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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00622호 · 2025-12-29 시행 ·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3/4 · 별표 12~25
  1. 제1조~제73조
  2. 별표 1~11
  3. 별표 12~25
  4. 부칙

별표 12안전관리자의 자격ㆍ배치기준 및 임무(제41조 관련)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2] <개정 2025. 8. 28.>

  안전관리자의 자격ㆍ배치기준 및 임무(제41조 관련)

  1. 안전관리자의 자격
┌───────┬────────────────────────────────┐
│구분          │자격                                                            │
├───────┼────────────────────────────────┤
│종합테마파크업│가.「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안전관       │
│              │리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     │
│              │상의 학교를 졸업한 후 종합테마파크업소 또는 일반테마파          │
│              │크업소에서 1년 이상 테마파크시설 안전점검ㆍ정비업무를           │
│              │담당한 사람 또는 기계ㆍ전기ㆍ산업안전ㆍ자동차정비 등 테         │
│              │마파크업의 유사경력 2년 이상인 사람                             │
│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안전관      │
│              │리 분야의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종합테마파크업         │
│              │소 또는 일반테마파크업소에서 2년 이상 테마파크시설 안전         │
│              │점검ㆍ정비업무를 담당한 사람 또는 기계ㆍ전기ㆍ산업안전          │
│              │ㆍ자동차정비 등 테마파크업의 유사경력 3년 이상인 사람           │
├───────┼────────────────────────────────┤
│일반테마파크업│가.「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안전관       │
│              │리 분야의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     │
│              │상의 학교를 졸업한 후 종합테마파크업소 또는 일반테마파          │
│              │크업소에서 1년 이상 테마파크시설 안전점검ㆍ정비업무를           │
│              │담당한 사람 또는 기계ㆍ전기ㆍ산업안전ㆍ자동차정비 등 테         │
│              │마파크업의 유사경력 2년 이상인 사람                             │
│              │다.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      │
│              │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후 종합테마파크업소 또는 일반테         │
│              │마파크업소에서 2년 이상 테마파크시설 안전점검ㆍ정비업무         │
│              │를 담당한 사람 또는 기계ㆍ전기ㆍ산업안전ㆍ자동차정비 등         │
│              │테마파크업의 유사경력 3년 이상인 사람                           │
│              │라. 종합테마파크업 또는 일반테마파크업의 안전관리업무에 종      │
│              │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
│              │지정하는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연구ㆍ검사기관에서 40         │
│              │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                                │
└───────┴────────────────────────────────┘


  2. 안전관리자의 배치기준
    가.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 1종 이상 10종 이하를 운영하는 사업자: 1명
  이상
    나.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 11종 이상 20종 이하를 운영하는 사업자: 2명
  이상
    다.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 21종 이상을 운영하는 사업자: 3명 이상

  3. 안전관리자의 임무
    가. 안전관리자는 안전운행 표준지침을 작성하고 테마파크시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나. 안전관리자는 매일 1회 이상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을 하고 그 결과를 안전점검기록부에 기록ㆍ비치해야 하며, 이용객이 보기 쉬
  운 곳에 테마파크시설별로 안전점검표시판을 게시해야 한다.
    다. 테마파크시설의 운행자 및 테마파크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교육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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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3테마파크업자의 준수사항(제42조 관련)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3] <개정 2025. 8. 28.>
  테마파크업자의 준수사항(제42조 관련)


  1. 공통사항
   (1) 사업자는 사업장 내에서 이용자가 항상 이용질서를 유지하게 하여야 하며, 이용자
  의 활동에 제공되거나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된 각종 시설ㆍ설비ㆍ장비ㆍ기구
  등이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이용자를 태우는 테마파크시설의 경우 정원을 초과하여 이용자를 태우
  지 아니하도록 하고, 운행 개시 전에 안전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안전띠 또는
  안전대의 안전성 여부와 착용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운행 전 이용자가 외관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정신적ㆍ신체적으로 이
  용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거나 테마파크시설 내에서 본인 또는 타인의 안전을 저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게시 및 안내를 통하여 이용을 거부하거나 제한하여야 하
  고, 운행 중에는 이용자가 정위치에 있는지와 이상행동을 하는지를 주의하여 관찰하
  여야 하며, 테마파크시설 안에서 장난 또는 가무행위 등 안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하
  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이용요금표ㆍ준수사항 및 이용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5) 사업자는 허가 또는 신고된 영업소의 명칭(상호)을 표시하여야 한다.
   (6) 사업자는 조명이 60럭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명효과를 이용
  하는 테마파크시설은 제외한다.
   (7) 사업자는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소화기를 설치하고,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피난안내도를 부착하거나 피난방법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8) 사업자는 유관기관(허가관청ㆍ경찰서ㆍ소방서ㆍ의료기관ㆍ안전성검사등록기관
  등)과 안전관리에 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사망 등 중대한 사고의 발생 즉시 등록
  관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
  다.
   (9) 사업자는 제40조제7항에 따른 행정청의 조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0) 사업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른 게임물에 해당
  하는 테마파크시설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호ㆍ제2호의2
  ㆍ제3호 및 제6호에 따라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게임산업진
  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자의 영업시간 및 청소년
  의 출입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11) 사업자는 영업질서 유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사업장에 직접 상주하거
  나 관리 인력을 두어야 한다. 다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실시한 어린이놀이기구이면서 별표 11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안정
  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만을 설치하여 영업하는 기타테마파크업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2. 개별사항

   가. 종합ㆍ일반테마파크업
    (1) 사업자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배치하고, 안전관리자가 그 업무
  를 적절하게 수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는 등 테마파크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
  며, 안전관리자가 교육 등으로 업무수행이 일시적으로 불가한 경우에는 테마파크업
  의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안전관리자가 매일 1회 이상 안전성검사 대상 및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안전점검기록부에 기록하여 1년 이상 보관
  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테마파크시설별로 안전점검표지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안전관리자가 테마파크시설의 운행자 및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계획
  을 수립하여 주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교육일지를 기록ㆍ비치하여야 한
  다.
    (4) 사업자는 운행자 및 종사자의 신규 채용시에는 사전 안전교육을 4시간 이상 실시
  하고, 그 교육일지를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5) 6개월 미만으로 단기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영업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안전점검기록부와 교육일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사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2년마다 1회(4시간
  이상의 교육을 말한다) 이상 받아야 한다. 이 경우 2년은 교육을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가) 테마파크 안전정책에 관한 사항
      (나) 테마파크 안전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테마파크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6)에 따른 교육은 허가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 다만, 안전관리 교육
  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기타테마파크업
    (1) 사업자 또는 종사자는 비상시 안전행동요령 등을 숙지하고 근무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본인 스스로 또는 종사자로 하여금 별표 11의 제2호나목1)에 해당하는
  테마파크시설은 매일 1회 이상 안전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안전점검기록부에 기록하
  여 1년 이상 보관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테마파크시설별로 안
  전점검표지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본인 스스로 또는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월 1회 이상 하고, 그 교육
  일지를 기록ㆍ비치하여야 하며, 별표 11 제2호나목2)에 해당하는 테마파크시설을 설
  치하여 운영하는 사업자는 제41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2년마다 1회 이상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4) 사업자는 종사자의 신규 채용시에는 사전 안전교육을 2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교육일지를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5) 6개월 미만으로 단기 영업신고를 한 사업자는 영업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안
  전점검기록부와 교육일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원문 파일

별표 14필기시험의 시험과목 및 합격결정 기준(제46조 관련)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4]

  필기시험의 시험과목 및 합격결정 기준(제46조 관련)


