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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21467호 · 2026-09-18 시행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027-01-01 시행 예정인 개정이 있습니다 — 아래는 지금 시행 중인 글입니다

13/16 · 부칙
  1. 제1장 총칙 <개정 2010.1.1>
  2. 제3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개정 2010.1.1>
  3. 제5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개정 2010.1.1>
  4. 제7절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개정 2010.1.1>
  5. 제9절 저축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개정 2010.1.1>
  6.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개정 2010.1.1>
  7. 제10절의2 근로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개정 2010.1.1>
  8. 제3장 간접국세 <개정 2010.1.1>
  9. 제4장 삭제 <2014.12.23>
  10. 제5장의10 사업재편계획을 위한 조세특례 <신설 2015.12.15>
  11. 제7장 보칙 <개정 2010.1.1>
  12. 별표 0
  13. 부칙
  14. 부칙
  15. 부칙
  16.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1738호,2026.6.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의2, 제63조제1항제2호가목2)가), 제71조의2제1항제2호 및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48>부터 <5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1612호,2026.5.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2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의2제1항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549호,2026.4.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같은 개정규정 제1항의 외국자회사로부터 수입배당금액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8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91조의26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내시장복귀계좌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제91조의26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내시장복귀계좌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가입한 것으로 보아 제89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26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같은 개정규정 제3항에 따른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하여 같은 개정규정 제1항의 국외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27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같은 개정규정 제1항에 따른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467호,2026.3.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제7조제1항제1호두목부터 부목까지를 각각 루목부터 수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두.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발전사업

제7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무목"을 "제1호부목"으로 한다.

제11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수입하는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및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의 생산용 기자재, 이용 기자재 또는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기자재(그 기자재 제조용 기계 및 기구를 포함한다)

<28>부터 <36>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1254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의17제1항제3호 중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폐광지역진흥지구"를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21223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제1항제10호 및 제11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생협력을 위한 무역보험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3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3조의2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3조의2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7조(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국제금융기구의 국내원천 이자소득 등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받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9조(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8, 제72조제2항("제25조의8"의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127조제4항, 제128조제1항, 제132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144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웹툰콘텐츠 제작비용부터 적용한다.

제11조(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5, 제72조제2항("제28조의5"의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13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득하는 사업용 유형자산부터 적용한다.

제12조(내국법인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1월 28일 이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부터 적용한다.

제16조(청년미래적금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2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7조(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8조(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의9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9조(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10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0조(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1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는 가산세를 배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1조(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익용 기본재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2조(주택건설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액 등 추징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9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추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3조(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7의 개정규정은 거주자가 이 법 시행 이후 받는 배당소득부터 적용한다.

제24조(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3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10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자재를 공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7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제28조(저도수 특정주류에 대한 주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15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29조(증권거래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벤처투자목적회사가 직접 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1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0조(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소재 내국법인의 자산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내국법인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1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2조(조세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14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3조(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제25조의6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4조(통합고용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세액공제,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 등에 관하여는 제29조의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5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공장을 이전한 경우의 세액감면에 관하여는 제6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이후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공장이전기업이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6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로서 종전의 제63조제1항에 따라 이전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2. 공장 이전을 위하여 기존 공장의 부지나 공장용 건축물을 양도(양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공장을 철거 또는 폐쇄한 경우

3. 공장 이전을 위하여 신규 공장의 부지나 공장용 건축물을 매입(매입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4.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이전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제36조(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본사를 이전한 경우의 세액감면에 관하여는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이후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본사이전법인이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본사를 신축하는 경우로서 종전의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이전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2. 본사 이전을 위하여 기존 본사의 부지나 본사용 건축물을 양도(양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본사를 철거ㆍ폐쇄 또는 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한 경우

3. 본사 이전을 위하여 신규 본사의 부지나 본사용 건축물을 매입(매입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4. 본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이전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제37조(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하여는 제6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6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현물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하여는 제68조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6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현물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9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세율에 관하여는 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0조(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85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1조(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관하여는 제88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2조(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하여는 제99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3조(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위기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에 관하여는 제99조의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4조(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 또는 초과환류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00조의3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5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세액의 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기업이 감면받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104조의24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6조(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화주기업이 지출한 운송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제104조의30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7조(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하여는 제126조의2제2항ㆍ제10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8조(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 과세특례에 관한 특례)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배당소득은 제104조의27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전 사업연도가 아닌 해당 사업연도의 배당성향 및 이익배당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제4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4제9항제1호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2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3항"으로 한다.

② 법률 제21065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7조제49항 중 "제107조의3제2항"을 "제104조의36제2항, 제107조의3제2항"으로,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제4호,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142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을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제4호,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전단, 제142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42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으로 한다.

