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 · 별표 11~15
- 제1조~제48조의6
- 제48조의7~제61조
- 별표 1~6
- 별표 6의2~10
- 별표 11~15
- 부칙
별표 11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제54조 관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1] <개정 2021. 3. 16.>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제54조 관련)
┏━━━━━━━━┯━━━━━━━━━━━━━━━━━━━━━━━━━━━━━━┓
┃구분 │적용범위 ┃
┠────────┼──────────────────────────────┨
┃1. 물리적 또는 │가. 멸균기(고압증기멸균기, 세척멸균기, 과산화수소멸균기를 ┃
┃화학적 방법을 │포함한다) ┃
┃이용하여 고품 │나. 건조기(동결건조기, 분말건조기를 포함한다) ┃
┃질의 의약품을 │다. 제약용수 관련 설비(정제수설비, 제조용수시스템, 순수증기 ┃
┃제조하는 데 │제조기, 초순수제조장치, 과산화수소훈증기를 포함한다) ┃
┃활용되는 설비 │라. 냉동창고, 이동식 클린부스, 약품 이송 및 조제를 위한 탱 ┃
┃ │크, 항온챔버 ┃
┃ │마. 타정기, 과립기(과립실로타리과립기, 과립실역회전과립기, ┃
┃ │건식과립기를 포함한다), 코팅기, 정제기, 고속혼합기 ┃
┃ │바. 공조설비(배풍기, 배출닥트, 후드, 통기관, 통기밸브 ┃
┃ │(Breather valve), 공조기, 공조조화기를 포함한다) ┃
┃ │ ┃
┃2. 의약품 제조 │가. 자동세척기(Container/Drum 세척기, 앰플세병기를 포함한 ┃
┃관련 세척 및 │다) ┃
┃포장을 위한 │나. 제품 검사 및 포장 설비(자동 선별기, 씰링기, 충전기, 캡슐┃
┃기계장치 또는 │성형기, 캡슐세척기, 캡슐 인쇄기, 캡핑기, 자동카톤포장기를 ┃
┃설비 │포함한다) ┃
┗━━━━━━━━┷━━━━━━━━━━━━━━━━━━━━━━━━━━━━━━┛
원문 파일별표 12삭제 <2000.3.30>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2] 삭제 <2000.3.30>
원문 파일별표 13관세 경감 물품(제50조의4제1항 관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3] <개정 2025. 10. 31.>
관세 경감 물품(제50조의4제1항 관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생산용 기자재 또는 이용 기자재(해당 기자재 제조
용 기계 및 기구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물품(기후에너지환경
부장관이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이 규격 및 용도를 확
인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태양광에너지 생산용 기자재 및 이용 기자재로서 다음 표에서 정하는 물품
┏━━┯━━━━━━━━━━┯━━━━━━━━━━━━━━━━━━━━━━━━━┓
┃연번│품 명 │규격 및 용도 ┃
┠──┼──────────┼─────────────────────────┨
┃1 │저철분 유리 │태양전지 모듈 제조용으로서 철분 함량이 0.06퍼센 ┃
┃ │(Low Iron Glass) │트(%) 이하이고 두께가 5밀리미터(㎜) 이하이며 ┃
┃ │ │스펙트럼(Spectrum) 투과율이 90퍼센트(%) 이상 ┃
┃ │ │인 것으로 한정한다. ┃
┗━━┷━━━━━━━━━━┷━━━━━━━━━━━━━━━━━━━━━━━━━┛
2. 풍력에너지 생산용 기자재 및 이용 기자재로서 다음 표에서 정하는 물품
┏━━┯━━━━━━━━━━┯━━━━━━━━━━━━━━━━━━━━━━━━━┓
┃연번│품 명 │규격 및 용도 ┃
┠──┼──────────┼─────────────────────────┨
┃1 │블레이드 │유리섬유 강화 복합재로 제작된 풍력발전용으로서 ┃
┃ │(Wind Turbine │길이가 50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Blade) │ ┃
┠──┼──────────┼─────────────────────────┨
┃2 │제동장치 │풍력발전기의 로터(Rotor) 또는 요(Yaw)장치 제동 ┃
┃ │(Rotor/Yaw Brake │용으로서 유압 디스크타입(Disk type)인 것으로 한 ┃
┃ │System) │정하며, 캘리퍼(Caliper), 라이닝패드(Lining Pad) ┃
┃ │ │또는 가압용 유압장치를 포함한다. ┃
┠──┼──────────┼─────────────────────────┨
┃3 │증속기어장치 │저속의 풍력발전기 주축 동력을 고속의 발전기축으 ┃