  1.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
┃구분              │시험과목                                │배점비율    ┃
┠─────────┼────────────────────┼──────┨
┃가. 관광통역안내사│국사                                    │ 40%        ┃
┃                  │관광자원해설                            │ 20%        ┃
┃                  │관광법규(「관광기본법」ㆍ「관광진흥법」 │ 20%        ┃
┃                  │ㆍ「관광진흥개발기금법」ㆍ「국제회의산업│            ┃
┃                  │육성에 관한 법률」등의 관광 관련 법규를 │            ┃
┃                  │말한다. 이하 같다)                      │            ┃
┃                  │관광학개론                              │ 20%        ┃
┃                  │계                                      │100%        ┃
┠─────────┼────────────────────┼──────┨
┃나. 국내여행안내사│국사                                    │ 30%        ┃
┃                  │관광자원해설                            │ 20%        ┃
┃                  │관광법규                                │ 20%        ┃
┃                  │관광학개론                              │ 30%        ┃
┃                  │계                                      │100%        ┃
┠─────────┼────────────────────┼──────┨
┃다. 호텔경영사    │관광법규                                │ 10%        ┃
┃                  │호텔회계론                              │ 30%        ┃
┃                  │호텔인사 및 조직관리론                  │ 30%        ┃
┃                  │호텔마케팅론                            │ 30%        ┃
┃                  │계                                      │100%        ┃
┠─────────┼────────────────────┼──────┨
┃라. 호텔관리사    │관광법규                                │ 30%        ┃
┃                  │관광학개론                              │ 30%        ┃
┃                  │호텔관리론                              │ 40%        ┃
┃                  │계                                      │100%        ┃
┠─────────┼────────────────────┼──────┨
┃마. 호텔서비스사  │관광법규                                │ 30%        ┃
┃                  │호텔실무(현관ㆍ객실ㆍ식당 중심)         │ 70%        ┃
┃                  │계                                      │100%        ┃
┗━━━━━━━━━┷━━━━━━━━━━━━━━━━━━━━┷━━━━━━┛
  2. 합격결정기준: 필기시험의 합격기준은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의 점수가 위
  의 배점비율로 환산하여 6할 이상이어야 한다.
원문 파일

별표 15다른 외국어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 또는 급수(제47조 관련)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5] <개정 2021. 9. 24.>

  다른 외국어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 또는 급수(제47조 관련)
  1. 다른 외국어시험의 종류
┏━━━━━━━━━━━━━━━━┯━━━━━━━━━━━━━━━━━━━━━━━━━━━━━━┓
┃구분                            │내용                                                        ┃
┠───────┬────────┼──────────────────────────────┨
┃영어          │토플(TOEFL)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
┃              │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
┃              │                │Language)을 말한다.                                         ┃
┃              ├────────┼──────────────────────────────┨
┃              │토익(TOEIC)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
┃              │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
┃              │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
┃              ├────────┼──────────────────────────────┨
┃              │텝스(TEPS)      │서울대학교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
┃              │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
┃              ├────────┼──────────────────────────────┨
┃              │지텔프          │아메리카합중국 샌디에이고 주립대(Sandiego State             ┃
┃              │(G-TELP, 레     │University)에서 시행하는 시험(General Test of English       ┃
┃              │벨2)            │Language Proficiency)을 말한다.                             ┃
┃              ├────────┼──────────────────────────────┨
┃              │플렉스(FLEX)    │한국외국어대학교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동 시행하는 어      ┃
┃              │                │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xamination)을 말한         ┃
┃              │                │다.                                                         ┃
┃              ├────────┼──────────────────────────────┨
┃              │아이엘츠        │영국의 영국문화원(British Council)에서 시행하는 영어능      ┃
┃              │(IELTS)         │력검정시험(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
┃              │                │System)을 말한다.                                           ┃
┠───────┼────────┼──────────────────────────────┨
┃일본어        │일본어능력시험  │일본국 순다이(駿台)학원그룹에서 개발한 문제를 재단법인      ┃
┃              │(JPT)           │국제교류진흥회에서 시행하는 시험(Japanese Proficiency       ┃
┃              │                │Test)을 말한다.                                             ┃
┃              ├────────┼──────────────────────────────┨
┃              │일본어검정시험  │한국시사일본어사와 일본국서간행회(日本國書刊行會)에서       ┃
┃              │(日檢,          │공동 개발하여 한국시사일본어사에서 시행하는 시험을 말       ┃
┃              │NIKKEN)         │한다.                                                       ┃
┃              ├────────┼──────────────────────────────┨
┃              │플렉스(FLEX)    │한국외국어대학교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동 시행하는 어      ┃
┃              │                │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xamination)을 말한         ┃
┃              │                │다.                                                         ┃
┃              ├────────┼──────────────────────────────┨
┃              │일본어능력시험  │일본국제교류기금 및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에서 시행하는 일    ┃
┃              │(JLPT)          │본어능력시험(Japanese Language Proficiency test)을 말한다.  ┃
┠───────┼────────┼──────────────────────────────┨
┃중국어        │한어수평고시    │중국 교육부가 설립한 국가한어수평고시위원회(국가한어수평고  ┃
┃              │(HSK)           │시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시험(HanyuShuipingKaoshi)을 말한     ┃
┃              │                │다.                                                         ┃
┃              ├────────┼──────────────────────────────┨
┃              │플렉스(FLEX)    │한국외국어대학교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동시행하는 어학     ┃
┃              │                │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xamination)을 말한다.        ┃
┃              ├────────┼──────────────────────────────┨
┃              │실용중국어시험  │중국국가한어국제추광영도소조판공실(중??가????추?     ┃
┃              │(BCT)           │??소??공실)이 중국 북경대학교에 위탁 개발한 실용중국어  ┃
┃              │                │시험(Business Chinese Test)을 말한다.                       ┃
┃              ├────────┼──────────────────────────────┨
┃              │중국어실용능    │중국어언연구소 출제 한국CPT관리위원회 주관 (주)시사중국어   ┃
┃              │력시험(CPT)     │사에서 시행하는 생활실용커뮤니케이션 능력평가(Chinese       ┃
┃              │                │Proficiency Test)를 말한다.                                 ┃
┃              ├────────┼──────────────────────────────┨
┃              │대만중국어능력  │중화민국 교육부 산하 국가화어측험추동공작위원회에서 시      ┃
┃              │시험(TOCFL)     │행하는 중국어능력시험(Test of Chinese as a Foreign          ┃
┃              │                │Language)을 말한다.                                         ┃
┠───────┼────────┼──────────────────────────────┨
┃프랑스어      │플렉스(FLEX)    │한국외국어대학교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동시행하는 어학     ┃
┃              │                │능력검정시험 (Foreign Language Examination)을 말한다.       ┃
┃              ├────────┼──────────────────────────────┨
┃              │델프/달프       │주한 프랑스대사관 문화과에서 시행하는 프랑스어 능력검       ┃
┃              │(DELF/DALF)     │정시험(Diplome d’Etudes en Langue Francaise)을 말한다.   ┃
┠───────┼────────┼──────────────────────────────┨
┃독일어        │플렉스(FLEX)    │한국외국어대학교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동시행하는 어학     ┃
┃              │                │능력검정시험 (Foreign Language Examination)을 말한다.       ┃
┃              ├────────┼──────────────────────────────┨
┃              │괴테어학        │유럽 언어능력시험협회 ALTE(Association of Language          ┃
┃              │검정시험(Goe    │Testers in Europe) 회원인 괴테-인스티튜트(Goethe            ┃
┃              │the Zertifikat) │Institut)에서 시행하는 독일어능력검정시험을 말한다.         ┃
┠───────┼────────┼──────────────────────────────┨
┃스페인어      │플렉스(FLEX)    │한국외국어대학교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동시행하는 어학     ┃
┃              │                │능력검정시험 (Foreign Language Examination)을 말한다.       ┃
┃              ├────────┼──────────────────────────────┨
┃              │델레(DELE)      │스페인 문화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스페인어 능력 검정시험       ┃
┃              │                │(Diploma de Espanol como Lengua Extranjera)을 말한다.      ┃
┠───────┼────────┼──────────────────────────────┨
┃러시아어      │플렉스(FLEX)    │한국외국어대학교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동시행하는 어학     ┃
┃              │                │능력검정시험 (Foreign Language Examination)을 말한다.       ┃
┃              ├────────┼──────────────────────────────┨
┃              │토르플          │러시아 교육부 산하 시험기관 토르플 한국센터(계명대학교      ┃
┃              │(TORFL)         │러시아센터)에서 시행하는 러시아어 능력검정시험(Test of      ┃
┃              │                │Russian as a Foreign Language)을 말한다.                    ┃
┠───────┼────────┼──────────────────────────────┨
┃이탈리아어    │칠스(CILS)      │이탈리아 시에나 외국인 대학(Universita per Stranieri di    ┃
┃              │                │Siena)에서 주관하는 이탈리아어 자격증명시험(Certificazione  ┃
┃              │                │di Italiano come Lingua Straniera)을 말한다.                ┃
┃              ├────────┼──────────────────────────────┨
┃              │첼리(CELI)      │이탈리아 페루지아 국립언어대학(Universita per Stranieri    ┃
┃              │                │di Perugia)과 주한 이탈리아문화원에서 공동 시행하는 이      ┃
┃              │                │탈리아어 능력검정시험(Certificato di Conoscenza della       ┃
┃              │                │Lingua Italiana)을 말한다.                                  ┃
┠───────┼────────┼──────────────────────────────┨
┃태국어,       │플렉스(FLEX)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주관하는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
┃베트남어,     │                │Language Examination)을 말한다.                             ┃
┃말레이ㆍ      │                │  ※ 이 외국어시험은 부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수시시험임.      ┃
┃인도네시아어, │                │                                                            ┃
┃아랍어        │                │                                                            ┃
┗━━━━━━━┷━━━━━━━━┷━━━━━━━━━━━━━━━━━━━━━━━━━━━━━━┛




