(이하 이 조에서 "지수반영 시가총액 비중"이라 한다)

2. 주식선물과 주식옵션(이하 이 조에서 "주식파생상품"이라 한다)의 경우: 주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해당 주식파생상품의 가격변동의 비율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2항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주식파생상품 종목별로 매 거래일마다 산출하는 수치(이하 이 조에서 "주식거래량 환산 비율"이라 한다)

⑤ 영 제115조제5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조원을 말한다. <신설 2021.3.16, 2026.1.2>

⑥ 영 제115조제5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회전율"은 해당 종목의 유동성평가기간(영 제11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유동성평가기간을 말한다)의 각 매매거래일별로 제1호에 따른 매매거래일의 거래량을 제2호에 따른 매매거래일의 상장주식 수로 나누어 산정한 회전율의 평균값을 말한다. <개정 2026.3.20>

1. 거래량: 다음 각 목을 합산한 값

가. 매매거래일에 한국거래소 정규시장에서 경쟁매매의 방법으로 거래된 거래량

나. 매매거래일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이하 이 조에서 "다자간매매체결회사"라 한다)를 통해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매매가격의 결정방법으로 거래된 거래량(한국거래소 정규시장과 동일 시간대에 체결된 것으로 한정한다)

2. 상장주식 수: 매매거래일의 상장주식 수

⑦ 영 제115조제5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과 같은 조 제3호가목에 따른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 중 각 시장별로 회전율이 가장 높은 종목부터 상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비율을 말한다. <신설 2021.3.16, 2026.1.2>

⑧ 한국거래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기초자산 환산비율, 지수반영 시가총액 비중 및 주식거래량 환산 비율을 영 제115조제1항에 따른 시장등조성자(이하 이 조에서 "시장등조성자"라 한다)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2항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 따라 시장조성 계약을 체결한 시장등조성자(이하 이 조에서 "파생상품시장등조성자"라 한다)에게 매 거래일마다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3.16, 2026.3.20>

⑨ 영 제115조제4항 전단 중 주식파생상품의 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의 양도는 제1호에 따른 거래 방식으로 제2호에 따라 산출된 수량(소수점 이하는 버리며, 이하 이 조에서 "일일면제한도수량"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먼저 거래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일일면제한도수량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1.3.1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가. 주식선물의 매수계약, 주식 콜옵션의 매수계약 또는 주식 풋옵션의 매도계약을 체결[각 종목의 매수계약과 매도계약별로 미결제약정수량을 소멸시키는 거래(이하 이 조에서 "반대거래"라 한다)는 제외한다]한 후 지체 없이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나. 주식선물의 매도계약, 주식 콜옵션의 매도계약 또는 주식 풋옵션의 매수계약을 체결(반대거래는 제외한다)한 후 지체 없이 주권을 매수하고, 해당 계약이 반대거래되거나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때 그 매수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에 따른 수량의 합계

가. 일일 주식선물의 매수량과 주식 콜옵션의 매수량 및 주식 풋옵션의 매도량별로 각각의 주식거래량 환산 비율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2항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 따른 거래승수(이하 이 조에서 "거래승수"라 한다)를 곱하여 산출되는 수량의 합계량

나. 주식옵션의 종목별로 전일까지 미결제약정수량에 당일 주식거래량 환산 비율에서 전일 주식거래량 환산 비율을 뺀 값과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수량의 합계량. 다만, 당일 주식거래량 환산 비율에서 전일 주식거래량 환산 비율을 뺀 값이 영(零)보다 작은 경우는 영으로 한다.

다. 주식선물ㆍ옵션의 종목별로 최종거래일까지 청산되지 아니한 미결제약정수량에 영에서 최종거래일 주식거래량 환산 비율을 뺀 값과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수량의 합계량. 다만, 최종거래일 주식거래량 환산 비율이 영보다 큰 경우는 영으로 한다.

⑩ 영 제115조제4항 전단 중 주가지수파생상품의 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의 양도는 제1호에 따른 거래 방식으로 제2호에 따라 산출된 수량(소수점 이하는 버리며, 이하 이 조에서 "지수상품 일일면제한도수량"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먼저 거래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지수상품 일일면제한도수량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1.3.1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가. 주가지수선물의 매수계약, 주가지수 콜옵션의 매수계약 또는 주가지수 풋옵션의 매도계약을 체결(반대거래는 제외한다)한 후 지체 없이 해당 종목의 지수를 구성하는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나. 주가지수선물의 매도계약, 주가지수 콜옵션의 매도계약 또는 주가지수 풋옵션의 매수계약을 체결(반대거래는 제외한다)한 후 지체 없이 해당 종목의 지수를 구성하는 주권을 매수하고, 해당 계약이 반대거래되거나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때 그 매수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에 따른 수량의 합계

가. 일일 주가지수선물의 매수량과 주가지수 콜옵션의 매수량 및 주가지수 풋옵션의 매도량별로 각각의 기초자산 환산 비율과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수량에 해당 거래일 주가지수의 종가에 지수를 구성하는 주권별로 지수반영 시가총액 비중을 곱한 후 주권별 종가로 나눈 수치(이하 이 조에서 "지수환산계수"라 한다)를 곱하여 산출되는 수량의 합계량

나. 주가지수옵션의 종목별로 전일까지 미결제약정수량에 당일 기초자산 환산 비율에서 전일 기초자산 환산 비율을 뺀 값과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수량에 지수를 구성하는 주권별로 지수환산계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수량의 합계량. 다만, 당일 기초자산 환산 비율에서 전일 기초자산 환산 비율을 뺀 값이 영보다 작은 경우는 영으로 한다.

다. 주가지수파생상품의 종목별로 최종거래일까지 청산되지 아니한 미결제약정수량에 영에서 최종거래일 기초자산 환산 비율을 뺀 값과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수량에 지수를 구성하는 주권별로 지수환산계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수량의 합계량. 다만, 최종거래일 기초자산 환산 비율이 영보다 큰 경우는 영으로 한다.

⑪ 파생상품시장등조성자는 영 제115조제7항에 따라 위험회피거래신고서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이 조에서 "한국예탁결제원"이라 한다)에 제출하는 경우 법 제117조제1항제2호의5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면제받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1.3.16, 2026.3.20>

1. 주식파생상품에 대한 시장조성자: 매 거래일의 종목별 주식거래량 환산 비율, 일일면제한도수량, 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의 매도수량 및 양도가액 등

2. 주가지수파생상품에 대한 시장조성자: 매 거래일의 종목별 주가지수의 종가, 기초자산 환산비율, 주가지수의 구성 종목별 종가, 지수반영 시가총액 비중, 지수상품 일일면제한도수량, 종목별 주가지수 파생상품 거래내역 및 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의 매도수량 및 양도가액 등

⑫ 영 제115조제8항에 따른 양도는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시장등조성계약을 체결한 시장등조성자(이하 이 조에서 "주식시장등조성자"라 한다)가 시장등조성계약의 대상이 되는 주권의 호가제출시점의 최우선매수호가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제출한 매도호가(호가제출시점에서 매수호가가 없는 경우에는 모든 가격으로 제출한 매도호가를 포함한다)로 주권을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호가제출시점의 최우선매수호가 가격보다 낮거나 같은 가격으로 제출한 매도호가로 주권을 양도하는 것[주식시장등조성자가 영 제115조제8항에 따른 시장등조성계약의 대상이 되는 주권만을 거래하는 계좌에 직전 거래일 장 종료 시점에서 보유(장외 거래를 통해 매수하는 주권의 경우에는 해당 주권의 결재일에 보유한 것으로 본다)하고 있는 종목별 수량의 100분의 70을 한도로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1.3.16, 2026.3.20>

1. 시장등조성계약의 대상이 되는 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선물 또는 주식옵션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할 것

2. 시장등조성계약의 대상이 되는 주권의 가격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하는 기준가격 100분의 4를 초과하여 하락할 것

⑬ 한국거래소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제12항의 양도방법에 따른 증권거래세 면제대상 거래내역을 주식시장등조성자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매 거래일마다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3.16, 2026.3.20>