③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의21제1항 중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으로 한다.

부칙(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138호,2025.1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의6제2항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제1항"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5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3호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제2항"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5제2항"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5.12.23>

제2조제3항 본문 및 제89조의2제6항제3호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30조의4제5항, 제72조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75조제3항, 제87조의5제5항, 제87조의6제4항, 제91조의6제4항, 제104조의11제2항, 제104조의17제2항, 제104조의23제3항, 제104조의28제3항ㆍ제4항, 제104조의36제2항, 제107조의3제2항, 제118조제2항, 제121조의3제3항, 제121조의23제6항제2호 및 제121조의25제4항제2호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74조제1항제7호, 제75조제2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4조의12제1항, 제106조의2제15항, 제106조의9제1항제1호ㆍ제3호, 제114조제2항, 제121조의2제6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본문, 제121조의5제5항제2호, 제121조의7, 제121조의23제6항제2호, 제121조의25제4항제2호, 제126조의2제2항제3호가목 후단, 같은 호 나목 후단, 제14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제4호,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전단, 제142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42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06조제1항제1호 및 제111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50>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778호,2025.3.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6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연구개발비부터 적용한다.

② 제1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투자에 대하여 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때에는 2025년 1월 1일 이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통합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 중 신성장연구개발시설,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4조제1항제3호가목2) 및 같은 호 나목[같은 호 가목2)의 과세연도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24조제1항제3호가목3) 및 같은 호 나목[같은 호 가목3)의 과세연도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통합고용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9조의8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고용한 경력단절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29조의8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8조(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액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기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8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납부하는 공제부금부터 적용한다.

② 제86조의3제4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33제4항, 제5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출자전환차액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35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부터 적용한다.

제14조(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의2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신차를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여 같은 기간 동안 신규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15조(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변경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제1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3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제77조의3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16조(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등에 관한 특례) 부칙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어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승용자동차를 이 법 시행일 전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자, 도ㆍ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 등 사업자는 해당 승용자동차에 대한 판매확인서, 재고물품확인서, 환급신청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의 확인을 받으면 해당 승용자동차는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된 것으로 보아 제10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면, 환급 또는 공제받을 수 있다.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727호,2025.1.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1항 각 호"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각 호"로 한다.

<26>부터 <35>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0617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06조제5항 및 제107조의2의 개정규정: 2025년 4월 1일

2. 제106조의11, 제108조의3 및 제126조의2제2항제3호다목의 개정규정: 2025년 7월 1일

제2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7항ㆍ제13항 및 제127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창업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을 받는 경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경우 또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공제율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0조제1항제1호가목2), 같은 항 제2호가목2) 및 같은 항 제3호나목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코스닥상장중견기업의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는 제10조제1항제1호가목2) 및 같은 호 나목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통합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에 관한 적용례) ①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4조제1항제2호가목1)나), 같은 목 2)나) 및 같은 목 3)나)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24조제1항제2호나목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통주식으로 복수의결권주식에 대한 납입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액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대토보상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1조(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 등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부하는 공제부금부터 적용한다.

제12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8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

② 제87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중인 세대주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세대주의 배우자는 제8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 따라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2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혼인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9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6조(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1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7조(근로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제1항제2호, 같은 조 제5항제2호나목2) 단서, 제100조의5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100조의8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제100조의6제9항에 따라 2024년 과세기간의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반기 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18조(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0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9조(건설기계 양도차익의 사업소득금액 분할 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3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설기계를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0조(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미지급 경감세액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7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미지급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1조(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11 및 제10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 이후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2조(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1일 이후 숙박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3조(체육시설이용분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2제2항제3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 이후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

제24조(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주식등을 최초 취득한 경우의 세액공제율에 관하여는 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2조의4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5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경영성과급을 지급한 경우의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제19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6조(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공제사업에 가입한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의 부과 및 세액감면에 관하여는 제29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7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공장을 이전한 경우의 세액감면에 관하여는 제6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이후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공장이전기업이 종전의 제63조제1항을 적용받기 위하여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6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로서 제63조제1항에 따라 이전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2. 공장 이전을 위하여 기존 공장의 부지나 공장용 건축물을 양도(양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공장을 철거 또는 폐쇄한 경우

3. 공장 이전을 위하여 신규 공장의 부지나 공장용 건축물을 매입(매입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4.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이전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제28조(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본사를 이전한 경우의 세액감면에 관하여는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이후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본사이전법인이 종전의 제63조의2제1항을 적용받기 위하여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본사를 신축하는 경우로서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이전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2. 본사 이전을 위하여 기존 본사의 부지나 본사용 건축물을 양도(양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본사를 철거ㆍ폐쇄 또는 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한 경우

3. 본사 이전을 위하여 신규 본사의 부지나 본사용 건축물을 매입(매입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4. 본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이전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제2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액에 관하여는 제10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0조(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액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소 신고한 수입금액 또는 과대계상한 필요경비가 경정된 경우에는 제122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1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3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가목2)"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가목"으로 한다.

