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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54호 · 2026-08-04 시행 ·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4 · 별표 1~3
  1. 제1조~제67조
  2. 별표 1~3
  3. 별표 4~5
  4. 부칙

별표 1관광사업의 등록기준(제5조 관련)

■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6. 8. 4.>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제5조 관련)

  1. 여행업
    가. 종합여행업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5천만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나. 국내외여행업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3천만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다. 국내여행업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1천500만원 이상일 것. 다만,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750만원 이상으로 한다.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2. 호텔업
    가. 관광호텔업
      (1)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30실 이상 갖추고 있을 것
      (2)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3)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수상관광호텔업
      (1) 수상관광호텔이 위치하는 수면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
  률」 또는 「하천법」에 따라 관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을 것
      (2)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30실 이상일 것
      (3)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4) 수상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오수 저장·처리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5) 구조물 및 선박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
  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한국전통호텔업
      (1) 건축물의 외관은 전통가옥의 형태를 갖추고 있을 것
      (2)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4)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가족호텔업
      (1) 가족단위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취사시설이 객실별로 설치되어 있
  거나 층별로 공동취사장이 설치되어 있을 것
      (2)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30실 이상일 것
      (3) 객실별 면적이 19제곱미터 이상일 것
      (4)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5)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마. 호스텔업
      1)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객실을 갖추고 있을 것
      2)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화장실,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
  고 있을 것. 다만, 이러한 편의시설은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3)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문화·정보 교
  류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4)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바. 소형호텔업
      (1)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20실 이상 30실 미만으로 갖추고 있을
  것
      (2) 부대시설의 면적 합계가 건축 연면적의 50퍼센트 이하일 것
      (3) 두 종류 이상의 부대시설을 갖출 것.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
  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및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행위
  를 위한 시설은 둘 수 없다.
      (4) 조식 제공, 외국어 구사인력 고용 등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5)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
  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사. 의료관광호텔업
      (1) 의료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취사시설이 객실별로 설치되어 있거나
  층별로 공동취사장이 설치되어 있을 것
      (2)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20실 이상일 것
      (3) 객실별 면적이 19제곱미터 이상일 것
      (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호ㆍ제22호ㆍ제23호 및 제
  26호에 따른 영업이 이루어지는 시설을 부대시설로 두지 않을 것
      (5) 의료관광객의 출입이 편리한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6) 외국어 구사인력 고용 등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7) 의료관광호텔 시설(의료관광호텔의 부대시설로 「의료법」 제3조제1항
  에 따른 의료기관을 설치할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을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은 의료기관 시설과 분리될 것. 이 경우 분리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8)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9) 의료관광호텔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
  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유치업자일 것
        (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
          1)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 사업실적에 근거하여 산정할 경우
  전년도(등록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연
  환자수(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연환자수를 합산한 결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직전 1년간의 연환자수가 500명을 초과할
  것. 다만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중 1개 이상이 서울특별시에 있
  는 경우에는 연환자수가 3,000명을 초과하여야 한다.
          2)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인 경우에는 1)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다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유
  치업자와 공동으로 등록하지 아니할 것
          3)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설립을 위한 출연재산의 100
  분의 30 이상을 출연한 경우로서 최다출연자가 되는 비영리법인(외
  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인 경우로 한정한다)이 1)의 기준
  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최다출연자인 외국인환자 유치 의
  료기관의 개설자가 1)의 기준을 충족할 것
        (나) 유치업자
          1)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 사업실적에 근거하여 산정할 경우
  전년도의 실환자수(둘 이상의 유치업자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는 실환자수를 합산한 결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직전 1년간의 실환자수가 200명을 초과할 것
          2)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 또
  는 주식을 보유하면서 최대출자자가 되는 법인(유치업자인 경우로 한
  정한다)이 1)의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출자자
  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가)1)의 기준을 충족할
  것

  3. 휴양콘도미니엄업
    가. 객실
      (1) 같은 단지 안에 객실이 30실 이상일 것. 다만,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또는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
  지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20실 이상으로 한다.
      (2) 관광객의 취사·체류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다만,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
  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
  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 있으면 그 비율을 말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나. 매점 등
      매점이나 간이매장이 있을 것. 다만, 여러 개의 동으로 단지를 구성할 경우
  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 문화체육공간
      공연장·전시관·미술관·박물관·수영장·테니스장·축구장·농구장, 그
  밖에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문화체육공간을 1개소 이상 갖출 것. 다만,
  수개의 동으로 단지를 구성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관광
  지·관광단지 또는 종합휴양업의 시설 안에 있는 휴양콘도미니엄의 경우에
  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4. 관광객이용시설업
    가. 전문휴양업
      (1) 공통기준
        (가)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시설이 있을 것
        (나) 주차시설·급수시설·공중화장실 등의 편의시설과 휴게시설이 있을
  것
      (2) 개별기준
        (가) 민속촌
          한국고유의 건축물(초가집 및 기와집)이 20동 이상으로서 각 건물에는
  전래되어 온 생활도구가 갖추어져 있거나 한국 또는 외국의 고유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축소된 건축물 모형 50점 이상이 적정한 장소에 배치
  되어 있을 것
        (나) 해수욕장
          1) 수영을 하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춘 해변이 있을 것
          2) 수용인원에 적합한 간이목욕시설·탈의장이 있을 것
          3) 인명구조용 구명보트·감시탑 및 응급처리시 설비 등의 시설이 있
  을 것
          4) 담수욕장을 갖추고 있을 것
          5) 인명구조원을 배치하고 있을 것
        (다) 수렵장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라) 동물원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삭제 <2019. 4. 9.>
        (마) 식물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있
  을 것
        (바) 수족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있
  을 것
        (사) 온천장
