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 별표 1~11
- 제1조~제73조
- 별표 1~11
- 별표 12~25
- 부칙
별표 1야영장 시설의 종류(제5조의2 관련)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9. 3. 4.>
야영장 시설의 종류(제5조의2 관련)
┏━━━━━━━━━━━━┯━━━━━━━━━━━━━━━━━━━━━━━━━━━━━━┓
┃구분 │시설의 종류 ┃
┣━━━━━━━━━━━━┿━━━━━━━━━━━━━━━━━━━━━━━━━━━━━━┫
┃ 1. 기본시설 │야영덱(텐트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포함한 일반야영 ┃
┃ │장 및 자동차야영장 등 ┃
┠────────────┼──────────────────────────────┨
┃ 2. 편익시설 │야영시설(주재료를 천막으로 하여 바닥의 기초와 기둥을 ┃
┃ │갖추고 지면에 설치되어야 한다)ㆍ야영용 트레일러(동력 ┃
┃ │이 있는 자동차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수 있는 형태 ┃
┃ │를 갖추어야 한다)·관리실·방문자안내소·매점·바비큐장·문 ┃
┃ │화예술체험장·야외쉼터·야외공연장 및 주차장 등 ┃
┠────────────┼──────────────────────────────┨
┃ 3. 위생시설 │취사장·오물처리장·화장실·개수대·배수시설·오수정화시 ┃
┃ │설 및 샤워장 등 ┃
┠────────────┼──────────────────────────────┨
┃ 4. 체육시설 │실외에 설치되는 철봉·평행봉·그네·족구장·배드민턴장· ┃
┃ │어린이놀이터·놀이형시설·수영장 및 운동장 등 ┃
┠────────────┼──────────────────────────────┨
┃ 5. 안전·전기·가스시설│소방시설·전기시설·가스시설·잔불처리시설·재해방지시 ┃
┃ │설·조명시설·폐쇄회로텔레비전시설(CCTV)·긴급방송시 ┃
┃ │설 및 대피소 등 ┃
┗━━━━━━━━━━━━┷━━━━━━━━━━━━━━━━━━━━━━━━━━━━━━┛
원문 파일별표 1의2테마파크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제7조제1항 관련)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25. 8. 28.>
테마파크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제7조제1항 관련)
1. 공통기준
┌─────────────┬────────────────────────────┐
│구분 │시설 및 설비기준 │
├─────────────┼────────────────────────────┤
│가. 실내에 설치한 테마파크│(1) 독립된 건축물이거나 다른 용도의 시설(「게임산업진흥 │
│업 │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 또는 같은 조 제7호 │
│ │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
│ │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 │
│ │야 한다. │
│ │(2) 테마파크업 내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
│ │제6호의2가목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청소년게임제 │
│ │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려는 경우 │
│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
│ │면적비율은 테마파크업 허가 또는 신고 면적의 50퍼센트 │
│ │미만이어야 한다. │
├─────────────┼────────────────────────────┤
│나. 종합테마파크업 및 일반│(1) 방송시설 및 휴식시설(의자 또는 차양시설 등을 갖춘 │
│테마파크업 │것을 말한다)을 설치해야 한다. │
│ │(2) 화장실(테마파크업의 허가구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
│ │공동화장실을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을 갖춰야 한다. │
│ │(3) 이용객을 지면으로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비상조치가 필 │
│ │요한 테마파크시설에 대하여는 비상시에 이용객을 안전 │
│ │하게 대피시킬 수 있는 시설[축전지 또는 발전기 등의 │
│ │예비전원설비, 사다리, 계단시설, 윈치(중량물을 끌어올 │
│ │리거나 당기는 기계설비), 로프 등 해당 시설에 적합한 │
│ │시설]을 갖춰야 한다. │
│ │(4) 물놀이형 테마파크시설을 설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시 │
│ │설을 갖춰야 한다. │
│ │ ① 수소이온화농도, 유리잔류염소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
│ │수질검사장비를 비치해야 한다. │
│ │ ② 익수사고를 대비한 수상인명구조장비(구명구, 구명조 │
│ │끼, 구명로프 등)를 갖춰야 한다. │
│ │ ③ 물놀이 후 씻을 수 있는 시설(테마파크업의 허가구역 │
│ │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공동으로 씻을 수 있는 시설 │
│ │을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을 갖춰야 한다. │
└─────────────┴────────────────────────────┘
2. 개별기준
┌─────────────┬────────────────────────────┐
│구분 │시설 및 설비기준 │
├─────────────┼────────────────────────────┤
│가. 종합테마파크업 │(1) 대지 면적(실내에 설치한 테마파크업의 경우에는 건축 │
│ │물 연면적)은 1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 │(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 │
│ │6종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
│ │(3) 정전 등 비상시 테마파크시설 이외 사업장 전체의 안전 │
│ │에 필요한 설비를 작동하기 위한 예비전원시설과 의무 │
│ │시설(구급약품, 침상 등이 비치된 별도의 공간) 및 안내 │
│ │소를 설치해야 한다. │
│ │(4) 음식점 시설 또는 매점을 설치해야 한다. │
├─────────────┼────────────────────────────┤
│나. 일반테마파크업 │(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 │
│ │1종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
│ │(2) 안내소를 설치하고, 구급약품을 비치해야 한다. │
├─────────────┼────────────────────────────┤
│다. 기타테마파크업 │(1) 대지 면적(실내에 설치한 테마파크업의 경우에는 건축 │
│ │물 연면적)은 4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제40조제1항 │
│ │관련 별표 11 제2호나목2)에 해당되는 테마파크시설을 │
│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 │
│ │크시설 1종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
│ │(3) 구급약품을 비치해야 한다. │
└─────────────┴────────────────────────────┘
3.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관한 특례
(1)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7조에 따라 6개월 미만의 단기로 일반테마파크
업의 허가를 받으려 하거나 제11조에 따라 6개월 미만의 단기로 기타테마파크업
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2) 및 (3)의 기준을 적용한다.
(2) 공통기준
(가)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건축물이거나 다른 용도의 시설(「게임산
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청소년
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과 분리, 구
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
(나) 실내에 설치한 테마파크업 내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2가목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
설제공업을 하려는 경우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의 면적비율은 테마파크업 허가 또는 신고 면적의 50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다) 구급약품을 비치해야 한다.
(3) 개별기준
(가) 일반테마파크업
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 1종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2) 휴식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야 하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허가구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그 이용이 가능한 휴식시설 및 화장실을 갖춰야 한다.
3) 비상시 테마파크시설로부터 이용객을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는 시설(사다
리, 로프 등)을 갖춰야 한다.
4) 물놀이형 테마파크시설을 설치한 경우 수질검사장비와 수상인명구조장비를
비치해야 한다.
(나) 기타테마파크업
1) 대지 면적(실내에 설치한 테마파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 연면적)은 40제곱미
터 이상이어야 한다(제40조제1항 관련 별표 11 제2호나목2)에 해당되는 테마
파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 1종 이상을 설
치해야 한다.원문 파일별표 1의3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게임기구의 변경 등(제8조제1항제1호라목 및 제2항제2호 관련)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신설 2018. 1. 25.>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게임기구의 변경 등
(제8조제1항제1호라목 및 제2항제2호 관련)
1. 변경허가
가. 테이블게임: 변경 또는 교체되는 테이블의 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나. 전자테이블게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변경 또는 교체되는 전자테이블의 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2) 변경 또는 교체되는 이용자 단말기의 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다. 머신게임: 변경 또는 교체되는 머신의 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2. 변경신고
가. 테이블게임: 변경 또는 교체되는 테이블의 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나. 전자테이블게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변경 또는 교체되는 전자테이블의 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변경 또는 교체되는 이용자 단말기의 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다. 머신게임: 변경 또는 교체되는 머신의 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원문 파일별표 2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제15조 관련)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4. 11. 25.>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제1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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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지정기준 ┃
┠────────────┼───────────────────────────┨
┃1. 관광유흥음식점업 │가. 건물은 연면적이 특별시의 경우에는 330제곱미터 ┃
┃ │이상, 그 밖의 지역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국적 ┃
┃ │분위기를 풍기는 아담하고 우아한 건물일 것 ┃
┃ │나. 관광객의 수용에 적합한 다양한 규모의 방을 두고 ┃
┃ │실내는 고유의 한국적 분위기를 풍길 수 있도록 서 ┃
┃ │화·문갑·병풍 및 나전칠기 등으로 장식할 것 ┃
┃ │다. 영업장 내부의 노랫소리 등이 외부에 들리지 아니 ┃
┃ │하도록 할 것 ┃
┠────────────┼───────────────────────────┨
┃2. 관광극장유흥업 │가. 건물 연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홀면 ┃
┃ │적(무대면적을 포함한다)은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
┃ │할 것 ┃
┃ │나. 관광객에게 민속과 가무를 감상하게 할 수 있도록 ┃
┃ │특수조명장치 및 배경을 설치한 50제곱미터 이상의 ┃
┃ │무대가 있을 것 ┃
┃ │다. 영업장 내부의 노랫소리 등이 외부에 들리지 아니 ┃
┃ │하도록 할 것 ┃
┠────────────┼───────────────────────────┨
┃3. 외국인전용 유흥음식 │가. 홀면적(무대면적을 포함한다)은 100제곱미터 이상 ┃
┃점업 │으로 할 것 ┃
┃ │나. 홀에는 노래와 춤 공연을 할 수 있도록 20제곱미 ┃
┃ │터 이상의 무대를 설치하고, 특수조명 시설을 갖출 ┃
┃ │것 ┃
┃ │다. 영업장 내부의 노랫소리 등이 외부에 들리지 아니 ┃
┃ │하도록 할 것 ┃
┃ │라.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할 것 ┃
┠────────────┼───────────────────────────┨
┃4. 관광식당업 │가. 인적요건 ┃
┃ │ 1) 한국 전통음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 ┃
┃ │격법」에 따른 해당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를 둘 것 ┃
┃ │ 2) 특정 외국의 전문음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
┃ │건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를 둘 것 ┃
┃ │ 가) 해당 외국에서 전문조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조리사 자격증을 ┃
┃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의 조리경력이 2년 이상인 ┃
┃ │자 ┃
┃ │ 다) 해당 외국에서 6개월 이상의 조리교육을 이수한 자┃
┃ │ ┃
┃ │나. 삭제 <2014.9.16.> ┃
┃ │다. 최소 한 개 이상의 외국어로 음식의 이름과 관련 정 ┃
┃ │보가 병기된 메뉴판을 갖추고 있을 것 ┃
┃ │라. 출입구가 각각 구분된 남·녀 화장실을 갖출 것 ┃
┃ │ ┃
┃ │ ┃
┠────────────┼───────────────────────────┨
┃5. 관광순환버스업 │○ 안내방송 등 외국어 안내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 ┃
┃ │출 것 ┃
┠────────────┼───────────────────────────┨
┃6. 관광사진업 │○ 사진촬영기술이 풍부한 자 및 외국어 안내서비스가 ┃
┃ │가능한 체제를 갖출 것 ┃
┠────────────┼───────────────────────────┨
┃7. 여객자동차터미널업 │○ 인근 관광지역 등의 안내서 등을 비치하고, 인근 관 ┃
┃ │광자원 및 명소 등을 소개하는 관광안내판을 설치할 ┃
┃ │것 ┃
┠────────────┼───────────────────────────┨
┃8. 관광펜션업 │가. 자연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4층 이하의 건 ┃
┃ │축물일 것 ┃
┃ │나. 객실이 30실 이하일 것 ┃
┃ │다.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
┃ │라. 바비큐장, 캠프파이어장 등 주인의 환대가 가능한 ┃
┃ │1 종류 이상의 이용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다만, ┃
┃ │관광펜션이 수개의 건물 동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
┃ │그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
┃ │마.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하여 외국어 안내 표기 ┃
┃ │를 할 것 ┃
┠────────────┼───────────────────────────┨
┃9. 관광궤도업 │가. 자연 또는 주변 경관을 관람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
┃ │있거나 밖이 보이는 창을 가진 구조일 것 ┃
┃ │나. 안내방송 등 외국어 안내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
┃ │갖출 것 ┃
┠────────────┼───────────────────────────┨
┃10. 삭제 <2020. 4. 28.> │ ┃
┠────────────┼───────────────────────────┨
┃11. 관광면세업 │가. 외국어 안내 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출 것 ┃
┃ │나. 한 개 이상의 외국어로 상품명 및 가격 등 관련 정 ┃
┃ │보가 명시된 전체 또는 개별 안내판을 갖출 것 ┃
┃ │다. 주변 교통의 원활한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
┃ │것 ┃
┠────────────┼───────────────────────────┨
┃ │ ┃
┃ │ ┃
┃12. 관광지원서비스업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것 ┃
┃ │ 1) 해당 사업의 평균매출액 중 관광객 또는 관광사업 ┃
┃ │자와의 거래로 인한 매출액의 비율이 100분의 50 ┃
┃ │이상일 것 ┃
┃ │ 2) 법 제52조에 따라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로 지정된 ┃
┃ │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할 것 ┃
┃ │ 3) 법 제48조의10제1항에 따라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
┃ │받았을 것 ┃
┃ │ 4)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 ┃
┃ │모 등의 방법을 통해 우수 관광사업으로 선정한 사 ┃
┃ │업일 것 ┃
┃ │나. 시설 등을 이용하는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할 것 ┃
┃ │ ┃
┃ │ ┃
┗━━━━━━━━━━━━┷━━━━━━━━━━━━━━━━━━━━━━━━━━━┛
원문 파일별표 3보증보험등 가입금액(영업보증금 예치금액) 기준(제18조제3항 관련)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1. 9. 24.>
보증보험등 가입금액(영업보증금 예치금액) 기준(제18조제3항 관련)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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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의 종류 ┃국내여행│국내외여 │종합여행 ┃국내외 │종합여행업의 ┃
┃(기획여행 포함) ┃업 │행업 │업 ┃여행업 │기획여행 ┃
┃직전 사업연도 ┃ │ │ ┃의 기획 │ ┃
┃매출액 ┃ │ │ ┃여행 │ ┃
┣━━━━━━━━━━━━━╋━━━━┿━━━━━┿━━━━━╋━━━━┿━━━━━━━━━┫
┃ 1억원 미만 ┃20,000 │30,000 │50,000 ┃200,000 │200,000 ┃
┠─────────────╂────┼─────┼─────┨ │ ┃
┃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30,000 │40,000 │65,000 ┃ │ ┃
┠─────────────╂────┼─────┼─────┨ │ ┃
┃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45,000 │55,000 │85,000 ┃ │ ┃
┠─────────────╂────┼─────┼─────┨ │ ┃
┃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85,000 │100,000 │150,000 ┃ │ ┃
┠─────────────╂────┼─────┼─────╂────┼─────────┨
┃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 ┃140,000 │180,000 │250,000 ┃300,000 │300,000 ┃
┃만 ┃ │ │ ┃ │ ┃
┠─────────────╂────┼─────┼─────╂────┼─────────┨
┃ 1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450,000 │750,000 │1,000,000 ┃500,000 │500,000 ┃
┃만 ┃ │ │ ┃ │ ┃
┠─────────────╂────┼─────┼─────╂────┼─────────┨
┃ 1000억원 이상 ┃750,000 │1,250,000 │1,510,000 ┃700,000 │700,000 ┃
┗━━━━━━━━━━━━━┻━━━━┷━━━━━┷━━━━━┻━━━━┷━━━━━━━━━┛
(비고) 1. 국내외여행업 또는 종합여행업을 하는 여행업자 중에서 기획여행을 실시하려는 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종합여행업에 따른 보증보험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유지하는 것 외에 추가로 기획여행에 따른 보증보험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
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자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보증보험등 가입금액 또는
영업보증금 예치금액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으
로 한다.
