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87호 · 2026-09-18 시행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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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1 시행 예정인 개정이 있습니다 — 아래는 지금 시행 중인 글입니다
15/17 ·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587호,2026.8.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증받은 제품
제5조제1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0에 따라 수소에너지 설비로 인증받은 제품
제25조의3제3항제3호다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제116조의15제1항제2호마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제116조의36제1항제7호 및 제18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37>부터 <4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6423호,2026.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시ㆍ군은 제외한다), 부산광역시"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를 "대전광역시"로 한다.
제79조의3제1항제2호 본문, 제79조의8제1항제2호 본문 및 제79조의10제2항제2호 본문 중 "부산광역시"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시ㆍ군은 제외한다)ㆍ부산광역시"로, "광주광역시ㆍ대전광역시"를 각각 "대전광역시"로 한다.
별표 12의 구분란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62>부터 <78>까지 생략
부칙 <제36342호,2026.5.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의 상시근로자 수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조의2제8항의 개정규정(제60조제17항, 제60조의2제21항, 제61조제6항, 제99조의8제6항, 제116조의14제4항, 제116조의15제7항, 제116조의21제6항, 제116조의25제5항, 제116조의26제6항, 제116조의27제6항 및 제116조의36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1조의2제8항의 개정규정이 제26조의8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회적기업 등의 상시근로자 수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6338호,2026.5.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1항제4호가목 및 다목 중 "인증"을 각각 "지정"으로 한다.
제11조의4제2항제4호가목 및 다목 중 "인증"을 각각 "지정"으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36328호,2026.5.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127호,2026.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80조의3제1항 및 제110조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 2026년 7월 1일
2. 제100조의32제4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 2027년 1월 1일
3. 제113조의3의 개정규정: 2026년 4월 1일
제2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세액공제 대상 연구개발비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제1호나목, 같은 조 제7항제1호나목 및 별표 6 제1호가목6)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연구개발비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의 상시근로자 수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제61조제6항, 제99조의8제6항, 제116조의14제4항, 제116조의15제7항, 제116조의21제6항, 제116조의25제5항, 제116조의26제6항, 제116조의27제6항 및 제116조의36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감면연도로 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1조의2제8항의 개정규정(제61조제6항, 제99조의8제6항, 제116조의14제4항, 제116조의15제7항, 제116조의21제6항, 제116조의25제5항, 제116조의26제6항, 제116조의27제6항 및 제116조의36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등) ①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이 영 시행 전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의2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업무집행조합원이 된 법인이 이 영 시행 전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출자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2025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금액(해당 거주자가 투자한 모든 벤처기업투자신탁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1천만원 미만이고, 2026년 1월 1일부터 이 영 시행일 전날까지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액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14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추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통합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11조(통합고용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6조의8제4항제1호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6.5.22>
② 제26조의8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 체결 당시 34세(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사람의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하인 사람은 근로기간 중 34세를 초과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3년간(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2년간)은 청년등상시근로자로 본다.
③ 제26조의8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6.5.22>
제12조(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6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증여받은 주식등이 상장되거나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합병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농지등을 증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5항제4호 및 같은 조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6조(사회적기업의 상시근로자 수에 관한 적용례) ① 제79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제11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79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제11조의2제8항의 개정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7조(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8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 이후 공제부금을 납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80조의3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8조(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의3제8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9조(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의8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청년도약계좌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0조(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등) 제97조의10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1조(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8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2조(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0조의4제8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 또는 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00조의9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3조(법인이 아닌 동업기업에 대한 준용규정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27제6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는 가산세를 배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4조(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기업소득 가산항목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0조의32제4항제1호나목ㆍ바목 및 같은 조 제15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 또는 초과환류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00조의32제4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 또는 초과환류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5조(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5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전자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6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1제3항제3호, 같은 조 제6항제3호 및 같은 조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내에서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7조(재활용폐자원 등의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8조(증권거래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시장조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9조(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제6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 합계를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0조(신성장ㆍ원천기술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연구개발비부터 적용한다.
제31조(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연구개발비부터 적용한다.
제32조(국제금융기구의 비과세 대상 소득 등에 관한 특례) 제18조제6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개정규정 중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타목"을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카목"으로 본다.
제33조(청년미래적금 가입 시 연령계산에 관한 특례) 2025년 12월 31일 당시 34세(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하였으나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34세를 초과하게 된 거주자가 해당 기간 중에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을 해당 거주자의 청년미래적금 가입일로 보아 제93조의11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4조(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본사를 이전한 경우의 세액감면에 관하여는 제60조의2제1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이후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본사이전법인이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60조의2제1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본사를 신축하는 경우로서 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이전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2. 본사 이전을 위해 기존 본사의 부지나 본사용 건축물을 양도(양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본사를 철거ㆍ폐쇄 또는 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한 경우
3. 본사 이전을 위해 신규 본사의 부지나 본사용 건축물을 매입(매입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4. 본사를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이전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제35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3제3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2제6항 및 제7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으로 한다.
제59조제5항 단서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2제5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2제6항"으로 한다.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055호,2026.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1항 각 호"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9조제19항제1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1항제1호"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및 제8호"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1항제4호ㆍ제7호"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6호ㆍ제7호"로 한다.
