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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00056호 · 2026-09-18 시행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4/6 · 별표 6의2~10
  1. 제1조~제48조의6
  2. 제48조의7~제61조
  3. 별표 1~6
  4. 별표 6의2~10
  5. 별표 11~15
  6. 부칙

별표 6의2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제12조의2제2항 및 제3항 관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개정 2026. 3. 20.>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제12조의2제2항 및 제3항 관련)

┌─────────────────┬──────────────────────────┐
│영 별표 7의2의 기술               │사업화 시설                                         │
├────────┬────────┤                                                    │
│분야            │국가전략기술    │                                                    │
├────────┼────────┼──────────────────────────┤
│반도체          │가. 첨단 메모   │16nm 이하급 D램 및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메모리     │
│                │리 반도체       │제조 시설                                           │
│                │설계ㆍ제조      │                                                    │
│                │기술            │                                                    │
│                ├────────┼──────────────────────────┤
│                │나. 차세대 메   │기존 메모리반도체인 D램(DRAM)과 낸드 플래시메모리   │
│                │모리반도체      │(Nand Flash Memory)의 장점을 조합한 STT-MRAM(Spin   │
│                │(STT-MRAM,      │Transfer Torque-Magnetic Random Access Memory),     │
│                │PRAM,           │PRAM(Phase-change Random Access Memory),            │
│                │ReRAM, PIM,     │ReRAM(Resistive Random Access Memory), 초거대 AI    │
│                │HBM, LLC,       │응용을 위해 CPU와 메모리 간의 병목현상 해결을 목    │
│                │CXL, SOM)       │적으로 메모리반도체에 전용 AI 프로세서를 추가한     │
│                │설계ㆍ제조      │메모리시스템인 PIM(Processing In Memory),           │
│                │기술            │HBM(High Bandwidth Memory), LLC(Last Level          │
│                │                │Cache), CXL(Compute eXpress Link), SOM(Selector     │
│                │                │Only Memory) 등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제조 시설       │
│                ├────────┼──────────────────────────┤
│                │다. 차세대 디   │IoT, 착용형 스마트 단말기기, 가전, 의료기기 및 핸   │
│                │지털기기        │드폰 등 차세대 디지털 기기 SoC의 주파수 조정 기능   │
│                │SoC 설계ㆍ      │반도체(RF switch 등 RF반도체), 디지털ㆍ아날로그     │
│                │제조기술        │신호의 데이터 변환 반도체(인버터/컨버터, Mixed      │
│                │                │signal 반도체 등), 메모리반도체와의 원칩화를 통한   │
│                │                │컨트롤 IC(eNVM) 및 IoT 지능형 서비스를 적용하기     │
│                │                │위한 지능정보 및 데이터의 처리가 가능한 IoT?웨어   │
│                │                │러블 SoC(System on Chip)의 제조 시설                │
│                ├────────┼──────────────────────────┤
│                │라. 고성능 마   │물리적ㆍ화학적인 아날로그(analogue) 정보를 얻는     │
│                │이크로 센서     │감지부와 논리ㆍ판단ㆍ통신기능을 갖춘 지능화된 신    │
│                │의 설계?제조   │호처리 집적회로가 결합된 소자로서 나노기술,         │
│                │?패키징 기술   │MEMS[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 기계부품ㆍ    │
│                │                │센서(sensor)ㆍ액츄에이터(actuator) 및 전자회로를    │
│                │                │하나의 기판 위에 집적화)] 기술, 바이오 기술, 0.8    │
│                │                │㎛이하 CMOS 이미지센서 기술 또는 SoC(System on      │
│                │                │Chip) 기술이 결합된 고성능 센서 및 칩 패키지를 제   │
│                │                │조하는 시설                                         │
│                ├────────┼──────────────────────────┤
│                │마. 차량용 반   │자동차 기능안전성 국제표준 ISO26262 및 자동차용     │
│                │도체 설계ㆍ     │반도체 신뢰성 시험규격 AEC-Q100을 만족하는          │
│                │제조기술        │MCU(Micro controller unit), ECU(Electronic          │
│                │                │control unit), 파워IC, SoC, 전기자동차, 하이브리    │
│                │                │드자동차 및 자율주행용 IC 반도체의 제조 시설        │
│                ├────────┼──────────────────────────┤
│                │바. 에너지효율  │저저항ㆍ고효율 특성을 지니며 차세대 응용 분야(전    │
│                │향상 반도체     │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태양광/풍력발전 등 신   │
│                │설계ㆍ제조      │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등) 에 탑재되는 실리콘     │
│                │ㆍ패키징 기     │기반의 에너지효율향상 반도체[SJ(Super Junction)     │
│                │술              │MOSFET, IGBT], 화합물(SiC, GaN, Ga2O3) 기반의 에    │
│                │                │너지효율향상 반도체(MOSFET, IGBT) 및 모듈의 제조    │
│                │                │ㆍ패키징 시설                                       │
│                ├────────┼──────────────────────────┤
│                │사. 에너지효율  │실리콘 기반의 저저항ㆍ고효율 특성을 지니며 차세대   │
│                │향상 전력반     │응용 분야(5G,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차세    │
│                │도체(BCDMOS,    │대 디지털기기용 디스플레이, 태양광, 풍력발전 등     │
│                │UHV, 고전압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등)에 탑재되는 아날로    │
│                │아날로그IC)     │그, 디지털 로직, 파워소자를 원칩화한 초소형ㆍ초절   │
│                │설계ㆍ제조기    │전 전력반도체(0.35㎛이하 BCDMOS, 800V 이상 UHV,     │
│                │술(0.35㎛이     │12V 이상 고전압 아날로그 IC) 제조 시설              │
│                │하)             │                                                    │
│                ├────────┼──────────────────────────┤
│                │아. 차세대 디   │화면에 문자나 영상 이미지 등이 표시되도록 차세대    │
│                │지털기기ㆍ      │디지털기기 및 차량의 디스플레이(OLED, Flexible,     │
│                │차량용 디스     │퀀텀닷, 롤러블, 폴더블, 마이크로LED, Mini LED, 4K   │
│                │플레이 반도     │ㆍ120Hz급 이상 고해상도 LCD 등)에 구동 신호 및 데   │
│                │체 설계ㆍ제     │이터를 전기신호로 제공하는 반도체(DDI), 디스플레    │
│                │조기술          │이 패널의 영상 정보를 변환ㆍ조정하는 것을 주기능    │
│                │                │으로 하는 반도체(T-Con), 디스플레이용 반도체와 패   │
│                │                │널에 필요한 전원전압을 생성ㆍ제어하는 반도체        │
│                │                │(PMIC)를 제조하는 시설                              │
│                ├────────┼──────────────────────────┤
│                │자. SoC 반도체  │SoC(System on Chip) 반도체 개발?양산을 위한 핵심   │
│                │개발?양산 위   │기반기술로 파운드리(Foundry) 분야의 7nm 이하급 제   │
│                │한 파운드리     │조 시설                                             │
│                │분야 7nm 이     │                                                    │
│                │하급 제조공     │                                                    │
│                │정 및 공정      │                                                    │
│                │설계기술        │                                                    │
│                ├────────┼──────────────────────────┤
│                │차. WLP, PLP,   │반도체 패키징 기술(WLP, PLP, SiP, 플립칩 등)을 활   │
│                │SiP, 플립칩     │용한 2D/2.5D/3D 패키징 공정기술?테스트 및 패키징? │
│                │기술 등을       │테스트 관련 소재, 부품, 장비 제조 시설              │
│                │활용한          │                                                    │
│                │2D/2.5D/3D      │                                                    │
│                │패키징 공정     │                                                    │
│                │기술 및 패      │                                                    │
│                │키징 관련       │                                                    │
│                │소재?부품?장  │                                                    │
│                │비설계?제조    │                                                    │
│                │기술            │                                                    │
│                ├────────┼──────────────────────────┤
│                │카. 반도체용    │16nm 이하급 D램과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메모리,      │
│                │실리콘 기판     │7nm 이하급 파운드리 SoC, 에피텍셜 반도체용의 실리   │
│                │및 화합물       │콘 기판 및 화합물(SiC, GaN, Ga2O3) 기판을 제조하    │
│                │기판 개발       │는 시설                                             │
│                │및 제조기술     │                                                    │
│                ├────────┼──────────────────────────┤
│                │타. 첨단 메모   │첨단 메모리반도체(16nm급 이하 D램 및 128단 이상     │
│                │리반도체 및     │낸드플래시메모리), 차세대 메모리반도체(STT-MRAM,    │
│                │차세대 메모     │PRAM, ReRAM, PIM, HBM, LLC, CXL, SOM) 및 SoC 반도   │
│                │리반도체,       │체 파운드리의 소재, 장비 및 부품 제조 시설          │
│                │SoC 반도체      │                                                    │
│                │파운드리 소     │                                                    │
│                │재ㆍ장비ㆍ      │                                                    │
│                │장비부품 설     │                                                    │
│                │계ㆍ제조기      │                                                    │
│                │술              │                                                    │
│                ├────────┼──────────────────────────┤
│                │파. 포토레지스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용 회로형성에 필요한 리소그래   │
│                │트              │피(lithography)용 수지로서 회로의 내열성, 전기적    │
│                │(Photoresis     │특성, 현상(Developing) 특성을 좌우하는 포토레지스   │
│                │t) 개발 및      │트 및 관련 소재를 제조하는 시설 [ArF(불화아르곤)    │
│                │제조기술        │광원용 및 EUV(극자외선) 광원용]                     │
│                ├────────┼──────────────────────────┤
│                │하. 원자층증착  │기존의 이산화규소(SiO2)보다 우수한 유전특성을 갖    │
│                │법 및 화학      │는 high-k dielectric 박막 증착을 위한 원자층증착    │
│                │증착법을 위     │법(ALD, Atomic Layer Deposition) 및 화학증착법      │
│                │한 고유전체     │(CVD, Chemical Vapor Deposition)공정에 사용되는     │
│                │용 전구체       │전구체를 제조하는 시설                              │
│                │개발 기술       │                                                    │
│                ├────────┼──────────────────────────┤
│                │거. 고순도 불   │반도체 회로형성에 필요한 순도 99.999%(5N) 이상의    │
│                │화수소 개발     │고순도 불화수소를 제조하는 시설                     │
│                │및 제조기술     │                                                    │
│                ├────────┼──────────────────────────┤
│                │너. 블랭크 마   │ArF(불화아르곤) 광원 및 EUV(극자외선) 광원을 이용   │
│                │스크 개발       │하여 반도체 회로를 형성하는 데 사용되는 블랭크마    │
│                │및 제조기술     │스크 원판 및 관련 소재[펠리클(Pellicle), 합성 쿼    │
│                │                │츠, 스터러링용 타겟 등을 포함]를 제조하는 시설      │
│                ├────────┼──────────────────────────┤
│                │더. 고기능성    │SiNx, SiOx 막질의 선택적인 식각이 가능한 고선택비   │
│                │인산 제조       │(1,000 이상) 인산계 식각액 제조 시설                │
│                │기술            │                                                    │
│                ├────────┼──────────────────────────┤
│                │러. 고순도 석   │반도체 웨이퍼 제조용 용융 실리콘의 오염을 막기 위   │
│                │영(쿼츠) 도     │한 도가니 형태의 순도 99.999%(5N) 이상의 고순도     │
│                │가니 제조       │석영 용기 제조 시설                                 │
│                │기술            │                                                    │
│                ├────────┼──────────────────────────┤
│                │머. 코트막형성  │완성된 반도체 소자의 표면을 외부환경으로부터 보호   │
│                │재 개발 및      │하기 위해 사용하는 절연성을 가진 고감도(80mJ/㎠     │
│                │제조기술        │이하) 감광성 코팅 기술 또는 패키징 재배선(배선폭    │
│                │                │7㎛ 이하) 형성 재료 제조 시설                       │
│                ├────────┼──────────────────────────┤
│                │버. 고성능ㆍ고  │1) 동작속도 250MHz 이상의 SoC(System on Chip) 반    │
│                │효율 시스템     │도체, 6GHz 이상의 주파수를 지원하는 RF(Radio        │
│                │반도체의 테     │Frequency) 반도체, AEC-Q100을 만족하는 차량용       │
│                │스트 기술       │반도체, 4,800만화소 이상의 모바일용 CMOS 이미지     │
│                │및 테스트       │센서, 내전압 1,000V 이상의 전력반도체, 소스채널     │
│                │관련 장비,      │900개 이상의 OLED용 DDI(Display Driver IC)의 양     │
│                │부품 설계ㆍ     │ㆍ불량 여부를 전기적 특성검사를 통해 판단할 수      │
│                │제조기술        │있는 테스트 시설                                    │
│                │                │                                                    │
│                │                │2) 1)에 따른 테스트에 사용되는 최대 검사속도        │
│                │                │500Mbps 이상의 주검사장비, 접촉정확도 1㎛ 이하      │
│                │                │의 프로브스테이션(Probe Station), MEMS(Micro        │
│                │                │Electro Mechanial System) 기술 기반의 프로브카드    │
│                │                │를 제조하는 시설                                    │
│                ├────────┼──────────────────────────┤
│                │서. AI 컴퓨팅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고성능 AI 가속기용      │