          온천수를 이용한 대중목욕시설이 있을 것
        (아) 동굴자원
          관광객이 관람할 수 있는 천연동굴이 있고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는 시
  설이 있을 것
        (자) 수영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 중 수
  영장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차) 농어촌휴양시설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또는 관광농원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카) 활공장
          1) 활공을 할 수 있는 장소(이륙장 및 착륙장)가 있을 것
          2) 인명구조원을 배치하고 응급처리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3) 행글라이더·패러글라이더·열기구 또는 초경량 비행기 등 두 종류
  이상의 관광비행사업용 활공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타)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 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키장·요트장·골프
  장·조정장·카누장·빙상장·자동차경주장·승마장 또는 종합체육시
  설 등 9종의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에 해당되는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파) 산림휴양시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또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하) 박물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에 따른 종합박
  물관 또는 전문박물관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거) 미술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에 따른 미술관
  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나. 종합휴양업의 등록기준
      (1) 제1종 종합휴양업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2종류 이상의 시설
  을 갖추고 있거나,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 이상의 시설과 종합테마파크업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제2종 종합휴양업
        (가) 면적
          단일부지로서 5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시설
          관광숙박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제1종 종합휴양업 등록에 필요한 전
  문휴양시설 중 2종류 이상의 시설 또는 전문휴양시설 중 1종류 이상의
  시설과 종합테마파크업의 시설을 함께 갖추고 있을 것
    다. 야영장업
      (1) 공통기준
        (가) 침수,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위치할
  것
        (나) 시설 배치도, 이용방법, 비상 시 행동 요령 등을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할 것
        (다) 비상 시 긴급상황을 이용객에게 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
  출 것
        (라) 야영장 규모를 고려하여 소화기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눈에 띄기 쉬
  운 곳에 배치할 것
        (마)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야영장 내부 또는 외부에 대피소와 대피로를
  확보할 것
        (바) 비상 시의 대응요령을 숙지하고 야영장이 개장되어 있는 시간에 상
  주하는 관리요원을 확보할 것
        (사) 야영장 시설은 자연생태계 등의 원형이 최대한 보존될 수 있도록 토
  지의 형질변경을 최소화하여 설치할 것. 이 경우 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야영장 시설의 종류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아)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
  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바닥면적 합계가 야영장 전
  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학생 수의 감소, 학교의 통폐합 등의 사유로 폐지된
  학교의 교육활동에 사용되던 시설과 그 밖의 재산(이하 "폐교재산"이
  라 한다)을 활용하여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기존 폐교재산의 부지
  면적 증가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그렇지 않다.
        (자) (아)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
  1항제2호가목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4
  호가목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에 야영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다만, 폐교재산을 활용하여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기존 폐교재산의 부지면적 증가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축을 하지 않고 야영장 입구까지 진입하는 도
  로의 신설 또는 확장이 없는 때에는 1) 및 2)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
  는다.
          1) 야영장 전체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이
  고,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
          3) 「하수도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배수구역 안에 위치한 야영장은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그 배수
  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킬 것. 다만, 「하수도법」 제28
  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야영장 경계에 조경녹지를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연환경 및 경
  관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것
          5) 야영장으로 인한 비탈면 붕괴, 토사 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
  도록 할 것
      (2) 개별기준
        (가) 일반야영장업
          1) 야영용 천막을 칠 수 있는 공간은 천막 1개당 15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
          2)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하수도 시설 및 화장실을 갖출 것
          3)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객을 이송할 수 있는 차로를 확보할 것
        (나) 자동차야영장업
          1) 차량 1대당 50제곱미터 이상의 야영공간(차량을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을 확보할 것
          2)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수용인원에 적합한 상ㆍ하수도 시설, 전기시
  설, 화장실 및 취사시설을 갖출 것
          3) 야영장 입구까지 1차선 이상의 차로를 확보하고, 1차선 차로를 확
  보한 경우에는 적정한 곳에 차량의 교행(交行)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
  할 것
      (3) (1) 및 (2)의 기준에 관한 특례
        (가) (1) 및 (2)에도 불구하고 다음 1) 및 2)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나) 및 (다)의 기준을 적용한다.
          1)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수
  욕장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유원지에서 연간 4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만 야영장업
  을 하려는 경우
          2) 야영장업의 등록을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공통기준
          1) 침수,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위치할
  것
          2) 시설 배치도, 이용방법, 비상 시 행동 요령 등을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할 것
          3) 비상 시 긴급상황을 이용객에게 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
  출 것
          4) 야영장 규모를 고려하여 소화기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눈에 띄기 쉬
  운 곳에 배치할 것
          5) 긴급 상황에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로를 확보할 것
          6) 비상 시 대응요령을 숙지하고 야영장이 개장되어 있는 시간에 상주
  하는 관리요원을 확보할 것
        (다) 개별기준
          1) 일반야영장업
            가) 야영용 천막을 칠 수 있는 공간은 천막 1개당 15제곱미터 이상
  을 확보할 것
            나)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하수도 시설 및 화장실의 이용이 가능할
  것
            다)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객을 이송할 수 있는 차로를 확보할 것
          2) 자동차야영장업
            가) 차량 1대당 50제곱미터 이상의 야영공간(차량을 주차하고 그 옆
  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을 확보할 것
            나)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상ㆍ하수도 시설, 전기시설, 화장실 및 취
  사시설의 이용이 가능할 것
            다) 야영장 입구까지 1차선 이상의 차로를 확보하고, 1차선 차로를
  확보한 경우에는 적정한 곳에 차량의 교행이 가능한 공간을 확
  보할 것
    라. 관광유람선업
      (1) 일반관광유람선업
        (가) 구조
          「선박안전법」에 따른 구조 및 설비를 갖춘 선박일 것
        (나) 선상시설
          이용객의 숙박 또는 휴식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다) 위생시설
          수세식화장실과 냉·난방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라) 편의시설
          식당·매점·휴게실을 갖추고 있을 것
        (마) 수질오염방지시설
          수질요염을 방지하기 위한 오수 저장·처리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을 갖
  추고 있을 것
      (2) 크루즈업
        (가) 일반관광유람선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을 충족할
  것
        (나) 욕실이나 사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20실 이상 갖추고 있을 것
        (다) 체육시설, 미용시설, 오락시설, 쇼핑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마. 관광공연장업
      (1) 설치장소
        관광지ㆍ관광단지, 관광특구 또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제1항에 따
  라 지정된 문화지구(같은 법 제1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해당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안에 있거나 이 법
  에 따른 관광사업 시설 안에 있을 것. 다만, 실외관광공연장의 경우 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중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 국제회
  의업, 테마파크업에 한한다.