┃ │(Transmission │로 전송하는 것으로서 증속단(增速段)이 2단 또는 ┃
┃ │Gears) │3단이고 증속비(增速比)가 1:10 이상인 것으로 한 ┃
┃ │ │정한다. ┃
┠──┼──────────┼─────────────────────────┨
┃4 │회전베어링 │풍력발전기의 주축용 베어링으로서 볼(Ball) 또는 롤 ┃
┃ │(Roller Bearing) │러(Roller)로 구성된 회전축용 대형 구름베어링으로 ┃
┃ │ │한정한다. ┃
┠──┼──────────┼─────────────────────────┨
┃5 │기어드모터(Geared │풍력발전기의 요(Yaw)장치 또는 피치(Pitch)장치 ┃
┃ │Motor) 또는 │의 구동장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 │감속기어장치(Yaw/Pit│는 것으로 한정한다. ┃
┃ │ch Drive) │1. 출력이 1.5킬로와트(㎾) 이상인 유도형 전동기가 ┃
┃ │ │부착된 기어드모터(Geared Motor) ┃
┃ │ │2. 서보(Servo) 모터에 부착되는 감속 기어장치 ┃
┠──┼──────────┼─────────────────────────┨
┃6 │냉각장치 │풍력발전기용 냉각기로서 배관의 압력을 2바(Bar) ┃
┃ │(Cooling System) │이상으로 유지시키는 폐회로 형식이며, 모터의 최대 ┃
┃ │ │용량이 1킬로와트(㎾) 이상이고 펌프의 최대용량은 ┃
┃ │ │분당 70리터(L) 이상의 냉각수를 순환할 수 있는 ┃
┃ │ │것으로 한정한다. ┃
┠──┼──────────┼─────────────────────────┨
┃7 │유압시스템 │풍력발전기의 로터(Rotor), 축방향 제동 시스템 및 ┃
┃ │(Hydraulic system) │요(Yaw) 시스템에 유압을 공급하는 것으로서 모터 ┃
┃ │ │(Motor), 축압기 및 탱크(Tank)로 구성되어 있는 ┃
┃ │ │것으로 한정한다. ┃
┠──┼──────────┼─────────────────────────┨
┃8 │영구자석 │풍력발전기에 설치되는 영구자석형 동기발전기의 ┃
┃ │(Permanent │회전자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네오디뮴(Nd), 철 및 ┃
┃ │Magnet) │붕소(B)의 합금 재질인 것으로 한정한다. ┃
┠──┼──────────┼─────────────────────────┨
┃9 │전력변환시스템 │풍력발전기의 전력 변환장치로서 1.5메가와트(㎿) ┃
┃ │(Power Conversion │이상 600볼트(V) 이상의 전력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
┃ │System) │한정한다. ┃
┠──┼──────────┼─────────────────────────┨
┃10 │나셀커버 및 스피너 │풍력발전기의 기어박스(Gear Box), 발전기, 동력전 ┃
┃ │(Nacelle Cover and │달장치 및 허브(Hub)를 보호하는 것으로서 유리섬 ┃
┃ │Spinner) │유 강화플라스틱 소재이고 조립식으로 제조된 것으 ┃
┃ │ │로 한정하며 스피너(Spinner)를 포함한다. ┃
┠──┼──────────┼─────────────────────────┨
┃11 │피치컨트롤시스템 │풍력발전기의 블레이드(Blade) 회전각을 조정하는 ┃
┃ │(Pitch Control │장치로서 전동기, 비상전원용 배터리패널(Battery ┃
┃ │System) │Panel) 및 회전각 컨트롤패널(Control Panel)로 구 ┃
┃ │ │성된 것으로 한정한다. ┃
┠──┼──────────┼─────────────────────────┨
┃12 │폴리염화비닐 폼 │풍력 발전기 블레이드(Blade) 제조를 위한 경량 구 ┃
┃ │(PVC Foam) │조용 샌드위치(Sandwich) 소재로서 폴리염화비닐 ┃
┃ │ │수지(PVC)를 발포하여 블록(Block)을 두께별로 절 ┃
┃ │ │단한 것으로 한정한다. ┃
┠──┼──────────┼─────────────────────────┨
┃13 │발사코어 │풍력 발전기 블레이드(Blade) 제조를 위한 경량 구 ┃
┃ │(Balsa Core) │조용 샌드위치(Sandwich) 소재로서 발사(Balsa) ┃
┃ │ │나무를 건조하여 접착한 블록(Block)을 두께별로 ┃
┃ │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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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소 또는 연료전지 생산용 기자재 및 이용 기자재로서 다음 표에서 정하는 물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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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품명 │규격 및 용도 ┃
