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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00056호 · 2026-09-18 시행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6/6 · 부칙
  1. 제1조~제48조의6
  2. 제48조의7~제61조
  3. 별표 1~6
  4. 별표 6의2~10
  5. 별표 11~15
  6.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호,2026.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제2호가목의 적용범위란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 부표의 작성방법란 제3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증받은 제품의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서"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증받은 제품의 재생에너지설비 인증서 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0에 따라 수소에너지 설비로 인증받은 제품의 수소에너지설비 인증서"로 한다.

⑪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4호,2026.5.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또는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 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23호,2026.3.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69호서식(1), 별지 제69호서식(2), 별지 제69호서식(3) 및 별지 제69호서식(4)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신성장사업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 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제7조(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보령 주포제2농공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관하여는 제25조제1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25조제18호 및 제19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8일 이후 남후농공단지, 영덕 제2농공단지(영덕 신재생에너지혁신단지)에 최초로 입주한 중소기업부터 적용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항, 제7조제12항제1호, 제8조의5제1항, 제8조의8제1호ㆍ제2호, 제11조제1항, 제13조제1항 본문, 제16조제1항, 제2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의4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5조의10제12항제1호바목, 제51조의3제1항ㆍ제2항, 제51조의9, 제51조의10, 별표 10 제44호 단체명란, 같은 표 제56호 면세사업란, 별지 제53호의3서식 작성방법란 제1호, 별지 제80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82호의2서식 작성방법란 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2,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5항, 같은 조 제18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9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0항, 같은 조 제21항 본문, 제7조의2, 제8조의2,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4, 제8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8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제13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4조의3, 제14조의4제1항, 제14조의5 본문, 제15조제3항 전단,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본문, 제19조, 제19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3 본문, 제19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전단, 제21조, 제22조,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의2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의3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의4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8조의2, 제29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의3, 제29조의4제3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4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4조의4,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의3, 제45조의4 전단, 제4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의9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의10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계산식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8항 전단,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3항ㆍ제14항, 같은 조 제1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 제46조의4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4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계산식, 같은 항 제2호 계산식, 같은 항 제3호 계산식, 같은 항 제4호 계산식,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7조의5, 제47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7조의8제1항, 제47조의9, 제4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0조제1항, 제5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계산식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50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1항ㆍ제2항, 제5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의9, 제51조의10, 제51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의5, 제52조의6제1항, 제53조제1항 본문,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 제59조의3, 제60조제1항ㆍ제2항, 별지 제4호의3서식 부표(2) 제2쪽 작성방법란 제1호나목, 별지 제53호의2서식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란 제3호라목, 별지 제53호의3서식 제2호라목 및 별지 제64호의16서식 제4쪽 작성방법란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8호의9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2호 후단 및 별지 제80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재정경제부"로 한다.

<45>부터 <56>까지 생략

부칙 <제1150호,2025.1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성장사업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6의2 제6호 분야란, 같은 호 마목 및 제8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6의2 제6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 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획재정부령) <제1146호,2025.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4호,2025.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58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 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1119호,2025.3.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8조제5항의 개정규정: 2025년 4월 1일

2. 제48조의7 및 제52조의3의 개정규정: 2025년 7월 1일

제2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ㆍ제4항ㆍ제6항ㆍ제10항ㆍ제15항 및 제16항제1호ㆍ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재ㆍ부품ㆍ장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외국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및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 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제7조(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담양일반산업단지 및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관하여는 제25조제9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25조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22일 이후 장성 동화농공단지, 장성 삼계농공단지, 장성 동화전자종합농공단지 또는 장성 황룡면 월평 준공업지역에 최초로 입주한 중소기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99호,2024.12.31>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획재정부령) <제1092호,2024.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8호,2024.1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3호,2024.3.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2호,2024.3.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1조제1항제59호의3의 개정규정 중 "영 제81조의4제5항"의 개정부분: 2024년 4월 1일