      (2) 시설기준
        (가) 실내관광공연장
          1) 70제곱미터 이상의 무대를 갖추고 있을 것
          2) 출연자가 연습하거나 대기 또는 분장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있
  을 것
          3) 출입구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
  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안전시설등의 설치기준에 적합할 것
          4) 삭제 <2011.3.30>
          5) 공연으로 인한 소음이 밖으로 전달되지 아니하도록 방음시설을 갖
  추고 있을 것
        (나) 실외관광공연장
          1) 70제곱미터 이상의 무대를 갖추고 있을 것
          2) 남녀용으로 구분된 수세식 화장실을 갖추고 있을 것
      (3) 일반음식점 영업허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영업허
  가를 받을 것
    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1) 주택의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외국어 안내 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출 것
      (3) 소화기를 1개 이상 구비하고,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일산화탄
  소 경보기(난방설비를 개별난방 방식으로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설치할 것
      (4) 영업장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에 따른 온라인 인터페이스(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영업에 활용하는 경
  우만 해당한다)에 요금표를 게시하고, 게시된 요금을 준수할 것
    사. 한옥체험업
      (1)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적합한 한옥일 것. 다만, 「문화유산의 보
  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
  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된 한옥 및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된 한옥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객실 및 편의시설 등 숙박 체험에 이용되는 공간의 연면적이 230제곱
  미터 미만일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한옥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
  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된 한옥
        (나)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우수건축
  자산으로 등록된 한옥
        (다) 한옥마을의 한옥, 고택 등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한옥
      (3) 숙박 체험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욕실이나 샤
  워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출 것
      (4) 객실 내부 또는 주변에 소화기를 1개 이상 비치하고, 숙박 체험을 제공
  하는 경우에는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일산화탄소 경보기(난방
  설비를 개별난방 방식으로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설치할 것
      (5) 취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
  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ㆍ관리할 것
      (6) 수돗물(「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
  른 소규모급수시설에서 공급되는 물을 말한다) 또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 기준에 적합한 먹는물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7) 월 1회 이상 객실ㆍ접수대ㆍ로비시설ㆍ복도ㆍ계단ㆍ욕실ㆍ샤워시설ㆍ
  세면시설 및 화장실 등을 소독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것
      (8) 객실 및 욕실 등을 수시로 청소하고, 침구류를 정기적으로 세탁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출 것
      (9) 환기를 위한 시설을 갖출 것. 다만, 창문이 있어 자연적으로 환기가 가
  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0) 욕실의 원수(原水)는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목욕물
  의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11) 한옥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를 영업시간 동안 배치할 것
      (12) 숙박 체험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접수대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
  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온라인 인터페이스(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영업에 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요금표를 게시하고,
  게시된 요금을 준수할 것

  5. 국제회의업
    (가) 국제회의시설업
      (1)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회의시설 및
  전시시설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2) 국제회의개최 및 전시의 편의를 위하여 부대시설로 주차시설과 쇼핑·
  휴식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나) 국제회의기획업
      (1) 자본금 : 5천만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원문 파일

별표 1의2삭제 &lt;2018. 6. 5.&gt;

■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2] 삭제 <2018. 6. 5.>
원문 파일

별표 2행정처분의 기준(제33조제1항 관련)

■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6. 8. 4.>


  행정처분의 기준(제33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두 가지 이상일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같
  을 때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따르며,
  두 가지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일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
  의 1까지 가중 처분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
  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카지노업에 대하여 행
  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최근 3년으로 하되,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준수
  사항 위반의 경우에는 최근 1년을 말한다)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
  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
  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
  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
  분이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
  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관광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
  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
┃                                │          ├─────┬─────┬─────┬─────┨
┃                                │          │1차       │2차       │3차       │4차       ┃
┠────────────────┼─────┼─────┼─────┼─────┼─────┨
┃                                │          │          │          │          │          ┃
┃                                │          │          │          │          │          ┃
┃가. 법 제4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법 제35조 │          │          │          │          ┃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    │제1항     │          │          │          │          ┃
┃는 변경등록기간 내에 변경등     │제1호     │          │          │          │          ┃
┃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한     │          │          │          │          │          ┃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1)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          │          │          │          │          ┃
┃된 경우                         │          │          │          │          │          ┃
┃                                │          │          │          │          │          ┃
┃   가) 별표 1 제4호바목(4)      │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정지  │취소      ┃
┃및 같은 호 사목(12)에           │          │5일       │15일      │1개월     │          ┃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          │          │          │          │          │          ┃
┃지 않게 된 경우. 다만,          │          │          │          │          │          ┃
┃전산 오류 등 관광사업자         │          │          │          │          │          ┃
┃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          │          │          │          │          ┃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          │          │          │          │          │          ┃
┃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                                │          │          │          │          │          ┃
┃   나) 가) 외의 등록기준에 적   │          │시정명령  │사업정지  │사업정지  │취소      ┃
┃합하지 않게 된 경우             │          │          │15일      │1개월     │          ┃
┃                                │          │          │          │          │          ┃
┃  2) 변경등록기간 내에 변경등   │          │시정명령  │사업정지  │사업정지  │취소      ┃
┃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          │          │15일      │1개월     │          ┃
┃                                │          │          │          │          │          ┃
┃  3)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          │          │          │          │          ┃
┃경우                            │          │          │          │          │          ┃
┃                                │          │          │          │          │          ┃
┃    가) 법 제16조제7항에 따른   │          │사업정지  │사업정지  │취소      │          ┃
┃관광숙박업(문화체육관광부       │          │1개월     │2개월     │          │          ┃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       │          │          │          │          │          ┃
┃교환경위생을 저해하는 행위      │          │          │          │          │          ┃
┃만 해당한다)                    │          │          │          │          │          ┃
┃                                │          │          │          │          │          ┃
┃    나) 가) 외의 관광사업       │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정지  │취소      ┃
┃                                │          │1개월     │2개월     │3개월     │          ┃
┃                                │          │          │          │          │          ┃