3.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없는 사업개시 연도의 경우에는 보증보험등 가입금액 또는
영업보증금 예치금액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으
로 한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없는 기획여행의 사업개시 연도의 경우에도 또한 같
다.
4. 여행업과 함께 다른 사업을 병행하는 여행업자인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산
정할 때에 여행업에서 발생한 매출액만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5. 종합여행업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산정할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3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으로서 그 대가를 받은
금액은 매출액에서 제외한다.원문 파일별표 3의2부상등급별 책임보험 또는 공제의 보험금액 한도(제18조제7항제2호 관련)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개정 2019. 10. 7.>
부상등급별 책임보험 또는 공제의 보험금액 한도
(제18조제7항제2호 관련)
┌───┬─────┬─────────────────────────────┐
│부상 │한도 금액 │부상 내용 │
│등급 │ │ │
├───┼─────┼─────────────────────────────┤
│1급 │2천만원 │1. 엉덩관절의 골절 또는 골절성 탈구 │
│ │ │2. 척추체 분쇄성 골절 │
│ │ │3. 척추체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한 각종 신경증상으로 수술 │
│ │ │을 시행한 부상 │
│ │ │4. 외상성 두개강 안의 출혈로 머리뼈 절개술을 시행한 부상 │
│ │ │5. 머리뼈의 함몰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부상 또는 │
│ │ │경막밑 물혹, 수활액 물혹,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머리뼈 │
│ │ │절개술을 시행한 부상 │
│ │ │6. 매우 심한 뇌 타박상(소량의 출혈이 뇌 전체에 퍼져 있 │
│ │ │는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생명이 위독한 부상(48시간 이 │
│ │ │상 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 │ │7. 넓적다리뼈 중간부분의 분쇄성 골절 │
│ │ │8. 정강이뼈 아래 3분의 1 이상의 분쇄성 골절 │
│ │ │9. 화상·종기·괴사종기 등으로 연조직(soft tissue)의 손 │
│ │ │상이 심한 부상(몸 표면의 9퍼센트 이상의 부상을 말한다) │
│ │ │10. 사지와 몸통의 연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식피술을 │
│ │ │시행한 부상 │
│ │ │11. 위팔뼈 윗목부분 골절과 중간부분 분쇄골절이 중복된 │
│ │ │경우 또는 위팔뼈 삼각골절 │
│ │ │12.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
├───┼─────┼─────────────────────────────┤
│2급 │1천만원 │1. 위팔뼈 분쇄성 골절 │
│ │ │2. 척추체의 압박골절이 있으나 각종 신경증상이 없는 부상 │
│ │ │또는 목뼈 탈구(불완전탈구를 포함한다), 골절 등으로 목 │
│ │ │뼈보조기(척추고정보조기) 등 고정술을 시행한 부상 │
│ │ │3. 머리뼈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현저한 부상(48시간 미만 │
│ │ │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
│ │ │4. 내부장기 파열과 골반뼈 골절이 동반된 부상 또는 골반 │
│ │ │뼈 골절과 요도 파열이 동반된 부상 │
│ │ │5. 무릎관절 탈구 │
│ │ │6. 발목관절 부위 골절과 골절성 탈구가 동반된 부상 │
│ │ │7. 자뼈 중간부분 골절과 노뼈머리 탈구가 동반된 부상 │
│ │ │8. 천장골 간 관절 탈구 │
│ │ │9. 무릎관절 전·후십자인대 및 안쪽인대 파열과 내외측 반 │
│ │ │달연골이 전부 파열된 부상 │
│ │ │10.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
├───┼─────┼─────────────────────────────┤
│3급 │1천만원 │1. 위팔뼈 윗목부분 골절 │
│ │ │2. 위팔뼈 융기 골절과 팔꿈치관절 탈구가 동반된 부상 │
│ │ │3. 노뼈와 자뼈의 중간부분 골절이 동반된 부상 │
│ │ │4. 손목 손배뼈(손목 관절에서 엄지쪽에 위치하는 손목뼈의 │
│ │ │하나) 골절 │
│ │ │5. 노뼈 신경손상을 동반한 위팔뼈 중간부분 골절 │
│ │ │6. 넓적다리뼈 중간부분 골절(소아의 경우에는 수술을 시행 │
│ │ │한 경우만 해당하며, 그 외의 사람의 경우에는 수술의 시 │
│ │ │행 여부를 불문한다) │
│ │ │7. 무릎뼈 분쇄 골절과 탈구로 인하여 무릎뼈 완전 제거술 │
│ │ │을 시행한 부상 │
│ │ │8. 정강이뼈 복사 골절로 인하여 관절면이 손상되는 부상(정 │
│ │ │강이뼈 융기 골절로 개방수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
│ │ │9. 족근 골척골 간 관절 탈구와 골절이 동반된 부상 또는 │
│ │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족근중족관절)의 골절 및 탈구 │
│ │ │10. 전·후십자인대 또는 내외측 반달연골 파열과 정강이뼈 │
│ │ │융기 골절 등이 복합된 속무릎장애(슬내장, 외상성 무릎 │
│ │ │관절 통증) │
│ │ │11. 복부 내장 파열로 수술이 불가피한 부상 또는 복강 내 │
│ │ │출혈로 수술한 부상 │
│ │ │12. 뇌손상으로 뇌신경 마비를 동반한 부상 │
│ │ │13. 중증도(重症度)의 뇌 타박상(소량의 출혈이 뇌 전체에 │
│ │ │퍼져 있는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
│ │ │부상(48시간 미만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상태가 지속되 │
│ │ │는 경우를 말한다) │
│ │ │14. 개방성 공막 찢긴상처로 양쪽 안구가 파열되어 양안 제 │
│ │ │거술을 시행한 부상 │
│ │ │15. 목뼈궁(頸椎宮: 목뼈의 추골 뒷부분인 추궁)의 선상 골절 │
│ │ │16. 항문 파열로 인공항문 조성술 또는 요도 파열로 요도성 │
│ │ │형술을 시행한 부상 │
│ │ │17. 넓적다리뼈관절융기 분쇄 골절로 인하여 관절면이 손상 │
│ │ │되는 부상 │
│ │ │18.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
├───┼─────┼─────────────────────────────┤
│4급 │900만원 │1. 넓적다리뼈관절융기(끝쪽, 관절융기 윗부분 및 넓적다리 │
│ │ │관절융기 사이를 포함한다) 골절 │
│ │ │2. 정강이뼈 중간부분 골절, 관절면 침범이 없는 정강이뼈 │
│ │ │복사 골절 │
│ │ │3. 거골 윗목무분 골절 │
│ │ │4. 무릎 인대 파열 │
│ │ │5. 어깨뼈(견갑골) 관절부위의 회전근개 골절 │
│ │ │6. 위팔뼈 외측상과 전위 골절 │
│ │ │7. 팔꿈치관절부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부상 │
│ │ │8. 화상, 종기, 괴사종기 등으로 연조직의 손상이 몸 표면의 │
│ │ │약 4.5퍼센트 이상인 부상 │
│ │ │9. 안구 파열로 제거술이 불가피한 부상 또는 개방성 공막 │
│ │ │찢긴상처로 안구 제거술,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부상 │
│ │ │10. 넓적다리 네갈래근, 두갈래근 파열로 관혈적 수술을 시 │
│ │ │행한 부상 │
│ │ │11. 무릎관절부의 내외측부 인대, 전·후십자인대, 내외측 │
│ │ │반달연골 완전 파열(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를 │
│ │ │포함한다) │
│ │ │12. 출혈을 동반하는 교정수술을 시행한 정강이뼈·종아리 │
│ │ │뼈 아래 3분의 1 이상의 분쇄성 골절 │
│ │ │13.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
├───┼─────┼─────────────────────────────┤
│5급 │900만원 │1. 골반골의 중복 골절[말가이그니 골절(Malgaigne │
│ │ │fracture: 골반에 생기는 중복골절)을 포함한다] │
│ │ │2. 발목관절 부위의 내외과 골절이 동반된 부상 │
│ │ │3. 발꿈치뼈 골절 │
│ │ │4. 위팔뼈 중간부분 골절 │
│ │ │5. 노뼈 끝쪽[콜리스 골절(Colles fracture: 손목 관절의 │
│ │ │2.5cm 이내 노뼈의 아래끝 골절), 스미스골절(Smith │
│ │ │fracture: 콜리스 골절의 반대로서 끝쪽 뼈조각이 앞쪽 │
│ │ │으로 튀어나온 노뼈 끝쪽 골절), 손목 관절면, 노뼈 먼쪽 │
│ │ │뼈끝 골절을 포함한다] 골절 │
│ │ │6. 자뼈 몸쪽부위 골절 │
│ │ │7. 다발성 갈비뼈 골절로 혈액가슴증(혈흉), 공기가슴증(기 │
│ │ │흉)이 동반된 부상 또는 단순 갈비뼈 골절과 혈액가슴 │
│ │ │증, 공기가슴증이 동반되어 가슴에 삽관수술을 시행한 │
│ │ │부상 │
│ │ │8. 발등 근육힘줄 파열상처 │
│ │ │9. 손바닥 근육힘줄 파열상처(상완심부 찢긴상처로 삼각근, │
│ │ │이두근 근육힘줄 파열을 포함한다) │
│ │ │10. 아킬레스건 파열 │
│ │ │11. 소아의 위팔뼈 중간부분 골절(분쇄 골절을 포함한다)로 │
│ │ │수술한 부상 │
│ │ │12. 결막, 공막, 망막 등의 자체 파열로 봉합술을 시행한 부상│
│ │ │13. 거골 골절(윗목부분은 제외한다) │
│ │ │14. 출혈을 동반하는 교정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정강이뼈· │
│ │ │종아리뼈 아래의 3분의 1 이상의 분쇄 골절 │
│ │ │15. 출혈을 동반하는 교정수술을 시행한 소아의 정강이뼈 │
│ │ │분쇄 골절 │
│ │ │16. 23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
│ │ │17. 그 밖에 5급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부상 │
├───┼─────┼─────────────────────────────┤
│6급 │500만원 │1. 소아의 다리의 긴뼈 골절(분쇄 골절 또는 성장판 손상을 │
│ │ │포함한다) │
│ │ │2. 넓적다리뼈 큰돌기 (뼈)조각 골절 │
│ │ │3. 넓적다리뼈 작은돌기 (뼈)조각 골절 │
│ │ │4. 다발성 발바닥뼈(발허리뼈를 말한다. 이하 같다) 골절 │
│ │ │5. 두덩뼈·궁둥뼈·장골·천골의 단일 골절 또는 꼬리뼈 │
│ │ │골절로 수술한 부상 │
│ │ │6. 두덩뼈 위·아래가지 골절 또는 양측 두덩뼈 골절 │
│ │ │7. 단순 손목뼈 골절 │
│ │ │8. 노뼈 중간부분 골절(끝쪽 골절은 제외한다) │
│ │ │9. 자뼈 중간부분 골절(몸쪽부위 골절은 제외한다) │
│ │ │10. 자뼈 팔꿈치머리부위 골절 │
│ │ │11. 다발성 손바닥뼈(중수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골절 │
│ │ │12. 머리뼈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부상 │
│ │ │13. 외상성 경막밑 물혹, 수활액 물혹,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
│ │ │수술하지 않은 부상(천공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
│ │ │14. 갈비뼈 골절이 없이 혈액가슴증 또는 공기가슴증이 동 │
│ │ │반되어 가슴에 삽관수술을 시행한 부상 │
│ │ │15. 위팔뼈 대결절 견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부상 │
│ │ │16. 넓적다리뼈 또는 넓적다리뼈관절융기 견연 골절 │
│ │ │17. 19개 이상 22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
│ │ │18.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
├───┼─────┼─────────────────────────────┤
│7급 │500만원 │1. 소아의 팔의 긴뼈 골절 │
│ │ │2. 발목관절 내과골 또는 외과골 골절 │
│ │ │3. 위팔뼈 위관절융기 굽힘골절 │
│ │ │4. 엉덩관절 탈구 │
│ │ │5. 견갑 관절 탈구 │
│ │ │6. 어깨봉우리빗장관절 탈구, 관절 주머니 또는 어깨봉우리 │
│ │ │빗장관절간 인대 파열 │
│ │ │7. 발목관절 탈구 │
│ │ │8. 엉치엉덩관절(천장관절) 분리 또는 두덩결합분리(치골결 │
│ │ │합분리) │
│ │ │9. 다발성 얼굴머리뼈 골절 또는 신경손상과 동반된 얼굴머 │
│ │ │리뼈 골절 │
│ │ │10. 16개 이상 18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
│ │ │11.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
├───┼─────┼─────────────────────────────┤
│8급 │240만원 │1. 위팔뼈 양쪽 위관절 융기골절 또는 위팔뼈 대결절 견연 │
│ │ │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부상 │
│ │ │2. 빗장뼈 골절 │
│ │ │3. 팔꿈치관절 탈구 │
│ │ │4. 어깨뼈(어깨뼈 돌기 또는 체부, 흉곽 내 탈구, 윗목부분, │
│ │ │융기, 어깨봉우리돌기 및 어깨뼈부리돌기를 포함한다) 골절 │
│ │ │5. 어깨봉우리빗장관절 인대 또는 부리빗장관절 인대 완전 │
│ │ │파열 │
│ │ │6. 팔꿈치관절의 위팔뼈 작은머리 골절 │
│ │ │7. 종아리뼈(다리) 골절, 종아리뼈 몸쪽부위 골절(신경손상 │
│ │ │또는 관절면 손상을 포함한다) │
│ │ │8. 발가락뼈(족지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골절과 탈구가 │
│ │ │동반된 부상 │
│ │ │9. 다발성 갈비뼈 골절 │
│ │ │10. 뇌 타박상(소량의 출혈이 뇌 전체에 퍼져 있는 손상을 │
│ │ │포함한다)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부상 │
│ │ │11. 안면부 찢긴상처, 두개부 타박 등에 의한 뇌손상이 없 │
│ │ │는 뇌신경손상 │
│ │ │12. 위턱뼈, 아래턱뼈, 치조골, 얼굴머리뼈 골절 │
│ │ │13. 안구 제거술 없이 시신경의 손상으로 실명된 부상 │
│ │ │14. 족부 인대 파열(부분 파열은 제외한다) │
│ │ │15. 13개 이상 15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
│ │ │16.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
├───┼─────┼─────────────────────────────┤
│9급 │240만원 │1. 척추뼈의 극상돌기, 가로돌기 골절 또는 하관절 돌기 골 │
│ │ │절(다발성 골절을 포함한다) │
│ │ │2. 노뼈 골두골 골절 │
│ │ │3. 손목관절 내 월상골 전방 탈구 등 손목뼈 탈구 │
│ │ │4. 손가락뼈(수지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골절과 탈구가 │
│ │ │동반된 부상 │
│ │ │5. 손바닥뼈 골절 │
│ │ │6. 손목골절[손배뼈(손목 관절에서 엄지쪽에 위치하는 손목 │
│ │ │뼈의 하나)는 제외한다] │
│ │ │7. 발목뼈(족근골을 말한다) 골절(거골·발꿈치뼈는 제외한다)│
│ │ │8. 발바닥뼈 골절 │
│ │ │9. 발목관절 부위 염좌, 정강이뼈·종아리뼈 분리, 족부 인 │
│ │ │대 또는 아킬레스건의 부분 파열 │
│ │ │10. 갈비뼈, 복장뼈, 늑연골 골절 또는 단순 갈비뼈 골절과 │
│ │ │혈액가슴증, 공기가슴증이 동반되어 수술을 시행하지 않 │
│ │ │은 경우 │
│ │ │11. 척추체간 관절부 염좌로서 그 부근의 연조직(인대, 근 │
│ │ │육 등을 포함한다) 손상이 동반된 부상 │
│ │ │12. 척수 손상으로 마비증상이 없고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
│ │ │경우 │
│ │ │13. 손목관절 탈구(노뼈, 손목뼈 관절 탈구, 수근간 관절 탈 │
│ │ │구 및 먼쪽 노뼈·자뼈 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
│ │ │14. 꼬리뼈 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부상 │
│ │ │15. 무릎관절부 인대의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
│ │ │경우 │
│ │ │16. 11개 이상 12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
│ │ │17.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
├───┼─────┼─────────────────────────────┤
│10급 │160만원 │1. 외상성 무릎관절 내 혈종(혈액덩이. 활액막염을 포함한다.)│
│ │ │2. 손바닥뼈 지골 간 관절 탈구 │
│ │ │3. 손목뼈, 손바닥뼈 간 관절 탈구 │
│ │ │4. 팔부위 각 관절부(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및 손목관절을 │
│ │ │말한다) 염좌 │
│ │ │5. 자뼈·노뼈 붓돌기 골절, 전부 불완전골절[비골(코) 골 │
│ │ │절, 손가락뼈 골절 및 발가락뼈 골절은 제외한다] │
│ │ │6. 손가락폄근 힘줄파열 │
│ │ │7. 9개 이상 10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
│ │ │8.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
├───┼─────┼─────────────────────────────┤
│11급 │160만원 │1. 발가락뼈 관절 탈구 및 염좌 │
│ │ │2. 손가락 골절·탈구 및 염좌 │
│ │ │3. 비골(코) 골절 │
│ │ │4. 손가락뼈 골절 │
│ │ │5. 발가락뼈 골절 │
│ │ │6. 뇌진탕 │
│ │ │7. 고막 파열 │
│ │ │8. 6개 이상 8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
│ │ │9.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
├───┼─────┼─────────────────────────────┤
│12급 │80만원 │1. 8일 이상 14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부상 │
│ │ │2. 15일 이상 26일 이하의 통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 │
│ │ │3. 4개 이상 5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
├───┼─────┼─────────────────────────────┤
│13급 │80만원 │1. 4일 이상 7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부상 │
│ │ │2. 8일 이상 14일 이하의 통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 │
│ │ │3. 2개 이상 3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
├───┼─────┼─────────────────────────────┤
│14급 │80만원 │1. 3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부상 │
│ │ │2. 7일 이하의 통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 │
│ │ │3. 1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
└───┴─────┴─────────────────────────────┘
비고
1. 2급부터 11급까지의 부상 내용 중 개방성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 등급 높
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2. 2급부터 11급까지의 부상 내용 중 단순성 선상 골절로 인한 골편의 전위가
없는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 등급 낮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3. 2급부터 11급까지의 부상 내용 중 두 가지 이상의 부상이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부상으로부터 하위 3등급(예: 부상 내용이 주로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부상이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
은 부상 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4. 일반 외상과 치아 보철이 필요한 부상이 중복된 경우에는 1급의 금액을 초
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 등급별 해당 금액의 합산액을 배상한다.
원문 파일별표 3의3후유장애 등급별 가입금액의 한도(제18조제7항제3호 관련)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3의3] <개정 2019. 10. 7.>
후유장애 등급별 가입금액의 한도
(제18조제7항제3호 관련)
┌───┬─────┬─────────────────────────────┐
│후유 │한도 금액 │후유장애 내용 │
│장애 │ │ │
│등급 │ │ │
├───┼─────┼─────────────────────────────┤
│1급 │1억원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
│ │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
│ │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
│ │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
│ │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
│ │ │받아야 하는 사람 │
│ │ │5. 반신불수가 된 사람 │
│ │ │6.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 │7.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 │ │8.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 │9.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
│2급 │9천만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
│ │ │된 사람 │
│ │ │2. 두 눈의 시력이 모두 0.02 이하로 된 사람 │
│ │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
│ │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