2. 기획재정부령 제904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61조제1항제10호의3 및 별지 제9호의3서식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제2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연구개발비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4조(신성장사업화시설 범위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6 제7호가목4)ㆍ5), 같은 표 제8호다목4)부터 7)까지, 같은 표 제13호나목10), 같은 호다목9) 및 같은 표 제14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2024년 1월 1일 전에 투자한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별표 6 제13호나목5)ㆍ6) 및 같은 호 라목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범위의 확대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 제6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 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부칙(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544호,2024.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1호, 제8조의8 및 별지 제19호서식의 작성방법란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부칙 <제1035호,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청 또는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신청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1012호,2023.8.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범위의 확대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 이후 투자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성장사업화시설 범위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7월 1일 전에 투자한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별표 6 제7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998호,2023.6.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범위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2 제6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7호,2023.6.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58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성장사업화시설 범위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1월 1일 전에 투자한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977호,2023.3.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3조의9제7항제3호, 제57조, 제61조제1항제65호의8 및 별지 제64호의8서식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2. 별표 10 제60호 및 제61호의 개정규정: 2023년 4월 1일

3. 기획재정부령 제904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지 제9호의3서식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특정사회기반시설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폐지한다.

제3조(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인정 신청에 관한 특례)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루어진 투자로서 2023년 1월 1일 전에 완료된 투자에 대하여 영 제21조제13항 후단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자는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3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인정을 신청해야 한다.

제4조(근로소득 증대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② 2023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제1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2월 28일 이후 영 제93조의4제8항제4호에 따른 주식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손부터 적용한다.

제6조(신성장ㆍ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의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및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7조(운동경기부 등 설치ㆍ운영 시 과세특례 대상 종목에 관한 적용례) 별표 9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운동경기부 또는 이스포츠경기부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정부업무대행단체의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 제60호 및 제6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 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953호,2022.12.31>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4호,2022.3.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2.12.31>

1. 제42조의3, 제61조제1항제10호의3, 별지 제6호의6서식, 별지 제6호의11서식, 별지 제6호의15서식 및 별지 제9호의3서식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2. 별지 제64호의16서식의 개정규정: 2022년 9월 1일

제2조(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관련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0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9제7항제4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지출한 부담금부터 적용한다.

제4조(근로소득 증대 세액공제의 기준 완화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② 2022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에 관하여는 제1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보령 주포제2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중소기업부터 적용한다.

제6조(신성장ㆍ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7조(정부업무대행단체의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 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 제3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관세가 경감되는 물품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870호,2021.11.9>

이 규칙은 2021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4호,2021.5.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31호,2021.3.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의6, 제50조의7, 제61조제1항제71호ㆍ제71호의5부터 제71호의7까지ㆍ제71호의20 및 별표 10 제58호 및 제59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조제17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하며, 제4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9제10항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의 개정에 따라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795호,2020.6.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의 개정에 따라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791호,2020.4.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의 개정에 따라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776호,2020.3.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의4, 제61조제1항제69호의4 및 제69호의5, 별표 9의2, 별지 제68호의4서식 및 별지 제68호의5서식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1일부터 시행하고, 제50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7 및 별표 8의10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근로소득 증대세제의 적용기준이 되는 중소기업 평균 임금증가율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5조제7호, 제11호 및 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입주하는 중소기업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강진환경 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제25조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강진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으로 본다.

제6조(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5월 1일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 또는 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9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4 및 별표 9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생산성향상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제30390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신성장ㆍ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8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투자한 분에 대해서는 제13조의7 및 별표 8의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7월1일 이전에 재화를 공급한 분에 대해서는 별표 9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

제15조(다른 법률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① 제7조의3제1호의 개정규정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은 2020년 3월 31일까지는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본다.

② 제8조의8의 개정규정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은 2020년 3월 31일까지는 법률 제16859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로 본다.

제16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의 개정에 따라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726호,2019.3.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의8제2항(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와 관련된 개정사항에 한정한다), 제45조의9제10항제1호바목, 제61조제1항제2호(영 제9조제10항과 관련된 개정사항에 한정한다)ㆍ제4호ㆍ제4호의2, 별지 제1호서식(영 제9조제10항과 관련된 개정사항에 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1), 별지 제3호서식(2), 별지 제3호서식 부표(1)(영 제9조제10항과 관련된 개정사항에 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부표(2) 및 별지 제3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제출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특정 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시설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별표 4, 별표 5의2 및 별표 8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 사업화 시설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8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수입물품 관세 감면 적용례) 별표 13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관한 특례) 제7조의 개정규정(제1항제3호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외의 개정사항에 한정한다) 중 영 별표 6과 관련되는 사항은 2020년 1월 1일 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까지는 영 별표 6의3과 관련되는 사항으로 본다.