제16조의3제2항제1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을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116조의37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43>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5999호,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고용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제26조의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재정경제부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82조의5제3항ㆍ제6항 및 제83조의3제2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은 2026년 1월 1일까지는 기획재정부령으로 본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제3조, 제4조의2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6항, 같은 조 제12항제7호, 같은 조 제26항, 제6조제8항, 제6조의2제3항, 제6조의4제4항, 제7조제3항, 제7조의2제4항ㆍ제5항ㆍ제6항ㆍ제8항ㆍ제9항ㆍ제12항ㆍ제16항, 제7조의3제3항, 제9조제3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7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10항 본문, 같은 조 제12항 후단, 같은 조 제13항ㆍ제14항, 제9조의2제4항, 제11조제3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6항, 제11조의2제3항ㆍ제10항, 제11조의3제1항제4호사목, 같은 조 제3항제1호 전단, 같은 조 제14항, 제11조의4제2항제4호사목, 같은 조 제12항, 제12조제2항, 제12조의2제5항, 제12조의3제7항제1호 전단, 같은 조 제15항, 제13조의2제3항, 제14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12항, 제14조의2제2항 본문, 제14조의3제2항ㆍ제3항, 제14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제3호, 같은 조 제6항, 제14조의5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6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나목, 같은 조 제3항, 제16조의2제4항ㆍ제6항ㆍ제7항, 제16조의3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7조제5항ㆍ제9항ㆍ제10항, 제18조제4항제1호 본문, 같은 항 제2호 본문, 제2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4항제1호가목1), 같은 항 제2호가목1)ㆍ2), 같은 조 제5항제1호,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1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14항ㆍ제16항ㆍ제17항, 제22조의10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호 라목 후단,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11제5항, 제23조제1항ㆍ제15항ㆍ제16항ㆍ제17항,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다목, 같은 항 제2호다목, 같은 조 제7항제3호, 같은 조 제12항ㆍ제15항, 제24조의2제7항, 제25조제9항ㆍ제10항, 제25조의2제9항ㆍ제10항, 제25조의3제3항제2호가목ㆍ나목, 같은 항 제3호가목ㆍ다목, 같은 항 제4호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10항ㆍ제11항, 제25조의4제4항ㆍ제9항ㆍ제10항ㆍ제11항, 제26조의2제3항, 제26조의3제4항제2호, 같은 조 제6항, 제26조의4제2항제3호, 같은 조 제8항ㆍ제16항ㆍ제17항, 제26조의5제11항, 제26조의6제5항ㆍ제6항, 제26조의7제10항, 제26조의8제11항, 제27조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27조의3제3항, 제27조의4제5항제7호, 같은 조 제13항제2호 후단, 제27조의5제13항ㆍ제14항, 제27조의6제4항제3호, 같은 조 제13항, 제27조의7제1항제1호, 같은 조 제16항, 제28조제2항ㆍ제3항, 제29조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30조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제34조제9항, 같은 조 제15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1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19항, 제35조의2제14항, 제35조의3제15항ㆍ제16항, 제35조의4제4항ㆍ제5항, 제35조의5제2항, 제36조제1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18항ㆍ제19항, 제37조제23항부터 제25항까지, 제40조제2항, 제41조제4항, 제42조제5항ㆍ제6항, 제42조의2제1항제2호, 제43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12항, 제43조의2제9항, 제43조의3제3항, 제43조의4제5항, 같은 조 제6항제2호, 같은 조 제7항, 제43조의7제10항, 제43조의8제12항 본문ㆍ단서, 제44조제4항, 제44조의4제7항, 제45조제3항, 제51조의2제3항ㆍ제5항, 제53조제2호, 제54조제1항,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항 제2호 전단ㆍ후단, 제57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전단ㆍ후단, 같은 항 제2호 전단ㆍ후단, 제58조제11항, 제60조제9항, 제60조의2제4항제1호, 같은 조 제16항, 제61조제2항ㆍ제3항ㆍ제8항, 제63조제7항 본문, 같은 조 제8항 전단, 같은 조 제10항 전단, 제64조제8항 본문, 같은 조 제9항 전단, 같은 조 제10항 전단, 제6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66조제4항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9항 전단, 같은 조 제12항제3호, 제66조의2제3항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7항제3호, 같은 조 제8항ㆍ제12항, 제66조의3제3항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7항제3호, 같은 조 제9항, 제66조의4제3항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7항제3호, 같은 조 제9항, 제67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8항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9항, 같은 조 제10항제2호, 제6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제5항제6호, 같은 조 제6항제5호,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15항, 제6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69조제2항ㆍ제5항, 제70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1조제1항제4호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10항, 제72조제4항ㆍ제7항ㆍ제8항, 제73조제6항ㆍ제7항, 제74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78조제5항ㆍ제6항, 제79조의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79조의4제5항, 제79조의5제4항, 제79조의6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79조의7제2항, 제79조의8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79조의9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79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제2호, 같은 조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제79조의11, 제80조의3제7항 본문, 같은 조 제9항ㆍ제11항, 제81조제5항, 같은 조 제6항제4호, 같은 조 제7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9항, 같은 조 제11항제5호, 같은 조 제12항, 같은 조 제15항제1호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2호, 제81조의4제2항ㆍ제5항, 제82조의4제13항ㆍ제15항, 제83조제10항, 제92조의11제4항, 제92조의13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93조제8항, 제93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9항, 제93조의3제9항, 제93조의4제1항제1호 본문,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11항ㆍ제15항ㆍ제17항, 제93조의5제3항, 제93조의6제2항제1호, 같은 조 제4항ㆍ제13항ㆍ제16항, 제93조의7제3항제1호, 같은 조 제6항ㆍ제9항ㆍ제11항, 제93조의8제5항제1호,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93조의10제3항, 제9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6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96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96조의3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7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5항제5호, 제97조의3제6항 전단, 제97조의4제3항 전단, 제97조의5제4항 전단, 제97조의6제1항, 같은 조 제9항 전단, 제97조의7제2항, 제97조의8제6항, 제97조의9제2항, 제9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8항, 제98조의3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8항ㆍ제9항ㆍ제10항ㆍ제12항, 제98조의4제5항ㆍ제6항ㆍ제8항ㆍ제9항ㆍ제10항ㆍ제12항, 제98조의5제6항제1호ㆍ제4호, 같은 조 제7항ㆍ제9항ㆍ제10항ㆍ제14항, 제98조의6제6항ㆍ제8항ㆍ제9항ㆍ제10항ㆍ제12항, 제98조의7제6항, 같은 조 제8항제1호ㆍ제4호, 같은 조 제9항ㆍ제10항ㆍ제14항, 제98조의8제2항제2호ㆍ제4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99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99조의2제9항 본문, 같은 조 제11항ㆍ제12항ㆍ제14항ㆍ제15항ㆍ제16항ㆍ제18항, 제99조의3제4항 단서, 제99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99조의5제3항ㆍ제7항, 제99조의7제2항, 제99조의8제2항ㆍ제7항, 제99조의9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99조의10제5항, 제99조의11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99조의12, 제99조의13제2항제1호ㆍ제2호, 제100조제2항, 제100조의2제4항제2호, 제100조의4제3항제6호ㆍ제7호, 같은 조 제8항제5호, 제100조의6제2항제2호, 같은 항 제4호 단서, 제100조의7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ㆍ제6항, 제100조의9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2호, 제100조의10제2항, 제100조의12, 제100조의14제1항제13호, 같은 조 제2항제27호, 제100조의16제1항ㆍ제2항ㆍ제7항, 제100조의17제2항, 제100조의20제1항제4호, 제100조의24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1호ㆍ제2호ㆍ제3호, 제100조의27제18호, 제100조의30제1항제4호, 제100조의32제3항, 같은 조 제4항제2호가목ㆍ다목ㆍ파목, 같은 조 제6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호 가목2), 같은 조 제9항, 같은 조 제10항제2호, 같은 조 제14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16항, 같은 조 