  2. 합격에 필요한 다른 외국어시험의 점수 또는 급수
┏━━━━━━━━━━━━━━━┯━━━━━━┯━━━━━┯━━━━━┯━━━━━┯━━━━━━┓
┃           자격구분           │관광통역    │호텔      │호텔      │호텔경영사│만점/       ┃
┃  시험명                      │안내사      │서비스사  │관리사    │          │최고급수    ┃
┠───────┬───────┼──────┼─────┼─────┼─────┼──────┨
┃영어          │토플          │584점 이상  │396점 이상│557점 이상│619점 이상│677점       ┃
┃              │(TOEFL, PBT)  │            │          │          │          │            ┃
┃              ├───────┼──────┼─────┼─────┼─────┼──────┨
┃              │토플          │81점 이상   │51점 이상 │76점 이상 │88점 이상 │120점       ┃
┃              │(TOEFL, IBT)  │            │          │          │          │            ┃
┃              ├───────┼──────┼─────┼─────┼─────┼──────┨
┃              │토익          │760점 이상  │490점 이상│700점 이상│800점 이상│990점       ┃
┃              │(TOEIC)       │            │          │          │          │            ┃
┃              ├───────┼──────┼─────┼─────┼─────┼──────┨
┃              │텝스          │372점 이상  │201점 이상│367점     │404점 이상│600점       ┃
┃              │(TEPS)        │            │          │이상      │          │            ┃
┃              ├───────┼──────┼─────┼─────┼─────┼──────┨
┃              │지텔프        │74점 이상   │39점 이상 │66점 이상 │79점 이상 │100점       ┃
┃              │(G-TELP,      │            │          │          │          │            ┃
┃              │레벨2)        │            │          │          │          │            ┃
┃              ├───────┼──────┼─────┼─────┼─────┼──────┨
┃              │플렉스        │776점 이상  │381점 이상│670점 이상│728점 이상│1000점      ┃
┃              │(FLEX)        │            │          │          │          │            ┃
┃              ├───────┼──────┼─────┼─────┼─────┼──────┨
┃              │아이엘츠      │5점         │4점       │5점       │5점       │9점         ┃
┃              │(IELTS)       │            │          │          │          │            ┃
┠───────┼───────┼──────┼─────┼─────┼─────┼──────┨
┃일본어        │일본어능력시  │740점 이상  │510점 이상│692점 이상│784점 이상│990점       ┃
┃              │험(JPT)       │            │          │          │          │            ┃
┃              ├───────┼──────┼─────┼─────┼─────┼──────┨
┃              │일본어검정시험│750점 이상  │500점 이상│701점 이상│795점 이상│1000점      ┃
┃              │(日檢, NIKKEN)│            │          │          │          │            ┃
┃              ├───────┼──────┼─────┼─────┼─────┼──────┨
┃              │플렉스        │776점 이상  │-         │-         │-         │1000점      ┃
┃              │(FLEX)        │            │          │          │          │            ┃
┃              ├───────┼──────┼─────┼─────┼─────┼──────┨
┃              │일본어능력시  │N1 이상     │          │          │          │N1          ┃
┃              │험(JLPT)      │            │          │          │          │            ┃
┠───────┼───────┼──────┼─────┼─────┼─────┼──────┨
┃중국어        │한어수평고시  │5급 이상    │4급 이상  │5급 이상  │5급 이상  │6급         ┃
┃              │(HSK)         │            │          │          │          │            ┃
┃              ├───────┼──────┼─────┼─────┼─────┼──────┨
┃              │플렉스        │776점 이상  │-         │-         │-         │1000점      ┃
┃              │(FLEX)        │            │          │          │          │            ┃
┃              ├───┬───┼──────┼─────┼─────┼─────┼──────┨
┃              │실용  │(B)   │181점 이상  │          │          │          │300점       ┃
┃              │중국어├───┼──────┼─────┼─────┼─────┼──────┨
┃              │시험  │(B)L&R│601점 이상  │          │          │          │1000점      ┃
┃              │(BCT) │      │            │          │          │          │            ┃
┃              ├───┴───┼──────┼─────┼─────┼─────┼──────┨
┃              │중국어실용능  │750점 이상  │          │          │          │1000점      ┃
┃              │력시험(CPT)   │            │          │          │          │            ┃
┃              ├───────┼──────┼─────┼─────┼─────┼──────┨
┃              │대만중국어    │5급(유리)   │          │          │          │6급(정통)   ┃
┃              │능력시험      │이상        │          │          │          │            ┃
┃              │(TOCFL)       │            │          │          │          │            ┃
┠───────┼───────┼──────┼─────┼─────┼─────┼──────┨
┃프랑스어      │플렉스        │776점 이상  │          │          │          │1000점      ┃
┃              │(FLEX)        │            │          │          │          │            ┃
┃              ├───────┼──────┼─────┼─────┼─────┼──────┨
┃              │델프/달프     │델프(DELF)  │          │          │          │달프(DALF)  ┃
┃              │(DELF/DALF)   │ B2 이상    │          │          │          │C2          ┃
┠───────┼───────┼──────┼─────┼─────┼─────┼──────┨
┃독일어        │플렉스        │776점 이상  │          │          │          │1000점      ┃
┃              │(FLEX)        │            │          │          │          │            ┃
┃              ├───────┼──────┼─────┼─────┼─────┼──────┨
┃              │괴테어학      │괴테어학    │          │          │          │괴테어학    ┃
┃              │검정시험      │검정시험    │          │          │          │검정시험    ┃
┃              │(Goethe       │(Goethe-Zer │          │          │          │(Goethe-Zer ┃
┃              │Zertifikat)   │tifikat)    │          │          │          │tifikat)    ┃
┃              │              │B1(ZD) 이상 │          │          │          │C2          ┃
┠───────┼───────┼──────┼─────┼─────┼─────┼──────┨
┃스페인어      │플렉스        │776점 이상  │          │          │          │1000점      ┃
┃              │(FLEX)        │            │          │          │          │            ┃
┃              ├───────┼──────┼─────┼─────┼─────┼──────┨
┃              │델레(DELE)    │B2 이상     │          │          │          │C2          ┃
┠───────┼───────┼──────┼─────┼─────┼─────┼──────┨
┃러시아어      │플렉스        │776점 이상  │          │          │          │1000점      ┃
┃              │(FLEX)        │            │          │          │          │            ┃
┃              ├───────┼──────┼─────┼─────┼─────┼──────┨
┃              │토르플        │1단계 이상  │          │          │          │4단계       ┃
┃              │(TORFL)       │            │          │          │          │            ┃
┠───────┼───────┼──────┼─────┼─────┼─────┼──────┨
┃이탈리아어    │칠스(CILS)    │레벨 2-B2   │          │          │          │레벨 4-C2   ┃
┃              │              │(Livello    │          │          │          │(Livello    ┃
┃              │              │Due-B2)     │          │          │          │Quattro-C2) ┃
┃              │              │이상        │          │          │          │            ┃
┃              ├───────┼──────┼─────┼─────┼─────┼──────┨
┃              │첼리(CELI)    │첼리(CELI)  │          │          │          │첼리(CELI) 5┃
┃              │              │3 이상      │          │          │          │            ┃
┠───────┼───────┼──────┼─────┼─────┼─────┼──────┨
┃태국어,       │플렉스        │600점 이상  │          │          │          │1000점      ┃
┃베트남어,     │(FLEX)        │            │          │          │          │            ┃
┃말레이ㆍ      │              │            │          │          │          │            ┃
┃인도네시아어, │              │            │          │          │          │            ┃
┃아랍어        │              │            │          │          │          │            ┃
┗━━━━━━━┷━━━━━━━┷━━━━━━┷━━━━━┷━━━━━┷━━━━━┷━━━━━━┛
  3. 청각장애인 응시자의 합격에 필요한 다른 외국어시험의 점수 또는 급수
┏━━━━━━━━━━━━━━━━┯━━━━━━━┯━━━━━━━━━━┯━━━━━━━━━━━┓
┃           자격구분             │호텔 서비스사 │호텔 관리사         │호텔경영사            ┃
┃  시험명                        │              │                    │                      ┃
┠───────┬────────┼───────┼──────────┼───────────┨
┃영어          │토플(TOEFL,     │264점 이상    │371점 이상          │412점 이상            ┃
┃              │PBT)            │              │                    │                      ┃
┃              ├────────┼───────┼──────────┼───────────┨
┃              │토플(TOEFL,     │51점 이상     │76점 이상           │88점 이상             ┃
┃              │IBT)            │              │                    │                      ┃
┃              ├────────┼───────┼──────────┼───────────┨
┃              │토익(TOEIC)     │245점 이상    │350점 이상          │400점 이상            ┃
┃              ├────────┼───────┼──────────┼───────────┨
┃              │텝스            │121점 이상    │221점 이상          │243점 이상            ┃
┃              │(TEPS)          │              │                    │                      ┃
┃              ├────────┼───────┼──────────┼───────────┨
┃              │지텔프          │39점 이상     │66점 이상           │79점 이상             ┃
┃              │(G-TELP,        │              │                    │                      ┃
┃              │레벨2)          │              │                    │                      ┃
┃              ├────────┼───────┼──────────┼───────────┨
┃              │플렉스(FLEX)    │229점 이상    │402점 이상          │437점 이상            ┃
┠───────┼────────┼───────┼──────────┼───────────┨
┃일본어        │일본어능력시험  │255점 이상    │346점 이상          │392점 이상            ┃
┃              │(JPT)           │              │                    │                      ┃
┃              ├────────┼───────┼──────────┼───────────┨
┃              │일본어검정시험  │250점 이상    │351점 이상          │398점 이상            ┃
┃              │(日檢,NIKKEN)   │              │                    │                      ┃
┠───────┼────────┼───────┼──────────┼───────────┨
┃중국어        │한어수평고시    │3급 이상      │4급 이상            │4급 이상              ┃
┃              │(HSK)           │              │                    │                      ┃
┗━━━━━━━┷━━━━━━━━┷━━━━━━━┷━━━━━━━━━━┷━━━━━━━━━━━┛