제10조(특정 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별표 4 및 별표 8의3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별표 4 및 별표 8의3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5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의 개정에 따라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669호,2018.3.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 제3호, 제5호, 제6호, 제15호 및 제47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소득 증대세제의 적용기준이 되는 중소기업 평균 임금증가율의 상향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시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9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하는 중소기업부터 적용한다.

제5조(정부업무대행단체의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 조정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10 제3호, 제5호, 제6호, 제15호, 제20호, 제37호, 제41호 및 제4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10 제57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2월 13일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의 개정에 따라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653호,2018.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9호,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경감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생산용 기자재 및 이용 기자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제50조의4제2항 단서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614호,2017.3.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0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거나 중도해지를 이유로 환급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감정평가법인 소속이 아닌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 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통합, 법인전환 또는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자료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6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에 대한 적용례) 제46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10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3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의 개정에 따라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606호,2017.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9호,2016.8.9>

이 규칙은 2016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5호,2016.3.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거래세 면제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6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 제68호의2서식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의료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증권거래세 면제요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50조의6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으로 인하여 감면 등의 신고, 신청, 제출 또는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539호,2016.2.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53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53호의5서식까지, 별지 제74호의5서식 및 별지 제74호의6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청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06호,2015.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8호,2015.3.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연구소 등의 비용 인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로 인정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있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의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핵심인력 성과보상 기금 납입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5조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입주하는 중소기업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25조제3호에 따라 장흥해당 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제25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유가증권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3제1항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증자의 조세감면시 공통 익금과 손금의 안분기준 적용례) 제51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 제74호의5서식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85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의 개정으로 인하여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460호,2015.2.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74호의6서식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85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 제21호의 면세사업란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부칙 <제428호,2014.7.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하거나 제출 또는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24호,2014.5.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거나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406호,2014.3.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 범위의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의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농지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7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27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농지대토 경작개시기간의 예외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신규 농지를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 의견제시 절차의 신설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통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의 확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 시설의 확대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3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5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하거나 제출 또는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의 개정으로 인하여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402호,2014.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하거나 제출 또는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5호,2013.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매입자납부특례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세 경감 물품에 관한 적용례) 별표 13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하거나 제출 또는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의 개정으로 인하여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387호,2013.1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73호,2013.10.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제출서류와 서식에 관한 적용례) 제출서류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출ㆍ신청하거나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55호,2013.6.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4.3.14>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을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로, "「부가가치세법」 제2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61조"로 한다.

별표 10 제1호의 면세사업란의 단서 및 같은 표 제2호의 면세사업란의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호"를 각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호"로 하고, 같은 표 제5호의 면세사업란의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별지 제66호의2서식 뒷면의 작성요령란 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를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및 제49조"로 한다.

별지 제69호서식(1) 뒤쪽의 작성방법란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74호의5서식 제2쪽의 작성방법란의 ※「공제제외 대상금액 및 비정상적 사용금액」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호 및 제3호"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호 및 제3호"로 한다.

별지 제100호서식(1) 뒤쪽의 작성방법란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⑨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351호,2013.5.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8의 비고 1 및 별지 제7호서식 구비서류란의 제5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의2제3호ㆍ제4호 및 별표 13 제1호 표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0조의5제1호ㆍ제2호, 제59조의2, 별표 8의3 제1호다목 및 라목의 적용범위란, 별표 13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별지 제97호서식(1)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51조의9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0 제2호의 면세사업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6호의 면세사업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제21호의 면세사업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23호의 면세사업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2호서식의 수수료란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64호의9서식의 구비서류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68호의2서식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⑭ 및 ⑮ 생략

부칙 <제322호,2013.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에너지절약시설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3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하거나 제출 또는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 제104호의 서식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의 개정으로 인하여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309호,2012.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13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0호,2012.10.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1조 및 서식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148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64호,2012.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정개선ㆍ자동화ㆍ정보화시설 및 첨단기술설비 및 에너지절약시설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및 별표 8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범위 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2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 또는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61조 및 서식의 개정으로 인하여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251호,2011.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을 폐지한다.