제57조의2제5항제7호 단서 중 "경우(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경우"로 한다.

부칙(관광진흥법) <제20357호,2024.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6호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⑬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320호,2024.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 제목 중 "무역조정지원기업"을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무역조정지원기업"을 각각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990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제12조의4제2항제3호가목, 제13조제1항제1호, 제16조제1항제4호, 제16조의2제2항, 제1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6조의4제1항제1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2>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9936호,2023.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87조의7제4항, 제91조의20제2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 2024년 4월 1일

2. 제105조의3의 개정규정, 제121조의35의 개정규정 중 "제87조의4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의 개정부분: 2025년 1월 1일

3. 제106조의4제12항ㆍ제13항 및 제106조의9제1항ㆍ제12항ㆍ제13항의 개정규정: 2024년 7월 1일

제2조(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원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내국법인의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한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세액공제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내국법인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최초로 벤처기업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4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의2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지등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전환투자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의7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1일 이후 다른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 전환하여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조합 등의 회계연도에서 발생한 잉여금의 배당으로 지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전환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20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1일 이후 다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으로 전환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의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에 대한 적용례) 제91조의2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청년도약계좌에 납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91조의24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가입되어 있는 저축등의 가입요건 충족 여부 또는 비과세 한도금액을 판단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91조의24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저축등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월세액 세액공제에 대한 적용례) 제95조의2제1항 및 제122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6조(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7조(손실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1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내국인이 손실보상금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8조(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0조의7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장려금(제100조의31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환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00조의28제1항제2호 및 제100조의29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자녀장려금을 환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9조(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등) 제100조의15제2항ㆍ제3항, 제100조의16제2항 및 제100조의18제3항ㆍ제5항ㆍ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2024년 1월 1일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대하여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기업은 제100조의17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2024년 1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0조(금융회사등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 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1조(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3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2조(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5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3조(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1항제9호의2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4조(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4제12항 및 제106조의9제1항ㆍ제12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 이후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5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17제1항제9호, 제10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21조의17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화경제특구에 최초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26조(감면세액의 추징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21조의19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추징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21조의19제1항제11호 및 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21조의17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화경제특구에 최초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27조(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3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개정규정 제1항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에 최초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28조(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3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도권에 있는 종전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9조(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3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부터 적용한다.

제30조(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중복지원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 또는 출자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1조(중복지원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27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2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3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4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13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토지의 일부 또는 토지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양도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1개 과세기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양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5조(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3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6조(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주식등을 최초 취득한 날이 이 법 시행 전인 경우의 세액공제 요건에 관하여는 제12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7조(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제25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8조(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증여를 받은 경우에 대한 증여세 세율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3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30조의6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9조(과세특례 대상 영농조합법인 등의 범위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현물출자에 따른 소득은 이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현물출자에 따른 소득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하여는 제66조제1항, 제67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제6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0조(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추징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87조제2항ㆍ제5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1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경우의 세액감면 기간 및 업종요건에 관하여는 제104조의24제2항, 제3항, 제6항 및 제118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504호,2023.6.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4제2항제3호다목, 제13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제1호,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ㆍ제6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3조의4의 제목, 같은 조 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117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4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9438호,2023.6.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라목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⑦ 생략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9430호,2023.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제2호가목2)가)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2) 단서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44>부터 <54>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9328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89조의2제1항제1호 중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부분 및 제91조의15의 개정규정: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

2. 제89조의2제1항제1호 중 "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부분, 제91조의23 및 제14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

3.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1호ㆍ제3호 및 제12조의2의 개정규정: 2023년 4월 15일

제2조(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에 관한 부분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연구개발비부터 적용한다.② 제1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 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때에는 2023년 1월 1일 이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통합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 상향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4조제1항제2호가목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2023년 1월 1일 전에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한 경우의 세액공제율에 관하여는 제24조제1항제2호가목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2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15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2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개인투자용국채에서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6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91조의15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가입한 경우의 과세특례에 관하여는 제91조의1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과세기간 및 2022년 과세기간에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하여는 제126조의2제2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9199호,2022.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3.12.31, 2025.12.23>

1. 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기업업무추진비"의 개정부분,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 제136조 제목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 중 "기업업무추진비" 및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개정부분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2. 제111조의2의 제목,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 2023년 4월 1일

3. 제126조의2(영화상영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023년 7월 1일

4.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5. 제104조의5의 개정규정, 제14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제104조의5를 추가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027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각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각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이 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각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이 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각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자산을 기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3제3항, 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국가전략기술 관련 외국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4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전용계좌를 통해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금융투자소득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9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외국인기술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0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1조(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내국인 우수 인력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2조(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비디오물의 제작을 위하여 발생하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부터 적용한다.

