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 별표 4~5
- 제1조~제67조
- 별표 1~3
- 별표 4~5
- 부칙
별표 4관광 업무별 자격기준(제36조 관련)
■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4.11.28.>
관광 업무별 자격기준(제3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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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업무 │종사하도록 권고할 수 │종사하게 하여야 하는 ┃
┃ │ │있는 자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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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행업 │가.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여행을 위 │ │관광통역안내사 자격 ┃
┃ │한 안내 │ │을 취득한 자 ┃
┃ ├─────────────────┼───────────┼───────────┨
┃ │나.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위한 안내 │국내여행안내사 자격 │ ┃
┃ │ │을 취득한 자 │ ┃
┠─────┼─────────────────┼───────────┼───────────┨
┃2. 관광 │가. 4성급 이상의 관광호텔업의 총 │호텔경영사 자격을 취 │ ┃
┃숙박업 │괄관리 및 경영업무 │득한 자 │ ┃
┃ ├─────────────────┼───────────┼───────────┨
┃ │나. 4성급 이상의 관광호텔업의 객 │호텔경영사 또는 호텔 │ ┃
┃ │실관리 책임자 업무 │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 ┃
┃ │ │자 │ ┃
┃ ├─────────────────┼───────────┼───────────┨
┃ │다. 3성급 이하의 관광호텔업과 한 │호텔경영사 또는 호텔 │ ┃
┃ │국전통호텔업ㆍ수상관광호텔업 │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 ┃
┃ │ㆍ휴양콘도미니엄업ㆍ가족호텔 │자 │ ┃
┃ │업ㆍ호스텔업ㆍ소형호텔업 및 의 │ │ ┃
┃ │료관광호텔업의 총괄관리 및 경 │ │ ┃
┃ │영업무 │ │ ┃
┃ ├─────────────────┼───────────┼───────────┨
┃ │라. 현관ㆍ객실ㆍ식당의 접객업무 │호텔서비스사 자격을 │ ┃
┃ │ │취득한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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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파일별표 4의2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표지(제41조의13 관련)
■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4의2] <개정 2020. 6. 2.>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표지(제41조의13 관련)
1. 인증표지의 기본형은 흰색을 바탕으로 하여 위와 같이 하고, 로고는 붉은색과 파란
색, 글자는 검은색으로 한다.
2. 비례 적용 및 최소사용 크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
│비례 적용 │최소사용 크기 │
│(정비례로 확대 또는 축소하여 사용)│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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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파일별표 5과태료의 부과기준(제67조 관련)
■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5. 8. 2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
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
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
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
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
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
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4)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벌금이나 사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
우
6)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7)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
태료의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차 │2차 │3차 │
│ │ │위반│위반│이상 │
│ │ │ │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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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광표지를 │법 제86조 │30 │60 │100 │
│사업장에 붙이거나 관광사업의 명칭을 포 │제2항제2호 │ │ │ │
│함하는 상호를 사용한 경우 │ │ │ │ │
├──────────────────────┼──────┼──┼──┼───┤
│나. 법 제28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영업 │법 제86조 │100 │100 │100 │
│준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2항제4호 │ │ │ │
├──────────────────────┼──────┼──┼──┼───┤
│다. 법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법 제86조 │30 │60 │100 │
│받지 않은 경우 │제2항 │ │ │ │
│ │제4호의2 │ │ │ │
├──────────────────────┼──────┼──┼──┼───┤
│라. 법 제33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 │법 제86조 │50 │100 │100 │
│에게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않은 경우 │제2항 │ │ │ │
│ │제4호의3 │ │ │ │
├──────────────────────┼──────┼──┼──┼───┤
│마. 법 제3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테마파 │법 제86조 │100 │200 │300 │
│크시설로 인한 중대한 사고를 통보하지 │제1항제1호 │ │ │ │
│않은 경우 │ │ │ │ │
├──────────────────────┼──────┼──┼──┼───┤
│바. 법 제38조제6항을 위반하여 관광통역안 │법 제86조 │150 │300 │500 │
│내를 한 경우 │제1항제2호 │ │ │ │
├──────────────────────┼──────┼──┼──┼───┤
│사. 법 제38조제7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법 제86조 │3 │3 │3 │
│패용하지 않은 경우 │제2항 │ │ │ │
│ │제4호의5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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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삭제 <2019. 4. 9.> │ │ │ │ │
├──────────────────────┼──────┼──┼──┼───┤
│자. 법 제48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지 │법 제86조 │30 │60 │100 │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하거나 한국관광 │제2항제6호 │ │ │ │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한 경우 │ │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