│ │ │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 │
│ │ │를 받아야 하는 사람 │
├───┼─────┼─────────────────────────────┤
│3급 │8천만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
│ │ │된 사람 │
│ │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 중 하나의 기능을 │
│ │ │완전히 잃은 사람 │
│ │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
│ │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 │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 │
│ │ │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 │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
│4급 │7천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모두 0.06 이하로 된 사람 │
│ │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 │
│ │ │은 사람 │
│ │ │3. 고막이 전부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 │
│ │ │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
│ │ │4. 한쪽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 │5.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 │7. 두 발을 족근중족(Lisfranc)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
│ │ │사람 │
├───┼─────┼─────────────────────────────┤
│5급 │6천만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
│ │ │사람 │
│ │ │2. 한쪽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 │3. 한쪽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 │4.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 │ │5. 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 │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 │ │7.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
│ │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 │ │8.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 │
│ │ │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
│6급 │5천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모두 0.1 이하로 된 사람 │
│ │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 │
│ │ │은 사람 │
│ │ │3. 고막이 대부분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
│ │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
│ │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 │ │4.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
│ │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
│ │ │못하게 된 사람 │
│ │ │5.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
│ │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
│ │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
│ │ │8. 한쪽 손의 5개 손가락을 잃거나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
│ │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
│7급 │4천만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
│ │ │사람 │
│ │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 │
│ │ │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 │ │3.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
│ │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 │
│ │ │게 된 사람 │
│ │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
│ │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
│ │ │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
│ │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
│ │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
│ │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 │
│ │ │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 │ │7.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
│ │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
│ │ │사람 │
│ │ │8. 한쪽 발을 족근중족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 │9. 한쪽 팔에 가관절(假關節: 부러진 뼈가 완전히 아물지 못 │
│ │ │하여 그 부분이 마치 관절처럼 움직이는 상태)이 남아 뚜 │
│ │ │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
│ │ │10.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 │
│ │ │람 │
│ │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
│ │ │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
├───┼─────┼─────────────────────────────┤
│8급 │3천만원 │1.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
│ │ │2. 척추에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
│ │ │3.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
│ │ │사람 │
│ │ │4.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
│ │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 │
│ │ │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 │5. 한쪽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
│ │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 │
│ │ │람 │
│ │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
│ │ │사람 │
│ │ │8.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
│ │ │9.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
│ │ │10.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 │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
├───┼─────┼─────────────────────────────┤
│9급 │2천250만원│1. 두 눈의 시력이 모두 0.6 이하로 된 사람 │
│ │ │2. 한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
│ │ │3. 두 눈에 한쪽시야결손ㆍ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
│ │ │사람 │
│ │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
│ │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
│ │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
│ │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
│ │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 │ │8.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 │
│ │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 │
│ │ │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 │ │9.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
│ │ │10.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
│ │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
│ │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 │ │11.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 │
│ │ │로 못쓰게 된 사람 │
│ │ │12.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
│ │ │잃은 사람 │
│ │ │13.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
│ │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
│ │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
│ │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 │
│ │ │로 제한된 사람 │
├───┼─────┼─────────────────────────────┤
│10급 │1천880만원│1. 한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
│ │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 │
│ │ │람 │
│ │ │3. 14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을 한 사람 │
│ │ │4.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 │
│ │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 │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 │
│ │ │소리를 듣는 데 지장이 있는 사람 │
│ │ │6.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
│ │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 │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 │
│ │ │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
│ │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 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 │
│ │ │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 │8. 한쪽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
│ │ │9.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 │
│ │ │은 사람 │
│ │ │10.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 │
│ │ │가 남은 사람 │
│ │ │11.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 │
│ │ │애가 남은 사람 │
├───┼─────┼─────────────────────────────┤
│11급 │1천500만원│1. 두 눈이 모두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거나 뚜 │
│ │ │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
│ │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
│ │ │3. 한쪽 눈의 눈꺼풀에 결손이 남은 사람 │
│ │ │4. 한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
│ │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 │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 │
│ │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 │ │6. 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 │
│ │ │7. 한쪽 손의 가운뎃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
│ │ │8.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 │
│ │ │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
│ │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 │9.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
│ │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 │10.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
│ │ │11. 10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을 한 사람 │
├───┼─────┼─────────────────────────────┤
│12급 │1천250만원│1. 한쪽 눈의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뚜렷 │
│ │ │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
│ │ │2.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
│ │ │3. 7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을 한 사람 │
│ │ │4. 한쪽 귀의 귓바퀴가 대부분 결손된 사람 │
│ │ │5. 빗장뼈, 복장뼈, 갈비뼈, 어깨뼈 또는 골반뼈에 뚜렷한 기 │
│ │ │형이 남은 사람 │
│ │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
│ │ │사람 │
│ │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 │
│ │ │은 사람 │
│ │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
│ │ │9. 한쪽 손의 가운뎃손가락이나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 │
│ │ │게 된 사람 │
│ │ │10.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발의 둘 │
│ │ │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 │
│ │ │쪽 발의 가운뎃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
│ │ │11.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 │
│ │ │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 │12. 신체 일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 │ │13.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
├───┼─────┼─────────────────────────────┤
│13급 │1천만원 │1.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
│ │ │2. 한쪽 눈에 한쪽시야결손, 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
│ │ │사람 │
│ │ │3. 두 눈의 눈꺼풀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
│ │ │남은 사람 │
│ │ │4. 5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을 한 사람 │
│ │ │5.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
│ │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
│ │ │7.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
│ │ │8.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의 끝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
│ │ │사람 │
│ │ │9. 한쪽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
│ │ │10. 한쪽 발의 가운뎃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1개 또는 2개를 │
│ │ │잃은 사람 │
│ │ │11.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
│ │ │한쪽 발이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 │
│ │ │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발의 가운뎃발가락 이하의 │
│ │ │발가락 3개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14급 │630만원 │1. 한쪽 눈의 눈꺼풀 일부에 결손이 있거나 속눈썹에 결손 │
│ │ │이 남은 사람 │
│ │ │2. 3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을 한 사람 │
│ │ │3.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 │
│ │ │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 │ │4. 팔의 보이는 부분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
│ │ │5. 다리의 보이는 부분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
│ │ │6.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마디뼈 │
│ │ │의 일부를 잃은 사람 │
│ │ │8.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 │
│ │ │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 │9. 한쪽 발의 가운뎃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1개 또는 2개를 │
│ │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 │10.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
비고
1. 후유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후유장애에 해당하는 등급보
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2.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표로 하고,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원
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3.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은 지관절, 그 밖의 손가락은 제1지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4.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 끝부분의 2분의 1 이상을 잃거
나 손허리손가락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손가락의 경우에는 지관절을 말한
다)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5.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6.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은 끝관절의 2분의 1 이상
을, 그 밖의 발가락은 끝관절 이상을 잃거나 발허리발가락관절(중족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발가락의 경우에는 지관절을 말한다)에 뚜렷한 운동장애
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7. "흉터가 남은 것"이란 성형수술을 한 후에도 맨눈으로 식별이 가능한 흔적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8.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 섭취, 배뇨
등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9.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 섭취, 배뇨
등은 가능하나, 그 외의 일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10. "항상 보호 또는 수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의사가 판정하는 노동능
력 상실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정한다.