제13조(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득한 에너지절약시설부터 적용한다.

제14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신고ㆍ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영농자녀등이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8조(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월세액을 지급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9조(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제1항제4호, 제100조의5제1항ㆍ제4항, 제100조의28제1항제4호 및 제100조의29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제100조의6제9항에 따라 2022년 과세기간의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반기 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20조(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2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이후 사업연도에 적립한 차기환류적립금에 대해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 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이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적립한 차기환류적립금이 있는 경우에도 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21조(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례) 제104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31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배당을 결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3조(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13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면세물품을 판매하거나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4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17제1항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21조의17제1항제8호에 따른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최초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25조(감면세액의 추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19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21조의17제1항제8호에 따른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최초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26조(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의료비, 난임시술을 위한 비용 또는 월세액을 지출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27조(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26조의2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영화상영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 이후 영화상영관에 입장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

② 제126조의2제1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하여는 제126조의2제2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8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에 종전의 제7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9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매입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 및 이 법 시행 전에 매입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제5호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0조(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에 관하여는 제16조의2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6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누적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1조(통합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 상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투자한 경우의 세액공제율에 관하여는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2조(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에 제29조의4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내국인(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제외한다)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제29조의4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3조(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에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한 경우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4조(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하여는 제30조의5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1호의2,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30조의5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거주자가 같은 조 제6항 각 호(이 법 시행 전에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같은 항 제7호를 포함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5조(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증여를 받은 경우의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하여는 제30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30조의6제3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및 이 법 시행 전에 증여를 받은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1. 이 법 시행 전에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았을 것

2. 이 법 시행 당시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을 것

3.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0조의6제3항에 따른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을 것

제36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공장을 이전한 경우의 세액감면에 관하여는 제63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이후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공장이전기업이 종전의 제63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을 적용받기 위하여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63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1.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로서 제63조제1항에 따라 이전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2. 공장 이전을 위하여 기존 공장의 부지나 공장용 건축물을 양도(양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공장을 철거 또는 폐쇄한 경우

3. 공장 이전을 위하여 신규 공장의 부지나 공장용 건축물을 매입(매입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4.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이전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제63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 또는 종전의 규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감면기간 동안 동일한 규정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제37조(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본사를 이전한 경우의 세액감면에 관하여는 제63조의2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이후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본사이전법인이 종전의 제63조의2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을 적용받기 위하여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63조의2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1. 본사를 신축하는 경우로서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이전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2. 본사 이전을 위하여 기존 본사의 부지나 본사용 건축물을 양도(양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본사를 철거ㆍ폐쇄 또는 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한 경우

3. 본사 이전을 위하여 신규 본사의 부지나 본사용 건축물을 매입(매입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4. 본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이전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제63조의2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 또는 종전의 규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감면기간 동안 동일한 규정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제38조(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등록을 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하여는 제9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9조(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양도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요건에 관하여는 제99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0조(전자상거래로 공급받는 석유제품 공급가액의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104조의25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전자결제망을 이용하여 석유제품을 공급받은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8682호,2022.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1항제1호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중점 관리대상"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8661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를 "창업기업(이하 "창업기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16조제1항제19호 중 "창업자(같은 법 제3조의 업종을 창업한 자만 해당한다)"를 "창업기업(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적용 범위 내의 창업기업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3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제14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제2호ㆍ제2호의3ㆍ제6호, 같은 조 제4항제1호ㆍ제1호의3ㆍ제4호, 제117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2ㆍ제4호 중 "창업자"를 각각 "창업기업"으로 한다.