  비고
  1. 위 표의 적용을 받는 "청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제4호
  에 따른 청각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청각장애인 응시자의 합격에 필요한 다른 외국어 시험의 기준 점수(이하 "합격 기
  준 점수"라 한다)는 해당 외국어시험에서 듣기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합계
  점수(지텔프 시험은 나머지 부분의 평균 점수를 말한다)를 말한다. 다만, 토플
  (TOEFL, IBT) 시험은 듣기부분을 포함한 합계 점수를 말한다.
  3. 청각장애인의 합격 기준 점수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청각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4일 이내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을 원서접수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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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6시험의 면제기준(제51조 관련)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6] <개정 2019. 11. 20.>
  시험의 면제기준(제51조 관련)

┏━━━━━━━━━┯━━━━━━━━━━━━━━━━━━━━━━━━━━━━━━━━━━┓
┃구분              │면제대상 및 면제과목                                                ┃
┠─────────┼──────────────────────────────────┨
┃1. 관광통역안내사 │가.「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 ┃
┃                  │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해당 외국어를 3년 이   ┃
┃                  │상 강의한 자에 대하여 해당 외국어시험을 면제                        ┃
┃                  │나. 4년 이상 해당 언어권의 외국에서 근무하거나 유학(해당 언어권의   ┃
┃                  │언어를 사용하는 학교에서 공부한 것을 말한다)을 한 경력이 있는 자    ┃
┃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ㆍ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서     ┃
┃                  │해당 외국어를 5년 이상 강의한 자에 대하여 해당 외국어 시험을 면제   ┃
┃                  │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를 전공  ┃
┃                  │(전공과목이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또는 이에 준하는 과목으로 구성   ┃
┃                  │되는 전공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졸업한 자     ┃
┃                  │(졸업예정자 및 관광분야 과목을 이수하여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
┃                  │학력을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기시험 중 관광법규 및 관    ┃
┃                  │광학개론 과목을 면제                                                ┃
┃                  │라.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다른 외국어를 사용하여 관광 ┃
┃                  │안내를 하기 위하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필기시험을 면제             ┃
┃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60시 ┃
┃                  │간 이상의 실무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필기시험 중 관광법    ┃
┃                  │규 및 관광학개론 과목을 면제. 이 경우 실무교육과정의 교육과목 및    ┃
┃                  │그 비중은 다음과 같음                                               ┃
┃                  │    1)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30%                                  ┃
┃                  │    2) 관광안내실무: 20%                                            ┃
┃                  │    3) 관광자원안내실습: 50%                                        ┃
┠─────────┼──────────────────────────────────┨
┃2. 국내여행안내사 │가.「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를 전공(전┃
┃                  │공과목이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또는 이에 준하는 과목으로 구성되    ┃
┃                  │는 전공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졸업한 자(졸    ┃
┃                  │업예정자 및 관광분야 과목을 이수하여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   ┃
┃                  │력을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                 ┃
┃                  │나. 여행안내와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  ┃
┃                  │여 필기시험을 면제                                                  ┃
┃                  │다.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나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자 또┃
┃                  │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관 ┃
┃                  │광분야의 학과를 이수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에 대하    ┃
┃                  │여 필기시험을 면제                                                  ┃
┠─────────┼──────────────────────────────────┨
┃3. 호텔경영사     │가. 호텔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그 자격을 취득한 후 4성급 이상  ┃
┃                  │의 관광호텔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
┃                  │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                                              ┃
┃                  │나. 호텔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그 자격을 취득한 후 3성급 관광  ┃
┃                  │호텔의 총괄 관리 및 경영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
┃                  │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                                              ┃
┃                  │다. 국내호텔과 체인호텔 관계에 있는 해외호텔에서 호텔경영 업무에 종 ┃
┃                  │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해당 국내 체인호텔에 파견근무를 하려는 자   ┃
┃                  │에 대하여 필기시험 및 외국어시험을 면제                             ┃
┠─────────┼──────────────────────────────────┨
┃4. 호텔관리사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이상의 학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
┃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호텔경영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
┃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                  ┃
┠─────────┼──────────────────────────────────┨
┃5. 호텔서비스사   │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 이상의 학교┃
┃                  │를 졸업한 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
┃                  │교육기관에서  관광분야의 학과를 이수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
┃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                                  ┃
┃                  │나. 관광숙박업소의 접객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 ┃
┃                  │여 필기시험을 면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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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7관광종사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56조 관련)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7] <개정 2024. 11. 7.>

