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 별표 1~3
- 제1장 총칙
- 제3절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 별표 1~3
- 부칙
별표 1도시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및 금액(제84조제2항 관련)
■ 도시개발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2. 2. 17.>
도시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및 금액(제84조제2항 관련)
1. 도시개발채권의 매입대상별 매입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
┏━━━━━━━━━━━━━━━━━━━━━━━━━━━━┯━━━━━━━━━┓
┃매입대상 │매입금액 ┃
┠────────────────────────────┼─────────┨
┃가.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사도급계약 금액 ┃
┃자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 │의 100분의 3 ┃
┃결한 자 │ ┃
┠────────────────────────────┼─────────┨
┃나. 법 제11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제10 │시행면적 3.3제곱미┃
┃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 │터 당 20,000원 ┃
┃하는 자 │ ┃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토지형질변형 허가 ┃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는 자 │면적 3.3제곱미터 ┃
┃ │당 20,000원 ┃
┗━━━━━━━━━━━━━━━━━━━━━━━━━━━━┷━━━━━━━━━┛
비고: 시·도는 위 표의 나목 및 다목에 규정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매입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도시개발채권 매입의무의 면제
가. 다음에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1) 국가기관: 「대한민국헌법」·「정부조직법」,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
된 기관과 그 소속기관
2)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공공기관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삭제 <2009.9.21>
다)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마)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바)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사)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아)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차)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4)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5) 주한 외국정부기관: 외국정부의 공관 및 사절단, 국제기구(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그 구성원을 포함한다), 미합중국 군대 및 국제연합군(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그 구성원과 군속을 포함한다)
6)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나.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의 면적에 대하여는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
한다.
1) 법 제11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제10호 및 제11호에 해
당하는 자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구역 중 토지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아니
하는 면적
2) 영농 및 축산을 목적으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는 면적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타목까지의 규
정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을 목적으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는 면적
4)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는 토지 중 다음에 해당하는
면적
가)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전용면적 60제곱미터(공용면
적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70제곱미터를 말한다) 이하인 주택(임대를 목적
으로 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의 면적
나) 가) 외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형질변경허가 면적 중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에 귀속(기부채납을 포함한다)되는 토지의 면적
5) 토지형질변경허가 대상면적 중 도시철도채권의 매입대상과 중복되는 면적
다.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의무자가 제1호의 기준에 따라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한
경우에는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상당액만큼 국민주택채권 또는 도시철도채권의
매입의무를 각각 면제한다.
라. 시·도지사가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이 부적당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3. 도시개발채권의 최저매입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다만, 1만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 그 단수가 5천원 이상 1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만원으로 하고,
그 단수가 5천원 미만인 때에는 단수가 없는 것으로 한다.원문 파일별표 2존치부담금 단가산정원칙 및 존치부지범위 등의 적용기준(제84조의2 관련)
■ 도시개발법 시행령 [별표 2] <신설 2023. 10. 18.>
존치부담금 단가산정원칙 및 존치부지범위 등의 적용기준(제84조의2 관련)
1. 용어 정의
가. “기존부지”란 존치 대상건축물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나. “취득부지”란 도시개발구역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획지(劃地: 구획된 한 단위
의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정리를 한 결과 기존부지 중 시행자가 취득해야
하는 토지를 말한다.
다. “존치부지”란 기존부지에서 취득부지를 제외한 토지를 말한다.
라. “공급부지”란 획지정리를 한 후 존치부지 외에 추가로 공급하는 부지로서 기존
부지 중 취득부지에 해당하는 면적의 취득공급부지(취득부지가 있는 경우로 한
정한다)와 새로 추가되는 면적의 초과공급부지를 합한 부지를 말한다.
마. “존치건축물부지”란 존치부지와 공급부지를 합한 부지를 말한다.
2. 산정 원칙
가. 존치부담금의 단가와 공급부지의 단가는 다음 표에 따라 산출한다.
┌─────────────┬──────────────────────────────┐
│구 분 │산 정 방 법 │
├─────────────┼──────────────────────────────┤
│1) 존치부담금 단가(원/㎡)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 용도가중치 × 부담률 × 지역감면율 │
├─────────────┼──────────────────────────────┤
│2) 공급부지 단가(원/㎡) │기존부지 취득단가 + 존치부담금 단가 │
├─────────────┴──────────────────────────────┤
│ 주: 가)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
│ 나) “용도가중치”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와 건축물 또는 토지의 용도를 고려하여 산정한 계수로 │
│서 용도별로 각각 다음을 적용한다. │
│ - 주거용도 1.0, 상업ㆍ업무용도 2.6, 공업용도 1.9, 그 밖의 용도 2.1 │
│ 다) “부담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제5항에 따른 민간 개발사 │
│업자의 부담률을 적용한다. │
│ 라) “지역감면율”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을 제외 │
│한 지역에만 적용하는 것으로서 50%로 한다. 다만, 시행자는 사업지구 여건 등을 │
│고려하여 상ㆍ하 10% 포인트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
└────────────────────────────────────────────┘
나. 존치부담금은 존치부담금 단가에 존치부지 면적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 공급부지의 면적이 취득부지의 면적을 초과하여 공급하는 경우 초과공급부지
면적에 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해당 용도 토지의 공급가격을 적용하여 공
급가격을 산출한다.