<19>부터 <27>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8634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2.12.31, 2023.4.11>

1. 제14조, 제16조의4제2항ㆍ제3항ㆍ제7항 및 제16조의5의 개정규정, 제2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 중 "금융투자소득"의 개정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7조, 제38조제1항ㆍ제2항 및 제38조의2의 개정규정 중 "금융투자소득"의 개정부분, 제40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금융투자소득"의 개정부분, 제46조, 제46조의2 및 제46조의3의 개정규정, 제46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 중 "금융투자소득"의 개정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 제46조의8제1항의 개정규정 중 "금융투자소득"의 개정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 제87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 중 "금융투자소득"의 개정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88조의2, 제88조의4, 제89조, 제91조의14, 제91조의17, 제91조의18(제2항 및 제3항제5호는 제외한다), 제100조의21, 제104조의4의 개정규정, 제121조의28제3항의 개정규정 중 "금융투자소득"의 개정부분, 제121조의30제1항의 개정규정 중 "금융투자소득"의 개정부분,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 및 제14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 중 "금융투자소득"의 개정부분: 2025년 1월 1일

2. 제30조의3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 2022년 2월 18일

3. 제58조의 개정규정: 2023년 4월 15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와 금융투자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각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각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이 법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각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이 법 중 금융투자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각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⑤ 이 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각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⑥ 이 법 중 인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각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⑦ 이 법 중 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각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동사업지원자금 출연금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3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 중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에 관한 부분은 2021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연구개발비부터 적용한다.

제5조(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3조의2제1항제2호, 제16조제1항제5호, 제100조의15제1항제3호 및 제100조의18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17조제1항제4호 및 제2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1812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보아 존속하는 종전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제13조의2제1항제2호, 제16조제1항제5호, 제100조의15제1항제3호, 제100조의18제3항 및 제117조제1항제4호ㆍ제2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6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시가 이하 발행이익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은 이 법 시행 이전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2021년 1월 1일 이후에 행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16조의4제1항(시가 이하 발행이익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통합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 중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관한 부분은 2021년 7월 1일 이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부터 적용한다.

제9조(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6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금융투자소득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주식교환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의2(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 개정규정은 거주자가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기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3.4.11]

[시행일: 2023.4.15] 제12조의2

제13조(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8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제26조의2 및 제27조에 따라 가입한 전용계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그 통보시기는 제89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14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91조의18제1항, 같은 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3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전에 가입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2025년 1월 1일 이후 해지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개정 2022.12.31>

② 제91조의18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입 및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20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신규로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보유하고 있던 집합투자증권을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으로 이체하는 경우는 신규 가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6조(근로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제1항제2호, 제100조의5제1항, 제100조의6제3항, 제100조의8제5항ㆍ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제100조의6제9항에 따라 2021년 과세기간의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반기 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17조(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00조의18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결손금부터 적용한다.

② 2021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서는 제100조의18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2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적립한 차기환류적립금부터 적용한다.

제19조(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7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설립된 조합부터 적용한다.

제20조(기업의 이스포츠경기부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스포츠경기부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1조(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 손금산입에 대한 적용례) 제104조의26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2월 9일 이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22조(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10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폐업ㆍ해산하거나 사업장을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3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사업재편계획을 승인 받은 기업이 이 법 시행 이후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24조(중복지원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2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5조(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의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제7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6조(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경우의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제12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7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경영성과급을 지급한 경우의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제19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8조(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그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제30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9조(금융투자소득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2025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배당소득 또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제14조, 제16조의4제2항ㆍ제3항ㆍ제7항, 제16조의5, 제26조의2제1항(금융투자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ㆍ제3항, 제27조,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의2(금융투자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40조제3항(금융투자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46조제1항ㆍ제3항, 제46조의2, 제46조의3제1항, 제46조의7제1항(금융투자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ㆍ제2항ㆍ제3항, 제46조의8제1항(금융투자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ㆍ제2항ㆍ제3항, 제87조의7제1항(금융투자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88조의2, 제88조의4, 제89조, 제91조의14, 제91조의17, 제100조의21, 제104조의4, 제121조의28제3항(금융투자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21조의30제1항(금융투자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ㆍ제3항 및 제146조의2제1항(금융투자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12.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5년 1월 1일 전에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받은 주주 등이 2025년 1월 1일 이후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제38조제2항, 제46조의7제2항, 제46조의8제3항 또는 제121조의30제3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이연받은 것으로 보아 제38조제1항, 제46조의7제1항, 제46조의8제1항 또는 제121조의30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2.12.3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5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제46조제1항ㆍ제3항, 제46조의2 및 제46조의3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받고 2025년 1월 1일 이후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이연받은 것으로 보아 제46조제1항ㆍ제3항, 제46조의2 및 제4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2.12.31>

제30조(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한 법인에 대해서는 제63조의2제1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다.② 본사를 신축하는 경우로서 본사의 부지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63조의2제1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다.

제31조(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19년 12월 31일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에 대한 가산금에 관하여는 제99조의10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2조(금융기관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자ㆍ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12월 31일까지 신용회복목적회사에 출자 또는 출연한 금융기관에 대한 손금 산입 등의 특례에 관하여는 제104조의1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도서관법) <제18547호,2021.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1항제1호 중 "제31조"를 "제36조"로 한다.