⑭ 주식시장등조성자는 영 제115조제10항에 따른 시장조성거래신고서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제출하는 경우 매 거래일의 시장조성거래건별 매도수량, 매도금액 등 법 제1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면제받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1.3.16, 2026.3.20>

제50조의8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요건 등

① 영 제115조제11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합성선물"이란 결제월 및 행사가격이 동일한 콜옵션 및 풋옵션을 같은 거래일에 거래하여 영 제115조제1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물(이하 이 조에서 "차익거래대상기본선물"이라한다)을 거래하는 것과 유사한 결과를 얻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합성선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1.3.16, 2026.1.2>

1. 콜옵션을 매도하고 풋옵션을 매수하는 것

2. 콜옵션을 매수하고 풋옵션을 매도하는 것

② 영 제115조제1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차익거래 전용 계좌"란 영 제115조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차익거래대상선물"이라 한다)과 차익거래대상선물의 기초자산인 주권(해당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이 주가지수인 경우 해당 지수를 구성하는 주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격차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기 위한 거래(이하 이 조에서 "차익거래"라 한다)만을 위한 계좌로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정사업총괄기관(이하 이 조에서 "우정사업총괄기관"이라 한다) 또는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ㆍ운영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기금관리주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한국거래소에 신고한 계좌를 말한다. <개정 2019.3.20, 2021.3.16, 2026.1.2>

1. 차익거래대상선물의 거래를 위한 파생상품 계좌와 주권의 거래 계좌를 연계하여 함께 신고할 것

2. 차익거래대상기본선물별로 구분하여 신고할 것

③ 영 제115조제13항제4호에 따른 매수계약 체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일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차익거래대상선물의 기초자산이 주가지수인 경우에는 매수계약 체결금액에 주권의 각 종목이 차익거래대상선물의 기초자산인 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비중(주권 양도일에 최초로 차익거래를 하는 시점의 종목별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수구성 시가총액비중"이라 한다)을 곱한 수치를 해당 종목의 매수계약 체결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3.16>

1. 차익거래대상선물이 합성선물이 아닌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가. 선물매수 체결가격에 체결수량을 곱한 이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2항의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 따른 거래승수(이하 이 조에서 "거래승수"라 한다)를 곱한 금액

나. 선물매도 최종결제가격에 최종결제수량을 곱한 이후 거래승수를 곱한 금액

2. 차익거래대상선물이 합성선물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가. 합성선물매수 체결가격(옵션 행사가격에 콜옵션매수가격을 더한 이후 풋옵션매도가격을 뺀 수치)에 체결수량(콜옵션매수수량과 풋옵션매도수량 중 작은 수량을 말한다)을 곱한 이후 거래승수를 곱한 금액

나. 합성선물매도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풋옵션매수 또는 콜옵션매도의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을 말한다)에 권리행사결제수량(풋옵션매수 또는 콜옵션매도의 권리행사결제수량을 말한다)을 곱한 이후 거래승수를 곱한 금액

④ 영 제115조제13항제5호에 따른 종목별 시가총액비중은 차익거래를 위하여 일별로 매도한 주권의 종목별 양도금액의 합계액을 일별로 매도한 전체 주권의 양도금액의 합계액으로 나눈 수치로 하되 주권의 종목별로 제3항에 따른 지수구성 시가총액비중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21.3.16>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차익거래를 위하여 운용하는 계약자산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차익거래대상기본선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⑥ 한국거래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영 제115조제15항에 따른 거래내역을 차익거래 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투자업자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거래일마다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3.16>

⑦ 우정사업총괄기관과 기금관리주체는 영 제115조제16항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제출한 차익거래신고서와 관련하여 차익거래건별 매도수량, 매도금액 등 증권거래세를 면제받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거래일별로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19.3.20, 2021.3.16>

제51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의 기준 등

① 영 제116조의2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백만달러를 말한다. <개정 2026.1.2>

② 영 제116조의2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별표 14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51조의2부수토지의 범위 등

영 제116조의2제8항제2호에서 "해당 시설물과 함께 거래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수토지"란 해당 시설물의 부수토지로서 시설물이 정착된 면적에 다음 각호의 지역별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19.3.20, 2026.1.2>

1. 도시지역내의 토지 : 5배

2. 도시지역외의 토지 : 10배

제51조의3조세감면신청등

①법 제1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세감면신청서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서 3부에 조세감면신청사유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사유를 구체적으로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영 제116조의13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위탁한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4.29, 2013.2.23, 2026.1.2>

②법 제121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대상 해당여부에 대한 사전확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세감면대상 해당여부 사전확인신청서 3부에 조세감면대상 해당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영 제116조의13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위탁한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4.29, 2013.2.23, 2026.1.2>

제51조의4사업개시의 신고

영 제1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신고서를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1조의5관세등의 면제신청

법 제121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ㆍ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ㆍ특별소비세ㆍ부가가치세 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6, 2005.3.11, 2012.2.28>

1. 당해사업이 법 제1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당해자본재가 법 제121조의3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3.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은 자본재의 도입물품명세확인서 사본 1부

제51조의6증자의 조세감면 시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의 안분 기준

영 제116조의6제5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이 당초 감면대상 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서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같은 공정으로 구성된 경우 등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을 법 제143조에 따라 구분경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증자 시 새로 취득ㆍ설치한 사업용고정자산 가액의 비율 및 증자 시 해당 자본금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을 안분계산한다.

제51조의7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

법 제121조의10 및 제121조의11에 따라 관세의 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른 관세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11, 2007.11.23, 2017.3.17>

1. 법 제121조의10에 따라 관세의 면제를 받으려는 경우 해당 기업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1조에 따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한 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121조의11에 따라 관세의 면제를 받으려는 경우

가. 영 제116조의1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확인한 서류

나. 당해 물품이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임을 당해 물품의 생산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가 확인한 서류(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인 경우를 제외한다)

제51조의8

삭제 <2019.3.20>

제51조의9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법 제121조의23제6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장관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협의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3.17, 2026.1.2>

제51조의10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법 제121조의25제4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51조의11부채의 범위 등

① 영 제116조의30제13항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채"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부채의 합계액 중 타인으로부터 조달한 차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신규로 취득하기 위해 증가한 차입금으로서 영 제116조의30제1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의 확인을 받은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7.3.17, 2021.3.16, 2022.3.18, 2026.1.2>

1.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대상 자산

2. 영 제54조제1항에 따른 공장으로서 사업용 공장

3. 제2호에 따른 사업용 공장의 부속토지. 다만, 해당 부속토지가 사업용 공장의 바닥면적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부속토지로 보지 않는다.

② 영 제116조의30제13항 및 같은 조 제14항에 따른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같은 조 제14항제1호에 따른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이하 이 조에서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각종 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법인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자산총액을 산정함에 있어 각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전에 해당 법인의 보유자산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를 한 때에는 같은 법에 따른 재평가차액(재평가세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공제한다. <개정 2017.3.17>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금융채권자부채를 상환한 후 3년이내에 결손금의 발생으로 각 사업연도의 자기자본이 직전 사업연도 또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자기자본과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부채비율을 계산한다. <개정 2018.3.21>

④ 영 제116조의30제13항 및 같은 조 제14항에 따라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납입자본금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무상감자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감자금액을 납입자본금에 가산한다. <개정 2017.3.17>

⑤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이후 합병한 경우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할 때에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 피합병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흡수되는 법인을 말한다) 및 합병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재무상태표상의 부채(제1항에 따른 부채를 말한다) 및 자기자본을 각각 합하여 합병법인의 기준부채비율을 계산한다.

⑥ 외화표시자산등을 원화로 평가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일 현재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에 따른 환율에 의한다. <개정 2017.3.17>

1. 영 제116조의30제13항에 따른 부채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종료일. 다만, 가목에 따른 부채비율이 나목에 따른 부채비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기준일로 한다.