│                │을 위한 차      │CCL(Copper Clad Laminate)의 제조를 위한 프리프레그  │
│                │세대            │(Pre-preg) 설비(분말 원재료 분산 장치, 이물 필터링  │
│                │MCM(Multi-C     │장치, 이물 검출 장치, 두께 측정 장치 등) 및 씬코어  │
│                │hip Module)     │(Thin-core) 설비(자성 이물 검출 장치 등)            │
│                │의 설계ㆍ제     │  1) 고속 신호전송을 위한 저손실 특성(Ultra Low     │
│                │조 및 관련      │Loss) Df 0.002 미만                                 │
│                │신소재ㆍ부      │  2) 고밀도 전력 처리 및 효과적 열분산을 위한 열신  │
│                │품 개발 기      │뢰성 평가(Thermal Cycling Test) 기준 -55℃ ~       │
│                │술              │160℃ / 500 cycles 이상                             │
│                │                │  3) 대규모 데이터 전송 및 전력 분배를 위한 18층    │
│                │                │이상의 PCB 구조                                     │
│                │                │  4) 반도체 및 부품 실장 안정성 확보를 위한 열팽창  │
│                │                │계수(CTE) 1.5% 이하                                 │
├────────┼────────┼──────────────────────────┤
│2. 이차전지     │가. 고에너지밀  │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 등에 사용되는 이차전지 팩    │
│                │도 이차전지     │의 중량당 에너지밀도를 160Wh/kg 이상으로 구현하기   │
│                │팩 제조기술     │위한 모듈 및 팩 제조 시설                           │
│                ├────────┼──────────────────────────┤
│                │나. 고성능 리   │이차전지 셀을 기준으로 중량당 에너지밀도가          │
│                │튬이차전지      │265Wh/kg 이상 또는 1시간 기준 방전출력 대비 6배 이  │
│                │부품ㆍ소재      │상의 고출력(6C-rate 이상) 또는 충방전 1,000회 이상  │
│                │ㆍ셀 및 모      │의 장수명을 충족하는 고성능 리튬이차전지에 사용되   │
│                │듈 제조 기      │는 부품ㆍ소재ㆍ셀 및 모듈 제조 시설                 │
│                │술              │                                                    │
│                ├────────┼──────────────────────────┤
│                │다. 사용후 배   │수명이 종료(초기용량 대비 80% 이하)된 전기동력 자   │
│                │터리 평가       │동차 배터리를 검사ㆍ분해ㆍ평가하는 시설             │
│                │및 선별 기      │                                                    │
│                │술              │                                                    │
│                ├────────┼──────────────────────────┤
│                │라. 사용후배터  │수명이 종료된 사용후배터리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    │
│                │리 재활용       │고, 리튬, 니켈, 코발트, 구리 등 재자원화가 가능한   │
│                │기술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시설 (리튬 35% 이상, 니켈/코    │
│                │                │발트 90% 이상 회수)                                 │
│                ├────────┼──────────────────────────┤
│                │마. 차세대 리   │중량당 방전용량이 600mAh/g 이상인 고성능 전극 또    │
│                │튬이차전지      │는 고체전해질을 기반으로 하는 차세대 리튬이차전지   │
│                │부품ㆍ소재      │에 사용되는 부품ㆍ소재ㆍ셀 및 모듈 제조시설         │
│                │ㆍ셀 및 모      │                                                    │
│                │듈 제조 기      │                                                    │
│                │술              │                                                    │
│                ├────────┼──────────────────────────┤
│                │바. 하이니켈    │니켈 함량이 80% 이상인 고용량 양극재 및 리튬계 원   │
│                │양극재 제조     │자재, 금속전구체 등 양극재 원료와 관련 장비를 제    │
│                │기술            │조하는 시설                                         │
│                ├────────┼──────────────────────────┤
│                │사. 장수명 음   │충방전 1,000회 이상이 가능한 장수명 음극재 및 음    │
│                │극재 제조기     │극재 제조에 필요한 카본계 또는 금속계의 원료와 이   │
│                │술              │의 제작에 필요한 장비를 제조하는 시설               │
│                ├────────┼──────────────────────────┤
│                │아. 이차전지    │수명특성, 신뢰성,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분리막 과     │
│                │분리막 및       │저온특성, 장수명,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전해액 및     │
│                │전해액 제조     │이와 관련된 원료ㆍ장비를 제조하는 시설              │
│                │기술            │                                                    │
│                ├────────┼──────────────────────────┤
│                │자. 이차전지    │배터리 장기 사용을 위한 패키징 부품(파우치, 캔,     │
│                │부품 제조기     │리드탭)과 고성능 배터리를 위한 전극용 소재부품(도   │
│                │술              │전재, 바인더, 집전체) 및 이와 관련된 원료ㆍ장비를   │
│                │                │제조하는 시설                                       │
│                ├────────┼──────────────────────────┤
│                │차. 양극재용    │금속이온 원료로부터 결정화, 정련, 전환 및 정제 기   │
│                │고순도 금속     │술을 활용하여 중간체 및 순도 99% 이상의 양극재용    │
│                │화합물 제조     │금속화합물(수산화리튬, 탄산리튬, 황산니켈, 황산코   │
│                │ㆍ가공기술      │발트, 황산망간)로 제조ㆍ가공하는 시설               │
├────────┼────────┼──────────────────────────┤
│3. 백신         │가. 방어 항원   │각종 질환을 치료하거나(치료용 백신) 예방하기 위해   │
│                │등 스크리닝     │(예방용 백신) 면역기전을 이용하여 인체질환을 방어   │
│                │및 제조기술     │하는 물질(항원, 핵산, 바이러스벡터 등)을 스크리닝   │
│                │                │하고 제조하는 시설 및 이를 적용한 백신을 제조하는   │
│                │                │시설                                                │
│                ├────────┼──────────────────────────┤
│                │나. 원료 및 원  │백신 개발ㆍ제조에 필요한 원료 및 원부자재(필터,     │
│                │부자재 등       │레진, 버퍼, 배양배지 등) 또는 백신의 효능을 증가    │
│                │개발ㆍ제조      │시키는 물질(면역보조제)을 제조하는 시설             │
│                │기술            │                                                    │
│                ├────────┼──────────────────────────┤
│                │다. 생산장비    │백신 및 백신 원료ㆍ원부자재(필터, 레진, 버퍼, 배    │
│                │개발ㆍ제조      │양배지 등) 생산에 필요한 장비를 제조하는 시설       │
│                │기술            │                                                    │
├────────┼────────┼──────────────────────────┤
│4. 디스플레이   │가. AMOLED 패   │기판(유리, 플렉시블, 스트레처블) 위에 저온폴리실    │
│                │널 설계ㆍ제     │리콘산화물(LTPO)ㆍ저온폴리실리콘(LTPS)ㆍ산화물      │
│                │조ㆍ공정ㆍ      │(Oxide) TFT를 형성한 백플레인 또는 실리콘           │
│                │모듈ㆍ구동      │(Silicon)에 구동소자를 형성한 웨이퍼에 발광특성을   │
│                │기술            │가진 유기물을 진공 증발 증착 또는 프린팅 방식으로   │
│                │                │형성하는 FHD 이상의 고화질 또는 고성능(고휘도, 저   │
│                │                │소비전력) 패널과 구동소자, 커버윈도우 등을 가공·   │
│                │                │조립하는 AMOLED 패널을 제조하는 시설                │
│                ├────────┼──────────────────────────┤
│                │나. 친환경      │반치폭(FWHM, full width at half maximum) 40나노미터 │
│                │QD(Quantum      │(nm) 이하인 RoHS(유럽 6대 제한물질 환경규제) 충족   │
│                │Dot) 소재       │QD 소재를 노광 또는 직접 패터닝 방식으로 제조한 패  │
│                │적용 디스플     │널과 구동소자, 커버윈도우 등을 가공ㆍ조립하는 친환  │
│                │레이 패널       │경 QD 소재 적용 디스플레이 패널을 제조하는 시설     │
│                │설계ㆍ제조      │                                                    │
│                │ㆍ공정ㆍ모      │                                                    │
│                │듈ㆍ구동 기     │                                                    │
│                │술              │                                                    │
│                ├────────┼──────────────────────────┤
│                │다. Micro LED   │실리콘(Silicon) 또는 사파이어(Sapphire) 기판에 저   │
│                │디스플레이      │결함(1x1015/cm3 이하) 에피(Epi)공정을 적용한 단축   │
│                │패널 설계ㆍ     │50㎛ 크기 이하의 RㆍGㆍB 마이크로 LED를 적용한 패   │
│                │제조ㆍ공정      │널과 구동소자, 커버윈도우 등을 가공·조립하는       │
│                │ㆍ모듈ㆍ구      │Micro LED 디스플레이 패널을 제조하는 시설           │
│                │동 기술         │                                                    │
│                ├────────┼──────────────────────────┤
│                │라. 디스플레이  │전자이동도 9㎠/Vs 이상의 산화물 TFT(Thin Film       │
│                │패널 제조용     │Transistor)와 유기물(발광ㆍ공통층) 소재 및 양자점   │
│                │증착ㆍ코팅      │(QD)ㆍ화소격벽ㆍ폴리이미드(PI) 코팅소재 등 디스플   │
│                │소재 기술       │레이 패널 제조용 증착ㆍ코팅 소재를 제조하는 시설    │
│                ├────────┼──────────────────────────┤
│                │마. 디스플레이  │전자이동도 9㎠/Vs 이상의 TFT(Thin Film              │
│                │TFT 형성 장     │Transistor) 형성공정에 사용되는 노광기, 물리 또는   │
│                │비 및 부품      │화학적 증착기, 이온주입기, 식각기, 검사장비를 제    │
│                │기술            │조하는 시설                                         │
│                ├────────┼──────────────────────────┤
│                │바. OLED 화소   │유기증착기(Evaporation), 잉크젯장비(Inkjet), 봉지   │
│                │형성ㆍ봉지      │장비(Encapsulation), FMM(Fine Metal Mask) 등 OLED   │
│                │공정 장비       │화소 형성 및 봉지 공정에 사용되는 장비와 부품을     │
│                │및 부품 기      │제조하는 시설                                       │
│                │술              │                                                    │
│                ├────────┼──────────────────────────┤
│                │사.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패널을 외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두께     │
│                │하이브리드      │100μm 이하 초박형유리(Ultra Thin Glass, UTG) 및    │
│                │커버 윈도우     │UTG 광학증착ㆍ코팅 소재, 투과율 80% 이상인 초박형   │
│                │소재 기술       │유ㆍ무기 하이브리드 필름 등 커버 윈도우 소재 제조   │
│                │                │시설                                                │
│                ├────────┼──────────────────────────┤
│                │아. 마이크로    │고효율, 저결함 에피성장을 위한 고순도(99% 이상)     │
│                │LED 에피        │금속유기(Metal-Organic) 가스와 기판(substrate),     │
│                │(Epi)ㆍ전사     │전극 형성을 위한 접합소재, 외부양자효율(External    │
│                │ㆍ접합 소       │Quantum Efficiency, EQE) 청색 20%, 녹색 10%, 적색   │
│                │재, 부품,       │5% 이상의 에피기판ㆍ칩 등 화소 형성을 위한 소재ㆍ   │
│                │장비 기술       │부품 제조 시설 및 Micro LED 성장을 위한 에피 공     │
│                │                │정, 에피 LED 칩 제조를 위한 분리ㆍ보호막 공정, 백   │
│                │                │플레인 기판의 화소 영역에 칩을 전사ㆍ접합하는 공    │
│                │                │정 등에서 사용되는 장비 제조 시설                   │
├────────┼────────┼──────────────────────────┤
│5. 수소         │가. 수전해 기   │재생에너지ㆍ원자력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 계통제약   │
│                │반 청정수소     │전력(미활용전력) 등을 활용하여 물을 분해하여 청정   │
│                │생산기술        │수소를 생산ㆍ공급하는 수전해 공정의 소재ㆍ부품ㆍ    │
│                │                │스택(stack)ㆍ시스템을 설계 및 제조하는 시설         │
│                ├────────┼──────────────────────────┤
│                │나. 탄소포집    │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로부터 추출수소를 생산    │
│                │청정수소 생     │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청정   │
│                │산기술          │수소를 생산하는 시설                                │
│                ├────────┼──────────────────────────┤
│                │다. 수소연료    │수소연료로 전기를 생산하여 운행되는 이동수단에 수   │
│                │저장ㆍ공급      │소연료를 저장ㆍ공급하는 장치를 제조하는 시설        │
│                │장치 제조       │                                                    │
│                │기술            │                                                    │
│                ├────────┼──────────────────────────┤
│                │라. 수소충전소  │수소충전소의 수소 생산설비, 압축설비, 저장설비,     │
│                │의 수소 생      │충전설비 및 그 부품을 설계 및 제작하는 시설         │
│                │산ㆍ압축ㆍ      │                                                    │
│                │저장ㆍ충전      │                                                    │
│                │설비 부품       │                                                    │
│                │제조기술        │                                                    │
│                ├────────┼──────────────────────────┤
│                │마. 수소차용    │연료전지 스택 출력밀도 3.1kW/L 이상 또는 연료전지   │
│                │고밀도 고효     │스택 운전효율[저위발열량(LHV, Lower Heating Valu    │
│                │율 연료전지     │e)에 따라 산출된 운전효율을 말한다] 60% 이상을 만   │
│                │시스템 기술     │족하는 수소전기차용 고밀도ㆍ고효율 연료전지시스템   │
│                │                │을 설계 및 제조하는 시설                            │
│                ├────────┼──────────────────────────┤
│                │바. 연료전지    │연료전지 핵심부품인 개질기, 막전극 접합체, 금속     │
│                │전용부품 제     │분리판 또는 블로어를 제조하는 시설                  │
│                │조기술          │                                                    │
│                ├────────┼──────────────────────────┤
│                │사. 수소 가스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여 연소시킬 때 발생하는 고온    │
│                │터빈(혼소ㆍ     │ㆍ 고압의 에너지로 발전기를 회전시켜 전기를 생산    │
│                │전소) 설계      │하는 가스터빈의 부품 설계ㆍ제작ㆍ조립ㆍ시험ㆍ평가   │
│                │및 제작 기      │를 위한 시설                                        │
│                │술              │                                                    │
│                ├────────┼──────────────────────────┤
│                │아. 수소환원제  │철강 제조공정에서 수소(H2)를 사용하여 철광석을 환   │