┃나. 법 제5조제2항 및 제4항에    │법 제35조 │시정명령  │사업정지  │사업정지  │취소(신   ┃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제1항     │          │10일      │1개월     │고업종의  ┃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제1호의2  │          │          │          │경우에는  ┃
┃아니하게 되는 경우              │          │          │          │          │사업정지  ┃
┃                                │          │          │          │          │3개월)    ┃
┃                                │          │          │          │          │          ┃
┃다. 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 후   │법 제35조 │          │          │          │          ┃
┃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제1항     │          │          │          │          ┃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제2호     │          │          │          │          ┃
┃아니한 경우                     │          │          │          │          │          ┃
┃  1) 카지노업                   │          │          │          │취소      │          ┃
┃   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          │사업정지  │사업정지  │          │          ┃
┃정하는 중요 사항에 대하         │          │1개월     │3개월     │          │          ┃
┃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         │          │          │          │          │          ┃
┃하고 변경한 경우                │          │          │          │          │          ┃
┃                                │          │          │          │          │          ┃
┃   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정지  │취소      ┃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         │          │10일      │1개월     │3개월     │          ┃
┃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         │          │          │          │          │          ┃
┃니하고 변경한 경우              │          │          │          │          │          ┃
┃                                │          │          │          │          │          ┃
┃  2) 테마파크업                 │          │          │          │          │          ┃
┃   가) 허가 대상 테마파크업의   │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정지  │취소      ┃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         │          │ 5일      │10일      │20일      │          ┃
┃로 정하는 중요 사항에           │          │          │          │          │          ┃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          │          │          │          │          ┃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          │          │          │          │          ┃
┃                                │          │          │          │          │          ┃
┃   나) 허가 대상 테마파크업의   │          │시정명령  │사업정지  │사업정지  │취소      ┃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         │          │          │5일       │ 10일     │          ┃
┃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          │          │          │          │          ┃
┃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          │          │          │          │          ┃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          │          │          │          │          ┃
┃                                │          │          │          │          │          ┃
┃   다) 신고 대상 테마파크업의   │          │시정명령  │사업정지  │사업정지  │영업소    ┃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         │          │          │5일       │10일      │폐쇄명령  ┃
┃로 정하는 중요 사항에           │          │          │          │          │          ┃
┃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          │          │          │          │          ┃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          │          │          │          │          ┃
┃                                │          │          │          │          │          ┃
┃라.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정   │법 제35조 │시정명령  │사업정지  │취소      │          ┃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제1항     │          │15일      │          │          ┃
┃                                │제2호의2  │          │          │          │          ┃
┃                                │          │          │          │          │          ┃
┃마. 법 제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법 제7조  │취소(신   │          │          │          ┃
┃해당하게 된 경우                │제2항     │고업종의  │          │          │          ┃
┃                                │          │경우에는  │          │          │          ┃
┃                                │          │영업소    │          │          │          ┃
┃                                │          │폐쇄명령) │          │          │          ┃
┃                                │          │          │          │          │          ┃
┃바. 법 제8조제4항(같은 조 제5   │법 제35조 │시정명령  │사업정지  │사업정지  │취소(신   ┃
┃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    │제1항     │          │1개월     │2개월     │고업종의  ┃
┃함한다)에 따른 기한 내에 신     │제3호     │          │또는      │          │경우에는  ┃
┃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          │사업계획  │          │사업정지  ┃
┃                                │          │          │승인취소  │          │3개월)    ┃
┃                                │          │          │          │          │          ┃
┃사. 법 제8조제8항을 위반하여    │법 제35조 │시정명령  │취소(신   │신고업종  │          ┃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 알리지    │제1항     │          │고업종의  │의 경우   │          ┃
┃않거나 미리 신고하지 않은 경    │제3호의2  │          │경우에는  │에는      │          ┃
┃우                              │          │          │시정명령) │영업소    │          ┃
┃                                │          │          │          │폐쇄명령  │          ┃
┃                                │          │          │          │          │          ┃
┃아. 법 제9조에 따른 보험 또는   │법 제35조 │시정명령  │사업정지  │사업정지  │취소(신   ┃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     │          │1개월     │2개월     │고업종의  ┃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      │제4호     │          │          │          │경우에는  ┃
┃한 경우                         │          │          │          │          │사업정지  ┃
┃                                │          │          │          │          │3개월)    ┃
┃                                │          │          │          │          │          ┃
┃자.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35조 │시정명령  │사업정지  │사업정지  │취소(신   ┃
┃사실과 다르게 관광표지를 붙     │제1항     │          │1개월     │2개월     │고업종의  ┃
┃이거나 관광표지에 기재되는      │제4호의2  │          │          │          │경우에는  ┃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       │          │          │          │          │사업정지  ┃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한 경      │          │          │          │          │3개월)    ┃
┃우                              │          │          │          │          │          ┃
┃                                │          │          │          │          │          ┃
┃차.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관광   │법 제35조 │          │          │          │          ┃
┃사업의 시설을 타인에게 처분     │제1항     │          │          │          │          ┃
┃하거나 타인에게 경영하도록      │제5호     │          │          │          │          ┃
┃한 경우                         │          │          │          │          │          ┃
┃                                │          │          │          │          │          ┃
┃  1) 카지노업                   │          │사업정지  │취소      │          │          ┃
┃                                │          │3개월     │          │          │          ┃
┃                                │          │          │          │          │          ┃
┃  2) 카지노업 외의 관광사업     │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정지  │취소(신   ┃
┃                                │          │1개월     │3개월     │5개월     │고업종의  ┃
┃                                │          │          │          │          │경우에는  ┃
┃                                │          │          │          │          │사업정지  ┃
┃                                │          │          │          │          │6개월)    ┃
┃                                │          │          │          │          │          ┃
┃카. 법 제12조에 따른 기획여행   │법 제35조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정지  │취소      ┃
┃의 실시요건 또는 실시방법을     │제1항     │15일      │1개월     │3개월     │          ┃
┃위반하여 기획여행을 실시한      │제6호     │          │          │          │          ┃
┃경우                            │          │          │          │          │          ┃
┃                                │          │          │          │          │          ┃
┃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등록  │법 제35조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정지  ┃
┃을 하지 않은 자에게 국외여행    │제2항     │10일      │20일      │1개월     │3개월     ┃