제20항제1호라목,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3항ㆍ제25항, 제102조, 제104조제4항, 제104조의2제4항, 제104조의5제6항, 제104조의6제4항, 제104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2호나목ㆍ바목ㆍ사목, 같은 항 제3호가목 단서,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같은 조 제8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9항, 제104조의10, 제104조의13제1항, 제104조의14제2항, 제104조의15제6항, 제104조의16제6항ㆍ제7항, 제104조의18제1항 본문, 제104조의19제4항, 제104조의2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104조의2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제1호 계산식, 같은 항 제2호 계산식, 같은 조 제6항제1호 계산식, 같은 항 제2호 계산식, 같은 조 제1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단서, 같은 조 제13항, 제104조의22제3항, 제104조의2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04조의2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04조의27제3항, 제104조의28제4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ㆍ제8항ㆍ제9항, 제104조의29제2항, 제104조의30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ㆍ제8항, 제104조의31제6항제1호ㆍ제2호, 제104조의3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5항, 제105조제2항, 제10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6조제4항제1호,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12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14항제13호, 같은 조 제16항 전단, 같은 조 제17항ㆍ제18항, 제106조의3제2항제1호나목,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0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같은 조 제8항제3호, 같은 조 제9항, 제106조의5제4항, 제106조의8제2항ㆍ제6항, 제106조의9제14항, 제106조의11제2항, 제106조의12제2항, 제106조의13제13항, 제106조의1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6조의15제12항, 제10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6항, 제108조제3항ㆍ제6항, 제109조의2제7항, 제109조의3제9항, 제110조제3항제5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10조의3제7항, 제111조제1항ㆍ제3항ㆍ제6항, 제112조의2제11항 전단ㆍ후단, 제112조의3제3항 전단ㆍ후단, 제112조의4제5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7항, 제112조의6제2항제6호, 제112조의7제1항ㆍ제3항ㆍ제8항, 제11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항 제2호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같은 조 제11항제4호, 같은 조 제12항ㆍ제15항ㆍ제16항, 같은 조 제18항 전단, 같은 조 제19항, 제115조의3제6항, 제116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8항제2호, 제116조의3제2항, 제116조의4제5항, 제116조의14제2항ㆍ제5항, 제116조의15제4항ㆍ제8항, 제116조의21제4항ㆍ제7항, 제116조의25제2항ㆍ제8항, 제116조의26제3항ㆍ제11항, 제116조의27제3항ㆍ제8항, 제116조의30제2항 계산식, 같은 조 제1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19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0항 본문, 제116조의31제18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9항ㆍ제20항, 제116조의32제2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4항 본문, 같은 조 제25항ㆍ제26항, 제116조의33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제116조의34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2항, 제116조의35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0항, 제116조의36제3항ㆍ제8항, 제116조의37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116조의38제2항제1호 단서, 같은 조 제7항제3호, 같은 조 제12항, 제117조의3제6항, 제117조의4제4항, 제121조의2제6항제13호, 같은 조 제8항 본문, 같은 조 제9항ㆍ제12항, 같은 조 제17항 단서, 제121조의3제9항, 제121조의5제2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7항, 제121조의6제2항, 제121조의7제5항, 제123조의2제2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24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제4호, 제130조제5항제8호, 제132조제3항 후단, 같은 조 제6항제1호ㆍ제2호, 제133조의2, 제134조의2제1항, 제137조제3항, 제137조의2제2항제2호, 같은 항 제3호 단서, 같은 조 제3항제1호, 별표 6 제1호가목1)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본문, 같은 목 3), 같은 호 라목, 같은 표 제2호가목5), 같은 호 나목ㆍ다목ㆍ라목ㆍ마목ㆍ사목ㆍ아목ㆍ차목, 별표 6의3 제1호가목1)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호 라목, 같은 표 제2호가목5) 및 같은 호 나목부터 마목까지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1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21조제4항제1호가목1), 같은 호 나목, 같은 항 제2호가목1) 및 2) 외의 부분, 같은 호 나목, 제26조의6제1항, 제45조제1항, 제71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8항ㆍ제9항, 제99조의6제1항제5호, 제100조의14제1항제7호, 제106조제7항제44호, 제109조의2제12항, 제109조의3제13항, 제111조제2항, 제112조의7제9항, 제115조제6항, 제116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116조의5제1항ㆍ제2항, 제116조의6제1항, 제116조의10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7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16조의11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16조의13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10항 단서, 제13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135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6항 및 제24조제13항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재정경제부"로 한다.
<59>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 <제35877호,2025.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8월 14일 이후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시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24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7의2 제6호 분야란, 같은 호 사목 및 제8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연구개발비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7의2 제6호가목 및 바목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연구개발비부터 적용한다.
③ 2025년 7월 1일 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에 관하여는 별표 7의2 제6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신성장ㆍ원천기술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2025년 7월 1일 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에 관하여는 별표 7 제1호가목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별표 7 제14호가목3)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연구개발비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5716호,2025.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2항제6호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제27조의4제5항제5호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제116조의2제3항제2호나목 중 "종합유원시설업"을 "종합테마파크업"으로 한다.
제116조의15제1항제1호라목 중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을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테마파크업"으로 한다.
제116조의25제1항제2호가목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제116조의36제1항제14호 중 "종합유원시설업"을 "종합테마파크업"으로 한다.
제130조제5항제14호 중 "종합유원시설업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을 "종합테마파크업 또는 일반테마파크업"으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한다.
<22>부터 <30>까지 생략
부칙 <제35609호,2025.6.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498호,2025.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의2제1항 중 "「민법」 또는 「입양특례법」"을 "「민법」,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또는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35395호,2025.3.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347호,2025.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06조제18항 및 제109조의2의 개정규정: 2025년 4월 1일
2. 제106조의15, 제121조의2제16항 및 제17항의 개정규정: 2025년 7월 1일
제2조(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조제1항 및 제6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해당 호의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 과세연도에 이 영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가 포함되는 경우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2조제1항 및 제6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 법 제29조의8제1항에 따른 통합고용세액공제
3.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3조(세액공제 대상 연구 및 인력개발비 범위 확대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9조제3항제1호나목, 같은 조 제7항제1호나목, 별표 6 제1호가목3)ㆍ5) 및 같은 표 제2호차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부터 적용한다.