  관광종사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5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
  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
  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
  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
  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그 처분기준이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
  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관광종사원
  으로서 모범적으로 일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
┃                      │          ├─────┬─────┬─────┬────┨
┃                      │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법 제40조 │자격취소  │          │          │        ┃
┃부정한 방법으로 자    │제1호     │          │          │          │        ┃
┃격을 취득한 경우      │          │          │          │          │        ┃
┃                      │          │          │          │          │        ┃
┃나. 법 제7조제1항 각  │법 제40조 │자격취소  │          │          │        ┃
┃호(제3호는 제외한     │제2호     │          │          │          │        ┃
┃다)의 어느 하나에     │          │          │          │          │        ┃
┃해당하게 된 경우      │          │          │          │          │        ┃
┃                      │          │          │          │          │        ┃
┃다. 관광종사원으로서  │법 제40조 │자격정지  │자격정지  │자격정지  │자격취소┃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제3호     │1개월     │3개월     │5개월     │        ┃
┃에 부정 또는 비위     │          │          │          │          │        ┃
┃(非違)사실이 있는     │          │          │          │          │        ┃
┃경우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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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7의2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기준(제57조의3제1항 관련)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7의2] <개정 2019. 4. 25.>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기준(제57조의3제1항 관련)
┌──────┬─────────────────────────────────┐
│구분        │개설ㆍ운영 기준                                                   │
├──────┼──────────────────────────┬──────┤
│교육과목 및 │교육과목(실습을 포함한다)                           │교육시간    │
│교육시간    ├─────┬────────────────────┼──────┤
│            │기본 소양 │ 1) 문화관광해설사의 역할과 자세        │20시간      │
│            │          │ 2) 문화관광자원의 가치 인식 및 보호    │            │
│            │          │ 3) 관광객의 특성 이해 및 관광약자 배려 │            │
│            ├─────┼────────────────────┼──────┤
│            │전문 지식 │ 4) 관광정책 및 관광산업의 이해         │40시간      │
│            │          │ 5) 한국 주요 문화관광자원의 이해       │            │
│            │          │ 6) 지역 특화 문화관광자원의 이해       │            │
│            ├─────┼────────────────────┼──────┤
│            │현장 실무 │ 7) 해설 시나리오 작성 및 해설 기법     │40시간      │
│            │          │ 8) 해설 현장 실습                      │            │
│            │          │ 9) 관광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           │            │
│            ├─────┴────────────────────┼──────┤
│            │ 합 계                                              │100시간     │
├──────┼──────────────────────────┴──────┤
│교육시설    │ 1) 강의실                                                        │
│            │ 2) 강사대기실                                                    │
│            │ 3) 회의실                                                        │
│            │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시스템                        │
└──────┴─────────────────────────────────┘
  비고
  1)부터 9)까지의 모든 과목을 교육해야 하며, 이론교육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온라인
  교육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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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7의3삭제 &lt;2019. 4. 25.&gt;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7의3] 삭제 <2019.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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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7의4문화관광해설사 평가 기준(제57조의5제2항 관련)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7의4] <개정 2019. 4. 25.>

  문화관광해설사 평가 기준(제57조의5제2항 관련)
┌────┬───────────────────────┬───┬──────┐
│평가항목│세부 평가내용                                 │배점  │비중        │
├────┼──┬────────────────────┼───┼──────┤
│ 1. 이론│기본│ 1) 문화관광해설사의 역할과 자세        │30점  │70%         │
│        │소양│ 2) 문화관광자원의 가치 인식 및 보호    │      │            │
│        │    │ 3) 관광객의 특성 이해 및 관광약자 배려 │      │            │
│        ├──┼────────────────────┼───┤            │
│        │전문│ 4) 관광정책 및 관광산업의 이해         │70점  │            │
│        │지식│ 5) 한국 주요 문화관광자원의 이해       │      │            │
│        │    │ 6) 지역 특화 문화관광자원의 이해       │      │            │
│        ├──┴────────────────────┼───┤            │
│        │ 합 계                                        │100점 │            │
├────┼──┬────────────────────┼───┼──────┤
│ 2. 실습│현장│ 7) 해설 시나리오 작성                  │45점  │30%         │
│        │실무│ 8) 해설 기법 시연                      │45점  │            │
│        │    │ 9) 관광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           │10점  │            │
│        ├──┴────────────────────┼───┤            │
│        │ 합 계                                        │100점 │            │
└────┴───────────────────────┴───┴──────┘
  비고
  1)부터 9)까지의 모든 항목을 평가해야 하며, 이론 평가는 객관식 문제와 주관식 문
  제를 병행하여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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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7의5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세부 인증 기준(제57조의6 관련)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7의5] <개정 2020. 12. 16.>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세부 인증 기준(제57조의6 관련)

  1. 서류평가 통과 기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갖추었을 것
   가. 제57조의7제1항제1호·제2호·제4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였을 것
   나. 가목에 따라 제출한 서류를 심사한 결과 위법·부당한 사실이 없을 것
   다. 한국관광 품질인증 신청서를 제출한 날 이전 3개월간 관할 허가·등록·지정 또
  는 신고 기관의 장으로부터 허가·등록·지정의 취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
  지,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나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지 않았을
  것