┃을 인솔하게 한 경우             │제1호     │          │          │          │          ┃
┃                                │          │          │          │          │          ┃
┃파. 법 제14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35조 │시정명령  │사업정지  │사업정지  │취소      ┃
┃  1)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    │제1항     │          │5일       │10일      │          ┃
┃여 안전정보 또는 변경된 안      │제7호     │          │          │          │          ┃
┃전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       │          │          │          │          │          ┃
┃우                              │          │          │          │          │          ┃
┃                                │          │          │          │          │          ┃
┃  2) 법 제14조제2항을 위반하    │          │시정명령  │사업정지  │사업정지  │취소      ┃
┃여 여행계획서(여행일정표        │          │          │10일      │20일      │          ┃
┃및 약관을 포함한다) 및 보       │          │          │          │          │          ┃
┃험 가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          │          │          │          │          ┃
┃서류를 여행자에게 내주지        │          │          │          │          │          ┃
┃아니한 경우                     │          │          │          │          │          ┃
┃                                │          │          │          │          │          ┃
┃  3) 법 제14조제3항을 위반하    │          │시정명령  │사업정지  │사업정지  │취소      ┃
┃여 여행자의 사전 동의 없이      │          │          │10일      │20일      │          ┃
┃여행일정(선택관광 일정을        │          │          │          │          │          ┃
┃포함한다)을 변경한 경우         │          │          │          │          │          ┃
┃                                │          │          │          │          │          ┃
┃하.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   │법 제35조 │시정명령  │사업계획  │          │          ┃
┃의 승인을 얻은 자가 정당한      │제1항     │          │승인취소  │          │          ┃
┃사유 없이 제32조에 따른 기      │제8호     │          │          │          │          ┃
┃간 내에 착공 또는 준공을 하     │          │          │          │          │          ┃
┃지 아니하거나 법 제15조제1      │          │          │          │          │          ┃
┃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승인     │          │          │          │          │          ┃
┃을 얻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          │          │          │          │          ┃
┃임의로 변경한 경우              │          │          │          │          │          ┃
┃                                │          │          │          │          │          ┃
┃거. 법 제18조의2에 따른 준수사  │법 제35조 │          │          │          │          ┃
┃항을 위반한 경우                │제1항     │          │          │          │          ┃
┃                                │          │          │          │          │          ┃
┃  1) 법 제18조의2제1호에 따른   │제8호의2  │취소      │          │          │          ┃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
┃  2) 법 제18조의2제2호부터 제   │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정지  │취소      ┃
┃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      │          │1개월     │2개월     │3개월     │          ┃
┃사항을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
┃너. 법 제19조제1항 단서를 위    │법        │시정명령  │사업정지  │사업정지  │취소      ┃
┃반하여 등급결정 신청을 하지     │제35조제1 │          │10일      │20일      │          ┃
┃아니한 경우                     │항제8호의3│          │          │          │          ┃
┃                                │          │          │          │          │          ┃
┃더. 법 제20조제1항, 제4항 및    │법 제35조 │          │          │          │          ┃
┃제5항을 위반한 경우             │제1항     │          │          │          │          ┃
┃  1)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    │제9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사업정지  │취소      ┃
┃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할      │          │          │1개월     │3개월     │          ┃
┃수 없는 자가 분양 또는 회원     │          │          │또는      │          │          ┃
┃모집을 한 경우                  │          │          │사업계획  │          │          ┃
┃                                │          │          │승인취소  │          │          ┃
┃                                │          │          │          │          │          ┃
┃  2) 법 제20조제4항을 위반하    │          │시정명령  │사업정지  │사업정지  │취소      ┃
┃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 기준      │          │          │1개월     │3개월     │          ┃
┃및 절차를 위반하여 분양 또      │          │          │또는      │          │          ┃
┃는 회원모집을 한 경우           │          │          │사업계획  │          │          ┃
┃                                │          │          │승인취소  │          │          ┃
┃                                │          │          │          │          │          ┃
┃  3)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소   │          │시정명령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정지  ┃
┃유자등·회원의 권익을 보호      │          │          │1개월     │2개월     │3개월     ┃
┃하기 위한 사항을 준수하지       │          │          │또는      │          │          ┃
┃아니한 경우                     │          │          │사업계획  │          │          ┃
┃                                │          │          │승인취소  │          │          ┃
┃                                │          │          │          │          │          ┃
┃러. 법 제20조의2에 따른 준수    │법 제35조 │시정명령  │사업정지  │사업정지  │취소      ┃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항     │          │15일      │1개월     │          ┃
┃                                │제9호의2  │          │          │          │          ┃
┃                                │          │          │          │          │          ┃
┃머. 법 제21조에 따른 카지노업   │법 제35조 │시정명령  │사업정지  │사업정지  │취소      ┃
┃의 허가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    │제1항     │          │1개월     │3개월     │          ┃
┃하게 된 경우                    │제10호    │          │          │          │          ┃
┃                                │          │          │          │          │          ┃
┃버. 법 제22조에 따른 카지노업   │법 제22조 │취소      │          │          │          ┃
┃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    │제2항     │          │          │          │          ┃
┃우                              │          │          │          │          │          ┃
┃                                │          │          │          │          │          ┃
┃서. 법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법 제35조 │사업정지  │사업정지  │취소      │          ┃
┃카지노 시설 및 기구에 관한      │제1항     │1개월     │3개월     │          │          ┃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제11호    │          │          │          │          ┃
┃                                │          │          │          │          │          ┃
┃어.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체육   │법 제35조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정지  ┃
┃관광부장관의 지도와 명령을      │제2항     │10일      │1개월     │3개월     │6개월     ┃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2호     │          │          │          │          ┃
┃                                │          │          │          │          │          ┃
┃저.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     │법 제35조 │          │          │          │          ┃
┃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제1항     │          │          │          │          ┃
┃경우                            │제12호    │          │          │          │          ┃
┃  1) 법령에 위반되는 카지노기   │          │사업정지  │취소      │          │          ┃
┃구를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          │3개월     │          │          │          ┃
┃경우                            │          │          │          │          │          ┃
┃                                │          │          │          │          │          ┃
┃  2) 법령을 위반하여 카지노기   │          │사업정지  │취소      │          │          ┃
┃구 또는 시설을 변조하거나       │          │3개월     │          │          │          ┃
┃변조된 카지노기구 또는 시       │          │          │          │          │          ┃
┃설을 사용하는 경우              │          │          │          │          │          ┃
┃                                │          │          │          │          │          ┃
┃  3) 허가받은 전용영업장 외에   │          │사업정지  │사업정지  │취소      │          ┃
┃서 영업을 하는 경우             │          │1개월     │3개월     │          │          ┃
┃                                │          │          │          │          │          ┃
┃  4) 카지노영업소에 내국인      │          │          │          │          │          ┃
┃(「해외이주법」 제2조에         │          │          │          │          │          ┃