② 제9조제4항제2호다목 및 같은 항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부터 적용한다.
제4조(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8항 및 제1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벤처기업등에 대한 투자지분 이전ㆍ회수 등의 예외 인정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제10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개인투자조합이 해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4조제10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원천징수의무자가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소득세 감면 대상 외국인기술자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우수 해외인재가 지급받는 근로소득부터 적용한다.
제9조(통합고용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6조의8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고용한 북한이탈주민에 관하여는 제26조의8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26조의8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취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이연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7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 신청에 관한 적용례) ① 제81조제15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사람이 소득확인증명서로 법 제87조제3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소득확인증명서 대신 제출하는 자료에 관하여는 제81조제15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근로장려금 환수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0조의9제7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직전 5개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한 후에도 환수 금액이 남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근로장려금을 신청(법 제100조의6제9항에 따라 2024년 과세기간의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반기 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 등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7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6조(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9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7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관세등 면제 대상 자본재의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5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연장신청하여 이 영 시행 이후 승인을 받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8조(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36제1항제1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19조(현금거래 사실 확인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5제2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현금거래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20조(조세특례에 대한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35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조세특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1조(신성장ㆍ원천기술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연구개발비부터 적용한다.
제22조(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연구개발비부터 적용한다.
제23조(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전에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주식등을 최초 취득한 경우의 기술 가치금액에 관하여는 제11조의4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1조의4제6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123호,2024.12.31>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5089호,2024.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의 구분란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24>부터 <34>까지 생략
부칙(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053호,2024.12.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 제목 중 "무역조정지원기업"을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부칙 <제34992호,2024.1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장기요양보험료율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4제10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특별해지사유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6항제4호, 같은 조 제1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13항제3호ㆍ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940호,2024.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7항제60호 중 "중소기업유통센터"를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으로 한다.
③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881호,2024.9.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0조제5항제9호나목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부터 <2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809호,2024.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1호사목 중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을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재산진단기관"으로 한다.
부칙(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34731호,2024.7.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7항제4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8.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
⑩ 및 ⑪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728호,2024.7.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7항제2호 중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657호,202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같은 조 제5항 및 제11조의3제1항제1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1조의3제3항제1호 전단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1조의4제2항제1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전단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본문,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14조제3항제2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2제1항, 제1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제3호, 제43조의7제2항제1호, 제43조의8제7항 및 제100조의32제6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426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3조제3항제1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5>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550호,2024.6.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의 구분란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30>부터 <44>까지 생략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88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0조제5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입
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라.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무형유산
마.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ㆍ도무형유산
<42>부터 <5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4365호,2024.3.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4356호,2024.3.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영이양보조금"을 각각 "농지이양은퇴보조금"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34263호,2024.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80조의3제4항제5호 및 제93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 2024년 6월 1일
2. 제81조의4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3조의6제10항부터 제16항까지 및 제109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 2024년 4월 1일
3. 삭제 <2024.12.31>
제2조(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4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통합고용세액공제를 위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8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3항제18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7조(영농조합법인 등에 현물출자하는 농업인의 경작기간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14항제2호의 개정규정(제64조제1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농지등을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대상 소득금액 등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9조(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3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청년도약계좌의 특별해지사유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의8제6항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의 적용대상 재기중소기업인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99조의6제8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 유예 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부가가치세 면제 등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6조제7항제6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06조제14항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신용카드등사용금액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제6항제9호의2 및 제10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 합계를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15조(신성장ㆍ원천기술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7 제1호가목4), 같은 표 제7호가목4)ㆍ5), 같은 표 제8호다목6)ㆍ9)ㆍ10)ㆍ11), 같은 호 라목9), 같은 표 제10호가목5), 같은 호 라목4), 같은 표 제12호가목5)부터 9)까지, 같은 표 제13호나목10)ㆍ11), 같은 호 다목10), 같은 호 라목14), 같은 호 마목12) 및 같은 표 제14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연구개발비부터 적용한다.
② 2024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에 관하여는 별표 7 제13호나목5)ㆍ6) 및 같은 호 라목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연구개발비부터 적용한다.
제17조(자녀장려금 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1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법 제100조의30제3항에 따라 2023년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18조(기술혁신형 합병 및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합병하거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경우의 세액공제금액에 관하여는 제11조의3제3항제2호 및 제11조의4제4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외국인기술자 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의 소득세 감면요건에 관하여는 제16조제1항제2호다목, 제16조의2제2항 및 제16조의3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6조제1항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0조(가업의 주된 업종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 대한 가업 종사 여부의 판단에 관하여는 제27조의6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 완화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전에 매각대상기업의 주식을 매각한 자가 이 영 시행 이후 재투자를 하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재투자 기간에 관하여는 제43조의8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매각대상기업의 주식매각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 기간의 종료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제43조의8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22조(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대토를 증여하거나 그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의 양도소득세 납부에 관하여는 제73조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3조(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미환류소득 또는 초과환류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00조의32제4항제2호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00조의32제9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임금증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4조(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24년 4월 1일 전에 외국인관광객 등이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제109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5조(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주투자진흥지구에 식료품 제조업 또는 음료 제조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한 경우에는 제116조의15제1항제2호카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6조(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2024년 1월 1일 전에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의 세액공제금액에 관하여는 제117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011호,2023.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12조의2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제12조의4의 제목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를 "(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로 한다.
<16>부터 <21>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3899호,2023.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1항, 제12조의4제1항, 제14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제2항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⑫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764호,2023.9.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8항제1호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6항"으로 한다.
제97조제4항제1호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항"으로 한다.
제98조의5제6항제2호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항"으로 한다.
제98조의7제8항제2호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 <제33682호,2023.8.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성장ㆍ원천기술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7 제7호가목8)의 개정규정 중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부분은 2023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연구개발비부터 적용한다.