11.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3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
하고, "뚜렷한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2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
를 말하며,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12.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
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
된 것"이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
능의 장애로 종사할 수 있는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경
우
나. 전간(癲癎) 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ㆍ타각적(객관적) 소
견으로 증명되는 사람
다. 팔다리에 가벼운 정도의 일부 마비가 인정되는 사람
1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
사할 수 없는 것"이란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경우를 말한다.
1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
"이란 중등도(中等度)의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경우를 말한다.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이란
중등도의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
한된 경우를 말한다.원문 파일별표 4관광사업장 표지(제19조제1호 관련)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08.3.6>
관광사업장 표지(제19조제1호 관련)
┏━━━━━━━━━━━━━━━━━━━━━━━━━━━━━━━━━━━┓ ───
┃ 문화체육관광부 ┃│
┃┌━ ━┐ ┃│ ┃
┃│ │ ┃│
┃│ │ ┃│
┃│ 시·도 │ 등록 제 호 ┃│
┃│ │ ┃│ ┃
┃│ 시·군·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30┃
┃ 11cm ┃│ cm
┃ ┃│
┃ ┃│
┃ ───── ┃│ ┃
┃ ┃│
┃ ┃│ ┃
┃업종명(한글) ┃│
┃업종명(영문) ┃│
┃ ┃│
┗━━━━━━━━━━━━━━━━━━━━━━━━━━━━━━━━━━━┛│
│
─────────────────────────────────────┘───
│
│ 40cm │
│ │ │
│ │
(제작상 유의사항)
1. 소재는 놋쇠로 한다.
2. 그림을 제외한 바탕색은 녹색으로 한다.
3. 표지의 두께는 5mm로 한다.원문 파일별표 5삭제 <2014.12.31.>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5] 삭제 <2014.12.31.>
원문 파일별표 6관광식당 표지(제19조제4호 관련)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08.3.6>
관광식당 표지(제19조제4호 관련)
┌────────────┐
│REGISTERED TO │
│TOURIST ASSOCIATION │
│ │
│○○관광협회지정 제 호│
└────────────┘
(제작상 유의사항)
1. 기본모형은 위와 같이 하고 흰색 바탕에 원은 오렌지색, 글씨는 검은색으로
한다.
2. 크기와 제작방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3. 지정권자의 표기는 한글ㆍ영문 또는 한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한다.원문 파일별표 7야영장의 안전ㆍ위생기준(제28조의2관련)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5. 12. 29.>
야영장의 안전ㆍ위생기준(제28조의2관련)
1. 화재 예방기준
가. 소방시설은 소방 관계 법령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같
은 법 제37조제3항 또는 제40조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소방용품
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사방이 밀폐된 이동식 야영용 천막 안에서 전기용품[야영장 내에 누전
차단기가 설치된 경우로서 전기용품(「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법」 제2조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을 받은 용
품으로 한정한다)의 총 사용량이 1,100와트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화기(火氣)용품 사용을 하지 않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다. 야영용 천막 2개소 또는 10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의 소화기를 내부가
잘 보이는 보관함에 넣어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라. 사업자가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다음의 야영용 시설에는 각 시
설별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전용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고, 내부에 비상 손전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야영시설(주재료를 천막으로 하여 바닥의 기초와 기둥을 갖추고 지면
에 설치되어야 한다)
2) 야영용 트레일러(동력이 있는 자동차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수 있
는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3) 삭제 <2019. 3. 4.>
마. 사업자가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야영용 시설(제1호라목1)의 시
설을 말한다)의 천막 등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
조제3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해야 하고, 천막의
출입구는 비상시 외부탈출이 용이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바. 사업자가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야영용 시설(제1호라목1) 및
2)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사목에서 같다)과 야영용 시설 사이에는 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사. 사업자가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야영용 시설 안에서는 화목 난
로와 펠릿 난로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다.
아. 야영장 내 숯 및 잔불 처리 시설을 별도의 공간에 마련하고, 1개 이상의
소화기와 방화사 또는 방화수를 비치하여야 한다.
자. 야영장 내에서 폭죽, 풍등(風燈)의 사용과 판매를 금지하고, 흡연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야영장 설치지역이 다른 법령에 따라 금연구역으
로 지정된 경우에는 흡연구역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2. 전기 사용 기준
가. 전기설비는 전기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전기용품은 「전기용
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을 받은 용품을 사용해야 한다.
나. 야외에 설치되는 누전차단기는 침수 위험이 없도록 적정 높이에 위치한
방수형 단자함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옥외용 전선은 야영장비에 손상되지 않도록 굽힐 수 있는 전선관[가요
(可撓)전선관]을 이용하여 적정 깊이에 매설하거나, 적정 높이에 설치하
여야 하며, 전선관 또는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가스 사용 기준
가. 가스시설 및 가스용품은 가스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가스용
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검사
에 합격한 용품을, 가스용기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가스시설은 환기가 잘 되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하고, 가스배관은 부식
방지 처리를 하며, 사용하지 않는 배관 말단은 막음 처리하여야 한다.
다. 액화석유가스 용기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
칙」 별표 20 제1호가목2)다)의 기준에 따라 보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이용객이 액화석유가스 용기를 야영장에 반입하는 것을 금지(야영용 자
동차 또는 야영용 트레일러 안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이 관계
법령에 적합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 용기의
총 저장능력이 13킬로그램 이하인 경우로서 사업자가 안전 사용에 대한
안내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대피 관련 기준
가. 야영장 내에서 들을 수 있는 긴급방송시설을 갖추거나 앰프의 최대출력
이 10와트 이상이면서 가청거리가 250미터 이상인 메가폰을 1대 이상 갖
추어야 한다.
나. 야영장 진입로는 구급차,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출입이 원활하도록 적
치물이나 방해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야영장 시설배치도, 대피소ㆍ대피로 및 소화기, 구급상자 위치도, 비상
연락망, 야영장 이용방법, 이용객 안전수칙 등을 표기한 게시판을 이용객
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게시판의 내용을 야간에도 확인
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자연재난 등에 대비한 이용객 대피계획을 수립하고, 기상특보 상황 등
으로 인해 이용객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야영장의
이용을 제한하고, 대피계획에 따라 이용객을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시켜
야 하며, 대피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강제 퇴거 조치하여야 한다.
마. 안전사고 등에 대비한 구급약품, 구호설비를 갖추고, 환자 긴급 후송대
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응급환자 발생 시 후송대책에 따라 신속히 조치
하여야 한다.
바. 정전에 대비하여 비상용 발전기 또는 배터리를 비치하여야 하고, 긴급
상황 시 이용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비상 손전등을 갖추어야 한다.
5. 질서 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기준
가. 야영장 내에서 이용자가 이용질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이용객의 야영활동에 제공되거나 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ㆍ장
비ㆍ기구 등이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태풍, 홍
수 등 자연재해나 화재, 폭발 등의 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 야영장과 인접한 곳에 산사태, 홍수 등의 재해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위
험구역 안내 표지를 설치하고, 해당 구역에 대한 접근 제한 및 안전 이격
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야영장 지역에 낙석, 붕괴 등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방지할 시설
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보행 중 야영용 천막 줄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인접한 야영용
천막 간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바. 추락이나 낙상 우려가 있는 난간에는 추락ㆍ낙상 방지 시설과 위험 안
내표지를 설치하고, 이용객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조
치하여야 한다.
사. 집중호우 시에도 야영장이 침수되지 않도록 배수시설을 설치, 관리하고,
배수로 등에는 이용객이 빠지지 않도록 안전덮개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
치를 하여야 한다.
아. 야영장이 「도로법」 제10조 각 호의 도로와 인접할 때에는 안전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야영장과 도로를 격리시켜야 한다.
자. 야영장 입구를 포함한 야영장 내 주요 지점에 조명시설 및 폐쇄회로텔
레비전(CCTV)을 설치하여야 하며, 폐쇄회로텔레비전을 설치한 사실을
이용객이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조명시설 및 폐쇄회로텔
레비전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리요원이 야간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차. 매월 1회 이상 야영장 내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
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점검표에 기록하여 반기별로 특별자
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를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카. 야영장 내 시설물 등에 위험요인이 발견될 때에는 즉시 그 시설물의 이
용을 중단시키고 보수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타. 사업자와 관리요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안전교육(온라인교
육을 포함한다)을 연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파. 야영장이 개장되어 있는 동안에는 각종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비상시 행
동요령, 비상연락망 등을 숙지하고 있는 관리요원이 상주하여야 한다. 관
리요원은 고지된 각종 주의ㆍ금지행위를 행한 이용자에 대하여 야영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고, 야영장 내 안전사고 발생 시에 즉시 필요한 조치
를 취한 후 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하. 사업자는 중대사고(사망 또는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
의 최초 진단결과 1주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3주 이상의 통원치료가 필
요한 상해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거. 야영장 내에서 차량이 시간당 20킬로미터 이하의 속도로 서행하도록 안
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너. 야영장 내에서 수영장 등 체육시설, 놀이터 등의 부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더. 인화성ㆍ폭발성ㆍ유독성 물질은 이용객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에 보관
하여야 하고, 위험물의 종류 및 위험경고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6. 위생 기준
가. 야영장에 바닥재를 설치하는 때에는 배수가 잘 되고,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지하수 등 급수시설을 설치하여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
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야 하고, 「먹는물
관리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부터 연 1
회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취사장, 화장실 등 공동사용 시설은 정기적으로 청소ㆍ소독하여 청결한
위생 상태를 유지하고, 이용객에게 유해한 환경적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
록 관리하여야 한다.
라. 야영장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
률」 제7조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고,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야영장 내에서 수영장 등 체육시설, 놀이터 등의 부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위생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바.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침구(요ㆍ이불ㆍ베개 등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
서 같다)의 홑청과 수건을 햇볕에 말리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시로 건
조해야 한다.