│                │철 기술         │원하고, 전기용융로에서 쇳물(용선)을 생산하는 시설   │
│                ├────────┼──────────────────────────┤
│                │자. 수소 저장   │수소를 고압기체, 액체, 암모니아, 액상 유기물 수소   │
│                │효율화 기술     │저장체(LOHC) 등의 형태로 저장하거나 고체에 흡장     │
│                │                │또는 흡착하여 저장하기 위한 시설                    │
│                ├────────┼──────────────────────────┤
│                │차. 수소 처리   │수소(H2)와 생물유기체에서 유래한 원료를 이용하여    │
│                │바이오에너      │직접 또는 전환공정을 통해 연료나 석유화학 원료로    │
│                │지 생산기술     │사용할 수 있는 디젤, 항공유, 액화석유가스, 나프타   │
│                │                │를 생산하는 시설                                    │
├────────┼────────┼──────────────────────────┤
│6. 미래형 운송  │가. 주행상황    │주행상황을 인지하는 차량탑재용 비전 센서(vision s   │
│및 이동수단     │인지 센서       │ensor), 레이더 센서(radar sensor), 라이다 센서(LI   │
│                │기술            │DAR sensor)를 제작하는 시설                         │
│                ├────────┼──────────────────────────┤
│                │나. 전기동력    │전기동력 자동차에서 전기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변    │
│                │자동차의 구     │환시키는 모터와 구동력을 바퀴에 전달하기 위한 감    │
│                │동시스템 고     │속기ㆍ변속기 등을 고효율화하는 구동시스템을 제조    │
│                │효율화 기술     │하는 시설 및 해당 고효율화 구동시스템이 적용된 전   │
│                │                │기동력 자동차를 제조하는 시설                       │
│                ├────────┼──────────────────────────┤
│                │다. 전기동력    │최대 출력 100kW급 이상, 최대 효율 92% 이상을 만족   │
│                │자동차의 전     │하는 전기동력 자동차 급속충전용 전력변환장치와 전   │
│                │력변환 및       │기동력 자동차와 연결되는 충전 인터페이스장치를 설   │
│                │충전 시스템     │계ㆍ제조하는 시설                                   │
│                │기술            │                                                    │
│                ├────────┼──────────────────────────┤
│                │라. 주행지능정  │인지 센서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차량환경에서 고속    │
│                │보처리 통합     │처리하는 컴퓨팅모듈 통합시스템과 차량 내ㆍ외 통신   │
│                │시스템 기술     │부품을 설계ㆍ제조하는 시설                          │
│                ├────────┼──────────────────────────┤
│                │마. 인공지능형  │선박의 자율항해, 원격제어, 경제운항 및 관리운항을   │
│                │자율운항 기     │지원하는 기술로서 선박 주변 해상 상황을 인지ㆍ분    │
│                │술              │석하여 최적 경로로 운항하는 자율운항 알고리즘 소    │
│                │                │프트웨어 기술, 서비스 플랫폼 제작 기술, 기관ㆍ화    │
│                │                │물 등의 상태 정보를 수집하는 센서기술, 수집된 정    │
│                │                │보를 처리ㆍ분석하는 선박 모니터링ㆍ시뮬레이션 기    │
│                │                │술, 기관제어ㆍ고장예지ㆍ원격진단ㆍ원격정비 등의     │
│                │                │선박 통합제어 관리 기술, 선박-육상 데이터 네트워    │
│                │                │크 보안 및 ROC(Remote Operation Center) 기술을 구   │
│                │                │현하는 장치ㆍ설비를 설계ㆍ제조ㆍ시험ㆍ평가하는 시   │
│                │                │설                                                  │
│                ├────────┼──────────────────────────┤
│                │바. 환경친화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스템의 소재 개발 및   │
│                │첨단 선박의     │설계ㆍ제조하는 시설                                 │
│                │운송ㆍ추진      │  1) 가스화물(LNGㆍLPGㆍ에탄ㆍ암모니아ㆍ수소ㆍ이    │
│                │기술            │산화탄소를 포함한다)의 저장ㆍ운송ㆍ적하역시스       │
│                │                │템(화물창, 연료탱크 및 카고핸들링 시스템 등을       │
│                │                │포함한다)                                           │
│                │                │  2) 환경친화적 에너지(LNGㆍLPGㆍ암모니아ㆍ수소ㆍ   │
│                │                │에탄ㆍ메탄올ㆍ에탄올ㆍ원자력 등을 포함한다)         │
│                │                │또는 전기에너지를 추진동력원이나 선내 전력으        │
│                │                │로 사용하기 위한 추진ㆍ발전시스템(연료공급시        │
│                │                │스템, 동력발생장치, 에너지저장ㆍ전력변환ㆍ배        │
│                │                │전ㆍ전력관리 시스템, 추진장치 및 제어시스템         │
│                │                │등을 포함한다)                                      │
│                ├────────┼──────────────────────────┤
│                │사. 환경친화적  │환경친화적 첨단 선박의 디지털 기반 설계ㆍ생산 공    │
│                │첨단 선박의     │정 구축을 위한 설계 자동화 기술 및 건조 공정의 데   │
│                │디지털 설계     │이터 취득ㆍ분석ㆍ검증을 통한 생산운영 기술을 구현   │
│                │ㆍ생산운영      │하는 장치ㆍ설비를 제작ㆍ실증하는 시설               │
│                │기술            │                                                    │
├────────┼────────┼──────────────────────────┤
│7. 바이오의약품 │가. 바이오 신   │유전자재조합기술, 세포배양ㆍ정제ㆍ충전 기술 등 새   │
│                │약[바이오       │로운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생명체에서 유래된 단   │
│                │베터(Bio        │백질ㆍ호르몬ㆍ펩타이드ㆍ핵산ㆍ핵산유도체 등을 원    │
│                │Better)를 포    │료 및 재료로 하는 단백질의약품ㆍ유전자치료제ㆍ항    │
│                │함한다] 후보    │체치료제ㆍ세포치료제를 제조하는 시설                │
│                │물질 발굴 및    │                                                    │
│                │바이오 신약     │                                                    │
│                │제조 기술       │                                                    │
│                ├────────┼──────────────────────────┤
│                │나. 바이오시밀  │바이오시밀러를 제조하는 시설                        │
│                │러 제조 및      │                                                    │
│                │개량 기술       │                                                    │
│                ├────────┼──────────────────────────┤
│                │다. 바이오의약  │바이오의약품을 생산하기 위한 세포 배양 관련 소재    │
│                │품 원료ㆍ소     │(배지, 첨가물 등), 분리ㆍ정제ㆍ농축을 위해 사용하   │
│                │재 제조기술     │는 바이오 소재(버퍼, 필터) 및 완제품 생산을 위해    │
│                │                │제형화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조하는 시설         │
│                ├────────┼──────────────────────────┤
│                │라. 바이오의약  │바이오의약품 생산ㆍ제조 장비와 바이오의약품 품질    │
│                │품 부품ㆍ장     │분석 및 환경관리에 필요한 장비ㆍ부품을 설계ㆍ제조   │
│                │비 설계ㆍ제     │하는 시설                                           │
│                │조 기술         │                                                    │
├────────┼────────┼──────────────────────────┤
│8. 인공지능     │인공지능 분야   │영 별표 7의2 제8호 각 목의 기술이 적용된 인공지능   │
│                │국가전략기술    │의 서비스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활용되는 서버(GPU,   │
│                │공통            │NPU를 포함한다), 스토리지, 전력공급시설, 공기조화   │
│                │                │시설, 냉각시설 등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   │
│                │                │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 및 이와 연계된 「전기    │
│                │                │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8조에     │
│                │                │따른 전기통신설비                                   │
└────────┴────────┴──────────────────────────┘
  비고: 위 표에서 소재ㆍ부품ㆍ장비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소재
  ㆍ부품ㆍ장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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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의3웹툰콘텐츠 제작비용(제13조의10제2항 관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6의3] <신설 2026. 3. 20.>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제13조의10제2항 관련)
  ┌────┬─────────┬─────────────────────────┐
  │구 분   │제작비용          │적용범위                                          │
  ├────┼─────────┼─────────────────────────┤
  │1. 기획 │가. 기획비        │기획자 인건비                                     │
  │        ├─────────┼─────────────────────────┤
  │        │나. 원작사용료    │원작자에게 지급하는 원작사용료                    │
  │        ├─────────┼─────────────────────────┤
  │        │다. 각색료        │각색 작가 인건비                                  │
  │        ├─────────┼─────────────────────────┤
  │        │라. 인세          │인센티브를 제외한 웹툰 작가에게 지급하는 계약금,  │
  │        │                  │선지급금, 원고료                                  │
  ├────┼─────────┼─────────────────────────┤
  │2. 창작 │가. 시나리오      │시나리오 작가 인건비                              │
  │        ├─────────┼─────────────────────────┤
  │        │나. 콘티비        │콘티 작가 인건비                                  │
  │        ├─────────┼─────────────────────────┤
  │        │다. 그림          │채색ㆍ배경 작화 등 보조 작가 인건비               │
  │        ├─────────┼─────────────────────────┤
  │        │라. 디자인비      │1) 표지ㆍ로고 등 디자인 인력 인건비               │
  │        │                  │2) 이미지 샘플 구입비                             │
  │        ├─────────┼─────────────────────────┤
  │        │마. 제작프로그램비│웹툰 제작(작화, 편집) 프로그램 사용비             │
  ├────┼─────────┼─────────────────────────┤
  │3. 편집 │가. 편집비        │1) 교정, 윤문, 채색, 번역, 식자 인력의 인건비     │
  │        │                  │2) 판면 작업(페이지 편집) 인력의 인건비           │
  │        ├─────────┼─────────────────────────┤
  │        │나. 감수료        │감수자 인건비                                     │
  └────┴─────────┴─────────────────────────┘

  비고 : 인건비는 해당 웹툰콘텐츠 외에 다른 웹툰콘텐츠의 제작을 겸하지 않는 경우
  에만 공제대상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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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에너지절약시설(제13조의11제3항 관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6. 8. 31.>

  에너지절약시설(제13조의11제3항 관련)
┌───────┬───────────┬──────────────────────┐
│구분          │시설내용              │적용범위                                    │
├───────┼───────────┼──────────────────────┤
│ 1. 에너지이  │ 가. 산업ㆍ건물 부문  │1) 보일러ㆍ요(窯)ㆍ로(爐) 및 그 부속장치    │
│용합리화 시   │에너지절약 설비       │(산업ㆍ건물 공통)                           │
│설            │                      │ 가) 보일러                                 │
│              │                      │  증발량이 시간당 0.5톤 이상인 것으로서     │
│              │                      │에너지사용효율을 10퍼센트 이상 향상시키     │
│              │                      │거나, 석유환산기준으로 연간 100킬로리터     │
│              │                      │이상의 에너지절약을 가능하게 하는 것[기     │
│              │                      │존시설을 개체(改替)하는 것으로 한정한       │
│              │                      │다]                                         │
│              │                      │ 나) 요(窯)ㆍ로(爐)                         │
│              │                      │  요ㆍ로 안의 최고 온도가 섭씨 500도 이     │
│              │                      │상인 것으로서 폐열회수율이 20퍼센트 이      │
│              │                      │상이거나, 석유환산기준으로 연간 100킬로     │
│              │                      │리터 이상의 에너지절약을 가능하게 하는      │
│              │                      │것[기존시설을 개체(改替)하는 것으로 한정    │
│              │                      │한다]                                       │
│              │                      │ 다) 보일러관수를 자동으로 연속하여 배출하  │
│              │                      │는 장치                                     │
│              │                      │ 라) 초음파 스케일 방지기(보일러를 신규     │
│              │                      │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 마) 보일러 급수 처리장치(보일러를 신규     │
│              │                      │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2) 집단에너지시설 및 열병합발전시설         │
│              │                      │  지역냉ㆍ난방사업,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
│              │                      │사업 및 자가열병합발전사업에 필요한 에      │
│              │                      │너지의 생산ㆍ수송ㆍ분배를 위한 에너지공     │
│              │                      │급시설[기존의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개체     │
│              │                      │(改替)하는 것은 제외한다]                   │
│              │                      │3) 폐기에너지회수설비(산업ㆍ건물 공통)      │
│              │                      │ 가) 연소폐열ㆍ공정폐열 및 폐가스를 이용    │
│              │                      │하여 연료 및 원재료를 예열하는 설비         │
│              │                      │ 나) 연소폐열ㆍ공정폐열 및 폐가스를 이용    │
│              │                      │하여 증기ㆍ온수 등 유효한 에너지를 발       │
│              │                      │생시키는 설비                               │
│              │                      │ 다) 그 밖에 폐기되는 자원을 이용하여 열    │
│              │                      │또는 전기를 발생시키는 설비                 │
│              │                      │ 라) 폐열회수형 히트펌프(공기열원은 제외    │
│              │                      │한다)                                       │
│              │                      │ 마) 클링커 냉각기(Cross Bar Cooler)        │
│              │                      │4) 고효율 유체기기 및 제어장치(산업ㆍ건물   │
│              │                      │공통)                                       │
│              │                      │ 가) 원심식 다단진공펌프(실워터가 불필요    │
│              │                      │하고 공기량이 자동조절 되는 것으로          │
│              │                      │한정한다)                                   │
│              │                      │ 나) 고온응축수펌프(사용온도가 섭씨 100     │
│              │                      │도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                      │ 다) 에너지절약형 유체커플링(유체기기에     │
