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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00622호 · 2025-12-29 시행 ·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4/4 · 부칙
  1. 제1조~제73조
  2. 별표 1~11
  3. 별표 12~25
  4.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622호,2025.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6호,2025.10.23>

이 규칙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9호,2025.8.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9항제12호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부칙 <제607호,2025.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3호,2025.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1호,2025.5.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0호,2025.5.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8호,2025.4.23>

이 규칙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1호,2025.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 중 프랑스어 외국어시험을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델프(DELF) 및 달프(DALF) 시험의 급수로 대체하는 부분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어시험을 대체하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점수 및 급수의 인정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시행기관에서 정한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점수 또는 급수의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점수 또는 급수의 유효기간이 이 규칙 시행 이후 만료되는 점수 또는 급수로서 제49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점수 또는 급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92호,2025.3.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6개 문화체육관광부령 일부개정령) <제589호,2025.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8호,2025.3.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원시설업 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3항, 제37조제2항,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유원시설업의 허가 신청,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또는 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73호,2024.1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0호,2024.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3호,2024.8.28>

이 규칙은 2024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7호,2024.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5호,2024.6.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9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한옥인지 여부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또는「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된 한옥

2)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된 한옥

별지 제3호의3서식의 한옥 건축기준란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ㆍ자연유산"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553호,2024.6.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호,2023.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8 카지노업의 영업종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2호,2022.10.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5조제3항 또는 제4항 후단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82호,2022.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9호,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호텔업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특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5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호텔업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을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제455호,2021.10.12>

이 규칙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4호,2021.9.24>

이 규칙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4호,2021.6.23>

이 규칙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7호,2021.4.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9항, 별지 제39호의5서식 및 별지 제4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3호,2020.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0호,2020.12.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3 제2호가목(6)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ㆍ일반유원시설업자의 안전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합유원시설업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3 제2호가목(6)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교육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받아야 한다.

부칙 <제404호,2020.9.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7개 문화체육관광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97호,2020.6.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4호,2020.6.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카지노기구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80조제3항제3호에 따라 카지노기구의 검사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검사기관은 제3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칙 <제388호,2020.4.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호텔업의 등급결정 및 그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제25조제1항에 따라 호텔업의 등급결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제25조제2항 및 제25조의3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377호,2019.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 시행한다.

부칙 <제373호,2019.10.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원시설업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제2항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7조제2항제8호마목 또는 제11조제2항제5호마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71호,2019.1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5호,2019.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의2 제7호 및 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3호,2019.7.10>

이 규칙은 2019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7호,2019.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성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승인 또는 변경승인 받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운동ㆍ오락시설지구 또는 휴양ㆍ문화시설지구는 제60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광 휴양ㆍ오락시설지구로 본다.

제3조(조성계획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관광지등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도 제60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355호,2019.6.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광종사원 자격시험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공고되는 시험(2019년에 실시되는 시험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별표 16 제1호나목(유학을 한 경력에 관한 개정규정에 한한다), 별표 16 제1호다목 및 같은 표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52호,2019.4.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0호,2019.3.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7 제5호타목 및 제6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야영장업의 등록신청서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야영장업의 등록을 신청한 자의 경우에는 제2조제4항제3호의3 및 제3호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야영장의 안전ㆍ위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4조에 따라 야영장업을 등록한 자는 별표 7 제1호다목ㆍ라목ㆍ사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ㆍ위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4조에 따라 야영장업을 등록한 자는 별표 7 제1호마목 및 바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ㆍ위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부칙 <제340호,2018.11.29>

이 규칙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9호,2018.6.14>

이 규칙은 2018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8호,2018.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카지노업 변경허가의 신청 또는 변경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처리기간은 별지 제15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카지노 영업 종류별 영업 방법 등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처리기간은 별지 제32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96호,2017.6.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호텔업의 등급결정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5조의3에 따른 호텔업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호텔과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150일 미만에 해당하는 호텔의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89호,2017.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6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1항 및 제2항 중 안전성검사 항목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7년 8월 26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유원시설업의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별표 13 제1호(10)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른 게임물에 해당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성검사 대상으로서 검사를 받은 다음 각 호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는 별표 11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본다.

1. 영상모험관(탑승인원 5인승 이하이며, 탑승높이 2m 이하)

2. 다이나믹시트(탑승인원 10인승 이하)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은 다음 각 호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는 별표 11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본다.

1. 도깨비집

2. 거울집

3. 투시경

4. 만다라

5. 베이비골프

6. 미니골프

7. 활쏘기

8. 투환

9. 가상체험

③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은 종전의 별표 11 제3호라목에 따른 놀이형 인형뽑기(「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게임제공업 등에서 제외되는 게임물제공의 범위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유원시설업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을 받거나 해당 기기를 이전 또는 폐쇄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정기 확인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성 검사 대상으로서 검사를 받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중 별표 11 제2호나목2)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기 확인검사 대상에 포함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정기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중 별표 11 제2호나목2)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기 확인검사 대상에 포함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정기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5조(기타유원시설업자의 안전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기타유원시설업자 중 별표 11 제2호나목2)에 해당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별표 13 제2호나목(3)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교육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받아야 한다.