가.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통화별 외화표시자산등의 금액 범위안의 외화표시자산등에 대하여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환율로 평가하고, 그 외의 외화표시자산등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로 평가한 부채비율

나. 전체 외화표시자산등을 각 사업연도 종료일의 환율로 평가한 부채비율

2. 영 제116조의30제14항에 따른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채무상환분에 대하여는 상환한 날)

제52조

삭제 <2011.4.7>

제52조의2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

영 제117조의3제6항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8.28, 2019.3.20>

1. 의료비공제를 받으려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7호에 따른 서식

2. 교육비공제를 받으려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8호에 따른 서식

제52조의3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영 제121조의2제9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매출액을 말한다. <신설 2021.3.16, 2026.1.2>

1. 도서 또는 신문을 취급하는 사업자: 3억원

2. 공연 관람권 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권을 취급하는 사업자: 7,500만원

② 영 제121조의2제1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제1항 각 호의 지급액에 관한 서류로서 소득공제명세를 일괄적으로 기재하여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9.3.20, 2021.3.16, 2026.1.2>

③ 영 제121조의2제17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126조의2제2항제3호다목 전단에 따라 지급한 금액으로서 영 제121조의2제17항 본문에 따른 체육시설이용분과 체육시설이용외비용이 분리되지 않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5.3.21, 2026.1.2>

제52조의4거래신청 확인기간의 연장사유

영 제121조의5제5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17.3.17, 2026.1.2>

1. 공급자의 부도,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거래사실 확인이 곤란하여 공급자가 연기를 요청한 경우

2. 세무공무원이 거래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2회 이상 공급자를 방문하였으나 폐문ㆍ부재 등으로 인하여 공급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

제52조의5현금거래의 확인 등

영 제121조의5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현금거래수입금액"이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받지 아니한 수입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52조의6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절차

① 영 제123조의2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29조의2에 따른 과세기간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한다. <개정 2026.1.2>

② 영 제123조의2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23조의2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자가 사망, 해외 장기출장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53조증설투자기준 공장의 범위 등

① 영 제124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하며, 같은 호에서 "해당 공장의 연면적"이란 공장 부지면적 또는 공장부지 안에 있는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을 말한다. 다만, 식당ㆍ휴게실ㆍ목욕실ㆍ세탁장ㆍ의료실ㆍ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제공되는 시설의 면적과 대피소ㆍ무기고ㆍ탄약고 및 교육시설의 면적은 당해 공장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05.3.11, 2008.4.29, 2020.4.21, 2026.1.2>

② 영 제124조제1항제2호에서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이 증가하는 경우란 기계장치 등 사업용고정자산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를 말하며, 같은 호에서 해당 사업장의 연면적이란 사업장 부지면적 또는 사업장 부지 안에 있는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을 말한다. 다만, 식당ㆍ휴게실ㆍ목욕실ㆍ세탁장ㆍ의료실ㆍ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제공되는 시설의 면적과 대피소ㆍ무기고ㆍ탄약고 및 교육시설의 면적은 해당 사업장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설 2020.4.21>

제54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

영 제124조제3항제4호에서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말한다. <개정 2026.1.2, 2026.3.20>

1. 제13조의11제3항 및 제4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2. 별표 11에 따른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제55조사업소득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의 계산

영 제1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4.3.6, 2005.3.11>

1. 「소득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또는 외국납부의제세액) × (과세대상국외원천소득중사업소득 / 과세대상국외원천소득)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또는 외국납부의제세액) × (국외에서 발생한 과세대상수입금액중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수입금액 / 국외에서 발생한 과세대상 수입금액)

2. 「소득세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손실세액공제

가. 「소득세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대한 미납부세액(가산금포함) × 재해상실비율 × (당해미납부세액이 있는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 당해미납부세액이 있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

나. 「소득세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재해손실세액공제액외의 종합소득에 대한 세액공제액+종합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액)+종합소득에 대한 가산세액]×재해발생률×(재해발생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 / 재해발생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

제56조

삭제 <2001.3.28>

제56조의2

삭제 <2006.4.17>

제57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에 포함되는 지출의 범위

영 제130조제5항제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박람회"란 2012년에 개최되는 여수세계박람회를 말한다. <개정 2026.1.2>

제58조

삭제 <2006.4.17>

제59조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

①영 제132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일부를 임대사업에 사용할 경우의 임대사업에 사용되는 자산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7.3.30>일부를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자산의 가액×(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부분의 면적/당해 건물의 연면적)

②영 제132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비상당액은 당해건축물의 취득가액(자본적 지출액을 포함하고, 재평가차액을 제외한다)으로 하고, 그 적수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면적의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07.3.30>

1. 영 제132조제6항제1호의 경우지하도의 건설비 적수총계×(임대면적의 적수/임대가능면적의 적수)

2. 영 제132조제6항제2호의 경우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적수총계×(임대면적의 적수/건물 연면적의 적수)

③부동산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경우 영 제132조제5항의 산식에 규정된 보증금등의 적수는 전대보증금등의 적수에서 임차보증금등의 적수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임차보증금등의 적수가 전대보증금등의 적수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7.3.30>

④영 제132조제5항의 산식에서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05.3.11, 2007.3.30>

⑤영 제132조제5항의 산식에서 "유가증권처분익"이라 함은 유가증권의 매각익에서 매각손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7.3.30>

⑥영 제132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중에 임대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임대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적수를 계산한다. <개정 2007.3.30>

⑦영 제132조제6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1년 1월 1일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이전에 취득ㆍ건설한 임대용 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은 당해부동산의 취득가액과 당해부동산의 연면적에 199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임대보증금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부동산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를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5.3.11, 2006.4.17, 2007.3.30>

제59조의2조세면제의 확인신청

영 제1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의 면제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조세의 면제확인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4.29, 2013.3.23, 2025.10.31>

제59조의3감면세액 추징대상 건축물 또는 구축물의 범위

영 제137조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물 또는 구축물"이란 제1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60조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① 영 제137조의2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30일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② 영 제137조의2제2항제3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부적격판정일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발생한 소득이 원천징수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1.2>

제61조서식 등

①세액감면 신청 등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1999.5.24, 1999.9.30, 2000.3.30, 2001.3.28, 2001.9.29, 2002.3.30, 2003.3.24, 2004.3.6, 2004.10.16, 2005.3.11, 2005.12.31, 2006.4.17, 2007.3.30, 2007.11.23, 2008.4.29, 2008.4.30, 2008.10.15, 2009.4.7, 2009.8.28, 2010.4.20, 2010.6.8, 2010.6.30, 2011.4.7, 2011.8.3, 2012.2.28, 2012.10.15, 2013.2.23, 2013.5.14, 2013.10.21, 2013.12.30, 2014.2.28, 2014.3.14, 2014.7.4, 2015.3.13, 2016.2.25, 2016.3.14, 2016.8.9, 2017.3.10, 2017.3.17, 2018.1.9, 2018.3.21, 2019.3.20, 2020.3.13, 2020.4.21, 2020.6.15, 2021.3.16, 2021.5.13, 2021.11.9, 2022.3.18, 2023.3.20, 2024.3.22, 2024.12.31, 2025.3.21, 2025.6.30, 2026.3.20, 2026.5.22>

1. 삭제<2007.3.30>

2. 법 제30조의2제3항, 법 제30조의4제5항, 법 제126조의7제13항, 영 제6조의4제4항, 영 제7조의2제4항, 영 제7조의2제12항, 영 제9조제14항, 영 제11조제6항, 영 제11조의3제14항, 영 제11조의4제12항, 영 제12조의2제7항, 영 제12조의3제15항, 영 제17조제5항, 영 제21조제13항, 영 제22조의10제6항, 영 제22조의11제5항, 영 제22조의12제5항, 영 제23조제15항부터 제17항까지, 영 제26조의2제3항, 영 제26조의3제6항, 영 제26조의4제17항, 영 제26조의5제11항, 영 제26조의7제10항, 영 제26조의8제11항, 영 제27조의3제3항, 영 제96조의3제8항, 영 제99조의11제4항, 영 제104조의5제6항, 영 제104조의14제2항, 영 제104조의15제6항, 영 제104조의20제5항, 영 제104조의22제3항, 영 제104조의27제5항, 영 제104조의29제2항 및 영 제117조의4제4항에 따른 세액공제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부표(1) 및 별지 제1호서식 부표(2)

2의2. 영 제4조의2제3항,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손금산입조정명세서 : 별지 제1호의2서식