│              │                      │직접 연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라) 압축기(인버터제어)                     │
│              │                      │ 마) 고속 터보블로워[전동기직결형으로 1     │
│              │                      │만 회전수(rpm) 이상으로 한정한다]           │
│              │                      │ 바) 고효율 변압기(「에너지이용 합리화      │
│              │                      │법」 제15조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로서       │
│              │                      │고효율 제품으로 한정한다)                   │
│              │                      │ 사) 프리미엄급(IE3 또는 IE4) 삼상유도전    │
│              │                      │동기(「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         │
│              │                      │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로서 프리미엄         │
│              │                      │급 제품으로 한정한다)                       │
│              │                      │5) 그 밖에 산업용 설비                      │
│              │                      │ 가) 어큐뮬레이터                           │
│              │                      │ 나) 주파수 변환식 회전수 제어장치(인버터)  │
│              │                      │[220킬로와트(kw)이하는 고효율인증기         │
│              │                      │자재로 한정한다]                            │
│              │                      │ 다) 증기 재압축식 증발농축장치             │
│              │                      │ 라) 다중효용증발관(3중 이상으로 한정한다)  │
│              │                      │ 마) 산소부하시스템                         │
│              │                      │ 바) 증기재압축장치                         │
│              │                      │ 사) 증기터빈 구동식 동력장치               │
│              │                      │6) 건물에너지 절약설비                      │
│              │                      │ 가) 건물자동화 제어장치 (온도ㆍ조명ㆍ열    │
│              │                      │원ㆍ풍량ㆍ공조 부문 중 2가지 이상을         │
│              │                      │제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              │                      │ 나) 제습공조장치(냉각코일에 의한 제습은 제 │
│              │                      │외한다)                                     │
│              │                      │ 다) 가습공조장치(수가습 방식으로 한정한다) │
│              │                      │ 라) 야간단열장치                           │
│              │                      │ 마) 태양광차단장치                         │
│              │                      │7) 에너지관리시스템(EMS)(「에너지이용       │
│              │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라 설립한 에너지      │
│              │                      │관리공단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한정한        │
│              │                      │다)                                         │
│              ├───────────┼──────────────────────┤
│              │ 나. 전력수요관리 설비│1) 역률자동조절장치                         │
│              │                      │2) 최대수요관리감시제어장치(최대수요전력    │
│              │                      │을 제어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3) 전기대체냉방시설(건물 각 층에 설치되     │
│              │                      │는 공조기 및 냉온수배관은 제외한다)         │
│              │                      │ 가) 가스냉방시설                           │
│              │                      │ 나) 축열식냉방시설                         │
│              │                      │ 다) 흡수냉방시설                           │
│              ├───────────┼──────────────────────┤
│              │                      │                                            │
│              │                      │                                            │
│              │ 다. 고효율인증기자   │특정에너지사용기자재 중 「에너지이용 합     │
│              │재                    │리화법」 제2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
│              │                      │장관이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한 다음     │
│              │                      │의 제품                                     │
│              │                      │ 1) 엘이디(LED)조명(램프 및 등기구)         │
│              │                      │ 2) 고효율인증보일러                        │
│              │                      │ 3) 무정전전원장치                          │
│              │                      │ 4)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
│              │                      │ 5) 원심식 송풍기                           │
│              │                      │ 6) 항온항습기                              │
│              │                      │ 7) 고기밀성 단열문                         │
│              │                      │ 8) 전력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
│              │                      │ 9) 스마트엘이디(LED) 조명시스템            │
│              │                      │                                            │
│              │                      │                                            │
│              ├───────────┼──────────────────────┤
│              │라. 대기전력저감 우   │특정에너지사용기자재 중「에너지이용 합리    │
│              │수제품                │화법」 제20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     │
│              │                      │관이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으로 인증한 자     │
│              │                      │동절전제어장치                              │
│              │                      │                                            │
│              │                      │                                            │
├───────┼───────────┼──────────────────────┤
│2. 신ㆍ재생에 │가. 신ㆍ재생에너지    │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
│너지보급시    │생산시설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       │
│설            │                      │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        │
│              │                      │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       │
│              │                      │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
│              │                      │를 이용하여 연료ㆍ열 또는 전기를 생산       │
│              │                      │하는 시설                                   │
│              ├───────────┼──────────────────────┤
│              │나. 수소 생산ㆍ압     │ 1) 수소생산시설(연료개질설비로 한정한다)   │
│              │축ㆍ저장시설          │ 2) 수소압축시설                            │
│              │                      │ 3) 수소저장시설(수소충전소 내 설치되는     │
│              │                      │시설로 한정한다)                            │
├───────┼───────────┼──────────────────────┤
│3. 그 밖의 시 │그 밖의 에너지절      │ 에너지절감효과가 10퍼센트 이상인 에너      │
│설            │약시설                │지절약시설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              │                      │에 따라 에너지관리공단의 이사장이 시        │
│              │                      │범적으로 보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        │
│              │                      │하는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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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의2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제조하는 시설(제13조의11제4항 관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7의2] <개정 2026. 3. 2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제조하는 시설
  (제13조의11제4항 관련)

┌───────┬───────────┬───────────────────────┐
│구  분        │시설내용              │적용범위                                      │
├───────┼───────────┼───────────────────────┤
│ 1. 태양광설비│가. 태양전지용 다결정 │1. 삼염화실란 생산용 염화공정 장치            │
│              │실리콘 제조설비       │(Tri-chloro Silane Chlorinator Facilities)    │
│              │                      │2. 삼염화실란 정제 공정 장치 (Tri-chloro      │
│              │                      │Silane Purifier Facilities)                   │
│              │                      │3. 폴리실리콘 생산용 화학 증착 반응 장치      │
│              │                      │(Polysilicon Chemical Vapor Deposition        │
│              │                      │Reactor Facilities)                           │
│              │                      │4. 삼염화실란 폐가스 회수 장치 (Tri-chloro    │
│              │                      │Silane Vent Gas Recycling Facilities)         │
│              │                      │5. 실리콘테트라플로라이드 생산용 제조 설      │
│              │                      │비(SiF4 Production Facilities)                │
│              │                      │6. 소듐알류미늄하이드라이드 생산용 제조       │
│              │                      │설비(NaAlH4 Production Facilities)            │
│              │                      │7. 모노실란 제조 설비(SiH4 Production         │
│              │                      │Facilities)                                   │
│              │                      │8. 모노실란 고순도 정제 설비(SiH4 Purifier    │
│              │                      │Facilities)                                   │
│              │                      │9. 폴리실리콘 생산용 화학 증착 반응 장치      │
│              │                      │(Polysilicon Chemical Vapor Deposition        │
│              │                      │Reactor Facilities)                           │
│              │                      │10. 모노실란 폐가스 회수 장치(SiH4 Vent       │
│              │                      │Gas Recycling Facilities)                     │
│              ├───────────┼───────────────────────┤
│              │나. 태양광전지용 실리 │1. 단결정성장로(Grower)                       │
│              │콘웨이퍼 제조설비     │2. 다결정성장로 (Multicrystalline Casting     │
│              │                      │Furnace)                                      │
│              │                      │3. 크로핑소 (Cropping Saw)                    │
│              │                      │4. 면연마기 (Rotary Grinding System)          │
│              │                      │5. 곡면 또는 평면용 면취기 (R/C Grinder,      │
│              │                      │R/C Cutter)                                   │
│              │                      │6. 사각기 (Squaring Machine)                  │
│              │                      │7. 와이어소 (Multi Wire Sawer)                │
│              │                      │8. 슬러리재생설비 (Slurry Recycling           │
│              │                      │System)                                       │
│              │                      │9. 웨이퍼세정기 (Cleaning System)             │
│              │                      │10. 전자수명 측정장치 (Minority Carrier       │
│              │                      │Lifetime Measurement System)                  │
│              │                      │11. 웨이퍼 저항측정기 (Resistivity Tester for │
│              │                      │Wafer)                                        │
│              ├───────────┼───────────────────────┤
│              │다. 태양전지 제조설비 │1. 웨이퍼 검사 장비(Wafer Inspection)         │
│              │                      │2. 표면 식각 장비(Texturing)                  │
│              │                      │3. 불순물 확산 장비(Diffusion)                │
│              │                      │4. 산화막 제거 장비(PSG Removal)              │
│              │                      │5. 반사방지막 증착 장비(PECVD)                │
│              │                      │6. 금속전극 형성 장비(Metallization)          │
│              │                      │7. 전극 소성 장비(Firing)                     │
│              │                      │8. 레이저 절연 장비(Isolation)                │
│              │                      │9. 셀 검사/분류 장비(Cell Tester/Sorter)      │
│              │                      │10. 공정 자동화 장비(Automation)              │
│              ├───────────┼───────────────────────┤
│              │라. 태양광모듈 제조설 │1. 라미네이터 (Laminator)                     │
│              │비                    │2. 유리세척기 (Glass Washer)                  │
│              │                      │3. 태양전지성능측정기 (Cell Tester)           │
│              │                      │4. 스트링ㆍ테버장비 (String & Tabber)         │
│              │                      │5. 레이업머신 (Lay-up M/C)                    │
│              │                      │6. 태양전지 또는 모듈성능측정기               │
│              │                      │(Simulator)                                   │
│              │                      │7. 프레이밍머신 (Framing M/C)                 │
│              │                      │8. 큐어링 오븐 (Curing Oven)                  │
│              │                      │9. 내구성 시험용 오븐 (Oven for Cycling       │
│              │                      │Test)                                         │
│              │                      │10. 레이저 스크라이버 (Laser Scriber)         │
│              │                      │11. 박막 실리콘 태양전지용 화학기상증착장     │
│              │                      │비 (Chemical Vapor Deposition)                │
│              │                      │12. 박막 실리콘 태양전지용 스퍼터링 장비      │
