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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222호 · 2020-12-10 시행 · 법무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2 · 부칙
  1. 제1조~제17조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전자서명법 시행령) <제31222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신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18>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628호,2018.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신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 나목 및 라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으로 한다.

<21>부터 <33>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302호,2015.6.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신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4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1>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104호,2014.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신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건축물대장과 제4호의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6조의3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로 대체할 수 있다.

부칙 <제23969호,2012.7.23>

이 영은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