제3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5호,2011.8.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녹색산업 관련 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의 계산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녹색산업 관련 자산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4호,2011.4.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69호서식(1) 및 별지 제69호서식(2)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범위 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①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ㆍ제출 또는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69호서식(1) 및 별지 제69호서식(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별지 제69호서식(1) 및 별지 제69호서식(2)의 개정규정 시행 후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61조 및 서식의 개정으로 인하여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182호,2010.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 제49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별표 10 제3호, 제5호, 제45호 및 제48호부터 제50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10 제4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74호,2010.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의5의 제3호의 적용범위란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16> 부터 <21>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60호,2010.6.30>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호,2010.6.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호,2010.4.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46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0 제3호, 제5호, 제6호, 제11호 및 제15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규칙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등) 제25조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하는 중소기업부터 적용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읍제2산업단지 또는 대불산업단지에 입주하기 위하여 2010년 3월 20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 입주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유가증권 등의 범위 및 가액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제1항제1호 및 제45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시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규정의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공정개선ㆍ자동화 및 정보화시설, 해외자원개발설비 및 에너지절약시설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2, 별표 8의2 및 별표 8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범위 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 제3호, 제6호, 제11호 및 제1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6호,2009.8.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연구소 및 전담부서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3 및 제61조제1항제65호의10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제21545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0호,2009.4.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용자산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1항 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관한 적용례) 별표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제조하는 시설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61조 및 서식의 개정으로 인하여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48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술유출방지설비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제조하는 시설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6호,2008.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호,2008.4.30>

이 규칙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호,2008.4.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의4 및 제48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6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규칙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2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종료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범위 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 제11호 면세사업란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61조 및 서식의 개정으로 인하여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584호,2007.11.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 합계액의 계산분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정보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79호,2007.10.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8호,2007.3.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2 내지 제45조의6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61조제1항제65호의2 내지 제65호의6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1조제1항제78호 내지 제80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4호의 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개인연금저축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4항 및 제33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12호,2006.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4호,2006.4.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 제3호ㆍ제5호ㆍ제6호ㆍ제14호 및 제15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이 규칙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규칙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3제2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과세표준 계산 특례 적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제18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 중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회사정리법」에 따른 정리계획인가의 결정, 종전의 「화의법」에 따른 화의인가의 결정 및 종전의 「파산법」에 따른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은 제18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으로 본다.

부칙 <제478호,2005.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305호,2005.10.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의5 제2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2. 신ㆍ재생 │ 신ㆍ재생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

│ 에너지 │ 에너지 │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에너지 및 │

│ 보급시설 │ 생산시설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연료ㆍ열 또는 전기를 │

│ │ │생산하는 시설 │

└──────┴──────┴──────────────────────┘

②내지 ④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421호,2005.3.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허권 등 무상이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9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무상으로 이전하는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부터 적용한다.

제3조 (환경ㆍ안전설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9항ㆍ제10항, 별표 4 제4호, 별표 제8호의3 및 별표 제8호의4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설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문화사업 투자금액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면세금지금도매업자 기준금액 상향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면세금지금 거래를 승인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차입금에서 제외되는 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유통산업합리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13호의 적용범위란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투자하는 시설부터 적용한다.

제9조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5(종전 별표 8의3) 제1호 나목(1) 적용범위란 (바)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투자하는 시설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 제40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96호,2004.10.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5항 및 제7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6월 5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서식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호 (폐기물감량화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유통산업합리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별표 5 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별표 5 비고란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3 제1호 나목(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79호,2004.4.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장도매인의 수탁판매업 및 부수업무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 제20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항만공사의 화물료 징수업무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 제39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8호,2004.3.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대상비용확대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 이후 사용하거나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호ㆍ별표 5ㆍ별표 7ㆍ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에 대한 적용례)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한후신고를 제외한다)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면세금지금도매업자의 승인철회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분기에 승인을 철회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부수토지의 범위등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증설투자기준 공장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조세면제 확인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조세면제의 확인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 제38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범위에 추가되는 자가 이 규칙 시행후 매립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전에 당해 매립용역과 관련하여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2004년 4월 25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서식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①제61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3월 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별지 제69호서식ㆍ별지 제69호서식(1) 및 별지 제69호서식(2)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제61조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서식에 의하여 감면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의한다.