  2. 현장평가 통과 기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갖추었을 것
   가. 해당 사업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등록·지정 또는 신고 요건을 계속하여 갖
  추고 있을 것
   나. 평가 분야별 득점의 합이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70점 이상일 것. 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 득점하여야 하는 총점을 업무 규정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음.
  ┌──────────┬──────────────────────┬──┐
  │평가 분야           │평가 항목                                   │배점│
  │                    │                                            │비중│
  ├──────────┼──────────────────────┼──┤
  │ 가. 시설 및 서비스 │건물의 외관·내부시설의 유지·관리          │60% │
  │분야                ├──────────────────────┤    │
  │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관리         │    │
  │                    ├──────────────────────┤    │
  │                    │매뉴얼에 따른 서비스 품질관리               │    │
  │                    ├──────────────────────┤    │
  │                    │업무 규정에 따른 서비스이행표준의 준수      │    │
  ├──────────┼──────────────────────┼──┤
  │ 나. 인력의 전문성  │관광객 응대에 필요한 종사원의 전문성        │20% │
  │분야                ├──────────────────────┤    │
  │                    │외국인 관광객 응대를 위한 외국어 능력       │    │
  │                    ├──────────────────────┤    │
  │                    │종사원의 서비스 교육·훈련 이수 결과        │    │
  ├──────────┼──────────────────────┼──┤
  │ 다. 안전관리 분야  │정기적인 소방안전점검 및 관리               │20% │
  │                    ├──────────────────────┤    │
  │                    │안전관리에 필요한 장비의 구비·관리         │    │
  │                    ├──────────────────────┤    │
  │                    │비상재해대비시설의 설치·관리               │    │
  │                    ├──────────────────────┤    │
  │                    │화재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체계 구비│    │
  ├──────────┴──────────────────────┼──┤
  │ 총   계                                                          │100%│
  └─────────────────────────────────┴──┘
  비고
    1. 평가 분야별 배점 비중은 업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계의 10퍼센트 범위
  에서 조정될 수 있으나, 배점 비중의 총계는 항상 100퍼센트가 되어야 함.
    2. 평가 항목별 구체적인 평가지표는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대상별 특성에 따라 업
  무 규정으로 정함.

   다. 아래 표에 따른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대상별 필수사항을 모두 갖추었을 것
  ┌────────┬──────────────────────────────────┐
  │구   분         │필 수 사 항                                                         │
  ├────────┼──────────────────────────────────┤
  │외국인관광 도시 │- 객실, 침구, 욕실, 조리시설에 대한 청결 수준이 보통(5단계 평가     │
  │민박업,         │시 3단계) 이상일 것                                                 │
  │한옥체험업      │                                                                    │
  ├────────┼──────────────────────────────────┤
  │관광면세업      │- 내국인 출입이 가능할 것                                           │
  │                │- 품질보증서 등을 구비할 것                                         │
  │                │- 외국인관광객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해 줄 수 있는 설비를 갖추    │
  │                │고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                                            │
  │                │- 주변의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
  │                │종사자가 외국어 능력을 갖출 것                                      │
  ├────────┼──────────────────────────────────┤
  │숙박업          │- 관광객 응대를 위한 안내 데스크가 개방형 구조일 것                 │
  │                │- 주차장에 가림막 등 폐쇄형 구조물이 없을 것                        │
  │                │- 시간제로 운영하지 않을 것                                         │
  │                │- 청소년 보호를 위해 성인방송 제공을 제한할 것                      │
  │                │- 요금표를 게시할 것                                                │
  │                │- 객실, 침구, 욕실, 조리시설에 대한 청결 수준이 보통(5단계 평가     │
  │                │시 3단계) 이상일 것                                                 │
  ├────────┼──────────────────────────────────┤
  │외국인관광객면세│- 내국인 출입이 가능할 것                                           │
  │판매장          │- 품질보증서 등을 구비할 것                                         │
  │                │- 외국인관광객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해 줄 수 있는 설비를 갖추    │
  │                │고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                                            │
  ├────────┼──────────────────────────────────┤
  │음식점업        │-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에 따른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업소일 것     │
  │                │- 식기, 수저에 대한 청결 수준이 보통(5단계 평가 시 3단계) 이상일 것 │
  │                │- 남녀 화장실이 분리되어 있을 것                                    │
  │                │- 식재료의 원산지 표기와 실제 원산지가 동일할 것                    │
  │                │- 한글 외에 최소 1개 이상의 외국어가 병기된 메뉴판을 제공할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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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8관광지ㆍ관광단지의 구분기준(제58조제2항 관련)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8] <개정 2025. 8. 28.>

  관광지ㆍ관광단지의 구분기준(제58조제2항 관련)

  1. 관광단지: 가목의 시설을 갖추고, 나목의 시설 중 1종 이상의 필요한 시설과
  다목 또는 라목의 시설 중 1종 이상의 필요한 시설을 갖춘 지역으로서 총면
  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다만, 마목 및 바목의 시설은 임의로 갖출 수
  있다)
┏━━━━━━━━━┯━━━━━━━━━━━━━━━━┯━━━━━━━━━━━━━━━━┓
┃시설구분          │시설종류                        │구비기준                        ┃
┠─────────┼────────────────┼────────────────┨
┃가. 공공편익시설  │화장실, 주차장, 전기시설, 통신  │각 시설이 관광객이 이용하기에   ┃
┃                  │시설, 상하수도시설 또는 관광안  │충분할 것                       ┃
┃                  │내소                            │                                ┃
┠─────────┼────────────────┼────────────────┨
┃나. 숙박시설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  │관광숙박업의 등록기준에 부합할  ┃
┃                  │통호텔, 가족호텔 또는 휴양콘도  │것                              ┃
┃                  │미니엄                          │                                ┃
┠─────────┼────────────────┼────────────────┨
┃다. 운동ㆍ오락시설│골프장, 스키장, 요트장, 조정장,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
┃                  │카누장, 빙상장, 자동차경주장,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체육   ┃
┃                  │승마장, 종합체육시설, 경마장,   │시설업의 등록기준, 「한국마사회 ┃
┃                  │경륜장 또는 경정장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시설ㆍ ┃
┃                  │                                │설비기준 또는 「경륜ㆍ경정법 시 ┃
┃                  │                                │행령」 제5조에 따른 시설ㆍ설비  ┃
┃                  │                                │기준에 부합할 것                ┃
┠─────────┼────────────────┼────────────────┨
┃라. 휴양ㆍ문화시설│민속촌, 해수욕장, 수렵장, 동물  │관광객이용시설업의 등록기준 또  ┃
┃                  │원, 식물원, 수족관, 온천장, 동  │는 테마파크업의 설비기준에 부합 ┃
┃                  │굴자원, 수영장, 농어촌휴양시설, │할 것                           ┃
┃                  │산림휴양시설, 박물관, 미술관,   │                                ┃
┃                  │활공장, 자동차야영장, 관광유람  │                                ┃
┃                  │선 또는 종합테마파크            │                                ┃
┠─────────┼────────────────┼────────────────┨
┃마. 접객시설      │관광공연장, 관광유흥음식점, 관광│관광객이용시설업의 등록기준 또  ┃
┃                  │극장유흥업점, 외국인전용유흥음식│는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에  ┃
┃                  │점, 관광식당 등                 │적합할 것                       ┃
┠─────────┼────────────────┼────────────────┨
┃바. 지원시설      │관광종사자 전용숙소, 관광종사자 │관광단지의 관리ㆍ운영 및 기능   ┃
┃                  │연수시설, 물류ㆍ유통 관련 시설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일 것┃
┗━━━━━━━━━┷━━━━━━━━━━━━━━━━┷━━━━━━━━━━━━━━━━┛
   (비고) 관광단지의 총면적 기준은 시ㆍ도지사가 그 지역의 개발목적ㆍ개발ㆍ계획ㆍ
  설치시설 및 발전전망 등을 고려하여 일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관광지: 제1호가목의 시설을 갖춘 지역(다만,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은
  임의로 갖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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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9관광지등의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제60조제2항 관련)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9] <개정 2025. 8. 28.>

  관광지등의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제60조제2항 관련)