┃따른 해외이주자는 제외한        │          │          │          │          │          ┃
┃다)을 입장하게 하는 경우        │          │          │취소      │          │          ┃
┃   가) 고의로 입장시킨 경우     │          │사업정지  │          │          │          ┃
┃                                │          │3개월     │          │          │          ┃
┃                                │          │          │          │          │          ┃
┃   나) 과실로 입장시킨 경우     │          │시정명령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정지  ┃
┃                                │          │          │10일      │1개월     │3개월     ┃
┃                                │          │          │          │          │          ┃
┃  5) 지나친 사행심을 유발하는   │          │시정명령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정지  ┃
┃등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        │          │          │10일      │1개월     │3개월     ┃
┃려가 있는 광고나 선전을         │          │          │          │          │          ┃
┃하는 경우                       │          │          │          │          │          ┃
┃                                │          │          │          │          │          ┃
┃  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          │사업정지  │사업정지  │취소      │          ┃
┃영업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       │          │1개월     │3개월     │          │          ┃
┃하는 영업을 하거나 영업 방      │          │          │          │          │          ┃
┃법 및 배당금 등에 관한 신       │          │          │          │          │          ┃
┃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하       │          │          │          │          │          ┃
┃는 경우                         │          │          │          │          │          ┃
┃                                │          │          │          │          │          ┃
┃  7) 총매출액을 누락시켜 법     │          │사업정지  │취소      │          │          ┃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광진       │          │3개월     │          │          │          ┃
┃흥개발기금 납부금액을 감        │          │          │          │          │          ┃
┃소시키는 경우                   │          │          │          │          │          ┃
┃                                │          │          │          │          │          ┃
┃  8) 카지노영업소에 19세 미     │          │시정명령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정지  ┃
┃만인 자를 입장시키는 경우       │          │          │10일      │1개월     │3개월     ┃
┃                                │          │          │          │          │          ┃
┃  9)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연도   │          │사업정지  │사업정지  │취소      │          ┃
┃안에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      │          │1개월     │3개월     │          │          ┃
┃우                              │          │          │          │          │          ┃
┃                                │          │          │          │          │          ┃
┃  10)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   │          │시정명령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정지  ┃
┃하는 영업준칙을 지키지 아       │          │          │10일      │1개월     │3개월     ┃
┃니하는 경우                     │          │          │          │          │          ┃
┃                                │          │          │          │          │          ┃
┃처. 법 제30조를 위반하여 관광   │법 제35조 │          │          │          │          ┃
┃진흥개발기금을 납부하지 아      │제1항     │          │          │          │          ┃
┃니한 경우                       │제13호    │          │          │          │          ┃
┃  1)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납부    │          │시정명령  │사업정지  │사업정지  │          ┃
┃를 1개월 미만 지연한 경우       │          │          │10일      │1개월     │          ┃
┃                                │          │          │          │          │          ┃
┃  2)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납부    │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정지  │          ┃
┃를 1개월 이상 지연한 경우       │          │10일      │1개월     │3개월     │          ┃
┃                                │          │          │          │          │          ┃
┃  3)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납부    │          │사업정지  │사업정지  │취소      │          ┃
┃를  3개월 이상 지연한 경우      │          │1개월     │3개월     │          │          ┃
┃                                │          │          │          │          │          ┃
┃  4)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납부    │          │사업정지  │취소      │          │          ┃
┃를  6개월 이상 지연한 경우      │          │3개월     │          │          │          ┃
┃                                │          │          │          │          │          ┃
┃  5)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납부    │          │취소      │          │          │          ┃
┃를  1년 이상 지연한 경우        │          │          │          │          │          ┃
┃                                │          │          │          │          │          ┃
┃커. 법 제32조에 따른 물놀이형   │법 제35조 │시정명령  │사업정지  │사업정지  │취소(신   ┃
┃테마파크시설의 안전·위생기     │제1항     │          │10일      │1개월     │고업종의  ┃
┃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14호    │          │          │          │경우에는  ┃
┃                                │          │          │          │          │사업정지  ┃
┃                                │          │          │          │          │3개월)    ┃
┃                                │          │          │          │          │          ┃
┃터.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검사  │법 제35조 │          │          │          │          ┃
┃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1항     │          │          │          │          ┃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제15호    │          │          │          │          ┃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                                │          │          │          │          │          ┃
┃  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테   │          │사업정지  │사업정지  │취소      │          ┃
┃마파크시설에 대한 안전성검      │          │20일      │1개월     │          │          ┃
┃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   │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정지  ┃
┃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          │10일      │20일      │1개월     │3개월     ┃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          │          │          │          │          ┃
┃받지 아니한 경우                │          │          │          │          │          ┃
┃                                │          │          │          │          │          ┃
┃  3)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안   │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정지  │취소      ┃
┃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          │5일       │10일      │20일      │          ┃
┃경우                            │          │          │          │          │          ┃
┃                                │          │          │          │          │          ┃
┃퍼. 법 제34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35조 │          │          │          │          ┃
┃                                │제1항     │          │          │          │          ┃
┃                                │제16호    │          │          │          │          ┃
┃                                │          │          │          │          │          ┃
┃  1)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영   │          │시정명령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정지  ┃
┃업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       │          │          │10일      │20일      │1개월     ┃
┃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          │          │          │          ┃
┃                                │          │          │          │          │          ┃
┃  2) 법 제34조제2항을 위반하    │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정지  │취소(신   ┃
┃여 불법으로 제조한 테마파       │          │15일      │1개월     │2개월     │고업종의  ┃
┃크시설 또는 테마파크시설의      │          │          │          │          │경우에는  ┃
┃부분품을 설치하거나 사용한      │          │          │          │          │사업정지  ┃
┃경우                            │          │          │          │          │3개월)    ┃
┃                                │          │          │          │          │          ┃
┃허. 법 제38조제1항 단서를 위반  │법 제35조 │시정명령  │사업정지  │취소      │          ┃
┃하여 해당 자격이 없는 자를      │제1항     │          │15일      │          │          ┃