┠──┼──────────┼─────────────────────────┨
┃1 │탄소복합체 분리판 │고분자형 연료전지 제조용으로서 면적이 50제곱센 ┃
┃ │(Carbon Composite │티미터(㎠) 이상이고 두께가 0.5밀리미터(㎜) 이상 ┃
┃ │Bipolar Plate) │이며 탄소복합체인 것으로 한정한다. ┃
┠──┼──────────┼─────────────────────────┨
┃2 │수소압축기용 │수소압축기용 유압모터로써 유압상승에 따른 압축 ┃
┃ │유압모터 │기 피스톤을 작동시켜 수소가스를 압축시키는 역할 ┃
┃ │(5 Star Hydraulic │을 하는 구동장치로 한정한다. ┃
┃ │Motor) │ ┃
┗━━┷━━━━━━━━━━┷━━━━━━━━━━━━━━━━━━━━━━━━━┛원문 파일별표 14신성장기술 직접 관련 소재·공정 기술(제51조 관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4] <신설 2017. 3. 17.>
신성장기술 직접 관련 소재ㆍ공정 기술(제51조 관련)
┌──┬─────────────────────────┬──────────────────────────────┐
│유형│대상기술 │적용분야 │
│분류│ │ │
├──┼─────────────────────────┼──────────────────────────────┤
│1. │가. 고집적도 반도체 소재 기술: 기존 반도체 메모 │5-가, 지능형반도체ㆍ센 │
│소재│리와 달리 얇은 자성 박막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서 │
│기술│비휘발성(nonvolatile, 非揮發性) 메모리 소자로 │ │
│ │외부 전원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정보를 유지할 │ │
│ │수 있고 고속 동작과 집적도(degree of │ │
│ │integration, 集積度)를 높일 수 있는 소재를 개발 │ │
│ │ㆍ제작하는 기술 │ │
│ ├─────────────────────────┼──────────────────────────────┤
│ │나. 플렉서블 전도성 소재 기술: 초소형 웨어러블 │2-마, 착용형 스마트기 │
│ │부품 등에 활용되는 인체 신호 전달용 전극 디스 │기, │
│ │플레이용 소재[플라스틱, 금속, 탄소나노튜브 │9-가, 고기능섬유 │
│ │(carbon -nanotube), 그래핀(Graphene) 등]를 │ │
│ │개발ㆍ제작하는 기술 │ │
│ ├─────────────────────────┼──────────────────────────────┤
│ │다. 마이크로 LED 소재 기술: 광 응용 분야에 적용 │1-가, 자율주행차, │
│ │할 수 있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스마트 섬유, 바 │1-나, 전기구동차, │
│ │이오 콘택트렌즈, HMD(Head Mounted Display), │2-마, 착용형 스마트기 │
│ │인체 부착 및 무선 통신 분야에 활용되는 칩 사이 │기, │
│ │즈가 0∼100㎛ 수준의 마이크로 LED 소재를 개발 │3-나, 융합보안, │
│ │ㆍ제작하는 기술 │5-가, 지능형반도체ㆍ센 │
│ │ │서 │
│ │ │5-다, OLED │
│ │ │7-가, 바이오화합물ㆍ의 │
│ │ │약, │
│ │ │7-나, 의료기기ㆍ헬스케 │
│ │ │어 │
│ ├─────────────────────────┼──────────────────────────────┤
│ │라.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소재: 소형의 고에너지 │1-나, 전기구동차 │
│ │(high energy) 밀도를 가지는 나트륨-유황 전지, │ │
│ │아연-브롬 전지, 아연-염소 전지 등의 리튬이온 │ │
│ │이차전지로 주로 전기자동차 또는 전력저장을 위 │ │
│ │한 배터리 소재를 개발ㆍ제작하는 기술 │ │
│ │ │ │
│ ├─────────────────────────┼──────────────────────────────┤
│ │마. 지능형ㆍ기능성 센서 소재: 자동차, 로봇, 등의 │1-가, 자율주행차, │
│ │카메라, 라이다, 레이더 등에 적용하여 전방위 물 │2-나, IoT │
│ │체 정보 처리, 주변 상황 인지, 자율 주행 등과 │5-가, 지능형반도체ㆍ센 │
│ │가스, 광 등 주변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전 │서, │
│ │극용 소재 기술 │10-나, 안전로봇, │
│ │ │ │
│ ├─────────────────────────┼──────────────────────────────┤
