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 별표 1~7
- 제1조~제45조
- 별표 1~7
- 부칙
별표 1도시개발구역의 지정기준(제3조관련)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1. 10. 1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기준(제3조관련)
1.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가. 도시지역 안에서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면적(A)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만, 생산녹지지역이 포함된 경
우에는 생산녹지지역이 전체 면적의 30퍼센트 이내여야 한다.
A=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의 면적 + 공업지역의 면적의 3분의 1 + 자연녹
지지역의 면적 + 생산녹지지역의 면적
나. 도시지역 밖에서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총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만 영 제2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 도시지역 안과 도시지역 밖에 걸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것
(1) 총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일 것
(2) 도시지역안의 면적(가목의 계산식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이 1만 제곱
미터 이상이고 도시지역 밖의 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하로서 도시지역
밖의 면적을 공공시설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개발하는 경우일 것
(3) 영 제2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10만 제
곱미터 이상인 경우일 것
2. 동일한 목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하여 개발하
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개발 중인 구역과 새로
개발하려는 구역을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가. 개발 중인 구역과 새로 개발하려는 구역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영 제2조
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일 것
나. 개발 중인 구역과 새로 개발하려는 구역의 시행자가 같은 자일 것원문 파일별표 2위탁수수료의 요율(제18조관련)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별표 2]
위탁수수료의 요율(제18조관련)
1. 토지매수 및 보상업무
┏━━━━━━┯━━━━━━━━━┯━━━━━━━━━━━━━━━━━━━━━┓
┃위탁금액 │요율 │비고 ┃
┃ │(위탁금액에 대한 │ ┃
┃ │수수료의 비율) │ ┃
┠──────┼─────────┼─────────────────────┨
┃10억원 이하 │20/1,000 이내 │1. "위탁금액"이란 기초조사비, 토지매입비, ┃
┠──────┼─────────┤시설의 매수 및 이전비, 권리 또는 지장물 ┃
┃10억원 초과 │17/1,000 이내 │의 보상비와 이주대책사업비(이주대책사업 ┃
┃30억원 이하 │ │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의 합계액을 ┃
┠──────┼─────────┤말한다. ┃
┃30억원 초과 │13/1,000 이내 │2. 감정수수료 및 등기수수료 등의 법정수수 ┃
┃50억원 이하 │ │료는 위탁수수료의 요율을 정할 때에 가산 ┃
┠──────┼─────────┤한다. ┃
┃50억원 초과 │10/1,000 이내 │3. 기초조사, 매수 및 보상업무의 완료 후 준┃
┃ │ │공 및 관리처분을 위한 측량ㆍ지목변경 및 ┃
┃ │ │관리이전을 위한 소유권의 변경에 소요되는 ┃
┃ │ │비용은 위탁수수료의 요율기준의 100분의 ┃
┃ │ │30의 범위에서 이를 가산할 수 있다. ┃
┃ │ │4. 지역적인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
┃ │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이 위탁수수 ┃
┃ │ │료의 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 ┃
┗━━━━━━┷━━━━━━━━━┷━━━━━━━━━━━━━━━━━━━━━┛
2. 도시개발사업
┏━━━━━━┯━━━━━━━━━┯━━━━━━━━━━━━━━━━━━━━━┓
┃공사비 │요율 │비고 ┃
┃ │(공사비에 대한 │ ┃
┃ │수수료의 비율) │ ┃
┠──────┼─────────┼─────────────────────┨
┃100억원 이하│90/1,000 이내 │1. "공사비"란 재료비ㆍ노무비ㆍ일반관리비 ┃
┠──────┼─────────┤ㆍ이윤 및 부가가치세액의 합계액을 말한 ┃
┃100억원 초과│80/1,000 이내 │다. ┃
┃300억원 이하│ │2. 공사비는 발주설계서 또는 직영설계서에 ┃
┃ │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설계ㆍ시공일 ┃
┃ │ │괄입찰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
┃ │ │한다. ┃
┃ │ │3.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변경되는 경우에 ┃
┃ │ │는 그에 따라 수수료를 가감할 수 있다. ┃
┠──────┼─────────┤ ┃
┃300억원 초과│75/1,000 이내 │4. 2년 이상의 장기사업인 경우에는 총 공사 ┃
┃500억원 이하│ │비에 대한 수수료를 산정하여 위탁자와 수 ┃
┃ │ │탁자의 협의에 따라 연차별 수수료를 배분 ┃
┃ │ │하여 정할 수 있다. ┃
┠──────┼─────────┤5. 위탁사업의 범위에 용지매수 및 손실보상 ┃
┃500억원 초과│70/1,000 이내 │업무와 이주대책사업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
┃ │ │그에 따른 위탁수수료를 가산한다. ┃
┃ │ │6. 조사ㆍ설계 등 부대사업을 포함하여 위탁 ┃
┃ │ │하는 경우에는 부대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
┃ │ │을 공사비에 합산하여 요율을 적용한다. ┃
┗━━━━━━┷━━━━━━━━━┷━━━━━━━━━━━━━━━━━━━━━┛
원문 파일별표 3수의계약에 따른 토지의 공급기준 및 면적(제23조제2항관련)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1. 10. 12.>
수의계약에 따른 토지의 공급기준 및 면적(제23조제2항관련)
1. 공급기준
가. 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
른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의 전부(「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
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해당 토지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되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
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영 제11
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 한하되, 그 이후에
토지를 소유한 경우로서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의 종전 소유자로부터 그
토지의 전부를 취득한 경우와 법원의 판결 또는 상속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할 수 있다.
나. 시행자는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영 제11조
제2항에 따른 공고일 현재 소유한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의 전부를 「공
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
여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할 수 있다.