│              │                      │(Sputter)                                     │
│              │                      │13. 박막 실리콘 태양전지용 글라스 반송 시     │
│              │                      │스템                                          │
│              │                      │   (Glass Transfer System)                    │
│              │                      │14. 박막 실리콘 태양전지용 에지 트리머        │
│              │                      │(Edge Trimmer)                                │
│              │                      │15. 정션박스 어셈블리 시스템 (Junction Box    │
│              │                      │Assembly System)                              │
│              │                      │16. 빛조사 열화장치 (Light Soaking            │
│              │                      │System)                                       │
├───────┼───────────┼───────────────────────┤
│ 2. 풍력설비  │풍력발전용 발전기 제  │1. 풍력발전기 조립 대차(Travelling Car for    │
│              │조설비                │Windturbine Assembly)                         │
│              │                      │2. 동기발전기 시험기 (Synchronous             │
│              │                      │Generator Tester)                             │
│              │                      │3. 풍력발전기 조립 시험기 (Assembly           │
│              │                      │Tester for Windturbine)                       │
│              │                      │4. 로터허브 조립 시험기(Assembly Tester       │
│              │                      │for Rotor Hub)                                │
│              │                      │5. 레이저 트래커 (3D Measurement              │
│              │                      │Machine)                                      │
│              │                      │6. 피치베어링 볼트조립 로봇 (Bolting Robot    │
│              │                      │for Pitch Bearing)                            │
├───────┼───────────┼───────────────────────┤
│ 3. 수력설비  │소수력발전용 수차 및  │1. 유전율 측정시험기 (Insulating Diagnosis    │
│              │발전기 제조설비       │&   Analysis System)                          │
│              │                      │2. 부분방전 시험기 (Partial Discharge         │
│              │                      │Detecto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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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의3공정개선ㆍ자동화ㆍ정보화시설 및 첨단기술설비(제13조의11제5항 관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7의3] <개정 2026. 3. 20.>

  공정개선ㆍ자동화ㆍ정보화시설 및 첨단기술설비
  (제13조의11제5항 관련)

┌─────────┬──────────────────────────────┐
│구분              │적용범위                                                    │
├─────────┼──────────────────────────────┤
│1. 생산자동화설   │가. 제품의 설계 및 생산을 위한 컴퓨터와 수주ㆍ출하 및 판매  │
│비 및 생산자동    │등에 대한 경영정보의 관리를 위한 컴퓨터의 본체ㆍ주변기기    │
│화제어설비        │[컴퓨터자동설계기(CAD)ㆍ캠(CAM)ㆍ보조기억장치ㆍ프린         │
│                  │터ㆍ플로터ㆍ웍스테이션ㆍ모뎀ㆍ단말기ㆍ인터베이스 및 정      │
│                  │전압전원공급장치에 한정한다] 및 소프트웨어[제조정보화시     │
│                  │스템, 제품수명주기관리 및 시뮬레이션 설계 소프트웨어를      │
│                  │포함한다]                                                   │
│                  │나. 제조설비를 자동으로 제어하기 위한 공정제어기기 또는 공  │
│                  │정제어시스템 및 동 장치의 부분품                            │
│                  │(1) 프로그래머블로직콘트롤러(PLC) 및 수치제어장치(NC 또     │
│                  │는 CNC)를 이용한 설비                                       │
│                  │(2) 로보트 콘트롤러 및 컴퓨터통합시스템(CIM)과 관련 단위    │
│                  │기기                                                        │
│                  │(3) 유공압밸브ㆍ유압펌프ㆍ공기압축기 및 유공압 액튜에이     │
│                  │터                                                          │
│                  │다. 주공정 또는 기능의 제어가 마이크로프로세서 또는 수치제  │
│                  │어장치에 의하여 자동으로 조절되는 기계장치 또는 설비        │
│                  │라. 2개  이상의 기계를 조립하여 자동으로 제어하는 생산 또는 │
│                  │가공시스템(FMCㆍFMS 및 Transfer Line을 포함한다)            │
│                  │마. 원자재ㆍ부품 및 완제품을 보관ㆍ저장 및 반출하기 위한 자 │
│                  │동창고시스템 및 하역장비(Loader & Unloader)                 │
│                  │바. 분산제어장치ㆍ종합정보표시판ㆍ무정전원공급장치ㆍ제어밸  │
│                  │브ㆍ신호전송기 및 부속기기                                  │
│                  │사. 화학물질의 합성과정에서 요구되는 반응온도ㆍ압력 및 시간 │
│                  │농도를 자동으로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자동제어시스템     │
│                  │ㆍ화학반응합성장치 및 부속설비                              │
│                  │아. 3D 프린터(재료압출 방식이 적용된 것은 제외한            │
│                  │다)                                                         │
│                  │자. 컴퓨터시스템에 의해 물품을 필요로 하는 위치까           │
│                  │지 자동으로 반송하는 기능을 갖춘 무인 반송시스              │
│                  │템                                                          │
│                  │차. 공장 운영ㆍ통제를 위한 제조실행시스템 및 공장           │
│                  │을 원격으로 감시ㆍ관리하는 통합 관제시스템                  │
│                  │카. 제품의 설계 및 생산과 직접 관련되는 클라우드            │
│                  │서비스                                                      │
├─────────┼──────────────────────────────┤
│2. 가공설비 및 품 │가. 웨이퍼절단설비ㆍ식각설비ㆍ회로형성설비ㆍ칩팩킹 및 조립  │
│질향상설비        │장비 등의 반도체가공설비와 고순도 실리콘양성설비            │
│                  │나. 제어장치가 부착된 신선기ㆍ연선기ㆍ권선기 및 테이핑기,   │
│                  │전극 및 자극의 착탈설비, 진공ㆍ청정ㆍ방폭 등의 공기조절     │
│                  │설비 및 기밀봉지설비, 도포ㆍ증착 및 성막설비, 노광ㆍ현상    │
│                  │ㆍ식각 및 트리밍설비, 정면ㆍ연마ㆍ연취 및 적층설비          │
│                  │다. 매분당 방사속도가 6천미터 이상의 초고속방사설비와 고강  │
│                  │도ㆍ고기능 섬유의 생산설비                                  │
│                  │라. 원료수지를 중합ㆍ화학변성 또는 물리변성한 제품을 제조하 │
│                  │는 주설비 및 부속설비                                       │
│                  │마. 신소재 생산설비                                         │
│                  │  (1) 섭씨 1천도 이상의 온도에서 가압력 1천톤 이상인 성형ㆍ │
│                  │정압ㆍ고속프레스                                            │
│                  │  (2) 섭씨 1천350도 이상에서 언제나 소성이 가능한 고온소성  │
│                  │설비와 분위기소성 및 가압소성설비                           │
│                  │  (3) 단결정 및 다결정을 육성하는 설비                      │
│                  │  (4) 광석 또는 스크랩을 제련ㆍ정련 또는 주조하는 설비와 압 │
│                  │연ㆍ절단ㆍ냉각ㆍ교정ㆍ직접 또는 이송하는 열간 및 냉간       │
│                  │압연설비(냉간성형설비를 포함한다), 공기를 포집 및 분리      │
│                  │하여 산소를 제조하는 가스발생기, 발전 및 수배전설비, 전     │
│                  │압 및 전류조정설비                                          │
│                  │  (5) 성형ㆍ용접ㆍ열처리ㆍ인발ㆍ신선제조 및 연선제조설비,   │
│                  │소재에 도금ㆍ도장하는 표면처리설비                          │
│                  │  (6) 고압의 가스나 물로 용융된 금속을 분사시켜 금속분말을  │
│                  │제조하는 설비                                               │
│                  │  (7) 광석 또는 제련부산물로부터 회유금속을 제조하는 설비   │
│                  │  (8) 전기적 또는 화학적 방법에 의하여 고순도금속을 제조하  │
│                  │는 설비                                                     │
│                  │  (9) 레이저ㆍ플라즈마 또는 화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금속의   │
│                  │박막을 제조하는 설비                                        │
│                  │바. 항공기ㆍ비행체ㆍ위성체ㆍ유도발사체 및 그 부품(보조기기  │
│                  │ㆍ전자장비ㆍ동력전달장치 및 발사조정장치에 한정한다)의      │
│                  │제조설비                                                    │
│                  │사. 미생물과 동ㆍ식물세포의 배양 및 증식설비, 발효공정 및 생│
│                  │물공정에 관련된 장치                                        │
│                  │아. 중질유분해설비                                          │
│                  │자. 사물ㆍ환경정보를 자동인식할 수 있는 센서를 이           │
│                  │용하여 시설물 안전관리, 환경오염관리 등의 기능              │
│                  │을 수행하는 센서 네트워크 설비(Ubiquitous                   │
│                  │Sensor Network)                                             │
│                  │차. 무선상품인식기술을 이용하여 상품의 정보를 읽            │
│                  │는 기능을  갖춘 무선상품리더기(RFID Reader) 및              │
│                  │안테나(Antenna)                                             │
│                  │카. 유기발광 다이오드(OLED) 회로형성ㆍ증착ㆍ박막            │
│                  │봉지설비 및 조립장비                                        │
├─────────┼──────────────────────────────┤
│3. 자동계측ㆍ검   │가. 원료ㆍ부품 및 제품의 기계적 성질ㆍ물리적 성질ㆍ화학적   │
│사 및 계량설비    │양, 전기전자적 양의 분석ㆍ검사ㆍ시험 또는 계측에 사용하     │
│                  │는 자동화된 기기 및 설비와 원료ㆍ부품 및 제품의 기능 시험   │
│                  │ㆍ성능시험ㆍ작동상태점검 또는 양품선별 등의 기능을 수행     │
│                  │하는 자동화된 기기 및 설비                                  │
│                  │나. 생산제품을 일정량씩 자동으로 계량ㆍ계수ㆍ충전 또는 포장 │
│                  │하는 자동포장기 및 봉합기                                   │
│                  │다. 프로그램에 의하여 온도ㆍ습도ㆍ전압 및 주파수 등을 제어  │
│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환경 및 조건부여시험기               │
│                  │라. 엑스(X)선ㆍ방사선ㆍ레이저 또는 전자파를 이용한 검사설비 │
│                  │마. 가공공정에서 생산제품의 치수정밀도를 연속적으로 측정하  │
│                  │는 설비                                                     │
│                  │바. 금속 및 세라믹분말의 입도를 측정하는 설비               │
│                  │사. 금속표면에 형성된 박막의 조성ㆍ표면조도 및 자기도를 측  │
│                  │정하는 장치                                                 │
│                  │아. 신호를 분석ㆍ발생 및 측정하는 설비                      │
│                  │자. 생화학적 분석 및 검사를 하는 기기와 생체현상을 측정하거 │
│                  │나 기록하는 설비                                            │
│                  │차. 컴퓨터에 접속되어 작동하는 기능분석 및 성능시험 등을 하 │
│                  │는 기기                                                     │
├─────────┼──────────────────────────────┤
│4. 정보화 시설    │가.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설비ㆍ전송설비ㆍ구내통신            │
│및 전기통신       │선로설비 및 단말장치                                        │
│설비              │나. 무제한인터넷주소(IPv6)를 지원하는 라우터 및 스          │
│                  │위치로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             │
│                  │3호에 따른 인터넷주소관리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             │
│                  │은 장비                                                     │
│                  │다. 인공지능 연산ㆍ처리를 위한 그래픽스 처리장치            │
│                  │(GPU), 중앙처리장치(CPU) 및 인공지능 연산ㆍ처               │
│                  │리 전용 부품                                                │
├─────────┼──────────────────────────────┤
│5. 물류 자동화    │가. 물품을 자동으로 검수ㆍ분류하는 지능형 기계장            │
│설비              │치 또는 설비                                                │
│                  │나. 무인 이동기술을 사용하여 물품을 이동시키는 자           │
│                  │율 주행 화물차, 자율 주행 지게차, 무인이송 로봇,            │
│                  │로봇팔 기반 자동화 장비                                     │
│                  │다. 수송ㆍ입고ㆍ보관ㆍ하역ㆍ포장ㆍ검수ㆍ출고 등             │
│                  │물류 전체 과정을 자동으로 관리ㆍ제어하는 지능               │
│                  │형 스마트 물류 창고                                         │
│                  │라. 물류 유통망을 자동으로 관리ㆍ최적화하는 지능            │
│                  │형 물류 관리시스템                                          │
└─────────┴──────────────────────────────┘
원문 파일

별표 8삭제 &lt;2021. 3. 16.&gt;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 삭제 <2021. 3. 16.>
원문 파일

별표 8의2삭제 &lt;2021. 3. 16.&gt;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삭제 <2021. 3. 16.>
원문 파일

별표 8의3삭제 &lt;2021. 3. 16.&gt;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3] 삭제 <2021.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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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의4삭제 &lt;2021. 3. 16.&gt;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4] 삭제 <2021.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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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의5삭제 &lt;2021. 3. 16.&gt;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5] 삭제 <2021.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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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의6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는 비영리의료법인 소재 지역의 범위(제29조의3 관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6] <신설 2011.4.7>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는 비영리의료법인 소재 지역의
  범위(제29조의3 관련)
┏━━━━┯━━━━━━━━━━━━━━━━━━━━━━━━━━━━━━━┓
┃경기도  │동두천시, 오산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광주시, 양주시, 포  ┃
┃        │천시, 여주군,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
┠────┼───────────────────────────────┨
┃강원도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  ┃
┃        │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
┃        │양양군                                                        ┃
┠────┼───────────────────────────────┨
┃충청북도│제천시,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  ┃
┃        │군, 음성군, 단양군                                            ┃