② 2023년 7월 1일 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에 관하여는 별표 7 제7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2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연구개발비부터 적용한다.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621호,2023.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의4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를 각각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27>부터 <39>까지 생략
제13조 및 제14조 생략
부칙 <제33499호,2023.6.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제2항, 제79조의8제1항제2호 본문 및 제79조의10제2항제2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3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0조제5항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성장ㆍ원천기술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에 관하여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2조의2제6항 전단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73>까지 생략
부칙 <제33264호,2023.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1조의3제8항제1호, 제11조의4제6항제1호 및 제35조의2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 2023년 3월 1일
2. 제22조의10제2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 2023년 3월 28일
3. 제69조제3항, 제104조의2 및 제130조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4. 제100조의9제8항 및 제121조의2제13항 전단의 개정규정: 2023년 7월 1일
5. 제106조제7항제60호ㆍ제61호 및 제112조의2의 개정규정: 2023년 4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1919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각 해당 규정의 시행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이 영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제61조제6항, 제99조의8제5항, 제116조의14제4항, 제116조의15제7항, 제116조의21제6항, 제116조의25제5항, 제116조의26제6항 및 제116조의27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청년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통합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3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3제5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근로장려금 환급ㆍ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9제8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4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근로장려금을 환급 또는 환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0조의32제4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기업소득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00조의32제4항제2호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100조의32제12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 또는 초과환류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9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별표 7 및 별표 7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연구개발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1 및 별표 11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법 제100조의6제9항에 따라 2022년 과세기간의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반기 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11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요건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전에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은 경우의 대표이사 취임 기한에 관하여는 제27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27조의6제9항제1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양도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요건에 관하여는 제99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경우의 세액감면 요건에 관하여는 제104조의21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0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3208호,2022.12.31>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636호,2022.5.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5제1항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5제2항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제65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의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5제1항제6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부칙(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2557호,2022.3.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산업
⑨부터 ⑬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449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6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7호"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4조제2항제1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8>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2447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2항제4호 및 제27조의4제5항제4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가목2), 같은 목 3) 및 같은 호 나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별표 6의3 제2호가목2), 같은 목 3) 및 같은 호 나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60>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2416호,2022.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2조의6제2항제3호 중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제3호, 제34조제3항제4호"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제3호, 제34조제4항제4호"로 한다.
부칙 <제32413호,2022.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2.12.31, 2024.2.29, 2024.12.31>
1. 제13조제2항, 제14조의4제6항, 제14조의5제7항, 제24조제9항ㆍ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4항, 제24조의2제2항ㆍ제6항, 제35조의2제3항ㆍ제4항ㆍ제12항, 제37조제15항제1호, 제43조제6항ㆍ제8항(같은 항 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은 제외한다), 제43조의2제6항ㆍ제8항ㆍ제9항, 제43조의3제3항, 제43조의7제8항ㆍ제9항ㆍ제10항, 제43조의8제5항ㆍ제8항부터 제12항까지ㆍ제14항, 제81조의4제6항, 제82조의2제5항ㆍ제6항, 제83조제11항ㆍ제12항, 제92조의13제9항ㆍ제10항, 제93조의3제7항ㆍ제9항, 제93조의4제8항부터 제12항까지ㆍ제14항(같은 항 제2호는 제외한다), 제100조의22, 제116조의32제14항제1호, 제116조의34제5항ㆍ제7항(같은 항 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을 제외한다) 및 제137조의2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2. 제100조의9제2항의 개정규정: 2022년 8월 1일
3. 제109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 2022년 4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각 해당 규정의 시행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각 해당 규정의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적용례) 제9조제1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역특구 등 세액감면 사후관리에 따른 납부세액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8항, 제61조제7항, 제99조의8제6항, 제116조의14제7항, 제116조의25제7항, 제116조의26제10항 및 제116조의27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납부대상이 되는 세액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세액부터 적용한다.
제5조(기술혁신형 합병ㆍ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제1항제4호바목 및 제11조의4제2항제4호바목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합병하거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벤처기업투자신탁의 투자비율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벤처기업투자신탁이 벤처기업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중소기업이 2022년 1월 1일 이후 지급한 경영성과급부터 적용한다.
제8조(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적용례) ①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1조제4항, 제5항, 제10항, 제11항 및 제14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 이후 새로 투자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또는 신성장사업화시설부터 적용한다.
제9조(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 해지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1항제2호의 개정규정(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3조의4제1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제81조제6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이 영 시행 이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0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의4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전에 가입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2025년 1월 1일 이후 해지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개정 2022.12.31>
제11조(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의5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대체복무요원이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2조(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의3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임대사업자가 2022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에 임대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을 동일한 임차소상공인과 갱신하거나 재계약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3조(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00조의4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8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일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ㆍ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00조의7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에 관하여는 제100조의2제4항제2호 및 제10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등) 제100조의17제4항 및 제100조의20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7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용선(제104조의7제1항에 따라 공동운항에 투입한 선박을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6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1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7조(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1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주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18조(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관세 등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16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징수의 대상이 되는 관세 면제액은 이 영 시행 이후 면제되는 관세액부터 적용한다.
제19조(무기명선불카드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제1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무기명선불카드등을 사용하고 이 영 시행 이후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20조(신성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12항에 따라 설치된 신성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는 제9조제1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로 본다.
제21조(이자상당가산액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이 영 시행 이후 세액을 납부 또는 부과하는 경우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분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 또는 이자상당액의 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제11조의3제12항제2호, 제11조의4제10항제2호, 제12조의2제3항제2호, 제12조의3제6항제2호, 제21조제6항제2호, 제27조의5제7항제3호, 제27조의6제5항제3호, 제30조제9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 제34조제11항제2호, 제36조제11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 제37조제19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 제43조제8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 제60조제7항제2호, 같은 조 제10항제2호, 제63조제9항제2호, 제67조제11항제2호, 제71조제6항, 제97조의6제8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 제97조의8제5항제2호, 제100조의11제2항, 제100조의26제2항, 제100조의32제21항제2호, 제104조의6제3항제2호, 제104조의15제4항제2호, 제104조의18제3항제2호, 제104조의20제7항제2호, 제106조의9제8항, 제106조의12제3항, 제106조의13제7항, 제116조의7제3항제2호, 제116조의30제10항제2호, 제116조의31제10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 제116조의32제15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 제116조의33제3항제2호, 제116조의34제7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 제116조의35제7항제2호 및 제13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각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이 영 시행 이후의 기간분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 또는 이자상당액의 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각각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22조(외국납부세액공제금액 한도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2025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금액 한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3조의3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12.31>
부칙(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370호,2022.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3제1항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이하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이라 한다)"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이하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1조제2항 중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을 각각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2105호,202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6조의3제3항 및 같은 조 제8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의3제3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임대료 수입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2063호,2021.10.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1호나목1)사) 중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리를 목적으로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산업"으로 한다.