⑫부터 ⑭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세무사법) <제18521호,2021.1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8제3항 중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로 한다.

⑤ 생략

부칙(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503호,2021.10.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전단 중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을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생략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8425호,2021.8.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5호 및 제7조제1항제1호커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32>부터 <43>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8371호,2021.8.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3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용역에 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8358호,2021.7.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3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연구산업진흥법) <제18075호,2021.4.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포.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나목의 산업

⑦ 및 ⑧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7926호,2021.3.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0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7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임대료 수입금액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의9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임대료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제9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7883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의2제1항제7호 중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16>부터 <19>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799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2호"를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46조제1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제100조의32제1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제121조의30제1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66>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제17759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4조의8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17조제1항제2호의5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91조의2 및 제126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2.12.31>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이 법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이 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1호무목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과세연도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통합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내국인이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모든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1.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에 투자를 개시하였을 것

2. 종전의 제5조, 제25조, 제25조의4 및 제25조의7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

제5조(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설비투자자산부터 적용한다.

제8조(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29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육아휴직에서 복귀하는 사람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29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을 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을 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현물출자하거나 법인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중소기업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12조(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4제1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기부금을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세금우대저축자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15조(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가입 당시 연령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9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환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2.12.31>

② 제91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2.12.31>

제17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91조의18제1항ㆍ제2항ㆍ제3항(같은 항 제3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ㆍ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입ㆍ연장 또는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91조의18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호 마목의 주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91조의18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제91조의18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 제91조의18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9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외국인을 포함하는 것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월세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95조의2제1항(종합소득금액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122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96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18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민간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② 제96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18일 이후 등록이 말소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3) 및 같은 항 제2호나목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99조의4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2조(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0조의3제5항제2호, 제100조의5제3항, 제100조의6제1항ㆍ제3항, 제100조의8제3항 및 제100조의30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00조의6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거주자가 동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3조(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2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는 초과환류액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8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5조(전자고지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8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전자송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4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7조(한국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105조제1항제3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한국철도공사에 직접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8조(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9조(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0조(주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1조(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 등의 물품에 대한 주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1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세판매장에 공급하거나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2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17제1항제3호 및 제121조의19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부터 적용하고, 제121조의17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3조(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2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4조(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2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입ㆍ보유ㆍ취득ㆍ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5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44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이월공제의 기간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6조(특정시설투자 세액공제 등에 관한 특례 등) ①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내국인이 2021년 12월 31일까지(종전의 제25조의7에 따른 투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투자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5조, 제25조, 제25조의4, 제25조의5 및 제25조의7(이하 이 조에서 "종전세액공제규정"이라 한다)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세액공제규정을 적용받는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내국인은 다른 공제대상 자산에 대하여 제2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종전세액공제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72조제2항, 제12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8조제1항, 제130조제1항ㆍ제2항, 제132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14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분에 대해서는 제7조제1항제1호부목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8조(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관련 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현물출자하거나 법인전환한 분에 대해서는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6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1조(법인의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2조(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우리사주조합에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88조의4제13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3조(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 전에 환매한 분에 대해서는 제9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 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제91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4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가입한 분에 대해서는 제91조의18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5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8월 18일 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제96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6조(농어촌주택 등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3) 및 같은 항 제2호나목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7조(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청한 자는 제99조의10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48조(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104조의7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9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104조의24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0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9년 1월 1일 전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에는 제121조의17제1항제3호 및 제121조의19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투자를 개시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제121조의17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1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4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법률 제1600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2조에 따라 적용받는 이월공제기간을 포함한다)이 지나 이월하여 공제받지 못한 세액에 대해서는 제14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2조(감면세액의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제14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국가철도공단법) <제17460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1항제3호다목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106조제1항제7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7344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6호"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5호"로 한다.

<18>부터 <20>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39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254호,2020.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073호,2020.3.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4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내에서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8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면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8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6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액 환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개별소비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2020년 3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한 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2020년 4월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면 감면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부칙(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7039호,2020.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4항 전단 중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7조제1항제7호의2 중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제4조"를 "제4조의2"로 하고, 같은 항 제19호의2 중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을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생략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998호,2020.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및 창업기획자(이하 "창업기획자"라 한다)가 같은 법에 따른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및 창업기획자(이하 "창업기획자"라 한다)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로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1항제3호"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한다.

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이하 "개인투자조합"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을 "개인투자조합"으로 한다.

제14조제4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을 "개인투자조합"으로 한다.

제46조의8제1항제1호가목 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한다.

제117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3을 삭제한다.

제132조의2제1항제3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한다.