┠────┼───────────────────────────────┨
┃충청남도│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연기  ┃
┃        │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군    ┃
┠────┼───────────────────────────────┨
┃전라북도│군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  ┃
┃        │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
┠────┼───────────────────────────────┨
┃전라남도│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  ┃
┃        │군,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
┃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
┃경상북도│김천시, 안동시,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군위군, 의성  ┃
┃        │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
┃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
┠────┼───────────────────────────────┨
┃경상남도│진해시, 통영시, 사천시, 밀양시, 거제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  ┃
┃        │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
┠────┼───────────────────────────────┨
┃제주도  │서귀포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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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의7삭제 &lt;2021. 3. 16.&gt;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7] 삭제 <2021.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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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의8삭제 &lt;2021. 3. 16.&gt;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8] 삭제 <2021.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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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의9영상콘텐츠 제작비용(제13조의9 관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9] <개정 2022. 3. 18.>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제13조의9 관련)
┌────┬───────┬──────────────────────────┐
│구 분   │제작비용      │적용범위                                            │
├────┼───────┼──────────────────────────┤
│1.제작  │가. 시나리오  │1) 원작ㆍ각본ㆍ각색료, 대본제작비                   │
│준비    ├───────┼──────────────────────────┤
│        │나. 기획 및 프│1) 프로듀서 인건비                                  │
│        │로듀서        │2) 캐스팅 디렉터의 인건비                           │
│        ├───────┼──────────────────────────┤
│        │다. 연출료    │1) 인센티브를 제외한 감독의 인건비                  │
├────┼───────┼──────────────────────────┤
│2. 촬영 │가. 배우출연료│1) 주연ㆍ조연ㆍ단역ㆍ보조출연ㆍ특별출연, 스턴트맨,  │
│제작    │              │대역, 성우, 동물에 대한 출연료                      │
│        │              │2) 연기지도, 안무지도 등 연기관련 지도에 대한 인건  │
│        │              │비                                                  │
│        ├───────┼──────────────────────────┤
│        │나. 제작부문비│1) 제작팀장, 조감독, 스크립터 등에 대한 인건비      │
│        ├───────┼──────────────────────────┤
│        │다. 촬영비    │1) 촬영감독, 촬영 조수(보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   │
│        │              │다) 인건비                                          │
│        │              │2) 카메라ㆍ스테디캠, 크레인, 지미집, 이동차, 렌즈,  │
│        │              │필터의 대여비용                                     │
│        │              │3) 촬영소모품 구입비용                              │
│        │              │4) 촬영탑차(유류비를 포함한다) 대여비용             │
│        ├───────┼──────────────────────────┤
│        │라. 조명비    │1) 조명감독, 조명 조수 인건비                       │
│        │              │2) 기본조명, 조명추가기재, 발전차, 조명크레인, 조명 │
│        │              │탑차(유류비 포함)의 대여비용                        │
│        │              │3) 조명소모품 구입비용                              │
│        ├───────┼──────────────────────────┤
│        │마. 미술비    │1) 미술감독, 미술감독 보조, 콘티작화의 인건비       │
│        │              │2) 미술재료비                                       │
│        ├───────┼──────────────────────────┤
│        │바. 세트비    │1) 세트제작비, 스튜디오임대료                       │
│        ├───────┼──────────────────────────┤
│        │사. 소품비    │1) 소품담당자 인건비                                │
│        │              │2) 제작소품의 재료비 및 제작비용, 구입소품의 구입   │
│        │              │비용, 대여소품의 대여비용                           │
│        ├───────┼──────────────────────────┤
│        │아. 의상비    │1) 의상담당자 인건비                                │
│        │              │2) 제작의상의 재료비 및 제작비용, 구입의상의 구입   │
│        │              │비용, 대여의상의 대여비용                           │
│        ├───────┼──────────────────────────┤
│        │자. 분장 및 미│1) 헤어, 분장, 특수분장 담당자 인건비               │
│        │용비          │2) 특수분장 제작비용, 분장 소모품 구입 및 대여비용  │
│        ├───────┼──────────────────────────┤
│        │차. 특수효과비│1) 특수효과담당자 인건비                            │
│        │              │2) 강풍기, 강우기, 강설기 등 기후효과 관련장비 사   │
│        │              │용료 및 총기 등 특수효과 대여장비 사용료            │
│        │              │3) 컴퓨터그래픽 작업료                              │
│        ├───────┼──────────────────────────┤
│        │카. 동시녹음비│1) 동시녹음기사 인건비                              │
│        │              │2) 동시녹음장비의 사용료                            │
│        ├───────┼──────────────────────────┤
│        │타. 촬영차량비│1) 촬영진행용 차량, 소품차량, 레카차 대여료         │
│        ├───────┼──────────────────────────┤
│        │파. 운송비    │1) 촬영버스, 분장차, 제작부 진행차량 대여료         │
│        │              │2) 촬영버스, 진행차량 연료비, 주차비                │
│        ├───────┼──────────────────────────┤
│        │하. 필름비    │1) 촬영용 하드디스크, 필름 재료비와 그 현상료       │
│        ├───────┼──────────────────────────┤
│        │거. 보험료    │1) 연기자 외 스태프에 대한 인보험                   │
│        │              │2) 카메라, 조명기기, 동시녹음 장비 등 장비의 보험   │
│        │              │가입 비용                                           │
│        │              │3) 차량보험료                                       │
│        ├───────┼──────────────────────────┤
│        │너. 제작 진행 │1) 숙박료, 교통비, 식대 (촬영제작 비용 합계액의     │
│        │비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
├────┼───────┼──────────────────────────┤
│3. 후반 │가. 편집비    │1) 편집감독, 편집 조수 인건비                       │
│제작    │              │2) 편집실 대여비용                                  │
│        ├───────┼──────────────────────────┤
│        │나. 음악 관련 │1) 음악감독, 작곡ㆍ편곡, 가수, 연주자의 인건비      │
│        │비용 등       │2) 음악 및 영상 사용을 위한 저작권 비용             │
│        │              │3) 녹음실 사용료, 음악마스터의 제작비용             │
│        ├───────┼──────────────────────────┤
│        │다. 사운드비  │1) 사운드책임자, 대사편집담당, 믹싱, 성우 인건비    │
│        │              │2) 녹음실, 장비 사용료                              │
│        │              │3) 광학녹음 및 현상을 위한 필름비용 및 작업료, 돌   │
│        │              │비로열티                                            │
│        ├───────┼──────────────────────────┤
│        │라. 현상비    │1) 프린트 현상을 위한 필름 및 현상료                │
│        │              │2) 비디오 색보정을 위한 작업료 및 재료비            │
│        ├───────┼──────────────────────────┤
│        │마. 자막 관련 │1) 자막 작업을 위한 필름비용과 작업료               │
│        │비용          │                                                    │
│        ├───────┼──────────────────────────┤
│        │바. 컴퓨터그래│1) 컴퓨터그래픽 작업료                              │
│        │픽, 특수효    │2) 디지털 색보정 작업료                             │
│        │과            │                                                    │
└────┴───────┴──────────────────────────┘
   비고 : 인건비에 대하여는 해당 영상콘텐츠 외에 다른 영상콘텐츠의 제작을 겸
  하지 않는 경우에만 공제대상 인건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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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의10[별표 11]로 이동 &lt;2021. 3. 16.&gt;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10] [별표 11]로 이동 <2021.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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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기업의 운동경기부 등 설치ㆍ운영 시 과세특례 대상 종목(제47조제1항 관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23. 3. 20.>

  기업의 운동경기부 등 설치ㆍ운영 시 과세특례 대상 종목(제47조제1항 관련)

┌────┬──────────────────────────────────┐
│구분    │종목명                                                              │
├────┼──────────────────────────────────┤
│1. 운동 │육상, 역도, 핸드볼, 럭비, 여자축구, 비치사커, 배드민턴, 테니스,     │
│종목    │정구, 스쿼시, 탁구, 복싱, 유도, 레슬링, 체조, 사이클, 승마, 하키,   │
│        │아이스하키, 사격, 펜싱, 양궁, 근대5종, 트라이애슬론, 카바디,        │
│        │소프트볼, 볼링, 세팍타크로, 스포츠클라이밍, 패러글라이딩,           │
│        │롤러스포츠, 수영, 다이빙, 수구, 아티스틱스위밍, 조정, 카누, 요트,   │
│        │알파인스키, 크로스컨트리, 스키점프, 스노보드, 프리스타일스키,       │
│        │노르딕복합, 바이애슬론, 스피드스케이팅,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
│        │피겨스케이팅, 봅슬레이, 스켈레톤, 루지, 컬링, 태권도, 카라테, 우슈, │
│        │주짓수, 킥복싱, 바둑                                                │
├────┼──────────────────────────────────┤
│2. 이스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그라운드,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FIFA 온라인 4, │
│포츠    │브롤스타즈, 서든어택, 카트라이더, 오디션, eFootball PES 2023, 클래  │
│종목    │시 로얄, A3: 스틸얼라이브, 스타크래프트2, 하스스톤, 크로스파이어,   │
│        │이터널리턴, 발로란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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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의2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품의 범위(제47조의8 관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9의2] <개정 2025. 6. 30.>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품의 범위(제47조의8 관련)

  장애인 보조기기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과 그 수리용 부분품
  1. 「장애인ㆍ노인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보조기기로서 장애
  인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다음 각 목의 것
   가. 팔 의지(義肢), 다리의지(義肢)
   나.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다. 청각보조기기(청각보조기용 액세서리를 포함한다)
   라. 점자 교육용 보조기기
   마. 점자 읽기자료
   바. 휴대용 점자 기록기
   사. 프린터(점자프린터로 한정한다)
   아. 표준 네트워크 전화기(청각 장애인용 골도전화기로 한정한다)
   자. 특수 출력 소프트웨어
   차. 특수키보드
   카. 컴퓨터 포인팅용 장치
   타. 다리 보조기
   파. 척추 및 머리보조기
   하. 팔 보조기
   거. 보행용 막대기 및 지팡이
   너. 촉각 막대기 또는 흰 지팡이
   더. 팔꿈치 목발
   러. 아래팔 목발
   머. 겨드랑이 목발
   버.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기
   서. 욕창방지 방석 및 커버
   어. 욕창 예방용 등받이 및 패드
   저. 와상용 욕창 예방 보조기구
   처. 침대 및 침대장비(욕창방지용으로 한정한다)
   커. 대소변 흡수용 보조기구
   터. 비디오 자막 및 자막 텔레비전 해독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방송법」 제90조의2에 따라 설립된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시ㆍ청각
  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퍼. 시각 신호 표시기
   허. 음성 출력 읽기 자료
   고. 영상 확대 비디오 시스템
  2.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로서 장애인용으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다음 각 목의 것
   가. 보청기
   나. 인공달팽이관장치(연결사용하는 외부 장치 및 배터리를 포함한
  다)
   다. 인공후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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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0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제48조제2항 관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0] <개정 2026. 1. 2.>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제48조제2항 관련)
┏━━━━━━━━━━━━━━━━━━━━━┯━━━━━━━━━━━━━━━━━━━━━━━┓
┃단체명                                    │면세사업                                      ┃
┣━━━━━━━━━━━━━━━━━━━━━┿━━━━━━━━━━━━━━━━━━━━━━━┫
┃1.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체신업무. 다만,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호에         ┃
┃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업무를 제외한다.         ┃
┠─────────────────────┼───────────────────────┨
┃2.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에       ┃
┃률」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받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위탁      ┃
┃은 자                                     │받은 우체국창구업무. 다만, 「부가가치세       ┃
┃                                          │법 시행령」 제46조제1호에 따른 용역을         ┃
┃                                          │제공하는 업무를 제외한다.                     ┃
┠─────────────────────┼───────────────────────┨
┃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       ┃
┃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10조에 따른 사업. 다만, 농업기반시설의        ┃
┃                                          │임대사업, 지하수자원 개발사업, 저수지와       ┃
┃                                          │그 주변 준설사업 및 「폐기물관리법」 제       ┃
┃                                          │30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업        ┃
┃                                          │무,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제외한다.              ┃
┠─────────────────────┼───────────────────────┨
┃4. <삭제>                                 │                                              ┃
┠─────────────────────┼───────────────────────┨
┃                                          │                                              ┃
┃                                          │                                              ┃