별표 6의3 제1호나목1)사)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영리를 목적으로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⑩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31961호,2021.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7항제36호 중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한다.
<20>부터 <29>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1661호,2021.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0조의7제3항, 제100조의8제1항제2호 및 제100조의11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토보상권을 부동산 투자회사에 현물 출자할 경우 과세특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8048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 이후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614호,2021.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7제3항제2호 및 제27조제1항제3호다목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각각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30>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지방세법 시행령) <제31463호,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의14제2항제6호 중 "종합부동산세과세자료"를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31444호,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제7항제58호ㆍ제59호 및 제115조제3항부터 제19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4조의5제7항 및 제1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84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6 제2호아목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1775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이 영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외국인기술자가 최초로 국내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4제1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정규직 전환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이 영 시행 이후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을 납부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기부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① 제7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거나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71조제7항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제71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요건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의4제8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신주인수권증서를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9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18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민간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② 제96조제3항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사후관리 등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의3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10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6월 30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0조의4제8항제2호의2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1년 5월 1일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 또는 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00조의4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일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 또는 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100조의6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④ 제100조의9제5항 및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⑤ 제100조의9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 제100조의9제7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부고지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⑦ 제100조의14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정부업무대행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7항제58호 및 제59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15제1항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주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13조(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제9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신문 구독료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135조의3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의 연평균 비율 판정기간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설정ㆍ설립 또는 영업인가된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제2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매 1년 동안의 기간을 연평균 비율 판정기간으로 한다.
제16조(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환급 등에 관한 특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법 제111조의5제1항에 따라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한 경유에 대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납부했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로서 제112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2021년 4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감면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제17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기술자에 대해서는 제1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0년 8월 18일 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제9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96조제3항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사후관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6월 30일 이전에 발생한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에는 제96조의3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주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116조의15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1호 중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으로 한다.
②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 중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 각 목"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 각 호"로 한다.
③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4호 중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단서 중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으로 한다.
④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다목 중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으로 한다.
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다목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5항제2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8제4항제2호"로 한다.
⑥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7호 본문 중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으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제4호 중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본문 중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5항제2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8제4항제2호"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호나목 중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으로 한다.
제31조제3항제9호 중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으로 한다.
⑦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6제3호 중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 각 목"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 각 호"로 한다.
⑧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제2항제1호 단서 중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으로 한다.
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5호 중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으로 한다.
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으로 한다.
⑪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10호 중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으로 한다.
⑫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 중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 각 목"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 각 호"로 한다.
부칙(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1429호,202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의3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제99조의11제4항제3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같은 법 제17조"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한다.
⑫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295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 범위 축소에 따른 적용례) 제2조제1항제3호 전단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회사와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회사: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
2. 제2조제1항제3호 전단의 개정규정에 따라 투자 세액공제 대상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회사 중 제1호의 회사를 제외한 회사: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
부칙(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1220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6호"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5호"로 한다.
<19>부터 <21>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생명공학육성법시행령) <제31168호,2020.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제1호 중 "「생명공학육성법」 제2조"를 "「생명공학육성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116조의14제1항제1호 중 "「생명공학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생명공학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④ 생략
부칙 <제31086호,2020.10.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의3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18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제9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0977호,2020.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4항 중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을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으로 한다.
제66조의3제2항제1호 중 "「수산업법」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육상양식어업"을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육상수조식내수양식업"으로 한다.
<31>부터 <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934호,2020.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나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투자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이하 "한국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제3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한다.
제43조의8제7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으로 한다.
<21>부터 <2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30918호,2020.8.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3항 중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2제4항제1호"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2제5항제1호"로 한다.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93호,2020.8.4>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3호 및 제14조제3항제4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조회업의 허가를 받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파목의 기술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신용조회회사"를 각각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3다목에 따른 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로 한다.
<49>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892호,2020.8.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의14제2항제18호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한다.
⑤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30723호,2020.6.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0704호,2020.5.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0조제5항제9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으로, "제3항제1호"를 "제4항제1호"로 한다.
⑭부터 <18>까지 생략
부칙 <제30609호,2020.4.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1제3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내에서 사업장을 창업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0586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이하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이라 한다)"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문투자조합(이하 "전문투자조합"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제3호 중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을 "전문투자조합"으로 한다.
⑧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423호,2020.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5항제2호, 제99조제2항 본문 및 제99조의3제4항 본문 중 "주택건설업자"를 각각 "주택건설사업자"로 하고, 제106조제7항제46호 중 "건설업자단체"를 "건설사업자단체"로 한다.
⑮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제30390호,2020.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5조제2항, 제109조의2제7항, 제109조의3제9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1조의2의 개정규정(신문 구독료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35조의3 및 제35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16835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이 영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5항 및 제16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같은 조 제15항 각 호의 개정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안전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5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7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같은 항 제21호부터 제2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6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7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제휴법인과의 계약을 통하여 협력관계를 형성한 계획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2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5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의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상호 간 전환은 이 영 시행 이후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 시 첨부서류 간소화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감면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임대료 증액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상호 간 전환은 이 영 시행 이후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2제3항, 제100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0조의5, 제100조의6제2항 및 제4항, 제100조의7제4항 및 제7항, 제100조의9제7항 및 제100조의31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5월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 또는 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00조의9제2항, 별표 11 및 별표 11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외국인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적용 관광호텔 및 의료기관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의2제7항 및 제109조의3제9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 이후 환급증명서 또는 환급ㆍ송금증명서를 송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성실사업자의 의료비 등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7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소득세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제6항 및 제9항(박물관 및 미술관 사용분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조세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135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실시하는 조세특례에 대한 평가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신성장ㆍ원천기술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시행 예정인 법률의 인용에 따른 특례) ① 제12조의3제1항 및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은 2020년 3월 31일까지는 "법률 제16859호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로 본다.
② 제22조의10제2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 중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2020년 6월 3일까지는 "법률 제16690호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본다.
제24조(안전시설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투자한 분에 대해서는 제22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5조(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26조의5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6조(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26조의7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7조(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서 제외되는 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6835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 개시한 과세연도분의 경우에는 제27조의4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8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전의 과세기간분에 대해서는 제66조제1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9조(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현물출자한 분에 대해서는 제73조제5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0조(전자신고 세액공제의 연간 공제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6835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에 세무사가 본인의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104조의5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1조(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주세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세의 면제 대상으로 인정된 자는 제1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세의 면제 대상으로 본다.