사. 야영장 이용객이 바뀔 때마다 해당 이용객이 사용한 침구의 홑청과 수
건을 세탁해야 한다.원문 파일별표 7의2카지노기구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제33조의2제1항 관련)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의2] <개정 2024. 11. 25.>
카지노기구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제33조의2제1항 관련)
┌──────┬───────────────────────────────────┐
│구분 │지정 요건 │
├──────┼───────────────────────────────────┤
│1. 인력 │다음 각 목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 8명 이상을 채용하되, 기 │
│ │계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2명, 전기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2명, │
│ │전자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2명 및 정보기술 분야의 자격을 가진 │
│ │사람 2명을 포함해야 한다. │
│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정보기술 분 │
│ │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정보기술 분 │
│ │야의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 │
│ │이상인 사람 │
│ │ 다.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 │
│ │득한 후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 │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정보기술 분 │
│ │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
│ │5년 이상인 사람 │
│ │ 마.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정보기 │
│ │술 관련 분야 전공으로 학사학위를 취득(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
│ │학력이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
│ │5년 이상인 사람 │
│ │ 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정 │
│ │보기술 관련 분야 전공으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이와 같은 수준 │
│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해당 분야의 실무 │
│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
│ │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
│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
│2. 장비 │다음 각 목의 검사를 위한 장비를 보유해야 한다. │
│ │ 가. 검사기기: 소비전력계, 절연저항계(일정 전압을 흘려보내 절연 부 │
│ │위의 저항을 측정하는 장비), 내전압시험기, 스펙트럼분석기(기구 │
│ │작동 시 발생하는 전자파의 양을 측정하는 장비), 전압조정장치 │
│ │ 나. 컴퓨터프로그램: 카지노기구 소프트웨어 분석 프로그램 │
├──────┼───────────────────────────────────┤
│3. 그 밖의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요건 │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
│ │ 나. 사무실을 보유(임차하거나 공동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2 │
│ │명 이상의 상시 근무하는 관리직원을 둘 것 │
│ │ 다. 검사신청 및 절차, 검사조직 운영, 카지노기구별 검사기준 및 방법 │
│ │등이 포함된 카지노기구 검사를 위한 업무규정을 마련하고 있을 것 │
└──────┴───────────────────────────────────┘
원문 파일별표 8카지노업의 영업 종류(제35조제1항 관련)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24. 7. 1.>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제35조제1항 관련)
┌─────────────────┬──────────────────────────┐
│영업 구분 │영업 종류 │
├─────────────────┼──────────────────────────┤
│1. 테이블게임 │가. 룰렛(Roulette) │
│ (Table Game) │나. 블랙잭(Blackjack) │
│ │다. 다이스(Dice, Craps) │
│ │라. 포커(Poker) │
│ │마. 바카라(Baccarat) │
│ │바. 다이 사이(Tai Sai) │
│ │사. 키노(Keno) │
│ │아. 빅 휠(Big Wheel) │
│ │자. 빠이 까우(Pai Cow) │
│ │차. 판 탄(Fan Tan) │
│ │카. 조커 세븐(Joker Seven) │
│ │타. 라운드 크랩스(Round Craps) │
│ │파. 트란타 콰란타(Trent Et Quarante) │
│ │하. 프렌치 볼(French Boule) │
│ │거. 차카락(Chuck - A - Luck) │
│ │너. 빙고(Bingo) │
│ │더. 마작(Mahjong) │
│ │러. 카지노 워(Casino War) │
│ │머. 그 밖에 게임의 수학적 확률 및 배당률의 적정성에 │
│ │관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문화체육관 │
│ │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영업 종류 │
├────────┬────────┼──────────────────────────┤
│2. 전자 테이블 │가. 딜러 운영 │ 1) 룰렛(Roulette) │
│게임 │전자 테이블 │ 2) 블랙잭(Blackjack) │
│(Electronic │게임(Dealer │ 3) 다이스(Dice, Craps) │
│Table │Operated │ 4) 포커(Poker) │
│Game) │Electronic │ 5) 바카라(Baccarat) │
│ │Table │ 6) 다이 사이(Tai Sai) │
│ │Game) │ 7) 키노(Keno) │
│ │ │ 8) 빅 휠(Big Wheel) │
│ │ │ 9) 빠이 까우(Pai Cow) │
│ │ │ 10) 판 탄(Fan Tan) │
│ │ │ 11) 조커 세븐(Joker Seven) │
│ │ │ 12) 라운드 크랩스(Round Craps) │
│ │ │ 13) 트란타 콰란타(Trent Et Quarante) │
│ │ │ 14) 프렌치 볼(French Boule) │
│ │ │ 15) 차카락(Chuck - A - Luck) │
│ │ │ 16) 빙고(Bingo) │
│ │ │ 17) 마작(Mahjong) │
│ │ │ 18) 카지노 워(Casino War) │
│ │ │ 19) 그 밖에 게임의 수학적 확률 및 배당률의 적정성 │
│ │ │에 관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문화체 │
│ │ │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영업 종류 │
│ ├────────┼──────────────────────────┤
│ │나. 무인 전자 │ 1) 룰렛(Roulette) │
│ │테이블 게임 │ 2) 블랙잭(Blackjack) │
│ │(Automated │ 3) 다이스(Dice, Craps) │
│ │Electronic │ 4) 포커(Poker) │
│ │Table │ 5) 바카라(Baccarat) │
│ │Game) │ 6) 다이 사이(Tai Sai) │
│ │ │ 7) 키노(Keno) │
│ │ │ 8) 빅 휠(Big Wheel) │
│ │ │ 9) 빠이 까우(Pai Cow) │
│ │ │ 10) 판 탄(Fan Tan) │
│ │ │ 11) 조커 세븐(Joker Seven) │
│ │ │ 12) 라운드 크랩스(Round Craps) │
│ │ │ 13) 트란타 콰란타(Trent Et Quarante) │
│ │ │ 14) 프렌치 볼(French Boule) │
│ │ │ 15) 차카락(Chuck - A - Luck) │
│ │ │ 16) 빙고(Bingo) │
│ │ │ 17) 마작(Mahjong) │
│ │ │ 18) 카지노 워(Casino War) │
│ │ │ 19) 그 밖에 게임의 수학적 확률 및 배당률의 적정성 │
│ │ │에 관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문화체 │
│ │ │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영업 종류 │
├────────┴────────┼──────────────────────────┤
│3. 머신게임 │가. 슬롯머신(Slot Machine) │
│ (Machine Game) │나. 비디오게임(Video Game) │
└─────────────────┴──────────────────────────┘
비고: 제1호머목, 제2호가목19) 및 나목19)의 규정에 따른 영업 종류는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운영할 수 있다.
원문 파일별표 9카지노업 영업준칙(제36조 관련)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19. 10. 7.>
카지노업 영업준칙(제36조 관련)
1. 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과 원활한 영업활동, 효율적인 내부
통제를 위하여 이사회ㆍ카지노총지배인ㆍ영업부서ㆍ안전관리부서ㆍ환전ㆍ전
산전문요원 등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어 1일 8시간 이상 영업하여야 한
다.
2. 카지노사업자는 전산시설ㆍ출납창구ㆍ환전소ㆍ카운트룸[드롭박스(Drop box:
게임테이블에 부착된 현금함)의 내용물을 계산하는 계산실]ㆍ폐쇄회로ㆍ고객
편의시설ㆍ통제구역 등 영업시설을 갖추어 영업을 하고, 관리기록을 유지하여
야 한다.
3. 카지노영업장에는 게임기구와 칩스(Chips: 카지노에서 베팅에 사용되는 도
구)ㆍ카드 등의 기구를 갖추어 게임 진행의 원활을 기하고, 게임테이블에는
드롭박스를 부착하여야 하며, 베팅금액 한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카지노사업자는 고객출입관리, 환전, 재환전, 드롭박스의 보관ㆍ관리와 계산
요원의 복장 및 근무요령을 마련하여 영업의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5. 머신게임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투명성 및 내부통제를 위한 기구ㆍ시설ㆍ조
직 및 인원을 갖추어 운영하여야 하며, 머신게임의 이론적 배당률을 75% 이
상으로 하고 배당률과 실제 배당률이 5%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카지노검사
기관에 즉시 통보하여 카지노검사기관의 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6. 카지노사업자는 회계기록ㆍ콤프(카지노사업자가 고객 유치를 위해 고객에게
숙식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 비용ㆍ크레딧(카지노사업자가 고객에게
게임 참여를 조건으로 칩스를 신용대여하는 것) 제공ㆍ예치금 인출ㆍ알선수
수료ㆍ계약게임 등의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7. 카지노사업자는 게임을 할 때 게임 종류별 일반규칙과 개별규칙에 따라 게
임을 진행하여야 한다.
8. 카지노종사원은 게임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고객과 결탁한 부정행위 또는 국
내외의 불법영업에 관여하거나 그 밖에 관광종사자로서의 품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 영업소 출입자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하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가.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문서로써 카지노사업자에게 도박 중독
등을 이유로 출입 금지를 요청한 경우의 그 당사자. 다만, 배우자ㆍ부모 또는
자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요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나. 그 밖에 카지노 영업소의 질서 유지 및 카지노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카지노사업자가 정하는 출입금지 대상자원문 파일별표 10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준칙(제36조 단서 관련)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0] <개정 2025. 5. 30.>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준칙(제36조 단서 관련)
1. 별표 9의 영업준칙을 지켜야 한다.
2. 카지노 영업소는 회원용 영업장과 일반 영업장으로 구분하여 운영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유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외국인 전용 영업장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2의2. 일반 영업장에서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2의3. 외국인 전용 영업장에는 내국인을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3. 매일 오전 6시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별표 8의 테이블게임에 거는 금액의 최고 한도액은 일반 영업장의 경우에는
테이블별로 정하되, 1인당 1회 10만원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 영업
장 전체 테이블의 2분의 1의 범위에서는 1인당 1회 30만원 이하로 정할 수
있다.
5. 별표 8의 머신게임에 거는 금액의 최고 한도는 1회 2천원으로 한다. 다만,
비디오 포커게임기는 2천500원으로 한다.
6. 머신게임의 게임기 전체 수량 중 2분의 1 이상은 그 머신게임기에 거는 금
액의 단위가 100원 이하인 기기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7. 카지노 이용자에게 자금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카지노가 있는 호텔이나 영업소의 내부 또는 출입구 등 주요 지점에 폐쇄회
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9. 카지노 이용자의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카지노 이용자에 관한 자료를 공
개하거나 누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요청하
거나 공공기관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10. 사망ㆍ폭력행위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 회원용 영업장에 대한 운영·영업방법 및 카지노 영업장 출입일수는 내규로
정하되,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의2. 외국인 전용 영업장에 대한 운영ㆍ영업방법은 내규로 정하되, 미리 문화체
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카지노사업자의 카지노영업소 이용자 도박 중독 예방ㆍ치유를 위한 이용자
통계관리 및 이용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등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하되, 미
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원문 파일별표 10의2물놀이형 테마파크업자의 안전ㆍ위생기준(제39조의2 관련)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개정 2025. 8. 28.>
물놀이형 테마파크업자의 안전ㆍ위생기준(제39조의2 관련)
1. 사업자는 사업장 내에서 이용자가 항상 이용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용자
의 활동에 제공되거나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된 각종 시설ㆍ설비ㆍ장비ㆍ기구
등이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물놀이형 테마파크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음주자 등의 이용을 제한하고, 해당 테마파크시설별 신장
제한 등에 해당되는 어린이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보호자와 동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물놀이형 테마파크시설의 정원, 주변 공간, 부속시설, 수상안전시설의 구비
정도 등을 고려하여 안전과 위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사업장의 동시
수용 가능 인원을 산정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기구별 정원을 초과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동시수용 가능인원을 초과
하여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
4. 사업자는 물놀이형 테마파크시설의 설계도에 제시된 유량이 공급되거나 담수되도록
하여야 하고,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수심 표시를 하여야 한다(수심이 변경되
는 구간에는 변경된 수심을 표시한다).
5. 사업자는 풀의 물이 1일 3회 이상 여과기를 통과하도록 하여야 하며, 부유물 및 침전
물의 유무를 상시 점검하여야 한다.
6. 의무 시설을 설치한 사업자는 의무 시설에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또는 「응급의
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
칙」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7. 사업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항목에 관한 기준(해수를 이용하는 경우 「환경
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제3호라목의 Ⅱ등급 기준을 적용한다)에 따
라 사업장 내 풀의 수질기준을 유지해야 한다.
가. 유리잔류염소는 0.4㎎/l에서 2.0㎎/l까지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오존소독
등으로 사전처리를 하는 경우의 유리잔류염소농도는 0.2㎎/l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수소이온농도는 5.8부터 8.6까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탁도는 2.8NTU 이하로 하여야 한다.
라. 과망간산칼륨의 소비량은 15㎎/l 이하로 하여야 한다.
마. 각 풀의 대장균군은 10밀리리터들이 시험대상 5개 중 양성이 2개 이하이어야 한
다.
7의2. 사업자는 사업장 내 풀의 수질검사를 「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
정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관할
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수질검사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가. 제7호 각 목의 항목에 관한 수질검사: 연 1회 이상. 다만, 제7호 라목 및 마목의
항목에 관한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1회 이상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7월 및 8월의 경우에는 제7호 각 목의 항목에 관한 수질검사
를 각각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8. 사업자는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물놀이형 테마파크시설의 정원 또는 사업장
동시수용인원, 물의 순환 횟수, 수질검사 일자 및 수질검사 결과 등을 게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수질검사 결과 중 제7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관한 내용은 게시하
고,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관한 내용은 관리일지를 작성하여 비치ㆍ보
관하여야 한다.
9. 사업자는 물놀이형 테마파크시설에 대한 관리요원을 배치하여 그 이용 상태를 항상
점검하여야 한다.
10. 사업자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안전요원 배치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안전요원이 할당 구역을 조망할 수 있는 적절한 배치 위치를 확보하여야 한다.
나. 수심 10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풀에서는 면적 660제곱미터당 최소 1인이 배치되
어야 하고, 수심 100센티미터 이하의 풀에서는 면적 1,000제곱미터당 최소 1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 안전요원의 자격은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인명구조요
원 자격증을 소지한 자, 대한적십자사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수영장 관련 체육시설업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
육을 받은 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만 해당한다. 다만, 수심 100센
티미터 이하의 풀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업종별 관광협회 또
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도 배치할 수 있다.
11. 사업자는 안전요원이 할당한 구역 내에서 부상자를 신속하게 발견하여 응급처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이용자 안전관리계획, 안전요원 교육프로그램 및 안전 모니터링계
획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12. 사업자는 사업장 내에서 수영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안
전ㆍ위생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원문 파일별표 11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과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제40조제1항 관련)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1] <개정 2025. 8. 28.>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과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제40조제1항 관련)
1.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
가. 대 상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은 위험요소가 많아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테마파크시설로서 제2호의 안전성검사의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에 해당
하는 것을 제외한 테마파크시설을 말한다.