│ │바. 탄소복합체 신소재 기술: 탄소섬유 강화 플라 │11-나, 우주 │
│ │스틱(CFRP, Carbon Fiber Reinforced │ │
│ │Plastics), 경량화 미래형 핵심소재로서 아크릴섬 │ │
│ │유를 1000 ℃~2000℃의 초고온 환경에서 특수 │ │
│ │열처리해(코팅 등) 만드는 특수 소재 기술 │ │
│ ├─────────────────────────┼──────────────────────────────┤
│ │사. 3D프린팅용 복합소재기술(친환경,의료용,심미 │5-라, 3D프린팅 │
│ │용): 인체유해성을 배제한 프린팅용 소재기술로 │ │
│ │3D 프린팅 원료를 출력 가능한 형태로 가공하여 │ │
│ │공정성 및 흐름성을 부여하고, 3차원 형상물 제 │ │
│ │조 공정 중 상변화가 용이하거나 고른 분산성을 │ │
│ │유지하여 강한 층간결합력 및 높은 해상도를 달 │ │
│ │성할 수 있도록 하는 생체적합성 │ │
│ │(biocompatibility , 生體適合性) 소재, 능동형 │ │
│ │하이브리드(hybrid; 혼합) 스마트 소재, 복합기능 │ │
│ │성 고분자 소재 기술 │ │
│ ├─────────────────────────┼──────────────────────────────┤
│ │아. 고기능성 화학품 신소재 기술: AMOLED(Active │5-다, OLED │
│ │Matrix Organic Light-Emitting Diode; 능동형 │ │
│ │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 및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 │
│ │용 회로 형성에 필요한 식각액(etchant), 박리액 │ │
│ │(Stripper), 세정액 등에 사용되는 화학품 신소재 │ │
│ ├─────────────────────────┼──────────────────────────────┤
│ │자. 유전자 검사용 초소형 바이오 반도체 소재: 나 │7-나, 의료기기,헬스케어 │
│ │노반도체 기술을 바이오 분야에 접목하여 멀티 │ │
│ │센싱(multi-sensing)을 이용해 미량의 생체분자 │ │
│ │(organic molecule , 生體分子) 혹은 생체표지 │ │
│ │자(biomarker , 生體標識子)를 검출하는 등 실시 │ │
│ │간 진단이 가능한 고기능 바이오 반도체 및 센서 │ │
│ │용 소재 기술 │ │
│ ├─────────────────────────┼──────────────────────────────┤
│ │차. 유무기 나노 하이브리드소재 │5-다. OLED │
│ │(Organic-Inorganic Hybrid Nano-Materials) │8-나, 신재생에너지 │
│ │기술: OLED, 연료전지, 이차전지, 태양전지 등의 │8-다, 에너지효율향상 │
│ │고경도, 친수(親水), 발수(撥水), 방청(방防), 전자 │ │
│ │파 차단 등 표면 특성 강화를 위한 코팅용 유무 │ │
│ │기(有無機) 소재 기술 │ │
│ ├─────────────────────────┼──────────────────────────────┤
│ │카.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SEP, Super │9-나, 초경량금속 │
│ │engineering plastics) 소재기술 : 무인기, 위성 및 │11-나, 우주 │
│ │우주발사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등의 경량화, 전 │ │
│ │자기기 오작동 방지 등을 위한 PPS(Poly │ │
│ │Phenylene Sulfide) 소재, PI(Polyimide) 소재, 컴 │ │
│ │파운딩, TPEE(thermoplastic polyester │ │
│ │elastomer) 소재, 친환경 PETG(Polyethylene │ │
│ │terephthalate glycol-modified)소재, 생분해성(生 │ │
│ │分解性 , biodegradability) 플라스틱 등 금속을 대 │ │
│ │체하는 플라스틱 소재 기술 │ │
├──┼─────────────────────────┼──────────────────────────────┤
│2.공│가. 지능형 전력반도체 모듈 기술: 가전기기, 산업용 │8-다, 에너지효율향상 │
│정기│전동기, 자동차,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적용 가능 │ │
│술 │한 전력용 반도체 모듈로서 전력 소자, 구동 회 │ │
│ │로, 보호회로 및 기타 주변회로를 한 패키지 안 │ │
│ │에 집적한 제품의 설계 및 제조 기술 │ │
│ ├─────────────────────────┼──────────────────────────────┤
│ │나. 대화면 플렉서블 OLED 제작 기술: 대면적 플렉 │5-다, OLED │