제32조(성실사업자의 의료비 등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소득세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이 경과한 분에 대해서는 제117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3조(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121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용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0285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0조제5항제9호 중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를 "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부칙 <제30005호,2019.7.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892호,2019.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3항 중 "예탁자로 하여 개설된 계좌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만기까지 예탁하는"을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계좌관리기관으로 하여 개설한 계좌를 통하여 만기까지 보유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 중 "예탁사실"을 각각 "보유사실"로 한다.
제73조제7항 중 "예탁사실"을 "보유사실"로 한다.
제83조제1항제1호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예탁할 것"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전자등록(「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등록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보유하거나 예탁할 것"으로 한다.
제93조제1항 중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단기사채의 경우 A3+ 이하)"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로 한다.
<17>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29849호,2019.6.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7항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⑦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77호,2019.4.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의6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10항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46>부터 <61>까지 생략
부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17호,2019.3.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의2 제17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동법 제22조"를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23>부터 <33>까지 생략
부칙 <제29527호,2019.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1조의2제8항ㆍ제13항의 개정규정(박물관ㆍ미술관 입장료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조제9항부터 제13항까지, 제22조의9제1항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1600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9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설정되는 투자신탁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14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제14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취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8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매각대상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2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1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의4제1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의4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월세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월세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의6제8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이자상당액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0조의4제3항ㆍ제8항 및 제100조의1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00조의4제4항, 제100조의6제4항제2호 및 제100조의7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0조의3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00조의32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식등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소득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600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환급대상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구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증권거래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5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면세점 구매비용에 대한 신용카드소득공제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면세점에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신용카드등사용금액 소득공제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박물관ㆍ미술관 입장료와 관련된 부분은 2019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에 대해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관한 특례) 별표 6에도 불구하고 2020년 1월 1일 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까지는 별표 6의3에 따른다.
제25조(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이후 납부 또는 부과하는 경우 제8조제3항제3호, 제11조의3제12항제2호, 제11조의4제10항제2호, 제12조의2제3항제2호, 제22조의7제4항제2호, 제22조의9제7항제2호, 제26조의4제15항제2호나목, 제27조의2제2항제2호, 제27조의5제7항제3호, 제27조의6제4항제3호, 제30조제9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제30조의2제6항제2호, 제34조제11항제2호, 제35조의3제10항제2호, 제36조제1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제37조제19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제43조제8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제60조의2제15항제2호, 제63조제9항제2호, 제67조제11항제2호, 제71조제6항, 제97조의6제8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제97조의8제5항제2호, 제100조의11제2항, 제100조의26제2항, 제100조의32제21항제2호, 제104조의6제3항제2호, 제104조의15제4항제2호, 제104조의18제3항제2호, 제104조의20제6항제2호, 제106조의9제8항, 제106조의13제7항, 제116조의7제3항제2호, 제116조의30제10항제2호, 제116조의31제10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제116조의32제15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제116조의33제3항제2호, 제116조의34제7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제116조의35제7항제2호 및 제13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이자상당가산액 또는 이자상당액의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기간 중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6조(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19년 1월 1일 전에 매각대상기업의 주식을 양도한 분을 2019년 1월 1일 이후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제43조의8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7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신설된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제6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8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세액의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96조제6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9조(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제97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일 현재 단기민간임대주택을 8년 초과하여 임대한 경우에는 제97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0조(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분에 대해서는 제100조의6제5항, 별표 11 및 별표 1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9241호,2018.10.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97조의3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7조의3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경우
2.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부칙(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9163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11제5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별표 1 제28호의2"를 "별표 1의2 제26호"로 한다.
⑭부터 <1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9116호,2018.8.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5월 29일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 취업 시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청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과세기간부터 적용하되, 이 영 시행 전에 취업한 청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045호,2018.7.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공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준공공임대주택등"을 각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준공공임대주택등"을 각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한다.
제97조의3의 제목 중 "준공공임대주택등"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의 준공공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공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중 "준공공임대주택등"을 각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준공공임대주택등"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
제97조의5의 제목 중 "준공공임대주택등"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의 준공공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공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준공공임대주택등"을 각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준공공임대주택등"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한다.
제97조의7의 제목 중 "기업형임대사업자"를 "임대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8호의 기업형임대사업자"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300호 또는 300세대 이상 취득하였거나 취득하려는 자"로 한다.
⑧ 생략
부칙(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686호,2018.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7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18>부터 <2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8636호,2018.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1조의3제8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1조제7항제3호, 제104조의5제5항 및 제106조의14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15227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이 영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5227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출자 또는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6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출자전환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9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사업전환을 하지 아니하거나 전환사업을 폐업 또는 해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4조 및 제116조의30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8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기부장려금단체의 취소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7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전자신고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5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정부업무대행단체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7항제5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3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34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주등이 법 제121조의30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3제8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 이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어업용 토지등에 대해서는 제66조의3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이 영 시행일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어업용 토지등 외의 토지로 환지 예정지 지정을 받은 어업용 토지등에 대해서는 제66조의3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이 영 시행일을 그 환지 예정지 지정일로 본다.
제16조(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산지에 대해서는 제66조의4제3항제1호 본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이 영 시행일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산지 외의 토지로 환지 예정지 지정을 받은 산지에 대해서는 제66조의4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이 영 시행일을 그 환지 예정지 지정일로 본다.
제17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해서는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사업전환을 하지 아니하거나 전환사업을 폐업 또는 해산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30조제9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투자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43조의8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요건완화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유예를 신청한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해서는 제99조의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주주등이 법 제121조의30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대해서는 제116조의34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2조(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분에 대해서는 제121조의3제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3조(자경농지ㆍ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5년간 감면한도가 적용되는 사업지역의 범위) 법률 제15227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지역"이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2017년 12월 31일 현재 전체 사업지역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취득한 사업지역을 말한다.
부칙(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8627호,2018.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5항 중 "사업시행인가"를 각각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제96조제3항제6호 중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관리처분계획"을 "관리처분계획(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97조의5제1항제3호 중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관리처분계획"을 "관리처분계획(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99조의2제1항제8호가목 중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관리처분계획"을 "관리처분계획(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104조의23제3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7항제3호"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3조제3호"로 한다.
⑨부터 ⑪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583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60조의2제2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28>부터 <46>까지 생략
부칙 <제28575호,2018.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1조의2제12항 전단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33>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8152호,2017.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28제2항제2호 중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2제3항"을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4제1항제6호"로 한다.