⑬부터 <16>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859호,201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문투자조합(이하 "전문투자조합"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제6호ㆍ제4항제4호ㆍ제5항,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46조의8제1항제1호가목 중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을 각각 "전문투자조합"으로 한다.

⑤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6835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8조제1항제22호의 개정규정 및 제121조의13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6조제1항의 개정규정(감면세액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 제106조의2제13항의 개정규정 및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신문 구독료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1.12.28, 2023.12.31>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이 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⑤ 이 법 중 개별소비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⑥ 이 법 중 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일 또는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창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상생협력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3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자하거나 인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자 또는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자 또는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연구기관등에 취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영상콘텐츠의 제작비용을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고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제금을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7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현물출자하거나 주식을 교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1.12.28, 2023.12.31>

제20조(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6조의7제1항에 따른 주식교환등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연금계좌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규로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8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거주자가 제87조의7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89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세금우대저축자료를 통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제1항의 개정규정(감면세액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27조(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10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8조(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100조의4제6항, 제100조의5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00조의6제5항ㆍ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100조의7, 제100조의8제5항, 제100조의28, 제100조의29, 제100조의30제1항ㆍ제3항 및 제100조의3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9조(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0조(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의 연간 공제 한도액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8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세무사 본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1조(기숙사 운영사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설관리운영권 및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2조(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6조의2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06조의2제1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106조의2제2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자료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3조(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신차를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여 같은 기간 동안 신규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34조(위기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에 대한 적용례) 제112조 및 제121조의1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입장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5조(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13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6조(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7조(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신문 구독료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8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4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비용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9조(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에게 제87조의7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을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한 날로 본다.

제40조(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미지급 관련 이자상당액 계산에 대한 특례 등) 제106조의7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미지급한 경감세액에 대한 이자상당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기간 중 2019년 12월 31일 이전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은 1만분의 3으로 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은 10만분의 25로 한다.

제41조(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25조제1항제6호의 시설에 투자(중소기업이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개시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분의 공제율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의 규정에 따른다.

제42조(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한 경우에는 제30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3조(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제30조의5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제30조의5제2항ㆍ제4항 및 같은 조 제6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4조(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현물출자하거나 주식을 교환한 경우에는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12.28, 2023.12.31>

제45조(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8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박물관 등을 양도하고 같은 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제8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6조(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5조의2제3항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에서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제85조의2제3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7조(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제85조의7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제85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8조(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제85조의8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제85조의8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9조(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제88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0조(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세금우대저축자료를 통보받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89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1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제96조제1항의 개정규정(감면세액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2조(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104조의25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전자결제망을 이용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하였던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3조(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33조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어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승용자동차를 2019년 12월 3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자, 도ㆍ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 등 사업자는 해당 승용자동차에 대한 판매확인서, 재고물품확인서, 환급신청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세관장의 확인을 받으면 해당 승용자동차는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된 것으로 보아 제109조의2에 따라 감면, 환급 또는 공제받을 수 있다.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652호,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제1항제9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4>부터 <4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413호,2019.4.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1항 중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및 ⑭ 생략

부칙(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407호,2019.4.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의22제1항 중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172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22>부터 <29>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133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제7항 중 "연료전지자동차"를 "수소전기자동차"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6009호,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박물관ㆍ미술관 입장료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이 법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이 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⑤ 이 법 중 개별소비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⑥ 이 법 중 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⑦ 이 법 중 인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정 또는 선포된 위기지역의 지정일 또는 선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감면기간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영성과급을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에 적용되는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제율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25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에 적용되는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제율은 이 법 시행 이후 취득(신축ㆍ증축ㆍ개축 및 구입을 포함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 이후 취득한 설비투자자산부터 적용한다.