│ │서블 OLED 디스플레이의 제작을 위해 유리 봉지 │ │
│ │기술, 하이브리드 봉지기술 등을 통한 플라스틱 │ │
│ │기판 소재 및 투명 필름 제작 공정 기술 │ │
│ ├─────────────────────────┼──────────────────────────────┤
│ │다. 난삭(難削) 메탈소재 가공 및 공정 기술: 항공/ │9-라. 타이타늄 │
│ │우주 산업의 티타늄, 복합재료 및 니켈합금, 자동 │ │
│ │차 산업의 CGI(Compacted Graphite Iron), 세 │ │
│ │라믹 및 고경도강 , 바이오 산업의 바이오 세라믹 │ │
│ │및 코발트 크롬 등 난삭(難削) 메탈소재 가공 및 │ │
│ │공정 기술 │ │
│ ├─────────────────────────┼──────────────────────────────┤
│ │라. 기능성(내열성, 초소형) 렌즈 수지 및 제조 공 │1-가, 자율주행차 │
│ │정 기술: 내충격성이 우수한 고굴절 광학렌즈용 │2-나, IoT │
│ │수지 조성물을 이용하여 가공성을 향상시키고 아 │2-마, 착용형스마트기기 │
│ │베수(Abbe's number), 투명성, 자외선 차단성 │ │
│ │등의 광학 특성이 우수한 기능성 광학렌즈 제조 │ │
│ │및 공정기술 │ │
│ ├─────────────────────────┼──────────────────────────────┤
│ │마. OLED 소재 패턴 정밀화 향상 기술: Fine │5-다. OLED │
│ │Metal Mask(FMM) 방식으로 주로 저분자 재료를 │ │
│ │적용하여 고진공(高眞空)하에서 박막의 금속 마스 │ │
│ │크(Metal mask)를 기판에 밀착시켜서 원하는 위 │ │
│ │치에만 OLED 재료를 증착하여 화소를 형성시키 │ │
│ │는 방법으로 주로 OLED에 이용되는 금속 박막을 │ │
│ │이용한 제조 기술 │ │
└──┴─────────────────────────┴──────────────────────────────┘
비고 : 적용분야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과 관련된 분야를 말한다.
원문 파일별표 15면세유등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정보 또는 자료(제50조의4제1호 관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5] <신설 2024. 3. 22.>
면세유등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정보 또는 자료
(제50조의4제1호 관련)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의
등록 정보
2. 「선박법」 제8조에 따른 선박등록 내역
3.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면허 내역
4. 「수산업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 지정 내역
5.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내수면어업 면허 내역
6. 「내수면어업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내수면어업 허가 내역
7. 「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내수면어업 신고 내역
8.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업 신고 내역
9.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 내역
10.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에 따른 양식업 허가 내역
11.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내역
12. 「해운법」 제4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내역
13.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 내역
14.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등록 내역
15.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선박연료공급업 등록 내역
16. 「어선법」 제13조에 따른 어선원부 등록 내역
17.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유류공급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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