⑮부터 <17>까지 생략
부칙 <제28009호,2017.5.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5제6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제8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노후경유자동차의 폐차를 요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27978호,2017.4.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의2제3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환급대상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통하여 구매하는 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4월 9일까지의 기간에 구매한 유류에 대하여 환급하는 세액의 한도액은 10만원으로 한다.
부칙(공항시설법 시행령) <제27972호,2017.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2제3항제3호라목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호"를 "같은 조 제4호"로 한다.
<37>부터 <4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27848호,201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1439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이 영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범위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제4조제1항, 제9조제4항 및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439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투자, 고용 또는 연구ㆍ인력개발비의 경우에는 법률 제1439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거나 고용을 개시하거나 연구ㆍ인력개발비가 발생하는 분을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술비법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439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이전ㆍ취득 및 대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439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6항제5호 및 같은 조 제7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439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대한 적용례) 제43조의8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439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매각대상기업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기부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① 제7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7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기부장려금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대토를 상속ㆍ증여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기한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6조(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7조(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3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8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9조(월세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439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월세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근로장려금의 환급 및 수급사실 증명서 발급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0조의9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계좌개설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00조의9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근로장려금을 받은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21조(외국 연ㆍ기금의 국내투자에 대한 소득원천별 과세 적용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18제6항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지급받은 소득을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2조(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3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6조제7항제2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서 설립한 지방공사가 「지방공기업법」 제78조 및 제78조의2에 따른 경영개선명령 등에 따라 공사ㆍ공단과 합병하거나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설립 타당성 평가에 따라 자발적으로 공사ㆍ공단과 합병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106조제7항제4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4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5조(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439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환급대상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구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6조(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35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7조(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전환사업을 추가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3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8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안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116조의25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9조(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아 주식을 교환한 경우에는 제116조의34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0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신성장동력산업 분야별 대상기술 또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표 7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7771호,2017.1.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광산안전법 시행령) <제27767호,2017.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7호 중 "「광산보안법」에 의한 광산보안시설"을 "「광산안전법」에 따른 광산안전시설"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7649호,2016.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3제5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7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제휴법인과의 계약을 통하여 협력관계를 형성한 계획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의4제1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6조의29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16조의29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1일 이후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7621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7항제49호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의2제3호"를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2조제3호"로 한다.
⑧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병역법 시행령) <제27620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3조제1항제1호 중 "제1국민역의 무관후보생"을 "병역준비역의 군간부후보생"으로, "교육소집중에"를 "군사교육소집 중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국민역의 무관후보생"을 "병역준비역의 군간부후보생"으로, "교육소집중에"를 "군사교육소집 중에"로 한다.
<22>부터 <26>까지 생략
부칙(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617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호가목 중 "제24조, 제25조"를 "제25조"로, "경비교도 ㆍ의무경찰"을 "의무경찰"로 한다.
<16> 및 <17>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524호,201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3제1항"으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511호,2016.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의6제1항제2호 중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제8조 생략
부칙(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464호,2016.8.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25의 제목 중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를 "동계패럴림픽대회"로 한다.
제106조제7항제5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2.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제5조 생략
부칙(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7445호,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6항제1호가목 중 "「주택법 시행령」 제58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로, "같은 시행령 별표 5 제1호"를 "같은 시행령 별표 2 제1호"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부터 제9호까지"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주택법 시행령」 제58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로 한다.
⑬부터 ⑮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2항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9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제4호"를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전단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96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97조의3제3항제2호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각각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98조의2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제98조의3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제98조의4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제98조의5제2항 본문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같은 법 제29조"를 "같은 법 제49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제98조의6제1항 및 제2항제1호 전단 중 "「주택법」 제38조"를 각각 "「주택법」 제54조"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제98조의7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같은 법 제29조"를 "같은 법 제4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전단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제99조의2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제4호"를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14항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제99조의3제3항제2호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중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주택법」 제1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00조의14제2항제17호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56>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245호,2016.6.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제1호 중 "종묘생산업"을 "수산종자생산업"으로 한다.
제64조제3항 중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인으로서"를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인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자(바다, 바닷가, 수산종자생산업을 목적으로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을 이용하는 수산종자생산업자로 한정한다)로서"로 한다.
제64조제4항 중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종묘생산어업"을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바다, 바닷가, 수산종자생산업을 목적으로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을 이용하는 수산종자생산업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116조의14제1항제1호 중 "종묘생산업"을 "수산종자생산업"으로 한다.
⑭ 및 ⑮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241호,2016.6.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의3제2항제1호 중 "「의료법」 제27조의2제1항"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7230호,2016.6.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창업기업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7205호,2016.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5항 중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제99조의6제1항제2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 한다)"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제1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49>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7127호,2016.5.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장의8(제116조의29부터 제116조의34까지)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 중 소득세와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1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감면세액 추징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10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외국투자가의 주식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6959호,201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이 영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이 영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관한 적용례) 제11조의4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1호 단서 및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27조제2항제5호 단서,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연말정산하거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2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5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6항제3호 및 같은 조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6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 관한 적용례) 제3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적격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기부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비과세종합저축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비과세종합저축의 계좌에서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통보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규로 가입한 자가 있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으로서 2016년 4월 1일 이후 평균보유비율을 계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기업형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의7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제1항 및 제99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4제2항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 완화 등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6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유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근로장려세제의 1세대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권한의 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1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1조(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연말정산하거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2조(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이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본다.
제23조(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합병한 경우에는 제11조의3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4조(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11조의4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5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 창업자 등에의 출자의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제1호 단서 및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6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의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7조(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창업자금을 증여한 경우에는 제27조의5제2항ㆍ제3항, 제6항제3호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8조(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적격분할하는 경우에는 제35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9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어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3항ㆍ제5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0조(자경농지에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66조제1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1조(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축사용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제66조의2제2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2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농지를 대토한 경우에는 제6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이후 신규로 가입한 자가 없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 또는 2016년 4월 1일 이전에 평균보유비율을 계산하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의 경우에는 제9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4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제9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5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제99조제1항 및 제99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6조(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 완화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에 유예를 신청한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해서는 제99조의6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7조(근로장려세제의 1세대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00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8조(증권거래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제115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연간 감면한도가 적용되는 사업지역의 범위)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지역"이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2015년 12월 31일 현재 전체 사업지역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취득한 사업지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