제12조(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육아휴직에서 복귀하는 사람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2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6조(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정 또는 선포된 위기지역의 지정일 또는 선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7조(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매각대상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9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8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이 법 시행일에 가입한 것으로 보아 제87조제10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20조(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8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경우 이 법 시행일에 가입한 것으로 보아 제89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21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91조의18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91조의18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가입한 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22조(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19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경정ㆍ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9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정 또는 선포된 위기지역의 지정일 또는 선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5조(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0조의3제1항ㆍ제2항, 제100조의5제1항ㆍ제4항, 제100조의6제1항, 제100조의7제1항제1호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제1호, 제100조의8제6항, 제100조의9제1항 및 제100조의28부터 제100조의31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00조의3제6항, 제100조의4제6항, 제100조의5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00조의6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항 및 제9항, 제100조의7제1항제2호ㆍ제4항제2호 및 제100조의8제3항ㆍ제5항ㆍ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25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7조(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손금에 산입한 손실보전준비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28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4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9조(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6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06조의4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0조(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6조의9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06조의9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1조(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신차를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여 같은 기간 동안 신규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32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17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 중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승인된 사업에 해당하여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의 개정규정 중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승인을 받아 하는 사업에 해당하여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3조(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월세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2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4조(박물관ㆍ미술관 입장료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박물관ㆍ미술관 입장료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19년 7월 1일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5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6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3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7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8조(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9조(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1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0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감면기간에 대해서는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1조(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제24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제외한다), 제25조제1항(제3호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따른 투자(종전의 제25조제1항에 따른 투자로서 중소기업이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개시하여 이 법 시행 이후에 투자하는 경우의 공제율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종전의 제24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또는 종전의 제2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종전의 제24조제2항에 규정된 설비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2조(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한 경우에는 제30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3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농공단지 등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6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4조(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자에 대해서는 제8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5조(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31조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어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승용자동차를 2018년 12월 3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자, 도ㆍ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 등 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승용자동차에 대한 판매확인서, 재고물품확인서, 환급신청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세관장의 확인을 받으면 해당 승용자동차는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된 것으로 보아 제109조의2에 따라 감면, 환급 또는 공제받을 수 있다.

제46조(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121조의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7조(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기업과 투자를 개시한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제121조의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8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과 투자를 개시한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제121조의1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9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0조(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금융중심지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1조(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2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월된 세액공제액에 대해서는 제14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3조(감면세액의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6조에 따라 공제받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4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881호,2018.1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소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④ 생략

부칙 <제15785호,2018.10.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623호,2018.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창업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5356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2제5항제1호 중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준공공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

제96조제1항 중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준공공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준공공임대주택등"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한다.

제96조제2항 중 "준공공임대주택등"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한다.

제97조의3의 제목 "(준공공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준공공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준공공임대주택등"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준공공임대주택등"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한다.

제97조의5의 제목 "(준공공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준공공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준공공임대주택등"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준공공임대주택등"을 각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준공공임대주택등"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한다.

제97조의7의 제목 "(기업형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를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기업형임대사업자"라 한다)"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300호 이상 건설하려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업형임대사업자"를 "임대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업형임대주택사업"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으로,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기업형임대사업자"를 "임대사업자"로, "기업형임대주택"을 각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5309호,2017.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 전단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8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⑫부터 <1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5227호,2017.1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도서ㆍ공연사용분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6조의10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이 법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이 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⑤ 이 법 중 개별소비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⑥ 이 법 중 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⑦ 이 법 중 인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창업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을 받는 경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경우 및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합병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4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벤처기업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분에 대해서는 제16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복직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중견기업 근로자가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7조(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30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을 그 다음 과세연도에 공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0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8조(가업의 승계에 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6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9조(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이 이루어진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0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1조(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2조(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본사를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3조(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4조(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91조의1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한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91조의18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인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임대소득 분부터 적용한다.

제27조(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8조(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제1항제1호ㆍ제2항제2호ㆍ제5항제1호 및 제2호, 제100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9조(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9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0조(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6조의4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06조의4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1조(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6조의7제1항, 제4항, 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경감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06조의7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경감 분에 대해 미지급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2조(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6조의9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06조의9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3조(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제34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8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5조(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9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6조(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7조(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전통시장사용분 및 대중교통이용분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도서ㆍ공연사용분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18년 7월 1일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 경정 또는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9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창업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와 이 법 시행 전부터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0조(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합병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12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1조(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12조의4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2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출자 또는 투자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3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투자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4조(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투자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5조(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투자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2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6조(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복직된 경우에 대해서는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7조(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재고용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8조(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9조(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33조제1항에 따른 사업전환을 하지 아니하거나 전환사업을 폐업 또는 해산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0조(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해서는 제3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1조(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에 대해서는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2조(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본사를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제6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3조(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에 대해서는 제63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4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부터 재산을 인출한 경우에는 제91조의18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5조(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한 월세액에 대해서는 제95조의2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6조(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제104조의2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기에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7조(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취득한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0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8조(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조세감면을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제1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9조(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주주등이 제121조의30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0조(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설치한 현금영수증발급장치 분에 대해서는 제12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1조(자경농지ㆍ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제69조 및 제69조의2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된 사업지역 중 사업시행자의 토지 취득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지역 내 토지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3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5022호,2017.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2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로 한다.

<31>부터 <37>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14874호,2017.9.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8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760호,2017.4.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증가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28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투자한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2호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4569호,2017.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의3제2항제1호 중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제104조의19제1항제3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한다.

<19>부터 <26>까지 생략

제9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