다. 시행자는 기존에 등록된 공장을 소유한 자가 그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현재 소유한 토지의 전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인에게 공장용지를 공급할 수 있다.
2. 공급면적
가. 제1호가목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1세대당 1필지를 기준으로
하여 1필지당 165제곱미터 이상 33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 안에서 규약ㆍ
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한 면적으로 한다.
나. 제1호나목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
한 면적의 범위 안에서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한 면적으로 한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하던 토지의 면적-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하던 토지
의 면적×(해당 사업지구의 도시기반시설면적/해당 사업지구의 총면적)
다. 제1호다목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계산식을 준용하여
산정한 면적의 범위 안에서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한 면적으로
한다.원문 파일별표 4삭제 <2012.3.30>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별표 4] 삭제 <2012.3.30>
원문 파일별표 5환지 등의 표시를 위한 표지(제31조관련)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별표 5]
환지 등의 표시를 위한 표지(제31조관련)
1. 표지의 규격
2. 표시방법
가. 앞면에는 환지측량지점, 환지 또는 환지예정지를 적는다.
나. 뒷면에는 위치를 적는다.
다. 양쪽 옆면에는 각각 설치연월일과 "제 호"의 표시를 한다.
라. 재료는 석재, 합성수지재 또는 콘크리트재로 한다.원문 파일별표 6비용산정기준(제36조관련)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별표 6]
비용산정기준(제36조관련)
1. 공사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재료비ㆍ
노무비ㆍ경비ㆍ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을 말한다.
2. 조사비
해당 도시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측량비 및 그 밖에 조사비로서 순공사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을 말하며,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엔
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른다.
3. 설계비
해당 도시기반시설의 설계를 위한 비용을 말하며,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른다.
4. 보상비
해당 도시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지급된 토지매입비와 토지가액에 포함되
지 아니한 건물ㆍ입목ㆍ영업권 등 토지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보상비 및 이
주대책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5. 그 밖의 비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예정가격 결정기준에 따른 일반관리비율에 따라 산정
한 일반관리비, 최초 실시계획에서 정한 시행기간(정부지원계획의 차질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시행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다)까지의 자본비용,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액, 다른 법령이나 도시기반시설
설치의 인가조건 등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부담금 등 해당
도시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 비고
제5호에서 시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기반시설의 설치와 연계하여 시행하는 항
만ㆍ도로ㆍ용수 등 도시기반시설설치사업의 부진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또는 정책의 변경
다. 태풍ㆍ해일ㆍ홍수 등 불가항력의 자연재해
라. 문화재발굴, 관련부처와의 협의지연 등 지정권자가 도시기반시설설치의
시행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원문 파일별표 7특례 적용기준(제44조 관련)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1. 10. 12.>
특례 적용기준(제44조 관련)
1. 영 제85조의3에 따른 특례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목의 범위
에서 지정권자가 개발계획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 결정한다.
가. 법 제71조의2제1호에 따른 결합개발
1) 영 제8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건폐율: 영 제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지
역만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건폐율을 적용하되, 영 제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지역의 각 용도지역 별로 산정한다.
영 제5조의2제2항 각 호 외 지역의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1
+ 결합개발대상 면적 비율]
2) 영 제8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용적률: 영 제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지
역만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용적률을 적용하되, 영 제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지역의 각 용도지역 별로 산정한다.
영 제5조의2제2항 각 호 외 지역의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0.5 × (결합개발대상 면적 비율 - 0.3)]
3) 영 제85조의3제1항제6호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기준: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의 100분의
15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4) 영 제85조의3제1항제7호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주차장법 시행
령」 별표 1에서 정한 설치기준을 100분의 50까지 완화할 수 있다.
5) 영 제85조의3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2항
및 제12조에 따른 복합건축물 적용의 특례를 준용하여 주택건설기준을 완화
할 수 있다.
나. 법 제7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임대주택 초과공급ㆍ이주단지 조성
영 제85조의3제1항제6호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기준: 영 제85조
의3제1항제6호에 따라 특례로 완화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면적은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다. 법 제71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복합개발
영 제85조의3제1항제6호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기준: 영 제85조의
3제1항제6호에 따라 특례로 완화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면적은 다음의 요
건을 모두 갖춘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서 정한 기준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다만, 완화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면적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한 기준 중 개발 부지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보다 작은 경우에는
개발 부지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1) 도시개발구역이 철도역사에 연접하고 해당 도시개발구역 내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
여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 구역면적의 10
0분의 70 이상일 것
2) 지정권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
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해당 도시개발구
역을 복합적인 토지이용의 증진과 주택공급 확대가 시급히 필요하고, 도시
개발구역에서 도보로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완화된 면적 이상의 도시공원
및 녹지가 설치되어 있어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고 인정한 지
역일 것
3) 도시개발구역 내 임대주택(임대주택을 300세대 이상 공급하는 경우로 한
정한다)과 관련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임대주택이 전체 공동주택 호수의 100분의 35 이상이거나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건설용지가 전체 공동주택용지 면적[「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건축하기 위
한 토지의 주거용 용도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 이하 나)에서 같다]
의 100분의 35 이상일 것
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
의2의 공공임대주택이 전체 공동주택 호수의 100분의 25 이상이거나 해
당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용지가 전체 공동주
택용지 면적의 100분의 25 이상일 것
2. 하나의 특례 대상에 대하여는 하나의 특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하나의 사업이 다수의 특례 대상인 경우에는 특례 대상별로 특례를 적용
할 수 있으나 영 및 이 규칙에서 정하는 특례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것 외의 특례 적용 대상 및 특례 적용 기준은 법
제71조의2 및 영 제85조의2부터 제85조의4에 따른다.원문 파일