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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21467호 · 2026-09-18 시행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027-01-01 시행 예정인 개정이 있습니다 — 아래는 지금 시행 중인 글입니다
12/16 · 별표 0
- 제1장 총칙 <개정 2010.1.1>
- 제3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개정 2010.1.1>
- 제5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개정 2010.1.1>
- 제7절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개정 2010.1.1>
- 제9절 저축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개정 2010.1.1>
-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개정 2010.1.1>
- 제10절의2 근로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개정 2010.1.1>
- 제3장 간접국세 <개정 2010.1.1>
- 제4장 삭제 <2014.12.23>
- 제5장의10 사업재편계획을 위한 조세특례 <신설 2015.12.15>
- 제7장 보칙 <개정 2010.1.1>
- 별표 0
- 부칙
- 부칙
- 부칙
- 부칙
별표 0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 계산 시 차감하는 금액(제126조의2제2항제6호 관련)
■ 조세특례제한법 [별표] <신설 2023. 12. 31.>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 계산 시 차감하는 금액(제126조의2제2항제6호 관련)
1. 제126조의2제2항제6호 단서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
하는 금액은 다음 표 왼쪽 란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과 최저사용금액 간의 비교
조건에 따라 같은 표 오른쪽 란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제2호 각 목의 금액으로 구분한다.
┌──────────────────┬───────────────────┐
│신용카드등사용금액과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 계산 시 │
│최저사용금액 간 조건 │차감하는 금액 │
├──────────────────┼───────────────────┤
│최저사용금액 ≤ 제2호가목의 금액 │최저사용금액 × 100분의 15 │
├──────────────────┼───────────────────┤
│제2호가목의 금액 < 최저사용금액 ≤ │제2호가목의 금액 × 100분의 15 + (최저│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금액의 합계액) │사용금액 - 제2호가목의 금액) × 100분│
│ │의 30 │
├──────────────────┼───────────────────┤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금액의 합계액) │제2호가목의 금액 × 100분의 15 + 제2 │
│< 최저사용금액 ≤ (제2호가목부터 다 │호나목의 금액 × 100분의 30 + (최저사 │
│목까지의 금액의 합계액) │용금액 -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금액의 │
│ │합계액) × 100분의 40 │
├──────────────────┼───────────────────┤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의 합 │제2호가목의 금액 × 100분의 15 + 제2호│
│계액) < 최저사용금액 ≤ (제2호가목부│나목의 금액 × 100분의 30 + 제2호다목 │
│터 라목까지의 금액의 합계액) │의 금액 × 100분의 40 + (최저사용금액 │
│ │-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의 │
│ │합계액) × 100분의 50 │
├──────────────────┼───────────────────┤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금액의 합 │제2호가목의 금액 × 100분의 15 + 제2 │
│계액) < 최저사용금액 │호나목의 금액 × 100분의 30 + 제2호다 │
│ │목의 금액 × 100분의 40 + 제2호라목의 │
│ │금액 × 100분의 50 + (최저사용금액 - │
│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금액의 합 │
│ │계액) × 100분의 80 │
└──────────────────┴───────────────────┘
2.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구분
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사용분
나. 다음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
우에는 2)의 금액은 제외한다)
1)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직불카드등사용분
2)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사용한 도서등사용분
다. 다음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
우에는 2)의 금액은 제외한다)
1)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
2) 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도서등사용분
라. 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
마.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이용분
비고: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2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