나. 구 분
1)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주행형┏━━━┯━━━━━━━┯━━━━━━━┯━━━━━━━━━━━━━━━━━━━━━━┓
┃분류 │내용 │대표 │정의(테마파크시설의 유사기구명) ┃
┃ │ │테마파크시설 │ ┃
┠───┼───────┼───────┼──────────────────────┨
┃궤도 │일정한 궤도 │스카이사이클 │일정높이의 레일위를 이용객이 승용물 페달 ┃
┃주행형│(레일ㆍ로프 │ │을 밟으며 주행하는 시설ㆍ기구(공중자전거, ┃
┃ │등)를 가지고 │ │사이클 모노레일 등) ┃
┃ │있으며 궤도 ├───────┼──────────────────────┨
┃ │를 이용하여 │모노레일 │일정높이의 레일 위 또는 아래를 전기모터로 ┃
┃ │승용물이 운 │ │구동되는 연결된 승용물에 이용객이 탑승하 ┃
┃ │행되는 테마 │ │여 주행하는 시설ㆍ기구(월드모노레일, 미니레 ┃
┃ │파크시설 │ │일, 다크라이드, 관광열차 등) ┃
┃ │ ├───────┼──────────────────────┨
┃ │ │스카이제트 │일정높이의 레일 위를 엔진 또는 전기 동력장치┃
┃ │ │ │로 구동되는 개별 승용물에 이용객이 탑승하여 ┃
┃ │ │ │주행하는 시설ㆍ기구(하늘차 등) ┃
┃ │ ├───────┼──────────────────────┨
┃ │ │꼬마기차 │견인차와 객차로 연결되어 일정 레일을 주행 ┃
┃ │ │ │하는 시설ㆍ기구(판타지드림트레인, 개구쟁이 ┃
┃ │ │ │열차, 순환열차, 축제열차, 동물열차 등) ┃
┃ │ ├───────┼──────────────────────┨
┃ │ │궤도자동차 │여러 가지 자동차형 연결 승용물이 일정 궤도 ┃
┃ │ │ │를 따라 운행하는 시설ㆍ기구(빅트럭, 서키트 ┃
┃ │ │ │2000, 클레식카, 해적소굴, 해피스카이, 스피 ┃
┃ │ │ │드웨이, 자동차왕국, 로데오칸보이 등) ┃
┃ │ ├───────┼──────────────────────┨
┃ │ │정글마우스 │개별 승용물이 일정 레일을 따라 급회전 및 ┃
┃ │ │ │방향전환을 하는 시설ㆍ기구(크레이지마우스, ┃
┃ │ │ │워터점핑, 매직캐슬, 깜짝마우스, 탑코스터 등)┃
┃ │ ├───────┼──────────────────────┨
┃ │ │미니코스터 │전기 동력 장치로 구동되는 연결 승용물이 상 ┃
┃ │ │ │하 굴곡이 있는 레일 위를 주행하는 기구(비 ┃
┃ │ │ │룡열차, 슈퍼루프, 우주열차, 그랜드캐년, 드 ┃
┃ │ │ │래곤코스터, 꿈돌이코스터, 와일드 윈드, 자이 ┃
┃ │ │ │언트루프, 링 오브 화이어 등) ┃
┃ │ ├───────┼──────────────────────┨
┃ │ │제트코스터 │승용물이 일정높이까지 리프팅 된 후 레일 위 ┃
┃ │ │ │를 고속으로 자유낙하, 수평회전으로 주행하 ┃
┃ │ │ │는 시설ㆍ기구(카멜백코스터, 스페이스2000, ┃
┃ │ │ │독수리요새, 혜성특급, 다크코스터, 환상특급, ┃
┃ │ │ │폭풍열차, 마운틴코스터 등) ┃
┃ │ ├───────┼──────────────────────┨
┃ │ │루프코스터 │승용물이 일정높이까지 리프팅 된 후 레일 위 ┃
┃ │ │ │를 고속으로 자유낙하, 수평ㆍ수직, 스크류 회 ┃
┃ │ │ │전으로 주행하는 시설ㆍ기구(공포특급, 루프 ┃
┃ │ │ │스파이럴코스터, 판타지아스페셜, 부메랑코스 ┃
┃ │ │ │터, 블랙홀2000 등) ┃
┃ │ ├───────┼──────────────────────┨
┃ │ │공중궤도라이 │천장 또는 상부에 설치된 일정 레일 아래를 ┃
┃ │ │드 │따라 주행하는 승용물에 이용자가 탑승하여 ┃
┃ │ │ │관람하며 주행하는 시설ㆍ기구(바룬라이드 ┃
┃ │ │ │등) ┃
┃ │ ├───────┼──────────────────────┨
┃ │ │궤도자전거 │지면에 설치된 레일 위를 자전거형 승용물에 ┃
┃ │ │ │이용자가 탑승하여 페달을 밟으며 주행하는 ┃
┃ │ │ │시설ㆍ기구(철로자전거 등) ┃
┠───┼───────┼───────┼──────────────────────┨
┃주로 │일정한 주로 │스포츠카 │자동차형 승용물이 엔진 또는 전기 동력장치로 ┃
┃주행형│(도로 또는 │ │구동하여 정해진 주로(완충장치가 있는 별도로 ┃
┃ │이와 유사한 │ │구분된 영구적인 주로)를 따라 단독 주행하여 3┃
┃ │주로)를 가지 │ │0 km/h이하(ISO 17842-1)로 주행하는 기구(전 ┃
┃ │고 있으며 그 │ │동카, 고카트 등) ┃
┃ │주로를 이용 ├───────┼──────────────────────┨
┃ │하여 승용물 │무궤도열차 │견인차량에 객차를 연결하여 많은 이용자가 ┃
┃ │이 운행되는 │ │탑승하여 정해진 주로(페인트 표시 등)를 따 ┃
┃ │테마파크시 │ │라 이동하는 기구(패밀리열차, 코끼리열차, 트 ┃
┃ │설 │ │램카 등) ┃
┃ │ ├───────┼──────────────────────┨
┃ │ │봅슬레이 │이용자가 무동력 승용물에 탑승하여 경사진 ┃
┃ │ │ │일정한 홈 형 주로를 따라 브레이크로 속도 ┃
┃ │ │ │조절하며 하강하는 시설ㆍ기구(슈퍼봅슬레이, ┃
┃ │ │ │알파인슬라이드, 롤러루지 등) ┃
┠───┼───────┼───────┼──────────────────────┨
┃수로 │일정한 수로 │후룸라이드 │배 모양의 승용물을 일정 높이까지 리프팅하 ┃
┃주행형│를 가지고 있 │ │여 낙하시키면서 유속에 의해 수로를 따라 이 ┃
┃ │으며 그 수로 │ │동하는 시설ㆍ기구(후룸라이드, 급류타기 등) ┃
┃ │를 이용하여 ├───────┼──────────────────────┨
┃ │승용물이 운 │신밧드의 모험 │배 모양의 승용물에 여러 명이 탑승하여 수로 ┃
┃ │행되는 테마 │ │를 따라가면서 애니메이션을 즐기는 시설ㆍ ┃
┃ │파크시설 │ │기구(지구마을 등) ┃
┃ │ ├───────┼──────────────────────┨
┃ │ │래피드라이드 │이용객이 보트에 탑승하여 급류가 흐르는 일 ┃
┃ │ │ │정한 수로를 따라 주행하는 기구(보트라이드, ┃
┃ │ │ │아마존익스프레스 등) ┃
┠───┼───────┼───────┼──────────────────────┨
┃자유 │일정한 지역 │범퍼카 │일정한 공간의 지면에서 전기 동력장치로 구 ┃
┃주행형│(공간 등)을 │ │동되는 승용물에 이용객이 탑승하여 핸들을 ┃
┃ │가지고 있으 │ │조작하여 좌우충돌을 하며 주행하는 기구(어 ┃
┃ │며 그 지역 │ │린이범퍼카, 크레이지범퍼카, 박치기차 등) ┃
┃ │(지면, 수면) ├───────┼──────────────────────┨
┃ │을 이용하여 │범퍼보트 │일정한 공간의 수면에서 배터리방식 전기 동 ┃
┃ │승용물이 운 │ │력장치로 구동되며 승용물에 이용객이 탑승 ┃
┃ │행되는 테마 │ │하여 핸들 조작을 통해 좌우충돌을 하며 물놀 ┃
┃ │파크시설 │ │이를 즐기는 기구(박치기보트 등) ┃
┃ │ ├───────┼──────────────────────┨
┃ │ │수륙양용 │일정한 공간의 수면 또는 지면을 운행하는 승 ┃
┃ │ │관람차 │용물에 이용객이 탑승하여 주변을 관람하는 ┃
┃ │ │ │기구(로스트밸리 등) ┃
┗━━━┷━━━━━━━┷━━━━━━━┷━━━━━━━━━━━━━━━━━━━━━━┛
┏━━━┯━━━━━━┯━━━━━━━━┯━━━━━━━━━━━━━━━━━━━━━━━━━━┓ 나) 고정형
┃분류 │내용 │대표 │정의(테마파크시설의 유사기구명) ┃
┃ │ │테마파크시설 │ ┃
┠───┼──────┼────────┼──────────────────────────┨
┃종회전│수평축을 중 │회전관람차 │수평축을 중심으로 연결된 여러 개의 암 또 ┃
┃고정형│심으로 하여 │ │는 스포크 구조물 등의 끝단에 승용물을 매 ┃
┃ │승용물이 수 │ │달아 수직원운동으로 운행하는 기구(풍차놀 ┃
┃ │직방향으로 │ │이, 어린이관람차, 허니문카, 우주관람차, 나비휠, ┃
┃ │수직원운동 │ │대관람차 등) ┃
┃ │또는 요동운 ├────────┼──────────────────────────┨
┃ │동을 하는 테│플라잉카펫 │수평축을 중심으로 2개 또는 4개의 암 한쪽 ┃
┃ │마파크시설 │ │끝단에 승용물이 수평하게 연결되고 반대쪽 ┃
┃ │ │ │끝단에 균형추가 각각 연결되어 수직원운동 ┃
┃ │ │ │으로 운행하는 기구(나는소방차, 나는양탄자, ┃
┃ │ │ │춤추는비행기, 개구장이버스, 지위즈, 자마이카 등) ┃
┃ │ ├────────┼──────────────────────────┨
┃ │ │아폴로 │수평축을 중심으로 암 한쪽 끝단에 승용물이 ┃
┃ │ │ │반대쪽 끝단에 균형추가 각각 연결되어 360° ┃
┃ │ │ │수직원운동으로 운행하는 기구(샤크, 레인저, ┃
┃ │ │ │우주유람선, 스카이마스터 등) ┃
┃ │ ├────────┼──────────────────────────┨
┃ │ │레인보우 │수평축을 중심으로 암 한쪽 끝단에는 승용물 ┃
┃ │ │ │이 수평하게 연결되고 반대쪽 끝단에는 균형 ┃
┃ │ │ │추가 각각 연결되어 수직원운동으로 운행하 ┃
┃ │ │ │는 기구(무지개여행, 알라딘, 타임머신 등) ┃
┃ │ ├────────┼──────────────────────────┨
┃ │ │바이킹 │고정된 한 축을 중심으로 매달린 배모양의 ┃
┃ │ │ │승용물을 하부의 회전 동력장치가 마찰하는 ┃
┃ │ │ │방식으로 예각의 범위에서 진자 운동하는 기구 ┃
┃ │ │ │(미니바이킹, 콜럼버스대탐험, 스윙보트 등) ┃
┃ │ ├────────┼──────────────────────────┨
┃ │ │고공파도타기 │2개의 수평 중심축에 각각의 균형추가 있는 ┃
┃ │ │ │암과 암의 끝단에 승용물을 서로 연결하거나 ┃
┃ │ │ │교차 연결하여 암을 수직원운동 시키는 기구 ┃
┃ │ │ │(터미네이트, 스페이스루프, 인디아나존스, 탑스핀 등) ┃
┃ │ ├────────┼──────────────────────────┨
┃ │ │스카이코스터 │2개의 지지 부재(部材: 구조물의 뼈대를 형성 ┃
┃ │ │ │하기 위하여 재료를 가공한 것) 상부에 수평 ┃
┃ │ │ │축을 연결하고 그 수평축에 그네형태로 와이 ┃
┃ │ │ │어 로프로 승용물을 연결하여 인양 후 자유 ┃
┃ │ │ │낙하시켜 진자운동으로 운행하는 기구(스카 ┃
┃ │ │ │이코스터 등) ┃
┠───┼──────┼────────┼──────────────────────────┨
┃횡회전│수직축을 중 │회전그네 │수직축 상부에 수직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
┃고정형│심으로 승용 │ │우산형태 구조물 끝단에 승용물을 메달아 수 ┃
┃ │물이 수평방 │ │평원운동을 하는 기구(파도그네, 체인타워, 비 ┃
┃ │향으로 수평 │ │행의자 등) ┃
┃ │원운동을 하 ├────────┼──────────────────────────┨
┃ │는 테마파크 │회전목마 │수직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회전원판 위에 ┃
┃ │시설 │ │다양한 형태와 크기의 목마 등을 고정하거나 ┃
┃ │ │ │각각의 크랭크축으로 목마가 상하로 움직이 ┃
┃ │ │ │며 운행하는 기구(메리고라운드, 이층목마, 환상 ┃
┃ │ │ │의궁전 등) ┃
┃ │ ├────────┼──────────────────────────┨
┃ │ │티컵 │수직축 중심으로 회전하는 회전원판(대회전) ┃
┃ │ │ │위에 커피잔 모양의 승용물이 개별 회전(소 ┃
┃ │ │ │회전)하며 운행하는 기구(회전컵, 스피닝버렐, 어린 ┃
┃ │ │ │이왕국, 꼬마비행기, 데이트컵 등) ┃
┃ │ ├────────┼──────────────────────────┨
┃ │ │회전보트 │수직축을 중심으로 여러 암 끝에 연결된 보 ┃
┃ │ │ │트가 원형 수로 위를 일정하게 수평원운동 ┃
┃ │ │ │하는 기구(젯트보트, 회전오리, 거북선, 오리보트 등) ┃
┃ │ ├────────┼──────────────────────────┨
┃ │ │점프라이드 │수직축을 중심으로 여러개의 암 끝에 연결된 ┃
┃ │ │ │오토바이 모양의 승용물이 굴곡이 있는 레일 ┃
┃ │ │ │을 따라 회전하는 기구(마린베이, 오토바이, 피 ┃
┃ │ │ │에로, 딱정벌레, 도래미악단, 어린이광장, 어린이 ┃
┃ │ │ │라이드 등) ┃
┃ │ ├────────┼──────────────────────────┨
┃ │ │뮤직익스프레스 │경사면의 수직축을 중심으로 연결된 여러 암 ┃
┃ │ │ │끝의 승용물이 경사진 레일을 따라 회전하는 ┃
┃ │ │ │기구(해피세일러, 서프라이드, 나는썰매, 피터팬, ┃
┃ │ │ │사랑열차, 록카페, 번개놀이 등) ┃
┃ │ ├────────┼──────────────────────────┨
┃ │ │스윙댄스 │원판형 승용물의 한쪽 끝을 실린더로 올리고 ┃
┃ │ │ │수직축 중심으로 회전하는 기구(크레이지크라 ┃