부칙(주택법시행규칙) <제382호,2003.12.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17>내지 <19>생략

부칙 <제306호,2003.3.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의2, 제61조제2항 및 별지 제85호서식 내지 별지 제9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이 규칙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규칙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4항 및 제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 이후 비용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 이후 교육비 등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환경보전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 이후 관련 시설 등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63호,2002.5.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3호,2002.3.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가가치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3항 및 제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사용하거나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외화증권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3일 이후 투자하는 분으로서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과세표준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한후신고를 제외한다)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공해방지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4호,2001.9.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3일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에 관한 적용례 등) ①별표 10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0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별표 10 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는 2001년 10월 1일부터 2001년 10월 2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신청 또는 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7일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거나 정정교부하여야 한다.

③별표 10 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공급시기가 2001년 10월 1일 이후 사업자등록증 교부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를 2001년 10월 31일로 할 수 있다.

④별표 10 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경우 2001년 10월 1일 현재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품ㆍ제품ㆍ원재료 그밖에 재고자산(감가상각자산을 제외하며, 세금계산서 수취분으로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2001년 10월 1일 이후 3개월간의 거래에 대하여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을 한도로 하여 공제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자는 2001년 11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당해 재고자산을 신고하여야 한다.

⑥별표 10 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2001년 9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이 다시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2001년 10월 1일 이후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84호,2001.3.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 제5호ㆍ제6호 및 제15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0 제18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2.3.30>

제2조 (부채비율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문화예술단체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연금저축 해지가산세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범위조정에 대한 적용례) 별표 10 제5호ㆍ제6호 및 제15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삭제 <2002.3.30>

제7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법 또는 영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신청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의한다.

부칙 <제145호,2000.6.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2호,2000.3.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1항ㆍ제34조제1항제5호 및 제4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6조 내지 제41조, 제61조제1항제58호 및 제61호와 별지 제6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술ㆍ인력개발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소액가계저축 및 소액채권저축에 관한 특례) ①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는 종전의 제3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취급하는 가계금전신탁ㆍ신종적립신탁ㆍ단위금전신탁 및 추가금전신탁(이 규칙 공포일 이후 가입하는 것에 한한다)은 이를 동조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금우대종합통장에 의하여 종합거래할 수 있는 저축상품으로 본다.

②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는 종전의 제4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하여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및 주택저당증권(이 규칙 공포일 이후 발행하는 것에 한한다)은 이를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및 증권으로 본다.

제4조 (세금우대저축에 관한 특례) ①대통령령 제16693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17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저축"이라 함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취급하는 하이일드증권투자신탁ㆍ후순위채증권투자신탁 및 후순위채금전신탁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2000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원천징수특례를 적용받은 세금우대저축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6693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는 세금우대저축에 대하여는 동저축의 만기시까지 종전의 제36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법 또는 영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신청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의한다.

부칙 <제106호,1999.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호,1999.5.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 및 제22조제3항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51조의2 내지 제51조의6의 개정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6호,1999.4.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5596호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중개정법률 시행후 최초로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적용례) ①이 규칙중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제15685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후 최초로 사업연도가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9조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제15976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개정령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45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5561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2. 에너지절약형설비의 설치란 다목(18)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근로자장기저축의 기존가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근로자장기저축기관과 직접 저축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근로자장기저축기관에 저축금액을 직접 납입하던 자의 경우에는 제3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저축금액을 직접 납입할 수 있다.

제7조 (서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감면의 신청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2조의2중 "총리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조의3중 "영 제3조제5항"을 "영 제3조제6항"으로,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조중 "영 제3조제6항"을 "영 제3조제7항"으로,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중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5호 및 제6호"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중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5호"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및 그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및 이 규칙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