2의3. 영 제7조의2제5항에 따른 출연금 사용명세서: 별지 제1호의3 서식

2의4. 영 제7조의2제9항에 따른 무상임대 확인서: 별지 제1호의4 서식

3. 법 제85조의2제6항, 영 제5조제26항, 영 제6조제8항, 영 제11조제6항, 영 제11조의2제11항, 영 제58조제11항, 영 제60조제9항, 영 제60조의2제16항, 영 제61조제8항, 영 제63조제7항, 영 제64조제8항, 영 제65조제5항, 영 제79조의7, 영 제96조제8항, 영 제99조의8제8항, 영 제99조의10제5항, 영 제102조, 영 제104조의21제14항, 영 제116조의14제5항, 영 제116조의15제8항, 영 제116조의21제7항, 영 제116조의25제8항, 영 제116조의26제11항, 영 제116조의27제8항 및 영 제116조의36제8항에 따른 세액감면(면제)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부표

3의2. 영 제5조제26항에 따른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 별지 제2호의2서식

3의3. 영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 환급 특례 신청서: 별지 제2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4서식

3의4. 삭제<2022.3.18>

3의5. 삭제<2007.3.30>

3의6. 삭제<2003.3.24>

3의7. 삭제<2003.3.24>

4. 영 제9조제14항에 따른 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 별지 제3호서식(1), 별지 제3호서식(2), 별지 제3호서식(3), 별지 제3호서식 부표(1), 별지 제3호서식 부표(2), 별지 제3호서식 부표(3) 및 별지 제3호서식 부표(4)

4의2. 영 제9조제13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및 연구노트: 별지 제3호의2서식

4의3. 영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출연금등익금불산입명세서 : 별지 제3호의3서식

5. 영 제11조의3제14항에 따른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 별지 제4호서식

5의2. 영 제11조의4제12항에 따른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 별지 제4호의2서식

5의3. 영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면제신청서: 별지 제4호의3서식

5의4. 영 제13조의2제4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면제통지서: 별지 제4호의4서식(1), 별지 제4호의4서식(2) 및 별지 제4호의4서식(3)

5의5. 영 제12조의2제7항에 따른 세액공제신청서: 별지 제4호의5서식

6. 영 제14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및 소득공제 시기 변경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부표(1) 및 별지 제5호서식 부표(2)

7. 영 제1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지분등변경통지서 : 별지 제6호서식

7의2. 영 제14조의2에 따른 특례적용명세서: 별지 제6호의2서식

7의3. 영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특례적용신청서: 별지 제6호의3서식

7의4. 영 제14조의3제3항에 따른 특례적용대상명세서: 별지 제6호의4서식

7의5. 영 제14조의4제2항에 따른 특례적용신청서: 별지 제6호의5서식

7의6. 영 제14조의4제2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개설확인서: 별지 제6호의6서식

7의7. 영 제14조의4제3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지급명세서: 별지 제6호의7서식

7의8. 영 제14조의4제3항에 따른 특례적용대상명세서: 별지 제6호의8서식

7의9. 영 제14조의4제4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 별지 제6호의9서식

7의10. 영 제14조의4제6항에 따른 특례신청확인서: 별지 제6호의10서식

7의11. 영 제14조의5제3항에 따른 특례적용신청서: 별지 제6호의11서식

7의12. 영 제14조의5제3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출자 전용계좌개설확인서: 별지 제6호의12서식

7의13. 영 제14조의5제4항에 따른 특례신청확인서: 별지 제6호의13서식

7의14. 영 제14조의5제5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지급명세서: 별지 제6호의14서식

7의15. 영 제14조의5제5항에 따른 특례적용대상명세서: 별지 제6호의15서식

7의16. 영 제14조의5제6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 별지 제6호의16서식

7의17. 영 제18조제7항제1호가목에 따른 국제금융기구 비과세신청서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 비과세신청서: 별지 제6호의17서식(1) 및 별지 제6호의17서식(2)

7의18. 영 제18조제12항에 따른 비과세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 별지 제6호의18서식

8.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 감면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

9. 영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9의2. 영 제16조의2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 원천징수(포기)신청서: 별지 제8호의2서식

9의3. 영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청서: 별지 제7호의2서식

9의4. 영 제17조제5항에 따른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별지 제8호의3서식

9의5. 영 제17조제9항에 따른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 신청서: 별지 제8호의4서식

9의6. 영 제17조제10항에 따른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별지 제8호의5서식

9의7. 법률 제1775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6조 및 종전의 법(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제25조의5에 따른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별지 제8호의6서식

9의8. 영 제22조의10제6항에 따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별지 제8호의7서식 및 별지 제8호의7서식 부표

9의9. 법률 제1775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6조 및 종전의 법(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7조의7에 따른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별지 제8호의8서식

9의10. 영 제21조제13항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신청서: 별지 제8호의9서식

9의11. 영 제21조제14항에 따른 생산량 실적 자료: 별지 제8호의10서식

9의12. 영 제22조의11제5항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 별지 제8호의11서식

9의13. 영 제21조제16항에 따른 연구개발업무 사용시간 실적 자료: 별지 제8호의12서식

9의14. 영 제21조제17항에 따른 서비스제공시간 실적 자료: 별지 제8호의13서식

9의15. 영 제22조의12제5항에 따른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별지 제8호의14서식

10. 영 제23조제15항에 따른 공제세액계산서: 별지 제9호서식

10의2. 영 제23조제17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신고서: 별지 제9호의2서식

10의3. 영 제25조제9항, 영 제25조의2제9항, 영 제25조의3제10항, 영 제25조의4제9항ㆍ제10항 및 영 제25조의5제9항ㆍ제10항에 따른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및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별지 제9호의4서식(1), 별지 제9호의4서식(2) 및 별지 제9호의4서식(3)

10의4. 영 제25조제9항, 영 제25조의2제9항, 영 제25조의3제10항, 영 제25조의4제4항 및 영 제25조의5제4항에 따른 내용연수 특례적용 신청서: 별지 제9호의5서식

11. 영 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 복직 중소기업 세액공제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11의2. 영 제26조의3제6항에 따른 세액공제신청서: 별지 제10호의2서식(1), 별지 제10호의2서식(2)

11의3. 영 제26조의4제17항에 따른 세액공제신청서: 별지 제10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의4서식

11의4. 영 제26조의5제11항에 따른 공제세액계산서: 별지 제10호의5서식

11의5. 영 제26조의6제5항에 따른 감면신청서: 별지 제10호의6서식

11의6. 영 제26조의6제6항에 따른 감면 대상 명세서: 별지 제10호의7서식

11의7. 영 제26조의7제10항에 따른 공제세액계산서: 별지 제10호의8서식

11의8. 영 제26조의8제11항에 따른 공제세액계산서: 별지 제10호의9서식(1), 별지 제10호의9서식(2)

11의9. 영 제26조의8제1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명세서: 별지 제10호의10서식

12. 영 제27조제5항에 따른 감면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12의2. 영 제27조제6항에 따른 감면 대상 명세서: 별지 제11호의2서식

12의3. 영 제27조제7항에 따른 감면 부적격 대상 퇴직자 명세서: 별지 제11호의3서식

12의4. 영 제27조의3제3항에 따른 고용유지중소기업 세액공제신청서: 별지 제11호의4 서식

12의5. 법 제30조의4제5항에 따른 공제세액계산서: 별지 제11호의5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의9서식

12의6. 영 제27조의5제14항에 따른 창업자금 특례신청 및 사용내역서 : 별지 제11호의6서식

12의7. 영 제27조의5제13항에 따른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위반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별지 제11호의7서식

12의8. 법 제30조의6제5항에 따른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신청서:별지 제11호의8서식

12의9. 영 제27조의6제13항에 따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별지 제11호의10서식

12의10. 영 제27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신청서: 별지 제11호의11서식

12의11. 영 제27조의7제2항에 따른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 허가ㆍ불허가 통지서: 별지 제11호의12서식

12의12. 영 제27조의7제16항에 따른 납부유예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별지 제11호의13서식

13. 영 제28조제3항, 영 제29조제4항, 영 제63조제10항 및 영 제65조제5항에 따른 이월과세적용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13의2. 영 제30조제11항, 영 제43조의4제7항, 영 제44조의4제7항, 영 제79조의3제8항, 영 제79조의6제6항, 영 제79조의8제8항, 영 제79조의9제8항, 영 제79조의10제9항, 영 제104조의16제10항, 영 제116조의35제10항 및 영 제116조의37제8항에 따른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별지 제12호의2서식