┃ │ │ │운, 유에프오, 디스코라운드, 댄싱플라이 등) ┃
┃ │ ├────────┼──────────────────────────┨
┃ │ │타가다디스코 │회전판이 회전하고 회전판 하부의 실린더 또 ┃
┃ │ │ │는 캠 작동으로 회전판을 상하로 움직이는 ┃
┃ │ │ │기구(타가다, 디스코타가다 등) ┃
┃ │ ├────────┼──────────────────────────┨
┃ │ │닌자거북이 │중심축이 기울어지면서 회전하고 그 끝에 승 ┃
┃ │ │ │용물을 매달아 회전운동을 하는 기구(스페이 ┃
┃ │ │ │스파이타, 라이온킹, 스페이스스테이션, 나는개구 ┃
┃ │ │ │리, 터틀레이스 등) ┃
┠───┼──────┼────────┼──────────────────────────┨
┃ │ │회전비행기 │수직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각각의 암 끝단 ┃
┃ │ │ │에 비행기형 승용물을 로프로 매달아 일정높 ┃
┃ │ │ │이까지 끌어올려 회전하는 기구(탑비행기 등) ┃
┃복합 │수평 및 수직├────────┼──────────────────────────┨
┃회전 │방향으로 동 │우주전투기 │수직축을 중심으로 회전하고 연결된 암이 상 ┃
┃고정형│시에 승용물 │ │하작동하며 암 끝단에 승용물이 고정되어 이 ┃
┃ │이 회전ㆍ반 │ │용자가 가상전투게임으로 앞쪽 승용물을 떨 ┃
┃ │회전 또는 직│ │어뜨릴 수 있는 기구(미니플라이트, 독수리요새, ┃
┃ │선운동을 하 │ │아스트로파이타, 텔레콤베트, 아파치, 나는코끼리, 아 ┃
┃ │는 테마파크 │ │라비안나이트, 삼바 등) ┃
┃ │시설 ├────────┼──────────────────────────┨
┃ │ │점프보트 │수직중심축 상부에 다수의 암을 연결하고 암 ┃
┃ │ │ │의 끝단에 승용물을 연결하며 그 암을 상하 ┃
┃ │ │ │로 움직여 수직중심축이 회전하는 기구(점핑 ┃
┃ │ │ │보트, 점프앤스마일 등) ┃
┃ │ ├────────┼──────────────────────────┨
┃ │ │다람쥐통 │수직축을 중심으로 여러 암 끝에 매달린 승 ┃
┃ │ │ │용물이 수직회전운동을 하며 암전체가 횡회 ┃
┃ │ │ │전을 하는 기구(록큰롤, 투이스타 등) ┃
┃ │ ├────────┼──────────────────────────┨
┃ │ │스페이스자이로 │실린더에 의해서 기울어진 원판의 승용물이 ┃
┃ │ │ │타원회전 운동하는 기구(팽이놀이, 스카이댄싱, ┃
┃ │ │ │도라반도, 회전의자 등) ┃
┃ │ ├────────┼──────────────────────────┨
┃ │ │엔터프라이즈 │중심축에 연결된 암 끝에 매달린 승용물이 ┃
┃ │ │ │중심축이 들려서 전체 회전운동을 하고 승 ┃
┃ │ │ │용물도 회전하는 기구(비행기, 파라트루프 등) ┃
┃ │ ├────────┼──────────────────────────┨
┃ │ │문어다리 │방사형 아암 끝에 승용물이 연결되어 대형 ┃
┃ │ │ │암이 중심축을 회전하고 편심축의 회전에 의 ┃
┃ │ │ │해서 승용물이 상하 운동 및 자전을 하는 기 ┃
┃ │ │ │구(왕문어춤, 문어댄스, 하늘여행, 슈퍼아암 등) ┃
┃ │ ├────────┼──────────────────────────┨
┃ │ │슈퍼스윙 │회전체에 내려뜨린 암 끝에 승용물이 매달려 ┃
┃ │ │ │탑회전 원심력과 실린더에 의해 외측방향으 ┃
┃ │ │ │로 밀리면서 회전하는 기구(미니스윙거, 아폴 ┃
┃ │ │ │로2000 등) ┃
┃ │ ├────────┼──────────────────────────┨
┃ │ │베이스볼 │회전판을 기울어지도록 한쪽을 상승시키고 ┃
┃ │ │ │그 회전판이 회전하면서 개별 승용물도 회전 ┃
┃ │ │ │하는 기구(플리퍼, 회전바구니, 월드컵2002, 카오스 등)┃
┃ │ ├────────┼──────────────────────────┨
┃ │ │브레이크댄스 │회전판이 돌면서 소형회전아암에 연결된 개 ┃
┃ │ │ │별 승용물이 회전하는 기구(크레이지댄스, 스 ┃
┃ │ │ │피디, 스타댄스, 매직댄스 등) ┃
┃ │ ├────────┼──────────────────────────┨
┃ │ │풍선타기 │풍선기구 모양의 승용물이 회전체에 매달려 ┃
┃ │ │ │회전, 상승하면서 이용객이 높은 하늘을 나는 ┃
┃ │ │ │기분을 느끼게 하는 기구(둥실비행선, 바룬레 ┃
┃ │ │ │이스, 플라워레이스 등) ┃
┃ │ ├────────┼──────────────────────────┨
┃ │ │허리케인 │수직중심축에 매달린 회전하는 원형고리 모 ┃
┃ │ │ │양의 승용물을 상부 또는 하부의 회전 동력 ┃
┃ │ │ │장치에 의해 좌우로 예각, 둔각, 360도의 범 ┃
┃ │ │ │위에서 수직회전 운동하는 기구(프리스윙, 자 ┃
┃ │ │ │이로스윙, 토네이도, 블리자드 등) ┃
┃ │ ├────────┼──────────────────────────┨
┃ │ │매직스윙 │반원형 궤도내에서 회전 원형 승용물이 하부 ┃
┃ │ │ │동력장치에 의해서 좌우로 예각 범위 내에서 ┃
┃ │ │ │수직회전 운동하는 기구(자이로 스핀, UFO 등) ┃
┃ │ ├────────┼──────────────────────────┨
┃ │ │슈퍼라이드 │다양한 형태의 복합 회전운동을 하는 테마파 ┃
┃ │ │ │크시설(칸칸, 에볼루션, 삼각바퀴, 첼린저, 우 ┃
┃ │ │ │주선 등) ┃
┃ │ ├────────┼──────────────────────────┨
┃ │ │사이버인스페이스│원형의 승용물에 이용객이 탑승하여 수평, 수 ┃
┃ │ │ │직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기구(자이로 캡슐 등) ┃
┠───┼──────┼────────┼──────────────────────────┨
┃승강 │수평 및 수직│패러슈터타워 │수직축에 개별 승용물 또는 나란히 연결된 ┃
┃고정형│방향으로 승 │ │의자형 승용물을 로프로 매달아 수직 상승ㆍ ┃
┃ │용물이 상하 │ │하강하는 기구(낙하산타기, 개구리점프 등) ┃
┃ │운동 및 좌우├────────┼──────────────────────────┨
┃ │운동으로 운 │타워라이드 │수직축을 중심으로 승용물을 일정 높이까지 ┃
┃ │행되는 테마 │ │상승시켜 하강시키는 기구(슈퍼반스토마, 자이 ┃
┃ │파크시설 │ │로드롭, 콘돌, 스페이스샷, 스카이타워 등) ┃
┃ │ ├────────┼──────────────────────────┨
┃ │ │프레쉬팡팡 │유압실린더를 수직으로 위치시키고 피스톤의 ┃
┃ │ │ │상단에 좌석 승용물을 고정하여 피스톤의 왕 ┃
┃ │ │ │복운동에 따라 좌석 승용물이 상하로 운동하 ┃
┃ │ │ │는 기구(프레쉬팡팡 등) ┃
┗━━━┷━━━━━━┷━━━━━━━━┷━━━━━━━━━━━━━━━━━━━━━━━━━━┛
다) 관람형
┏━━━┯━━━━━━━┯━━━━━━┯━━━━━━━━━━━━━━━━━━━━━━┓
┃분류 │내용 │대표 │정의(테마파크시설의 유사기구명) ┃
┃ │ │테마파크시설│ ┃
┠───┼───────┼──────┼──────────────────────┨
┃기계 │음향ㆍ영상 │영상모험관 │단일구동장치에 의해 승용물이 좌우ㆍ전후 요 ┃
┃관람형│또는 보조기 │ │동하고 탑승자는 영상을 보면서 시뮬레이션을 ┃
┃ │구를 이용하여 │ │체험하는 기구(아스트로제트, 사이버에어베이 ┃
┃ │일정한 기계 │ │스, 시뮬레이션, 우주여행, 환상여행, 가상체 ┃
┃ │구조물 내에 │ │험 등) ┃
┃ │서 시뮬레이 │ │ ┃
┃ │션을 체험하 │ │ ┃
┃ │는 테마파크 │ │ ┃
┃ │시설 │ │ ┃
┠───┼───────┼──────┼──────────────────────┨
┃입체 │음향ㆍ영상 │쇼킹하우스 │승용물 또는 기구가 작동하면서 착각을 느끼 ┃
┃관람형│또는 보조기 │ │는 시설ㆍ기구(환상의집, 요술집, 착각의집, ┃
┃ │구를 이용하 │ │귀신동굴 등) ┃
┃ │여 일정한 시 ├──────┼──────────────────────┨
┃ │설(건축물ㆍ │다이나믹시트│일정한 시설 내에 복수구동장치에 의해 좌석 ┃
┃ │일정한 공간 │ │승용물이 영상의 움직임과 동일하게 움직이 ┃
┃ │등)내에서 시 │ │며 이용객이 체험을 즐기는 시설ㆍ기구(다이 ┃
┃ │뮬레이션을 │ │나믹시어터, 시네마판타지아, 깜짝모험관 등) ┃
┃ │체험하는 테 │ │ ┃
┃ │마파크시설 │ │ ┃
┗━━━┷━━━━━━━┷━━━━━━┷━━━━━━━━━━━━━━━━━━━━━━┛
라) 놀이형
┏━━━┯━━━━━━━┯━━━━━━┯━━━━━━━━━━━━━━━━━━━━━━┓
┃분류 │내용 │대표 │정의(테마파크시설의 유사기구명) ┃
┃ │ │테마파크시설│ ┃
┠───┼───────┼──────┼──────────────────────┨
┃일반놀│이용객 스스 │펀하우스 │일정한 시설(건축물, 공간 등)에 미끄럼, 줄 ┃
┃이형 │로가 일정한 │ │타기, 다람쥐 놀이 등 다양한 기구가 설치되 ┃
┃ │시설(건축물, │ │어 이용객 스스로 이용하는 시설ㆍ기구(미로 ┃
┃ │공간 등)에서 │ │탐험, 유령의집, 오즈의성 등) ┃
┃ │설치된 기계 ├──────┼──────────────────────┨
┃ │ㆍ기구를 이 │모험놀이 │일정한 시설(건축물, 공간 등)에 그물망타기, ┃
┃ │용하는 테마 │ │미끄럼, 줄타기 등이 설치되어 이용객 스스 ┃
┃ │파크시설 │ │로 다양한 놀이를 즐기는 시설ㆍ기구(어린이 ┃
┃ │ │ │광장, 짝궁놀이터 등) ┃
┃ │ ├──────┼──────────────────────┨
┃ │ │에어바운스 │바운싱 또는 슬라이딩 놀이를 즐기는 공기 ┃
┃ │ │ │주입장치식 공기막 기구(에어바운스 등) ┃
┠───┼───────┼──────┼──────────────────────┨
┃물놀이│물을 매개체 │파도풀 │담수된 풀 내에서 담수된 풀 내에서 다량의 ┃
┃형 │로 하여 일정 │ │물을 한번에 흘리거나 송풍시켜 파도를 일으 ┃
┃ │한 규격(틀 │ │키는 시설ㆍ기구(케리비안웨이브, 웨이브풀 ┃
┃ │등)을 갖추어 │ │등) ┃
┃ │이용자 스스 ├──────┼──────────────────────┨
┃ │로 물놀이기 │유수풀 │담수된 수로 내에서 펌프로 물을 흘려 이용 ┃
┃ │계ㆍ기구 등 │ │객이 수로를 따라 즐기는 시설ㆍ기구(리버웨 ┃
┃ │을 이용하는 │ │이 등) ┃
┃ │테마파크시 ├──────┼──────────────────────┨
┃ │설 │토랜트리버 │담수된 수로 내에서 펌프로 물을 흘리거나 ┃
┃ │ │ │탱크에 다량 담수하였다가 한 번에 유출시켜 ┃
┃ │ │ │이용객이 수로를 따라 즐기는 시설ㆍ기구(익 ┃
┃ │ │ │스트림 리버 등) ┃
┃ │ ├──────┼──────────────────────┨
┃ │ │바디슬라이드│이용자가 보조기구 없이 일정량의 물이 흐르 ┃
┃ │ │ │는 슬라이드를 이용자가 미끄러져 내려오는 ┃
┃ │ │ │시설ㆍ기구(바디슬라이더, 워터봅슬레이, ┃
┃ │ │ │<삭제>, 스피드슬라이드, 아쿠아루프 등) ┃
┃ │ ├──────┼──────────────────────┨
┃ │ │보올슬라이드│이용자가 보조기구 없이 또는 튜브를 타고 ┃
┃ │ │ │일정량의 물이 흐르는 슬라이드를 미끄러져 ┃
┃ │ │ │내려오는 시설ㆍ기구(스페이스 보올, 와이퍼 ┃
┃ │ │ │아웃 등) ┃
┃ │ ├──────┼──────────────────────┨
┃ │ │직선슬라이드│이용자가 보조기구 없이 또는 매트를 이용하 ┃
┃ │ │ │여 일정량의 물이 흐르는 수직평면상 직선형 ┃
┃ │ │ │태로 구성된 단일구조의 한개 또는 여러개의 ┃
┃ │ │ │슬라이드를 이용자가 미끄러져 내려오는 시 ┃
┃ │ │ │설ㆍ기구(레이싱 슬라이드 등) ┃
┃ │ ├──────┼──────────────────────┨
┃ │ │튜브슬라이드│일정량의 물이 흐르는 원(반)통형 슬라이드 ┃
┃ │ │ │를 이용자가 튜브(1인 또는 다인승)를 타고 ┃
┃ │ │ │미끄러져 내려오는 시설ㆍ기구(튜브라이더, ┃
┃ │ │ │와일드블라스트, 패밀리슬라이드 등) ┃
┃ │ ├──────┼──────────────────────┨
┃ │ │토네이도 │일정량의 물이 흐르는 원(반)통형 슬라이드 ┃
┃ │ │슬라이드 │구간과 실린더형통 또는 깔대기형통(곡선형 ┃
┃ │ │ │법면)에서 스윙하는 구간을 이용자가 튜브를 ┃
┃ │ │ │타고 미끄러져 내려오는 시설ㆍ기구(토네이 ┃
┃ │ │ │도엘리슬라이드, 월드엘리슬라이드, 슈퍼엑 ┃
┃ │ │ │스슬라이드, 토네이도 엑스, 메일스트롬, 쓰 ┃
┃ │ │ │나미슬라이드 등) ┃
┃ │ ├──────┼──────────────────────┨
┃ │ │부메랑고 │일정량의 물이 흐르는 원(반)통형 슬라이드 ┃
┃ │ │ │구간과 곡선형 법면에서 스윙하는 구간을 이 ┃
┃ │ │ │용자가 튜브를 타고 미끄러져 내려오는 시설 ┃