부칙(2016년도 재검토형 일몰규제 일괄 개정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81호,2016.12.28>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2호,2016.7.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3호,2016.3.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제5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제5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재발급하는 경우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제69조제1항 및 별표 23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를 1회에 한하여 면제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41호,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39호,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35호,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34호,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24호,2015.11.19>

이 규칙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5호,2015.8.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야영장 안전ㆍ위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4조에 따라 야영장업을 등록한 자로서 별표 7 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 같은 표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표 제3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표 제4호가목ㆍ다목ㆍ라목ㆍ마목ㆍ바목, 같은 표 제5호다목ㆍ라목ㆍ바목ㆍ사목ㆍ아목ㆍ자목ㆍ너목 및 같은 표 제6호가목ㆍ나목ㆍ라목ㆍ마목의 안전ㆍ위생 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2015년 11월 3일까지 해당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7호,2015.4.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호,2015.3.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야영장업 등록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4항,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야영장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원시설업 허가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제2항제8호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유원시설업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11조제2항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별지 제1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197호,201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7호, 별표 18 및 별표 21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호,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지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2015년 4월 1일부터 별표 2 제11호다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호텔업 등급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2015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 제25783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른 호텔업 등급결정을 신청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25조, 제25조의2 및 제7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호텔경영사 시험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48조제1호나목에 따라 특2등급 이상 호텔의 임원으로 종사한 경력은 제48조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4성급 이상 호텔의 임원으로 종사한 경력으로 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94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문화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86호,2014.1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호,2014.9.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호,2014.5.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62호,2013.12.31>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9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4제1항제2호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113호,2012.4.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호,2011.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호,2011.10.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원시설업의 변경신고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광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통보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휴업 또는 폐업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문화관광해설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등 문화관광해설사 선발절차 중에 있는 사람은 그 선발절차를 거친 경우 제57조의5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로 선발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5호,2011.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호,2011.2.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의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은 다음 각 호의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에 대하여는 별표 11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로 본다.

1. 실내사격

2. 양궁

3. 석궁

4. 바주카포

5. 파이어볼

6. 고릴라헌터

7. 패픽볼

8. 풋볼챌린지

9. 피치히터

10. 도든가든

11. 사이드와일더

12. 축구

13. 페널티슈트아웃

14. 스쿼시하키

15. 하이스트라이크

16. 로보봅

17. 두더지

18. 햄머액션

19. 펀치벨리

20. 스페이스볼

21. 다트게임

22. 쇼트

23. 레이싱나이트

24. 핫스터프

25. 버추얼베이스볼

26. 버추얼콤

27. 뱃보이저

28. 알파인레이스

29. 넛머크

30. 버춰포뮬러

31. 핀볼

32. 정글인

② 이 규칙의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은 다음 각 호의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에 대하여는 별표 11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이 규칙에 따른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로 본다.

1. 틀린그림찾기

2. 퍼즐

3. 대전격투놀이

4. 대전전투놀이

5. 건파이트

6. 건버드

제3조(일본어 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급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합격에 필요한 JLPT시험의 급수 1급을 취득한 사람은 별표 15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합격에 필요한 JLPT시험의 급수 N1을 취득한 사람으로 본다.

부칙 <제63호,2010.8.17>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호,2010.3.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어시험 합격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합격에 필요한 JLPT시험의 급수를 취득한 사람은 별표 15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6월 30일까지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합격에 필요한 JLPT시험의 급수를 취득한 사람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광통역안내사 또는 호텔서비스사 자격시험 합격에 필요한 HSK시험의 급수를 취득한 사람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5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광통역안내사 또는 호텔서비스사 자격시험 합격에 필요한 HSK시험의 급수를 취득한 사람으로 본다.

③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3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합격에 필요한 FLEX시험의 점수를 취득한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3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15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6월 30일까지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합격에 필요한 FLEX시험의 점수를 취득한 사람으로 본다.

부칙 <제53호,2009.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호,2009.10.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관광 편의시설업 중 시내순환관광업 및 관광펜션업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30호,2009.3.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 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1항제5호 및 별표 24 제3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안전성검사기관의 등록을 신청하는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ㆍ검사기관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호,2008.8.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9조, 제18조제5항, 제22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2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제4호,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제3호,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6항, 제55조, 제56조,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6항,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각 호외의 부분, 제26조,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별표 4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별표 6, 별표 7, 별표 10 제11호, 별표 12의 1. 안전관리자의 자격의 일반유원시설업 구분란 라, 별표 22, 별표 24 1. 인력 기준 구분란의 사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뒤쪽,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별지 제23호서식 뒤쪽, 별지 제32호서식 뒤쪽, 별지 제44호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별지 제32호서식 앞쪽,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4호서식 앞쪽, 별지 제45호서식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⑥ 부터 <24> 까지 생략

부칙 <제179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광특구에 관한 경과조치) 문화관광부령 제26호 관광진흥법시행규칙개정령의 시행일인 1999년 6월 26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제6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요건의 세부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시험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부령 제26호 관광진흥법시행규칙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법 제52조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양성기관에서 관광통역안내원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1999년 12월 31일까지 이수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관광통역안내사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같은 양성기관의 2급지배인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1999년 12월 31일까지 이수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호텔관리사 필기시험을 면제하며, 같은 양성기관의 현관ㆍ객실ㆍ식당접객종사원(조리 분야를 포함한다)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1999년 12월 31일까지 이수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호텔서비스사 시험 전부를 면제한다.

제4조 (관광종사원 자격증 갱신ㆍ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문화관광부령 제80호 관광진흥법시행규칙중 개정령의 시행일인 2004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관광종사원 자격증에 대하여 한국 관광공사와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제5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광종사원 자격증으로 갱신ㆍ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문화관광부령 제80호 관광진흥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3년 11월 7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으로 지정된 관광사업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기타유원시설업의 보험가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타유원시설업을 신고하여 운영하는 자는 제11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개정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른 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보험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기획여행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여행업자가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