┃종사하게 한 경우                │제16호의2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 법 제78조에 따른 보고 또는  │법 제35조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정지  │취소(신   ┃
┃서류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      │제1항     │10일      │1개월     │2개월     │고업종의  ┃
┃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     │제18호    │          │          │          │경우에는  ┃
┃를 방해한 경우                  │          │          │          │          │사업정지  ┃
┃                                │          │          │          │          │3개월)    ┃
┃                                │          │          │          │          │          ┃
┃노. 관광사업의 경영 또는 사업   │법 제35조 │시정명령  │사업정지  │사업정지  │취소(신   ┃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뇌물     │제1항     │          │10일      │20일      │고업종의  ┃
┃을 주고받은 경우                │제19호    │          │또는      │          │경우에는  ┃
┃                                │          │          │사업계획  │          │사업정지  ┃
┃                                │          │          │승인취소  │          │1개월)    ┃
┃                                │          │          │          │          │          ┃
┃도. 고의로 여행계약을 위반한    │법 제35조 │시정명령  │사업정지  │사업정지  │취소      ┃
┃경우(여행업자만 해당한다)       │제1항     │          │10일      │20일      │          ┃
┃                                │제20호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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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 기준(제34조제1항 관련)

■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5. 8. 26.>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 기준(제34조제1항 관련)
  (단위: 만원)
┌────────────┬───┬────────────────────────────────────────────────────────────────────────────────┐
│위반행위                │해당  │업종별 과징금액                                                                                                                                                 │
│                        │법조문├────────┬────────────────────────────────┬────────────────────┬─────┬──┬────────┤
│                        │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      │카지│테마파크업      │
│                        │      │                │                                                                │                                        │회의업    │노업│                │
│                        │      ├──┬──┬──┼─────────────────────────────┬──┼──┬──┬──┬──┬──┬──┬──┼──┬──┤    ├──┬──┬──┤
│                        │      │종합│국내│국내│호텔업                                                    │휴양│전문│종합│야영│관광│관광│외국│한옥│국제│국제│    │종합│일반│기타│
│                        │      │여행│외여│여행├───────────┬──┬──┬──┬──┬──┬──┤콘도│휴양│휴양│장업│유람│공연│인관│체험│회의│회의│    │테마│테마│테마│
│                        │      │업  │행업│업  │관광호텔업            │수상│가족│한국│호스│소형│의료│미니│업  │업  │    │선업│장업│광  │업  │시설│기획│    │파크│파크│파크│
│                        │      │    │    │    ├───┬───┬───┤관광│호텔│전통│텔업│호텔│관광│엄업│    │    │    │    │    │도시│    │업  │업  │    │업  │업  │업  │
│                        │      │    │    │    │5성급 │3성급 │2성급 │호텔│업  │호텔│    │업  │호텔│    │    │    │    │    │    │민박│    │    │    │    │    │    │    │
│                        │      │    │    │    │ㆍ4성 │      │이하  │업  │    │업  │    │    │업  │    │    │    │    │    │    │업  │    │    │    │    │    │    │    │
│                        │      │    │    │    │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법 제4조를 위반한 경 │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우                      │제4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등록기준에 적합하  │      │120 │80  │80  │200   │120   │80    │80  │80  │80  │80  │80  │80  │120 │80  │120 │80  │80  │80  │40  │40  │120 │80  │    │    │    │    │
│지 않게 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관광사업의 변경등  │      │120 │80  │80  │200   │120   │80    │80  │80  │80  │80  │80  │80  │120 │80  │120 │80  │80  │80  │40  │40  │120 │80  │    │    │    │    │
│록기간을 위반한 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 등록한 영업범위를  │      │800 │800 │400 │500   │300   │200   │200 │200 │200 │    │    │    │300 │    │    │200 │    │200 │40  │40  │    │    │    │    │    │    │
│벗어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법 제5조를 위반한 경 │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우                      │제5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법 제5조제2항 및   │      │    │    │    │      │      │      │    │    │    │    │    │    │    │    │    │    │    │    │    │    │    │    │    │1600│1200│800 │
│제4항에 따라 문화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육관광부령으로 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하는 시설과 설비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갖추지 않게 되는 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법 제5조제3항 및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4항 후단에 따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변경허가를 받지 않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거나 변경신고를 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카지노업의 경우 문 │      │    │    │    │      │      │      │    │    │    │    │    │    │    │    │    │    │    │    │    │    │    │    │2000│    │    │    │
│화체육관광부령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로 정하는 경미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항에 대하여 변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고를 하지 않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변경한 경우(사업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 10일을 갈음하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우만 해당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허가 대상 테마파크 │      │    │    │    │      │      │      │    │    │    │    │    │    │    │    │    │    │    │    │    │    │    │    │    │1200│800 │    │
│업의 경우 문화체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광부령으로 정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는 중요 사항에 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하여 변경허가를 받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 않고 변경한 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허가 대상 테마파크 │      │    │    │    │      │      │      │    │    │    │    │    │    │    │    │    │    │    │    │    │    │    │    │    │800 │400 │    │
│업의 경우 문화체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광부령으로 정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는 경미한 사항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하여 변경신고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하지 않고 변경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신고 대상 테마파크 │      │    │    │    │      │      │      │    │    │    │    │    │    │    │    │    │    │    │    │    │    │    │    │    │    │    │400 │
│업의 경우 문화체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광부령으로 정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는 중요 사항에 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하여 변경신고를 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 않고 변경한 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법 제8조를 위반하여  │법    │400 │200 │200 │800   │4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400 │200 │400 │120 │120 │120 │40  │40  │400 │200 │300 │400 │320 │120 │
│관광사업자 또는 사업    │제8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의 지위를 승계한 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법    │    │    │    │400   │35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    │    │    │    │    │    │    │    │    │    │    │    │    │    │
│사실과 다르게 관광표    │제10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를 붙이거나 관광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에 기재되는 내용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실과 다르게 표시 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는 광고하는 행위를 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법 제12조에 따른 기  │법    │800 │400 │    │      │      │      │    │    │    │    │    │    │    │    │    │    │    │    │    │    │    │    │    │    │    │    │
│획여행의 실시요건 또    │제12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는 실시방법을 위반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여 기획여행을 실시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법 제14조를 위반한   │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우                    │제14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법 제14조제1항을   │      │500 │300 │    │      │      │      │    │    │    │    │    │    │    │    │    │    │    │    │    │    │    │    │    │    │    │    │
│위반하여 안전정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또는 변경된 안전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를 제공하지 않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법 제14조제2항을   │      │800 │400 │200 │      │      │      │    │    │    │    │    │    │    │    │    │    │    │    │    │    │    │    │    │    │    │    │