┃ │ │ │ㆍ기구(부메랑슬라이드, 웨이브슬라이드, 사 ┃
┃ │ │ │이드와인더 등) ┃
┃ │ ├──────┼──────────────────────┨
┃ │ │마스터 │일정량의 물이 흐르는 원(반)통형 슬라이드 ┃
┃ │ │블라스트 │구간에 물분사장치 또는 전기장치에 의해 이 ┃
┃ │ │ │용자가 튜브를 가속되면서 미끄러져 내려오는 ┃
┃ │ │ │시설ㆍ기구(로켓슬라이드, 몬스터블라스트 ┃
┃ │ │ │등) ┃
┃ │ ├──────┼──────────────────────┨
┃ │ │서핑라이더 │유속이 빠른 경사 구간을 보조기구를 이용하여 ┃
┃ │ │ │서핑을 즐기는 시설ㆍ기구(플로우라이더 등) ┃
┃ │ ├──────┼──────────────────────┨
┃ │ │수중모험놀이│물총, 슬라이드, 물바가지 등 다양한 체험을 ┃
┃ │ │ │하는 종합 시설ㆍ기구(모험놀이, 어린이풀, 자 ┃
┃ │ │ │이언트 워터플렉스, 스플레쉬어드벤처 등) ┃
┃ │ ├──────┼──────────────────────┨
┃ │ │워터 │물놀이형 바운싱 또는 슬라이딩 놀이를 즐기 ┃
┃ │ │에어바운스 │는 공기 주입장치식 공기막 기구(워터에어바 ┃
┃ │ │ │운스, 에어슬라이드 등) ┃
┗━━━┷━━━━━━━┷━━━━━━┷━━━━━━━━━━━━━━━━━━━━━━┛
2) 최초로 허가전 안전성검사를 받은 지 10년이 지나면 반기별 1회 이상 안전
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테마파크시설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대분류│중분류 │대표 유기시설 │반기별 안전성검사 대상 ┃
┃ │ │또는 유기기구 │ ┃
┠───┼──────┼───────┼────────────────────┨
┃주행형│궤도 주행형 │스카이싸이클 │지면에서 이용객 높이 5미터 이상 ┃
┃ │ ├───────┼────────────────────┨
┃ │ │모노레일 │전체 등급(종류) ┃
┃ │ ├───────┼────────────────────┨
┃ │ │스카이제트 │전체 등급(종류) ┃
┃ │ ├───────┼────────────────────┨
┃ │ │궤도자동차 │궤도가 지면과 수평하지 않은 경우 ┃
┃ │ ├───────┼────────────────────┨
┃ │ │정글마우스 │전체 등급(종류) ┃
┃ │ ├───────┼────────────────────┨
┃ │ │미니코스터 │전체 등급(종류) ┃
┃ │ ├───────┼────────────────────┨
┃ │ │제트코스터 │전체 등급(종류) ┃
┃ │ ├───────┼────────────────────┨
┃ │ │루프코스터 │전체 등급(종류) ┃
┃ │ ├───────┼────────────────────┨
┃ │ │공중궤도라이드│전체 등급(종류) ┃
┃ ├──────┼───────┼────────────────────┨
┃ │수로 │후룸라이드 │수로길이 70미터 이상 또는 지면에서 이용 ┃
┃ │주행형 │ │객 높이 5미터 이상 ┃
┃ │ ├───────┼────────────────────┨
┃ │ │신밧드의 모험 │전체 등급(종류) ┃
┃ │ ├───────┼────────────────────┨
┃ │ │래피드라이드 │전체 등급(종류) ┃
┃ ├──────┼───────┼────────────────────┨
┃ │자유 주행형 │수륙양용관람차│전체 등급(종류) ┃
┠───┼──────┼───────┼────────────────────┨
┃고정형│종회전 │회전관람차 │지면에서 이용객 높이 5미터 이상 ┃
┃ │고정형 ├───────┼────────────────────┨
┃ │ │플라잉카펫 │전체 등급(종류) ┃
┃ │ ├───────┼────────────────────┨
┃ │ │아폴로 │전체 등급(종류) ┃
┃ │ ├───────┼────────────────────┨
┃ │ │레인보우 │전체 등급(종류) ┃
┃ │ ├───────┼────────────────────┨
┃ │ │바이킹 │탑승인원 41인승 이상 ┃
┃ │ ├───────┼────────────────────┨
┃ │ │고공파도타기 │전체 등급(종류) ┃
┃ │ ├───────┼────────────────────┨
┃ │ │스카이코스터 │전체 등급(종류) ┃
┃ ├──────┼───────┼────────────────────┨
┃ │횡회전 │회전그네 │탑승인원 41인승 이상 ┃
┃ │고정형 ├───────┼────────────────────┨
┃ │ │뮤직익스프레스│전체 등급(종류) ┃
┃ │ ├───────┼────────────────────┨
┃ │ │스윙댄스 │전체 등급(종류) ┃
┃ │ ├───────┼────────────────────┨
┃ │ │타가다디스코 │전체 등급(종류) ┃
┃ ├──────┼───────┼────────────────────┨
┃ │복합회전 │회전비행기 │전체 등급(종류) ┃
┃ │고정형 ├───────┼────────────────────┨
┃ │ │우주전투기 │탑승인원 21인승 이상 ┃
┃ │ ├───────┼────────────────────┨
┃ │ │점프보트 │전체 등급(종류) ┃
┃ │ ├───────┼────────────────────┨
┃ │ │다람쥐통 │전체 등급(종류) ┃
┃ │ ├───────┼────────────────────┨
┃ │ │스페이스자이로│전체 등급(종류) ┃
┃ │ ├───────┼────────────────────┨
┃ │ │엔터프라이즈 │전체 등급(종류) ┃
┃ │ ├───────┼────────────────────┨
┃ │ │문어다리 │전체 등급(종류) ┃
┃ │ ├───────┼────────────────────┨
┃ │ │슈퍼스윙 │탑승인원 21인승 이상 ┃
┃ │ ├───────┼────────────────────┨
┃ │ │베이스볼 │전체 등급(종류) ┃
┃ │ ├───────┼────────────────────┨
┃ │ │브레이크댄스 │전체 등급(종류) ┃
┃ │ ├───────┼────────────────────┨
┃ │ │풍선타기 │전체 등급(종류) ┃
┃ │ ├───────┼────────────────────┨
┃ │ │허리케인 │전체 등급(종류) ┃
┃ │ ├───────┼────────────────────┨
┃ │ │매직스윙 │탑승인원 21인승 이상 ┃
┃ │ ├───────┼────────────────────┨
┃ │ │슈퍼라이드 │전체 등급(종류) ┃
┃ ├──────┼───────┼────────────────────┨
┃ │승강 고정형 │패러슈터타워 │지면에서 이용객 높이 5미터 이상 ┃
┃ │ ├───────┼────────────────────┨
┃ │ │타워라이드 │전체 등급(종류) ┃
┃ │ ├───────┼────────────────────┨
┃ │ │프레쉬팡팡 │전체 등급(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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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형│일반놀이형 │펀하우스 │전체 등급(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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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
가. 대 상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은 위험요소가 적은 테마파크시설로서
최초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와 정기적인 안전관리가 필요
한 테마파크시설을 말한다.
나. 구 분
1)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유 형 │내용 │테마파크시설 ┃
┠─────┼────────────┼─────────────────────┨
┃가) 주행형│일정 궤도ㆍ주로ㆍ수로ㆍ │미니기차(레일 안쪽 길이 30미터 이하), 이 ┃
┃ │지역(공간)을 가지고 있 │티로보트(레일 안쪽 길이 30미터 이하), 배 ┃
┃ │으며, 속도가 5 km/h 이 │터리카, 멜로디페트, 수상사이클(수심 0.5미 ┃
┃ │하로 이용자 스스로가 참 │터 이하), 페달보트 및 배터리보트(수심 0.5 ┃
┃ │여하여 운행되는 테마파 │미터 이하이며, 소인 1인 탑승하는 것) 등 ┃
┃ │크시설 │ ┃
┠─────┼────────────┼─────────────────────┨
┃나) 고정형│회전직경이 3미터 이내로 │로데오타기, 회전형라이더(미니회전목마, 야 ┃
┃ │이용자 스스로가 참여하 │자수 등), 미니 라이더(코인 라이더 등) 등 ┃
┃ │여 작동되는 테마파크시 │ ┃
┃ │설 │ ┃
┠─────┼────────────┼─────────────────────┨
┃다) 관람형│일정한 시설물(기계ㆍ기 │영상모험관(탑승인원 6인승 이하이며, 탑승 ┃
┃ │구ㆍ건축물ㆍ보조기구 │높이 2미터 이하), 미니시뮬레이션(탑승인원 ┃
┃ │등) 내에서 이용자 스스 │6인승 이하이며, 탑승높이 2미터 이하), 다이┃
┃ │로가 참여하여 체험하는 │나믹시트(탑승인원 10인승 이하), 3D 또는 ┃
┃ │테마파크시설 │4D입체영화관(좌석고정영상시설) 등 ┃
┠─────┼────────────┼─────────────────────┨
┃라) 놀이형│일정한 시설(기계ㆍ기구 │붕붕뜀틀, 미니모험놀이(플레이스페이스 포 ┃
┃ │ㆍ공간 등) 내에서 보조 │함, 탑승높이가 3미터 이하이며, 설치 면적 ┃
┃ │기구 또는 장치를 이용하 │이 120제곱미터 이하), 미니에어바운스(탑승 ┃
┃ │거나 기구에 포함된 구성 │높이가 3미터 이하이며, 설치면적이 120제곱 ┃
┃ │물을 작동하여 이용자 스 │미터 이하), 미니사격, 공쏘기, 광선총, 공굴┃
┃ │스로가 이용하거나 체험 │리기, 표적맞추기, 물쏘기, 미니볼링, 미니농┃
┃ │할 수 있는 기구로서 누 │구, 공던지기, 공차기, 에어하키, 망치치기, ┃
┃ │구나 이용할 수 있고 사 │펀치, 미니야구, 스키타기, 팔씨름, 오토바이┃
┃ │행성이 없는 테마파크시 │타기, 자동차경주, 자전거타기, 보트타기, 말┃
┃ │설 │타기, 뮤직댄스, 수상기구타기, 건슈팅 등 ┃
┃ ├────────────┼─────────────────────┨
┃ │일정한 시설(기계ㆍ기구 │미니슬라이드(슬라이드 길이 10미터 이하이 ┃
┃ │ㆍ공간 등) 내에서 이용 │며, 탑승높이 2미터 이하), 미니수중모험놀 ┃
┃ │자 스스로가 참여하여 물 │이(물버켓이 설치되지 않고 슬라이드 전체 ┃
┃ │놀이(수심 1미터 이하)를 │길이가 10미터 이하이며, 탑승높이 2미터 이 ┃
┃ │체험하는 테마파크시설 │하), 미니워터에어바운스(탑승높이가 3미터 ┃
┃ │ │이하이며, 설치 면적이 120제곱미터 이하) ┃
┃ │ │등 ┃
┗━━━━━┷━━━━━━━━━━━━┷━━━━━━━━━━━━━━━━━━━━━┛
2) 최초 확인검사 이후 정기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는 테마파크시설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유 형 │테마파크시설 ┃
┠─────┼────────────────────────────────┨
┃가) 주행형│미니기차, 이티로보트 등 ┃
┠─────┼────────────────────────────────┨
┃나) 고정형│로데오타기, 회전형라이더 등 ┃
┠─────┼────────────────────────────────┨
┃다) 관람형│영상모험관, 미니시뮬레이션, 다이나믹시트 등 ┃
┠─────┼────────────────────────────────┨
┃라) 놀이형│붕붕뜀틀, 미니모험놀이, 미니에어바운스, 미니슬라이드, 미니수중모┃
┃ │험놀이, 미니워터에어바운스 등 ┃
┗━━━━━┷━━━━━━━━━━━━━━━━━━━━━━━━━━━━━━━━┛
다. 다른 법령에서 중복하여 관리하는 테마파크시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른 게임물이면서 안전
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
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를 실시
한 어린이놀이기구이면서 위의 가 및 나의 테마파크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제40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 또는 정기 확인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