┏━━━━━━┯━━━━━━━━━━━━━━━━━━━━━━━━━━━━━━━━┓
┃시설지구    │설치할 수 있는 시설                                             ┃
┠──────┼────────────────────────────────┨
┃공공편익    │도로, 주차장, 관리사무소, 안내시설, 광장, 정류장, 공중화장실, 금┃
┃시설지구    │융기관, 관공서, 폐기물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상하수도시설, 그  ┃
┃            │밖에 공공의 편익시설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관광지등의 기반이 되   ┃
┃            │는 시설                                                         ┃
┠──────┼────────────────────────────────┨
┃숙박시설    │「공중위생관리법」 및 이 법에 따른 숙박시설, 그 밖에 관광객의   ┃
┃지구        │숙박과 체재에 적합한 시설                                       ┃
┠──────┼────────────────────────────────┨
┃상가시설    │판매시설, 「식품위생법」에 따른 업소,「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
┃지구        │업소(숙박업은 제외한다), 사진관, 그 밖의 물품이나 음식 등을 판  ┃
┃            │매하기에 적합한 시설                                            ┃
┠──────┼────────────────────────────────┨
┃관광 휴양   │1. 휴양ㆍ문화시설: 공원, 정자, 전망대, 조경휴게소, 의료시설, 노 ┃
┃ㆍ오락시설  │인시설, 삼림욕장, 자연휴양림, 연수원, 야영장, 온천장, 보트장,   ┃
┃지구        │유람선터미널, 낚시터, 청소년수련시설, 공연장, 식물원, 동물원,   ┃
┃            │박물관, 미술관, 수족관, 문화원, 교양관, 도서관, 자연학습장, 과  ┃
┃            │학관, 국제회의장, 농ㆍ어촌휴양시설, 그 밖에 휴양과 교육ㆍ문화   ┃
┃            │와 관련된 시설                                                  ┃
┃            │2. 운동ㆍ오락시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   ┃
┃            │른 체육시설, 이 법에 따른 테마파크,「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     ┃
┃            │률」에 따른 게임제공업소, 케이블카(리프트카), 수렵장, 어린이    ┃
┃            │놀이터, 무도장, 그 밖의 운동과 놀이에 직접 참여하거나 관람하    ┃
┃            │기에 적합한 시설                                                ┃
┠──────┼────────────────────────────────┨
┃복합시설지구│숙박시설지구, 상가시설지구, 관광 휴양?오락시설지구 또는 기타시 ┃
┃            │설지구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
┠──────┼────────────────────────────────┨
┃기타시설    │위의 지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시설                              ┃
┃지구        │                                                                ┃
┗━━━━━━┷━━━━━━━━━━━━━━━━━━━━━━━━━━━━━━━━┛
  비고
    1. 개별시설에 각종 부대시설이 복합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된
  기능을 중심으로 시설지구를 구분한다.
    2. 복합시설지구에 위 표에 따라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두 종류 이상의 시설
  을 같은 건축물에 설치(같은 건축물에 하나의 시설지구에 속하는 두 종류
  이상의 서로 다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및 같은 건축물에 두 개 이상의
  시설지구에 속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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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0용지매수 및 보상업무의 위탁수수료 산정기준표(제63조 관련)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0]

  용지매수 및 보상업무의 위탁수수료 산정기준표(제63조 관련)

┏━━━━━━┯━━━━━━━━━━━┯━━━━━━━━━━━━━━━━━━━━┓
┃용지매수의  │위탁수수료의 기준     │비고                                    ┃
┃금액별      │(용지매수대금에 대한  │                                        ┃
┃            │백분율)               │                                        ┃
┠──────┼───────────┼────────────────────┨
┃10억원 이하 │2.0퍼센트 이내        │1. “용지매수의 금액”이란 용지매입비,  ┃
┠──────┼───────────┤시설의 매수 및 인건비, 관리보상비       ┃
┃10억원 초과 │1.7퍼센트 이내        │및 지장물보상비와 이주위자료의 합계     ┃
┃30억원 이하 │                      │액을 말한다.                            ┃
┠──────┼───────────┤2. 감정수수료 및 등기수수료 등 법정수   ┃
┃30억원 초과 │1.3퍼센트 이내        │수료는 위탁수수료의 기준을 정할 때      ┃
┃50억원 이하 │                      │고려하지 아니한다.                      ┃
┠──────┼───────────┤3. 개발사업의 완공 후 준공 및 관리처    ┃
┃50억원 초과 │1.0퍼센트 이내        │분을 위한 측량, 지목변경, 관리이전을    ┃
┃            │                      │위한 소유권의 변경절차를 위한 관리      ┃
┃            │                      │비는 이 기준수수료의 100분의 30의       ┃
┃            │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
┃            │                      │4. 지역적인 특수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
┃            │                      │이 위탁료율을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      ┃
┃            │                      │여 증감 조정할 수 있다.                 ┃
┗━━━━━━┷━━━━━━━━━━━┷━━━━━━━━━━━━━━━━━━━━┛
원문 파일

별표 21삭제 &lt;2025. 10. 23.&gt;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1] 삭제 <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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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2검사공무원 증표(제68조 관련)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2] <개정 2015.12.30.>

  검사공무원 증표(제68조 관련)

    (앞쪽)
┏━━━━━━━━━━━━━━━━━━━━━━━━━━━━━━━━━━━━━┓
┃제     호                                                                 ┃
┃                                                                          ┃
┃직   명                                                                   ┃
┃                                                                          ┃
┃성   명                                                                   ┃
┃                                                                          ┃
┃생년월일                                                                  ┃
┃                                                                          ┃
┃  위의 사람은 「관광진흥법」제78조제4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
┃                                                                          ┃
┃유효기간          년      월      일부터                                  ┃
┃                  년      월      일까지                                  ┃
┃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
┃                                                                          ┃
┃  시 · 도 지 사                                                          ┃
┃                                                                          ┃
┃  시장·군수·구청장                                                      ┃
┃                                                                          ┃
┗━━━━━━━━━━━━━━━━━━━━━━━━━━━━━━━━━━━━━┛
  90mm×60mm[청색켄트지 120g/㎡]


  (뒤쪽)
┏━━━━━━━━━━━━━━━━━━━━━━━━━━━━━━━━━━━━━┓
┃  1. 이 증표는 본인만 사용할 수 있다.                                     ┃
┃  2. 이 증표는 사업장에 출입·검사할 경우에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
┃  3. 이 증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발행처에 보고하고 재발 ┃
┃급받아야 한다.                                                            ┃
┃  4. 사용기간을 경과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발행처에 ┃
┃반납하여야 한다.                                                          ┃
┠─────────────────────────────────────┨
┃이 증표를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
원문 파일

별표 23수수료(제69조제1항 관련)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3] <개정 2020. 6. 4.>

  수수료(제69조제1항 관련)