┃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조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제1항제2호마        ┃
┃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같은 법에        │목 및 자목을 제외한다)ㆍ제106조(제2호         ┃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마목을 제외한다)ㆍ제111조ㆍ제112조의8         ┃
┃자회사를 포함한다)                        │및 제134조(제1항제1호카목을 제외한다)         ┃
┃                                          │에 따른 사업. 다만, 식품가공사업(「식품위     ┃
┃                                          │생법 시행령」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
┃                                          │식품첨가물제조업을 말한다), 인삼제조업        ┃
┃                                          │(백삼제조업을 제외한다), 인삼ㆍ홍삼제품       ┃
┃                                          │제조업, 사료제조사업, 사료포장재사업, 도      ┃
┃                                          │축업(「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
┃                                          │법률」에 따른 수탁판매를 위한 도축업을        ┃
┃                                          │제외한다), 농업용자재제조업(농업용필름ㆍ      ┃
┃                                          │골판지포장상자ㆍ폴리프로필렌포대ㆍ종이포      ┃
┃                                          │대 제조업을 말한다), 도매업(농산물수탁판      ┃
┃                                          │매업 및 그 부수업무를 제외한다) 및 상품       ┃
┃                                          │권 발행사업, 보관사업(「농업ㆍ농촌 및 식      ┃
┃                                          │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협      ┃
┃                                          │동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중앙회ㆍ조합원ㆍ      ┃
┃                                          │준조합원에게 제공하는 보관사업, 「농수산      ┃
┃                                          │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
┃                                          │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위탁을      ┃
┃                                          │받아 수행하는 농수산물비축사업 및 같은        ┃
┃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중도매인에게 제공하      ┃
┃                                          │는 보관사업은 제외한다), 보호예수 업무와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제1        ┃
┃                                          │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
┃                                          │사업은 제외한다.                              ┃
┃                                          │                                              ┃
┃                                          │                                              ┃
┠─────────────────────┼───────────────────────┨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제1항제1호        ┃
┃협동조합ㆍ중앙회,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자목을 제외한다)ㆍ제107조(제1항제1호 자       ┃
┃어촌계                                    │목을 제외한다)ㆍ제112조ㆍ제113조의8ㆍ         ┃
┃                                          │제1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
┃                                          │사업. 다만, 보관사업(「수산업협동조합법」     ┃
┃                                          │에 따른 어업인ㆍ조합ㆍ조합공동사업법인ㆍ      ┃
┃                                          │중앙회ㆍ조합원ㆍ준조합원에게 제공하는 보      ┃
┃                                          │관사업,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       ┃
┃                                          │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
┃                                          │장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농수산물비축      ┃
┃                                          │사업 및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중도매      ┃
┃                                          │인에게 제공하는 보관사업은 제외한다), 보      ┃
┃                                          │호예수 업무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                                          │제40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
┃                                          │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
┠─────────────────────┼───────────────────────┨
┃7.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한 엽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14조 및 제         ┃
┃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중앙회                │32조에 규정된 사업                            ┃
┠─────────────────────┼───────────────────────┨
┃8. <삭제>                                 │                                              ┃
┠─────────────────────┼───────────────────────┨
┃9. 「인삼산업법」에 의한 백삼 및 태극     │「인삼산업법」에 의한 백삼 및 태극삼의        ┃
┃삼의 지정검사기관                         │검사업무 및 그 부대사업                       ┃
┠─────────────────────┼───────────────────────┨
┃10.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제1항제2호        ┃
┃토지주택공사                              │라목에 따른 매립사업 중 국가 또는 지          ┃
┃                                          │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매립사업                ┃
┠─────────────────────┼───────────────────────┨
┃11.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  │「한국도로공사법」 제12조제1호부터 제         ┃
┃사                                        │13호까지에 따른 사업. 다만, 국가나 지         ┃
┃                                          │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위수탁계약을 맺          ┃
┃                                          │어 수탁받은 사업은 제외한다.                  ┃
┠─────────────────────┼───────────────────────┨
┃1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6조에 규정된         ┃
┃업인력공단                                │사업                                          ┃
┠─────────────────────┼───────────────────────┨
┃13. 삭제 <2010.4.20>                      │                                              ┃
┠─────────────────────┼───────────────────────┨
┃14. 「한국조폐공사법」에 따른 한국조폐    │「한국조폐공사법」 제11조에 규정된 사         ┃
┃공사                                      │업. 다만, 특수압인물(메달류ㆍ유통주화세       ┃
┃                                          │트 및 게임용 코인에 한한다)의 제조ㆍ판        ┃
┃                                          │매업과 그 밖의 부대업무를 제외한다.           ┃
┠─────────────────────┼───────────────────────┨
┃                                          │                                              ┃
┃                                          │                                              ┃
┃15.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중앙회    │「산림조합법」제46조(제1항제2호 마목을        ┃
┃및 산림계                                 │제외한다) 및 제108조에 따른 사업과 산         ┃
┃                                          │림계가 영위하는 사업. 다만 인삼제조업         ┃
┃                                          │(백삼제조업을 제외한다) 및 인삼ㆍ홍삼제       ┃
┃                                          │품제조업, 산림도로시공업, 휴양림조성업,       ┃
┃                                          │삼림욕장ㆍ수목원의 조성ㆍ관리사업, 보관       ┃
┃                                          │사업(「산림조합법」에 따른 임업인ㆍ조합       ┃
┃                                          │ㆍ중앙회ㆍ조합원ㆍ준조합원에게 제공하는       ┃
┃                                          │보관사업은 제외한다), 법 제106조제1항제       ┃
┃                                          │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목재펠릿을 공        ┃
┃                                          │급하는 사업, 보호예수 업무와 「부가가치       ┃
┃                                          │세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제1호부터 제5        ┃
┃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사       ┃
┃                                          │업은 제외한다.                                ┃
┃                                          │                                              ┃
┃                                          │                                              ┃
┠─────────────────────┼───────────────────────┨
┃16. 내지 18. <삭제>                       │                                              ┃
┠─────────────────────┼───────────────────────┨
┃19. 삭제 <2010.4.20>                      │                                              ┃
┠─────────────────────┼───────────────────────┨
┃20.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       │률」에 따른 수탁판매업 및 그 부수업무         ┃
┃설자로부터 지정을 받은 도매시장법인,      │(중개업무를 제외한다), 대금정산조직의         ┃
┃시장도매인, 비상장품목 취급 중도매인      │출하ㆍ판매대금 정산 용역                      ┃
┃및 대금정산조직                           │                                              ┃
┠─────────────────────┼───────────────────────┨
┃21.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지방공기업법」에 의한 도매시장관리사        ┃
┃시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업 및 그 부대사업(「지방공기업법」제78        ┃
┃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조 및 제78조의2 규정에 따른 행정자치부        ┃
┃                                          │장관의 경영개선 명령에 따라 지방공단이        ┃
┃                                          │지방공사로 합병되어 지방공단 업무가 지        ┃
┃                                          │방공사로 이전 되는 경우 기존 지방공단의       ┃
┃                                          │면세사업 포함)                                ┃
┠─────────────────────┼───────────────────────┨
┃22.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지방공기업법」 제71조제1항 및 제76조        ┃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        ┃
┃                                          │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그 사업         ┃
┠─────────────────────┼───────────────────────┨
┃                                          │                                              ┃
┃                                          │                                              ┃
┃22의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방공기업법」 제71조 제1항 및 제76         ┃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       ┃
┃된 지방공사                               │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그 사업       ┃
┃가. 시ㆍ군 또는 자치구인 지방자치단체     │                                              ┃
┃가 설립하였을 것                          │                                              ┃
┃나. 제21호에 따른 지방공사를 제외할 경    │                                              ┃
┃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유일한      │                                              ┃
┃지방공사일 것                             │                                              ┃
┃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22호에 따른     │                                              ┃
┃지방공단이 없을 것                        │                                              ┃
┃                                          │                                              ┃
┃                                          │                                              ┃
┠─────────────────────┼───────────────────────┨
┃2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
┃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률」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위탁을       ┃
┃                                          │받아 수행하는 농수산물비축사업ㆍ유통조        ┃
┃                                          │성사업 및 화훼류 수탁판매사업                 ┃
┠─────────────────────┼───────────────────────┨
┃24.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9조제12호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에 규정된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의 안       ┃
┃                                          │전운항관리업무                                ┃
┠─────────────────────┼───────────────────────┨
┃25. 삭제 <2010.4.20>                      │                                              ┃
┠─────────────────────┼───────────────────────┨
┃26. 삭제 <2010.4.20>                      │                                              ┃
┠─────────────────────┼───────────────────────┨
┃27. 「전파법」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    │「방송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전파법       ┃
┃진흥원                                    │시행령」 제123조제3항 및 「국가기술자격       ┃
┃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라 정부로부       ┃
┃                                          │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업무                  ┃
┠─────────────────────┼───────────────────────┨
┃                                          │                                              ┃
┃                                          │                                              ┃
┃2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6조에 따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라 정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업무       ┃
┃                                          │                                              ┃
┃                                          │                                              ┃
┠─────────────────────┼───────────────────────┨
┃29. 내지 31. <삭제>                       │                                              ┃
┠─────────────────────┼───────────────────────┨