13의3. 영 제30조제11항 및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사업전환(예정)명세서 : 별지 제12호의3서식

13의4. 영 제30조제12항, 영 제73조제6항, 영 제79조의3제9항, 영 제79조의6제7항 및 영 제116조의37제9항에 따른 과세이연신청서 : 별지 제12호의4서식

13의5. 영 제30조제13항에 따른 사업전환완료보고서 : 별지 제12호의5서식

14. 영 제30조제12항, 영 제63조제10항(법 제6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영 제64조제9항, 영 제66조제9항, 영 제66조의2제12항, 영 제66조의3제9항, 영 제66조의4제9항, 영 제67조제9항, 영 제72조제8항, 영 제79조의11 및 영 제97조의10제3항에 따른 현물출자등에 대한 세액감면(면제)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15. 영 제74조제3항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서 : 별지 제14호서식

16. 영 제56조제7항제1호ㆍ제2호, 영 제57조제11항제1호ㆍ제2호, 영 제58조제4항, 영 제78조제6항, 영 제79조의3제10항, 영 제79조의6제8항, 영 제79조의8제10항, 영 제79조의9제10항, 영 제79조의10제11항 및 영 제116조의37제10항에 따른 이전완료보고서:별지 제15호서식

16의2. 영 제78조제5항, 영 제79조의3제8항ㆍ제9항, 영 제79조의6제6항ㆍ제7항, 영 제79조의8제8항ㆍ제9항, 영 제79조의9제8항ㆍ제9항, 영 제79조의10제9항ㆍ제10항 및 영 제116조의37제8항ㆍ제9항에 따른 이전(예정)명세서:별지 제15호의2서식

17. 법 제63조제1항, 법 제63조의2제1항, 영 제56조제7항제2호, 영 제57조제11항제2호 및 영 제58조제4항에 따른 이전계획서 : 별지 제16호서식

18. 삭제<2002.3.30>

19. 삭제<2002.3.30>

20. 삭제<2002.3.30>

21. 영 제12조의3제15항에 따른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

22. 영 제34조제19항에 따른 채무상환(예정)명세서: 별지 제21호서식

23. 영 제34조제18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별지 제21호의2서식

24. 영 제34조제18항 및 영 제37조제22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보고서: 별지 제22호서식

25. 영 제34조제19항 및 영 제116조의30제20항에 따른 양도차익명세서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별지 제22호의2서식

25의2. 영 제35조제15항에 따른 자산의 포괄적 양도 과세특례신청서: 별지 제23호서식

25의3. 영 제35조제15항, 같은 조 제16항 및 영 제35조의2제15항에 따른 자산조정계정 명세서: 별지 제23호의2서식(갑) 및 별지 제23호의2서식(을)

25의4. 영 제35조의2제14항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 과세특례신청서: 별지 제23호의3서식

25의5. 영 제35조의2제15항에 따른 완전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 계산서: 별지 제23호의4서식

25의6. 영 제35조의3제16항 및 영 제35조의4제5항에 따른 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 계산서: 별지 제23호의5서식

25의7. 영 제35조의6제5항에 따른 주식등 현물출자 양도차익명세서 및 손금산입 조정명세서: 별지 제23호의6서식

26. 제1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이행상황의 제출 : 별지 제25호서식

27. 영 제79조의4제5항 및 영 제79조의5제4항에 따른 현물출자명세서 : 별지 제26호서식

27의2. 영 제35조의3제15항에 따른 현물출자등 과세특례신청서 : 별지 제26호의2서식

27의3. 영 제35조의4제4항에 따른 현물출자등 과세특례신청서 : 별지 제26호의3서식

28. 영 제36조제17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별지 제27호서식

29. 영 제36조제17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보고서: 별지 제28호서식

30. 영 제36조제18항 및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법인 양도ㆍ양수(청산)계획서: 별지 제29호서식

31. 영 제36조제18항ㆍ제19항 및 영 제116조의31제19항ㆍ제20항에 따른 채무인수ㆍ변제명세서: 별지 제30호서식

32. 영 제36조제18항 및 영 제116조의31제19항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서: 별지 제31호서식

32의2. 영 제36조제19항 및 영 제116조의31제20항에 따른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별지 제31호의2서식

33. 영 제37조제22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별지 제32호서식

33의2. 삭제<2008.4.29>

34. 영 제37조제23항 및 영 제116조의32제24항에 따른 수증자산명세서, 채무상환(예정)명세서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별지 제33호서식

34의2. 삭제<2008.4.29>

35. 영 제37조제24항ㆍ제25항 및 영 제116조의32제25항ㆍ제26항에 따른 채무상환(예정)명세서: 별지 제34호서식

36. 영 제37조제24항ㆍ제25항 및 영 제116조의32제25항ㆍ제26항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서: 별지 제35호서식

37. 삭제<2002.3.30>

38. 영 제40조제2항 및 영 제9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 : 별지 제37호서식

38의2. 영 제35조의5제2항에 따른 양도차익명세서및손금산입조정명세서 : 별지 제37호의2서식

39. 영 제41조제4항 및 영 제116조의33제8항에 따른 채무면제명세서: 별지 제38호서식

39의2. 삭제<2017.3.17>

40. 영 제42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수증자산명세서 및 세액감면신청서: 별지 제39호서식

40의2. 영 제42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별지 제39호의2서식

41. 영 제43조제11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별지 제40호서식

41의2. 영 제43조제11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 별지 제40호의2서식

41의3. 영 제43조제12항 및 영 제116조의34제12항에 따른 주식등 양도ㆍ양수 명세서: 별지 제40호의3서식

41의4. 영 제43조제12항, 영 제73조제6항 및 영 제116조의34제12항에 따른 과세이연신청서: 별지 제40호의4서식

42. 영 제43조의2제9항 및 영 제43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물류기업)주식교환등주식양도차익과세이연신청서 : 별지 제41호서식

42의2. 영 제44조의4제7항 및 영 제116조의35제10항에 따른 고정자산취득(예정)명세서 : 별지 제41호의2서식

43. 영 제44조의4제7항 및 영 제116조의35제10항에 따른 고정자산취득완료보고서 : 별지 제41호의3서식

43의2. 영 제43조의7제10항에 따른 벤처기업등 주식교환ㆍ현물출자 주식양도차익 과세이연신청서: 별지 제41호의4서식

43의3. 영 제43조의8제12항에 따른 주식양도차익과세이연신청서 및 재투자 확인서: 별지 제41호의5서식 및 별지 제41호의5서식 부표

43의4. 영 제44조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이연신청서: 별지 제41호의6서식

43의5. 영 제45조제3항에 따른 손실보전준비금명세서: 별지 제42호서식

44. 영 제51조의2제5항에 따른 소득공제신청서: 별지 제43호서식

45. 삭제<2008.4.29>

46. 영 제57조제11항제1호ㆍ제2호 및 영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대금사용계획서 또는 처분대금사용명세서 : 별지 제45호서식

46의2. 영 제56조제7항, 영 제57조제11항 및 영 제58조제4항에 따른 토지등양도차익명세서 : 별지 제45호의2서식

46의3. 영 제58조제11항의 규정에 따른 감면세액계산서: 별지 제45호의3서식

47. 삭제<2021.3.16>

47의2. 영 제60조제9항 및 영 제60조의2제16항에 따른 감면세액계산서: 별지 제46호의2서식 및 별지 제46호의2서식 부표

47의3. 삭제<2002.3.30>

48. 영 제6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세액계산서 : 별지 제47호서식

49. 영 제6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면제신청서 : 별지 제48호서식

50. 영 제6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세액계산서 : 별지 제49호서식

51. 영 제6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면제신청서 : 별지 제50호서식

51의2. 영 제65조제5항에 따른 면제세액계산서: 별지 제50호의2서식

52. 영 제65조제6항에 따른 세액면제신청서: 별지 제51호서식

52의2. 영 제66조의2제8항ㆍ제12항에 따른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 별지 51호의2서식