┏━━━━━━━━━━━━━━━━━━━┯━━━━━━━━━━━━━━━━━━┓
┃납부자                                │금액                                ┃
┠───────────────────┼──────────────────┨
┃1. 법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                                    ┃
┃에 따른 관광사업을 등록하는 자        │                                    ┃
┃                                      │                                    ┃
┃  가. 관광사업의 신규등록             │ 1)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경우:   ┃
┃                                      │20,000원                            ┃
┃                                      │ 2) 그 밖의 관광사업의 경우:        ┃
┃                                      │3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
┃                                      │실당 70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     ┃
┃                                      │다)                                 ┃
┃                                      │                                    ┃
┃  나. 관광사업의 변경등록             │ 1)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경우:   ┃
┃                                      │15,000원                            ┃
┃                                      │ 2) 그 밖의 관광사업의 경우:        ┃
┃                                      │15,000원(숙박시설 중 객실변경등     ┃
┃                                      │록을 하는 경우 매 실당 600원을      ┃
┃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
┃                                      │                                    ┃
┃2.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카지 │                                    ┃
┃노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                                    ┃
┃                                      │                                    ┃
┃  가. 신규허가                        │100,000원                           ┃
┃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90,000원) ┃
┃                                      │                                    ┃
┃  나. 변경허가                        │50,000원                            ┃
┃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45,000원) ┃
┃                                      │                                    ┃
┃3. 법 제6조에 따른 관광편의시설업의   │20,000원                            ┃
┃지정을 신청하는 자                    │                                    ┃
┃                                      │                                    ┃
┃4. 법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관광 │20,000원                            ┃
┃사업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자         │                                    ┃
┃                                      │                                    ┃
┃5.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                                    ┃
┃신청하는 자                           │                                    ┃
┃                                      │                                    ┃
┃  가. 신규사업계획의 승인             │50,000원                            ┃
┃                                      │(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500   ┃
┃                                      │원을 가산한 금액)                   ┃
┃                                      │                                    ┃
┃  나. 사업계획 변경승인               │50,000원                            ┃
┃                                      │(숙박시설 중 객실변경이 있는 경우   ┃
┃                                      │매 실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        ┃
┃                                      │                                    ┃
┃6. 법 제19조에 따라 관광숙박업의 등급 │등급결정에 관한 평가요원의 수 및 지 ┃
┃결정을 신청하는 자                    │급 수당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  ┃
┃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  ┃
┃                                      │른 금액                             ┃
┃                                      │                                    ┃
┃7.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카지노기구   │                                    ┃
┃(별표 8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자    │                                    ┃
┃테이블게임 및 머신게임만 해당한다)의  │                                    ┃
┃검사를 신청하는 자                    │                                    ┃
┃                                      │                                    ┃
┃  가. 신규로 반입ㆍ사용하거나 검사유효│대당 189,000원                      ┃
┃기간이 만료되어 신청하는 경우         │                                    ┃
┃                                      │                                    ┃
┃  나. 가목 외의 경우                  │기본료 100,000원 + 대당 25,000원    ┃
┃                                      │                                    ┃
┃8.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관광종사원   │20,000원                            ┃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              │                                    ┃
┃                                      │                                    ┃
┃9.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관광종사원의 │5,000원                             ┃
┃등록을 신청하는 자                    │                                    ┃
┃                                      │                                    ┃
┃10.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관광종사원  │3,000원                             ┃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                                    ┃
┃                                      │                                    ┃
┃11. 삭제 <2019. 4. 25.>               │                                    ┃
┃                                      │                                    ┃
┃12. 법 제48조의10제1항에 따라 한국관  │품질인증에 관한 평가ㆍ심사 인원의   ┃
┃광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자             │수 및 지급 수당 등을 고려하여 문화  ┃
┃                                      │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 ┃
┃                                      │준에 따른 금액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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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4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제70조 관련)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4] <개정 2025. 8. 28.>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제70조 관련)
┏━━━━━━━┯━━━━━━━━━━━━━━━━━━━━━━━━━━━━━━━━━━┓
┃구분          │등록요건                                                            ┃
┠───────┼──────────────────────────────────┨
┃1. 인력 기준  │다음 각 목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 7명 이상을 채용하되, 기계  ┃
┃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4명(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을 포함    ┃
┃              │해야 한다), 전기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2명 및 산업안전 분야의 자  ┃
┃              │격을 가진 사람 1명을 포함해야 한다.                                 ┃
┃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 또는 기계안전 분야의 기  ┃
┃              │술사 또는 공학박사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산업안전 분   ┃
┃              │야의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        ┃
┃              │이상인 사람                                                         ┃
┃              │  다.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산업안전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   ┃
┃              │득한 후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              │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산업안전 분   ┃
┃              │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
┃              │5년 이상인 사람                                                     ┃
┃              │  마.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산업안   ┃
┃              │전 관련 분야 전공으로 학사학위를 취득(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
┃              │학력이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테마파크 관련 실무경력        ┃
┃              │이 5년 이상인 사람                                                  ┃
┃              │  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산   ┃
┃              │업안전 관련 분야 전공으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이와 같은 수준        ┃
┃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테마파크 관련 실       ┃
┃              │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
┃              │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
┃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
┃2. 장비 기준  │다음 각 목의 검사ㆍ시험 등을 위한 장비를 각각 1대 이상 보유하여야   ┃
┃              │한다.                                                               ┃
┃              │  가. 검사기기: 회전속도계, 절연저항계, 전류계, 전압계, 소음계, 온도┃
┃              │계, 와이어로프결함테스터, 초음파두께측정기, 조도계, 접지저항계,     ┃
┃              │광파거리측정기, 경도측정기, 오실로스코프(입력전압의 변화를 화       ┃
┃              │면에 출력하는 장치), 베어링검사기, 가속도측정기, 토크렌치(볼트      ┃
┃              │와 너트를 규정된 회전력에 맞춰 조이는데 사용하는 공구), 유압        ┃
┃              │테스터, 레이저거리측정기                                            ┃
┃              │  나. 시험기기: 자분탐상시험기(자기를 이용한 결함 조사기), 초음파탐 ┃
┃              │상시험기(초음파를 이용한 결함 조사기), 진동계, 진동분석장비         ┃
┃              │[FFT분석기ㆍ임팩트해머(충격 효과를 주는 망치) 및 모달               ┃
┃              │(modal)프로그램(진동 분석 프로그램) 포함]                           ┃
┃              │  다. 컴퓨터프로그램: 구조해석용 프로그램                           ┃
┠───────┼──────────────────────────────────┨
┃              │                                                                    ┃
┃              │                                                                    ┃
┃3. 그 밖의 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 준           │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
┃              │  나. 사무실을 보유(임차하거나 공동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2  ┃
┃              │명 이상의 상시 근무하는 관리직원을 둘 것                            ┃
┃              │  다. 안전성검사와 관련하여 테마파크업 관광객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
┃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것         ┃
┃              │  라. 검사 신청 및 절차, 검사조직 운영, 검사결과 통지, 검사수수료   ┃
┃              │등이 포함된 안전성검사를 위한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있을 것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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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5검사기관에 대한 처분기준(제72조의2제1항 관련)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5] <신설 2020. 6. 4.>

  검사기관에 대한 처분기준(제72조의2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
  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
  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
  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
  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
  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
  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라.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업무 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
  위에서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
  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
  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검사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
  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법조문│처분기준                            │
│                              │          ├────┬───┬───┬─────┤
│                              │          │1차     │2차   │3차   │4차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제80조 │위탁    │      │      │          │
│법으로 위탁사업자로 선정된    │제5항제1호│취소    │      │      │          │
│경우                          │          │        │      │      │          │
├───────────────┼─────┼────┼───┼───┼─────┤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제80조 │업무    │업무  │위탁  │          │
│법으로 법 제25조제3항 또는    │제5항제2호│정지    │정지  │취소  │          │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검사    │          │1개월   │3개월 │      │          │
│를 수행한 경우                │          │        │      │      │          │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수│법 제80조 │업무개선│업무  │업무  │위탁      │
│행하지 않은 경우              │제5항제3호│명령    │정지  │정지  │취소      │
│                              │          │        │1개월 │3개월 │          │
├───────────────┼─────┼────┼───┼───┼─────┤
│                              │          │        │      │      │          │
│                              │          │        │      │      │          │
│라. 제72조의2제1항 각 호의 구 │법 제80조 │업무개선│업무  │업무  │위탁      │
│분에 따른 위탁 요건을 충족하  │제5항제4호│명령    │정지  │정지  │취소      │
│지 못하게 된 경우             │          │        │1개월 │3개월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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