라. 존치건축물이 그 부지 대부분을 나지(裸地)상태로 사용하는 주차장시설 등인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면적에 건폐율 및 용적률을 적용하여 역산한 면적만
을 그 존치건축물에 대한 기존부지로 본다.
마. 존치건축물과 존치건축물부지의 소유권이 다른 경우 그 존치건축물부지 전부
를 공급부지로 보며, 그 공급단가는 해당 용도에 따른 공급가격 결정방법에 따
른다.
3. 존치부담금 부과 대상
법 제65조의2에 따라 존치하게 된 시설물의 존치부지(취득부지 및 공급부지는 제
외한다)
4. 존치부담금 부과 및 납부 시기
가. 시행자는 법 제18조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존치건축
물의 소유자에게 납부 기한을 정하여 존치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나. 존치부담금의 납부 기한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준공일까지로 하고, 납부방법은
일시납부 또는 분할납부(연도별 납부를 포함한다)로 하되, 분할납부의 방법은
시행자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보상금액, 공급부지의 공급금액,
존치시설물 소유자의 재무상태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다.
5. 존치부담금의 면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존치부담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가. 공공청사, 학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공공시
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존치하는 경우
나. 공원, 녹지 등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지역으로서 현황이 보전
되는 지역 내의 건축물을 존치하는 경우
다. 존치 건축물이 공동주택으로서 법 제7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일 전에 입주자 모집공고가 완료되어 존치협의가 어려운 경우원문 파일별표 3과태료의 부과기준(제87조 관련)
■ 도시개발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3. 10. 1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
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
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
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
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
금액이 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
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
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
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5조제
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
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차 │2차 │3차 ┃
┃ │ │ │ │이상 ┃
┠─────────────────┼────────┼──┼──┼──────┨
┃가. 조합이 도시개발사업이 아닌 │법 │200 │300 │500 ┃
┃다른 업무를 한 경우 │제85조제2항제1호│ │ │ ┃
┠─────────────────┼────────┼──┼──┼──────┨
┃나. 법 제6조에 따른 조사 또는 측 │법 │200 │400 │600 ┃
┃량을 위한 행위를 거부하거나 │제85조제1항제1호│ │ │ ┃
┃방해한 경우 │ │ │ │ ┃
┠─────────────────┼────────┼──┼──┼──────┨
┃다. 법 제39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100 │200 │300 ┃
┃ │제85조제2항제2호│ │ │ ┃
┠─────────────────┼────────┼──┼──┼──────┨
┃라.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통지를 │법 │300 │300 │300 ┃
┃하지 않은 경우 │제85조제2항제3호│ │ │ ┃
┃ │ │ │ │ ┃
┃ │ │ │ │ ┃
┠─────────────────┼────────┼──┼──┼──────┨
┃마. 법 제6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법 │ │ │ ┃
┃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 │제85조제1항제2호│ │ │ ┃
┃를 받지 않고 법 제64조제1항에 │ │ │ │ ┃
┃따른 행위를 한 경우 │ │ │ │ ┃
┃ │ │ │ │ ┃
┃ 1)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 │ │100 │200 │300 ┃
┃한 경우 │ │ │ │ ┃
┃ │ │ │ │ ┃
┃ 2) 타인의 토지를 재료를 쌓아두 │ │200 │400 │600 ┃
┃는 장소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 │ │ │ ┃
┃사용한 경우 │ │ │ │ ┃
┃ │ │ │ │ ┃
┃ 3) 장애물 등을 변경하거나 제거 │ │300 │600 │1,000 ┃
┃한 경우 │ │ │ │ ┃
┠─────────────────┼────────┼──┼──┼──────┨
┃바. 법 제64조제6항을 위반하여 타 │법 │100 │200 │300 ┃
┃인의 토지에 출입한 경우 │제85조제2항제4호│ │ │ ┃
┃ │ │ │ │ ┃
┠─────────────────┼────────┼──┼──┼──────┨
┃사. 법 제72조제4항에 따른 관계 │법 │ │ │ ┃
┃서류나 도면을 넘기지 않은 경 │제85조제2항제5호│ │ │ ┃
┃우 │ │ │ │ ┃
┃ │ │ │ │ ┃
┃ 1)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1개월 │ │200 │200 │200 ┃
┃이내인 경우 │ │ │ │ ┃
┃ │ │ │ │ ┃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1개월 │ │300 │300 │300 ┃
┃초과 3개월 이내인 경우 │ │ │ │ ┃
┃ │ │ │ │ ┃
┃ 3)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 │500 │500 │500 ┃
┃초과인 경우 │ │ │ │ ┃
┠─────────────────┼────────┼──┼──┼──────┨
┃아.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법 │100 │200 │300 ┃
┃하지 않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제85조제2항제6호│ │ │ ┃
┃경우 │ │ │ │ ┃
┠─────────────────┼────────┼──┼──┼──────┨
┃자.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법 │100 │200 │300 ┃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된 자 │제85조제2항제7호│ │ │ ┃
┃료를 제출한 경우 │ │ │ │ ┃
┃ │ │ │ │ ┃
┠─────────────────┼────────┼──┼──┼──────┨
┃차.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법 │200 │400 │800 ┃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제85조제1항제3호│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