52의3. 영 제67조의2제1항에 따른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환급신청서: 별지 제51호의3서식

53. 영 제68조제12항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서 : 별지 제52호서식

53의2. 영 제68조제15항에 따른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위반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별지 제52호의2서식

53의3. 영 제68조의2제2항 및 영 제98조의8제3항에 따른 과세특례신고서: 별지 제52호의3서식

54. 영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기순이익과세포기에 관한 신청서 : 별지 제53호서식

54의2. 영 제71조제2항에 따른 기부장려금단체 지정신청서: 별지 제53호의2서식

54의3. 영 제71조제4항에 따른 기부장려금단체 해당 요건충족 여부 보고서: 별지 제53호의3서식

54의4. 영 제71조제10항에 따른 기부장려금 신청서: 별지 제53호의4서식

54의5. 법 제75조제3항에 따른 기부장려금 신청명세: 별지 제53호의5서식

55. 영 제72조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서 : 별지 제54호서식

55의2. 영 제72조제8항에 따른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별지 제54호서식 부표

56. 영 제72조제6항 및 영 제73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보상채권 만기보유 특약체결자의 보상명세서(대토보상자의 보상명세서) 및 보상채권 만기보유 특약 위반사실 통보서(대토보상자의 현금보상 전환 통보서) : 별지 제55호서식(1) 및 별지 제55호서식(2)

57. 영 제78조제5항, 영 제79조의8제9항, 영 제79조의9제9항 및 제79조의10제10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분할납부신청서 : 별지 제56호서식

58. 삭제<2002.3.30>

59. 영 제8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 별지 제58호서식

59의2. 영 제80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납입증명서 : 별지 제58호의2서식

59의3. 영 제14조제12항, 영 제24조제12항, 영 제24조의2제4항, 영 제80조의3제9항, 영 제81조제7항 및 제12항, 영 제81조의4제5항, 영 제83조제10항, 영 제92조의13제5항, 영 제93조제8항, 영 제93조의2제9항, 영 제93조의4제15항, 영 제93조의6제13항, 영 제93조의7제9항, 영 제93조의8제7항, 제93조의11제6항, 제93조의14제9항 및 영 제116조의38제12항에 따른 특별해지사유신고서: 별지 제58호의3서식

59의4. 영 제80조의3제7항에 따른 공제부금납입증명서: 별지 제58호의4서식

59의5. 제34조제1항에 따른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 별지 제58호의5서식

59의6. 제35조에 따른 의견서 : 별지 제58호의6서식

59의7. 법 제87조제4항에 따른 무주택 확인서: 별지 제58호의7서식

59의8. 영 제81조제7항 및 영 제137조의2제3항에 따른 환급신청서: 별지 제58호의8서식

60. 삭제<2017.3.17>

60의2. 법 제87조의6제4항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 배당소득분리과세명세서: 별지 제59호의2서식

60의3. 영 제81조의4제2항에 따른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과세특례 신청서: 별지 제59호의3서식

60의4. 삭제<2021.3.16>

61. 영 제8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배당비과세 및 원천징수세액환급명세서 : 별지 제60호서식

61의2. 삭제<2002.3.30>

61의3. 삭제<2002.3.30>

61의4. 삭제<2011.4.7>

61의5. 영 제8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인출 및 과세명세서 : 별지 제60호의5서식

61의6. 영 제82조의5제3항 및 영 제83조의3제2항에 따른 소득확인증명서: 별지 제60호의6서식

61의7. 삭제<2017.3.17>

61의8. 삭제<2015.3.13>

61의9. 삭제<2011.4.7>

61의10. 삭제<2015.3.13>

61의11. 삭제<2015.3.13>

61의12. 삭제<2016.3.14>

61의13. 법 제91조의16제3항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저축 납입증명서: 별지 제60호의13서식

61의14. 법 제91조의28제4항에 따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 별지 제60호의20서식

61의15. 영 제93조의2제3항에 따른 의견서: 별지 제60호의15서식

61의16. 영 제96조제8항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서: 별지 제60호의16서식

61의17. 영 제82조의5제5항, 영 제83조의3제4항, 영 제92조의13제3항, 영 제93조의2제3항, 영 제93조의6제4항 및 영 제93조의7제6항에 따른 의견서: 별지 제60호의17서식

61의18. 삭제<2016.3.14>

61의19. 영 제93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소득확인증명서: 별지 제60호의19서식

61의20. 삭제<2021.3.16>

61의21. 삭제<2025.3.21>

61의22. 영 제81조제15항제1호에 따른 소득확인증명서: 별지 제60호의22서식

61의23. 영 제93조의5제3항에 따른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별지 제60호의23서식

61의24. 영 제93조의6제2항제1호, 영 제93조의7제3항제1호 영 제93조의8제5항제1호 및 영 제93조의11제4항제1호에 따른 소득확인증명서: 별지 제60호의24서식, 별지 제60호의25서식, 별지 제60호의28서식 및 별지 제60호의29서식

61의25. 영 제96조의2제5항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서: 별지 제60호의26서식

61의26. 영 제96조의3제8항에 따른 세액공제신청서: 별지 제60호의27서식

62. 영 제97조제3항(영 제97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신고서 : 별지 제61호서식

63. 영 제97조제4항(영 제97조의2제2항 및 영 제97조의5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서: 별지 제62호서식

63의2. 영 제97조의3제6항에 따른 과세특례적용신청서: 별지 제62호의2서식

63의3. 영 제97조의4제3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의 과세특례적용신청서: 별지 제62호의3서식

63의4. 영 제97조의6제9항에 따른 현물출자명세서: 별지 제62호의4서식

63의5. 영 제97조의6제9항에 따른 현물출자 과세특례신청서: 별지 제62호의5서식

63의6. 영 제97조의9제8항에 따른 현물출자명세서 및 현물출자 과세특례신청서: 별지 제62호의6서식 및 별지 제62호의7서식

64. 영 제9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미분양주택과세특례적용신고서 : 별지 제63호서식

64의2. 영 제99조의2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특례세율적용신청서 : 별지 제63호의2서식

64의3. 영 제99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취득신고서 : 별지 제63호의3서식

64의4. 영 제99조의4제10항에 따른 농어촌주택등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신고서 : 별지 제63호의4서식

64의5. 영 제98조의2제2항ㆍ제4항, 영 제98조의4제5항ㆍ제8항ㆍ제9항 및 영 제98조의6제5항ㆍ제8항ㆍ제9항에 따른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 별지 제63호의5서식

64의6. 영 제98조의2제5항ㆍ제6항, 영 제98조의4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영 제98조의6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미분양주택확인대장: 별지 제63호의6서식(1) 및 별지 제63호의6서식(2)

64의7. 영 제98조의4제6항ㆍ제7항ㆍ제9항 및 영 제98조의6제6항ㆍ제7항ㆍ제9항에 따른 미분양주택 현황: 별지 제63호의7서식(1) 및 별지 제63호의7서식(2)

64의8. 영 제99조의5제3항에 따른 체납액 납부의무소멸신청서: 별지 제63호의8서식

64의9. 법 제99조의5제4항에 따른 결정 통지서: 별지 제63호의9서식(1) 및 별지 제63호의9서식(2)

64의10. 영 제98조의5제6항ㆍ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준공후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 별지 제63호의10서식

64의11. 영 제98조의5제7항에 따른 준공후미분양주택 현황: 별지 제63호의11서식(1) 및 별지 제63호의11서식(2)

64의12. 영 제98조의5제9항에 따른 준공후미분양주택확인대장: 별지 제63호의12서식(1) 및 별지 제63호의12서식(2)

64의13. 영 제99조의2제9항에 따른 신축주택등 현황: 별지 제63호의13서식(1), 별지 제63호의13서식(2) 및 별지 제63호의13서식(3)

64의14. 영 제99조의2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신축주택등임을 확인하는 날인 및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 별지 제63호의14서식

64의15. 영 제99조의2제11항에 따른 신축주택등확인대장(사업주체등용): 별지 제63호의15서식

64의16. 영 제99조의2제14항에 따른 신축주택등확인대장(시ㆍ군ㆍ구청장용): 별지 제63호의16서식

64의17. 영 제99조의2제15항에 따른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대장: 별지 제63호의17서식