│위반하여 여행계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여행일정표 및 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을 포함한다) 및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험 가입 등을 증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할 수 있는 서류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여행자에게 내주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 법 제14조제3항을   │      │800 │400 │200 │      │      │      │    │    │    │    │    │    │    │    │    │    │    │    │    │    │    │    │    │    │    │    │
│위반하여 여행자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전 동의 없이 여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정(선택관광 일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을 포함한다)을 변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법 제19조제1항 단서  │법    │    │    │    │400   │300   │200   │200 │200 │200 │    │200 │200 │    │    │    │    │    │    │    │    │    │    │    │    │    │    │
│를 위반하여 등급결정    │제19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을 신청하지 않은 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법 제20조를 위반한   │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우                    │제20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분양 또는 회원모집 │      │    │    │    │      │      │      │    │400 │    │    │    │    │800 │    │800 │    │    │    │    │    │    │    │    │    │    │    │
│을 할 수 없는 자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분양 또는 회원 모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을 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분양 또는 회원 모  │      │    │    │    │      │      │      │    │400 │    │    │    │    │800 │    │800 │    │    │    │    │    │    │    │    │    │    │    │
│집의 기준 및 절차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 소유자등ㆍ회원의   │      │    │    │    │      │      │      │    │400 │    │    │    │    │800 │    │800 │    │    │    │    │    │    │    │    │    │    │    │
│권익보호에 관한 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항을 지키지 않은 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법 제20조의2에 따른  │법    │    │    │    │      │      │      │    │    │    │    │    │    │    │    │    │200 │    │    │    │    │    │    │    │    │    │    │
│야영업자의 준수사항     │제20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을 위반한 경우          │의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법 제27조에 따른 문 │법    │    │    │    │      │      │      │    │    │    │    │    │    │    │    │    │    │    │    │    │    │    │    │2000│    │    │    │
│화체육관광부장관의      │제27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도와 명령을 이행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 않은 경우(사업정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일을 갈음하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만 해당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법 제28조를 위반한  │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우                    │제28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카지노영업소에 내  │      │    │    │    │      │      │      │    │    │    │    │    │    │    │    │    │    │    │    │    │    │    │    │2000│    │    │    │
│국인(「해외이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 제2조에 따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해외이주자는 제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다)을 과실로 입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킨 경우(사업정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일을 갈음하는 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우만 해당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지나친 사행심을 유 │      │    │    │    │      │      │      │    │    │    │    │    │    │    │    │    │    │    │    │    │    │    │    │2000│    │    │    │
│발하는 등 선량한 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속을 해칠 우려가 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는 광고나 선전을 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 카지노영업소에 19  │      │    │    │    │      │      │      │    │    │    │    │    │    │    │    │    │    │    │    │    │    │    │    │2000│    │    │    │
│세 미만인 자를 입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킨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라. 문화체육관광부령   │      │    │    │    │      │      │      │    │    │    │    │    │    │    │    │    │    │    │    │    │    │    │    │2000│    │    │    │
│으로 정하는 영업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칙을 지키지 않은 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법 제30조를 위반하  │법    │    │    │    │      │      │      │    │    │    │    │    │    │    │    │    │    │    │    │    │    │    │    │2000│    │    │    │
│여 관광진흥개발기금     │제30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납부금의 납부를 지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 경우(사업정지 10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을 갈음하는 경우만 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당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법 제32조에 따른 물 │법    │    │    │    │      │      │      │    │    │    │    │    │    │    │    │    │    │    │    │    │    │    │    │    │2000│1600│1200│
│놀이형 테마파크시설     │제32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의 안전ㆍ위생기준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키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 법 제33조를 위반한  │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우                    │제33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법 제33조제1항에   │      │    │    │    │      │      │      │    │    │    │    │    │    │    │    │    │    │    │    │    │    │    │    │    │2000│1600│1200│
│따른 테마파크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에 대한 안전성검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및 안전성검사 대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에 해당하지 않음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하는 검사를 받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법 제33조제2항에   │      │    │    │    │      │      │      │    │    │    │    │    │    │    │    │    │    │    │    │    │    │    │    │    │2000│1600│    │
│따른 안전관리자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항상 배치하지 않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법 제34조를 위반한  │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우                    │제34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영업질서를 유지하  │      │    │    │    │      │      │      │    │    │    │    │    │    │    │    │    │    │    │    │    │    │    │    │    │1200│800 │400 │
│기 위하여 문화체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광부령으로 정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는 사항을 지키지 않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법령을 위반하여 제 │      │    │    │    │      │      │      │    │    │    │    │    │    │    │    │    │    │    │    │    │    │    │    │    │2000│1600│1200│
│조된 테마파크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또는 테마파크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의 부분품을 설치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거나 사용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 법 제35조제1항제20  │법    │800 │400 │200 │      │      │      │    │    │    │    │    │    │    │    │    │    │    │    │    │    │    │    │    │    │    │    │
│호를 위반하여 고의로    │제35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여행계약을 위반한 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우(여행업자만 해당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 법 제38조제1항 단서 │법    │800 │400 │    │      │      │      │    │    │    │    │    │    │    │    │    │    │    │    │    │    │    │    │    │    │    │    │
│를 위반하여 해당 자격   │제38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없는 자를 종사하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 법 제78조를 위반한  │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우                    │제78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사업에 관한 보고 또│      │800 │400 │400 │1200  │8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800 │400 │800 │200 │200 │200 │40  │40  │1200│800 │500 │800 │400 │80  │
│는 서류제출 명령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관계 공무원이 장부 │      │800 │400 │400 │1200  │8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800 │400 │800 │200 │200 │200 │40  │40  │1200│800 │300 │800 │400 │80  │
│ㆍ서류나 그 밖의 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을 검사하는 것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방해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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