┃32. 「집행관법」에 의하여 집행관 사무     │「집행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         ┃
┃를 수행하는 자                            │                                              ┃
┠─────────────────────┼───────────────────────┨
┃                                          │                                              ┃
┃                                          │                                              ┃
┃33. 「공증인법」에 의하여 공증인의 사     │「공증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증인       ┃
┃무를 수행하는 자                          │의 사무(「변호사법」 제49조 및 같은 법        ┃
┃                                          │제58조의30에 따라 법무법인 등이 행하는        ┃
┃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인의 사무에 속        ┃
┃                                          │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
┃                                          │                                              ┃
┃                                          │                                              ┃
┠─────────────────────┼───────────────────────┨
┃34. <삭제>                                │                                              ┃
┠─────────────────────┼───────────────────────┨
┃35. 삭제 <2009.4.7>                       │                                              ┃
┠─────────────────────┼───────────────────────┨
┃36.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
┃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에 따라 정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영화 및 비디오    │업무                                          ┃
┃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진     │                                              ┃
┃흥위원회,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    │                                              ┃
┃른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광산피해의 방    │                                              ┃
┃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광    │                                              ┃
┃해관리공단                                │                                              ┃
┠─────────────────────┼───────────────────────┨
┃37.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  │「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제1항제7호에        ┃
┃원공사                                    │따라 공유수면의 매립용역을 국가 또는 지       ┃
┃                                          │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업과 같은 법 제       ┃
┃                                          │9조제1항제12호 및 「수도법」 제23조제         ┃
┃                                          │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        ┃
┃                                          │탁을 받아 수행하는 노후 지방상수도의 개       ┃
┃                                          │량ㆍ관리ㆍ정비사업 및 「수도법 시행령」       ┃
┃                                          │제67조제5항에 따라 국가의 위탁을 받아         ┃
┃                                          │수행하는 사업                                 ┃
┠─────────────────────┼───────────────────────┨
┃38. 삭제 <2010.4.20>                      │                                              ┃
┠─────────────────────┼───────────────────────┨
┃39. 「항만공사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항만공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
┃의하여 설립된 항만공사                    │나목에 의한 화물료 징수업무                   ┃
┠─────────────────────┼───────────────────────┨
┃                                          │                                              ┃
┃                                          │                                              ┃
┃4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        ┃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부문 중     │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도로 및 도로       ┃
┃도로의 건설이나 운영에 전문성을 보유한    │부속물의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                 ┃
┃법인과 장기적 투자자금을 제공하는 재무    │                                              ┃
┃적 투자자가 각각 100분의 40 이상을 공     │                                              ┃
┃동으로 출자하여 설립된 동법 제2조제7호    │                                              ┃
┃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                                              ┃
┃                                          │                                              ┃
┃                                          │                                              ┃
┠─────────────────────┼───────────────────────┨
┃4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       ┃
┃기업중앙회                                │행령」 제31조제3항에 따라 정부로부터          ┃
┃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 및 「중소기업제        ┃
┃                                          │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        ┃
┃                                          │행령」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부로         ┃
┃                                          │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                   ┃
┠─────────────────────┼───────────────────────┨
┃42. 삭제 <2012.2.28>                      │                                              ┃
┠─────────────────────┼───────────────────────┨
┃43. 「국세징수법」 제12조제1항제3호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조제5항에 따         ┃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국세납부대행       │른 국세납부대행사업                           ┃
┃기관                                      │                                              ┃
┠─────────────────────┼───────────────────────┨
┃44.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     │각 조직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       ┃
┃립된 조직위원회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업                                            ┃
┃효율적인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      │                                              ┃
┃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조직위원회         │                                              ┃
┠─────────────────────┼───────────────────────┨
┃                                          │                                              ┃
┃                                          │                                              ┃
┃45. 삭제 <2018. 3. 21.>                   │                                              ┃
┃                                          │                                              ┃
┃                                          │                                              ┃
┠─────────────────────┼───────────────────────┨
┃46.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       ┃
┃설립된 건설업자단체인 대한건설협회        │행령」제31조제3항에 따라 정부로부터           ┃
┃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                        ┃
┠─────────────────────┼───────────────────────┨
┃47.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에 따른 사업 중      ┃
┃공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대행하거      ┃
┃                                          │나 그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 다만, 시     ┃
┃                                          │험ㆍ분석ㆍ검사ㆍ진단사업, 폐비닐처리사        ┃
┃                                          │업, 압수폐기물자원화사업 및 슬레이트 처리사업 ┃
┃                                          │은 제외한다.                                  ┃
┠─────────────────────┼───────────────────────┨
┃48. 「도로교통법」 제120조에 따른 도로    │「도로교통법 」 제123조제11호ㆍ제12호         ┃
┃교통공단                                  │및 제147조제5항ㆍ제6항에 따른 사업            ┃
┠─────────────────────┼───────────────────────┨
┃49.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의2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의2에 따라       ┃
┃3호에 해당하는 자                         │수행하는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의 구        ┃
┃                                          │축ㆍ운영사업                                  ┃
┠─────────────────────┼───────────────────────┨
┃50. 삭제 <2013.2.23>                      │                                              ┃
┠─────────────────────┼───────────────────────┨
┃51. 삭제 <2014.3.14>                      │                                              ┃
┠─────────────────────┼───────────────────────┨
┃52. 삭제 <2025. 3. 21.>                   │                                              ┃
┠─────────────────────┼───────────────────────┨
┃53. 삭제 <2025. 3. 21.>                   │                                              ┃
┠─────────────────────┼───────────────────────┨
┃54. 삭제 <2025. 3. 21.>                   │                                              ┃
┠─────────────────────┼───────────────────────┨
┃55. 삭제 <2025. 3. 21.>                   │                                              ┃
┠─────────────────────┼───────────────────────┨
┃56.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
┃항에 따라 전자수입인지의 관리와 판매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전       ┃
┃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수입인지의 관리와 판매계약의 체결 등에      ┃
┃전문기관                                  │관한 업무                                     ┃
┠─────────────────────┼───────────────────────┨
┃5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    │「고용정책 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      ┃
┃른 근로복지공단                           │행규칙 제3조의2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         ┃
┃                                          │사업 중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
┃                                          │수행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사업                  ┃
┠─────────────────────┼───────────────────────┨
┃                                          │                                              ┃
┃                                          │                                              ┃
┃58.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        ┃
┃른 한국수산자원공단                       │른 사업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
┃                                          │를 대행하거나 그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사      ┃
┃                                          │업. 다만, 「수산업법」 제46조제3항에 따       ┃
┃                                          │른 연구어업 및 교습어업은 제외한다.           ┃
┃                                          │                                              ┃
┃                                          │                                              ┃
┠─────────────────────┼───────────────────────┨
┃59. 「어촌ㆍ어항법」 제57조에 따른 한     │「어촌ㆍ어항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사        ┃
┃국어촌어항공단                            │업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대      ┃
┃                                          │행하거나 그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 다     ┃
┃                                          │만, 어항구역의 준설사업,「수산업법」 제       ┃
┃                                          │45조제3항에 따른 연구어업 및 교습어업은       ┃
┃                                          │제외한다.                                     ┃
┠─────────────────────┼───────────────────────┨
┃6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
┃제71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유통센터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호에         ┃
┃                                          │따라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        ┃
┠─────────────────────┼───────────────────────┨
┃61.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관리법」 제97조제1항 각 호의        ┃
┃해양환경공단                              │사업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
┃                                          │대행하거나 그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사         ┃
┃                                          │업. 다만, 오염물질 수거ㆍ처리사업, 성능       ┃
┃                                          │시험 및 폐기물 측정 업무, 해양오염영향        ┃
┃                                          │조사 및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대행 업       ┃
┃                                          │무는 제외한다.                                ┃
┠─────────────────────┼───────────────────────┨
┃6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
┃16조제11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같은 조 제       ┃
┃른 이동지원센터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     │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업무       ┃
┃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       │                                              ┃
┃은 기관 또는 단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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