64의18. 영 제99조의6제3항 및 이 규칙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체납액 납부계획서: 별지 제63호의18서식

64의19. 영 제99조의6제8항 및 이 규칙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납부고지 유예, 지정납부기한등연장 및 압류ㆍ매각의 유예 신청서: 별지 제63호의19서식

64의20. 영 제99조의6제11항에 따른 납부고지 유예, 지정납부기한등연장 및 압류ㆍ매각의 유예 취소통지서: 별지 제63호의20서식

64의21. 영 제99조의7제2항에 따른 이자상환액증명서: 별지 제63호의21서식

64의22. 영 제98조의7제6항에 따른 준공후미분양주택 현황: 별지 제63호의22서식(1) 및 별지 제63호의22서식(2)

64의23. 영 제98조의7제9항에 따른 준공후미분양주택확인대장(사업주체등용): 별지 제63호의23서식

64의24. 영 제98조의7제10항에 따른 준공후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 별지 제63호의24서식

64의25. 영 제98조의7제10항에 따른 준공후미분양주택확인대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용): 별지 제63호의25서식

64의26. 영 제99조의9제4항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서: 별지 제63호의26서식

64의27. 영 제99조의9제5항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결과 통지서: 별지 제63호의27서식(1) 및 별지 제63호의27서식(2)

64의28. 영 제99조의9제5항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 결정 취소 통지서: 별지 제63호의28서식

64의29. 영 제99의11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별지 제63호의29서식

64의30. 영 제99의11제4항제2호에 따른 선결제 이용내역 확인서: 별지 제63호의30서식(1) 및 별지 제63호의30서식(2)

64의31. 영 제99조의12에 따른 손실보상금 익금불산입명세서: 별지 제63호의31서식

64의32. 영 제99조의13제2항제1호에 따른 세액공제신청서: 별지 제63호의32서식

64의33. 영 제99조의14제3항에 따른 납부의무 소멸 신청서: 별지 제63호의33서식

64의34. 법 제99조의15제4항에 따른 결정 통지서: 별지 제63호의34서식(1) 및 별지 제63호의34서식(2)

64의35. 법 제99조의15제5항에 따른 납부의무 소멸 결정 취소 통지서: 별지 제63호의35서식

65. 영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보조금에 대한 지급명세서 : 별지 제64호서식

65의2. 법 제100조의6제1항 및 법 제100조의30제1항에 따른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신청서: 별지 제64호의2서식

65의3. 영 제100조의9제1항에 따른 개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 별지 제64호의3서식

65의4. 영 제100조의9제2항 및 제100조의31에 따른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결정 통지서: 별지 제64호의4서식

65의5. 영 제100조의9제2항제2호에 따른 결정통지 전자송달 신청서: 별지 제64호의5서식

65의6. 법 제100조의9제3항 및 제100조의31에 따른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환급제한통지서: 별지 제64호의6서식

65의7. 영 제100조의12 및 제100조의31에 따른 조사원증: 별지 제64호의7서식

65의8. 영 제104조의2제4항에 따른 공제세액계산서 : 별지 제64호의8서식

65의9. 영 제104조의7제5항에 따른 해운기업의 법인세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신청서 : 별지 제64호의9서식

65의10. 영 제104조의7제6항에 따른 해운기업의 법인세과세표준계산특례 요건명세서 : 별지 제64호의10서식

65의11. 영 제104조의7제7항에 따른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 포기신청서: 별지 제64호의11서식

65의12. 영 제104조제4항에 따른 손실보전준비금명세서: 별지 제64호의12서식

65의13. 영 제104조의13제1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신고서 : 별지 제64호의13서식(1), 별지 제64호의13서식(2), 별지 제64호의13서식 부표(1), 별지 제64호의13서식 부표(2)

65의14. 영 제104조의16제11항에 따른 취득완료보고서 : 별지 제64호의15서식(1), 별지 제64호의15서식(2)

65의15. 법 제100조의6제7항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서: 별지 제64호의16서식

65의16. 영 제104조의18제1항에 따른 주택신축용토지 합산배제(변동)신고서 : 별지 제64호의17서식(1) 및 별지 제64호의17서식(2)

65의17. 영 제104조의6제4항에 따른 참가준비금명세서: 별지 제64호의18서식

65의18. 영 제104조의10에 따른 손실보전준비금명세서: 별지 제64호의19서식

65의19. 법 제104조의23제3항에 따른 대손충당금 익금불산입신청서: 별지 제64호의20서식

65의20. 영 제104조의21제14항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 별지 제64호의21서식

65의21. 영 제104조의27제5항에 따른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 별지 제64호의22서식

65의22. 영 제104조의24제6항에 따른 분리과세신청서: 별지 제64호의23서식

65의23. 삭제<2026.3.20>

65의24. 영 제104조의25제2항에 따른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별지 제64호의25서식

65의25. 영 제104조의26제1항에 따른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별지 제64호의26서식

65의26. 영 제104조의28제4항제5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명목회사설립(변경)신고서: 별지 제17호서식

65의27. 영 제104조의28제8항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

65의28. 영 제104조의28제9항에 따른 동업기업 과세특례적용 및 동업자 과세여부 확인서: 별지 제24호서식

65의29. 영 제104조의29제2항에 따른 공제세액계산서: 별지 제64호의27서식

65의30. 영 제104조의15제6항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신고서: 별지 제64호의28서식

65의31. 영 제104조의30제4항에 따른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신청서: 별지 제64호의29서식

65의32. 영 제10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환급신청서: 별지 제64호의30서식 및 별지 제64호의30서식 부표

65의33. 영 제105조의2제3항에 따른 환급대행 신청서: 별지 제64호의31서식

65의34. 영 제104조의31제6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양도차익명세서, 건설기계 취득명세서 및 총수입금액 분할산입 조정명세서: 별지 제64호의32서식

65의35. 영 제104조의30제8항에 따른 출자전환차액상당액 손금산입 특례 적용신청서: 별지 제64호의33서식

65의36. 영 제104조의32제5항에 따른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 명세서: 별지 제64호의34서식

65의37. 법 제104조의36제2항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명세서: 별지 제64호의35서식

66. 영 제106조제1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월별판매액합계표 : 별지 제65호서식

67. 영 제106조제1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공급증명서 : 별지 제66호서식

67의2. 영 제106조제1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공급가액증명서 : 별지 제66호의2서식

67의3. 영 제106조제16항에 따른 매출대장 : 별지 제66호의3서식

68. 영 제106조제17항 및 이 규칙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ㆍ어민확인서: 별지 제67호서식

68의2. 삭제<2014.3.14>

68의3. 영 제106조의12제2항에 따른 미지급통보서 : 별지 제67호의2서식

68의4. 영 제106조의14제3항에 따른 대리납부신고서: 별지 제67호의3서식

69. 영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사업자의 거래내역서 및 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 : 별지 제68호서식

69의2. 법 제107조의3제2항에 따른 의료용역공급확인서: 별지 제68호의2서식

69의3. 영 제108조제3항에 따른 외교관 등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 별지 제68호의3서식

69의4. 영 제109조의2제7항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환급실적명세서: 별지 제68호의4서식(1) 및 별지 제68호의4서식(2)

69의5. 영 제109조의3제9항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환급실적명세서: 별지 제68호의5서식(1) 및 별지 제68호의5서식(2)

70. 영 제1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 : 별지 제69호서식(1), 별지 제69호서식(2), 별지 제69호서식(3) 및 별지 제69호서식(4)

70의2. 영 제110조의2제4항에 따른 스크랩등 매입세액 공제신고서: 별지 제69호의2서식(1) 및 별지 제69호의2서식(2)

70의3. 영 제112조의2제11항, 영 제112조의3제3항 및 제112조의4제5항에 따른 신청서 : 별지 제69호의3서식

70의4. 영 제112조의2제11항, 영 제112조의3제3항 및 제112조의4제5항에 따른 증거서류인 감면유류공급명세서(갑) : 별지 제69호의4서식

70의5. 영 제112조의2제11항, 영 제112조의3제3항 및 제112조의4제5항에 따른 증거서류인 감면유류공급명세서(을) : 별지 제69호의5서식

70의6. 영 제112조의4제7항에 따른 환급내역 통보서: 별지 제69호의6서식

70의7. 영 제111조제1항에 따른 노후자동차교체감면신청서: 별지 제69호의7서식

70의8. 영 제111조제3항에 따른 노후자동차교체용차량확인서: 별지 제69호의8서식

70의9. 영 제111조제6항에 따른 노후자동차교체환급(공제)신청서: 별지 제69호의9서식

70의10. 영 제110조의3제7항에 따른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신청서: 별지 제69호의10서식

70의11. 영 제112조의7제1항에 따른 연안화물선용 경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세액 환급ㆍ공제 신청서: 별지 제69호의11서식 및 별지 제69호의11서식 부표

70의12. 영 제112조의7제3항에 따른 연안화물선용 경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세액 환급내역 통보서: 별지 제69호의12서식

70의13. 영 제112조의7제8항에 따른 연안화물선용 경유 연간 공급 명세서: 별지 제69호의13서식

71. 영 제115조제18항에 따른 세액면제신청서 : 별지 제70호서식

71의2. 영 제116조의10제3항에 따른 조세추징면제여부 확인신청서 : 별지 제70호의2서식

71의3. 영 제116조의3제2항에 따른 결정예고통지서 : 별지 제70호의3서식

71의4. 영 제116조의2제13항에 따른 공제감면세액 및 배당소득세 계산서 : 별지 제70호의4서식

71의5. 영 제115조제7항에 따른 위험회피거래신고서(주식 파생상품): 별지 제70호의5서식

71의6. 영 제115조제7항에 따른 위험회피거래신고서(주가지수파생상품): 별지 제70호의6서식

71의7. 영 제115조제9항에 따른 시장조성거래신고서: 별지 제70호의7서식

71의8. 영 제116조의30제2항 및 제20항에 따른 채무상환 및 투자(계획)명세서: 별지 제70호의8서식

71의9. 영 제116조의30제19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서: 별지 제70호의9서식

71의10. 영 제116조의30제19항 및 영 제116조의32제23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 별지 제70호의10서식

71의11. 영 제116조의31제18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서: 별지 제70호의11서식

71의12. 영 제116조의31제18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 별지 제70호의12서식

71의13. 영 제116조의31제19항 및 영 제116조의31제20항에 따른 법인양도ㆍ양수계획서: 별지 제70호의13서식

71의14. 영 제116조의32제23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서: 별지 제70호의14서식

71의15. 영 제116조의33제7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서: 별지 제70호의15서식

71의16. 영 제116조의33제7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 별지 제70호의16서식

71의17. 영 제116조의34제11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서: 별지 제70호의17서식

71의18. 영 제116조의34제11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 별지 제70호의18서식

71의19. 영 제116조의35제9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서: 별지 제70호의19서식

71의20. 영 제116조의35제9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 별지 제70호의20서식

71의21. 영 제115조제16항에 따른 차익거래신고서: 별지 제70호의21서식

72. 영 제117조의4제3항에 따른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 명세서: 별지 제71호서식

73. 영 제117조의4제4항에 따른 수입증가 등 세액공제 신청서: 별지 제72호서식

74. 제48조의6제3항에 따른 스크랩등 수입업자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 별지 제73호서식

75. 삭제<2011.4.7>

75의2. 삭제<2011.4.7>

75의3. 삭제<2008.4.29>

75의4. 삭제<2008.4.29>

75의5. 영 제121조의2제7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 : 별지 제74호의5서식

75의6. 영 제121조의2제8항에 따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신청서 : 별지 제74호의6서식

75의7. 삭제<2011.4.7>

76. 영 제121조의3제9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사업자부가가치세세액공제신청서 : 별지 제75호서식

77. 삭제<2017.3.17>

78. 삭제<2017.3.17>

79. 삭제<2017.3.17>

80. 영 제121조의5제2항에 따른 현금거래확인신청서 : 별지 제77호서식

80의2. 영 제121조의6제2항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비용세액공제신청서: 별지 제78호서식

81. 제5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신청서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서 : 별지 제80호서식(영문서식을 포함한다)

82. 제5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대상 해당여부 사전확인 신청서 : 별지 제81호서식(영문서식을 포함한다)

83. 제51조의4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신고서 : 별지 제82호서식

83의2. 영 제116조의4제5항에 따른 투자명세서: 별지 제82호의2서식

84. 제51조의5의 규정에 의한 관세ㆍ개별소비세ㆍ부가가치세 면제신청서 : 별지 제83호서식(영문서식을 포함한다)

85. 삭제<2014.3.14>

86. 영 제100조의16제1항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신청서 : 별지 제104호서식

86의2. 영 제100조의16제2항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 포기신청서: 별지 제104호의2서식

87. 영 제100조의16제7항에 따른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별지 제105호서식

88. 법 제104조의17에 따른 휴면예금출연명세서 : 별지 제106호서식

88의2. 법 제104조의11제2항에 따른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명세서 : 별지 제106호의2서식

89. 영 제134조의2제1항에 따른 비거주자 등의 보세구역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 원천징수면제신청서 : 제84호의2서식

90. 영 제100조의24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신고서: 별지 제107호서식(1), 별지 제107호서식(2-1), 별지 제107호서식(2-2), 별지 제107호서식(2-2) 부표, 별지 제107호서식(3-1), 별지 제107호서식(3-2), 별지 제107호서식(3-2) 부표1, 별지 제107호서식(3-2) 부표2, 별지 제107호서식(4-1), 별지 제107호서식(4-2), 별지 제107호서식(4-2) 부표, 별지 제107호서식(5-1), 별지 제107호서식(5-2), 별지 제107호서식(5-2) 부표1 및 별지 제107호서식(5-2) 부표2

91. 영 제100조의24제2호에 따른 지분가액조정명세서: 별지 제108호서식

92. 제46조의2제2호에 따른 배분한도 초과결손금계산서: 별지 제109호서식

93. 제46조의2제3호에 따른 수동적동업자 이월배분결손금계산서: 별지 제110호서식

94. 제46조의2제4호에 따른 동업기업 세액배분명세서: 별지 제111호서식

95. 영 제104조의19제4항에 따른 배당금등의제액상당액손금산입조정명세서: 별지 제112호서식

96. 제51조의7제2호에 따른 관세 면제 확인신청서: 별지 제113호 서식

97. 영 제93조의4제4항, 영 제123조의2제5항 및 제52조의6제2항에 따른 의견서: 별지 제115호서식

②금지금거래 등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03.3.24, 2004.3.6, 2005.3.11, 2008.4.29, 2009.4.7, 2014.3.14>

1. 영 제106조의3제9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금부가가치세납부신고서 : 별지 제85호서식

2. 영 제106조의3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금부가가치세징수영수증 : 별지 제86호서식

3. 영 제106조의3제1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거래사실명세서 : 별지 제87호서식(1) 및 별지 제87호서식(2)

4. 영 제106조의3제1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수입사실명세서 : 별지 제88호서식(1) 및 별지 제88호서식(2)

5. 영 제106조의3제1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지금위탁거래사실명세서 : 별지 제89호서식(1) 및 별지 제89호서식(2)

6. 영 제106조의3제1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추천사실명세서 : 별지 제90호서식(1) 및 별지 제90호서식(2)

7. 영 제10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거래승인신청서(금지금도매업자등) : 별지 제91호서식

8. 영 제106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거래(수입)추천승인신청서 : 별지 제92호서식

9. 영 제106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거래승인신청서(금세공업자등) : 별지 제93호서식

10. 영 제106조의4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거래승인변경신고서 : 별지 제94호서식

11. 영 제106조의4제8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거래(수입)추천자변경신고서 : 별지 제95호서식

12. 영 제106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금부가가치세환급신고서 : 별지 제96호서식

12의2. 영 제106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납세담보제공확인서 : 별지 제96호의2서식

13. 제59조의2에 따른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확인신청서: 별지 제97호서식

14. 삭제<2009.4.7>

15.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환급신청서 : 별지 제99호서식

16. 삭제<2014.3.14>

17. 삭제<2014.3.14>

18. 영 제106조의11제2항에 따른 금지금 제조반출 명세서 : 별지 제103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